敎育基本法 (法律 第14150號, 大韓民國)

위키文獻 ― 우리 모두의 圖書館.
( 大韓民國 敎育基本法 에서 넘어옴)
敎育基本法
法律 第14150號
制定機關 : 國會
施行: 2016.8.30
一部改正: 2016.5.29
위키백과
위키百科
위키百科 에 이 글과 關聯된
資料가 있습니다.

弔問 [ 編輯 ]

第1章 總則 <改正 2007.12.21.> [ 編輯 ]

  • 第1條(目的) 이 法은 敎育에 關한 國民의 權利·義務 및 國家·地方自治團體의 責任을 定하고 敎育制度와 그 運營에 關한 基本的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全文改正 2007.12.21.]
  • 第2條(敎育理念) 敎育은 弘益人間(弘益人間)의 理念 아래 모든 國民으로 하여금 人格을 陶冶(陶冶)하고 自主的 生活能力과 民主市民으로서 必要한 資質을 갖추게 함으로써 人間다운 삶을 營爲하게 하고 民主國家의 發展과 人類共榮(人類共榮)의 理想을 實現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
[全文改正 2007.12.21.]
  • 第3條(學習權) 모든 國民은 平生에 걸쳐 學習하고, 能力과 適性에 따라 敎育 받을 權利를 가진다.
[全文改正 2007.12.21.]
  • 第4條(敎育의 機會均等) ① 모든 國民은 性別, 宗敎, 信念, 人種, 社會的 身分, 經濟的 地位 또는 身體的 條件 等을 理由로 敎育에서 差別을 받지 아니한다.
②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學習者가 平等하게 敎育을 받을 수 있도록 地域 間의 敎員 需給 等 敎育 與件 隔差를 最少化하는 施策을 마련하여 施行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7.12.21.]
  • 第5條(敎育의 自主性 等) ①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敎育의 自主性과 專門性을 保障하여야 하며, 地域 實情에 맞는 敎育을 實施하기 위한 施策을 樹立·實施하여야 한다.
② 學校運營의 自律性은 尊重되며, 敎職員·學生·學父母 및 地域住民 等은 法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學校運營에 參與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07.12.21.]
  • 第6條(敎育의 中立性) ① 敎育은 敎育 本來의 目的에 따라 그 機能을 다하도록 運營되어야 하며, 政治的·派黨的 또는 個人的 偏見을 傳播하기 위한 方便으로 利用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國家와 地方自治團體가 設立한 學校에서는 특정한 宗敎를 위한 宗敎敎育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全文改正 2007.12.21.]
  • 第7條(敎育財政) ①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敎育財政을 安定的으로 確保하기 위하여 必要한 施策을 樹立·實施하여야 한다.
② 敎育財政을 安定的으로 確保하기 위하여 地方敎育財政交付金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따로 法律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7.12.21.]
  • 第8條(義務敎育) ① 義務敎育은 6年의 初等敎育科 3年의 中等敎育으로 한다.
② 모든 國民은 第1項에 따른 義務敎育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全文改正 2007.12.21.]
  • 第9條(學校敎育) ① 幼兒敎育·初等敎育·中等敎育 및 高等敎育을 하기 위하여 學校를 둔다.
② 學校는 公共性을 가지며, 學生의 敎育 外에 學術 및 文化的 傳統의 維持·發展과 住民의 平生敎育을 위하여 努力하여야 한다.
③ 學校敎育은 學生의 創意力 啓發 및 人性(人性) 涵養을 包含한 全人的(全人的) 敎育을 重視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④ 學校의 種類와 學校의 設立·經營 等 學校敎育에 關한 基本的인 事項은 따로 法律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7.12.21.]
  • 第10條(社會敎育) ① 國民의 平生敎育을 위한 모든 形態의 社會敎育은 奬勵되어야 한다.
② 社會敎育의 履修(履修)는 法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에 相應하는 學校敎育의 里數로 認定될 수 있다.
③ 社會敎育施設의 種類와 設立·經營 等 社會敎育에 關한 基本的인 事項은 따로 法律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7.12.21.]
  • 第11條(學校 等의 設立) ①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學校와 社會敎育施設을 設立·經營한다.
② 法人이나 사인(私人)은 法律로 定하는 바에 따라 學校와 社會敎育施設을 設立·經營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07.12.21.]

第2章 敎育當事者 <改正 2007.12.21.> [ 編輯 ]

  • 第12條(學習者) ① 學生을 包含한 學習者의 基本的 人權은 學校敎育 또는 社會敎育의 過程에서 尊重되고 保護된다.
② 敎育內容·敎育方法·敎材 및 敎育施設은 學習者의 人格을 尊重하고 個性을 重視하여 學習者의 能力이 最大限으로 發揮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③ 學生은 學習者로서의 倫理意識을 確立하고, 學校의 規則을 遵守하여야 하며, 敎員의 敎育·硏究活動을 妨害하거나 學內의 秩序를 紊亂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全文改正 2007.12.21.]
  • 第13條(保護者) ① 父母 等 保護者는 保護하는 子女 또는 兒童이 바른 人性을 가지고 健康하게 成長하도록 敎育할 權利와 責任을 가진다.
② 父母 等 保護者는 保護하는 子女 또는 兒童의 敎育에 關하여 學校에 意見을 提示할 수 있으며, 學校는 그 意見을 尊重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7.12.21.]
  • 第14條(敎員) ① 學校敎育에서 敎員(敎員)의 專門性은 尊重되며, 敎員의 經濟的·社會的 地位는 優待되고 그 身分은 保障된다.
② 敎員은 敎育者로서 갖추어야 할 稟性과 資質을 向上시키기 위하여 努力하여야 한다.
③ 敎員은 敎育者로서의 倫理意識을 確立하고, 이를 바탕으로 學生에게 學習倫理를 指導하고 知識을 習得하게 하며, 學生 個個人의 適性을 啓發할 수 있도록 努力하여야 한다.
④ 敎員은 특정한 政黨이나 政派를 支持하거나 反對하기 위하여 學生을 指導하거나 煽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敎員은 法律로 定하는 바에 따라 다른 公職에 就任할 수 있다.
⑥ 敎員의 任用·服務·保守 및 年金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따로 法律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7.12.21.]
  • 第15條(敎員團體) ① 敎員은 相互 協同하여 敎育의 振興과 文化의 暢達에 努力하며, 敎員의 經濟的·社會的 地位를 向上시키기 위하여 各 地方自治團體와 中央에 敎員團體를 組織할 수 있다.
② 第1項에 따른 敎員團體의 組織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 [1] 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7.12.21.]
  • 第16條(學校 等의 設立者·經營者) ① 學校와 社會敎育施設의 設立者·經營者는 法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敎育을 위한 施設·設備·財政 및 敎員 等을 確保하고 運用·管理한다.
② 學校의 長 및 社會敎育施設의 設立者·經營者는 法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學習者를 選定하여 敎育하고 學習者의 學習成果 等 敎育의 過程을 記錄하여 管理한다.
③ 學校와 社會敎育施設의 敎育內容은 學習者에게 미리 公開되어야 한다.
  • 第17條(國家 및 地方自治團體)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學校와 社會敎育施設을 指導·監督한다.
[全文改正 2007.12.21.]

第3張 敎育의 振興 <改正 2007.12.21.> [ 編輯 ]

  • 第17條의2(남녀평등교육의 增進) ①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男女平等精神을 보다 積極的으로 實現할 수 있는 施策을 樹立·實施하여야 한다.
②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와 第16條 에 따른 學校 및 社會敎育施設의 設立者·經營者는 敎育을 할 때 合理的인 理由 없이 性別에 따라 參與나 惠澤을 制限하거나 排除하는 等의 差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第1項에 따른 施策에는 體育·科學技術 等 女性의 活動이 脆弱한 分野를 重點 育成할 수 있는 敎育的 方案이 包含되어야 한다.
④ 學校敎育에서 男女平等을 增進하기 위한 學校敎育課程의 基準과 內容 等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事項에 關한 敎育部長官의 諮問에 應하기 위하여 男女平等敎育審議會를 둔다. <改正 2008.2.29., 2013.3.23.>
⑤ 第4項에 따른 男女平等敎育審議會 委員의 資格·구성·運營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7.12.21.]
  • 第17條의3(학습윤리의 確立)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모든 國民이 學業·硏究·試驗 等 敎育의 모든 過程에 要求되는 倫理意識을 確立할 수 있도록 必要한 施策을 樹立·實施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7.12.21.]
  • 第17條의4(건전한 性意識 咸陽) ①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學生의 尊嚴한 性(性)을 保護하고 學生에게 性에 對한 善良한 情緖를 涵養시킬 수 있도록 必要한 施策을 樹立·實施하여야 한다.
② 第1項에 따른 施策에는 學生 個人의 尊嚴과 人格이 尊重될 수 있는 敎育的 方案과 男女의 性 特性을 考慮한 敎育·便宜施設 마련 方案이 包含되어야 한다.
[全文改正 2007.12.21.]
  • 第17條의5(안전사고 豫防)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學生 및 敎職員의 安全을 保障하고 事故를 豫防할 수 있도록 必要한 施策을 樹立·實施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2015.1.20.]
  • 第17條의6(평화적 統一 志向)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學生 또는 敎員이 自由民主的 基本秩序를 確立하고 平和的 統一을 志向하는 敎育 또는 硏修를 받을 수 있도록 必要한 施策을 樹立ㆍ實施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2016.5.29.]
  • 第18條(特殊敎育)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身體的·精神的·知的 障礙 等으로 특별한 敎育的 配慮가 必要한 者를 위한 學校를 設立·經營하여야 하며, 이들의 敎育을 支援하기 위하여 必要한 施策을 樹立·實施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7.12.21.]
  • 第19條(英才敎育)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學問·藝術 또는 體育 等의 分野에서 才能이 特히 뛰어난 者의 敎育에 必要한 施策을 樹立·實施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7.12.21.]
  • 第20條(幼兒敎育)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幼兒敎育을 振興하기 위하여 必要한 施策을 樹立·實施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7.12.21.]
  • 第21條(職業敎育)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모든 國民이 學校敎育과 社會敎育을 통하여 職業에 對한 素養과 能力을 啓發하기 위한 敎育을 받을 수 있도록 必要한 施策을 樹立·實施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7.12.21.]
  • 第22條(科學·技術敎育)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科學·技術敎育을 振興하기 위하여 必要한 施策을 樹立·實施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7.12.21.]
  • 第22條의2(학교체육)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學生의 體力 增進과 體育活動 奬勵에 必要한 施策을 樹立·實施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7.12.21.]
  • 第23條(敎育의 情報化)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情報化敎育 및 情報通信媒體를 利用한 敎育을 支援하고 敎育情報産業을 育成하는 等 敎育의 情報化에 必要한 施策을 樹立·實施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7.12.21.]
  • 第23條의2(학교 및 敎育行政機關 業務의 電子化)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學校 및 敎育行政機關의 業務를 電子的으로 處理할 수 있도록 必要한 施策을 마련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7.12.21.]
  • 第23條의3(학생정보의 保護原則) ① 學校生活記錄 等의 學生情報는 敎育的 目的으로 蒐集·處理·利用 및 管理되어야 한다.
② 父母 等 保護者는 子女 等 被保護者에 對한 제1항의 學生情報를 제공받을 權利를 가진다.
③ 第1項에 따른 學生情報는 法律로 定하는 境遇 外에는 該當 學生(學生이 未成年者인 境遇에는 學生 및 學生의 父母 等 保護者)의 同意 없이 第3者에게 提供되어서는 아니 된다.
[全文改正 2007.12.21.]
  • 第24條(學術文化의 振興)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學術文化를 硏究·振興하기 위하여 學術文化施設 設置 및 硏究費 支援 等의 施策을 樹立·實施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7.12.21.]
  • 第25條(私立學校의 育成)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私立學校를 支援·育成하여야 하며, 私立學校의 다양하고 特性있는 設立目的이 尊重되도록 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7.12.21.]
  • 第26條(評價 및 認證制度) ① 國家는 國民의 學習成果 等이 공정하게 評價되어 社會的으로 通用될 수 있도록 學力評價와 能力認證에 關한 制度를 樹立·實施할 수 있다.
② 第1項에 따른 評價 및 認證制度는 學校의 敎育課程 等 敎育制度와 相互 連繫되어야 한다.
[全文改正 2007.12.21.]
  • 第26條의2(교육 關聯 情報의 公開) ①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國民의 알 權利와 學習權을 保障하기 위하여 그 保有·管理하는 敎育 關聯 情報를 公開하여야 한다.
② 第1項에 따른 敎育 關聯 情報의 公開에 關한 基本的인 事項은 따로 法律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7.12.21.]
  • 第27條(保健 및 福祉의 增進) ①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學生과 敎職員의 健康 및 福祉를 增進하기 위하여 必要한 施策을 樹立·實施하여야 한다. <改正 2008.3.21.>
②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學生의 安全한 住居環境을 위하여 學生福祉住宅의 建設에 必要한 施策을 樹立·實施하여야 한다. <新設 2008.3.21.>
[全文改正 2007.12.21.]
  • 第28條(奬學制度 等) ①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經濟的 理由로 敎育받기 곤란한 者를 위한 奬學制度(奬學制度)와 學費補助制度 等을 樹立·實施하여야 한다.
② 國家는 다음 各 號의 者에게 學費나 그 밖에 必要한 經費의 全部 또는 一部를 補助할 수 있다.
1. 敎員養成敎育을 받는 者
2. 國家가 特히 必要로 하는 分野를 國內外에서 專攻하거나 硏究하는 者
③ 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奬學金 및 學費補助金 等의 支給 方法 및 節次, 支給받을 者의 資格 및 義務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 [2] 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7.12.21.]
  • 第29條(國際敎育) ① 國家는 國民이 國際社會의 一員으로서 갖추어야 할 素養과 能力을 기를 수 있도록 國際化敎育에 努力하여야 한다.
② 國家는 外國에 居住하는 同胞에게 必要한 學校敎育 또는 社會敎育을 實施하기 위하여 必要한 施策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國家는 學問硏究를 振興하기 위하여 國外留學에 關한 施策을 마련하여야 하며, 國外에서 이루어지는 우리나라에 對한 理解와 우리 文化의 正體性 確立을 위한 敎育·硏究活動을 支援하여야 한다.
④ 國家는 外國政府 및 國際機構 等과의 敎育協力에 必要한 施策을 마련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7.12.21.]

附則 [ 編輯 ]

  • 附則 <法律 第5437號, 1997.12.13.>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다른 法律의 廢止) 敎育法 은 이를 廢止한다.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敎員地位向上乙位한特別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條第1項第5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敎育基本法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中央에 組織된 敎員團體에서 推薦하는 者
第11條第1項中 "敎育法 第80條의 規定에 依한 敎育會"를 "敎育基本法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敎員團體"로 한다.
第13條第1項中 "敎育會"를 "敎員團體"로 한다.
②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朝中"敎育法 第8條의2의 規定에 依하여"를 "敎育基本法 第8條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로 한다.
第4條 (다른 法令과의 關係) 이 法 施行當時 다른 法令에서 從前의 敎育法 또는 그 規定 을 引用한 境遇에는 이 法中 그에 該當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從前의 敎育法 또는 그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의 該當條項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 附則 <法律 第6214號, 2000.1.28.>
이 法은 恐怖後 6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省略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 乃至 ⑦省略
⑧敎育基本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7條의2제3항중 "敎育部長官"을 "敎育人的資源部長官"으로 한다.
⑨ 乃至 <79>省略
第4條 省略
  • 附則 <法律 第6738號, 2002.12.5.>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 附則 <法律 第7071號, 2004.1.20.>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2005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敎育基本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條第2項中 "地方敎育財政交付金 및 地方敎育讓與金"을 "地方敎育財政交付金"으로 한다.
②省略
  • 附則 <法律 第7399號, 2005.3.24.>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 附則 <法律 第7685號, 2005.11.8.>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 附則 <法律 第8415號, 2007.5.11.>
이 法은 恐怖 後 3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 附則 <法律 第8543號, 2007.7.27.>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 附則 <法律 第8705號, 2007.12.21.>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ㆍㆍㆍ<省略>ㆍㆍㆍ 附則 第6條에 따라 改正되는 法律 中 이 法의 施行 前에 公布되었으나 施行日이 到來하지 아니한 法律을 改正한 部分은 各各 該當 法律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70>까지 省略
<71> 敎育基本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7條의2제4항 中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을 "敎育科學技術部長官"으로 한다.
<72>부터 <760>까지 省略
第7條 省略
  • 附則 <法律 第8915號, 2008.3.21.>
이 法은 恐怖 後 3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1條(施行日) ①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 省略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26>까지 省略
<27> 敎育基本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7條의2제4항 中 "敎育科學技術部長官"을 "敎育部長官"으로 한다.
<28>부터 <710>까지 省略
第7條 省略
  • 附則 <法律 第13003號, 2015.1.20.>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 附則 <法律 第14150號, 2016.5.29.>
이 法은 恐怖 後 3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沿革 [ 編輯 ]


法令體系度 [ 編輯 ]

上下位法 [ 編輯 ]

이 內容을 보려면 오른쪽 '펼치기' 버튼을 클릭

關係法令 [ 編輯 ]

라이선스 [ 編輯 ]

이 著作物은 大韓民國 著作權法 第7條에 따라 非保護著作物 로 配布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使用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著作物이 있습니다.

  1. 憲法·法律·條約·命令·條例 및 規則
  2.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考試·公告·訓令 그 밖에 이와 類似한 것
  3. 法院의 判決·決定·命令 및 審判이나 行政審判節次 그 밖에 이와 類似한 節次에 依한 議決·決定 等
  4.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作成한 것으로서 第1號 乃至 第3號에 規定된 것의 編輯物 또는 飜譯物
  5. 事實의 傳達에 不過한 時事報道
  1. 師徒奬學金에관한규정 , 國立學校 設置令 , 國外留學에 關한 規定 , 男女平等敎育審議會規定 , 한국교원대학교 設置令 韓國방송통신대學校 設置令
  2. 師徒奬學金에관한규정 , 國立學校 設置令 , 國外留學에 關한 規定 , 男女平等敎育審議會規定 , 한국교원대학교 設置令 韓國방송통신대學校 設置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