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勤勞者參與 및 協力增進에 關한 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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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使協議會法

勤勞者參與 및 協力增進에 關한 法律
法律 第10339號
制定機關 : 國會
施行: 2010.7.5
他法改正: 20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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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章 總則 <改正 2007.12.27> [ 編輯 ]

  • 第1條(目的) 이 法은 勤勞者와 使用者 雙方이 參與와 協力을 통하여 勞使 共同의 利益을 增進함으로써 産業 平和를 圖謀하고 國民經濟 發展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全文改正 2007.12.27]
  • 第2條(信義誠實의 義務) 勤勞者와 使用者는 서로 信義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協議에 臨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7.12.27]
  • 第3條(正義) 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勞使協議會"란 勤勞者와 使用者가 參與와 協力을 통하여 勤勞者의 福祉增進과 企業의 健全한 發展을 圖謀하기 위하여 構成하는 協議機構를 말한다.
2. "勤勞者"란 「勤勞基準法」 第2條에 따른 勤勞者를 말한다.
3. "使用者"란 「勤勞基準法」 第2條에 따른 使用者를 말한다.
[全文改正 2007.12.27]
  • 第4條(勞使協議會의 設置) ① 勞使協議會(以下 "協議會"라 한다)는 勤勞條件에 對한 決定權이 있는 事業이나 事業場 單位로 設置하여야 한다. 다만, 常時(常時) 30名 未滿의 勤勞者를 使用하는 事業이나 事業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하나의 事業에 地域을 달리하는 事業場이 있을 境遇에는 그 事業場에도 設置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07.12.27]
  • 第5條(勞動組合과의 關係) 勞動組合의 團體交涉이나 그 밖의 모든 活動은 이 法에 依하여 影響을 받지 아니한다.
[全文改正 2007.12.27]

第2張 協議會의 構成 <改正 2007.12.27> [ 編輯 ]

  • 第6條(協議會의 構成) ① 協議會는 勤勞者와 使用者를 代表하는 같은 數의 委員으로 構成하되, 各 3名 以上 10名 以下로 한다.
② 勤勞者를 代表하는 委員(以下 "勤勞者委員"이라 한다)은 勤勞者가 選出하되, 勤勞者의 過半數로 組織된 勞動組合이 있는 境遇에는 勞動組合의 代表者와 그 勞動組合이 委囑하는 者로 한다.
③ 使用者를 代表하는 委員(以下 "使用者委員"이라 한다)은 該當 事業이나 事業場의 代表者와 그 代表者가 委囑하는 者로 한다.
④ 勤勞者委員이나 使用者委員의 選出과 委囑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7.12.27]
  • 第7條(議長과 幹事) ① 協議會에 議長을 두며, 議長은 委員 中에서 號線(互選)한다. 이 境遇 勤勞者委員과 使用者委員 中 各 1名을 共同議長으로 할 수 있다.
② 議長은 協議會를 代表하며 會議 業務를 總括한다.
③ 勞使 雙方은 會議 結果의 記錄 等 事務를 擔當하는 幹事 1名을 各各 둔다.
[全文改正 2007.12.27]
  • 第8條(委員의 任期) ① 委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하되, 連任할 수 있다.
② 補闕委員의 任期는 前任者 任期의 남은 期間으로 한다.
③ 委員은 任期가 끝난 境遇라도 後任者가 選出될 때까지 繼續 그 職務를 擔當한다.
[全文改正 2007.12.27]
  • 第9條(委員의 身分) ① 委員은 非常任·無報酬로 한다.
② 使用者는 協議會 委員으로서의 職務 遂行과 關聯하여 勤勞者委員에게 不利益을 주는 處分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委員의 協議會 出席 時間과 이와 直接 關聯된 時間으로서 제18조에 따른 協議會規定으로 定한 時間은 勤勞한 時間으로 본다.
[全文改正 2007.12.27]
  • 第10條(使用者의 義務) ① 使用者는 勤勞者委員의 選出에 介入하거나 妨害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使用者는 勤勞者委員의 業務를 위하여 場所의 使用 等 基本的인 便宜를 提供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7.12.27]
  • 第11條(是正命令) 雇傭勞動部長官은 使用者가 第9條第2項을 違反하여 勤勞者委員에게 不利益을 주는 處分을 하거나 第10條第1項을 違反하여 勤勞者委員의 選出에 介入하거나 妨害하는 境遇에는 그 是正(是正)을 命할 수 있다. <改正 2010.6.4>
[全文改正 2007.12.27]

第3張 協議會의 運營 <改正 2007.12.27> [ 編輯 ]

  • 第12條(會議) ① 協議會는 3個月마다 定期的으로 會議를 開催하여야 한다.
② 協議會는 必要에 따라 臨時會議를 開催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07.12.27]
  • 第13條(會議 召集) ① 議長은 協議會의 會議를 召集하며 그 議長이 된다.
② 議長은 勞使 一方의 代表者가 會議의 目的을 文書로 밝혀 會議의 召集을 要求하면 그 要求에 따라야 한다.
③ 議長은 會議 開催 7日 前에 會議 日時, 場所, 議題 等을 各 委員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7.12.27]
  • 第13條의2

[第14組로 移動 <2007.12.27>]

  • 第14條(資料의 事前 提供) 勤勞者委員은 第13條第3項에 따라 通報된 議題 中 第20條第1項의 協議 事項 및 第21條의 議決 事項과 關聯된 資料를 協議會 會議 開催 前에 使用者에게 要求할 수 있으며 使用者는 이에 誠實히 따라야 한다. 다만, 그 要求 資料가 企業의 經營·營業上의 祕密이나 個人情報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全文改正 2007.12.27]
[第13條의2에서 移動, 終戰 第14條는 第15組로 移動 <2007.12.27>]
  • 第15條(定足數) 會議는 勤勞者委員과 使用者委員 各 過半數의 出席으로 開催하고 出席委員 3分의 2 以上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全文改正 2007.12.27]
[第14條에서 移動, 終戰 第15條는 第16組로 移動 <2007.12.27>]
  • 第16條(會議의 公開) 協議會의 會議는 公開한다. 다만, 協議會의 議決로 公開하지 아니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07.12.27]
[第15條에서 移動, 終戰 第16條는 第17組로 移動 <2007.12.27>]
  • 第17條(祕密 維持) 協議會의 委員은 協議會에서 알게 된 祕密을 漏泄하여서는 아니 된다.
[全文改正 2007.12.27]
[第16條에서 移動, 終戰 第17條는 第18組로 移動 <2007.12.27>]
  • 第18條(協議會規定) ① 協議會는 그 組織과 運營에 關한 規定(以下 "協議會規定"이라 한다)을 制定하고 協議會를 設置한 날부터 15日 以內에 雇傭勞動部長官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이를 變更한 境遇에도 또한 같다. <改正 2010.6.4>
② 協議會規定의 規定 事項과 그 制定·變更 節次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7.12.27]
[第17條에서 移動, 終戰 第18條는 第19組로 移動 <2007.12.27>]
  • 第19條(會議錄 비치) ① 協議會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을 記錄한 會議錄을 作成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開催 日時 및 場所
2. 出席 委員
3. 協議 內容 및 議決된 事項
4. 그 밖의 討議事項
② 第1項에 따른 會議錄은 作成한 날부터 3年間 保存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7.12.27]
[第18條에서 移動, 終戰 第19條는 第20組로 移動 <2007.12.21>]

第4張 協議會의 任務 <改正 2007.12.27> [ 編輯 ]

  • 第20條(協議 事項) ① 協議會가 協議하여야 할 事項은 다음 各 號와 같다.
1. 生産性 向上과 成果 配分
2. 勤勞者의 採用·配置 및 敎育訓鍊
3. 勤勞者의 苦衷處理
4. 安全, 보건, 그 밖의 作業環境 改善과 勤勞者의 健康增進
5. 人事·勞務管理의 制度 改善
6. 經營上 또는 技術上의 事情으로 인한 人力의 配置轉換·再訓鍊·解雇 等 雇用調整의 一般原則
7. 作業과 休憩 時間의 運用
8. 임금의 支拂方法·體系·構造 等의 制度 改善
9. 新機械·技術의 導入 또는 作業 工程의 改善
10. 作業 守則의 制定 또는 改正
11. 從業員地主制(從業員持株制)와 그 밖에 勤勞者의 財産形成에 關한 支援
12. 職務 發明 等과 關聯하여 該當 勤勞者에 對한 補償에 關한 事項
13. 勤勞者의 福祉增進
14. 事業場 內 勤勞者 監視 設備의 設置
15. 女性勤勞者의 母性保護 및 일과 家庭生活의 兩立을 支援하기 위한 事項
16. 그 밖의 勞使協調에 關한 事項
② 協議會는 第1項 各 號의 事項에 對하여 第15條의 定足數에 따라 議決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07.12.27]
[第19條에서 移動, 終戰 第20條는 第21組로 移動 <2007.12.27>]
  • 第21條(議決 事項) 使用者는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事項에 對하여는 協議會의 議決을 거쳐야 한다.
1. 勤勞者의 敎育訓鍊 및 能力開發 基本計劃의 樹立
2. 福祉施設의 設置와 管理
3. 社內勤勞福祉基金의 設置
4. 苦衷處理委員會에서 議決되지 아니한 事項
5. 各種 勞使共同委員會의 設置
[全文改正 2007.12.27]
[第20條에서 移動, 終戰 第21條는 第22組로 移動 <2007.12.27>]
  • 第22條(報告 事項 等) ① 使用者는 定期會議에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事項에 關하여 誠實하게 報告하거나 說明하여야 한다.
1. 經營計劃 全般 및 實績에 關한 事項
2. 分期別 生産計劃과 實績에 關한 事項
3. 人力計劃에 關한 事項
4. 企業의 經濟的·財政的 狀況
② 勤勞者委員은 勤勞者의 要求事項을 報告하거나 說明할 수 있다.
③ 勤勞者委員은 使用者가 第1項에 따른 報告와 說明을 履行하지 아니하는 境遇에는 第1項 各 號에 關한 資料를 提出하도록 要求할 수 있으며 使用者는 그 要求에 誠實히 따라야 한다.
[全文改正 2007.12.27]
[第21條에서 移動, 終戰 第22條는 第23組로 移動 <2007.12.27>]
  • 第23條(議決 事項의 公知) 協議會는 議決된 事項을 迅速히 勤勞者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全文改正 2007.12.27]
[第22條에서 移動, 終戰 第23條는 第24組로 移動 <2007.12.27>]
  • 第24條(議決 事項의 履行) 勤勞者와 使用者는 協議會에서 議決된 事項을 성실하게 履行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7.12.27]
[第23條에서 移動, 終戰 第24條는 第25組로 移動 <2007.12.27>]
  • 第25條(任意 仲裁) ① 協議會는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勤勞者委員과 使用者委員의 合意로 協議會에 仲裁機構(仲裁機構)를 두어 解決하거나 勞動委員會나 그 밖의 第三者에 依한 仲裁를 받을 수 있다.
1. 第21條에 따른 議決 事項에 關하여 協議會가 議決하지 못한 境遇
2. 協議會에서 議決된 事項의 解釋이나 履行 方法 等에 關하여 意見이 一致하지 아니하는 境遇
② 第1項에 따른 仲裁 決定이 있으면 協議會의 議決을 거친 것으로 보며 勤勞者와 使用者는 그 決定에 따라야 한다.
[全文改正 2007.12.27]
[第24條에서 移動, 終戰 第25條는 第26組로 移動 <2007.12.27>]

第5張 苦衷處理 <改正 2007.12.27> [ 編輯 ]

  • 第26條(苦衷處理委員) 모든 事業 또는 事業場에는 勤勞者의 苦衷을 聽取하고 이를 處理하기 위하여 苦衷處理委員을 두어야 한다. 다만, 常時 30名 未滿의 勤勞者를 使用하는 事業이나 事業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全文改正 2007.12.27]
[第25條에서 移動, 終戰 第26條는 第27組로 移動 <2007.12.27>]
  • 第27條(苦衷處理委員의 構成 및 任期) ① 苦衷處理委員은 勞使를 代表하는 3名 以內의 委員으로 構成하되, 協議會가 設置되어 있는 事業이나 事業場의 境遇에는 協議會가 그 委員 中에서 選任하고, 協議會가 設置되어 있지 아니한 事業이나 事業場의 境遇에는 使用者가 委囑한다.
② 委員의 任期에 關하여는 協議會 委員의 任期에 關한 第8條를 準用한다.
[全文改正 2007.12.27]
[第26條에서 移動, 終戰 第27條는 第28組로 移動 <2007.12.27>]
  • 第28條(苦衷의 處理) ① 苦衷處理委員은 勤勞者로부터 苦衷事項을 聽取한 境遇에는 10日 以內에 措置 事項과 그 밖의 處理結果를 該當 勤勞者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② 苦衷處理委員이 處理하기 곤란한 事項은 協議會의 會議에 부쳐 協議 處理한다.
[全文改正 2007.12.27]
[第27條에서 移動 <2007.12.27>]

第6張 補則 <改正 2007.12.21> [ 編輯 ]

  • 第29條(權限의 委任) 이 法에 따른 雇傭勞動部長官의 權限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一部를 地方雇傭勞動官署의 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改正 2010.6.4>
[全文改正 2007.12.27]

第7張 罰則 <改正 2007.12.21> [ 編輯 ]

  • 第30條(罰則)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1. 第4條第1項에 따른 協議會의 設置를 正當한 事由 없이 拒否하거나 妨害한 者
2. 第24條를 違反하여 協議會에서 議決된 事項을 正當한 事由 없이 履行하지 아니한 者
3. 第25條第2項을 違反하여 仲裁 決定의 內容을 正當한 事由 없이 履行하지 아니한 者
[全文改正 2007.12.27]
  • 第31條(罰則) 使用者가 正當한 事由 없이 第11條에 따른 是正命令을 履行하지 아니하거나 第22條第3項에 따른 資料提出 義務를 履行하지 아니하면 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全文改正 2007.12.27]
  • 第32條(罰則) 使用者가 第12條第1項을 違反하여 協議會를 定期的으로 開催하지 아니하거나 第26條에 따른 苦衷處理委員을 두지 아니한 境遇에는 2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全文改正 2007.12.27]
  • 第33條(過怠料) ① 使用者가 第18條를 違反하여 協議會規定을 提出하지 아니한 때에는 200萬원 以下의 過怠料를 賦課한다.
② 第1項에 따른 過怠料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雇傭勞動部長官이 賦課·徵收한다. <改正 2010.6.4>
③ 第2項에 따른 過怠料 處分에 不服하는 者는 그 處分을 告知받은 날부터 30日 以內에 雇傭勞動部長官에게 異議를 提起할 수 있다. <改正 2010.6.4>
④ 第2項에 따른 過怠料 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에 따라 異議를 提起하면 雇傭勞動部長官은 遲滯 없이 管轄 法院에 그 事實을 通報하여야 하며, 그 通報를 받은 管轄 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 에 따른 過怠料 裁判을 한다. <改正 2010.6.4>
⑤ 第3項에 따른 期間에 異議를 提起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내지 아니하면 國稅 滯納處分의 例에 따라 徵收한다.
[全文改正 2007.12.27]

附則 [ 編輯 ]

  • 附則 <第5312號, 1997.3.13>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協議會의 設置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規定에 依하여 設置된 勞使協議會는 이 法에 依하여 設置된 것으로 본다.
第3條 (委員의 任期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在任中인 協議會委員의 任期는 委員 選出 當時의 規定에 依한다.
第4條 (協議會 規定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規定에 依하여 勞動部長官에게 提出된 協議會 規定은 이 法에 依하여 提出된 것으로 본다.
第5條 (議決된 事項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規定에 依하여 協議會에서 議決된 事項은 이 法에 依한 協議會에서 議決된 것으로 본다.
第6條 (仲裁決定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規定에 依한 仲裁決定에 對해서는 이 法에 依한 仲裁決定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第7條 (罰則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前의 行爲에 對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從前의 規定에 依한다.
  • 附則 <第6098號, 1999.12.31>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罰則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前의 行爲에 對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從前의 規定에 依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2002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乃至 第5條 省略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省略
②勤勞者參與 및協力增進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9條第1項에 第12號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12의2. 職務發明等과 關聯하여 當해 勤勞者에 對한 補償에 關한 事項
③ 및 ④省略
第7條 省略
  • 附則 <第8295號, 2007.1.26>
이 法은 2007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乃至 第15條 省略
第16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 乃至 ⑥省略
⑦勤勞者參與 및協力增進에관한법률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2號 中 "勤勞基準法 第14條"를 "「勤勞基準法」 第2條"로 하고, 같은 條 第3號 中 "勤勞基準法 第15條"를 "「勤勞基準法」 第2條"로 한다.
⑧ 乃至 <24>省略
第17條 省略
  • 附則 <第8815號, 2007.12.27>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다른 法律의 改正) 勤勞者職業能力 開發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0條第2項第3號 中 "第20條의 規定"을 "第21條"로 한다.
第3條 (다른 法令과의 關係) 이 法 施行 當時 다른 法令에서 從前의 「勤勞者參與 및 協力增進에 關한 法律」 또는 그 規定을 引用한 境遇에 이 法 가운데 그에 該當하는 規定이 있으면 從前의 規定을 갈음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의 該當 規定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29>까지 省略
(30) 勤勞者參與 및 協力增進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1條, 第18條第1項 傳單, 第29條 및 第33條第2項부터 第4項까지 中 "勞動部長官"을 各各 "雇傭勞動部長官"으로 한다.
第29條 中 "地方勞動官署"를 "地方雇傭勞動官署"로 한다.
(31)부터 (82)까지 省略
第5條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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