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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軍組織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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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軍組織法
法律 第10821號
制定機關 : 國會
施行: 2011.10.15.
一部改正: 2011.7.14.


弔問 [ 編輯 ]

第1章 總則 <改正 2010.3.17.> [ 編輯 ]

  • 第1條(目的) 이 法은 國防의 義務를 遂行하기 위한 國軍의 組織과 編成의 大江(大綱)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全文改正 2010.3.17.]
  • 第2條(國軍의 組織) ① 國軍은 陸軍, 海軍 및 空軍(以下 "各軍"이라 한다)으로 組織하며, 海軍에 海兵隊를 둔다.
② 各郡의 戰鬪를 主任務로 하는 作戰部隊에 對한 作戰指揮·監督 및 合同作戰·聯合作戰을 遂行하기 위하여 國防部에 合同參謀本部를 둔다.
③ 軍事上 必要할 때에는 大統領令 [1]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國防部長官의 指揮·減毒下에 合同部隊와 그 밖에 必要한 機關을 둘 수 있다.
[全文改正 2010.3.17.]
  • 第3條(各郡의 主任務 等) ① 陸軍은 地上作戰을 主任務로 하고 이를 위하여 編成되고 裝備를 갖추며 必要한 敎育·訓鍊을 한다. <改正 2010.3.17.>
② 海軍은 上陸作戰을 包含한 海上作戰을, 海兵隊는 上陸作戰을 主任務로 하고 이를 위하여 編成되고 裝備를 갖추며 必要한 敎育·訓鍊을 한다. <改正 2010.3.17., 2011.7.14.>
③ 削除 <1973.10.10.>
④ 空軍은 航空作戰을 主任務로 하고 이를 위하여 編成되고 裝備를 갖추며 必要한 敎育·訓鍊을 한다. <改正 2010.3.17.>
[題目改正 2010.3.17., 2011.7.14.]
  • 第4條(軍人의 身分 等) ① "軍人"이란 展示와 平時를 莫論하고 軍에 服務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軍人의 人事, 兵役 服務 및 身分에 關한 事項은 따로 法律로 定한다.
[全文改正 2010.3.17.]
  • 第5條(軍紀) ① 國軍은 軍紀(軍旗)를 使用한다.
② 軍紀의 種類와 規格 및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10.3.17.]

第2張 軍事權限 <改正 2010.3.17.> [ 編輯 ]

  • 第6條(大統領의 地位와 權限) 大統領은 憲法, 이 法 및 그 밖의 法律에서 定하는 바에 따라 國軍을 統帥한다.
[全文改正 2010.3.17.]
  • 第7條 削除 <1963.12.16.>
  • 第8條(國防部長官의 權限) 國防部長官은 大統領의 命을 받아 軍士에 關한 事項을 管掌하고 合同參謀議長과 各軍 參謀總長을 指揮·監督한다.
[全文改正 2010.3.17.]
  • 第9條(合同參謀議長의 權限) ① 合同參謀本部에 合同參謀議長을 둔다.
② 合同參謀議長은 軍令(軍令)에 關하여 國防部長官을 補佐하며, 國防部長官의 命을 받아 戰鬪를 主任務로 하는 各郡의 作戰部隊를 作戰指揮·監督하고, 合同作戰 遂行을 위하여 設置된 合同部隊를 指揮·監督한다. 다만, 平時 獨立戰鬪旅團級(獨立戰鬪旅團級) 以上의 部隊移動 等 主要 軍事事項은 國防部長官의 事前承認을 받아야 한다.
③ 第2項에 따른 戰鬪를 主任務로 하는 各郡의 作戰部隊 및 合同部隊의 範圍와 作戰指揮·監督權의 範圍는 大統領令 [2] 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10.3.17.]
  • 第10條(各軍 參謀總長의 權限 等) ① 陸軍에 陸軍參謀總長, 海軍에 海軍參謀總長, 空軍에 空軍參謀總長을 둔다.
② 各軍 參謀總長은 國防部長官의 命을 받아 各各 該當 軍을 指揮·監督한다. 다만, 戰鬪를 主任務로 하는 作戰部隊에 對한 作戰指揮·監督은 除外한다.
③ 海兵隊에 海兵隊司令官을 두며, 海兵隊司令官은 海軍參謀總長의 命을 받아 海兵隊를 指揮·監督한다. <改正 2011.7.14.>
[全文改正 2010.3.17.]
  • 第11條(所屬 部署의 長의 權限) 各郡의 部隊 또는 機關의 腸은 編制(編制) 또는 作戰指揮·監督 系統上의 上級部隊 또는 上級機關의 醬의 命을 받아 그 所屬 部隊 또는 所管 機關을 指揮·監督한다.
[全文改正 2010.3.17.]

第3張 合同參謀本部 <改正 2010.3.17.> [ 編輯 ]

  • 第12條(合同參謀本部) ① 合同參謀本部에 合同參謀議長 外에 所屬 軍이 다른 3名 以內의 合同參謀次長과 必要한 參謀 部署를 둔다.
② 合同參謀次長은 合同參謀議長을 補佐하며, 合同參謀議長이 不得已한 事由로 職務를 遂行할 수 없을 때에는 序列 巡으로 그 職務를 代行한다.
③ 合同參謀本部의 職制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되, 各郡의 均衡 發展과 合同作戰 遂行을 保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10.3.17.]
  • 第13條(合同參謀會議) ① 軍令에 關하여 國防部長官을 補佐하며, 主要 軍事事項과 그 밖에 法令에서 定하는 事項을 審議하기 위하여 合同參謀本部에 合同參謀會議를 둔다.
② 合同參謀會議는 合同參謀議長과 各軍 參謀總長으로 構成하며, 合同參謀議長이 그 議長이 된다. 다만, 海兵隊와 關聯된 事項을 審議할 때에는 海兵隊司令官度 構成員으로 한다. <改正 2011.7.14.>
③ 合同參謀會議는 特定 作戰部隊와 關聯된 事項을 審議할 때에는 該當 作戰司令官을 陪席시킬 수 있다. <新設 2011.7.14.>
④ 合同參謀會議는 月 1回 以上 定例化하며 合同參謀會議의 運營에 必要한 事項은 國防部長官이 定한다. <改正 2011.7.14.>
[全文改正 2010.3.17.]

第4張 陸軍·海軍·空軍 <改正 2010.3.17.> [ 編輯 ]

  • 第14條(各軍本部 等의 設置 等) ① 陸軍에 陸軍本部, 海軍에 海軍本部, 空軍에 空軍本部를 두고, 海兵隊에 海兵隊司令部를 둔다. <改正 2011.7.14.>
② 各軍本部에 參謀總長 外에 參謀次長 1名과 必要한 參謀 部署를 두고, 海兵隊司令部에 司令官 外에 副司令官 1名과 必要한 參謀 部署를 둔다. <改正 2011.7.14.>
③ 各軍 參謀次長은 該當 軍 參謀總長을, 海兵隊副司令官은 海兵隊司令官을 各各 補佐하며, 該當 軍 參謀總長 또는 海兵隊司令官이 不得已한 事由로 職務를 遂行할 수 없을 때에는 그 職務를 代行한다. <改正 2011.7.14.>
④ 削除 <2011.7.14.>
⑤ 各軍本部 및 海兵隊司令部의 職制와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 [3] 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10.3.17.]
[題目改正 2011.7.14.]
  • 第15條(各軍 部隊와 機關의 設置) ① 各郡의 所屬으로 必要한 部隊와 機關을 設置할 수 있다.
② 第1項에 따른 部隊와 機關의 設置에 必要한 事項은 法律이나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다만,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單位 以下의 部隊 또는 機關의 設置에 必要한 事項은 國防部長官이 定하되, 國防部長官은 그 權限의 一部를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各軍 參謀總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③ 第2項 但書에 따라 海軍參謀總長에게 委任된 事項 中 海兵隊에 關하여는 海兵隊司令官에게 權限을 재委任할 수 있다. <新設 2011.7.14.>
[全文改正 2010.3.17.]

第5張 기타 <改正 2010.3.17.> [ 編輯 ]

  • 第16條(軍務員) ① 國軍에 軍人 外에 軍務員을 둔다.
② 第1項에 따른 軍務員의 資格, 任免(任免), 服務, 그 밖에 身分에 關한 事項은 따로 法律로 定한다.
[全文改正 2010.3.17.]
  • 第17條(公表의 保留) 이 法에 따라 制定되는 命令으로서 軍 機密上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것은 公表하지 아니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10.3.17.]

附則 [ 編輯 ]

  • 附則 <第1343號, 1963.5.20.>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 附則 <第1574號, 1963.12.16.>
이 法은 1962年 12月 26日에 公布된 改正憲法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 附則 <第2624號, 1973.10.10.>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海兵隊司令官等이 行한 行爲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國軍組織法 또는 다른 法令의 規定에 依하여 海兵隊司令官 또는 그 所屬部隊나 機關 또는 그 所屬公務員이 行한 行爲는 海軍參謀總長 또는 當해 事務를 管掌하는 그 所屬部隊와 機關 또는 그 所屬公務員이 行한 것으로 본다. 海兵隊司令官 또는 그 所屬部隊와 機關 또는 그 所屬公務員에 對한 行爲도 또한 같다.
③(海兵隊의 軍人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海兵隊에 服務하는 軍人은 海軍에 編入된 것으로 본다.
  • 附則 <第2829號, 1975.12.31.>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省略
③(다른 法律의 改正) 國軍組織法 第12條第3項·第4項 및 同法 第16條, 國防大學院設置法 第6條第1項·第3項·第4項 및 同法 第7條, 士官學校設置法 第5條第1項, 短期士官學校設置法 第5條第1項, 空軍技術高等學校設置法 第5條第1項 및 軍行刑法 第10條第1項第1號 乃至 第3湖中 "軍屬"을 各各 "軍務員"으로 한다.
  • 附則 <第3994號, 1987.12.4.>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 附則 <第4249號, 1990.8.1.>
이 法은 1990年 10月 1日부터 施行한다.
  • 附則 <第5645號, 1999.1.21.>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 附則 <第10102號, 2010.3.17.>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 附則 <第10821號, 2011.7.14.>
이 法은 恐怖 後 3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沿革 [ 編輯 ]

法令體系度 [ 編輯 ]

上下位法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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