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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融機關醫合倂및轉換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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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法令은 廢止 되었거나 使用 國家가 消滅하는 等의 原因으로 法的 效力이 없습니다.

金融機關醫合倂및轉換에관한법률
法律 第4341號
制定機關 : 國會

大韓民國 金融産業의 構造改善에 關한 法律

施行: 1991.3.8
制定: 1991.3.8


弔問 [ 編輯 ]

  • 第1條 (目的) 이 法은 金融機關 相互間의 合倂 또는 轉換을 支援하여 金融機關間의 健全한 競爭을 促進하고 金融業務의 效率性을 높임으로써 金融産業의 均衡있는 發展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 第2條 (正義) 이 法에서 "金融機關"이라 함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것을 말한다.
1. 銀行法에 依하여 設立된 金融機關
2. 短期金融業法에 依한 短期金融會社
3. 證券去來法에 依한 證券會社
4. 綜合金融會社에관한법률에 依한 綜合金融會社
5. 其他 法律에 依하여 金融業務를 行하는 機關으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것
  • 第3條 (金融機關의 合倂 및 轉換) 金融機關은 같은 種類 또는 다른 種類의 金融機關과 서로 合倂하여 같은 種類 또는 다른 種類의 金融機關이 될 수 있으며, 單獨으로 다른 種類의 金融機關으로 轉換할 수 있다.
  • 第4條 (인가) ① 金融機關이 이 法에 依한 合倂 또는 轉換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재무부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第2條第1號에 規定된 金融機關(以下 "銀行"이라 한다) 相互間에 合倂을 하는 境遇에는 한국은행법에 依한 金融通貨運營委員會(以下 "金融通貨運營委員會"라 한다)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②合倂(銀行 相互間의 合倂을 除外한다) 또는 轉換後의 金融機關이 銀行이 되는 境遇에는 第1項 本文의 規定에 依한 認可外에 金融通貨運營委員會의 認可를 따로 받아야 한다.
③재무부長官 또는 金融通貨運營委員會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依한 認可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各號의 基準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合倂 또는 轉換이 金融의 效率化에 이바지할 것
2. 合倂 또는 轉換이 金融機關 相互間의 適正한 競爭關係形成과 信用秩序維持에 이바지할 것
3. 合倂 또는 轉換後에 行하고자 하는 業務를 遂行할 能力이 있을 것
④재무부長官 또는 金融通貨運營委員會는 第3項 各號의 基準에 비추어 金融産業의 健全한 發展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依한 人家에 條件을 붙일 수 있다.
  • 第5條 (合倂·轉換에 關한 節次의 簡素化等) ① 金融機關이 第4條의 規定에 依한 合倂 또는 轉換의 認可를 받은 境遇에는 第2條 各號에 規定된 該當 法律에 依한 金融機關의 營業, 營業의 廢止 또는 合倂에 對한 認可·許可 또는 指定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證券去來法에 依한 上場法人人 金融機關과 非上場法人인 金融機關이 合倂하는 境遇 그 非上場金融機關이 證券去來法 第3條의 規定에 依하여 登錄을 한 날부터 3月이 經過한 後에 行한 商法 第522條의 規定에 依한 株主總會의 承認은 證券去來法 第190條의 規定에 不拘하고 그 效力을 가진다.
③이 法에 依한 合倂의 境遇에는 租稅減免規制法 기타 租稅醫減免에관한법령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不動産等의 取得에 따른 取得稅, 法人·不動産等의 登記에 따른 登錄稅, 合倂으로 消滅되는 金融機關의 淸算所得에 對한 法人稅, 合倂으로 消滅되는 金融機關의 株主의 議題配當에 對한 所得稅 또는 法人稅 기타 租稅를 減免할 수 있다.
  • 第6條 (다른 法律과의 關係) ① 金融機關이 合倂 또는 轉換을 함에 있어서 이 法에서 定하는 것을 除外하고는 當該 金融機關의 營業의 認可·許可等의 根據가 되는 法律과 商法·非訟事件節次法 其他 關係法令의 規定에 따른다.
②金融機關이 事業年度의 中途에 轉換을 하는 境遇에는 그 轉換前의 金融機關의 事業年度는 業種變更에 對한 定款의 變更登記日에 終了된 것으로 본다.
  • 第7條 (認可事項 實行의 申告 및 認可의 實效) ① 金融機關은 第4條의 規定에 依한 認可內容에 따라 合倂 또는 轉換을 한 때에는 遲滯없이 재무부長官 또는 金融通貨運營委員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②金融機關이 제4조의 規定에 依한 認可를 받은 날부터 6月以內에 그 認可內容에 따라 合倂 또는 轉換에 따른 登記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그 人家는 效力을 잃는다. 다만, 재무부長官 또는 金融通貨運營委員會가 不可避한 事由가 있다고 認定하여 承認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第8條 (合倂 또는 轉換에 따른 業務繼續等) ① 이 法에 依한 合倂 또는 轉換으로 新設되는 金融機關, 存續하는 金融機關 또는 轉換後의 金融機關이 當該 金融機關에 適用되는 法令에 依하여는 行할 수 없는 業務에 屬하는 契約에 關聯된 權利·業務를 合倂 또는 轉換前의 金融機關으로부터 承繼한 境遇에는 그 合倂登記日 또는 業種變更에 對한 定款의 變更登記日부터 1年의 範圍內에서 재무부長官이 定하는 期間까지는 合倂 또는 轉換前의 金融機關이 行하던 業務를 繼續할 수 있다.
②이 法에 依한 合倂 또는 轉換으로 新設되는 金融機關, 存續하는 金融機關 또는 轉換後의 金融機關이 銀行이 되는 境遇 同一人이 合倂 또는 轉換 當時의 議決權 있는 發行株式總數中 銀行法 第17條의3제1항의 規定에 依한 限度를 超過하는 株式을 所有하거나 事實上 支配하고 있는 境遇에는 그 合倂登記日 또는 業種變更에 對한 定款의 變更登記日부터 3年以內에 銀行法 第17條의3제1항의 規定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境遇 當해 株式의 議決權行事의 範圍는 合倂登記日 또는 業種變更에 對한 定款의 變更登記日부터 銀行法 第17條의3제2항의 規定에 依한 限度로 制限한다.

附則 [ 編輯 ]

  • 附則 <第4341號, 1991.3.8>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沿革 [ 編輯 ]

라이선스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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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事實의 傳達에 不過한 時事報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