科學館 育成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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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法令은 廢止 되었거나 使用 國家가 消滅하는 等의 原因으로 法的 效力이 없습니다.

科學館 育成法
法律 第8976號
制定機關 : 國會

科學館의 設立·運營 및 育成에 關한 法律

施行: 2008.3.21.
他法改正: 2008.3.21.


弔問 [ 編輯 ]

  • 第1條 (目的) 이 法은 全國的으로 均衡있는 科學館의 設立을 促進하고 科學館이 成長·發展할 수 있도록 支援·育成함으로써 科學技術文化를 暢達하고, 靑少年의 科學에 對한 探究心을 涵養하며, 科學技術에 對한 汎國民的 理解增進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 第2條 (正義) 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1996.12.30>
1. "科學館"이라 함은 科學技術資料를 蒐集·調査·硏究하여 이를 保存·展示하며, 各種 科學技術敎育프로그램을 開設하여 科學技術知識을 普及하는 施設로서 제6조제1항의 規定에 依한 科學技術資料·專門職員等 登錄要件을 갖춘 施設을 말한다.
2. "科學技術資料"라 함은 基礎科學·應用科學·産業技術·科學기술사 및 自然死에 關한 資料와 其他 大統領令이 定하는 資料로서 科學·技術에 關한 歷史的·敎育的 價値가 있는 것을 말한다.
3. "科學技術敎育프로그램"이라 함은 科學技術知識의 普及을 위한 各種 競演, 實驗·實習, 講座·講演會, 靈社會 및 體驗·探究·硏究프로그램等을 말한다.
  • 第3條 (科學館의 區分) 科學館은 그 設立·運營의 主體에 따라 다음과 같이 區分한다. <改正 1996.12.30>
1. 國立科學館:國家가 設立·運營하는 科學館
2. 公立科學館:地方自治團體가 設立·運營하는 科學館
3. 私立科學館:法人·團體 또는 個人이 設立·運營하는 科學館
4. 削除 <1996.12.30>
  • 第4條 (適用範圍) 初·中等敎育法 및 高等敎育法에 依한 各級 學校에 設置·運營되는 科學館에 對하여는 第17條第2項·第3項, 第20條 및 第21條의 規定을 除外하고는 이 法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改正 1998.12.28>
  • 第4條의2 (科學館育成基本計劃의 樹立) ① 政府는 科學館의 設立을 促進하고 그 運營을 活性化하기 위하여 必要한 科學館育成基本計劃을 樹立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科學館育成基本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事項을 包含하여야 한다.
1. 科學館의 設立促進 및 運營 活性化를 爲한 政策目標와 基本方向에 關한 事項
2. 部門別 育成支援施策課題 및 長·中·短期 推進計劃에 關한 事項
3. 所要財源의 投資計劃 및 調達에 關한 事項
4. 國內外 科學館 現況과 展望에 關한 事項
5. 其他 科學館育成을 위하여 必要한 事項
③第1項의 規定에 依한 科學館育成基本計劃의 樹立節次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1996.12.30]
  • 第5條 (事業) 科學館은 다음 各號의 事業을 遂行한다.
1. 科學技術資料의 發掘·蒐集·保存·管理 및 展示
2. 科學技術資料에 關한 專門的·學術的인 調査·硏究
3. 科學技術敎育프로그램의 開設·運營
4. 科學技術資料에 關한 各種 刊行物의 製作·配布
5. 國內外의 다른 科學館과의 科學技術資料·刊行物 또는 情報의 交換 및 共同硏究等의 協力
6. 其他 科學館의 設立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必要한 事業으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事業
  • 第6條 (登錄) ① 科學館(國立科學館을 除外한다)을 設立·運營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科學館의 施設·科學技術資料 및 專門職員에 關한 登錄要件을 갖추어 當해 科學館이 所在하는 地域을 管轄하는 特別市場·廣域市長 또는 道知事(以下 "詩·道知事"라 한다)에게 登錄할 수 있다. 다만, 第7條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市·道知事의 設立計劃의 承認을 얻어 設立한 私立科學館의 境遇에는 竣工後 遲滯없이 登錄하여야 한다. <改正 1996.12.30, 1998.12.28, 2002.12.26>
②第1項의 登錄事項은 다음 各號와 같다.
1. 設立目的
2. 名稱
3. 所在地
4. 設立者 및 代表者의 聲明·住所(法人 또는 團體인 境遇에는 法人 또는 團體의 名稱, 主事務所의 所在地와 代表者의 聲明·住所)
5. 施設明細書
6. 科學技術資料의 目錄
7. 其他 大統領令이 定하는 事項
③時·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登錄을 한 때에는 遲滯없이 申請人에게 科學館登錄證(以下 "登錄證"이라 한다)을 交付하여야 한다. <改正 1998.12.28, 2002.12.26>
④第3項의 規定에 依하여 登錄證을 交付받은 科學館(以下 "登錄科學館"이라 한다)이 第2項 各戶의 登錄事項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는 敎育科學技術部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變更登錄하여야 한다. <改正 1998.12.28, 2008.2.29>
  • 第6條의2 (協議) ① 國立科學館을 設立하고자 하는 때에는 所管 中央行政機關의 腸은 敎育科學技術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1998.12.28, 2008.2.29>
②第1項의 協議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1996.12.30]
  • 第7條 (科學館의 設立計劃의 承認等) ① 詩·道知事는 私立科學館을 設立하고자 하는 者가 그 設立計劃을 作成하여 承認을 申請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그 計劃을 承認할 수 있다. 承認을 얻은 設立計劃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大統領令이 定하는 輕微한 變更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1996.12.30, 1998.12.28, 2002.12.26>
②市·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設立計劃의 承認 또는 變更의 承認을 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第8條 各號中 該當事項의 所管行政機關의 長과 미리 協議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定하는 輕微한 變更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1998.12.28, 2002.12.26>
③時·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依한 設立計劃의 承認을 얻은 者의 事業推進實績이 極히 不振한 때에는 그 承認을 取消할 수 있다. <改正 1998.12.28, 2002.12.26>
④市·道知事는 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依하여 設立計劃의 承認 또는 變更의 承認을 하거나 承認을 取消한 때에는 遲滯없이 第2項의 規定에 依한 協議機關의 長 및 利害關係가 있는 者에게 그 事實을 通報하여야 한다. <改正 1998.12.28, 2002.12.26>
  • 第8條 (다른 法律과의 關係) 第7條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私立科學館의 設立計劃의 承認을 얻은 때에는 다음 各號의 許可 또는 認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改正 1994.8.3, 1996.12.30, 2002.12.26, 2002.12.30, 2006.9.27, 2007.4.11, 2008.3.21>
1. 國土醫計劃및利用에관한법률 第56條의 規定에 依한 開發行爲의 許可, 同法 第86條의 規定에 依한 都市計劃施設事業施行者의 指定 및 同法 第88條의 規定에 依한 實施計劃의 認可(設立計劃과 關聯된 事業을 都市計劃施設事業으로 施行하는 境遇에 한한다)
2. 「道路法」 第34條의 規定에 依한 관리청이 아닌 者에 對한 道路公社의 施行許可 및 같은 法 第38條의 規定에 依한 道路의 占用許可
3. 「水道法」 第52條의 規定에 依한 專用上水道의 設置認可
4. 「下水道法」 第16條의 規定에 依한 公共下水道에 關한 公使 또는 維持의 許可
5. 「農地法」 第34條의 規定에 依한 農地轉用의 許可
6. 山地管理法 第14條·第15條의 規定에 依한 산지전용허가 및 山地專用申告
7. 削除 <2002.12.26>
  • 第9條 削除 <1998.12.28>
  • 第10條 (觀覽料 및 利用料) ① 科學館은 觀覽料 其他 科學技術資料 또는 施設의 利用에 對한 代價(以下 "觀覽料等"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國立科學館 및 公立科學館의 觀覽料等의 金額의 基準은 敎育科學技術部令으로 定하되 公立科學館의 觀覽料等은 科學技術部令이 定하는 基準의 範圍안에서 當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定한다. <改正 1996.12.30, 1998.12.28, 2008.2.29>
  • 第11條 削除 <1998.12.28>
  • 第12條 (登錄의 取消) ① 詩·道知事는 登錄科學館이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때에는 그 登錄을 取消할 수 있다. 다만, 天才·地變 其他 不得已한 事由로 第2號에 該當하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1998.12.28, 2002.12.26>
1. 사위 其他 不正한 方法으로 登錄을 한 때
2. 第6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登錄要件을 維持하지 못하여 제5조의 規定에 依한 事業을 遂行할 수 없다고 認定되는 때
3. 第6條第4項의 規定에 依한 變更登錄을 하지 아니한 때
4. 削除 <1998.12.28>
5. 削除 <1998.12.28>
6. 第18條第2項의 規定에 違反한 때
② 削除 <1998.12.28>
③ 削除 <1998.12.28>
  • 第13條 (聽聞) 時·道知事는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處分을 하고자 하는 境遇에는 聽聞을 實施하여야 한다. <改正 1998.12.28, 2002.12.26>
1. 第7條第3項의 規定에 依한 設立計劃承認의 取消
2.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登錄의 取消
[全文改正 1997.12.13]
  • 第14條 (肺貫通步 <改正 1998.12.28>) ① 登錄科學館을 閉館한 때에는 敎育科學技術部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市·道知事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改正 1998.12.28, 2002.12.26, 2008.2.29>
②市·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依한 通報를 받은 때에는 當해 科學館에 關한 登錄을 抹消하여야 한다. <改正 1998.12.28, 2002.12.26>
  • 第15條 削除 <1998.12.28>
  • 第16條 (地圖·助言等) ① 敎育科學技術部長官은 科學館의 要請이 있는 境遇에는 科學館에 對하여 그 設立·運營에 關한 專門的·技術的인 地圖 또는 助言을 할 수 있다. <改正 1998.12.28, 2008.2.29>
②削除 <1998.12.28>
  • 第17條 (警備의 補助燈) 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第7條의 規定에 依하여 科學館 設立計劃의 承認을 얻은 者에 對하여는 그 設立에 必要한 經費의 一部를, 登錄科學館에 對하여는 그 運營에 必要한 經費의 一部를 各各 豫算의 範圍안에서 補助할 수 있다.
②政府는 國營輸送機關에 依한 科學技術資料의 輸送에 關하여 運賃 其他 料金을 割引 또는 減免할 수 있다.
③모든 輸送機關은 科學技術資料를 輸送하는 境遇에는 必要한 最善의 安全措置를 講究하여야 한다.
  • 第18條 (收益事業) ① 登錄科學館은 科學館事業과 關聯된 印刷物·視聽覺資料·記念品等의 製作·販賣 및 便益施設의 運營等 科學館 管理·運營에 必要한 財源을 調達할 目的으로 收益事業을 할 수 있다.
②收益事業에서 얻어진 收益金은 科學館의 目的事業外의 用途로 使用할 수 없다.
③收益事業의 範圍 其他 運營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敎育科學技術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1998.12.28, 2008.2.29>
  • 第19條 (後援會) ① 登錄科學館은 그의 원활한 運營을 위하여 必要한 支援을 하는 會員으로 構成하는 後援會를 둘 수 있다.
②後援會는 會員으로부터 後援金을 받거나 當해 科學館에 必要한 物品을 募集할 수 있다. <改正 1996.12.30>
③後援會가 後援金을 받거나 物品을 募集한 境遇에는 이를 敎育科學技術部長官이 定하는 바에 따라 當해 科學館에 引繼하여야 한다. <改正 1996.12.30, 1998.12.28, 2008.2.29>
④後援會의 構成 및 運營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20條 (科學技術資料의 交換·讓與等) ① 科學館은 相互間에 科學技術資料를 交換·讓與 또는 貸與하거나 科學技術資料의 保管을 委託할 수 있다.
②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科學技術資料로 活用할 수 있는 資料를 科學館에 無償으로 讓與 또는 貸與하거나 그 資料의 保管을 委託할 수 있다.
  • 第21條 (科學館協力網의 構成) ① 政府는 科學技術資料의 流通·管理 및 利用等의 效率化와 各種 科學館의 相互協力을 圖謀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機能을 遂行하는 科學館協力望을 構成할 수 있다.
1. 電算情報體系를 통한 情報 및 資料의 流通
2. 科學技術資料의 整理·情報處理 및 그 施設等의 標準化
3. 綜合目錄·相互대차等 科學館 運營의 效率化
4. 其他 科學館의 相互協力에 關한 事項
②科學館協力網의 組織 및 運營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22條 (科學館協會) ① 科學館을 設立·運營하는 者는 科學館 運營에 關한 情報資料의 交換, 科學館의 運營·管理에 關한 硏究, 外國의 科學館과의 交流 其他 科學館의 效率的 運營을 위하여 科學館協會(以下 "協會"라 한다)를 設立할 수 있다. <改正 1998.12.28>
②協會는 法人으로 한다.
③協會에 關하여 이 法에 規定된 것을 除外하고는 民法中 社團法人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 第23條 (條例의 制定) 特別市·廣域市 또는 도는 科學館의 運營을 위하여 必要한 事項을 條例로 定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02.12.26]
  • 第24條 (通報) 時·道知事는 第6條의 規定에 依한 登錄, 第12條의 規定에 依한 登錄取消 또는 第14條의 規定에 依한 登錄抹消를 한 境遇에 그 날부터 30日 以內에 敎育科學技術部長官에게 이를 通報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本條新設 2002.12.26]

附則 [ 編輯 ]

  • 附則 <第4490號,1991.12.31>
이 法은 恐怖後 6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內地 第4條 省略
第5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省略
(2) 科學館育成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條第3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水道法 第36條의 規定에 依한 專用水道의 設置認可
(3) 乃至 (10) 省略
第6條 省略
  • 附則 <第5231號,1996.12.30>
(1) (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3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2) (企業等附設科學館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規定에 依한 企業等附設科學館은 第3條第3號의 改正規定에 依한 私立科學館으로 본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省略
  • 附則 <第5595號,1998.12.28>
이 法은 恐怖後 3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 附則 <第6810號,2002.12.26>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6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科學館 登錄에 關한 經過措置) (1)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規定에 依하여 科學技術部長官에게 登錄한 科學館은 이 法에 依하여 市·道知事에게 登錄한 것으로 본다.
(2)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規定에 依하여 科學技術部長官에게 申請中인 科學館登錄 申請은 이 法의 規定에 依하여 市·道知事에게 申請한 것으로 본다.
第3條 (科學館의 設立計劃承認에 關한 經過措置) (1)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規定에 依하여 科學技術部長官의 承認을 받은 科學館의 設立計劃은 이 法에 依하여 市·道知事의 承認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規定에 依하여 科學技術部長官에게 申請中인 科學館設立計劃의 承認申請은 이 法에 依하여 市·道知事에게 申請한 것으로 본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9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內地 第10條 省略
第11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乃至 (7) 省略
(8) 科學館育成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條第6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山地管理法 第14條 ·第15條의 規定에 依한 산지전용허가 및 山地專用申告
(9) 乃至 <74>省略
第12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內地 第9條 省略
第10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乃至 (5) 省略
(6) 科學館育成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條第4湖中 "下水道法 第13條 "를 " 「下水道法」 第16條 "로 한다.
(7) 乃至 <57>省略
第11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內地 第14條 省略
第15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乃至 (5) 省略
(6) 科學館育成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條第5號 中 "農地法 第36條 "를 " 「農地法」 第34條 "로 한다.
(7) 乃至 <77>省略
第16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內地 第18條 省略
第19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乃至 (3) 省略
(4) 科學館育成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條第3號 中 "水道法 第36條 "을 " 「水道法」 第52條 "로 한다.
(5) 乃至 <66>省略
第20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省略>···, 附則 第6條에 따라 改正되는 法律 中 이 法의 施行 前에 公布되었으나 施行日이 到來하지 아니한 法律을 改正한 部分은 各各 該當 法律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부터 第5條 까지 省略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부터 <120> 까지 省略
<121> 科學館育成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4項, 第10條第2項, 第14條第1項 및 第18條第3項 中 "科學技術部令"을 各各 "敎育科學技術部令"으로 한다.
第6條의2제1항, 第16條第1項 및 第19條第3項 中 "科學技術部長官"을 各各 "敎育科學技術部長官"으로 한다.
第24條 中 "科學技術部長官"을 "敎育科學技術部長官"으로 한다.
<122> 부터 <760> 까지 省略
第7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부터 第8條 까지 省略
第9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부터 (7) 까지 省略
(8) 科學館育成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條第2號 中 "道路法 第34條 "를 " 「道路法」 第34條 "로, "同法 第40條 "를 "같은 法 第38條 "로 한다.
(9) 부터 <99> 까지 省略
第10條 省略


沿革 [ 編輯 ]

라이선스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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