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骨材採取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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骨材採取法
法律 第9636號
制定機關 : 國會
施行: 2009. 10. 23.
他法改正: 2009. 4. 22.


弔問 [ 編輯 ]

第1章 總則 [ 編輯 ]

  • 第1條 (目的) 이 法은 骨材의 원활한 需給과 骨材採取에 따른 災害를 豫防하기 위하여 骨材의 需給計劃, 骨材採取業의 登錄謄 骨材採取에 關한 基本的인 事項을 定함으로써 骨材資源의 效率的인 利用과 國民經濟發展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 第2條 (正義) (1) 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2002.12.30, 2004.12.31>
1. "骨材"라 함은 河川·山林·公有水面 其他 地上·地下等에 賦存되어 있는 巖石(碎石用에 한한다)·모래 또는 자갈路서 建設工事의 基礎材料로 쓰이는 것을 말한다.
1의2. "採取"라 함은 骨材를 캐거나 들어내는 等 自然狀態로부터 分離하여내는 것을 말한다.
2. "骨材採取業"이라 함은 營利를 目的으로 骨材를 採取·選別·洗滌 또는 破碎하는 事業을 말한다.
3. 削除 <2002.12.30>
4. "骨材資源調査"라 함은 地質調査·物理探査·試錐探査等을 통한 骨材資源의 賦存位置·賦存量·沈도·표토량·부존구조등에 關한 調査와 骨材採取對象地域의 土地利用狀態·輸送與件 等 立地 및 開發與件에 關한 調査를 말한다.
5. 削除 <2004.12.31>
(2) 第1項第2號의 規定에 依한 骨材採取業은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그 業種을 細分할 수 있다. <新設 1999.4.15>
  • 第3條 (山地에 對한 適用範圍<改正 2005.8.4>) 山地管理法에 依한 山地에 對하여는 第4張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改正 2005.8.4>

第2張 骨材의 調査 및 需給計劃<改正 2004.12.31> [ 編輯 ]

  • 第4條 (骨材資源調査<改正 2004.12.31>) (1) 國土海洋部長官은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全國의 骨材資源調査를 實施하고 그 結果를 關係行政機關의 長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改正 1993.3.6, 1997.12.13, 1999.4.15, 2004.12.31, 2008.2.29>
(2) 削除 <2004.12.31>
(3) 削除 <2004.12.31>
(4) 國土海洋部長官은 骨材資源調査를 위하여 必要한 때에는 關係機關에 對하여 必要한 資料를 要求하거나 協助를 要請할 수 있다. <改正 1993.3.6, 1997.12.13, 1999.4.15, 2004.12.31, 2008.2.29>
(5) 國土海洋部長官은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骨材資源調査에 關한 業務를 關係專門機關으로 하여금 代行하게 할 수 있다. <改正 1993.3.6, 1997.12.13, 1999.4.15, 2004.12.31, 2008.2.29>
  • 第5條 (骨材需給基本計劃) (1) 國土海洋部長官은 5年마다 다음 各號의 事項이 包含된 骨材需給基本計劃을 樹立·施行하여야 한다. <改正 1997.12.13, 2008.2.29>
1. 骨材의 長期需要展望
2. 骨材의 長期供給對策
3. 骨財源別 開發方向
4. 기타 骨材需給에 關한 事項
(2) 國土海洋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依한 骨材需給基本計劃을 樹立하고자 할 때에는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1997.12.13, 1999.4.15, 2008.2.29>
(3) 國土海洋部長官은 第1項과 第2項에 따라 樹立된 骨材需給基本計劃을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關係 特別市場·廣域市長·道知事·特別自治道知事(以下 "詩·道知事"라 한다)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改正 1997.12.13, 2004.12.31, 2007.5.17, 2008.2.29>
  • 第6條 (年度別骨材需給計劃) (1) 詩·道知事는 每年 10月 31日까지 다음年度의 骨材需給計劃을 作成하여 國土海洋部長官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다만, 2 以上의 特別市·廣域市·道·特別自治道에 걸쳐 骨材需給計劃이 必要한 境遇에는 該當 市·道知事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서로 協議하여 廣域單位의 骨材需給計劃을 樹立하여야 한다. <改正 1997.12.13, 1999.4.15, 2007.5.17, 2008.2.29>
(2) 國土海洋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依한 骨材需給計劃을 總括·調整한 後 每年 12月 31日까지 다음年度의 骨材需給計劃을 樹立하고 이를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市·道知事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改正 1997.12.13, 1999.4.15, 2008.2.29>
(3) 各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所管事業中 骨材가 所要되는 事業에 있어서는 그 事業計劃을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國土海洋部長官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改正 1997.12.13, 2008.2.29>
(4)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依한 骨材需給計劃의 內容 其他 骨材需給計劃의 樹立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7條 削除 <2004.12.31>
  • 第8條 削除<1999.4.15>
  • 第9條 (技術開發의 勸告等) (1) 産業資源部長官은 骨材採取業者에게 새로운 技術의 導入이나 硏究開發等의 實施를 勸告할 수 있으며 必要한 境遇에는 技術情報를 提供하거나 技術指導를 할 수 있다. <改正 1993.3.6, 1997.12.13, 1999.4.15>
(2) 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依한 技術指導를 關係專門機關으로 하여금 代行하게 할 수 있다. <改正 1993.3.6, 1997.12.13, 1999.4.15>
  • 第10條 (骨材採取에 對한 支援) (1) 産業資源部長官은 骨材資源의 合理的 開發을 위하여 骨材採取業者나 骨材資源의 開發과 關聯된 機關 및 團體에 對하여 다음 各號의 支援을 할 수 있다. <改正 1993.3.6, 1997.12.13, 1999.4.15>
1. 骨材資源의 調査에 必要한 資金의 補助 또는 融資
2. 骨材採取技術의 開發에 必要한 資金의 補助 또는 融資
3. 骨材採取施設投資에 必要한 資金의 融資
4. 骨材採取에 따른 公害 및 災害防止施設資金의 融資
5. 其他 大統領令이 定하는 資金의 補助 또는 融資
(2) 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依한 支援에 關한 業務를 大統領令이 定하는 專門機關으로 하여금 代行하게 할 수 있다. <改正 1993.3.6, 1997.12.13, 1999.4.15>
  • 第11條 (骨材需給審議委員會) (1) 骨材의 需給安定에 關한 重要政策을 審議하기 위하여 國土海洋部에 骨材需給審議委員會(以下 "審議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改正 2008.2.29>
(2) 審議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事項을 審議한다.
1. 第5條 의 規定에 依한 骨材需給基本計劃
2. 第6條 의 規定에 依한 年度別骨材需給計劃
3. 第22條의2 의 規定에 依한 骨材採取禁止區域의 指定
4. 第33條의2 의 規定에 依한 骨材需給安定을 爲한 措置
5. 그 밖에 骨材의 需給安定에 關聯된 重要政策事項으로서 委員長이 賻儀하는 事項
(3) 審議委員會는 委員長 1人을 包含한 20人 以內의 委員으로 構成하며, 委員은 關係機關 所屬公務員, 骨材·地質·環境 및 建設産業分野의 專門家 그 밖에 骨材需給業務에 關하여 專門的 學識과 經驗이 豐富한 者 中에서 國土海洋部長官이 任命 또는 委囑한다. <改正 2008.2.29>
(4) 審議委員會의 構成 및 運營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04.12.31]
  • 第12條 削除 <1999.4.15>
  • 第13條 削除 <1999.4.15>

第3張 骨材採取業의 登錄 [ 編輯 ]

  • 第14條 (登錄) (1) 骨材採取業을 營爲하려는 者는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를 管轄하는 特別自治道知事·市場·郡守·區廳長(區廳長은 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하며, 以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라 한다)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다만,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骨材採取業을 營爲하려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1999.4.15, 2002.12.30, 2007.5.17>
(2) 第1項의 規定에 依한 登錄을 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基準에 依한 資本金 또는 資産, 施設·裝備 및 技術人力을 갖추어야 한다.
(3) 第1項에 따라 骨材採取業의 登錄을 한 者는 第2項에 따른 登錄基準에 關한 事項을 2年 以內의 範圍에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期間이 經過할 때마다 市場·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2007.5.17>
  • 第15條 (缺格事由)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骨材採取業의 登錄을 할 수 없다. 法人의 境遇 그 任員中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2004.12.31, 2005.3.31, 2007.5.17>
1. 禁治産者 및 限定治産者
2. 破産宣告를 받은 者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3. 第19條第1項 第1號·第2號·第4號 乃至 第10號의2 및 第12號의 事由로 骨材採取業의 登錄이 取消된 後 2年이 經過되지 아니한 者
4. 이 法을 違反하여 懲役刑의 實刑을 宣告받고 그 執行이 終了(執行이 終了된 것으로 보는 境遇를 包含한다)되거나 執行이 免除된 날부터 2年이 經過되지 아니한 者
5. 이 法을 違反하여 懲役刑의 執行猶豫 宣告를 받고 그 猶豫期間 中에 있는 者
  • 第16條 (登錄事項 變更等의 申告) (1) 骨材採取業者는 그 相互·名稱 또는 事務所의 所在地 其他 大統領令이 定하는 事項에 變更이 있는 때에는 市場·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개정 1999.4.15>
(2) 削除<1999.4.15>
  • 第17條 (骨材採取業의 讓渡) (1) 骨材採取業者가 骨材採取業을 讓渡하거나 合倂하고자 하는 境遇(骨材採取業者人 法人이 骨材採取業者가 아닌 法人을 吸收合倂하는 境遇를 除外한다)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市場·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개정 1999.4.15>
(2) 第1項의 規定에 依한 申告를 한 境遇의 讓受人 및 合倂에 依하여 設立되거나 存續하는 法人은 讓渡人 및 合倂前의 法人의 骨材採取業者로서의 地位를 各各 承繼한다.<개정 1999.4.15>
(3) 骨材採取業者가 死亡한 境遇 그 相續人이 骨材採取業者의 地位를 承繼하여 骨材採取業을 營爲하고자 하는 때에는 相續일부터 3月 以內에 그 相續事實을 市場·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개정 1999.4.15>
(4) 第15條 의 規定은 第1項 및 第3項의 境遇에 이를 準用한다.
  • 第18條 (登錄名義貸與의 禁止等) 骨材採取業者는 다른 사람에게 自己의 相互 또는 名稱을 使用하여 骨材採取業을 營爲하게 하거나 그 登錄證을 貸與하여서는 아니된다.
  • 第19條 (登錄의 取消等) (1) 市場·郡守 또는 區廳長은 骨材採取業者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때에는 骨材採取業의 登錄을 取消하거나 6月 以內의 期間을 定하여 營業의 停止를 命할 수 있다. 다만, 第1號 乃至 第3號 및 第12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때에는 骨材採取業의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개정 1999.4.15, 2007.5.17>
1. 사위 其他 不正한 方法으로 第14條 의 規定에 依한 登錄을 한 때
2. 第14條第3項 에 따른 登錄基準에 關한 事項을 2年이 經過한 때까지 申告하지 아니한 때
3. 第15條 各號의 1에 該當하게 된 때
4. 骨材採取業의 登錄基準에 未達하게 된 때
5. 第16條第1項 의 規定에 依한 申告를 하지 아니한 때
6. 第18條 의 規定에 違反한 때
7. 正當한 事由없이 第21條第2項 의 規定에 依한 報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檢査를 拒否·妨害 또는 忌避한 때
8. 第22條 의 規定에 違反하여 骨材採取의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骨材를 採取한 때
9. 第28條 의 規定에 依한 豫防措置를 게을리하여 空中에 危害를 끼친 때
10. 削除 <2007.5.17>
10의2. 第31條第1項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때
10의3. 第32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申告 또는 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骨材의 選別·洗滌 또는 破碎를 한 때
11. 다른 法令에 依하여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로부터의 要求가 있는 때
12. 營業停止期間에 營業을 한 때
(2) 法人의 任員이 第15條 各號의 1에 該當하는 境遇 그 該當 事實이 判明된 날부터 3月 以內에 그 任員을 改任한 境遇와 骨材採取業者의 相續人이 相續開始日 當時 第15條 各號의 1에 該當하는 境遇로서 相續開始日부터 6月이 經過되지 아니한 境遇에는 第1項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3) 第1項에 따른 登錄取消 等의 細部的인 基準은 그 事由와 違反 程度 等을 考慮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新設 2007.5.17>
  • 第20條 (行政處分時의 骨材採取業의 繼續等) (1) 骨材採取業者가 第19條 의 規定에 依하여 營業停止處分을 받은 境遇 그 處分을 받기 前에 第22條 의 規定에 依한 骨材採取의 許可를 받은 事業에 對하여는 骨材採取를 繼續할 수 있다.
(2) 骨材採取業者가 第19條 의 規定에 依하여 骨材採取業의 登錄의 取消處分을 받은 境遇에는 그 取消處分을 받은 날부터 骨材를 採取할 수 없다. 다만, 登錄의 取消處分을 받기 前에 第22條 의 規定에 依한 骨材採取의 許可를 받은 事業으로서 그 許可採取量의 殘餘梁이 許可採取量의 20퍼센트未滿人 境遇에는 許可받은 骨材採取를 繼續할 수 있다.
(3) 市場·郡守 또는 區廳長은 骨材採取業者가 第2項의 境遇에 同行 但書의 規定에 依하여 骨材採取를 繼續할 수 있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다른 骨材採取業者로 하여금 이를 採取하게 할 수 있다.
  • 第21條 (地圖·監督) (1) 骨材採取業者는 國土海洋部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骨材採取區域마다 骨材의 種類·採取量等을 明記한 帳簿를 備置하여야 한다. <改正 1997.12.13, 2008.2.29>
(2) 市場·郡守 또는 區廳長은 骨材採取業 登錄基準에의 適合 與否나 環境影響 低減對策 및 骨材採取 現況 等 骨材採取 關聯 事項에 對한 確認이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때에는 骨材採取業者에 對하여 施設·裝備·骨材採取現況等 그 業務에 關한 事項을 報告하게 하거나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施設·裝備·書類等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改正 1997.12.13, 2002.12.30, 2007.5.17>
(3) 第2項에 따라 檢査를 實施하는 境遇에는 檢査 7日 前까지 檢事의 一時·理由 및 內容을 骨材採取業者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다만, 事前通知의 境遇 證據湮滅 等으로 檢事目的을 達成할 수 없다고 認定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新設 2007.5.17>
(4) 第2項의 規定에 依한 檢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表示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關係人에게 내보여야 한다. <改正 2007.5.17>

第4張 骨材의 採取等 [ 編輯 ]

  • 第21條의2 (骨材採取豫定地의 指定 等) (1) 詩·道知事는 第6條第1項 의 規定에 依한 年度別骨材需給計劃에서 定하는 바에 따라 河川法에 따른 河川區域·洪水管理區域 또는 公有水面管理法에 依한 公有水面 中 骨材採取가 必要한 一定地域을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骨材採取豫定地로 指定하여야 한다. 이 境遇 骨材採取豫定期間은 5年을 超過할 수 없다. <改正 2007.4.6, 2007.5.17>
(2) 詩·道知事는 骨材採取豫定地 面積의 調整 等 指定의 變更이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때 또는 骨材採取豫定地의 指定事由가 없어졌거나 目的을 達成할 수 없는 等 指定의 解除가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그 指定을 變更 또는 解除할 수 있다.
(3) 詩·道知事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骨材採取豫定地를 指定·變更 또는 解除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그 內容을 考試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2004.12.31]
  • 第22條 (骨材採取의 許可) (1) 骨材를 採取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管轄 市場·郡守 또는 區廳長( 「排他的經濟水域法」 第2條 의 規定에 依한 排他的經濟水域에서의 骨材採取 및 第34條 의 規定에 依한 骨材採取團地에서의 骨材採取의 境遇에는 國土海洋部長官을 말한다. 以下 이 兆, 第23條 內地 第25條 , 第29條 內地 第31條 , 第33條 第47條의2 에서 같다)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02.12.30, 2004.12.31, 2007.5.17, 2008.2.29>
1. 다른 法令에 依하여 施行하는 事業에 따라 附隨的으로 骨材를 採取하는 境遇
2. 緊急을 요하는 災害復舊와 軍事施設, 마을單位의 公益事業 및 이에 準하는 境遇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範圍안에서 骨材를 採取하는 境遇
(2) 骨材를 採取하고자 하는 區域이 鑛業權設定區域과 重複되는 境遇 骨材採取의 許可를 받고자 하는 者는 鑛業權者 또는 租鑛權者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다만, 産業資源部長官이 認定하는 專門調査機關의 調査結果 鑛物採掘이 經濟的 價値基準에 未達하거나 鑛物採掘과 骨材採取가 作業上 서로 支障이 없다고 判明되어 知識經濟部長官의 承認을 얻은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1993.3.6, 1997.12.13, 1999.4.15, 2008.2.29>
(3) 市場·郡守 또는 區廳長은 骨材採取의 許可를 받고자 하는 區域이 第22條의2 의 規定에 依한 骨材採取禁止區域 또는 다른 法令에 依하여 骨材採取가 禁止된 區域에 該當하는 境遇, 國土 및 自然의 保全, 文化財 및 國防施設等 國家의 重要한 施設의 保護, 水質汚染의 防止 其他 公益上 必要에 依하여 大統領令이 定하는 區域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許可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2004.12.31>
(4) 市場·郡守 또는 區廳長은 同一한 區域에 2 以上의 骨材採取의 許可申請이 있는 境遇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災害復舊用·軍事施設用等 公用 또는 公共用으로 採取하고자 하는 것을 優先하여 許可하여야 한다.
(5) 第2項 但書의 規定에 依하여 承認을 얻은 後 骨材採取의 許可를 받아 骨材를 採取하는 者는 그 骨材採取로 인하여 鑛業權者 또는 租鑛權者가 받은 損失을 補償하여야 한다.
(6) 市場·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1項에 따라 骨材採取許可를 함에 있어서 다음 各 號의 事項을 檢討하여야 한다. <新設 2007.5.17>
1. 年度別 骨材需給計劃과 符合 與否
2. 骨材의 需要·供給 狀況
3. 骨材의 賦存量
4. 賦存骨材의 品質
5. 骨材採取로 인한 環境影響豫測과 低減對策의 適切性
6. 災害와 安全에 對한 豫防措置計劃의 適切性
7. 第22條의3 에 따른 申請者의 骨材採取 能力
  • 第22條의2 (骨材採取禁止區域의 指定) (1) 國土海洋部長官은 骨材의 安定的인 確保, 環境의 保全 그 밖에 公益上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5年 以內의 範圍에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骨材採取를 一定期間 禁止하는 區域(以下 "骨材採取禁止區域"이라 한다)을 指定할 수 있다. 이 境遇 미리 關係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 國土海洋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骨材採取禁止區域을 指定한 때에는 遲滯없이 그 內容을 考試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本條新設 2004.12.31]
  • 第22條의3 (骨材採取 能力의 評價 및 公示) (1) 國土海洋部長官은 市場·郡守 또는 區廳長이 適正한 骨材採取業者를 選定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骨材採取業者의 申請이 있는 境遇 當해 骨材採取業者의 骨材採取實績, 資本金, 骨材採取의 安全·環境 및 品質管理 水準 等에 따라 骨材採取 能力을 評價하여 公示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 第1項에 따른 骨材採取 能力의 評價 및 公示를 받고자 하는 骨材採取業者는 骨材採取許可證 寫本, 骨材採取現況報告書, 財務狀態 그 밖에 國土海洋部令이 定하는 事項을 建設교통부長官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3) 第1項에 따른 骨材採取 能力의 評價方法, 公示節次 等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國土海洋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08.2.29>
[本條新設 2007.5.17]
  • 第23條 (다른 法律과의 關係) (1) 骨材採取의 許可( 第34條 의 規定에 依한 骨材採取團地의 境遇에는 第34條의2제2항 의 規定에 依한 團地管理計劃의 承認을 말한다. 以下 이 條에서 같다)를 받은 境遇에는 다음 各號의 許可 또는 承認이 있은 것으로 본다. <改正 1994.8.3, 1994.12.22, 1995.12.29, 1997.12.13, 1999.2.8, 2002.12.30, 2004.12.31, 2007.4.6, 2007.4.11, 2007.5.17>
1. 削除 <2002.12.30>
2. 「國土의 計劃 및 利用에 關한 法律」 第56條第1項 第2號 및 第3號의 規定에 依한 土地의 形質變更 및 土石의 採取許可
3. 「水道法」 第7條第4項 의 規定에 依한 上水源保護區域안에서의 土地形質變更許可
4. 「河川法」 第33條 에 따른 河川의 占用許可 및 같은 法 第50條 에 따른 하천수의 使用許可
5. 「公有水面管理法」 第5條 의 規定에 依한 公有水面의 點·使用許可
6. 「私道法」 第4條 의 規定에 依한 사도開設許可
7. 「地域均衡開發 및 地方中小企業 育成에 關한 法律」 第15條第1項 의 規定에 依한 土石採取等의 許可
8. 削除 <2002.12.30>
9. 「農地法」 第34條第1項 의 規定에 依한 農地轉用의 許可 및 같은 法 第36條第1項 의 規定에 依한 農地의 他用途一時使用의 許可
10. 削除 <1997.12.13>
11. 「水産業法」 第67條 의 規定에 依한 保護水面안에서의 工事等의 承認
12. 「産業立地 및 開發에 關한 法律」 第12條 의 規定에 依한 産業團地안에서의 土石의 採取許可
13. 「宅地開發促進法」 第6條 의 規定에 依한 宅地開發豫定地區안에서의 土石의 採取許可
(2) 市場·郡守 또는 區廳長은 骨材採取의 許可를 하고자 하는 境遇에 第1項 各戶의 1에 該當하는 事項이 包含되어 있는 때에는 關係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이 境遇 協議要請을 받은 關係機關의 腸은 協議要請을 받은 날부터 大統領令이 定하는 期間內에 意見을 提出하여야 한다.
  • 第24條 (採取期間) (1) 市場·郡守 또는 區廳長은 骨材採取의 許可를 함에 있어서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基準에 따라 骨材의 賦存量, 當해 區域의 土地利用展望, 周邊環境等 諸般事情을 參酌하여 採取期間을 定하여 許可하여야 한다.
(2) 削除<1999.4.15>
  • 第25條 (許可內容의 變更承認) 骨材採取의 許可를 받은 者가 許可받은 內容을 變更하고자 하는 때에는 市場·郡守 또는 區廳長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定하는 輕微한 事項의 變更인 境遇에는 市場·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 第26條 (骨材採取等) (1) 骨材採取의 許可를 받은 者는 許可받은 採取區域·採取期間等 許可받은 內容에 따라 骨材를 採取하여야 한다.
(2) 削除 <1999.4.15>
(3) 削除 <1999.4.15>
  • 第27條 削除 <1999.4.15>
  • 第28條 (災害에 對한 豫防措置等) (1) 骨材採取의 許可를 받아 骨材를 採取하는 者는 骨材採取로 인한 自然環境毁損·水質汚染 其他 災害에 對한 豫防措置를 하여야 한다.
(2) 削除<1999.4.15>
  • 第29條 (骨材採取區域의 復舊) (1) 骨材採取의 許可를 받아 骨材를 採取하는 者는 市場·郡守 또는 區廳長이 指定하는 期間內에 骨材採取區域의 復舊等에 必要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2) 市場·郡守 또는 區廳長은 骨材採取의 許可를 함에 있어서는 그 許可를 받은 者로 하여금 國土海洋部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骨材採取區域의 復舊等에 必要한 費用을 預置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1997.12.13, 1999.4.15, 2007.5.17, 2008.2.29>
1. 國家·地方自治團體
2. 다른 法令에 依하여 復舊費等을 預置한 境遇
3. 其他 大統領令이 定하는 境遇
(3) 第2項의 規定에 依한 預置金을 預置한 者가 第1項의 規定에 따른 必要한 措置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市場·郡守 또는 區廳長은 그가 指定하는 者로 하여금 骨材採取區域의 復舊等에 必要한 措置를 代行하게 하고 그 費用은 第2項의 規定에 依한 預置金으로 充當하게 할 수 있다.
(4) 市場·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1項이나 第3項에 따라 復舊 等이 完了된 때에는 復舊竣工檢査를 하여야 한다. <新設 2007.5.17>
(5) 第4項에 따라 復舊竣工檢査를 받은 者는 竣工檢査完了日부터 國土海洋部令이 定하는 期間에 復舊 等에 瑕疵가 發生되는 境遇에는 市場·郡守 또는 區廳長이 指定하는 期間에 瑕疵復舊 等에 必要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新設 2007.5.17, 2008.2.29>
(6) 市場·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4項에 따른 復舊竣工檢査를 받으려는 者에게 復舊竣工檢査 後에 發生하는 瑕疵의 補修를 위하여 第2項에 따른 復舊 等의 工事費 總額의 10퍼센트 以內의 瑕疵補修保證金을 5年의 範圍 안에서 미리 預置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第2項第1號 또는 第3號에 該當하거나 같은 項 第2號의 復舊費 等이 瑕疵補修保證金으로 活用될 수 있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新設 2007.5.17>
(7) 第3項과 第4項은 第5項에 따른 瑕疵復舊 等에 必要한 措置의 代行 및 瑕疵復舊 等에 對한 復舊竣工檢査에 關하여 準用한다. <新設 2007.5.17>
(8) 第2項에 따른 預置金과 第6項에 따른 瑕疵補修保證金의 預置方法·預置期間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國土海洋部令으로 定한다. <新設 2007.5.17, 2008.2.29>
  • 第30條 (骨材採取區域 變更等의 命令) 市場·郡守 또는 區廳長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骨材採取의 許可를 받은 者에 對하여 骨材採取區域의 變更, 採取의 中止, 施設物의 移轉 其他 必要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改正 2007.5.17>
1. 自然環境毁損, 河川 또는 海洋環境變化 等으로 인하여 骨材採取를 繼續하는 境遇 災害發生 等 公衆에게 危害가 發生할 憂慮가 있는 境遇
2. 水質環境保全法과 海洋汚染防止法 等 關係 法令에 따른 排出許容基準을 超過하여 汚染物質을 輩出하는 境遇
3. 骨材採取 許可 時 附與한 許可條件을 지키지 아니하는 境遇
  • 第31條 (骨材採取許可의 取消等) (1) 市場·郡守 또는 區廳長은 骨材採取의 許可를 받은 者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그 許可를 取消하거나 6月 以內의 期間을 定하여 骨材採取를 中止시킬 수 있다 다만, 第1號 및 第8號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骨材採取許可를 取消하여야 한다. <改正 1999.4.15, 2007.5.17>
1. 사위 其他 不正한 方法으로 骨材採取의 許可를 받은 境遇
1의2. 第25條 를 違反하여 承認을 얻지 아니하고 許可받은 內容을 變更하여 骨材를 採取한 境遇
2. 第26條 의 規定에 違反하여 許可받은 內容과 달리 骨材를 採取한 境遇
3. 削除 <1999.4.15>
4. 削除 <1999.4.15>
5. 削除 <1999.4.15>
6. 第29條第1項 또는 第5項에 違反한 境遇
7. 第30條 의 規定에 依한 命令에 違反한 境遇. 다만, 第8號에 該當하는 境遇를 除外한다.
8. 第30條 및 이 條에 따라 採取中止命令을 받은 者가 採取中止 期間에 骨材를 採取한 境遇
(2) 第1項에 따른 許可取消 等의 細部的인 基準은 그 事由와 違反 程度 等을 考慮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新設 2007.5.17>
  • 第32條 (骨材의 選別·洗滌等의 申告等) (1) 大統領令이 定하는 規模 以上의 骨材를 選別·洗滌 또는 破碎하고자 하는 者는 國土海洋部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管轄 市場·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第22條第1項 의 規定에 依하여 骨材採取의 許可를 받은 者가 骨材의 選別·洗滌 또는 破碎를 하고자 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08.2.29>
(2) 骨材採取의 申告를 한 者가 申告한 內容을 變更하고자 하는 때에는 市場·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變更申告를 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定하는 輕微한 事項을 變更하고자 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第30條 의 規定은 骨材의 選別·洗滌 또는 破碎의 申告를 한 者에 對하여 이를 準用한다.
[全文改正 1999.4.15]
  • 第33條 (原狀復舊命令等) (1) 市場·郡守 또는 區廳長은 骨材採取의 許可를 받아야 할 者가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骨材를 採取한 境遇에는 骨材採取區域의 原狀復舊 또는 施設의 撤去等을 命하거나 이에 必要한 措置를 할 수 있다.
(2) 市場·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依한 命令을 받은 者가 그 命令을 履行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行政代執行法에 依하여 代執行을 할 수 있다. <改正 2007.5.17>

第5張 骨材의 需給安定措置 等<改正 2004.12.31> [ 編輯 ]

  • 第33條의2 (骨材需給安定을 爲한 措置) (1) 國土海洋部長官은 骨材의 需給不均衡으로 인하여 國民經濟 運用에 重大한 支障이 招來될 憂慮가 있다고 認定되는 때에는 다음 各號의 措置를 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1. 骨材의 集中開發을 위한 第34條 의 規定에 依한 骨材採取團地의 指定·變更 또는 解除
2. 骨材의 備蓄
3. 骨材의 輸出入調整
4. 그 밖에 骨材의 需給安定을 위하여 必要한 事項으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措置
(2) 國土海洋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依한 骨材需給安定을 爲한 措置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關係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本條新設 2004.12.31]
  • 第34條 (骨材採取團地의 指定 等<改正 2002.12.30>) (1) 國土海洋部長官은 骨材資源의 效率的인 利用과 骨材需給의 安定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때에는 直接 또는 다음 各號에 該當하는 者의 申請에 依하여 良質의 骨材가 賦存되어 있어 集中開發이 容易한 地域(山地管理法에 依한 山地를 除外한다)을 骨材採取團地로 指定할 수 있다. <改正 1997.12.13, 2004.12.31, 2005.8.4, 2007.5.17, 2008.2.29>
1. 詩·道知事
2. 市場·郡守 또는 區廳長
3. 韓國水資源公社法에 依한 韓國水資源公社 그 밖에 大統領令이 定하는 政府投資機關
(2) 國土海洋部長官은 第1項에 따라 骨材採取團地를 指定하려는 때에는 미리 環境部長官과 環境政策基本法에 따른 事前環境性檢討協議, 環境影響評價法에 따른 環境影響評價書協議를 하여야 한다. 이 境遇 國土海洋部長官이 骨材採取團地안에서 第22條 에 따른 骨材採取許可를 함에 있어서는 事前環境性檢討協議·環境影響評價書協議가 있은 것으로 본다. <改正 2008.2.29, 2008.3.28>
(3) 國土海洋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指定된 骨材採取團地 面積의 調整 等 그 指定의 變更이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때 또는 骨材採取團地의 指定事由가 없어졌거나 目的을 達成할 수 없는 等 그 指定의 解除가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때에는 直接 또는 第1項 各戶에 該當하는 者의 申請에 따라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骨材採取團地의 指定을 變更 또는 解除할 수 있다. <改正 2004.12.31, 2008.2.29>
(4) 國土海洋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骨材採取團地를 指定하거나 第3項의 規定에 依하여 骨材採取團地를 變更하고자 하는 때에는 關係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定하는 基準 未滿의 團地面積 變更 等 輕微한 變更의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新設 2004.12.31, 2008.2.29>
(5) 國土海洋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骨材採取團地를 指定한 때 또는 第3項의 規定에 依하여 指定을 解除 또는 變更한 때에는 遲滯없이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그 內容을 考試하여야 한다. <改正 1997.12.13, 2008.2.29>
(6)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骨材採取團地로 指定된 地域안에 있는 國有地의 관리청 또는 公有地의 管轄 地方自治團體의 腸이 「 國有財産法 」 또는 「公有財産 및 物品 管理法」 의 規定에 依하여 工作物의 設置 또는 土地의 形質變更 等 大統領令이 定하는 行爲를 目的으로 하는 使用許可나 使用·收益許可 또는 貸付를 하고자 하는 境遇에는 미리 國土海洋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新設 2002.12.30., 2007.5.17., 2008.2.29., 2009.1.30.>
(7) 骨材採取團地의 指定期間·立地·面積·採取量 및 採取時期 等에 對한 基準과 節次 等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新設 2002.12.30>
  • 第34條의2 (骨材採取團地의 管理 等) (1) 骨材採取團地는 第34條第1項 各號에 該當하는 者 中에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選定基準 및 節次에 依하여 國土海洋部長官이 指定하는 者(以下 "團地管理者"라 한다)가 管理한다. <改正 2008.2.29>
(2)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團地管理者로 指定된 境遇에는 6月 以內에 骨材採取團地의 位置 및 面積, 骨材採取團地의 管理期間 그 밖에 大統領令이 定하는 事項을 包含한 骨材採取團地管理計劃(以下 "團地管理計劃"이라 한다)을 樹立하여 國土海洋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改正 2008.2.29>
(3) 第34條第1項 各號에 該當하는 自家 骨材採取團地의 指定을 申請하는 境遇에 第2項의 規定에 依한 團地管理計劃의 承認을 함께 申請할 수 있다.
(4) 國土海洋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團地管理計劃을 承認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關係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5) 國土海洋部長官은 團地管理計劃을 承認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그 內容을 告示하고 關係行政機關의 長과 團地管理者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6) 第2項 乃至 第5項의 規定은 但只管理計劃의 變更에 關하여 이를 準用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定하는 基準 未滿의 採取豫定物量·團地面積 變更 等 輕微한 變更의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指定된 團地管理者가 團地管理計劃에서 定한 團地管理業務를 遂行하지 아니하거나 團地管理業務를 遂行하기 어려운 境遇에 國土海洋部長官은 團地管理者의 指定을 取消하거나 團地管理者를 變更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本條新設 2004.12.31]
  • 第34條의3 (團地管理費의 徵收 等) (1) 團地管理者는 骨材採取團地에서 骨材를 採取하는 者로부터 骨材採取團地의 調査·環境保全 또는 行政節次履行 等 團地管理業務에 所要되는 費用(以下 "團地管理費"라 한다)을 徵收할 수 있다.
(2) 團地管理費는 다음 各號의 用途에 使用하여야 한다.
1. 骨材採取團地의 管理
2. 河川占用料等 또는 公有水面 點·使用料의 納付
3. 그 밖에 骨材採取團地의 調査·指定 等을 위하여 必要한 警備
(3) 團地管理者는 但只管理費를 納付하지 아니한 者에 對하여는 國稅滯納處分 또는 地方세滯納處分의 例에 依하여 徵收한다.
(4) 團地管理費의 徵收·算定基準 및 分割納付 方法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04.12.31]
  • 第34條의4 (河川占用料 等의 徵收 및 減免에 關한 特例) 骨材採取團地의 境遇 「河川法」 第37條 의 規定에 依한 河川占用料等의 徵收 및 減免 또는 「公有水面管理法」 第9條第1項 의 規定에 依한 公有水面 點·使用料의 徵收 및 減免에 關한 事項은 第23條第1項 第4號 또는 第5號의 規定에 不拘하고 第22條 의 規定에 依한 骨材採取의 許可가 있는 때부터 이를 適用한다. <改正 2007.4.6, 2007.5.17>
[本條新設 2004.12.31]
  • 第35條 削除 <2004.12.31>
  • 第36條 (受容 및 使用) 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公益事業을 위한 土地 等의 取得 및 補償에 關한 法律」 第4條 各號의 1에 該當하는 公益事業用 骨材를 採取하는 境遇에는 第34條의 規定에 依하여 指定된 骨材採取團地에서 骨材를 採取하기 위하여 必要한 때에는 採取場·積置場 및 大統領令이 定하는 施設의 設置에 必要한 骨材採取團地안의 土地(當해 土地에 屬한 土石·모래 및 자갈을 包含한다)·건축물 또는 그 土地에 定着된 物件(骨材採取團地에서 採取한 骨材를 運搬하기 위한 鐵道·軌道·道路 其他 運搬施設의 設置를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骨材採取團地外의 土地·建築物 또는 그 土地에 定着된 物件을 包含한다)이나 그 土地·建築物 또는 物件에 關한 所有權外의 權利를 受容 또는 使用할 수 있다. <改正 1999. 4. 15., 2002. 2. 4., 2007. 5. 17., 2009. 4. 22.>
② 第1項의 規定에 依한 土地의 受容 또는 使用에 關하여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準用한다. 이 境遇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依한 裁決申請은 第34條의2제2항 의 規定에 依한 骨材採取團地의 管理期間內에 하여야 한다. <改正 2002.2.4, 2004.12.31, 2007.5.17>
③ 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準用함에 있어서는 第34條의2제2항 의 規定에 依한 團地管理計劃의 承認 및 同調第5項의 規定에 依한 團地管理計劃의 考試는 이를 各各 「公益事業을 위한 土地 等의 取得 및 補償에 關한 法律」 第20條第1項 의 規定에 依한 事業認定 및 同法 第22條 의 規定에 依한 事業認定의 考試로 본다. <改正 2002.2.4, 2004.12.31, 2007.5.17>
② 第1項의 境遇 第36條第2項 後端中 " 第34條의2제2항 의 規定에 依한 骨材採取團地의 管理期間"은 " 「山地管理法」 第30條 의 規定에 依한 採石期間"으로 보고, 桐조제3項中 " 第34條의2제2항 의 規定에 依한 團地管理計劃의 承認"은 " 「山地管理法」 第29條第1項 의 規定에 依한 採石團地의 指定"으로, "桐조제5項의 規定에 依한 團地管理計劃의 考試"는 " 「山地管理法」 第29條第5項 의 規定에 依한 採石團地 指定의 考試"로 본다. <改正 2004.12.31, 2007.5.17>

第6張 骨材協會 [ 編輯 ]

  • 第38條 (協會의 設立) (1) 骨材採取業者는 骨材採取技術의 向上과 骨材採取業의 健全한 發展을 圖謀하기 위하여 骨材協會(以下 "協會"라 한다)를 設立 할 수 있다.<개정 1999.4.15>
(2) 協會는 法人으로 한다.
(3) 協會는 그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4) 骨材採取業者는 協會의 定款이 定하는 바에 따라 會員으로 加入할 수 있다.<개정 1999.4.15>
  • 第39條 (設立認可等) (1) 協會를 設立함에 있어서는 骨材採取業者 50人 以上이 發起人이 되어 定款을 作成하여 創立總會의 議決을 거친 後 國土海洋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改正 1997.12.13, 2008.2.29>
(2) 國土海洋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依한 認可를 한 때에는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改正 1997.12.13, 2008.2.29>
  • 第40條 (共濟事業) (1) 協會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國土海洋部長官의 許可를 받아 共濟事業을 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 第1項의 規定에 依한 共濟事業의 內容 및 運營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協會의 定款으로 定하여 國土海洋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改正 2008.2.29>
(3) 國土海洋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共濟事業을 許可하고자 하는 境遇에는 그 共濟事業이 「保險業法」 第4條 의 規定에 依한 保險會社에 依하여 營爲되기 곤란한지의 與否 等 共濟事業의 許可 必要性에 對하여 미리 金融委員會와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2004.12.31, 2007.5.17, 2008.2.29>
(4) 國土海洋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定款을 認可하거나 共濟事業의 監督에 關한 基準을 定하는 때에는 미리 金融委員會와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5) 國土海洋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依한 共濟事業에 對하여 金融委員會義設置等에관한법률에 依한 金融監督院의 院長에게 檢査를 要請할 수 있다. <改正 2007.5.17, 2008.2.29>
[本條新設 2002.12.30]
  • 第41條 削除 <1999.4.15>
  • 第42條 削除 <1999.4.15>
  • 第43條 (地圖·監督) 國土海洋部長官은 協會에 對하여 指導·監督賞 必要한 때에는 그 業務에 關한 事項을 報告하게 하거나 資料의 提出 其他 必要한 事項을 命할 수 있다. <改正 1997.12.13, 2008.2.29>
  • 第44條 (「民法」의 準用 <改正 2007.5.17>) 協會에 關하여 이 法에 規定된 事項外에는 民法中 社團法人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改正 2007.5.17>

第7章 補則 [ 編輯 ]

  • 第45條 (處分等의 效力의 承繼) 이 法 또는 이 法에 依한 命令에 依하여 骨材採取業者에 對하여 行하여진 處分 其他의 行爲는 그 承繼人에 對하여도 效力을 가진다.
  • 第46條 (報告) 國土海洋部長官은 市·道知事로 하여금 骨材採取業者의 登錄現況·骨材採取現況等에 關한 事項을 報告하게 할 수 있다. <改正 1997.12.13, 2008.2.29>
  • 第47條 (다른 사람의 土地에의 出入等) (1) 이 法에 依하여 骨材資源調査를 하는 者는 調査·測量을 위하여 必要한 때에는 다른 사람의 土地를 出入하거나 다른 사람의 土地를 材料積置場 또는 臨時道路로서 一時的으로 使用할 수 있으며 特히 必要한 境遇에는 竹木·土石 其他의 障礙物을 變更하거나 除去할 수 있다. <改正 1999.4.15, 2004.12.31>
(2)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다른 사람의 土地에 出入하고자 하는 때에는 出入하고자 하는 날의 7日前까지 當해 土地의 所有者·占有者 또는 管理人에게 그 日時와 場所를 通知하여야 한다.
(3)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다른 사람의 土地를 材料積置場 또는 臨時道路로서 一時的으로 使用하거나 竹木·土石 其他의 障礙物을 變更 또는 除去하여야 하는 境遇에는 土地의 所有者·占有者 또는 管理人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다만, 土地所有者·占有者 또는 管理人의 住所 또는 居所의 不明으로 그 同意를 얻을 수 없어 市場·郡守 또는 區廳長의 許可를 받은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일出戰 및 日沒後에는 그 土地의 占有者 또는 管理人의 承諾없이 담牆 또는 울로 둘러싸인 土地에 出入할 수 없다.
(5) 第1項의 規定에 依한 行爲를 하고자 하는 者는 그 身分을 表示하는 證票 또는 第3項 但書의 規定에 依한 許可證을 지니고 이를 關係人에게 내보여야 한다.
(6) 第1項의 規定에 依한 行爲로 인하여 損失을 받은 者가 있는 때에는 當해 行爲者는 그 損失을 補償하여야 한다.
  • 第47條의2 (聽聞) 市場·郡守 또는 區廳長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處分을 하고자 하는 境遇에는 聽聞을 實施하여야 한다.<개정 1999.4.15>
1. 第19條第1項 의 規定에 依한 骨材採取業의 登錄取消
2. 第31條 의 規定에 依한 骨材採取許可의 取消
[本條新設 1997.12.13]
  • 第48條 (權限의 委任 및 委託<改正 2002.12.30>) (1) 이 法에 依한 國土海洋部長官의 權限은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그 權限의 一部를 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 所屬機關의 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改正 1997.12.13, 2004.12.31, 2008.2.29>
(2) 이 法에 依한 國土海洋部長官, 市場·郡守 또는 區廳長의 業務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그 業務의 一部를 協會, 第34條第1項第3號에 該當하는 團地管理者 그 밖에 關係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 <新設 2002.12.30, 2004.12.31, 2008.2.29>

第8章 罰則 [ 編輯 ]

  • 第49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2002.12.30>
1. 第14條第1項 의 規定에 違反하여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骨材採取業을 營爲한 者
2. 사위 其他 不正한 方法으로 第14條第1項 의 規定에 依한 骨材採取業의 登錄을 한 字
3. 第22條第1項 의 規定에 違反하여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骨材를 採取한 者
4. 사위 其他 不正한 方法으로 第22條第1項 의 規定에 依한 骨材採取의 許可를 받은 者
5. 第25條 本文의 規定에 違反하여 承認을 얻지 아니하고 許可받은 內容을 變更하여 骨材를 採取한 者
6. 第26條第1項 의 規定에 違反하여 許可받은 內容과 달리 骨材를 採取한 者
  • 第50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1年 以下의 懲役 또는 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개정 1999.4.15>
1. 削除 <1999.4.15>
2. 削除 <1999.4.15>
3. 第20條第2項 의 規定에 違反하여 許可採取量의 殘餘梁이 許可採取量의 20퍼센트 以上인 骨材採取區域의 骨材를 採取한 者
4. 削除 <2002.12.30>
5. 第30條 의 規定에 依한 命令에 違反한 者
6. 第32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依한 申告 또는 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骨材의 選別·洗滌 또는 破碎를 한 字
  • 第51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個人의 代理人·使用人 其他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個人의 業務에 關하여 第49條 또는 第50條 의 規定에 該當하는 行爲를 한 때에는 그 行爲者를 벌하는 外에 그 法人 또는 個人에 對하여도 各 該當 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 第52條 削除 <1999.4.15>

附則 [ 編輯 ]

  • 附則 <第4428號,1991.12.14>
(1)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2) (骨材採取業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骨材採取業을 營爲하고 있는 者는 이 法 施行日부터 2年까지는 第14條의 規定에 不拘하고 骨材採取業을 營爲할 수 있다.
(3) (骨材採取許可等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前에 河川法·公有水面管理法·都市計劃法 其他 關係法令(山林法을 除外한다)에 依하여 骨材의 採取에 關한 許可等을 받은 境遇에는 이 法에 依하여 骨材採取의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第3條 省略
第4條 (商工資源部 新設에 따른 法律의 改正) (1) 乃至 <97>省略
<98>骨材採取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1項·第3項 乃至 第5項, 第9條第1項·第2項, 第10條第1項·第2項 및 第22條第2項中 "동력자원부長官"을 各各 "商工資源部長官"으로 한다.
<99> 및 <100>省略
第5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內地 第4條 省略
第5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乃至 (8) 省略
(9) 骨材採取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3條第1項第3湖中 "水道法 第3條 "를 "水道法 第5條 "로 한다.
(10) 省略
第6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6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內地 第9條 省略
第10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乃至 (3) 省略
(4) 骨材採取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7條第1項中 "山林法 第90條의3제3항"을 "山林法 第90條의4제3항"으로 한다.
(5) 및 (6)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6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內地 第14條 省略
第15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乃至 (6) 省略
(7) 骨材採取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3條第1項第9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農地法 第36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農地轉用의 許可 및 同法 第38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農地의 他用途一時使用의 許可
(8) 및 (9) 省略
第16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6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內地 第5條 省略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및 (2) 省略
(3) 骨材採取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3條第1項第12湖中 "工業團地"를 "産業團地"로 한다.
(4) 乃至 (14) 省略
第7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省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6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內地 第4條 省略
第5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骨材採取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3條第1項第4湖中 "河川法 第25條 "를 "河川法 第33條 "로 한다.
(2) 乃至 <47>省略
第6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6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第3條 省略
第4條 (다른 法律의 改正 等) (1) 및 (2) 省略
(3) 骨材採取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3條第1項第5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公有水面管理法 第5條의 規定에 依한 公有水面의 點·使用許可
(4) 乃至 <41>省略
第5條 省略
  • 附則 <第5966號,1999.4.15>
(1)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32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 恐怖後 3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2) (骨材採取業者의 登錄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規定에 依하여 市·道知事에게 登錄한 骨材採取業者는 이 法에 依하여 市場·郡守·區廳長에게 이를 登錄한 것으로 본다.
(3) (骨材의 選別·洗滌 또는 破碎의 許可에 對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規定에 依하여 骨材의 選別·洗滌 또는 破碎의 許可를 받은 者는 이 法에 依하여 申告를 한 것으로 본다.
(4) (行政處分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前의 違反行爲에 對한 行政處分은 이 法의 改正規定에 依한다. 다만, 이미 處分을 받은 境遇에는 從前의 規定을 適用한다.
(5) (罰則等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前의 行爲에 對한 罰則 및 過怠料의 適用에 있어서는 從前의 規定에 依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2003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內地 第10條 省略
第11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乃至 (3) 省略
(4) 骨材採取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6條第1項中 "土地收用法 第3條 各戶의 1"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第4條 各戶의 1"로 한다.
第36條第2項中 "土地收用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第36條第3項中 "土地收用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土地收用法 第14條의 規定에 依한 事業認定 및 同法 第16條 "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事業認定 및 同法 第22條 "로 한다.
(5) 乃至 <85>省略
第12條 省略
  • 附則 <第6851號,2002.12.30>
(1) (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6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2) (罰則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前의 行爲에 對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從前의 規定에 依한다.
  • 附則 <第7307號,2004.12.31>
(1)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21條의2의 改正規定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2) (河川骨材採取豫定지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規定에 依하여 指定된 骨材採取豫定地는 이 法에 依하여 指定된 것으로 본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內地 第4條 省略
第5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乃至 (6) 省略
(7) 骨材採取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5條第2湖中 "破産者"를 "破産宣告를 받은 者"로 한다.
(8) 乃至 <145>省略
第6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內地 第10條 省略
第11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乃至 (4) 省略
(5) 骨材採取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의 題目 "(山林에 對한 適用範圍)"을 "(山地에 對한 適用範圍)"로 하고, 同調中 "山林法에 依한 山林"를 "「山地管理法」에 依한 산지"로 하며, 第34條 中 "(山林法에 依한 山林을 除外한다)"를 "(「山地管理法」에 依한 山地를 除外한다)"로 한다.
(6) 乃至 <87>省略
第12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內地 第22條 省略
第23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骨材採取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4條第2項 傳單中 "海洋汚染防止法"을 "「海洋環境管理法」"으로 한다.
(2) 乃至 <17>省略
第24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內地 第15條 省略
第16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省略
(2) 骨材採取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1條의2제1항 傳單中 "河川法에 依한 河川區域·沿岸區域"을 "「河川法」에 따른 河川區域·洪水管理區域"으로 한다.
第23條第1項第4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河川法」 第33條 에 따른 河川의 占用許可 및 같은 法 第50條 에 따른 하천수의 使用許可
第34條의4중 "河川法 第38條第1項 및 第39條 "를 " 「河川法」 第37條 "로 한다.
(3) 乃至 <48>省略
第17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內地 第14條 省略
第15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및 (2) 省略
(3) 骨材採取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3條第1項第9號 中 "農地法 第36條第1項"을 "「農地法」 第34條第1項"으로, "同法 第38條第1項"을 "같은 法 第36條第1項"으로 한다.
(4) 乃至 <77>省略
第16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內地 第18條 省略
第19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省略
(2) 骨材採取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3條第1項第3號 中 "水道法 第5條第4項"을 "「水道法」 第7條第4項"으로 한다.
(3) 乃至 <66>省略
第20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內地 第14條 省略
第15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骨材採取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3條第1項第11戶 中 "水産業法 第69條 "를 " 「水産業法」 第67條 "로 한다.
(2) 乃至 <24> 省略
第16條 省略
  • 附則 <第8479號, 2007.5.17>
(1)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14條 · 第19條 ·第22條의3· 第29條 및 第31條의 改正規定은 恐怖 後 6個月이 지난 날부터 施行한다.
(2) (復舊竣工檢査 等에 關한 適用례) 第29條第4項 乃至 第8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後 最初로 骨材採取 許可를 받는 分부터 適用한다.
(3) (骨材採取業의 登錄取消 等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前의 違反行爲에 對한 骨材採取業의 登錄取消 等에 關하여는 第19條 및 第31條의 改正規定에 不拘하고 從前의 規定에 따른다.
(4) (地圖·監督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前에 從前의 第21條第2項에 따라 檢査를 위하여 通報한 境遇에는 第21條의 改正規定에 不拘하고 從前의 規定에 따른다.
(5) (骨材採取業 登錄基準에 關한 事項의 申告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日 當時 骨材採取業의 登錄 또는 登錄事項의 變更申告를 한 날부터 2年 以上이 經過한 骨材採取業者는 이 法 施行日부터 6個月 以內에 骨材採取業 登錄基準에 關한 事項을 申告하여야 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省略>···, 附則 第6條에 따라 改正되는 法律 中 이 法의 施行 前에 公布되었으나 施行日이 到來하지 아니한 法律을 改正한 部分은 各各 該當 法律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부터 第5條 까지 省略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부터 <557> 까지 省略
<558> 骨材採取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1項·第4項·第5項, 第11條第3項, 第22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本文, 第22條의2제1항 傳單·第2項, 第33條의2제1항 各 號 外의 部分·第2項, 第34條第2項 端緖·第3項·第4項·第6項, 第34條의2제1항·제2항·제4항·제5항·제7항, 第40條第1項·第2項·第3項·第4項·第5項 및 第48條第2項 中 "建設교통부長官"을 各各 "國土海洋部長官"으로 한다.
第5條第1項·第2項·第3項, 第6條第1項 本文·第2項·第3項, 第22條의3제1항, 第34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第5項, 第39條第1項·第2項, 第43條 , 第46條 및 第48條第1項 中 "建設교통부長官"을 各各 "國土海洋部長官"으로 한다.
第11條第1項 中 "建設교통부"를 "國土海洋部"로 한다.
第21條第1項, 第29條第2項 各 號 外의 部分 本文 및 第32條第1項 本文 中 "建設교통부令"을 各各 "國土海洋部令"으로 한다.
第22條의3제2항·제3항 및 第29條第5項·第8項 中 "建設교통부令"을 各各 "國土海洋部令"으로 한다.
第34條第2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國土海洋部長官은 第1項에 따라 骨材採取團地를 指定하려는 때에는 미리 環境部長官과 「環境政策基本法」에 따른 事前環境性檢討協議, 「環境·交通·災害 等에 關한 影響評價法」에 따른 環境影響評價書協議를 하여야 한다. 이 境遇 國土海洋部長官이 骨材採取團地안에서 第22條 에 따른 骨材採取許可를 함에 있어서는 事前環境性檢討協議·環境影響評價書協議가 있은 것으로 본다.
第22條第2項 端緖 中 "産業資源部長官"을 "知識經濟部長官"으로 한다.
<559> 부터 <760> 까지 省略
第7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부터 第4條 까지 省略
第5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부터 <29> 까지 省略
<30> 骨材採取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0條第3項 및 第4項 中 "金融監督委員會"를 各各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條 第5項 中 "「金融監督機構의 設置 等에 關한 法律」"을 "「금융위원회의 設置 等에 關한 法律」"로 한다.
<31> 부터 <85> 까지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2009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17條까지 省略
第18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부터 (6) 까지 省略
(7) 骨材採取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4條第2項 中 "「環境·交通·災害 等에 關한 影響評價法」"을 "「環境影響評價法」"으로 한다.
(8) 부터 <22> 까지 省略
第19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9條까지 省略
第10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⑤까지 省略
⑥ 骨材採取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4條第6項 中 "使用·收益許可"를 "使用許可나 使用·收益許可"로 한다.
⑦부터 <86>까지 省略
第11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6條까지 省略
第7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骨材採取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6條第1項 中 "軌道·索道"를 "軌道"로 한다.
②부터 ⑪까지 省略
第8條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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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事實의 傳達에 不過한 時事報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