合同軍事大學校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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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陸軍大學令 ]]

合同軍事大學校令
大統領令 第26771號
制定機關 : 大統領
施行: 2016.1.1
他法改正: 2015.12.30

弔問 [ 編輯 ]

  • 第1條(設置) 陸軍·海軍(海兵隊를 包含한다. 以下 같다)·공군의 前歷을 效果的으로 統合·발전시키는 合同性을 具現하기 위한 軍事戰略, 國防企劃, 合同·聯合作戰과 語學에 關한 敎育을 實施하고 合同敎理(合同敎理) 等을 硏究·발전시키기 위하여 國防部長官 所屬으로 合同軍事大學校를 둔다. <改正 2012.11.6., 2013.11.20., 2015.12.30.>
  • 第2條(任務) 合同軍事大學校는 다음 各 號의 任務를 遂行한다. <改正 2012.11.6., 2013.11.20.>
1. 國防政策, 軍事戰略, 國防企劃 및 合同·聯合作戰에 關한 敎育業務
2. 陸軍·海軍·空軍의 作戰計劃 樹立 및 遂行, 戰術除隊(戰術梯隊) 指揮官 및 參謀의 職務 遂行을 위한 敎育業務
2의2. 削除 <2015.12.30.>
2의3. 合同·聯合作戰 및 國際 軍事交流 等에 必要한 語學 敎育 業務
3. 合同·聯合作戰의 槪念과 合同敎理의 硏究·發展에 關한 業務
4. 敎育課程 開發 等 合同軍事 敎育體系의 發展에 關한 業務
  • 第3條(總長) ① 合同軍事大學校에 總長을 두며, 總長은 長官級(將官級) 將校로 報(補)한다.
② 總長은 國防部長官의 命을 받아 合同軍事大學校의 事務를 總括하고, 所屬 部署, 部隊 및 機關을 指揮·監督한다. <改正 2012.11.6.>
  • 第4條(部署의 設置) ① 合同軍事大學校에 다음 各 號의 部署를 둔다. <改正 2012.11.6., 2014.12.9.>
1. 合同參謀大學
2. 陸軍大學
3. 海軍大學
4. 空軍大學
5. 合同戰鬪發展部
6. 敎授部
7. 그 밖에 總長의 業務를 補佐하기 위하여 必要한 部署
② 合同參謀大學, 陸軍大學·海軍大學·空軍大學(以下 "各 軍 大學"이라 한다), 合同戰鬪發展部 및 敎授部의 腸은 장관급 將校 또는 領官級(領官級) 將校로 보한다. <改正 2012.11.6., 2014.12.9.>
③ 各 部署의 腸은 總長을 補佐하며, 總長이 不得已한 事由로 職務를 遂行할 수 없을 때에는 「 軍人事法 第4條 에 따른 서열순으로 그 職務를 代行한다.
④ 第1項에 따른 各 部署의 設置, 任務 및 組織에 關한 事項은 國防部長官이 定하며 , 各 部署의 業務 扮裝에 關한 事項은 總長이 定한다. <改正 2012.11.6.>
[題目改正 2012.11.6.]
  • 第4條의2(부대 및 機關의 設置) ① 合同軍事大學校 所屬으로 必要한 部隊를 둔다.
② 合同軍事大學校 所屬으로 國防語學院을 두며, 合同·聯合作戰 및 國際 軍事交流 等에 必要한 語學 敎育에 關한 業務를 遂行한다. <改正 2015.12.30.>
③ 國防語學院의 腸은 領官級 將校 또는 契約軍務員으로 補한다. <改正 2015.12.30.>
④ 第1項과 第2項에 따른 部隊 및 國防語學院의 設置, 任務 및 組織에 關한 事項은 國防部長官이 定하고 , 部隊 및 國防語學院의 業務 扮裝에 關한 事項은 總長이 定한다. <改正 2013.11.20., 2015.12.30.>
[本條新設 2012.11.6.]
  • 第5條(循環 補職 및 人力 編成) ① 總長, 合同參謀大學의 章 및 敎授部의 腸은 陸軍·海軍·空軍이 循環하여 補職하며, 各各 다른 軍이 補職하는 것을 原則으로 한다. <改正 2014.12.9.>
② 各 軍 大學을 除外한 部署 및 機關에 두는 陸軍·海軍·空軍의 人力은 合同性을 높일 수 있도록 適切한 比率로 編成하여야 한다. <改正 2014.12.9.>
  • 第6條(業務 扮裝) ① 合同參謀大學의 腸은 軍事戰略, 軍事企劃 및 合同·聯合作戰에 關한 敎育을 主管한다. <新設 2014.12.9.>
② 陸軍大學의 腸은 陸軍의 基本敎理, 作戰計劃의 樹立 및 施行 等에 關한 敎育을 主管한다. <改正 2014.12.9.>
③ 海軍大學의 腸은 海軍의 基本敎理, 作戰計劃의 樹立 및 施行, 海洋 戰略 및 電力 等에 關한 敎育을 主管한다. <改正 2014.12.9.>
④ 空軍大學의 腸은 空軍의 基本敎理, 作戰計劃의 樹立 및 施行, 航空 戰略 및 電力 等에 關한 敎育을 主管한다. <改正 2014.12.9.>
⑤ 合同戰鬪發展部의 腸은 合同·聯合作戰의 槪念, 合同敎理 等 合同戰鬪 發展 分野의 業務를 主管한다. <改正 2014.12.9.>
  • 第7條(敎育 等의 指導·監督) ① 合同參謀議長은 國防部長官의 命을 받아 合同軍事大學校의 合同戰鬪 發展業務 및 陸軍·海軍·空軍 合同敎育을 地圖·監督한다.
② 陸軍參謀總長, 海軍參謀總長 및 空軍參謀總長은 國防部長官의 命을 받아 各 軍 大學의 所屬 軍 敎育을 地圖·監督한다.
③ 第1項과 第2項에 따른 地圖·監督의 具體的인 範圍는 國防部長官이 定한다 .
  • 第8條(敎育課程 等) 合同軍事大學校의 敎育課程 및 過程別 學生 定員, 授業期間, 入學資格, 그 밖에 合同軍事大學校의 運營에 必要한 事項은 國防部長官이 定한다 .
  • 第9條(敎官 및 硏究官) ① 合同軍事大學校에 敎官과 硏究官을 둔다.
② 敎官과 硏究官의 資格基準 및 任命 節次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國防部長官이 定한다 .

附則 [ 編輯 ]

  • 附則 <大統領令 第23333號, 2011.11.30.>
第1條(施行日) 이 寧殷 2011年 12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다른 法令의 廢止) 陸軍大學令 을 廢止한다.
第3條(在學生 및 別定軍務員等에 對한 經過措置) ① 이 零 施行 當時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敎育機關에 在學 中인 사람은 이 令에 따른 合同軍事大學校에 在學하는 것으로 본다.
1. 從前의 「陸軍大學令」에 따른 陸軍大學
2. 「國防組織 및 定員에 關한 通則」 第5條第2項第2號에 따라 海軍에 設置된 敎育機關 中 陸軍大學과 비슷한 任務를 遂行하는 敎育機關
3. 「國防組織 및 定員에 關한 通則」 第5條第2項第3號에 따라 空軍에 設置된 敎育機關 中 陸軍大學과 비슷한 任務를 遂行하는 敎育機關
② 이 零 施行 當時 제1항 各 號의 敎育機關(以下 "陸軍大學等"이라 한다)에 在職 中인 「軍務員人事法」 第44條에 따른 別定軍務員과 같은 法 第45條에 따라 契約에 依하여 任用된 軍務員(以下 "別定軍務員等"이라 한다)은 合同軍事大學校 定員의 範圍에서 合同軍事大學校의 別定軍務員等으로 任用할 수 있다.
③ 第2項에 따라 任用되는 別定軍務員等에 對해서는 陸軍大學等에서의 職級 및 號俸을 認定하며, 採用期間 等을 計算할 때 그 陸軍大學等에서의 任用일을 合同軍事大學校에서의 任用일로 본다.
  • 附則 <大統領令 第24161號, 2012.11.6.>
第1條(施行日) 이 寧殷 2012年 12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다른 法令의 改正) 國防改革에 關한 法律 施行令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9條第1項에 第18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18. 合同軍事大學校 總長
  • 附則 <大統領令 第24851號, 2013.11.20.>
이 寧殷 2013年 12月 1日부터 施行한다.
  • 附則 <大統領令 第25824號, 2014.12.9.>
第1條(施行日) 이 寧殷 2014年 12月 12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合同參謀大學의 敎職員에 關한 經過措置) ① 이 零 施行 當時 從前의 「國防大學校 設置法」(法律 第12745號로 改正되기 前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國防大學校의 合同參謀大學(合同敎理發展部를 包含하며, 以下 "國防大學校의 合同參謀大學"이라 한다)에 在職 中인 敎職員은 이 영 제10조에 따른 庭園의 範圍에서 合同軍事大學校의 敎職員으로 任用할 수 있다.
② 第1項에 따라 任用되는 敎職員에 對해서는 國防大學校의 合同參謀大學에서의 職級 및 號俸을 認定하며, 採用期間 等을 計算할 때 그 國防大學校의 合同參謀大學에서의 任用일을 合同軍事大學校에서의 任用일로 본다.
第3條(다른 法令의 改正) 國防大學校 設置法 施行令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를 削除한다.
第9條第2項을 削除한다.
第11條第3項 中 "國防官吏大學院의 院長과 合同參謀大學의 學長은"을 "國防官吏大學院의 院長은"으로 한다.
第16條를 削除한다.
第1條(施行日) 이 寧殷 2016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다른 法令의 改正) ① 省略
② 合同軍事大學校令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條 中 "精神戰力(精神戰力) 및 語學"을 "語學"으로 한다.
第2條 第2號의2를 削除한다.
第4條의2 第2項 및 第3項을 各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合同軍事大學校 所屬으로 國防語學院을 두며, 合同ㆍ聯合作戰 및 國際 軍事交流 等에 必要한 語學 敎育에 關한 業務를 遂行한다.
③ 國防語學院의 腸은 領官級 將校 또는 契約軍務員으로 補한다.
第4條의2 第4項 中 "負袋ㆍ國防精神電力院"을 各各 "負袋"로 한다.

沿革 [ 編輯 ]

法令體系度 [ 編輯 ]

上下位法 [ 編輯 ]

關係法令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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