勤勞基準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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勤勞基準法
法律 第12325號
制定機關 : 國會
施行: 2014. 7. 1.
一部改正: 2014.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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弔問 [ 編輯 ]

第1章 總則 [ 編輯 ]

  • 第1條(目的) 이 法은 憲法에 따라 勤勞條件의 基準을 定함으로써 勤勞者의 基本的 生活을 保障, 向上시키며 均衡 있는 國民經濟의 發展을 꾀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
  • 第2條(正義) ① 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勤勞者"란 職業의 種類와 關係없이 賃金을 目的으로 事業이나 事業場에 勤勞를 提供하는 者를 말한다.
2. "使用者"란 事業主 또는 事業 經營 擔當者, 그 밖에 勤勞者에 關한 事項에 對하여 事業主를 위하여 行爲하는 者를 말한다.
3. "勤勞"란 精神勞動과 肉體勞動을 말한다.
4. "勤勞契約"이란 勤勞者가 使用者에게 勤勞를 提供하고 使用者는 이에 對하여 임금을 支給하는 것을 目的으로 締結된 契約을 말한다.
5. "賃金"이란 使用者가 勤勞의 代價로 勤勞者에게 賃金, 俸給, 그 밖에 어떠한 名稱으로든지 支給하는 一切의 金品을 말한다.
6. "平均賃金"이란 이를 算定하여야 할 事由가 發生한 날 以前 3個月 동안에 그 勤勞者에게 支給된 賃金의 總額을 그 期間의 總日數로 나눈 金額을 말한다. 勤勞者가 就業한 後 3個月 未滿인 境遇도 이에 準한다.
7. "所定(所定)勤勞時間"이란 제50조, 第69條 本文 또는 「産業安全保健法」 第46條에 따른 勤勞時間의 範圍에서 勤勞者와 使用者 사이에 定한 勤勞時間을 말한다.
8. "短時間勤勞者"란 1週 동안의 所定勤勞時間이 그 事業場에서 같은 種類의 業務에 從事하는 通商 勤勞者의 1週 동안의 所定勤勞時間에 비하여 짧은 勤勞者를 말한다.
② 第1項第6號에 따라 産出된 金額이 그 勤勞者의 通常賃金보다 적으면 그 通商賃金額을 平均賃金으로 한다.
  • 第3條(勤勞條件의 基準) 이 法에서 定하는 勤勞條件은 最低基準이므로 勤勞 關係 當事者는 이 基準을 理由로 勤勞條件을 낮출 수 없다.
  • 第4條(勤勞條件의 決定) 勤勞條件은 勤勞者와 使用者가 同等한 地位에서 自由意思에 따라 決定하여야 한다.
  • 第5條(勤勞條件의 遵守) 勤勞者와 使用者는 各自가 團體協約, 就業規則과 勤勞契約을 지키고 성실하게 履行할 義務가 있다.
  • 第6條(均等한 處遇) 使用者는 勤勞者에 對하여 男女의 性(性)을 理由로 差別的 待遇를 하지 못하고, 國籍·信仰 또는 社會的 身分을 理由로 勤勞條件에 對한 差別的 處遇를 하지 못한다.
  • 第7條(强制 勤勞의 禁止) 使用者는 暴行, 脅迫, 監禁, 그 밖에 精神上 또는 身體上의 自由를 不當하게 拘束하는 手段으로써 勤勞者의 自由意思에 어긋나는 勤勞를 强要하지 못한다.
  • 第8條(暴行의 禁止) 使用者는 事故의 發生이나 그 밖의 어떠한 理由로도 勤勞者에게 暴行을 하지 못한다.
  • 第9條(中間搾取의 排除) 누구든지 法律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怜悧로 다른 사람의 就業에 介入하거나 中間人으로서 利益을 取得하지 못한다.
  • 第10條(公民權 行事의 保障) 使用者는 勤勞者가 勤勞時間 中에 選擧圈, 그 밖의 公民權(公民權) 行使 또는 공(公)의 職務를 執行하기 위하여 必要한 時間을 請求하면 拒否하지 못한다. 다만, 그 權利 行使나 공(公)의 職務를 遂行하는 데에 支障이 없으면 請求한 時間을 變更할 수 있다.
  • 第11條(適用 範圍) ① 이 法은 常時 5名 以上의 勤勞者를 使用하는 모든 事業 또는 事業場에 適用한다. 다만, 同居하는 親族만을 使用하는 事業 또는 事業場과 家事(家事) 使用人에 對하여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② 常時 4名 以下의 勤勞者를 使用하는 事業 또는 事業場에 對하여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이 法의 一部 規定을 適用할 수 있다.
③ 이 法을 適用하는 境遇에 常時 使用하는 勤勞者 數를 算定하는 方法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新設 2008. 3. 21.>
  • 第12條(適用 範圍) 이 法과 이 法에 따른 大統領令은 國家, 特別市·廣域市·道, 市·郡·區, 邑·麵·桐, 그 밖에 이에 準하는 것에 對하여도 適用된다.
  • 第13條(報告, 出席의 義務) 使用者 또는 勤勞者는 이 法의 施行에 關하여 雇傭勞動部長官· 「勞動委員會法」 에 따른 勞動委員會(以下 "勞動委員會"라 한다) 또는 勤勞監督官의 要求가 있으면 遲滯 없이 必要한 事項에 對하여 報告하거나 出席하여야 한다. <改正 2010. 6. 4.>
  • 第14條(法令 要旨 等의 揭示) ① 使用者는 이 法과 이 法에 따른 大統領令의 要旨(要旨)와 就業規則을 勤勞者가 자유롭게 閱覽할 수 있는 場所에 恒常 揭示하거나 갖추어 두어 勤勞者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② 使用者는 第1項에 따른 大統領令 中 寄宿舍에 關한 規定과 第99條第1項에 따른 寄宿舍規則을 寄宿舍에 揭示하거나 갖추어 두어 耆宿(寄宿)하는 勤勞者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第2張 勤勞契約 [ 編輯 ]

  • 第15條(李 法을 違反한 勤勞契約) ① 이 法에서 定하는 基準에 미치지 못하는 勤勞條件을 定한 勤勞契約은 그 部分에 한하여 無效로 한다.
② 第1項에 따라 無效로 된 部分은 이 法에서 定한 基準에 따른다.
  • 第16條(契約期間) 勤勞契約은 期間을 定하지 아니한 것과 일정한 事業의 完了에 必要한 期間을 定한 것 外에는 그 期間은 1年을 超過하지 못한다.
[法律 第8372號(2007. 4. 11.) 附則 第3條의 規定에 依하여 이 條는 2007年 6月 30日까지 有效함]
  • 第17條(勤勞條件의 明示) ① 使用者는 勤勞契約을 締結할 때에 勤勞者에게 다음 各 號의 事項을 明示하여야 한다. 勤勞契約 締結 後 다음 各 號의 事項을 變更하는 境遇에도 또한 같다. <改正 2010. 5. 25.>
1. 賃金
2. 所定勤勞時間
3. 第55條에 따른 休日
4. 第60條에 따른 年次 有給休暇
5.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勤勞條件
② 使用者는 第1項第1號와 關聯한 임금의 構成項目·計算方法·支給方法 및 第2號부터 第4號까지의 事項이 明示된 書面을 勤勞者에게 交付하여야 한다. 다만, 本文에 따른 事項이 團體協約 또는 就業規則의 變更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由로 인하여 變更되는 境遇에는 勤勞者의 要求가 있으면 그 勤勞者에게 交付하여야 한다. <新設 2010. 5. 25.>
  • 第18條(短時間勤勞者의 勤勞條件) ① 短時間勤勞者의 勤勞條件은 그 事業場의 같은 種類의 業務에 從事하는 通商 勤勞者의 勤勞時間을 基準으로 算定한 比率에 따라 決定되어야 한다.
② 第1項에 따라 勤勞條件을 決定할 때에 基準이 되는 事項이나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③ 4週 동안(4週 未滿으로 勤勞하는 境遇에는 그 期間)을 평균하여 1週 동안의 所定勤勞時間이 15時間 未滿인 勤勞者에 對하여는 第55條와 第60條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改正 2008. 3. 21.>
  • 第19條(勤勞條件의 違反) ① 第17條에 따라 明示된 勤勞條件이 事實과 다를 境遇에 勤勞者는 勤勞條件 違反을 理由로 損害의 賠償을 請求할 수 있으며 卽時 勤勞契約을 解除할 수 있다.
② 第1項에 따라 勤勞者가 損害賠償을 請求할 境遇에는 勞動委員會에 申請할 수 있으며, 勤勞契約이 解除되었을 境遇에는 使用者는 就業을 目的으로 居住를 變更하는 勤勞者에게 歸鄕 旅費를 支給하여야 한다.
  • 第20條(胃弱 豫定의 禁止) 使用者는 勤勞契約 不履行에 對한 違約金 또는 損害賠償額을 豫定하는 契約을 締結하지 못한다.
  • 第21條(前借金 相計의 禁止) 使用者는 前借金(前借金)이나 그 밖에 勤勞할 것을 條件으로 하는 全代(前貸)債券과 賃金을 相計하지 못한다.
  • 第22條(强制 貯金의 禁止) ① 使用者는 勤勞契約에 덧붙여 强制 貯蓄 또는 貯蓄金의 管理를 規定하는 契約을 締結하지 못한다.
② 使用者가 勤勞者의 委託으로 貯蓄을 管理하는 境遇에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을 지켜야 한다.
1. 貯蓄의 種類·期間 및 金融機關을 勤勞者가 決定하고, 勤勞者 本人의 이름으로 貯蓄할 것
2. 勤勞者가 貯蓄證書 等 關聯 資料의 閱覽 또는 返還을 要求할 때에는 卽時 이에 따를 것
  • 第23條(解雇 等의 制限) ① 使用者는 勤勞者에게 正當한 理由 없이 解雇, 休職, 正直, 前職, 減俸, 그 밖의 懲罰(懲罰)(以下 "不當解雇等"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使用者는 勤勞者가 業務上 負傷 또는 疾病의 療養을 위하여 休業한 期間과 그 後 30日 동안 또는 産前(産前)·産後(産後)의 女性이 이 法에 따라 休業한 期間과 그 後 30日 동안은 解雇하지 못한다. 다만, 使用者가 第84條에 따라 一時補償을 하였을 境遇 또는 事業을 繼續할 수 없게 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第24條(經營上 理由에 依한 解雇의 制限) ① 使用者가 經營上 理由에 依하여 勤勞者를 解雇하려면 緊迫한 經營上의 必要가 있어야 한다. 이 境遇 經營 惡化를 防止하기 위한 事業의 讓渡·引受·合倂은 緊迫한 經營上의 必要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第1項의 境遇에 使用者는 解雇를 避하기 위한 努力을 다하여야 하며, 合理的이고 공정한 解雇의 基準을 定하고 이에 따라 그 對象者를 選定하여야 한다. 이 境遇 男女의 性을 理由로 差別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使用者는 第2項에 따른 解雇를 避하기 위한 方法과 解雇의 基準 等에 關하여 그 事業 또는 事業場에 勤勞者의 過半數로 組織된 勞動組合이 있는 境遇에는 그 勞動組合(勤勞者의 過半數로 組織된 勞動組合이 없는 境遇에는 勤勞者의 過半數를 代表하는 者를 말한다. 以下 "勤勞者代表"라 한다)에 解雇를 하려는 날의 50日 前까지 通報하고 성실하게 協議하여야 한다.
④ 使用者는 第1項에 따라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일정한 規模 以上의 人員을 解雇하려면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雇傭勞動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2010. 6. 4.>
⑤ 使用者가 第1項부터 第3項까지의 規定에 따른 要件을 갖추어 勤勞者를 解雇한 境遇에는 第23條第1項에 따른 正當한 理由가 있는 解雇를 한 것으로 본다.
  • 第25條(于先 再雇用 等) ① 第24條에 따라 勤勞者를 解雇한 使用者는 勤勞者를 解雇한 날부터 3年 以內에 解雇된 勤勞者가 解雇 當時 擔當하였던 業務와 같은 業務를 할 勤勞者를 採用하려고 할 境遇 第24條에 따라 解雇된 勤勞者가 願하면 그 勤勞者를 優先的으로 雇傭하여야 한다.
② 政府는 第24條에 따라 解雇된 勤勞者에 對하여 生計安定, 再就業, 職業訓鍊 等 必要한 措置를 優先的으로 取하여야 한다.
  • 第26條(解雇의 豫告) 使用者는 勤勞者를 解雇(經營上 理由에 依한 解雇를 包含한다)하려면 적어도 30日 前에 豫告를 하여야 하고, 30日 前에 豫告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日分 以上의 通商임금을 支給하여야 한다. 다만, 天才·事變, 그 밖의 不得已한 事由로 事業을 繼續하는 것이 不可能한 境遇 또는 勤勞者가 故意로 事業에 莫大한 支障을 招來하거나 財産上 損害를 끼친 境遇로서 雇傭勞動部令으로 定하는 事由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10. 6. 4.>
  • 第27條(解雇事由 等의 書面通知) ① 使用者는 勤勞者를 解雇하려면 解雇事由와 解雇時期를 書面으로 通知하여야 한다.
② 勤勞者에 對한 解雇는 第1項에 따라 書面으로 通知하여야 效力이 있다.
  • 第28條(不當解雇等의 救濟申請) ① 使用者가 勤勞者에게 不當解雇等을 하면 勤勞者는 勞動委員會에 救濟를 申請할 수 있다.
② 第1項에 따른 救濟申請은 不當解雇等이 있었던 날부터 3個月 以內에 하여야 한다.
  • 第29條(調査 等) ① 勞動委員會는 第28條에 따른 救濟申請을 받으면 遲滯 없이 必要한 調査를 하여야 하며 關係 當事者를 審問하여야 한다.
② 勞動委員會는 第1項에 따라 審問을 할 때에는 關係 當事者의 申請이나 職權으로 證人을 出席하게 하여 必要한 事項을 質問할 수 있다.
③ 勞動委員會는 第1項에 따라 審問을 할 때에는 關係 當事者에게 證據 提出과 證人에 對한 反對審問을 할 수 있는 充分한 機會를 주어야 한다.
④ 第1項에 따른 勞動委員會의 調査와 審問에 關한 細部節次는 「勞動委員會法」 에 따른 中央勞動委員會(以下 "中央勞動委員會"라 한다)가 定하는 바에 따른다.
  • 第30條(救濟命令 等) ① 勞動委員會는 第29條에 따른 審問을 끝내고 不當解雇等이 成立한다고 判定하면 使用者에게 救濟命令을 하여야 하며, 不當解雇等이 成立하지 아니한다고 判定하면 救濟申請을 棄却하는 決定을 하여야 한다.
② 第1項에 따른 判定, 救濟命令 및 棄却決定은 使用者와 勤勞者에게 各各 書面으로 通知하여야 한다.
③ 勞動委員會는 第1項에 따른 救濟命令(解雇에 對한 救濟命令만을 말한다)을 할 때에 勤勞者가 元職復職(原職復職)을 願하지 아니하면 元職復職을 命하는 代身 勤勞者가 解雇期間 동안 勤勞를 提供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賃金 相當額 以上의 金品을 勤勞者에게 支給하도록 命할 수 있다.
  • 第31條(救濟命令 等의 確定) 「勞動委員會法」 에 따른 地方勞動委員會의 救濟命令이나 棄却決定에 不服하는 使用者나 勤勞者는 救濟命令서나 棄却決定書를 通知받은 날부터 10日 以內에 中央勞動委員會에 再審을 申請할 수 있다.
② 第1項에 따른 中央勞動委員會의 再審判定에 對하여 使用者나 勤勞者는 再審版情緖를 送達받은 날부터 15日 以內에 「行政訴訟法」 의 規定에 따라 소(訴)를 提起할 수 있다.
③ 第1項과 第2項에 따른 期間 以內에 再審을 申請하지 아니하거나 行政訴訟을 提起하지 아니하면 그 救濟命令, 棄却決定 또는 再審判定은 確定된다.
  • 第32條(救濟命令 等의 效力) 勞動委員會의 救濟命令, 棄却決定 또는 再審判定은 第31條에 따른 中央勞動委員會에 對한 再審 申請이나 行政訴訟 提起에 依하여 그 效力이 停止되지 아니한다.
  • 第33條(履行强制金) ① 勞動委員會는 救濟命令(救濟命令을 內容으로 하는 再審判定을 包含한다. 以下 이 條에서 같다)을 받은 後 履行期限까지 救濟命令을 履行하지 아니한 使用者에게 2千萬원 以下의 履行强制金을 賦課한다.
② 勞動委員會는 第1項에 따른 履行强制金을 賦課하기 30日 前까지 履行强制金을 賦課·徵收한다는 뜻을 使用者에게 미리 文書로써 알려 주어야 한다.
③ 第1項에 따른 履行强制金을 賦課할 때에는 履行强制金의 額數, 賦課 事由, 納付期限, 收納機關, 異議提起方法 및 異議提起機關 等을 明示한 文書로써 하여야 한다.
④ 第1項에 따라 履行强制金을 賦課하는 違反行爲의 種類와 違反 程度에 따른 金額, 賦課·徵收된 履行强制金의 返還節次,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⑤ 勞動委員會는 最初의 救濟命令을 한 날을 基準으로 每年 2回의 範圍에서 救濟命令이 移行될 때까지 反復하여 第1項에 따른 履行强制金을 賦課·徵收할 수 있다. 이 境遇 履行强制金은 2年을 超過하여 賦課·徵收하지 못한다.
⑥ 勞動委員會는 救濟命令을 받은 者가 救濟命令을 履行하면 새로운 履行强制金을 賦課하지 아니하되, 救濟命令을 履行하기 前에 이미 賦課된 履行强制金은 徵收하여야 한다.
⑦ 勞動委員會는 履行强制金 納付義務者가 納付期限까지 履行强制金을 내지 아니하면 期間을 定하여 督促을 하고 指定된 期間에 第1項에 따른 履行强制金을 내지 아니하면 國稅 滯納處分의 例에 따라 徵收할 수 있다.
⑧ 勤勞者는 救濟命令을 받은 使用者가 履行期限까지 救濟命令을 履行하지 아니하면 履行期限이 지난 때부터 15日 以內에 그 事實을 勞動委員會에 알려줄 수 있다.
  • 第34條(退職給與 制度) 使用者가 退職하는 勤勞者에게 支給하는 退職給與 制度에 關하여는 「勤勞者退職給與 保障法」 이 定하는 대로 따른다.
  • 第35條(豫告解雇의 適用 例外) 第26條는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勤勞者에게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1. 日傭勤勞者로서 3個月을 繼續 勤務하지 아니한 者
2. 2個月 以內의 期間을 定하여 使用된 者
3. 月給勤勞者로서 6個月이 되지 못한 者
4. 季節的 業務에 6個月 以內의 期間을 定하여 使用된 者
5. 收拾 使用 中인 勤勞者
[單純違憲, 2014헌바3, 2015. 12. 23., 勤勞基準法(2007. 4. 11. 法律 第8372號로 全部改正된 것) 第35條 第3號는 憲法에 違反된다.]
  • 第36條(金品 淸算) 使用者는 勤勞者가 死亡 또는 退職한 境遇에는 그 支給 事由가 發生한 때부터 14日 以內에 賃金, 補償金, 그 밖에 一切의 金品을 支給하여야 한다. 다만, 特別한 事情이 있을 境遇에는 當事者 사이의 合意에 依하여 期日을 延長할 수 있다.
  • 第37條(未支給 賃金에 對한 遲延利子) ① 使用者는 제36조에 따라 支給하여야 하는 賃金 및 「勤勞者退職給與 保障法」 第2條第5號에 따른 給與(一時金만 該當된다)의 全部 또는 一部를 그 支給 事由가 發生한 날부터 14日 以內에 支給하지 아니한 境遇 그 다음 날부터 支給하는 날까지의 遲延 日數에 對하여 年 100分의 40 以內의 範圍에서 「銀行法」에 따른 銀行이 適用하는 延滯金利 等 經濟 與件을 考慮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利率에 따른 遲延利子를 支給하여야 한다. <改正 2010. 5. 17.>
② 第1項은 使用者가 天才·事變,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由에 따라 賃金 支給을 遲延하는 境遇 그 事由가 存續하는 期間에 對하여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 第38條(賃金債券의 優先辨濟) ① 賃金, 災害補償金, 그 밖에 勤勞 關係로 인한 債券은 使用者의 總財産에 對하여 質權(質權)·抵當權 또는 「동산·債券 等의 擔保에 關한 法律」 에 따른 擔保權에 따라 擔保된 債券 外에는 租稅·公課金 및 다른 債券에 優先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質權·抵當權 또는 「동산·債券 等의 擔保에 關한 法律」 에 따른 擔保權에 優先하는 租稅·公課金에 對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10. 6. 10.>
② 第1項에도 不拘하고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債券은 使用者의 總財産에 對하여 質權·抵當權 또는 「동산·債券 等의 擔保에 關한 法律」 에 따른 擔保權에 따라 擔保된 債券, 租稅·公課金 및 다른 債券에 優先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改正 2010. 6. 10.>
1. 最終 3個月分의 賃金
2. 災害補償金
  • 第39條(使用證明書) ① 使用者는 勤勞者가 退職한 後라도 使用 期間, 業務 種類, 地位와 賃金, 그 밖에 必要한 事項에 關한 證明書를 請求하면 事實대로 적은 證明書를 卽時 내주어야 한다.
② 第1項의 證明書에는 勤勞者가 要求한 事項만을 적어야 한다.
  • 第40條(就業 妨害의 禁止) 누구든지 勤勞者의 就業을 妨害할 目的으로 祕密 記號 또는 名簿를 作成·使用하거나 通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第41條(勤勞者의 名簿) ① 使用者는 各 事業場別로 勤勞者 名簿를 作成하고 勤勞者의 姓名, 生年月日, 履歷,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項을 적어야 한다.
② 第1項에 따라 勤勞者 名簿에 적을 事項이 變更된 境遇에는 遲滯 없이 訂正하여야 한다.
  • 第42條(契約 書類의 保存) 使用者는 勤勞者 名簿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勤勞契約에 關한 重要한 書類를 3年間 保存하여야 한다.

第3張 賃金 [ 編輯 ]

  • 第43條(賃金 支給) ① 賃金은 通話(通貨)로 直接 勤勞者에게 그 全額을 支給하여야 한다. 다만, 法令 또는 團體協約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境遇에는 賃金의 一部를 控除하거나 通貨 以外의 것으로 支給할 수 있다.
② 賃金은 每月 1回 以上 일정한 날짜를 定하여 支給하여야 한다. 다만, 臨時로 支給하는 賃金, 手當, 그 밖에 이에 準하는 것 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賃金에 對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第43條의2(체불사업주 名單 公開) ① 雇傭勞動部長官은 第36條, 第43條, 第56條에 따른 賃金, 補償金, 手當, 그 밖에 一切의 金品(以下 "賃金等"이라 한다)을 支給하지 아니한 事業主(法人인 境遇에는 그 代表者를 包含한다. 以下 "滯拂事業主"라 한다)가 名單 公開 基準일 移轉 3年 以內 賃金等을 滯拂하여 2回 以上 有罪가 確定된 者로서 名單 公開 基準일 移轉 1年 以內 賃金等의 滯拂總額이 3千萬원 以上인 境遇에는 그 人的事項 等을 公開할 수 있다. 다만, 滯拂事業主의 死亡·廢業으로 名單 公開의 實效性이 없는 境遇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由가 있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雇傭勞動部長官은 第1項에 따라 名單 公開를 할 境遇에 滯拂事業主에게 3個月 以上의 期間을 定하여 疏明 機會를 주어야 한다.
③ 第1項에 따른 滯拂事業主의 人的事項 等에 對한 公開 與否를 審議하기 위하여 雇傭勞動部에 賃金滯拂情報審議委員會(以下 이 條에서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이 境遇 委員會의 構成·運營 等 必要한 事項은 雇傭勞動部令으로 定한다.
④ 第1項에 따른 名單 公開의 具體的인 內容, 期間 및 方法 等 名單 公開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12. 2. 1.]
  • 第43條의3(임금등 滯拂資料의 提供) ① 雇傭勞動部長官은 「信用情報의 利用 및 保護에 關한 法律」 第25條第2項第1號에 따른 綜合信用情報集中機關이 賃金等 滯拂資料 提供日 移轉 3年 以內 賃金等을 滯拂하여 2回 以上 有罪가 確定된 者로서 賃金等 滯拂資料 提供日 移轉 1年 以內 賃金等의 滯拂總額이 2千萬원 以上인 滯拂事業主의 人的事項과 滯拂額 等에 關한 資料(以下 "賃金等 滯拂資料"라 한다)를 要求할 때에는 賃金等의 滯拂을 豫防하기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 그 資料를 提供할 수 있다. 다만, 滯拂事業主의 死亡·廢業으로 賃金等 滯拂資料 提供의 實效性이 없는 境遇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由가 있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第1項에 따라 賃金等 滯拂資料를 받은 者는 이를 滯拂事業主의 信用度·信用去來能力 判斷과 關聯한 業務 外의 目的으로 利用하거나 漏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第1項에 따른 賃金等 滯拂資料의 提供 節次 및 方法 等 賃金等 滯拂資料의 提供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12. 2. 1.]
  • 第44條(都給 事業에 對한 賃金 支給) ① 事業이 여러 次例의 都給에 따라 行하여지는 境遇에 下受給人(下受給人)李 直上(直上) 受給人의 歸責事由로 勤勞者에게 賃金을 支給하지 못한 境遇에는 그 直上 受給人은 그 下受給人과 連帶하여 責任을 진다. 다만, 直上 受給人의 歸責事由가 그 上位 受給人의 歸責事由에 依하여 發生한 境遇에는 그 上位 需給印度 連帶하여 責任을 진다. <改正 2012. 2. 1.>
② 第1項의 歸責事由 範圍는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改正 2012. 2. 1.>
  • 第44條의2(건설업에서의 賃金 支給 連帶責任) ① 建設業에서 事業이 2次例 以上 「建設産業基本法」 第2條第11號에 따른 都給(以下 "工事都給"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境遇에 같은 法 第2條第7號에 따른 建設業者가 아닌 下受給人이 그가 使用한 勤勞者에게 賃金(該當 建設工事에서 發生한 賃金으로 限定한다)을 支給하지 못한 境遇에는 그 直上 受給人은 下受給人과 連帶하여 下受給人이 使用한 勤勞者의 賃金을 支給할 責任을 진다. <改正 2011. 5. 24.>
② 第1項의 直上 受給人이 「建設産業基本法」 第2條第7號에 따른 建設業者가 아닌 때에는 그 上位 受給人 中에서 最下位의 같은 號에 따른 建設業者를 直上 受給人으로 본다. <改正 2011. 5. 24.>
[本條新設 2007. 7. 27.]
  • 第44條의3(건설업의 工事都給에 있어서의 賃金에 關한 特例) ① 工事都給이 이루어진 境遇로서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때에는 直上 受給人은 下受給人에게 支給하여야 하는 下都給 代金 債務의 負擔 範圍에서 그 下受給人이 使用한 勤勞者가 請求하면 下受給人이 支給하여야 하는 賃金(該當 建設工事에서 發生한 賃金으로 限定한다)에 該當하는 金額을 勤勞者에게 直接 支給하여야 한다.
1. 直上 受給人이 下受給人을 代身하여 下受給人이 使用한 勤勞者에게 支給하여야 하는 賃金을 直接 支給할 수 있다는 뜻과 그 支給方法 및 節次에 關하여 直上 受給人과 下受給人이 合意한 境遇
2. 「民事執行法」 第56條第3號에 따른 確定된 支給命令, 下受給人의 勤勞者에게 下受給人에 對하여 賃金債券이 있음을 證明하는 같은 法 第56條第4號에 따른 執行證書,「少額事件審判法」 第5條의7에 따라 確定된 履行勸告決定, 그 밖에 이에 準하는 執行圈원이 있는 境遇
3. 下受給人이 그가 使用한 勤勞者에 對하여 支給하여야 할 賃金債務가 있음을 直上 受給人에게 알려주고, 直上 受給人이 破産 等의 事由로 下受給人이 賃金을 支給할 수 없는 明白한 事由가 있다고 認定하는 境遇
「建設産業基本法」 第2條第10號에 따른 發注者의 受給人(以下 "元首汲引"이라 한다)으로부터 工事都給이 2次例 以上 이루어진 境遇로서 下受給人(都給받은 下受給人으로부터 再下都給 받은 下受給人을 包含한다. 以下 이 項에서 같다)이 使用한 勤勞者에게 그 下受給人에 對한 제1항제2호에 따른 執行圈원이 있는 境遇에는 勤勞者는 下受給人이 支給하여야 하는 賃金(該當 建設工事에서 發生한 賃金으로 限定한다)에 該當하는 金額을 元首汲引에게 直接 支給할 것을 要求할 수 있다. 元首汲引은 勤勞者가 自身에 對하여 「民法」 第404條에 따른 債權者代位權을 行使할 수 있는 金額의 範圍에서 이에 따라야 한다. <改正 2011. 5. 24.>
③ 直上 受給人 또는 元首汲引이 第1項 및 第2項에 따라 下受給人이 使用한 勤勞者에게 賃金에 該當하는 金額을 支給한 境遇에는 下受給人에 對한 下都給 代金 債務는 그 範圍에서 消滅한 것으로 본다.
[本條新設 2007. 7. 27.]
  • 第45條(非常時 支給) 使用者는 勤勞者가 出産, 疾病, 災害,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非常(非常)韓 境遇의 費用에 充當하기 위하여 賃金 支給을 請求하면 支給期日 前이라도 이미 提供한 勤勞에 對한 賃金을 支給하여야 한다.
  • 第46條(休業手當) ① 使用者의 歸責事由로 休業하는 境遇에 使用者는 休業期間 동안 그 勤勞者에게 平均賃金의 100分의 70 以上의 手當을 支給하여야 한다. 다만, 平均賃金의 100分의 70에 該當하는 金額이 通商임금을 超過하는 境遇에는 通商임금을 休業手當으로 支給할 수 있다.
② 第1項에도 不拘하고 不得已한 事由로 事業을 繼續하는 것이 不可能하여 勞動委員會의 承認을 받은 境遇에는 第1項의 基準에 못 미치는 休業手當을 支給할 수 있다.
  • 第47條(都給 勤勞者) 使用者는 都給이나 그 밖에 이에 準하는 制度로 使用하는 勤勞者에게 勤勞時間에 따라 一定額의 賃金을 保障하여야 한다.
  • 第48條(賃金臺帳) 使用者는 各 事業場別로 賃金臺帳을 作成하고 賃金과 家族手當 計算의 基礎가 되는 事項, 賃金額,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項을 賃金을 支給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 第49條(임금의 時效) 이 法에 따른 賃金債券은 3年間 行使하지 아니하면 時效로 消滅한다.

第4張 勤勞時間과 休息 [ 編輯 ]

  • 第50條(勤勞時間) ① 1週 間의 勤勞時間은 休憩時間을 除外하고 40時間을 超過할 수 없다.
② 1日의 勤勞時間은 休憩時間을 除外하고 8時間을 超過할 수 없다.
③ 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勤勞時間을 算定함에 있어 作業을 위하여 勤勞者가 使用者의 指揮·監督 아래에 있는 待機時間 等은 勤勞時間으로 본다. <新設 2012. 2. 1.>
  • 第51條(彈力的 勤勞時間制) ① 使用者는 就業規則(就業規則에 準하는 것을 包含한다)에서 定하는 바에 따라 2週 以內의 일정한 單位期間을 평균하여 1週 間의 勤勞時間이 제50조제1항의 勤勞時間을 超過하지 아니하는 範圍에서 특정한 週에 第50條第1項의 勤勞時間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勤勞時間을 超過하여 勤勞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注意 勤勞時間은 48時間을 超過할 수 없다.
② 使用者는 勤勞者代表와의 서면 合意에 따라 다음 各 號의 事項을 定하면 3個月 以內의 單位期間을 평균하여 1週 間의 勤勞時間이 제50조제1항의 勤勞時間을 超過하지 아니하는 範圍에서 특정한 週에 第50條第1項의 勤勞時間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勤勞時間을 超過하여 勤勞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注意 勤勞時間은 52時間을, 특정한 날의 勤勞時間은 12時間을 超過할 수 없다.
1. 對象 勤勞者의 範圍
2. 單位期間(3個月 以內의 일정한 期間으로 定하여야 한다)
3. 單位期間의 勤勞日과 그 勤勞日별 勤勞時間
4.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項
③ 第1項과 第2項은 15歲 以上 18歲 未滿의 勤勞者와 妊娠 中인 女性 勤勞者에 對하여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④ 使用者는 第1項 및 第2項에 따라 勤勞者를 勤勞시킬 境遇에는 旣存의 賃金 水準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賃金補塡方案(賃金補塡方案)을 講究하여야 한다.
  • 第52條(選擇的 勤勞時間制) 使用者는 就業規則(就業規則에 準하는 것을 包含한다)에 따라 業務의 始作 및 終了 視角을 勤勞者의 決定에 맡기기로 한 勤勞者에 對하여 勤勞者代表와의 서면 合意에 따라 다음 各 號의 事項을 定하면 1個月 以內의 精算期間을 평균하여 1週間의 勤勞時間이 제50조제1항의 勤勞時間을 超過하지 아니하는 範圍에서 1週 間에 제50조제1항의 勤勞時間을, 1日에 第50條第2項의 勤勞時間을 超過하여 勤勞하게 할 수 있다.
1. 對象 勤勞者의 範圍(15歲 以上 18歲 未滿의 勤勞者는 除外한다)
2. 精算期間(1個月 以內의 일정한 期間으로 定하여야 한다)
3. 정산기間의 總 勤勞時間
4. 반드시 勤勞하여야 할 時間代를 定하는 境遇에는 그 始作 및 終了 時刻
5. 勤勞者가 그의 決定에 따라 勤勞할 수 있는 時間代를 定하는 境遇에는 그 始作 및 終了 時刻
6.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項
  • 第53條(延長 勤勞의 制限) ① 當事者 間에 合意하면 1週 間에 12時間을 限度로 第50條의 勤勞時間을 延長할 수 있다.
② 當事者 間에 合意하면 1週 間에 12時間을 限度로 第51條의 勤勞時間을 延長할 수 있고, 第52條第2號의 精算期間을 평균하여 1週 間에 12時間을 超過하지 아니하는 範圍에서 제52조의 勤勞時間을 延長할 수 있다.
③ 使用者는 特別한 事情이 있으면 雇傭勞動部長官의 認可와 勤勞者의 同意를 받아 第1項과 第2項의 勤勞時間을 延長할 수 있다. 다만, 事態가 急迫하여 雇傭勞動部長官의 認可를 받을 時間이 없는 境遇에는 事後에 遲滯 없이 承認을 받아야 한다. <改正 2010. 6. 4.>
④ 雇傭勞動部長官은 第3項에 따른 勤勞時間의 延長이 不適當하다고 認定하면 그 後 延長時間에 相當하는 休憩時間이나 休日을 줄 것을 命할 수 있다. <改正 2010. 6. 4.>
  • 第54條(休憩) ① 使用者는 勤勞時間이 4時間인 境遇에는 30分 以上, 8時間인 境遇에는 1時間 以上의 休憩時間을 勤勞時間 途中에 주어야 한다.
② 休憩時間은 勤勞者가 자유롭게 利用할 수 있다.
  • 第55條(休日) 使用者는 勤勞者에게 1週日에 平均 1回 以上의 有給休日을 주어야 한다.
  • 第56條(延長·夜間 및 休日 勤勞) 使用者는 延長勤勞(第53兆·第59條 및 第69條 但書에 따라 延長된 時間의 勤勞)와 夜間勤勞(午後 10時부터 午前 6時까지 사이의 勤勞) 또는 休日勤勞에 對하여는 通常賃金의 100分의 50 以上을 加算하여 支給하여야 한다.
  • 第57條(補償 休暇制) 使用者는 勤勞者代表와의 서면 合意에 따라 第56條에 따른 延長勤勞·夜間勤勞 및 休日勤勞에 對하여 임금을 支給하는 것을 갈음하여 休暇를 줄 수 있다.
  • 第58條(勤勞時間 計算의 特例) ① 勤勞者가 出張이나 그 밖의 事由로 勤勞時間의 全部 또는 一部를 事業場 밖에서 勤勞하여 勤勞時間을 算定하기 어려운 境遇에는 所定勤勞時間을 勤勞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業務를 遂行하기 위하여 通常的으로 所定勤勞時間을 超過하여 勤勞할 必要가 있는 境遇에는 그 業務의 遂行에 通商 必要한 時間을 勤勞한 것으로 본다.
② 第1項 但書에도 不拘하고 그 業務에 關하여 勤勞者代表와의 서면 合意를 한 境遇에는 그 合意에서 定하는 時間을 그 業務의 遂行에 通商 必要한 時間으로 본다.
③ 業務의 性質에 비추어 業務 遂行 方法을 勤勞者의 裁量에 委任할 必要가 있는 業務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業務는 使用者가 勤勞者代表와 서면 合意로 定한 時間을 勤勞한 것으로 본다. 이 境遇 그 서면 合意에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을 明示하여야 한다.
1. 對象 業務
2. 使用者가 業務의 遂行 手段 및 時間 配分 等에 關하여 勤勞者에게 具體的인 指示를 하지 아니한다는 內容
3. 勤勞時間의 算定은 그 서면 合意로 定하는 바에 따른다는 內容
④ 第1項과 第3項의 施行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59條(勤勞時間 및 休憩時間의 特例)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事業에 對하여 使用者가 勤勞者代表와 서면 合意를 한 境遇에는 第53條第1項에 따른 週(週) 12時間을 超過하여 延長勤勞를 하게 하거나 第54條에 따른 休憩時間을 變更할 수 있다.
1. 運輸業, 物品 販賣 및 保管業, 金融保險業
2. 映畫 製作 및 興行業, 通信業, 敎育硏究 및 調査 事業, 廣告業
3. 醫療 및 衛生 事業, 接客業, 燒却 및 淸掃業, 理容業
4. 그 밖에 公衆의 篇의 또는 業務의 特性上 必要한 境遇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業
  • 第60條(年次 有給休暇) ① 使用者는 1年間 80퍼센트 以上 出勤한 勤勞者에게 15日의 有給休暇를 주어야 한다. <改正 2012. 2. 1.>
② 使用者는 繼續하여 勤勞한 期間이 1年 未滿인 勤勞者 또는 1年間 80퍼센트 未滿 出勤한 勤勞者에게 1個月 皆勤 時 1日의 有給休暇를 주어야 한다. <改正 2012. 2. 1.>
③ 使用者는 勤勞者의 最初 1年 間의 勤勞에 對하여 有給休暇를 주는 境遇에는 第2項에 따른 休暇를 包含하여 15日로 하고, 勤勞者가 第2項에 따른 休暇를 이미 使用한 境遇에는 그 使用한 休暇 日數를 15日에서 뺀다.
④ 使用者는 3年 以上 繼續하여 勤勞한 勤勞者에게는 第1項에 따른 休暇에 最初 1年을 超過하는 繼續 勤勞 硏修 매 2年에 對하여 1日을 加算한 有給休暇를 주어야 한다. 이 境遇 加算休暇를 包含한 總 休暇 日數는 25日을 限度로 한다.
⑤ 使用者는 第1項부터 第4項까지의 規定에 따른 休暇를 勤勞者가 請求한 時期에 주어야 하고, 그 期間에 對하여는 就業規則 등에서 定하는 通常賃金 또는 平均賃金을 支給하여야 한다. 다만, 勤勞者가 請求한 時期에 休暇를 주는 것이 事業 運營에 莫大한 支障이 있는 境遇에는 그 時期를 變更할 수 있다.
⑥ 第1項부터 第3項까지의 規定을 適用하는 境遇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期間은 出勤한 것으로 본다. <改正 2012. 2. 1.>
1. 勤勞者가 業務上의 負傷 또는 疾病으로 休業한 期間
2. 妊娠 中의 女性이 제74조제1항부터 第3項까지의 規定에 따른 休暇로 休業한 期間
⑦ 第1項부터 第4項까지의 規定에 따른 休暇는 1年間 行使하지 아니하면 消滅된다. 다만, 使用者의 歸責事由로 使用하지 못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第61條(年次 有給休暇의 使用 促進) 使用者가 第60條第1項·第3項 및 第4項에 따른 有給休暇의 使用을 促進하기 위하여 다음 各 號의 措置를 하였음에도 不拘하고 勤勞者가 休暇를 使用하지 아니하여 第60條第7項 本文에 따라 消滅된 境遇에는 使用者는 그 使用하지 아니한 休暇에 對하여 補償할 義務가 없고, 제60조제7항 但書에 따른 使用者의 歸責事由에 該當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改正 2012. 2. 1.>
1. 第60條第7項 本文에 따른 期間이 끝나기 6個月 前을 基準으로 10日 以內에 使用者가 勤勞者別로 使用하지 아니한 休暇 日數를 알려주고, 勤勞者가 그 使用 時期를 定하여 使用者에게 通報하도록 書面으로 促求할 것
2. 第1號에 따른 促求에도 不拘하고 勤勞者가 促求를 받은 때부터 10日 以內에 使用하지 아니한 休暇의 全部 또는 一部의 使用 時期를 定하여 使用者에게 通報하지 아니하면 第60條第7項 本文에 따른 期間이 끝나기 2個月 前까지 使用者가 使用하지 아니한 休暇의 使用 時期를 定하여 勤勞者에게 書面으로 通報할 것
  • 第62條(有給休暇의 代替) 使用者는 勤勞者代表와의 서면 合意에 따라 第60條에 따른 年次 有給休暇일을 갈음하여 特定한 勤勞日에 勤勞者를 休務시킬 수 있다.
  • 第63條(適用의 除外) 이 章과 第5章에서 定한 勤勞時間, 休憩와 休日에 關한 規定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勤勞者에 對하여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改正 2010. 6. 4.>
1. 土地의 耕作·開墾, 植物의 栽植(栽植)·再拜·採取 事業, 그 밖의 農林 事業
2. 動物의 飼育, 水産 動植物의 採捕(採捕)·樣式 事業, 그 밖의 畜産, 養蠶, 水産 事業
3. 監視(監視) 또는 斷續的(斷續的)으로 勤勞에 從事하는 字로서 使用者가 雇傭勞動部長官의 承認을 받은 者
4.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業務에 從事하는 勤勞者

第5張 女性과 少年 [ 編輯 ]

  • 第64條(最低 年齡과 就職人虛症) ① 15歲 未滿인 者(「初·中等敎育法」에 따른 中學校에 在學 中인 18歲 未滿인 者를 包含한다)는 勤勞者로 使用하지 못한다. 다만,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基準에 따라 雇傭勞動部長官이 發給한 就職人虛症(就職認許證)을 지닌 者는 勤勞者로 使用할 수 있다. <改正 2010. 6. 4.>
② 第1項의 就職認許症은 本人의 申請에 따라 義務敎育에 支障이 없는 境遇에는 職種(職種)을 指定하여서만 發行할 수 있다.
③ 雇傭勞動部長官은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第1項 但書의 就職人虛症을 發給받은 者에게는 그 認許를 取消하여야 한다. <改正 2010. 6. 4.>
  • 第65條(使用 禁止) ① 使用者는 妊娠 中이거나 産後 1年이 지나지 아니한 女性(以下 "妊産婦"라 한다)과 18歲 未滿者를 道德上 또는 保健上 遺骸·危險한 事業에 使用하지 못한다.
② 使用者는 妊産婦가 아닌 18歲 以上의 女性을 第1項에 따른 保健上 遺骸·危險한 事業 中 妊娠 또는 出産에 關한 機能에 遺骸·危險한 事業에 使用하지 못한다.
③ 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禁止 職種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66條(年少者 證明書) 使用者는 18歲 未滿인 者에 對하여는 그 年齡을 證明하는 家族關係記錄事項에 關한 證明書와 親權者 또는 後見人의 同意書를 事業場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改正 2007. 5. 17.>
  • 第67條(勤勞契約) ① 親權者나 後見人은 未成年者의 勤勞契約을 代理할 수 없다.
② 親權者, 後見人 또는 雇傭勞動部長官은 勤勞契約이 未成年者에게 不利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이를 解止할 수 있다. <改正 2010. 6. 4.>
③ 使用者는 18歲 未滿인 者와 勤勞契約을 締結하는 境遇에는 第17條에 따른 勤勞條件을 書面으로 明示하여 交付하여야 한다. <新設 2007. 7. 27.>
  • 第68條(임금의 請求) 未成年者는 獨自的으로 賃金을 請求할 수 있다.
  • 第69條(勤勞時間) 15歲 以上 18歲 未滿인 者의 勤勞時間은 1日에 7時間, 1週日에 40時間을 超過하지 못한다. 다만, 當事者 사이의 合意에 따라 1日에 1時間, 1週日에 6時間을 限度로 延長할 수 있다.
  • 第70條(夜間勤勞와 休日勤勞의 制限) ① 使用者는 18歲 以上의 女性을 午後 10時부터 午前 6時까지의 時間 및 休日에 勤勞시키려면 그 勤勞者의 同意를 받아야 한다.
② 使用者는 妊産婦와 18歲 未滿者를 午後 10時부터 午前 6時까지의 時間 및 休日에 勤勞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로서 雇傭勞動部長官의 認可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10. 6. 4.>
1. 18歲 未滿者의 同意가 있는 境遇
2. 産後 1年이 지나지 아니한 女性의 同意가 있는 境遇
3. 妊娠 中의 女性이 明示的으로 請求하는 境遇
③ 使用者는 第2項의 境遇 雇傭勞動部長官의 認可를 받기 前에 勤勞者의 健康 및 母性 保護를 위하여 그 施行 與否와 方法 等에 關하여 그 事業 또는 事業場의 勤勞者代表와 성실하게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2010. 6. 4.>
  • 第71條(時間外勤勞) 使用者는 産後 1年이 지나지 아니한 女性에 對하여는 團體協約이 있는 境遇라도 1日에 2時間, 1週日에 6時間, 1年에 150時間을 超過하는 時間外勤勞를 시키지 못한다.
  • 第72條(坑內勤勞의 禁止) 使用者는 女性과 18歲 未滿인 者를 坑內(坑內)에서 勤勞시키지 못한다. 다만, 保健·醫療, 報道·取材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業務를 遂行하기 위하여 一時的으로 必要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第73條(生理休暇) 使用者는 女性 勤勞者가 請求하면 月 1日의 生理休暇를 주어야 한다.
  • 第74條(妊産婦의 保護) ① 使用者는 妊娠 中의 女性에게 出産 前과 出産 後를 통하여 90日(韓 番에 둘 以上 子女를 妊娠한 境遇에는 120日)의 出産前後休暇를 주어야 한다. 이 境遇 休暇 期間의 配定은 出産 後에 45日(韓 番에 둘 以上 子女를 妊娠한 境遇에는 60日) 以上이 되어야 한다. <改正 2012. 2. 1., 2014. 1. 21.>
② 使用者는 妊娠 中인 女性 勤勞者가 遺産의 經驗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思惟로 第1項의 休暇를 請求하는 境遇 出産 前 어느 때 라도 休暇를 나누어 使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境遇 出産 後의 休暇 期間은 連續하여 45日(韓 番에 둘 以上 子女를 妊娠한 境遇에는 60日) 以上이 되어야 한다. <新設 2012. 2. 1., 2014. 1. 21.>
③ 使用者는 妊娠 中인 女性이 遺産 또는 四散한 境遇로서 그 勤勞者가 請求하면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遺産·死産 休暇를 주어야 한다. 다만, 人工 妊娠中絶 手術( 「母子保健法」 第14條第1項에 따른 境遇는 除外한다)에 따른 流産의 境遇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12. 2. 1.>
④ 第1項부터 第3項까지의 規定에 따른 休暇 中 最初 60日(韓 番에 둘 以上 子女를 妊娠한 境遇에는 75日)은 有給으로 한다. 다만, 「男女雇傭平等과 일·家庭 兩立 支援에 關한 法律」 第18條에 따라 出産前後休暇給與 等이 支給된 境遇에는 그 金額의 限度에서 支給의 責任을 면한다. <改正 2007. 12. 21., 2012. 2. 1., 2014. 1. 21.>
⑤ 使用者는 妊娠 中의 女性 勤勞者에게 時間外勤勞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勤勞者의 要求가 있는 境遇에는 쉬운 種類의 勤勞로 轉換하여야 한다. <改正 2012. 2. 1.>
⑥ 事業主는 第1項에 따른 出産前後休暇 終了 後에는 休暇 前과 同一한 業務 또는 同等한 水準의 賃金을 支給하는 職務에 복귀시켜야 한다. <新設 2008. 3. 28., 2012. 2. 1.>
⑦ 使用者는 妊娠 後 12週 이내 또는 36週 以後에 있는 女性 勤勞者가 1日 2時間의 勤勞時間 短縮을 申請하는 境遇 이를 許容하여야 한다. 다만, 1日 勤勞時間이 8時間 未滿인 勤勞者에 對하여는 1日 勤勞時間이 6時間이 되도록 勤勞時間 短縮을 許容할 수 있다. <新設 2014. 3. 24.>
⑧ 使用者는 第7項에 따른 勤勞時間 短縮을 理由로 該當 勤勞者의 賃金을 削減하여서는 아니 된다. <新設 2014. 3. 24.>
⑨ 第7項에 따른 勤勞時間 短縮의 申請方法 및 節次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新設 2014. 3. 24.>
[施行日] 第74條第7項, 第74條第8項, 第74條第9項의 改正規定은 다음 各 號의 區分에 따른 날
1. 常時 300名 以上의 勤勞者를 使用하는 事業 또는 事業場: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
2. 常時 300名 未滿의 勤勞者를 使用하는 事業 또는 事業場: 恐怖 後 2年이 經過한 날
  • 第74條의2(태아검진 時間의 許容 等) ① 使用者는 妊娠한 女性勤勞者가 「母子保健法」 第10條에 따른 妊産婦 定期健康診斷을 받는데 必要한 時間을 請求하는 境遇 이를 許容하여 주어야 한다.
② 使用者는 第1項에 따른 健康診斷 時間을 理由로 그 勤勞者의 賃金을 削減하여서는 아니 된다.
[本條新設 2008. 3. 21.]
  • 第75條(育兒 時間) 生後 1年 未滿의 幼兒(乳兒)를 가진 女性 勤勞者가 請求하면 1日 2回 各各 30分 以上의 有給 授乳 時間을 주어야 한다.

第6張 安全과 保健 [ 編輯 ]

第7張 機能 習得 [ 編輯 ]

  • 第77條(機能 習得者의 保護) 使用者는 養成工, 收拾, 그 밖의 名稱을 不問하고 機能의 習得을 目的으로 하는 勤勞者를 酷使하거나 歌詞, 그 밖의 機能 習得에 關係없는 業務에 從事시키지 못한다.

第8張 災害補償 [ 編輯 ]

  • 第78條(療養補償) ① 勤勞者가 業務上 負傷 또는 疾病에 걸리면 使用者는 그 費用으로 必要한 療養을 行하거나 必要한 療養費를 負擔하여야 한다.
② 第1項에 따른 業務上 疾病과 遼陽의 範圍 및 療養補償의 時期는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改正 2008. 3. 21.>
  • 第79條(休業補償) ① 使用者는 제78조에 따라 療養 中에 있는 勤勞者에게 그 勤勞者의 療養 中 平均賃金의 100分의 60의 休業補償을 하여야 한다. <改正 2008. 3. 21.>
② 第1項에 따른 休業補償을 받을 期間에 그 補償을 받을 者가 賃金의 一部를 支給받은 境遇에는 使用者는 平均賃金에서 그 支給받은 金額을 뺀 金額의 100分의 60의 休業補償을 하여야 한다. <新設 2008. 3. 21.>
③ 休業補償의 時期는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新設 2008. 3. 21.>
  • 第80條(障害補償) ① 勤勞者가 業務上 負傷 또는 疾病에 걸리고, 完治된 後 身體에 障害가 있으면 使用者는 그 障害 程度에 따라 平均賃金에 別表에서 定한 日數를 곱한 金額의 障害補償을 하여야 한다. <改正 2008. 3. 21.>
② 이미 身體에 障害가 있는 者가 負傷 또는 疾病으로 인하여 같은 部位에 障害가 더 심해진 境遇에 그 障害에 對한 障害補償 金額은 障害 程度가 더 甚해진 障害等級에 該當하는 障害補償의 日數에서 旣存의 障害等級에 該當하는 障害補償의 日數를 뺀 日數에 補償請求事由 發生 當時의 平均賃金을 곱하여 算定한 金額으로 한다. <新設 2008. 3. 21.>
③ 障害補償을 하여야 하는 身體障害 等級의 決定 基準과 障害補償의 時期는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新設 2008. 3. 21.>
  • 第81條(休業補償과 障害補償의 例外) 勤勞者가 重大한 過失로 業務上 負傷 또는 疾病에 걸리고 또한 使用者가 그 果實에 對하여 勞動委員會의 認定을 받으면 休業補償이나 障害補償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 第82條(遺族補償) ① 勤勞者가 業務上 死亡한 境遇에는 使用者는 勤勞者가 死亡한 後 遲滯 없이 그 遺族에게 平均賃金 1,000日分의 遺族補償을 하여야 한다. <改正 2008. 3. 21.>
② 第1項에서의 遺族의 範圍, 遺族補償의 順位 및 補償을 받기로 確定된 者가 死亡한 境遇의 遺族補償의 順位는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新設 2008. 3. 21.>
  • 第83條(葬儀費) 勤勞者가 業務上 死亡한 境遇에는 使用者는 勤勞者가 死亡한 後 遲滯 없이 平均賃金 90日分의 葬儀費를 支給하여야 한다. <改正 2008. 3. 21.>
  • 第84條(一時補償) 第78條에 따라 補償을 받는 勤勞者가 療養을 始作한 지 2年이 지나도 負傷 또는 疾病이 完治되지 아니하는 境遇에는 使用者는 그 勤勞者에게 平均賃金 1,340日分의 一時補償을 하여 그 後의 이 法에 따른 모든 補償責任을 면할 수 있다.
  • 第85條(分割補償) 使用者는 支給 能力이 있는 것을 證明하고 補償을 받는 者의 同意를 받으면 제80조, 第82條 또는 第84條에 따른 補償金을 1年에 걸쳐 分割補償을 할 수 있다.
  • 第86條(補償 請求權) 補償을 받을 權利는 退職으로 인하여 變更되지 아니하고, 讓渡나 押留하지 못한다.
  • 第87條(다른 損害賠償과의 關係) 報償을 받게 될 者가 同一한 思惟에 對하여 「民法」 이나 그 밖의 法令에 따라 이 法의 災害補償에 相當한 金品을 받으면 그 價額(價額)의 限度에서 使用者는 補償의 責任을 면한다.
  • 第88條(雇傭勞動部長官의 審査와 仲裁) ① 業務上의 負傷, 疾病 또는 死亡의 認定, 遼陽의 方法, 補償金額의 決定, 그 밖에 報償의 實施에 關하여 異意가 있는 者는 雇傭勞動部長官에게 審査나 事件의 仲裁를 請求할 수 있다. <改正 2010. 6. 4.>
② 第1項의 請求가 있으면 雇傭勞動部長官은 1個月 以內에 審査나 仲裁를 하여야 한다. <改正 2010. 6. 4.>
③ 雇傭勞動部長官은 必要에 따라 職權으로 審査나 事件의 仲裁를 할 수 있다. <改正 2010. 6. 4.>
④ 雇傭勞動部長官은 審査나 仲裁를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면 醫師에게 診斷이나 檢案을 시킬 수 있다. <改正 2010. 6. 4.>
⑤ 第1項에 따른 審査나 仲裁의 請求와 第2項에 따른 審査나 仲裁의 始作은 時效의 中斷에 關하여는 裁判上의 請求로 본다.
[題目改正 2010. 6. 4.]
  • 第89條(勞動委員會의 審査와 仲裁) ① 雇傭勞動部長官이 제88조제2항의 期間에 審査 또는 仲裁를 하지 아니하거나 審査와 仲裁의 結果에 不服하는 者는 勞動委員會에 審査나 仲裁를 請求할 수 있다. <改正 2010. 6. 4.>
② 第1項의 請求가 있으면 勞動委員會는 1個月 以內에 審査나 仲裁를 하여야 한다.
  • 第90條(都給 事業에 對한 例外) ① 事業이 여러 次例의 都給에 따라 行하여지는 境遇의 災害補償에 對하여는 元首汲引(元受給人)을 使用者로 본다.
② 第1項의 境遇에 元首汲引이 書面上 契約으로 下受給人에게 補償을 擔當하게 하는 境遇에는 그 需給印度 使用者로 본다. 다만, 2名 以上의 下受給人에게 똑같은 事業에 對하여 重複하여 補償을 擔當하게 하지 못한다.
③ 第2項의 境遇에 元首汲引이 報償의 請求를 받으면 補償을 擔當한 下受給人에게 于先 最高(催告)할 것을 請求할 수 있다. 다만, 그 下受給人이 破産의 宣告를 받거나 行方이 알려지지 아니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第91條(書類의 保存) 使用者는 災害補償에 關한 重要한 書類를 災害補償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第92條에 따라 災害補償 請求權이 時效로 消滅되기 前에 廢棄하여서는 아니 된다. <改正 2008. 3. 21.>
  • 第92條(時效) 이 法의 規定에 따른 災害補償 請求權은 3年間 行使하지 아니하면 時效로 消滅한다.

第9張 就業規則 [ 編輯 ]

  • 第93條(就業規則의 作成·申告) 常時 10名 以上의 勤勞者를 使用하는 使用者는 다음 各 號의 事項에 關한 就業規則을 作成하여 雇傭勞動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이를 變更하는 境遇에도 또한 같다. <改正 2008. 3. 28., 2010. 6. 4., 2012. 2. 1.>
1. 業務의 始作과 終了 時刻, 休憩時間, 休日, 休暇 및 敎大 勤勞에 關한 事項
2. 임금의 決定·計算·支給 方法, 임금의 算定期間·支給時期 및 昇給(昇給)에 關한 事項
3. 家族手當의 計算·支給 方法에 關한 事項
4. 退職에 關한 事項
5. 「勤勞者退職給與 保障法」 第4條에 따라 設定된 退職給與, 賞與 및 最低賃金에 關한 事項
6. 勤勞者의 食費, 作業 用品 等의 負擔에 關한 事項
7. 勤勞者를 위한 敎育施設에 關한 事項
8. 出産前後休暇·育兒休職 等 勤勞者의 母性 保護 및 일·家庭 兩立 支援에 關한 事項
9. 安全과 保健에 關한 事項
9의2. 勤勞者의 性別·年齡 또는 身體的 條件 等의 特性에 따른 事業長 環境의 改善에 關한 事項
10. 業務上과 業務 外의 災害扶助(災害扶助)에 關한 事項
11. 表彰과 制裁에 關한 事項
12. 그 밖에 該當 事業 또는 事業場의 勤勞者 全體에 適用될 事項
  • 第94條(規則의 作成, 變更 節次) ① 使用者는 就業規則의 作成 또는 變更에 關하여 該當 事業 또는 事業場에 勤勞者의 過半數로 組織된 勞動組合이 있는 境遇에는 그 勞動組合, 勤勞者의 過半數로 組織된 勞動組合이 없는 境遇에는 勤勞者의 過半數의 意見을 들어야 한다. 다만, 就業規則을 勤勞者에게 不利하게 變更하는 境遇에는 그 同意를 받아야 한다.
② 使用者는 제93조에 따라 就業規則을 申告할 때에는 第1項의 意見을 적은 書面을 添附하여야 한다.
  • 第95條(制裁 規定의 制限) 就業規則에서 勤勞者에 對하여 減給(減給)의 制裁를 定할 境遇에 그 減額은 1回의 金額이 平均賃金의 1日分의 2分의 1을, 總額이 1賃金支給期의 賃金 總額의 10分의 1을 超過하지 못한다.
  • 第96條(團體協約의 遵守) ① 就業規則은 法令이나 該當 事業 또는 事業場에 對하여 適用되는 團體協約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② 雇傭勞動部長官은 法令이나 團體協約에 어긋나는 就業規則의 變更을 命할 수 있다. <改正 2010. 6. 4.>
  • 第97條(違反의 效力) 就業規則에서 定한 基準에 未達하는 勤勞條件을 定한 勤勞契約은 그 部分에 關하여는 無效로 한다. 이 境遇 無效로 된 部分은 就業規則에 定한 基準에 따른다.

第10張 寄宿舍 [ 編輯 ]

  • 第98條(寄宿舍 生活의 保障) ① 使用者는 事業 또는 事業場의 附屬 寄宿舍에 寄宿하는 勤勞者의 私生活의 自由를 侵害하지 못한다.
② 使用者는 寄宿舍 生活의 自治에 必要한 任員 選擧에 干涉하지 못한다.
  • 第99條(規則의 作成과 變更) ① 附屬 寄宿舍에 勤勞者를 耆宿시키는 使用者는 다음 各 號의 事項에 關하여 寄宿舍規則을 作成하여야 한다.
1. 氣象(起床), 就寢, 外出과 外泊에 關한 事項
2. 行事에 關한 事項
3. 食事에 關한 事項
4. 安全과 保健에 關한 事項
5. 建設物과 設備의 管理에 關한 事項
6. 그 밖에 寄宿舍에 寄宿하는 勤勞者 全體에 適用될 事項
② 使用者는 第1項에 따른 規則의 作成 또는 變更에 關하여 寄宿舍에 寄宿하는 勤勞者의 過半數를 代表하는 者의 同意를 받아야 한다.
③ 使用者와 寄宿舍에 寄宿하는 勤勞者는 寄宿舍規則을 지켜야 한다.
  • 第100條(設備와 安全 衛生) ① 使用者는 附屬 寄宿舍에 對하여 勤勞者의 健康, 風紀(風紀)와 生命의 維持에 必要한 措置를 講究하여야 한다.
② 第1項에 따라 講究하여야 할 措置의 基準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11張 勤勞監督官 等 [ 編輯 ]

  • 第101條(監督 機關) ① 勤勞條件의 基準을 確保하기 위하여 雇傭勞動部와 그 所屬 機關에 勤勞監督官을 둔다. <改正 2010. 6. 4.>
② 勤勞監督官의 資格, 任免(任免), 職務 配置에 關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102條(勤勞監督官의 權限) ① 勤勞監督官은 事業場, 寄宿舍, 그 밖의 附屬 建物에 臨檢(臨檢)하고 帳簿와 書類의 提出을 要求할 수 있으며 使用者와 勤勞者에 對하여 審問(尋問)할 수 있다.
② 醫師인 勤勞監督官이나 勤勞監督官의 委囑을 받은 醫師는 就業을 禁止하여야 할 疾病에 걸릴 疑心이 있는 勤勞者에 對하여 檢診할 수 있다.
③ 第1項 및 第2項의 境遇에 勤勞監督官이나 그 委囑을 받은 醫師는 그 身分證明書와 雇傭勞動部長官의 臨檢 또는 檢診指令書(檢診指令書)를 提示하여야 한다. <改正 2010. 6. 4.>
④ 第3項의 臨檢 또는 檢診指令書에는 그 日時, 場所 및 範圍를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⑤ 勤勞監督官은 이 法이나 그 밖의 勞動 關係 法令 違反의 罪에 關하여 「司法警察管理의 職務를 行할 者와 그 職務範圍에 關한 法律」 에서 定하는 바에 따라 司法警察官의 職務를 遂行한다.
  • 第103條(勤勞監督官의 義務) 勤勞監督官은 職務上 알게 된 祕密을 嚴守하여야 한다. 勤勞監督官을 그만 둔 境遇에도 또한 같다.
  • 第104條(監督 機關에 對한 申告) ① 事業 또는 事業場에서 이 法 또는 이 法에 따른 大統領令을 違反한 事實이 있으면 勤勞者는 그 事實을 雇傭勞動部長官이나 勤勞監督官에게 通報할 수 있다. <改正 2010. 6. 4.>
② 使用者는 第1項의 通報를 理由로 勤勞者에게 解雇나 그 밖에 不利한 處遇를 하지 못한다.
  • 第105條(司法警察權 行事者의 制限) 이 法이나 그 밖의 勞動 關係 法令에 따른 臨檢, 書類의 提出, 審問 等의 搜査는 檢査와 勤勞監督官이 專擔하여 遂行한다. 다만, 勤勞監督官의 職務에 關한 犯罪의 搜査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第106條(權限의 委任) 이 法에 따른 雇傭勞動部長官의 權限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一部를 地方雇傭勞動官署의 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改正 2010. 6. 4.>

第12張 罰則 [ 編輯 ]

  • 第107條(罰則) 第7條, 第8條, 第9條, 第23條第2項 또는 第40條를 違反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3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 第108條(罰則) 勤勞監督官이 이 法을 違反한 事實을 故意로 默過하면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5年 以下의 資格停止에 處한다.
  • 第109條(罰則) ① 제36兆, 第43條, 第44條, 第44條의2, 第46條, 第56條, 第65條 또는 第72條를 違反한 者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2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2007. 7. 27.>
② 第36條, 第43條, 第44條, 第44條의2, 第46條 또는 第56條를 違反한 者에 對하여는 被害者의 明示的인 意思와 다르게 公訴를 提起할 수 없다. <改正 2007. 7. 27.>
  • 第110條(罰則)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2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2009. 5. 21., 2012. 2. 1.>
1. 第10條, 第22條第1項, 第26條, 第50條, 第53條第1項·第2項·第3項 本文, 第54條, 第55條, 第60條第1項·第2項·第4項 및 第5項, 第64條第1項, 第69條, 第70條第1項·第2項, 第71條, 第74條第1項부터 第5項까지, 第75條, 第78條부터 第80條까지, 第82條, 第83條 및 第104條第2項을 違反한 者
2. 第53條第4項에 따른 命令을 違反한 者
  • 第111條(罰則) 第31條第3項에 따라 確定되거나 行政訴訟을 提起하여 確定된 救濟命令 또는 救濟命令을 內容으로 하는 再審判定을 履行하지 아니한 者는 1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 第112條(告發) ① 제111條의 罪는 勞動委員會의 告發이 있어야 公訴를 提起할 수 있다.
② 檢事는 第1項에 따른 罪에 該當하는 違反行爲가 있음을 勞動委員會에 通報하여 告發을 要請할 수 있다.
  • 第113條(罰則) 第45條를 違反한 者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 第114條(罰則)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2007. 7. 27., 2008. 3. 28., 2009. 5. 21., 2012. 2. 1.>
1. 第6條, 第16條, 第17條, 第20條, 第21條, 第22條第2項, 第47條, 第53條第3項 但書, 第67條第1項·第3項, 第70條第3項, 第73條, 第74條第6項, 第77條, 第94條, 第95條, 第100條 및 第103條를 違反한 者
2. 第96條第2項에 따른 命令을 違反한 者
  • 第115條(兩罰規定) 事業主의 代理人, 使用人, 그 밖의 從業員이 該當 事業의 勤勞者에 關한 事項에 對하여 第107條, 第109條부터 第111條까지, 第113條 또는 第114條의 違反行爲를 하면 그 行爲者를 벌하는 外에 그 事業主에게도 該當 條文의 罰金刑을 과(科)한다. 다만, 事業主가 그 違反行爲를 防止하기 위하여 該當 業務에 關하여 相當한 注意와 監督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全文改正 2009. 5. 21.]
  • 第116條(過怠料) ①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에게는 500萬원 以下의 過怠料를 賦課한다. <改正 2009. 5. 21., 2010. 6. 4.>
1. 第13條에 따른 雇傭勞動部長官, 勞動委員會 또는 勤勞監督官의 要求가 있는 境遇에 보고 또는 出席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報告를 한 字
2. 第14條, 第39條, 第41條, 第42條, 第48條, 第66條, 第91條, 第93條, 第98條第2項 및 第99條를 違反한 者
3. 第102條에 따른 勤勞監督官 또는 그 委囑을 받은 醫師의 臨檢(臨檢)이나 檢診을 拒絶, 妨害 또는 忌避하고 그 審問에 對하여 陳述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陳述을 하며 帳簿·書類를 提出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帳簿·書類를 提出한 者
② 第1項에 따른 過怠料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雇傭勞動部長官이 賦課·徵收한다. <改正 2010. 6. 4.>
③ 削除 <2009. 5. 21.>
④ 削除 <2009. 5. 21.>
⑤ 削除 <2009. 5. 21.>

附則 [ 編輯 ]

  • 附則 <第8372號, 2007.4.11.>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附則 第16條第24項의 改正規定은 2007年 4月 12日부터 施行하고, 제12조, 第13條, 第17條, 第21條, 第23條第1項, 第24條第3項, 第25條第1項, 第27條부터 第33條까지, 第37條第1項, 第38條, 第43條, 第45條, 第64條第3項, 第77條, 第107條, 第110條第1號, 第111條, 第112條, 第114條, 第116條 및 附則 第16條第9項의 改正規定은 2007年 7月 1日부터 施行하며, 附則 第16條第21項의 改正規定은 2007年 7月 20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施行日에 關한 經過措置) 附則 第1條 但書에 따라 第12條, 第13條, 第17條, 第21條, 第23條第1項, 第24條第3項, 第25條第1項, 第28條, 第37條第1項, 第38條, 第43條, 第45條, 第77條, 第107條, 第110條第1號 및 第114條의 改正規定이 施行되기 前까지는 그에 該當하는 從前의 第11條, 第12條, 第24條, 第28條, 第30條第1項, 第31條第3項, 第31條의2제1항, 第33條, 第36條의2제1항, 第37條, 第42條, 第44條, 第77條, 第110條, 第113條第1號 및 第115條를 適用한다.
第3條 (有效期間) 第16條의 改正規定은 2007年 6月 30日까지 效力을 가진다.
第4條 (法律 第6974號 勤勞基準法中改正法律의 施行日) 法律 第6974號 勤勞基準法中改正法律의 施行일은 다음 各 號와 같다.
1. 金融·保險業, 「政府投資機關 管理基本法」 第2條에 따른 政府投資機關, 「地方公企業法」 第49條 및 같은 法 第76條에 따른 地方公社 및 地方工團,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政府投資機關이 資本金의 2分의 1 以上을 出資하거나 基本財産의 2分의 1 以上을 出演한 機關·團體와 그 機關·團體가 資本金의 2分의 1 以上을 出資하거나 基本財産의 2分의 1 以上을 出演한 機關·團體 및 常時 1,000名 以上의 勤勞者를 使用하는 事業 또는 事業場 : 2004年 7月 1日
2. 常時 300名 以上 1,000名 未滿의 勤勞者를 使用하는 事業 또는 事業場 : 2005年 7月 1日
3. 常時 100名 以上 300名 未滿의 勤勞者를 使用하는 事業 또는 事業場 : 2006年 7月 1日
4. 常時 50名 以上 100名 未滿의 勤勞者를 使用하는 事業 또는 事業場 : 2007年 7月 1日
5. 常時 20名 以上 50名 未滿의 勤勞者를 使用하는 事業 또는 事業場 : 2008年 7月 1日
6. 常時 20名 未滿의 勤勞者를 使用하는 事業 또는 事業場,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機關 : 2011年을 超過하지 아니하는 期間 以內에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날
第5條 (法律 第6974號 勤勞基準法中改正法律의 適用에 關한 特例) 使用者가 附則 第4條에 따른 施行日 前에 勤勞者의 過半數로 組織된 勞動組合이 있는 境遇에는 그 勞動組合, 勤勞者의 過半數로 組織된 勞動組合이 없는 境遇에는 勤勞者의 過半數의 同意를 얻어 勞動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勞動部長官에게 申告한 境遇에는 附則 第4條에 따른 施行日 前이라도 이를 適用할 수 있다.
第5條의2(건설공사 等의 勤勞時間 適用의 特例) 附則 第4條第6號에도 不拘하고 다음 各 號의 工事 全部 또는 一部가 包含된 工事로서 工事의 發注者가 같고 公使의 目的, 場所 및 空氣(工期) 等에 비추어 하나의 一貫된 體系에 따라 시공되는 것으로 認定되는 工事(以下 이 條에서 "關聯工事"라 한다)에 使用되는 모든 勤勞者에 對하여는 關聯工事의 發注 時 總 工事 契約金額을 바탕으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算定한 關聯工事의 常時 勤勞者 數를 基準으로 第50條에 따른 勤勞時間을 適用할지를 決定한다.
1. 「建設産業基本法」 에 따른 建設工事
2. 「電氣工事業法」 에 따른 電氣工事
3. 「情報通信工事業法」 에 따른 情報通信工事
4. 「消防施設工事業法」 에 따른 消防施設工事
5. 「文化財保護法」 에 따른 文化財修理工事
[本條新設 2008.3.21]
第6條 (延長勤勞에 關한 特例) ① 附則 第4條 各 號의 施行日(附則 第5條에 따라 勞動部長官에게 申告한 境遇에는 適用일을 말한다. 以下 같다)부터 3年 間은 제53조제1항 및 第59條第1項을 適用할 때 "12時間"을 各各 "16時間"으로 본다.
② 第1項을 適用할 때 最初의 4時間에 對하여는 第56條 中 "100分의 50"을 "100分의 25"로 본다.
第7條 (賃金保全 및 團體協約의 變更 等) ① 使用者는 法律 第6974號 勤勞基準法中改正法律의 施行으로 인하여 旣存의 賃金水準 및 時間當 通商임금이 低下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勤勞者·勞動組合 및 使用者는 法律 第6974號 勤勞基準法中改正法律의 施行과 關聯하여 團體協約 有效期間의 滿了 與否를 不問하고 可能한 빠른 時日 內에 團體協約, 就業規則 等에 賃金補塡方案 및 같은 法의 改正事項이 反映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第1項 및 第2項을 適用할 때 賃金項目 또는 賃金 調整方法은 團體協約, 就業規則 等을 통하여 勤勞者·勞動組合 및 使用者가 自律的으로 定한다.
第8條 (年次 및 月次 有給休暇에 關한 經過措置) 法律 第6974號 勤勞基準法中改正法律 施行日 前에 發生한 月次 有給休暇 및 年次 有給休暇에 對하여는 從前의 規定에 따른다.
第9條 (遲延利子에 關한 適用례) 法律 第7465號 勤勞基準法 一部改正法律 第36條의2의 改正規定은 같은 法 施行 後 最初로 支給事由가 發生하는 境遇부터 適用한다.
第10條 (流産 또는 死産에 따른 保護休暇 等에 關한 適用례) 法律 第7566號 勤勞基準法 一部改正法律 第72條第2項 및 第3項의 改正規定은 같은 法 施行 後 最初로 出産·遺産 또는 死産하는 女性 勤勞者부터 適用한다.
第11條 (于先 再雇用等에 關한 適用례) 第25條第1項의 改正規定은 法律 第8293號 勤勞基準法 一部改正法律의 施行日인 2007年 7月 1日 以後 最初로 發生한 經營上 理由에 따른 解雇부터 適用한다.
第12條 (不當解雇等에 對한 救濟에 關한 適用례) 第28條부터 第33條까지, 第111條 및 第112條의 改正規定은 法律 第8293號 勤勞基準法 一部改正法律의 施行日인 2007年 7月 1日 以後 最初로 發生한 不當解雇等부터 適用한다.
第13條 (賃金債券 優先辨濟에 關한 經過措置) ① 法律 第5473號 勤勞基準法中改正法律 第37條第2項第2號의 介淨規定에도 不拘하고 같은 法 施行 前에 退職한 勤勞者의 境遇에는 1989年 3月 29日 以後의 繼續 勤勞硏修에 對한 退職金을 優先辨濟의 對象으로 한다.
② 法律 第5473號 勤勞基準法中改正法律 第37條第2項第2號의 介淨規定에도 不拘하고 같은 法 施行 前에 採用된 勤勞者로서 같은 法 施行 後 退職하는 勤勞者의 境遇에는 1989年 3月 29日 以後부터 같은 法 施行 前까지의 繼續 勤勞硏修에 對한 退職金에 같은 法 施行 後의 繼續 勤勞硏修에 對하여 發生하는 最終 3年 間의 退職金을 合算한 金額을 優先辨濟의 對象으로 한다.
③ 第1項 및 第2項에 따라 優先辨濟의 對象이 되는 退職金은 繼續 勤勞硏修 1年에 對하여 30日分의 平均賃金으로 計算한 金額으로 한다.
④ 第1項 및 第2項에 따라 優先辨濟의 對象이 되는 退職金은 250日分의 平均賃金을 超過할 수 없다.
第14條 (處分 等에 關한 一般的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規定에 따른 行政機關의 行爲나 行政機關에 對한 行爲는 그에 該當하는 이 法에 따른 行政機關의 行爲나 行政機關에 對한 行爲로 본다.
第15條 (罰則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前의 行爲에 對하여 罰則 規定을 適用할 때에는 從前의 規定에 따른다.
第16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 建設勤勞者醫雇傭改善等에관한법률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2號 中 "勤勞基準法 第14條"를 "「勤勞基準法」 第2條"로 한다.
② 經濟自由區域의지정 및運營에관한법률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7條第4項 中 "勤勞基準法 第54條 및 第71條"를 "「勤勞基準法」 第55條 및 第73條"로 한다.
③ 高齡者雇傭促進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3號 中 "第14條"를 "第2條"로 한다.
第21條第2項 中 "同法 第59條"를 "같은 法 第60條"로 한다.
④ 雇傭政策基本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7條第1項 端緖 中 "第31條第4項"을 "第24條第4項"으로 한다.
⑤ 國稅基本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5條第1項第5號 中 "第37條"를 "第38條"로 한다.
⑥ 勤勞者職業能力 開發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條第4項 中 "勤勞基準法 第49條"를 "「勤勞基準法」 第50條"로 하고, 제20조제2항제4호 中 "勤勞基準法 第57條 및 第59條"를 "「勤勞基準法」 第60條"로 한다.
⑦ 勤勞者參與 및協力增進에관한법률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2號 中 "勤勞基準法 第14條"를 "「勤勞基準法」 第2條"로 하고, 같은 條 第3號 中 "勤勞基準法 第15條"를 "「勤勞基準法」 第2條"로 한다.
⑧ 勤勞者退職給與 保障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號 中 "勤勞基準法 第14條"를 "「勤勞基準法」 第2條"로 하고, 같은 條 第2號 中 "勤勞基準法 第15條"를 "「勤勞基準法」 第2條"로 하며, 같은 條 第3號 中 "勤勞基準法 第18條"를 "「勤勞基準法」 第2條"로 하고, 같은 條 第4號 中 "勤勞基準法 第19條"를 "「勤勞基準法」 第2條"로 한다.
⑨ 法律 第8074號 期間制 및 短時間勤勞者 保護 等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2號 中 "第21條"를 "第2條"로 한다.
第6條第1項 傳單 中 "第20條"를 "第2條"로 한다.
男女雇傭平等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8條第1項 中 "「勤勞基準法」 第72條"를 "「勤勞基準法」 第74條"로 하고, 같은 條 第2項 中 "「勤勞基準法」 第72條第3項"을 "「勤勞基準法」 第74條第3項"으로 한다.
⑪ 勞動委員會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6條의3제1항 中 "第33條"를 "第28條"로 한다.
別定郵遞局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9條第1項 中 "勤勞基準法 第34條"를 "「勤勞基準法」 第34條"로 한다.
⑬ 兵役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1條第1項 中 "「勤勞基準法」 第33條第1項"을 "「勤勞基準法」 第28條第1項"으로 한다.
⑭ 社內勤勞福祉基金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號 中 "勤勞基準法 第14條"를 "「勤勞基準法」 第2條"로 하고, 같은 條 第2號 中 "勤勞基準法 第15條"를 "「勤勞基準法」 第2條"로 한다.
産業安全保健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2號 中 "第14條"를 "第2條"로 한다.
第51條第1項 中 "「勤勞基準法」 第104條"를 "「勤勞基準法」 第101條"로 한다.
(16) 石炭産業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9條의3제1항제1호 中 "「勤勞基準法」 第19條"를 "「勤勞基準法」 第2條"로 하고, 같은 條 第2項 中 "「勤勞基準法」 第37條第2項"을 "「勤勞基準法」 第38條第2項"으로 한다.
(17) 船員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1項 中 "「勤勞基準法」 第2條 乃至 第9條·第14條 乃至 第16兆·第36兆·第37兆·第39兆·第66兆·第110兆(第6兆·第7條·第8條 또는 第39條의 規定에 違反한 境遇에 한한다)·제112조(제36조의 規定에 違反한 境遇에 한한다)·제113조(제9조의 規定에 違反한 境遇에 한한다) 및 第115條(第5條의 規定에 違反한 境遇에 한한다)"를 "「勤勞基準法」 第2條第1號부터 第3號까지, 第3條부터 第10條까지, 第36條, 第38條, 第40條, 第68條, 第107條(第7條부터 第9條까지 또는 第40條를 違反한 境遇에 限定한다), 第109條(第36條를 違反한 境遇로 限定한다), 第110條(第10條를 違反한 境遇로 限定한다) 및 第114條(第6條를 違反한 境遇로 限定한다)"로 하고, 제51조의2제5항 中 "「勤勞基準法」 第37條第2項"을 "「勤勞基準法」 第38條第2項"으로 한다.
(18) 賃金債券保障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號 中 "勤勞基準法 第14條"를 "「勤勞基準法」 第2條"로 하고, 같은 條 第3號 中 "勤勞基準法 第18條·第34條 및 第45條"를 "「勤勞基準法」 第2條, 第34條 및 第46條"로 한다.
第6條第2項第1號 中 "「勤勞基準法」 第37條第2項第1號"를 "「勤勞基準法」 第38條第2項第1號"로 하고, 같은 項 第2號 中 "勤勞基準法 第45條"를 "「勤勞基準法」 第46條"로 한다.
第7條第2項 中 "「勤勞基準法」 第37條第2項"을 "「勤勞基準法」 第38條第2項"으로 한다.
(19) 濟州特別自治道 設置 및 國際自由都市 造成을 위한 特別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41條 中 "「勤勞基準法」 第104條第1項"을 "「勤勞基準法」 第101條第1項"으로 한다.
(20) 地方稅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1條第2項第5號 中 "「勤勞基準法」 第37條"를 "「勤勞基準法」 第38條"로 한다.
(21) 法律 第8249號 職業安定法 一部改正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1條의3제2항 中 "「勤勞基準法」 第63條"를 "「勤勞基準法」 第65條"로 한다.
(22) 最低賃金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 中 "勤勞基準法 第14條, 第15條 및 第18條"를 "「勤勞基準法」 第2條"로 한다.
第5條第2項第2號 中 "「勤勞基準法」 第61條第3號"를 "「勤勞基準法」 第63條第3號"로 한다.
(23) 派遣勤勞者保護等에관한법률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條第3號 中 "勤勞基準法 第6兆·第8兆·第27條 乃至 第29兆·第36兆·第42條 乃至 第45兆·第55兆·第62條"를 "「勤勞基準法」 第7條, 第9條, 第20條부터 第22條까지, 第36條, 第43條부터 第46條까지, 第56條 및 第64條"로 한다.
第16條第2項 中 "勤勞基準法 第31條"를 "「勤勞基準法」 第24條"로 한다.
第34條第1項 本文 中 "勤勞基準法 第15條"를 "「勤勞基準法」 第2條"로 하고, 같은 項 端緖 中 "同法 第22條 乃至 第36兆·第38兆·第40條 乃至 第47兆·第55兆·第59兆·第62兆·第64條 乃至 第66兆·第74兆·第81條 乃至 第95條"를 "같은 法 第15條부터 第36條까지, 第39條, 第41條부터 第48條까지, 第56條, 第60條, 第64條, 第66條부터 第68條까지 및 第78條부터 第92條까지"로, "同法 第49條 乃至 第54兆·第56條 乃至 第58兆·第60兆·第61兆·第67條 乃至 第73條 및 第75條"를 "같은 法 第50條부터 第55條까지, 第58條, 第59條, 第62條, 第63條 및 第69條부터 第75條까지"로 한다.
第34條第2項 後段 中 "勤勞基準法 第42條 및 第66條"를 "「勤勞基準法」 第43條 및 第68條"로 하고, "同法 第15條"를 "같은 法 第2條"로 한다.
第34條第3項 中 "勤勞基準法 第54兆·第57兆·第71條·第72條第1項"을 "「勤勞基準法」 第55條, 第73條 및 第74條第1項"으로 한다.
(24) 法律 第8236號 한국주택금융공사法 一部改正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3條의4제2항제2호 中 "「勤勞基準法」 第37條第2項"을 "「勤勞基準法」 第38條第2項"으로 한다.
第17條 (다른 法令과의 關係) 이 法 施行 當時 다른 法令에서 從前의 「勤勞基準法」 또는 그 規定을 引用한 境遇에 이 法 가운데 그에 該當하는 規定이 있으면 從前의 規定을 갈음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의 該當 規定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200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7條까지 省略
第8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⑥까지 省略
⑦ 勤勞基準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6條 中 "戶籍證明書"를 "家族關係記錄事項에 關한 證明書"로 한다.
⑧부터 <39>까지 省略
第9條 省略
  • 附則 <第8561號, 2007.7.27.>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 勤勞基準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4條第3項 端緖 中 "「男女雇傭平等法」"을 "「男女雇傭平等과 일·家庭 兩立 支援에 關한 法律」"로 한다.
② 省略
第3條 省略
  • 附則 <第8960號, 2008.3.21.>
第1條(施行日) 이 法은 2008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胎兒檢診 時間의 許容 等에 關한 適用례) 第74條의2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當時 妊娠 中인 女性勤勞者부터 適用한다.
第3條(勤勞時間 適用 特例의 適用례) 法律 第8372號 勤勞基準法 全部改正法律 附則 第5條의2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後 最初로 契約이 締結되는 關聯工事에 使用되는 勤勞者부터 適用한다.
  • 附則 <第9038號, 2008.3.28.>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93條第8號 및 第9號의2의 改正規定은 恐怖 後 3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産前後休暇 終了 後 業務 等 復歸에 關한 適用례) 第74條第5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當時 産前後休暇 中인 勤勞者부터 適用한다.
③(就業規則의 作成·申告에 關한 適用례) 第93條第8號 및 第9號의2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後 最初로 申告하는 就業規則부터 適用한다.
  • 附則 <第9699號, 2009.5.21.>
①(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3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罰則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前의 行爲에 關하여 罰則을 適用할 때에는 從前의 規定에 따른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8條까지 省略
第9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⑨까지 省略
⑩ 勤勞基準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7條第1項 中 "金融機關"을 "銀行"으로 한다.
⑪부터 <86>까지 省略
第10條 省略
  • 附則 <第10319號, 2010. 5. 25.>
이 法은 2012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26>까지 省略
(27) 勤勞基準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3條, 第24條第4項, 第53條第3項 本文 및 端緖·第4項, 第63條第3號, 第64條第1項 端緖·第3項, 第67條第2項, 第70條第2項 各 號 外의 部分 端緖·第3項, 第88條의 題目·第1項부터 第4項까지, 第89條第1項, 第93條 各 號 外의 部分 傳單, 第96條第2項, 第102條第3項, 第104條第1項, 第106條 및 第116條第1項第1號·第2項 中 "勞動部長官"을 各各 "雇傭勞動部長官"으로 한다.
第26條 端緖 中 "勞動部令"을 "雇傭勞動部令"으로 한다.
第101條第1項 中 "勞動部"를 "雇傭勞動部"로 한다.
第106條 中 "地方勞動官署"를 "地方雇傭勞動官署"로 한다.
(28)부터 (82)까지 省略
第5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2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省略
第3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③까지 省略
④ 勤勞基準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8條第1項 本文 中 "質權(質權) 또는 抵當權"을 "質權(質權)·抵當權 또는 「동산·債券 等의 擔保에 關한 法律」 에 따른 擔保權"으로 하고, 같은 項 端緖 및 第2項 各 號 外의 部分 中 "質權 또는 抵當權"을 各各 "質權·抵當權 또는 「동산·債券 等의 擔保에 關한 法律」 에 따른 擔保權"으로 한다.
⑤부터 ⑩까지 省略
第4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④까지 省略
⑤ 勤勞基準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4條의2제1항 中 "「建設産業基本法」 第2條第8號"를 "「建設産業基本法」 第2條第11號"로, "같은 法 第2條第5號"를 "같은 法 第2條第7號"로 하고, 같은 條 第2項 中 "「建設産業基本法」 第2條第5號"를 "「建設産業基本法」 第2條第7號"로 한다.
第44條의3제2항 傳單 中 "「建設産業基本法」 第2條第7號"를 "「建設産業基本法」 第2條第10號"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省略
  • 附則 <第11270號, 2012. 2. 1.>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滯拂事業主 名單 公開에 關한 適用례) 第43條의2제1항의 改正規定 中 名單 公開 基準일 移轉 1年 以內 賃金等의 滯拂總額이 3千萬원 以上인 境遇는 이 法 施行 後 最初로 雇傭勞動部長官이 賃金等의 滯拂을 確認한 境遇부터 適用한다.
第3條(賃金等 滯拂資料의 提供에 關한 適用례) 第43條의3제1항의 改正規定 中 賃金等 滯拂資料 提供日 移轉 1年 以內 賃金等의 滯拂總額이 2千萬원 以上인 境遇는 이 法 施行 後 最初로 雇傭勞動部長官이 賃金等의 滯拂을 確認한 境遇부터 適用한다.
第4條(年次 有給休暇에 關한 適用례) 第60條第2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後의 勤勞期間이 最初로 1年이 되는 勤勞者로서 그 1年間 出勤 期間이 80퍼센트 未滿에 該當하는 勤勞者부터 適用한다.
第5條(出産前後休暇 分割使用에 關한 適用례) 第74條第2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後 最初로 出産前後休暇 分割使用을 申請한 勤勞者부터 適用한다.
第6條(流産·死産 休暇에 關한 適用례) 第74條第3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後 最初로 遺産·死産 休暇를 申請한 勤勞者부터 適用한다.
第7條(다른 法律의 改正) 法律 第11024號 船員法 全部改正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9條第3項 中 "保護休暇"를 "休暇"로 한다.
第70條第4項 中 "第69條第3項에 따라 保護休暇로"를 "第69條第3項에 따른 休暇로"로 한다.
  • 附則 <第12325號, 2014. 1. 21.>
第1條(施行日) 이 法은 2014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出産前後休暇에 關한 適用례) 第74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後 出産하는 勤勞者부터 適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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