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雇傭保險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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雇傭保險法
法律 第11530號
制定機關 : 國會
施行: 2013.12.12
他法改正: 201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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弔問 [ 編輯 ]

第1章 總則 [ 編輯 ]

  • 第1條(目的) 이 法은 雇傭保險의 施行을 통하여 失業의 豫防, 雇傭의 促進 및 勤勞者의 職業能力의 開發과 向上을 꾀하고, 國家의 職業指導와 職業紹介 機能을 强化하며, 勤勞者가 失業한 境遇에 生活에 必要한 給與를 實施하여 勤勞者의 生活安定과 求職 活動을 促進함으로써 經濟·社會 發展에 이바지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
  • 第2條(正義) 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뜻은 다음과 같다. <改正 2008.12.31, 2010.1.27, 2010.6.4, 2011.7.21>
1. "被保險者"란 다음 各 목에 該當하는 者를 말한다.
가. 「雇傭保險 및 産業災害補償保險의 保險料徵收 等에 關한 法律」 (以下 "保險料徵收法"이라 한다) 第5條第1項·第2項, 第6條第1項, 第8條第1項·第2項에 따라 保險에 加入되거나 加入된 것으로 보는 勤勞者
나. 保險料徵收法 第49條의2제1항·제2항에 따라 雇傭保險에 加入하거나 加入된 것으로 보는 自營業者(以下 "自營業者인 被保險者"라 한다)
2. "離職(離職)"이란 被保險者와 事業主 사이의 雇用關係가 끝나게 되는 것을 말한다.
3. "失業"이란 勤勞의 意思와 能力이 있음에도 不拘하고 就業하지 못한 狀態에 있는 것을 말한다.
4. "失業의 認定"이란 職業安定機關의 腸이 第43條에 따른 受給資格自家 失業한 狀態에서 積極的으로 職業을 求하기 위하여 努力하고 있다고 認定하는 것을 말한다.
5. "保守"란 「所得稅法」 第20條에 따른 勤勞所得에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金品을 뺀 金額을 말한다. 다만, 休職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狀態에 있는 期間 中에 事業主 外의 者로부터 支給받는 金品 中 雇傭勞動部長官이 定하여 告示하는 金品은 保守로 본다.
6. "日傭勤勞者"란 1個月 未滿 동안 雇用되는 者를 말한다.
  • 第3條(保險의 館長) 雇傭保險(以下 "保險"이라 한다)은 雇傭勞動部長官이 管掌한다. <改正 2010.6.4>
  • 第4條(雇傭保險事業) ① 保險은 第1條의 目的을 이루기 위하여 雇傭保險事業(以下 "保險事業"이라 한다)으로 雇傭安定·職業能力開發 事業, 失業給與, 育兒休職 給與 및 出産前後休暇 給與 等을 實施한다. <改正 2012.2.1>
②保險事業의 保險鳶島는 政府의 會計年度에 따른다.
  • 第5條(國庫의 負擔) ① 國家는 每年 保險事業에 드는 費用의 一部를 一般會計에서 負擔할 수 있다.
②國家는 每年 豫算의 範圍에서 保險事業의 管理·運營에 드는 費用을 負擔할 수 있다.
  • 第6條(保險料) ① 이 法에 따른 保險事業에 드는 費用을 充當하기 위하여 徵收하는 保險料와 그 밖의 徵收金에 對하여는 保險料徵收法으로 定하는 바에 따른다.
②保險料徵收法 第13條第1項第1號에 따라 徵收된 雇傭安定·職業能力開發 事業의 保險料 및 失業給與의 保險料는 各各 그 事業에 드는 費用에 充當한다. 다만, 失業給與의 保險料는 育兒休職 給與 및 出産前後休暇 給與 等에 드는 費用에 充當할 수 있다. <改正 2012.2.1>
③ 第2項에도 不拘하고 自營業者인 被保險者로부터 保險料徵收法 第49條의2에 따라 徵收된 雇傭安定·職業能力開發 事業의 保險料 및 失業給與의 保險料는 各各 自營業者인 被保險者를 위한 그 事業에 드는 費用에 充當한다. <新設 2011.7.21>
  • 第7條(雇傭保險委員會) ① 이 法 및 保險料徵收法(保險에 關한 事項만 該當한다)의 施行에 關한 主要 事項을 審議하기 위하여 雇傭勞動部에 雇傭保險委員會(以下 이 條에서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改正 2010.6.4>
② 委員會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을 審議한다.
1. 保險制度 및 保險事業의 改善에 關한 事項
2. 保險料徵收法에 따른 保險料率의 決定에 關한 事項
3. 第11條의2에 따른 保險事業의 評價에 關한 事項
4. 第81條에 따른 基金運用 計劃의 樹立 및 基金의 運用 結果에 關한 事項
5. 그 밖에 委員長이 保險制度 및 保險事業과 關聯하여 委員會의 審議가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事項
③ 委員會는 委員長 1名을 包含한 20名 以內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④ 委員會의 委員長은 雇傭勞動部次官이 되고, 委員은 다음 各 號의 사람 中에서 各各 같은 數(數)로 雇傭勞動部長官이 임명하거나 委囑하는 사람이 된다. <改正 2010.6.4>
1. 勤勞者를 代表하는 사람
2. 使用者를 代表하는 사람
3. 公益을 代表하는 사람
4. 政府를 代表하는 사람
⑤ 委員會는 審議 事項을 事前에 檢討·調整하기 위하여 委員會에 專門委員會를 둘 수 있다.
⑥ 委員會 및 專門委員會의 構成·運營과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8.12.31]
  • 第8條(適用 範圍) 이 法은 勤勞者를 使用하는 모든 事業 또는 事業場(以下 "事業"이라 한다)에 適用한다. 다만, 産業別 特性 및 規模 等을 考慮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業에 對하여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 第9條(保險關係의 成立·消滅) 이 法에 따른 保險關係의 成立 및 消滅에 對하여는 保險料徵收法으로 定하는 바에 따른다.
  • 第10條(適用 除外)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에게는 이 法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다만, 第1號의 勤勞者 또는 自營業者에 對한 雇傭安定·職業能力開發 事業에 關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08.3.21, 2012.12.11, 2013.6.4>
1. 65歲 以後에 雇傭되거나 自營業을 開始한 者
2. 小井(所定)勤勞時間이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時間 未滿인 者
3. 「國家公務員法」 「地方公務員法」 에 따른 公務員. 다만,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別定職公務員, 「國家公務員法」 第26條의5 및 「地方公務員法」 第25條의5에 따른 任期制公務員의 境遇는 本人의 意思에 따라 雇傭保險(第4張에 한한다)에 加入할 수 있다.
4. 「私立學校敎職員 年金法」 의 適用을 받는 者
5.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者
[題目改正 2013.6.4]
  • 第11條(保險 關聯 調査·硏究) ① 雇傭勞動部長官은 勞動市場·職業 및 職業能力開發에 關한 硏究와 保險 關聯 業務를 支援하기 爲한 調査·硏究 事業 等을 할 수 있다. <改正 2010.6.4>
②雇傭勞動部長官은 必要하다고 認定하면 第1項에 따른 業務의 一部를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者에게 代行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10.6.4>
  • 第11條의2(보험사업의 評價) ① 雇傭勞動部長官은 保險事業에 對하여 常時的이고 體系的인 評價를 하여야 한다. <改正 2010.6.4>
② 雇傭勞動部長官은 第1項에 따른 評價의 專門性을 確保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機關에 第1項에 따른 評價를 依賴할 수 있다. <改正 2010.6.4>
③ 雇傭勞動部長官은 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評價 結果를 反映하여 保險事業을 調整하거나 제81조에 따른 基金運用 計劃을 樹立하여야 한다. <改正 2010.6.4>
[本條新設 2008.12.31]
  • 第12條(國際交流·協力) 雇傭勞動部長官은 保險事業에 關하여 國際機構 및 外國 政府 또는 機關과의 交流·協力 事業을 할 수 있다. <改正 2010.6.4>

第2張 被保險者의 管理 [ 編輯 ]

  • 第13條(被保險資格의 取得日) ① 被保險者는 이 法이 適用되는 事業에 雇用된 날에 被保險資格을 取得한다. 다만, 다음 各 號의 境遇에는 各各 그 該當되는 날에 被保險資格을 取得한 것으로 본다. <改正 2011.7.21>
1. 第10條에 따른 適用 除外 勤勞者였던 者가 이 法의 適用을 받게 된 境遇에는 그 適用을 받게 된 날
2. 保險料徵收法 第7條에 따른 保險關係 成立日 前에 雇用된 勤勞者의 境遇에는 그 保險關係가 成立한 날
② 第1項에도 不拘하고 自營業者인 被保險者는 保險料徵收法 第49條의2제1항 및 같은 條 第12項에서 準用하는 같은 法 第7條第3號에 따라 保險關係가 成立한 날에 被保險資格을 取得한다. <新設 2011.7.21>
  • 第14條(被保險資格의 喪失일) ① 被保險者는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날에 各各 그 被保險資格을 喪失한다. <改正 2011.7.21>
1. 被保險者가 第10條에 따른 適用 除外 勤勞者에 該當하게 된 境遇에는 그 適用 除外 對象者가 된 날
2. 保險料徵收法 第10條에 따라 保險關係가 消滅한 境遇에는 그 保險關係가 消滅한 날
3. 被保險者가 移職한 境遇에는 移職한 날의 다음 날
4. 被保險者가 死亡한 境遇에는 死亡한 날의 다음 날
② 第1項에도 不拘하고 自營業者인 被保險者는 保險料徵收法 第49條의2제10항 및 같은 條 第12項에서 準用하는 같은 法 第10條第1號부터 第3號까지의 規定에 따라 保險關係가 消滅한 날에 被保險資格을 喪失한다. <新設 2011.7.21>
  • 第15條(被保險資格에 關한 申告 等) ① 事業主는 그 事業에 雇用된 勤勞者의 被保險資格의 取得 및 喪失 等에 關한 事項을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雇傭勞動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2010.6.4>
②保險料徵收法 第9條에 따라 元首汲引(元受給人)李 事業主로 된 境遇에 그 事業에 從事하는 勤勞者 中 元首汲引이 雇用하는 勤勞者 外의 勤勞者에 對하여는 그 勤勞者를 雇用하는 다음 各 號의 下受給人(下受給人)이 第1項에 따른 申告를 하여야 한다. 이 境遇 元首汲引은 雇傭勞動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下受給人에 關한 資料를 雇傭勞動部長官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改正 2010.2.4, 2010.6.4, 2011.5.24>
1. 「建設産業基本法」 第2條第7號에 따른 建設業者
2. 「住宅法」 第9條에 따른 住宅建設事業者
3. 「電氣工事業法」 第2條第3號에 따른 工事業者
4. 「情報通信工事業法」 第2條第4號에 따른 情報通信工事業者
5. 「消防施設工事業法」 第2條第1項第2號에 따른 消防施設業者
6. 「文化財修理 等에 關한 法律」 第14條에 따른 文化財修理業者
③事業主가 第1項에 따른 被保險資格에 關한 事項을 申告하지 아니하면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勤勞者가 申告할 수 있다.
④雇傭勞動部長官은 第1項부터 第3項까지의 規定에 따라 申告된 被保險資格의 取得 및 喪失 等에 關한 事項을 雇傭勞動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被保險者 및 元首汲引 等 關係人에게 알려야 한다. <改正 2010.6.4>
⑤第1項이나 第2項에 따른 事業主, 元首汲引 또는 下受給人은 같은 抗議 申告를 雇傭勞動部令으로 定하는 電子的 方法으로 할 수 있다. <改正 2010.6.4>
⑥雇傭勞動部長官은 第5項에 따라 電子的 方法으로 申告를 하려는 事業主, 元首汲引 또는 下受給人에게 雇傭勞動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必要한 裝備 等을 支援할 수 있다. <改正 2010.6.4>
⑦ 第1項에도 不拘하고 自營業者인 被保險者는 被保險資格의 取得 및 喪失에 關한 申告를 하지 아니한다. <新設 2011.7.21>
  • 第16條(移職의 確認) ① 事業主는 第15條第1項에 따라 被保險資格의 喪失을 申告할 때 勤勞者가 移職으로 被保險資格을 喪失한 境遇에는 被保險 單位期間·移職 思惟 및 移職 前에 支給한 賃金(「勤勞基準法」에 따른 賃金을 말한다. 以下 같다)·퇴직금 等의 明細를 證明하는 書類(以下 "移職確認書"라 한다)를 作成하여 雇傭勞動部長官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다만, 第43條第1項에 따른 受給資格의 認定申請을 願하지 아니하는 被保險資格 喪失者(日用勤勞者는 除外한다)에 對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10.1.27, 2010.6.4>
②移職으로 被保險資格을 喪失한 者는 失業給與의 受給資格의 認定申請을 위하여 從前의 事業主에게 移職確認書의 交付를 請求할 수 있다. 이 境遇 請求를 받은 事業主는 移職確認書를 내주어야 한다.
  • 第17條(被保險資格의 確認) ① 被保險者 또는 被保險者였던 者는 언제든지 雇傭勞動部長官에게 被保險資格의 取得 또는 喪失에 關한 確認을 請求할 수 있다. <改正 2010.6.4>
②雇傭勞動部長官은 第1項에 따른 請求에 따르거나 職權으로 被保險資格의 取得 또는 喪失에 關하여 確認을 한다. <改正 2010.6.4>
③雇傭勞動部長官은 第2項에 따른 確認 結果를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確認을 請求한 被保險者 및 事業主 等 關係人에게 알려야 한다. <改正 2010.6.4>
  • 第18條(被保險資格 二重 取得의 制限) 勤勞者가 保險關係가 成立되어 있는 둘 以上의 事業에 同時에 雇用되어 있는 境遇에는 雇傭勞動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中 한 事業의 勤勞者로서의 被保險資格을 取得한다. <改正 2010.6.4>

第3張 雇傭安定·職業能力開發 事業 [ 編輯 ]

  • 第19條(雇傭安定·職業能力開發 事業의 實施) ① 雇傭勞動部長官은 被保險者 및 被保險者였던 者, 그 밖에 就業할 意思를 가진 者(以下 "被保險者等"이라 한다)에 對한 失業의 豫防, 就業의 促進, 雇傭機會의 擴大, 職業能力開發·向上의 機會 提供 및 支援, 그 밖에 雇傭安定과 事業主에 對한 人力 確保를 支援하기 위하여 雇傭安定·職業能力開發 事業을 實施한다. <改正 2010.6.4>
②雇傭勞動部長官은 第1項에 따른 雇傭安定·職業能力開發 事業을 實施할 때에는 勤勞者의 數, 雇傭安定·職業能力開發을 위하여 取한 措置 및 實績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基準에 該當하는 企業을 優先的으로 考慮하여야 한다. <改正 2010.6.4>
  • 第20條(雇傭創出의 支援) 雇傭勞動部長官은 雇傭環境 改善, 勤務形態 變更 等으로 雇傭의 機會를 擴大한 事業主에게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必要한 支援을 할 수 있다. <改正 2010.6.4>
  • 第21條(雇用調整의 支援) ① 雇傭勞動部長官은 景氣의 變動, 産業構造의 變化 等에 따른 事業 規模의 縮小, 事業의 廢業 또는 轉換으로 雇用調整이 不可避하게 된 事業主가 勤勞者에 對한 休業, 休職, 職業轉換에 必要한 職業能力開發 訓鍊, 人力의 再配置 等을 實施하거나 그 밖에 勤勞者의 雇傭安定을 위한 措置를 하면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事業主에게 必要한 支援을 할 수 있다. 이 境遇 休業이나 休職 等 雇傭安定을 위한 措置로 勤勞者의 賃金이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水準으로 減少할 때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勤勞者에게도 必要한 支援을 할 수 있다. <改正 2010.6.4, 2013.1.23>
②雇傭勞動部長官은 第1項의 雇用調整으로 移職된 勤勞者를 雇用하는 等 雇傭이 不安定하게 된 勤勞者의 雇傭安定을 위한 措置를 하는 事業主에게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必要한 支援을 할 수 있다. <改正 2010.6.4>
③雇傭勞動部長官은 第1項에 따른 支援을 할 때에는 「雇傭政策 基本法」 第32條에 따른 業種에 該當하거나 地域에 있는 事業主 또는 勤勞者에게 優先的으로 支援할 수 있다. <改正 2009.10.9, 2010.6.4, 2013.1.23>
  • 第22條(地域 雇傭의 促進) 雇傭勞動部長官은 雇傭機會가 뚜렷이 不足하거나 産業構造의 變化 等으로 雇傭事情이 急速하게 惡化되고 있는 地域으로 事業을 移轉하거나 그러한 地域에서 事業을 新設 또는 增設하여 그 地域의 實業 豫防과 再就業 促進에 寄與한 事業主, 그 밖에 그 地域의 雇傭機會 擴大에 必要한 措置를 한 事業主에게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必要한 支援을 할 수 있다. <改正 2010.6.4>
  • 第23條(高齡者등 雇傭促進의 支援) 雇傭勞動部長官은 高齡者 等 勞動市場의 通常的인 條件에서는 就業이 特히 곤란한 者(以下 "高齡者등"이라 한다)의 雇傭을 促進하기 위하여 高齡者等을 새로 雇用하거나 이들의 雇傭安定에 必要한 措置를 하는 事業主 또는 事業主가 實施하는 雇傭安定 措置에 該當된 勤勞者에게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必要한 支援을 할 수 있다. <改正 2010.6.4>
  • 第24條(建設勤勞者 等의 雇用安定 支援) ① 雇傭勞動部長官은 建設勤勞者 等 雇傭狀態가 不安定한 勤勞者를 위하여 다음 各 號의 事業을 實施하는 事業主에게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必要한 支援을 할 수 있다. <改正 2010.6.4>
1. 雇傭狀態의 改善을 위한 事業
2. 繼續的인 雇傭機會의 附與 等 雇傭安定을 위한 事業
3.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雇傭安定 事業
②雇傭勞動部長官은 第1項 各 號의 事業과 關聯하여 事業主가 單獨으로 雇傭安定 事業을 實施하기 어려운 境遇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境遇에는 事業主 團體에 對하여도 支援을 할 수 있다. <改正 2010.6.4>
  • 第25條(雇傭安定 및 就業 促進) ① 雇傭勞動部長官은 被保險者等의 雇傭安定 및 就業을 促進하기 위하여 다음 各 號의 事業을 直接 實施하거나 이를 實施하는 者에게 必要한 費用을 支援 또는 貸付할 수 있다. <改正 2010.6.4>
1. 雇傭管理 診斷 等 雇傭改善 支援 事業
2. 被保險者等의 創業을 促進하기 위한 支援 事業
3. 그 밖에 被保險者等의 雇傭安定 및 就業을 促進하기 위한 事業으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業
②第1項에 따른 事業의 實施와 費用의 支援·貸付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26條(雇傭促進 施設에 對한 支援) 雇傭勞動部長官은 被保險者等의 雇用安定·雇傭促進 및 事業主의 人力 確保를 支援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相談 施設, 어린이집,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雇傭促進 施設을 設置·運營하는 者에게 必要한 支援을 할 수 있다. <改正 2010.6.4, 2011.6.7>
  • 第26條의2(지원의 制限) 雇傭勞動部長官은 第20條부터 第26條까지의 規定에 따른 支援을 할 때 事業主가 다른 法令에 따른 支援金 또는 奬勵金 等의 金錢을 支給받은 境遇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境遇에는 그 金額을 빼고 支援할 수 있다.
[本條新設 2011.7.21]
  • 第27條(事業主에 對한 職業能力開發 訓鍊의 支援) 雇傭勞動部長官은 被保險者等의 職業能力을 開發·向上시키기 위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職業能力開發 訓鍊을 實施하는 事業主에게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訓鍊에 必要한 費用을 支援할 수 있다. <改正 2010.6.4>
  • 第28條(費用 支援의 基準 等) 雇傭勞動部長官이 제27조에 따라 事業主에게 費用을 支援하는 境遇 支援 金額은 保險料徵收法 第16條의3에 따른 該當 年度 雇傭保險料 또는 같은 法 第17條에 따른 該當 年度 雇傭保險 改刪保險料 中 雇傭安定·職業能力開發 事業의 保險料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比率을 곱한 金額으로 하되, 그 限度는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改正 2010.1.27, 2010.6.4>
  • 第29條(被保險者等에 對한 職業能力開發 支援) ① 雇傭勞動部長官은 被保險者等이 職業能力開發 訓鍊을 받거나 그 밖에 職業能力 開發·向上을 위하여 努力하는 境遇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必要한 費用을 支援할 수 있다. <改正 2010.6.4>
②雇傭勞動部長官은 必要하다고 認定하면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被保險者等의 就業을 促進하기 위한 職業能力開發 訓鍊을 實施할 수 있다. <改正 2010.6.4>
③ 雇傭勞動部長官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低所得 被保險者等이 職業能力開發 訓鍊을 받는 境遇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生計費를 貸付할 수 있다. <新設 2008.12.31, 2010.6.4>
  • 第30條(職業能力開發 訓鍊 施設에 對한 支援 等) 雇傭勞動部長官은 被保險者等의 職業能力 開發·向上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면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職業能力開發 訓鍊 施設의 設置 및 裝備 購入에 必要한 費用의 代父, 그 밖에 雇傭勞動部長官이 定하는 職業能力開發 訓鍊 施設의 設置 및 裝備 購入·運營에 必要한 費用을 支援할 수 있다. <改正 2010.6.4>
  • 第31條(職業能力開發의 促進) ① 雇傭勞動部長官은 被保險者等의 職業能力 開發·向上을 促進하기 위하여 다음 各 號의 事業을 實施하거나 이를 實施하는 者에게 그 事業의 實施에 必要한 費用을 支援할 수 있다. <改正 2010.5.31, 2010.6.4>
1. 職業能力開發 事業에 對한 技術支援 및 評價 事業
2. 資格檢定 事業 및 「熟鍊技術奬勵法」 에 따른 熟鍊技術 奬勵 事業
3.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業
②雇傭勞動部長官은 職業能力 開發·向上과 人力의 원활한 需給(需給)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면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雇傭勞動部長官이 定하는 職種에 對한 職業能力開發 訓鍊 事業을 委託하여 實施할 수 있다. <改正 2010.6.4>
  • 第32條(建設勤勞者 等의 職業能力開發 支援) ① 雇傭勞動部長官은 建設勤勞者 等 雇傭狀態가 不安定한 勤勞者를 위하여 職業能力 開發·向上을 위한 事業으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業을 實施하는 事業主에게 그 事業의 實施에 必要한 費用을 支援할 수 있다. <改正 2010.6.4>
②雇傭勞動部長官은 第1項의 事業과 關聯하여 事業主가 單獨으로 職業能力開發 事業을 實施하기 어려운 境遇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境遇에는 事業主 團體에 對하여도 支援할 수 있다. <改正 2010.6.4>
  • 第33條(雇傭情報의 提供 및 雇傭 支援 基盤의 構築 等) ① 雇傭勞動部長官은 事業主 및 被保險者等에 對한 求人·求職·訓鍊 等 雇傭情報의 提供, 職業·訓鍊 相談 等 職業指導, 職業紹介, 雇傭安定·職業能力開發에 關한 基盤의 構築 및 그에 必要한 專門 人力의 配置 等의 事業을 할 수 있다. <改正 2010.6.4>
②雇傭勞動部長官은 必要하다고 認定하면 第1項에 따른 業務의 一部를 「職業安定法」 第4條의4에 따른 民間職業相談員에게 遂行하도록 할 수 있다. <改正 2010.6.4>
  • 第34條(地方自治團體 等에 對한 支援) 雇傭勞動部長官은 地方自治團體 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非營利法人·團體가 그 地域에서 被保險者等의 雇用安定·雇傭促進 및 職業能力開發을 위한 事業을 實施하는 境遇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必要한 支援을 할 수 있다. <改正 2010.6.4>
  • 第35條(不正行爲에 따른 支援의 制限 等) ① 雇傭勞動部長官은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이 章의 規定에 따른 雇傭安定·職業能力開發 事業의 支援을 받은 者 또는 받으려는 者에게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支援을 制限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支援받은 金額을 返還하도록 命할 수 있다. <改正 2008.12.31, 2010.6.4>
②雇傭勞動部長官은 第1項에 따라 返還을 命하는 境遇에는 이에 追加하여 雇傭勞動部令으로 定하는 基準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支給받은 金額의 5倍 以下의 金額을 徵收할 수 있다. <改正 2008.12.31, 2010.6.4>
③ 第1項 및 第2項에도 不拘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職業能力開發 事業의 支援을 받은 者 또는 받으려는 者에 對한 支援의 制限, 返還 및 追加徵收에 關하여는 「勤勞者職業能力 開發法」 第55條第1項·第2項, 第56條第1項부터 第3項까지의 規定을 準用한다. <新設 2008.12.31, 2010.5.31>
④雇傭勞動部長官은 保險料를 滯納한 者에게는 雇傭勞動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이 章의 規定에 따른 雇傭安定·職業能力開發 事業의 支援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改正 2008.12.31, 2010.6.4, 2011.7.21>
[單純違憲, 2011헌바390, 2013.8.29. 區 雇傭保險法(2007. 5. 11. 法律 第8429號로 改正되고, 2008. 12. 31. 法律 第9315號로 改正되기 前의 것) 第35條 第1項은 憲法에 違反된다.]
  • 第36條(業務의 代行) 雇傭勞動部長官은 必要하다고 認定하면 제19조 및 第27條부터 第31條까지의 規定에 따른 業務의 一部를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者에게 代行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10.6.4>

第4張 失業給與 [ 編輯 ]

第1節 通則 [ 編輯 ]

  • 第37條(失業給與의 種類) ① 失業給與는 求職給與와 就業促進 手當으로 區分한다.
②就業促進 手當의 種類는 다음 各 號와 같다.
1. 早期(早期)再就業 手當
2. 職業能力開發 手當
3. 廣域 求職活動非
4. 移住費
  • 第38條(受給權의 保護) 失業給與를 받을 權利는 讓渡 또는 押留하거나 擔保로 提供할 수 없다.
  • 第38條의2(공과금의 免除) 失業給與로서 支給된 金品에 對하여는 國家나 地方自治團體의 公課金(「國稅基本法」 第2條第8號 또는 「地方稅基本法」 第2條第1項第26號에 따른 公課金을 말한다)을 賦課하지 아니한다.
[本條新設 2013.3.22]
  • 第39條 削除 <2013.6.4>

第2節 求職給與 [ 編輯 ]

  • 第40條(求職給與의 受給 要件) ① 求職給與는 移職한 被保險者가 다음 各 號의 要件을 모두 갖춘 境遇에 支給한다. 다만, 第5號와 第6號는 最終 移職 當時 日傭勤勞者였던 自慢 該當한다.
1. 이직일 移轉 18個月間(以下 "基準期間"이라 한다) 第41條에 따른 被保險 單位期間이 通算(通算)하여 180日 以上일 것
2. 勤勞의 意思와 能力이 있음에도 不拘하고 就業(營利를 目的으로 事業을 營爲하는 境遇를 包含한다. 以下 이 章에서 같다)하지 못한 狀態에 있을 것
3. 移職事由가 제58조에 따른 受給資格의 制限 事由에 該當하지 아니할 것
4. 再就業을 爲한 努力을 積極的으로 할 것
5. 第43條에 따른 受給資格 認定申請日 移轉 1個月 동안의 勤勞日數가 10日 未滿일 것
6. 最終 이직일 以前 基準期間의 被保險 單位期間 180日 中 다른 事業에서 제58조에 따른 受給資格의 制限 事由에 該當하는 事由로 移職한 事實이 있는 境遇에는 그 被保險 單位期間 中 90日 異常을 日傭勤勞者로 勤勞하였을 것
②被保險者가 이직일 移轉 18個月 동안에 疾病·負傷,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由로 繼續하여 30日 以上 保守의 支給을 받을 수 없었던 境遇에는 18個月에 그 事由로 報酬를 支給 받을 수 없었던 日數를 加算한 期間을 基準期間(3年을 超過할 때에는 3年)으로 한다. <改正 2010.1.27>
  • 第41條(被保險 單位期間) ① 被保險 單位期間은 피保險期間 中 保守 支給의 基礎가 된 날을 合하여 計算한다. 다만, 自營業者인 被保險者의 被保險 單位期間은 제50조제3항 端緖 및 第4項에 따른 被保險期間으로 한다. <改正 2010.1.27, 2011.7.21>
②第1項에 따라 被保險 單位期間을 計算할 때에는 最後로 被保險資格을 取得한 날 以前에 求職給與를 받은 事實이 있는 境遇에는 그 求職給與와 關聯된 被保險資格 喪失일 以前의 被保險 單位期間은 넣지 아니한다. <改正 2008.12.31, 2010.1.27, 2011.7.21>
  • 第42條(失業의 申告) ① 求職給與를 支給받으려는 者는 移職 後 遲滯없이 職業安定機關에 出席하여 實業을 申告하여야 한다.
②第1項에 따른 失業의 申告에는 求職 申請과 第43條에 따른 受給資格의 認定申請을 包含하여야 한다.
  • 第43條(受給資格의 認定) ① 求職給與를 支給받으려는 者는 職業安定機關의 長으로부터 第40條第1項第1號부터 第3號까지·제5호 및 第6號에 따른 求職給與의 受給 要件을 갖추었다는 事實(以下 "受給資格"이라 한다)의 認定을 받아야 한다.
②職業安定機關의 長은 第1項에 따른 受給資格의 認定申請을 받으면 그 申請人에 對한 受給資格의 認定 與否를 決定하고,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申請人에게 그 結果를 알려야 한다.
③第2項에 따른 申請人이 다음 各 號의 要件을 모두 갖춘 境遇에는 마지막에 移職한 事業을 基準으로 受給資格의 認定 與否를 決定한다. 다만, 마지막 移職 當時 日傭勤勞者로서 被保險 單位期間이 1個月 未滿인 自家 受給資格을 갖추지 못한 境遇에는 日傭勤勞者가 아닌 勤勞者로서 마지막으로 移職한 事業을 基準으로 決定한다. <改正 2008.12.31>
1. 被保險者로서 마지막에 移職한 事業에 雇用되기 前에 被保險者로서 移職한 事實이 있을 것
2. 마지막 移職 以前의 移職과 關聯하여 求職給與를 받은 事實이 없을 것
④第2項에 따라 受給資格의 認定을 받은 者(以下 "受給資格者"라 한다)가 第48條 및 第54條第1項에 따른 期間에 새로 受給資格의 認定을 받은 境遇에는 새로 認定받은 受給資格을 基準으로 求職給與를 支給한다.
  • 第44條(失業의 認定) ① 求職給與는 受給資格自家 失業한 狀態에 있는 날 中에서 職業安定機關의 長으로부터 失業의 認定을 받은 날에 對하여 支給한다.
②失業의 認定을 받으려는 受給資格者는 第42條에 따라 失業의 申告를 한 날부터 計算하기 始作하여 1株부터 4週의 範圍에서 職業安定機關의 腸이 指定한 날(以下 "失業認定일"이라 한다)에 出席하여 再就業을 爲한 努力을 하였음을 申告하여야 하고, 職業安定機關의 腸은 直前 實業人정일의 다음 날부터 그 失業認定日까지의 各各의 날에 對하여 失業의 認定을 한다. 다만, 다음 各 號에 該當하는 者에 對한 失業의 認定 方法은 雇傭勞動部令으로 定하는 基準에 따른다. <改正 2010.6.4>
1. 職業能力開發 訓鍊 等을 받는 受給資格子
2. 天災地變, 大量 失業의 發生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由가 發生한 境遇의 受給資格子
3.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受給資格子
③第2項에도 不拘하고 受給資格自家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면 職業安定機關에 出席할 수 없었던 思惟를 적은 證明書를 提出하여 失業의 認定을 받을 수 있다.
1. 疾病이나 負傷으로 職業安定機關에 出席할 수 없었던 境遇로서 그 期間이 繼續하여 7日 未滿인 境遇
2. 職業安定機關의 職業紹介에 따른 求人者와의 面接 等으로 職業安定機關에 出席할 수 없었던 境遇
3. 職業安定機關의 腸이 指示한 職業能力開發 訓鍊 等을 받기 위하여 職業安定機關에 出席할 수 없었던 境遇
4. 天災地變이나 그 밖의 不得已한 事由로 職業安定機關에 出席할 수 없었던 境遇
④職業安定機關의 長은 第1項에 따른 失業을 認定할 때에는 受給資格者의 就業을 促進하기 위하여 再就業 活動에 關한 計劃의 樹立 支援, 職業紹介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措置를 하여야 한다. 이 境遇 受給資格者는 正當한 事由가 없으면 職業安定機關의 醬의 措置에 따라야 한다.
  • 第45條(給與의 基礎가 되는 賃金日額) ① 求職給與의 算定 基礎가 되는 賃金日額[以下 "起草일額(基礎日額)"이라 한다]은 第43條第1項에 따른 受給資格의 認定과 關聯된 마지막 移職 當時 「勤勞基準法」 第2條第1項第6號에 따라 算定된 平均賃金으로 한다. 다만, 마지막 이직일 移轉 3個月 以內에 被保險資格을 取得한 事實이 2回 以上인 境遇에는 마지막 이직일 移轉 3個月間(日傭勤勞者의 境遇에는 마지막 이직일 移轉 4個月 中 最終 1個月을 除外한 期間)에 그 勤勞者에게 支給된 賃金 總額을 그 山頂의 基準이 되는 3個月의 總 日數로 나눈 金額을 起草일額으로 한다.
②第1項에 따라 算定된 金額이 「勤勞基準法」 에 따른 그 勤勞者의 通常賃金보다 적을 境遇에는 그 通商賃金額을 起草일額으로 한다. 다만, 마지막 事業에서 移職 當時 日傭勤勞者였던 者의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第1項과 第2項에 따라 基礎일액을 算定하는 것이 곤란한 境遇와 保險料를 保險料徵收法 第3條에 따른 基準保守(以下 "基準補修"라 한다)를 基準으로 낸 境遇에는 基準補修를 基礎일액으로 한다. 다만, 保險料를 基準報酬로 낸 境遇에도 第1項과 第2項에 따라 算定한 基礎일액이 基準報酬보다 많은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10.1.27>
④第1項부터 第3項까지의 規定에도 不拘하고 이들 規定에 따라 算定된 起草일額이 그 受給資格者의 移職 前 1日 所定勤勞時間에 이직일 當時 適用되던 「最低賃金法」 에 따른 時間 單位에 該當하는 最低賃金額을 곱한 金額(以下 "最低起草일額"이라 한다)보다 낮은 境遇에는 最低起草일額을 起草일額으로 한다.
⑤第1項부터 第3項까지의 規定에도 不拘하고 이들 規定에 따라 算定된 起草일額이 保險의 趣旨 및 一般 勤勞者의 賃金 水準 等을 考慮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金額을 超過하는 境遇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金額을 起草일額으로 한다.
  • 第46條(求職給與日額) ① 求職給與日額은 다음 各 號의 區分에 따른 金額으로 한다.
1. 第45條第1項부터 第3項까지 및 第5項의 境遇에는 그 受給資格者의 基礎일액에 100分의 50을 곱한 金額
2. 第45條第4項의 境遇에는 그 受給資格者의 基礎일액에 100分의 90을 곱한 金額(以下 "最低求職給與日額"이라 한다)
②第1項第1號에 따라 算定된 求職給與溢液이 最低求職給與溢液보다 낮은 境遇에는 最低求職給與溢液을 그 受給資格者의 求職給與溢液으로 한다.
  • 第47條(失業認定對象期間 中의 勤勞 等의 申告) ① 受給資格者는 失業의 認定을 받으려 하는 期間(以下 "失業認定對象期間"이라 한다) 中에 勤勞를 提供하거나 創業한 境遇에는 그 事實을 職業安定機關의 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2011.7.21>
②職業安定機關의 腸은 必要하다고 認定하면 受給資格者의 失業認定對象期間 中의 勤勞 提供 또는 創業 事實에 對하여 調査할 수 있다. <改正 2011.7.21>
[題目改正 2011.7.21]
  • 第48條(需給期間 및 需給日數) ① 求職給與는 이 法에 따로 規定이 있는 境遇 外에는 그 求職給與의 受給資格과 關聯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計算하기 始作하여 12個月 內에 제50조제1항에 따른 小井給與日數를 限度로 하여 支給한다.
②第1項에 따른 12個月의 期間 中 妊娠·出産·育兒,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由로 就業할 수 없는 者가 그 事實을 需給期間에 職業安定機關에 申告한 境遇에는 12個月의 期間에 그 就業할 수 없는 期間을 加算한 期間(4年을 넘을 때에는 4年)에 第50條第1項에 따른 小井給與日數를 限度로 하여 求職給與를 支給한다.
③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該當 最初 療養일에 第2項에 따른 申告를 한 것으로 본다. <新設 2008.12.31>
1. 「産業災害補償保險法」 第40條에 따른 療養給與를 받는 境遇
2. 疾病 또는 負傷으로 3個月 以上의 療養이 必要하여 移職하였고, 移職 期間 동안 就業活動이 곤란하였던 事實이 療養期間과 上兵狀態를 具體的으로 밝힌 主治醫師의 所見과 療養을 위하여 移職하였다는 事業主의 意見을 통하여 確認된 境遇
  • 第49條(待機期間) 第44條에도 不拘하고 第42條에 따른 失業의 申告日부터 計算하기 始作하여 7日間은 待機期間으로 보아 求職給與를 支給하지 아니한다.
  • 第50條(小井給與日數 및 被保險期間) ① 하나의 受給資格에 따라 求職給與를 支給받을 수 있는 날(이하 "小井給與日數"라 한다)은 待機期間이 끝난 다음날부터 計算하기 始作하여 피保險期間과 年齡에 따라 別表 1에서 定한 日數가 되는 날까지로 한다. <改正 2011.7.21>
②受給資格自家 所定給與日數 內에 제48조제2항에 따른 妊娠·出産·育兒,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由로 需給期間을 延長한 境遇에는 그 期間만큼 求職給與를 猶豫하여 支給한다.
③피保險期間은 그 受給資格과 關聯된 移職 當時의 適用 事業에서 雇用된 期間(第10條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勤勞者로 雇用된 期間은 除外한다. 以下 이 條에서 같다)으로 한다. 다만, 自營業者인 被保險者의 境遇에는 그 受給資格과 關聯된 廢業 當時의 適用 事業에의 保險加入期間 中에서 實際로 納付한 雇傭保險料에 該當하는 期間으로 한다. <改正 2011.7.21>
④ 第3項에도 不拘하고 피保險期間을 計算할 때에 다음 各 號의 境遇에는 該當 號에 따라 各各 피保險期間을 計算한다. <改正 2011.7.21>
1. 從前의 適用 事業에서 被保險資格을 喪失한 事實이 있고 그 喪失한 날부터 3年 以內에 現在 適用 事業에서 被保險資格을 取得한 境遇: 從前의 適用 事業에서의 피保險期間을 合算한다. 다만, 從前의 適用 事業의 被保險資格 喪失로 인하여 求職給與를 支給받은 事實이 있는 境遇에는 그 從前의 適用 事業에서의 피保險期間은 除外한다.
2. 自營業者인 被保險者가 從前에 勤勞者로서 雇用되었다가 被保險資格을 喪失한 事實이 있고 그 喪失한 날부터 3年 以內에 自營業者로서 被保險資格을 다시 取得한 境遇: 從前의 適用 事業에서의 피保險期間을 合算하지 아니하되, 本人이 從前의 피保險期間을 合算하여 줄 것을 願하는 때에 限定하여 合算한다. 다만, 從前의 適用 事業의 被保險資格 喪失로 인하여 求職給與를 支給받은 事實이 있는 境遇에는 그 從前의 適用 事業에서의 피保險期間은 除外한다.
⑤하나의 피保險期間에 被保險者로 된 날이 第17條에 따른 被保險資格 取得이 確認된 날부터 溯及하여 3年이 되는 해의 1月 1日 前이면 그 確認된 날부터 溯及하여 3年이 되는 날이 屬하는 保險年度의 첫 날에 그 被保險資格을 取得한 것으로 보아 피保險期間을 計算한다. <改正 2011.7.21>
[題目改正 2011.7.21]
  • 第51條(訓鍊延長給與) ① 職業安定機關의 腸은 受給資格者의 年齡·經歷 等을 考慮할 때 再就業을 위하여 職業能力開發 訓鍊 等이 必要하면 그 受給資格者에게 職業能力開發 訓鍊 等을 받도록 指示할 수 있다.
②職業安定機關의 長은 第1項에 따라 職業能力開發 訓鍊 等을 받도록 指示한 境遇에는 受給資格自家 그 職業能力開發 訓鍊 等을 받는 期間 中 失業의 認定을 받은 날에 對하여는 小井給與日數를 超過하여 求職給與를 延長하여 支給할 수 있다. 이 境遇 延長하여 支給하는 求職給與(以下 "訓鍊延長給與"라 한다)의 支給 期間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期間을 限度로 한다.
③第1項에 따른 訓鍊對象者·訓鍊 過程, 그 밖의 必要한 事項은 雇傭勞動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10.6.4>
  • 第52條(個別延長給與) ① 職業安定機關의 腸은 就業이 特히 困難하고 生活이 어려운 受給資格者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者에게는 그가 失業의 認定을 받은 날에 對하여 小井給與日數를 超過하여 求職給與를 延長하여 支給할 수 있다.
②第1項에 따라 延長하여 支給하는 求職給與(以下 "個別延長給與"라 한다)는 60日의 範圍에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期間 동안 支給한다.
  • 第53條(特別延長給與) ① 雇傭勞動部長官은 失業의 急增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由가 發生한 境遇에는 60日의 範圍에서 受給資格自家 失業의 認定을 받은 날에 對하여 小井給與日數를 超過하여 求職給與를 延長하여 支給할 수 있다. 다만, 移職 後의 生活安定을 위한 一定 基準 以上의 所得이 있는 受給資格子 等 雇傭勞動部令으로 定하는 受給資格者에 對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10.6.4>
②雇傭勞動部長官은 第1項 本文에 따라 延長하여 支給하는 求職給與(以下 "特別延長給與"라 한다)를 支給하려면 期間을 定하여 實施하여야 한다. <改正 2010.6.4>
  • 第54條(延長給與의 需給期間 및 求職給與日額) ① 제51條부터 第53條까지의 規定에 따른 延長給與를 支給하는 境遇에 그 受給資格者의 需給期間은 제48조에 따른 그 受給資格者의 需給期間에 延長되는 求職給與日數를 더하여 算定한 期間으로 한다.
② 第51條에 따라 訓鍊延長給與를 支給하는 境遇에 그 日額은 該當 受給資格者의 求職給與溢液의 100分의 100으로 하고, 제52조 또는 第53條에 따라 個別延長給與 또는 特別延長給與를 支給하는 境遇에 그 日額은 該當 受給資格者의 求職給與溢液의 100分의 70을 곱한 金額으로 한다. <改正 2008.3.21>
③第2項에 따라 算定된 求職給與溢液이 第46條第2項에 따른 最低求職給與溢液보다 낮은 境遇에는 最低求職給與溢液을 그 受給資格者의 求職給與溢液으로 한다.
  • 第55條(延長給與의 相互 調整 等) ① 제51條부터 第53條까지의 規定에 따른 延長給與는 第48條에 따라 그 受給資格自家 支給받을 수 있는 求職給與의 支給이 끝난 後에 支給한다.
②訓鍊延長給與를 支給받고 있는 受給資格者에게는 그 訓鍊延長給與의 支給이 끝난 後가 아니면 個別延長給與 및 特別延長給與를 支給하지 아니한다.
③個別延長給與 또는 特別延長給與를 支給받고 있는 受給資格自家 訓鍊延長給與를 支給받게 되면 個別延長給與나 特別延長給與를 支給하지 아니한다.
④特別延長給與를 支給받고 있는 受給資格者에게는 特別延長給與의 支給이 끝난 後가 아니면 個別延長給與를 支給하지 아니하고, 個別延長給與를 支給받고 있는 受給資格者에게는 個別延長給與의 支給이 끝난 後가 아니면 特別延長給與를 支給하지 아니한다.
⑤그 밖에 延長給與의 調停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雇傭勞動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10.6.4>
  • 第56條(支給日 및 支給 方法) ① 求職給與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失業의 認定을 받은 日數分(日數分)을 支給한다.
②職業安定機關의 腸은 各 受給資格者에 對한 求職給與를 支給할 날짜를 定하여 當事者에게 알려야 한다.
  • 第57條(支給되지 아니한 求職給與) ① 受給資格自家 死亡한 境遇 그 受給資格者에게 支給되어야 할 求職給與로서 아직 支給되지 아니한 것이 있는 境遇에는 그 受給資格者의 配偶者(事實上의 婚姻 關係에 있는 者를 包含한다)·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兄弟姊妹로서 受給資格者와 生計를 같이하고 있던 者의 請求에 따라 그 未支給分을 支給한다.
②受給資格自家 死亡하여 失業의 認定을 받을 수 없었던 期間에 對하여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第1項에 따라 支給되지 아니한 求職給與의 支給을 請求하는 者가 그 受給資格者에 對한 失業의 認定을 받아야 한다. 이 境遇 受給資格自家 第47條第1項에 該當하면 支給되지 아니한 求職給與를 請求하는 者가 같은 條 第1項에 따라 職業安定機關의 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③第1項에 따라 支給되지 아니한 求職給與를 支給받을 수 있는 者의 順位는 같은 項에 列擧된 順序로 한다. 이 境遇 같은 順位者가 2名 以上이면 그 中 1名이 한 請求를 電源(全員)을 위하여 한 것으로 보며, 그 1名에게 한 支給은 全員에 對한 支給으로 본다.
  • 第58條(移職 思惟에 따른 受給資格의 制限) 第40條에도 不拘하고 被保險者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한다고 職業安定機關의 腸이 認定하는 境遇에는 受給資格이 없는 것으로 본다. <改正 2010.6.4>
1. 重大한 歸責事由(歸責事由)로 解雇된 被保險者로서 다음 各 目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
가. 「刑法」 또는 職務와 關聯된 法律을 違反하여 禁錮 以上의 刑을 宣告받은 境遇
나. 事業에 莫大한 支障을 招來하거나 財産上 損害를 끼친 境遇로서 雇傭勞動部令으로 定하는 基準에 該當하는 境遇
다. 正當한 事由 없이 勤勞契約 또는 就業規則 等을 違反하여 長期間 無斷 缺勤한 境遇
2. 自己 事情으로 移職한 被保險者로서 다음 各 目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
가. 前職 또는 自營業을 하기 위하여 移職한 境遇
나. 第1號의 重大한 歸責事由가 있는 者가 解雇되지 아니하고 事業主의 勸告로 移職한 境遇
다. 그 밖에 雇傭勞動部令으로 定하는 正當한 事由에 該當하지 아니하는 事由로 移職한 境遇
  • 第59條(高額 金品 守令에 따른 求職給與의 支給 猶豫) ① 제48條第1項에도 不拘하고 移職 當時의 經濟 事情 等을 考慮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金額 以上의 金品을 退職金 等으로 受領한 受給資格子(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守令이 確實視되는 者를 包含한다)에 對하여는 第42條에 따른 失業의 申告日부터 3個月 동안은 求職給與의 支給을 猶豫할 수 있다.
②第1項에 따른 求職給與의 支給猶豫 期間이 끝난 受給資格者의 境遇에는 第49條에 따른 待機期間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③第1項에 따른 求職給與의 支給이 猶豫되는 受給資格者의 需給期間은 제48조에 따른 그 受給資格者의 需給期間에 3個月을 더하여 算定한 期間으로 한다.
  • 第60條(訓鍊 拒否 等에 따른 給與의 支給 制限) ① 受給資格自家 職業安定機關의 腸이 紹介하는 職業에 就職하는 것을 拒否하거나 職業安定機關의 腸이 指示한 職業能力開發 訓鍊 等을 拒否하면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求職給與의 支給을 停止한다. 다만,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正當한 事由가 있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10.6.4>
1. 紹介된 職業 또는 職業能力開發 訓鍊 等을 받도록 指示된 職種이 受給資格者의 能力에 맞지 아니하는 境遇
2. 就職하거나 職業能力開發 訓鍊 等을 받기 위하여 住居의 移轉이 必要하나 그 以前이 곤란한 境遇
3. 紹介된 職業의 賃金 水準이 같은 地域의 같은 種類의 業務 또는 같은 程度의 機能에 對韓 通商의 賃金 水準에 비하여 100分의 20 以上 낮은 境遇 等 雇傭勞動部長官이 定하는 基準에 該當하는 境遇
4. 그 밖에 正當한 事由가 있는 境遇
②受給資格自家 正當한 事由 없이 雇傭勞動部長官이 定하는 基準에 따라 職業安定機關의 腸이 實施하는 再就業 促進을 위한 職業 指導를 拒否하면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求職給與의 支給을 停止한다. <改正 2010.6.4>
③第1項 端緖 및 第2項에서의 正當한 事由의 有無(有無)에 對한 認定은 雇傭勞動部長官이 定하는 基準에 따라 職業安定機關의 腸이 行한다. <改正 2010.6.4>
④第1項과 第2項에 따라 求職給與의 支給을 停止하는 期間은 1個月의 範圍에서 雇傭勞動部長官이 定하여 告示한다. <改正 2010.6.4>
  • 第61條(不正行爲에 따른 給與의 支給 制限) ①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失業給與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者에게는 그 給與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求職給與를 支給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給與와 關聯된 移職 以後에 새로 受給資格을 取得한 境遇 그 새로운 受給資格에 따른 求職給與에 對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第1項 本文에도 不拘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이 제47조제1항에 따른 申告義務의 不履行 또는 거짓의 申告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由에 該當하면 그 失業認定對象期間에 한하여 求職給與를 支給하지 아니한다. 다만, 2回 以上의 違反行爲를 한 境遇에는 第1項 本文에 따른다.
③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失業給與를 支給받았거나 받으려 한 者가 第1項 또는 第2項에 따라 求職給與를 支給받을 수 없게 된 境遇에도 第50條第3項 및 같은 條 第4項을 適用할 때는 그 求職給與를 支給받은 것으로 본다.
④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失業給與를 支給받았거나 받으려 한 者가 第1項 또는 第2項에 따라 求職給與를 支給받을 수 없게 된 境遇에도 第63條第2項을 適用할 때는 그 支給받을 수 없게 된 日數分의 求職給與를 支給받은 것으로 본다.
  • 第62條(返還命令 等) ① 職業安定機關의 腸은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求職給與를 支給받은 者에게 支給받은 全體 求職給與의 全部 또는 一部의 返還을 命할 수 있고, 이에 追加하여 雇傭勞動部令으로 定하는 基準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支給받은 求職給與額에 相當하는 額數 以下의 金額을 徵收할 수 있다. <改正 2010.6.4>
②第1項의 境遇에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이 事業主(事業主의 代理人·使用人, 그 밖의 從業員을 包含한다)의 거짓된 申告·報告 또는 證明으로 인한 것이면 그 事業主導 그 求職給與를 支給받은 者와 連帶(連帶)하여 責任을 진다.
③職業安定機關의 腸은 受給資格子 또는 受給資格이 있었던 者에게 잘못 支給된 求職給與가 있으면 그 支給金額을 徵收할 수 있다.
  • 第63條(疾病 等의 特例) ① 受給資格自家 第42條에 따라 失業의 申告를 한 以後에 疾病·負傷 또는 出産으로 就業이 不可能하여 失業의 認定을 받지 못한 날에 對하여는 第44條第1項에도 不拘하고 그 受給資格者의 請求에 依하여 第46條의 求職給與日額에 該當하는 金額(以下 "上兵給與"라 한다)을 求職給與에 갈음하여 支給할 수 있다. 다만, 第60條第1項 및 第2項에 따라 求職給與의 支給이 停止된 期間에 對하여는 上兵給與(傷病給與)를 支給하지 아니한다.
②上兵給與를 支給할 수 있는 日數는 그 受給資格者에 對한 求職給與 所定給與日數에서 그 受給資格에 依하여 求職給與가 支給된 日數를 뺀 日數를 限度로 한다. 이 境遇 上兵給與를 支給받은 者에 對하여 이 法의 規定(第61條 및 第62條는 除外한다)을 適用할 때에는 上兵給與의 支給 日數에 相當하는 日數分의 求職給與가 支給된 것으로 본다.
③第1項에 따른 上兵給與는 그 就業할 수 없는 事由가 없어진 以後에 最初로 求職給與를 支給하는 날(求職給與를 支給하는 날이 없는 境遇에는 職業安定機關의 腸이 定하는 날)에 支給한다. 다만, 必要하다고 認定하면 雇傭勞動部長官이 따로 定하는 바에 따라 支給할 수 있다. <改正 2010.6.4>
④第1項에도 不拘하고 受給資格自家 「勤勞基準法」 第79條에 따른 休業補償, 「産業災害補償保險法」 第39條에 따른 休業給與, 그 밖에 이에 該當하는 給與 또는 補償으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補償 또는 給與를 支給받을 수 있는 境遇에는 上兵給與를 支給하지 아니한다.
⑤上兵給與의 支給에 關하여는 第47條, 第49條, 第57條, 第61條第1項부터 第3項까지 및 第62條를 準用한다. 이 境遇 第47條 中 "失業認定對象期間"은 "失業의 認定을 받지 못한 날"로 본다.

第3節 就業促進 手當 [ 編輯 ]

  • 第64條(早期再就業 手當) ① 早期再就業 手當은 受給資格子(「外國人勤勞者의 雇傭 等에 關한 法律」 第2條에 따른 外國人 勤勞者는 除外한다)가 安定된 職業에 再就職하거나 스스로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事業을 營爲하는 境遇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基準에 該當하면 支給한다.
②第1項에도 不拘하고 受給資格自家 安定된 職業에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事業을 始作한 날 以前의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期間에 早期再就業 手當을 支給받은 事實이 있는 境遇에는 早期再就業 手當을 支給하지 아니한다.
③早期再就業 手當의 金額은 求職給與의 小井給與日數 中 未支給日數의 比率에 따라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基準에 따라 算定한 金額으로 한다.
④早期再就業 手當을 支給받은 者에 對하여 이 法의 規定(第61條 및 第62條는 除外한다)을 適用할 때에는 그 早期再就業 手當의 金額을 제46조에 따른 求職給與溢液으로 나눈 日數分에 該當하는 求職給與를 支給한 것으로 본다.
⑤受給資格者를 早期에 再就業시켜 求職給與의 支給 期間이 短縮되도록 한 者에게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奬勵金을 支給할 수 있다.
  • 第65條(職業能力開發 手當) ① 職業能力開發 手當은 受給資格自家 職業安定機關의 腸이 指示한 職業能力開發 訓鍊 等을 받는 境遇에 그 職業能力開發 訓鍊 等을 받는 期間에 對하여 支給한다.
②第1項에도 不拘하고 第60條第1項 및 第2項에 따라 求職給與의 支給이 停止된 期間에 對하여는 職業能力開發 手當을 支給하지 아니한다.
③職業能力開發 手當의 支給 要件 및 金額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이 境遇 人力의 需給 狀況을 考慮하여 雇傭勞動部長官이 特히 必要하다고 認定하여 告示하는 職種에 關한 職業能力開發 訓鍊 等에 對하여는 職業能力開發 手當의 金額을 다르게 定할 수 있다. <改正 2010.6.4>
  • 第66條(廣域 求職活動非) ① 廣域 求職活動費는 受給資格自家 職業安定機關의 紹介에 따라 廣範圍한 地域에 걸쳐 求職 活動을 하는 境遇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基準에 따라 職業安定機關의 場이 必要하다고 認定하면 支給할 수 있다.
②廣域 求職活動비의 金額은 第1項의 求職 活動에 通常 드는 費用으로 하되, 그 金額의 算定은 雇傭勞動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른다. <改正 2010.6.4>
  • 第67條(移住費) ① 移住費는 受給資格自家 就業하거나 職業安定機關의 腸이 指示한 職業能力開發 訓鍊 等을 받기 위하여 그 住居를 移轉하는 境遇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基準에 따라 職業安定機關의 場이 必要하다고 認定하면 支給할 수 있다.
②移住費의 金額은 受給資格子 및 그 受給資格者에 依存하여 生計를 維持하는 同居 親族의 移住에 一般的으로 드는 費用으로 하되, 그 金額의 算定은 雇傭勞動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改正 2010.6.4>
  • 第68條(就業促進 手當의 支給 制限) ①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失業給與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者에게는 그 給與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就業促進 手當을 支給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給與와 關聯된 移職 以後에 새로 受給資格을 取得하면 그 새로운 受給資格에 따른 就業促進 手當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第1項 本文에도 不拘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이 제47조제1항에 따른 申告義務의 不履行 또는 거짓의 申告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由에 該當하면 就業促進 手當의 支給을 制限하지 아니한다. 다만, 2回 以上의 違反行爲를 한 境遇에는 第1項 本文에 따른다.
③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失業給與를 支給받았거나 받으려 한 者가 第1項 또는 第2項에 따라 就業促進 手當을 支給받을 수 없게 되어 早期再就業 手當을 支給받지 못하게 된 境遇에도 第64條第4項을 適用할 때는 그 支給받을 수 없게 된 早期再就業 手當을 支給받은 것으로 본다.
  • 第69條(準用) 就業促進 手當에 關하여는 第57條第1項·第3項 및 第62條를 準用한다. 이 境遇 第57條第1項 中 "受給資格子"는 "就業促進 手當을 支給받을 수 있는 者"로 본다.

第4節 自營業者인 被保險者에 對한 失業給與 適用의 特例 <新設 2011.7.21> [ 編輯 ]

  • 第69條의2(자영업자인 被保險者의 失業給與의 種類) 自營業者인 被保險者의 失業給與의 種類는 第37條에 따른다. 다만, 第51條부터 第55條까지의 規定에 따른 延長給與와 第64條에 따른 早期再就業 手當은 除外한다.
[本條新設 2011.7.21]
  • 第69條의3(구직급여의 受給 要件) 求職給與는 廢業한 自營業者인 被保險者가 다음 各 號의 要件을 모두 갖춘 境遇에 支給한다.
1. 廢業日 移轉 24個月間 제41조제1항 但書에 따라 自營業者인 被保險者로서 갖춘 被保險 單位期間이 通算(通算)하여 1年 以上일 것
2. 勤勞의 意思와 能力이 있음에도 不拘하고 就業을 하지 못한 狀態에 있을 것
3. 廢業事由가 제69조의7에 따른 受給資格의 制限 事由에 該當하지 아니할 것
4. 再就業을 爲한 努力을 積極的으로 할 것
[本條新設 2011.7.21]
  • 第69條의4(기초일액) ① 自營業者인 被保險者이었던 受給資格者에 對한 基礎일액은 다음 各 號의 區分에 따른 期間 동안 本人이 納付한 保險料의 算定基礎가 되는 保險料徵收法 第49條의2제3항에 따라 告示된 報酬額을 全部 合算한 後에 그 期間의 總日數로 나눈 金額으로 한다.
1. 受給資格과 關聯된 피保險期間이 3年 以上인 境遇: 마지막 廢業日 移轉 3年의 피保險期間
2. 受給資格과 關聯된 피保險期間이 3年 未滿인 境遇: 受給資格과 關聯된 그 피保險期間
② 第1項에도 不拘하고 自營業者인 被保險者이었던 受給資格自家 제50조제4항에 따라 피保險期間을 合算하게 됨에 따라 第69條의6에서 定한 小井給與日數가 追加로 늘어나는 境遇에는 그 늘어난 日數분에 對한 基礎일액은 第1項에 따라 算定된 起草일額으로 하되, 그 基礎일액이 다음 各 號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各各 該當 號에 따른 金額으로 한다.
1. 起草일額이 最低起草일額에 미치지 못하는 境遇에는 最低起草일額
2. 起草일額이 第45條第5項에 따라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金額을 超過하는 境遇에는 그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金額
[本條新設 2011.7.21]
  • 第69條의5(구직급여일액) 自營業者인 被保險者로서 廢業한 受給資格者에 對한 求職給與日額은 그 受給資格者의 基礎일액에 100分의 50을 곱한 金額으로 한다.
[本條新設 2011.7.21]
  • 第69條의6(소정급여일수) 自營業者인 被保險者로서 廢業한 受給資格者에 對한 所定給與日數는 제49조에 따른 待機期間이 끝난 다음 날부터 計算하기 始作하여 피保險期間에 따라 別表 2에서 定한 日數가 되는 날까지로 한다.
[本條新設 2011.7.21]
  • 第69條의7(폐업사유에 따른 受給資格의 制限) 第69條의3에도 不拘하고 廢業한 自營業者인 被保險者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한다고 職業安定機關의 腸이 認定하는 境遇에는 受給資格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法令을 違反하여 許可 取消를 받거나 營業 停止를 받음에 따라 廢業한 境遇
2. 放火(放火) 等 被保險者 本人의 重大한 歸責事由로서 雇傭勞動部令으로 定하는 事由로 廢業한 境遇
3. 賣出額 等이 急激하게 減少하는 等 雇傭勞動部令으로 定하는 事由가 아닌 境遇로서 前職 또는 自營業을 다시 하기 위하여 廢業한 境遇
4. 그 밖에 雇傭勞動部令으로 定하는 正當한 事由에 該當하지 아니하는 事由로 廢業한 境遇
[本條新設 2011.7.21]
  • 第69條의8(자영업자인 被保險者에 對한 失業給與의 支給 制限) 雇傭勞動部長官은 保險料를 滯納한 사람에게는 雇傭勞動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이 章에 따른 失業給與를 支給하지 아니할 수 있다.
[本條新設 2011.7.21]
  • 第69條의9(준용) ① 自營業者인 被保險者의 失業給與에 關하여는 第38條, 第42條부터 第44條까지, 第47條부터 第49條까지, 第56條, 第57條, 第60條부터 第63條까지, 第65條부터 第68條까지를 準用한다. 이 境遇 第42條第1項·第43條第3項 中 "離職"은 "廢業"으로 보고, 제43조제1항 中 "第40條第1項第1號부터 第3號까지·제5호 및 第6號"는 "第69條의3"으로 보며, 第63條第1項 中 "第46條"는 "第69條의5"로 보고, 제48조제1항 中 "第50條第1項"은 "第69條의6"으로 본다. <改正 2013.6.4>
② 自營業者인 被保險者의 就業促進 手當(早期再就業 手當은 除外한다)에 關하여는 第57條第1項·第3項 및 第62條를 準用한다. 이 境遇 第57條第1項 中 "受給資格子"는 "就業促進 手當을 支給받을 수 있는 者"로 본다.
[本條新設 2011.7.21]

第5張 育兒休職 給與 等 [ 編輯 ]

第1節 育兒休職 給與 및 育兒期 勤勞時間 短縮 給與 <改正 2011.7.21> [ 編輯 ]

  • 第70條(育兒休職 給與) ① 雇傭勞動部長官은 「男女雇傭平等과 일·家庭 兩立 支援에 關한 法律」 第19條에 따른 育兒休職을 30日(「勤勞基準法」 第74條에 따른 出産前後休暇期間 90日과 重複되는 期間은 除外한다) 以上 附與받은 被保險者 中 다음 各 號의 要件을 모두 갖춘 被保險者에게 育兒休職 給與를 支給한다. <改正 2007.12.21, 2010.6.4, 2011.7.21, 2012.2.1>
1. 育兒休職을 始作한 날 以前에 第41條에 따른 被保險 單位期間이 通算하여 180日 以上일 것
2. 같은 子女에 對하여 被保險者인 配偶者가 30日 以上의 育兒休職을 附與받지 아니하거나 「男女雇傭平等과 일·家庭 兩立支援에 關한 法律」 第19條의2에 따른 育兒期 勤勞時間 短縮(以下 "育兒期 勤勞時間 短縮"이라 한다)을 30日 以上 實施하지 아니하고 있을 것
3. 削除 <2011.7.21>
② 第1項에 따른 育兒休職 給與를 支給받으려는 사람은 育兒休職을 始作한 날 以後 1個月부터 育兒休職이 끝난 날 以後 12個月 以內에 申請하여야 한다. 다만, 該當 期間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由로 育兒休職 給與를 申請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事由가 끝난 後 30日 以內에 申請하여야 한다. <新設 2011.7.21>
③第1項에 따른 育兒休職 給與額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改正 2011.7.21>
④育兒休職 給與의 申請 및 支給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雇傭勞動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10.6.4, 2011.7.21>
  • 第71條(育兒休職의 確認) 事業主는 被保險者가 제70조에 따른 育兒休職 給與를 받으려는 境遇 雇傭勞動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事實의 確認 等 모든 節次에 積極 協力하여야 한다. <改正 2010.6.4>
  • 第72條(就業의 申告 等) ① 被保險者가 育兒休職 給與 期間 中에 移職 또는 새로 就業(就職한 境遇 1週間의 所定勤勞時間이 15時間 未滿인 境遇는 除外한다. 以下 이 章에서 같다)하거나 事業主로부터 金品을 支給받은 境遇에는 그 事實을 職業安定機關의 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②職業安定機關의 腸은 必要하다고 認定하면 育兒休職 給與 期間 中의 移職, 就業 與否 等에 對하여 調査할 수 있다.
  • 第73條(給與의 支給 制限 等) ① 被保險者가 育兒休職 給與 期間 中에 그 事業에서 移職하거나 새로 就業한 境遇에는 그 移職 또는 就業하였을 때부터 育兒休職 給與를 支給하지 아니한다.
②被保險者가 事業主로부터 育兒休職을 理由로 金品을 支給받은 境遇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給與를 減額하여 支給할 수 있다.
③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育兒休職 給與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者에게는 그 給與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育兒休職 給與를 支給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給與와 關聯된 育兒休職 以後에 새로 育兒休職 給與 要件을 갖춘 境遇 그 새로운 要件에 따른 育兒休職 給與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第73條의2(육아기 勤勞時間 短縮 給與) ① 雇傭勞動部長官은 育兒期 勤勞時間 短縮을 30日(「勤勞基準法」 第74條에 따른 出産前後休暇期間 90日과 重複되는 期間은 除外한다) 以上 實施한 被保險者 中 다음 各 號의 要件을 모두 갖춘 被保險者에게 育兒期 勤勞時間 短縮 給與를 支給한다. <改正 2012.2.1>
1. 育兒期 勤勞時間 短縮을 始作한 날 以前에 第41條에 따른 被保險 單位期間이 通算하여 180日 以上일 것
2. 같은 子女에 對하여 被保險者인 配偶者가 30日 以上의 育兒休職을 附與받지 아니하거나 育兒期 勤勞時間 短縮을 30日 以上 實施하지 아니하고 있을 것
② 第1項에 따른 育兒期 勤勞時間 短縮 給與를 支給받으려는 사람은 育兒期 勤勞時間 短縮을 始作한 날 以後 1個月부터 끝난 날 以後 12個月 以內에 申請하여야 한다. 다만, 該當 期間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由로 育兒期 勤勞時間 短縮 給與를 申請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事由가 끝난 後 30日 以內에 申請하여야 한다.
③ 第1項에 따른 育兒期 勤勞時間 短縮 給與額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④ 育兒期 勤勞時間 短縮 給與의 申請 및 支給에 必要한 事項은 雇傭勞動部令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11.7.21]
  • 第74條(準用) ① 育兒休職 給與에 關하여는 第62條를 準用한다. 이 境遇 "求職給與"는 "育兒休職 給與"로 본다. <改正 2011.7.21>
② 育兒期 勤勞時間 短縮 給與에 關하여는 第62條, 第71條부터 第73條까지의 規定을 準用한다. 이 境遇 第62條 中 "求職給與"는 "育兒期 勤勞時間 短縮 給與"로 보고, 제71조부터 第73條까지의 規定 中 "育兒休職"은 "育兒期 勤勞時間 短縮"으로 본다. <新設 2011.7.21>

第2節 出産前後休暇 給與 等 <改正 2012.2.1> [ 編輯 ]

  • 第75條(出産前後休暇 給與 等) 雇傭勞動部長官은 「男女雇傭平等과 일·家庭 兩立 支援에 關한 法律」 第18條에 따라 被保險者가 「勤勞基準法」 第74條에 따른 出産前後休暇 또는 遺産·死産休暇를 받은 境遇로서 다음 各 號의 要件을 모두 갖춘 境遇에 出産前後休暇 給與 等(以下 "出産前後休暇 給與等"이라 한다)을 支給한다. <改正 2007.12.21, 2010.6.4, 2012.2.1>
1. 休暇가 끝난 날 以前에 第41條에 따른 被保險 單位期間이 通算하여 180日 以上일 것
2. 休暇를 始作한 날(제19조제2항에 따라 勤勞者의 數 等이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基準에 該當하는 企業이 아닌 境遇는 休暇 始作 後 60日이 지난 날로 본다) 以後 1個月부터 休暇가 끝난 날 以後 12個月 以內에 申請할 것. 다만, 그 期間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由로 出産前後休暇 給與等을 申請할 수 없었던 者는 그 事由가 끝난 後 30日 以內에 申請하여야 한다.
[題目改正 2012.2.1]
  • 第75條의2(출산전후휴가 給與等의 受給權 大尉) 事業主가 出産前後休暇 給與等의 支給事由와 같은 事由로 그에 相當하는 金品을 勤勞者에게 미리 支給한 境遇로서 그 金品이 出産前後休暇 給與等을 代替하여 支給한 것으로 認定되면 그 事業主는 支給한 金額(第76條第2項에 따른 上限額을 超過할 수 없다)에 對하여 그 勤勞者의 出産前後休暇 給與等을 받을 權利를 代位한다. <改正 2012.2.1>
[本條新設 2008.12.31]
[題目改正 2012.2.1]
  • 第76條(支給 期間 等) ① 제75條에 따른 出産前後休暇 給與等은 「勤勞基準法」 第74條에 따른 休暇 期間에 對하여 「勤勞基準法」 의 通商賃金(休暇를 始作한 날을 基準으로 算定한다)에 該當하는 金額을 支給한다. 다만, 第19條第2項에 따라 勤勞者의 數 等이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基準에 該當하는 企業이 아닌 境遇에는 休暇 期間 中 60日을 超過한 日數(30日을 限度로 한다)로 限定한다. <改正 2012.2.1>
②第1項에 따른 出産前後休暇 給與等의 支給 金額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上限額과 下限額을 定할 수 있다. <改正 2012.2.1>
③第1項과 第2項에 따른 出産前後休暇 給與等의 申請 및 支給에 必要한 事項은 雇傭勞動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10.6.4, 2012.2.1>
  • 第77條(準用) 出産前後休暇 給與等에 關하여는 第62條, 第71條부터 第73條까지의 規定을 準用한다. 이 境遇 第62條 中 "求職給與"는 "出産前後休暇 給與等"으로, 第71條부터 第73條까지의 規定 中 "育兒休職"은 "出産前後休暇 또는 遺産·死産休暇"로 各各 본다. <改正 2012.2.1>

第6張 雇傭保險基金 [ 編輯 ]

  • 第78條(基金의 設置 및 造成) ① 雇傭勞動部長官은 保險事業에 必要한 財源에 充當하기 위하여 雇傭保險基金(以下 "基金"이라 한다)을 設置한다. <改正 2010.6.4>
②基金은 保險料와 이 法에 따른 徵收金·積立金·基金運用 收益金과 그 밖의 收入으로 造成한다.
  • 第79條(基金의 管理·運用) ① 基金은 雇傭勞動部長官이 管理·運用한다. <改正 2010.6.4>
②基金의 管理·運用에 關한 細部 事項은 「國家財政法」 의 規定에 따른다.
③雇傭勞動部長官은 다음 各 號의 方法에 따라 基金을 管理·運用한다. <改正 2010.6.4>
1. 金融機關에의 預託
2. 財政資金에의 預託
3.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金融機關에서 直接 發行하거나 債務履行을 保證하는 有價證券의 買入
4. 保險事業의 遂行 또는 基金 增殖을 위한 不動産의 取得 및 處分
5.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基金 增殖 方法
④雇傭勞動部長官은 第1項에 따라 基金을 管理·運用할 때에는 그 收益이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水準 以上 되도록 하여야 한다. <改正 2010.6.4>
  • 第80條(基金의 用度) ① 基金은 다음 各 號의 用途에 使用하여야 한다. <改正 2008.3.21, 2012.2.1>
1. 雇傭安定·職業能力開發 事業에 必要한 警備
2. 失業給與의 支給
3. 育兒休職 給與 및 出産前後休暇 給與等의 支給
4. 保險料의 返還
5. 一時 借入金의 償還金과 利子
6. 이 法과 保險料徵收法에 따른 業務를 代行하거나 委託받은 者에 對한 出捐金
7. 그 밖에 이 法의 施行을 위하여 必要한 經費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經費와 第1號 및 第2號에 따른 事業의 遂行에 딸린 警備
② 第1項第6號에 따른 出捐金의 支給基準, 使用 및 管理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新設 2008.3.21>
  • 第81條(基金運用 計劃 等) ① 雇傭勞動部長官은 每年 基金運用 計劃을 세워 제7조에 따른 雇傭保險委員會 및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 大統領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改正 2008.12.31, 2010.6.4>
②雇傭勞動部長官은 每年 基金의 運用 結果에 對하여 第7條에 따른 雇傭保險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公表하여야 한다. <改正 2008.12.31, 2010.6.4>
  • 第82條(基金計定의 設置) ① 雇傭勞動部長官은 韓國銀行에 雇傭保險基金計定을 設置하여야 한다. <改正 2010.6.4>
②第1項의 雇傭保險基金計定은 雇傭安定·職業能力開發 事業 및 失業給與, 自營業者의 雇傭安定·職業能力開發 事業 및 自營業者의 失業給與로 區分하여 管理한다. <改正 2011.7.21>
  • 第83條(基金의 出納) 基金의 管理·運用을 하는 境遇 出納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84條(基金의 積立) ① 雇傭勞動部長官은 大量 失業의 發生이나 그 밖의 雇傭狀態 不安에 對備한 準備金으로 餘裕資金을 積立하여야 한다. <改正 2010.6.4>
② 第1項에 따른 餘裕資金의 適正規模는 다음 各 號와 같다.
1. 雇傭安定·職業能力開發 事業 計定의 年末 積立金: 該當 年度 支出額의 1倍 以上 1.5倍 未滿
2. 失業給與 計定의 年末 積立金: 該當 年度 支出額의 1.5倍 以上 2倍 未滿
[全文改正 2008.12.31]
  • 第85條(剩餘金과 損失金의 處理) ① 基金의 決算上 剩餘金이 생기면 이를 積立金으로 積立하여야 한다.
②基金의 決算上 損失金이 생기면 積立金을 使用하여 이를 保全(補塡)할 수 있다.
  • 第86條(借入金) 基金을 支出할 때 資金 不足이 發生하거나 發生할 것으로 豫想되는 境遇에는 基金의 負擔으로 金融機關·다른 基金과 그 밖의 財源 等으로부터 借入을 할 수 있다.

第7張 審査 및 再審査請求 [ 編輯 ]

  • 第87條(審査와 再審査) ① 第17條에 따른 被保險資格의 取得·喪失에 對한 確認, 第4張의 規定에 따른 失業給與 및 第5張에 따른 育兒休職 給與와 出産前後休暇 給與等에 關한 處分[以下 "원處分(原處分)等"이라 한다]에 異議가 있는 者는 第89條에 따른 審査館에게 審査를 請求할 수 있고, 그 決定에 異議가 있는 者는 第99條에 따른 審査委員會에 再審査를 請求할 수 있다. <改正 2012.2.1>
②第1項에 따른 審査의 請求는 같은 抗議 確認 또는 處分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日 以內에, 再審査의 請求는 審査請求에 對한 決定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日 以內에 各各 提起하여야 한다.
③第1項에 따른 審査 및 再審査의 請求는 時效中斷에 關하여 裁判上의 請求로 본다.
  • 第88條(代理人의 選任) 審査請求人 또는 再審査請求人은 法定代理人 外에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를 代理人으로 選任할 수 있다.
1. 請求人의 配偶者, 直系尊屬·卑俗 또는 兄弟姊妹
2. 請求人인 法人의 任員 또는 職員
3. 辯護士나 公認勞務士
4. 第99條에 따른 審査委員會의 許可를 받은 者
  • 第89條(雇傭保險審査官) ① 제87條에 따른 審査를 行하게 하기 위하여 雇傭保險審査官(以下 "審査館"이라 한다)을 둔다.
②審査官은 第87條第1項에 따라 審査請求를 받으면 30日 以內에 그 審査請求에 對한 決定을 하여야 한다. 다만, 不得已한 事情으로 그 期間에 決定할 수 없을 때에는 1次에 한하여 10日을 넘지 아니하는 範圍에서 그 期間을 延長할 수 있다.
③審査官의 定員·資格·配置 및 職務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④當事者는 審査館에게 心理·決定의 工程을 期待하기 어려운 事情이 있으면 그 審査館에 對한 忌避申請을 雇傭勞動部長官에게 할 수 있다. <改正 2010.6.4>
⑤審査請求人이 死亡한 境遇 그 審査請求人이 失業給與의 受給權者이면 제57조에 따른 遺族이, 그 外의 者인 때에는 相續人 또는 審査請求의 對象인 원處分等에 관계되는 權利 또는 利益을 承繼한 者가 各各 審査請求人의 地位를 承繼한다.
  • 第90條(審査의 請求 等) ① 제87條第1項에 따른 審査의 請求는 원處分等을 한 職業安定機關을 거쳐 審査館에게 하여야 한다.
②職業安定機關은 審査請求書를 받은 날부터 5日 以內에 意見書를 添附하여 審査請求書를 審査館에게 보내야 한다.
  • 第91條(청구의 方式) 審査의 請求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文書로 하여야 한다.
  • 第92條(보정 및 却下) ① 審査의 請求가 제87조제2항에 따른 期間이 지났거나 法令으로 定한 方式을 違反하여 補正(補正)하지 못할 것인 境遇에 審査官은 그 審査의 請求를 決定으로 却下(却下)하여야 한다.
②審査의 請求가 法令으로 定한 方式을 어긴 것이라도 補正할 수 있는 것인 境遇에 審査官은 相當한 期間을 定하여 審査請求人에게 審査의 請求를 補正하도록 命할 수 있다. 다만, 補正할 事項이 輕微한 境遇에는 審査官이 職權으로 補正할 수 있다.
③審査官은 審査請求人이 第2項의 期間에 그 補正을 하지 아니하면 決定으로써 그 審査請求를 却下하여야 한다.
  • 第93條(원處分等의 執行 停止) ① 審査의 請求는 원處分等의 執行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審査官은 원處分等의 執行에 依하여 發生하는 重大한 危害(危害)를 避하기 위하여 緊急한 必要가 있다고 認定하면 職權으로 그 執行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②審査官은 第1項 但書에 따라 執行을 정지시키려고 할 때에는 그 理由를 적은 文書로 그 事實을 職業安定機關의 長에게 알려야 한다.
③職業安定機關의 長은 第2項에 따른 通知를 받으면 遲滯 없이 그 執行을 停止하여야 한다.
④審査官은 第2項에 따라 執行을 정지시킨 境遇에는 遲滯 없이 審査請求人에게 그 事實을 文書로 알려야 한다.
  • 第94條(審査官의 權限) ① 審査官은 審査의 請求에 對한 審理를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면 審査請求人의 申請 또는 職權으로 다음 各 號의 調査를 할 수 있다.
1. 審査請求人 또는 關係人을 指定 場所에 出席하게 하여 質問하거나 意見을 陳述하게 하는 것
2. 審査請求人 또는 關係人에게 證據가 될 수 있는 文書와 그 밖의 物件을 提出하게 하는 것
3. 專門的인 知識이나 經驗을 가진 第三者로 하여금 感情(鑑定)하게 하는 것
4. 事件에 關係가 있는 事業長 또는 그 밖의 場所에 出入하여 事業主·從業員이나 그 밖의 關係人에게 質問하거나 文書와 그 밖의 物件을 檢査하는 것
②審査官은 第1項第4號에 따른 質問과 檢査를 하는 境遇에는 그 權限을 나타내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關係人에게 내보여야 한다.
  • 第95條(實費辨償) 第94條第1項第1號에 따라 指定한 場所에 出席한 子와 같은 項 第3號에 따라 感情을 한 感情人에게는 雇傭勞動部長官이 定하는 실비를 辨償한다. <改正 2010.6.4>
  • 第96條(決定) 審査官은 審査의 請求에 對한 心理(審理)를 마쳤을 때에는 원處分等의 全部 또는 一部를 取消하거나 審査請求의 全部 또는 一部를 棄却한다.
  • 第97條(決定의 方法) ① 제89條에 따른 決定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文書로 하여야 한다.
②審査官은 決定을 하면 審査請求人 및 원處分等을 한 職業安定機關의 長에게 各各 決定書의 情報(正本)을 보내야 한다.
  • 第98條(決定의 效力) ① 決定은 審査請求人 및 職業安定機關의 長에게 決定書의 正本을 보낸 날부터 效力이 發生한다.
②決定은 원處分等을 行한 職業安定機關의 腸을 羈束(羈束)한다.
  • 第99條(雇傭保險審査委員會) ① 제87條에 따른 再審査를 하게 하기 위하여 雇傭勞動部에 雇傭保險審査委員會(以下 "審査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改正 2010.6.4>
②審査委員會는 勤勞者를 代表하는 者 및 使用者를 代表하는 者 各 1名 以上을 包含한 15名 以內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③第2項의 委員 中 2名은 常任委員으로 한다.
④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委員에 任命될 수 없다.
1. 禁治産者·限定治産者 또는 破産의 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2. 禁錮 以上의 刑을 宣告받고 그 刑의 執行이 終了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確定된 後 3年이 지나지 아니한 者
⑤委員은 刑의 宣告를 받았거나 心身 衰弱 또는 顯著한 能力 不足으로 職務를 遂行하기 곤란한 때 外에는 그 醫師와 다르게 免職되지 아니한다.
⑥常任委員은 政黨에 加入하거나 政治에 關與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審査委員會는 第87條第1項에 따라 再審査의 請求를 받으면 50日 以內에 裁決(裁決)을 하여야 한다. 이 境遇 裁決期間의 延長에 關하여는 第89條第2項을 準用한다.
⑧審査委員會에 事務局을 둔다.
⑨審査委員會 및 事務局의 組織·運營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100條(再審査의 相對方) 再審査의 請求는 원處分等을 行한 職業安定機關의 腸을 相對方으로 한다.
  • 第101條(心理) ① 審査委員會는 再審査의 請求를 받으면 그 請求에 對한 心理 期日(審理期日) 및 場所를 定하여 心理 期日 3日 前까지 當事者 및 그 事件을 審査한 審査官에게 알려야 한다.
②當事者는 審査委員會에 文書나 口頭로 그 意見을 陳述할 수 있다.
③審査委員會의 再審査請求에 對한 心理는 公開한다. 다만, 當事者의 兩쪽 또는 어느 한 쪽이 申請한 境遇에는 公開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審査委員會는 心理調書(審理調書)를 作成하여야 한다.
⑤當事者나 關係人은 제4항의 心理調書의 閱覽을 申請할 수 있다.
⑥委員會는 當事者나 關係人이 第5項에 따른 閱覽 申請을 하면 正當한 事由 없이 이를 拒否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再審査請求의 心理에 關하여는 第94條 및 第95條를 準用한다. 이 境遇 "審査館"은 "審査委員會"로, "審査의 請求"는 "再審査의 請求"로, "審査請求人"은 "再審査請求人"으로 본다.
  • 第102條(準用 規定) 審査委員會와 再審査에 關하여는 第89條第4項·第5項, 第91條부터 第93條까지, 第96條부터 第98條까지의 規定을 準用한다. 이 境遇 第89條第4項 中 "審査館"은 "審査委員會의 委員"으로, 第89條第4項·第97兆·第98條 中 "決定"은 各各 "裁決"로, 第91兆·第93兆·第96條 中 "審査의 請求"는 各各 "再審査의 請求"로, 第93兆·第96兆·第97條 中 "審査館"은 各各 "審査委員會"로, 第93兆·第97兆·第98條 中 "審査請求人"은 各各 "再審査請求人"으로 본다.
  • 第103條(高地) 職業安定機關의 腸이 원處分等을 하거나 審査官이 제97조제2항에 따라 決定서의 正本을 送付하는 境遇에는 그 相對方 또는 審査請求人에게 원處分等 또는 決定에 關하여 審査 또는 再審査를 請求할 수 있는지의 與否, 請求하는 境遇의 經由(經由) 節次 및 請求 期間을 알려야 한다.
  • 第104條(다른 法律과의 關係) ① 再審査의 請求에 對한 裁決은 「行政訴訟法」 第18條를 適用할 境遇 行政審判에 對한 裁決로 본다.
②審査 및 再審査의 請求에 關하여 이 法에서 定하고 있지 아니한 事項은 「行政審判法」 의 規定에 따른다.

第8張 補則 [ 編輯 ]

  • 第105條(不利益 處遇의 禁止) 事業主는 勤勞者가 第17條에 따른 確認의 請求를 한 것을 理由로 그 勤勞者에게 解雇나 그 밖의 不利益한 處遇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第106條(準用) 이 法에 따른 다음 各 號의 徵收金의 徵收에 關하여는 保險料徵收法 第27條부터 第30條까지·제32조·제39조·제41조 및 第42條를 準用한다. <改正 2011.7.21>
1. 雇傭安定·職業能力開發 事業의 支援金額의 返還金 또는 追加徵收金
2. 失業給與의 返還金 또는 追加徵收金
3. 育兒休職 給與 等의 返還金 또는 追加徵收金
  • 第107條(消滅時效) ① 第3章부터 第5章까지의 規定에 따른 支援金·失業給與·育兒休職 給與 또는 出産前後休暇 給與等을 支給받거나 그 返還을 받을 權利는 3年間 行使하지 아니하면 時效로 消滅한다. 다만, 保險料徵收法 第22條의3에 따라 雇傭保險料를 免除받는 期間 中에 發生하는 事業主의 第3張에 따른 支援金을 支給받을 權利는 保險에 加入한 날이 屬하는 그 保險年度의 直前 保險鳶島 첫날에 消滅한 것으로 본다. <改正 2012.2.1>
②消滅時效의 中斷에 關하여는 「産業災害補償保險法」 第80條를 準用한다.

[法律 第8429號(2007.5.11) 附則 第3條의 規定에 依하여 이 條 第1項 端緖는 2009年 12月 31日까지 有效함]

  • 第108條(報告 等) ① 雇傭勞動部長官은 必要하다고 認定하면 被保險者 또는 受給資格者를 雇用하고 있거나 雇用하였던 事業主, 保險料徵收法 第33條에 따른 保險事務代行機關(以下 "保險事務代行機關"이라 한다) 및 保險事務代行機關이었던 者에게 被保險者의 資格 確認, 不正受給(不正受給)의 調査 等 이 法의 施行에 必要한 보고, 關係 書類의 提出 또는 關係人의 出席을 要求할 수 있다. <改正 2010.6.4>
②移職한 者는 從前의 事業主 또는 그 事業主로부터 保險 事務의 委任을 받아 保險 事務를 處理하는 保險事務代行機關에 失業給與를 支給받기 위하여 必要한 證明書의 交付를 請求할 수 있다. 이 境遇 請求를 받은 事業主나 保險事務代行機關은 그 請求에 따른 證明書를 내주어야 한다.
③雇傭勞動部長官은 被保險者, 受給資格子 또는 支給되지 아니한 失業給與의 支給을 請求하는 者에게 被保險者의 資格 確認, 不正受給의 調査 等 이 法의 施行에 必要한 報告를 하게 하거나 關係 書類의 提出 또는 出席을 要求할 수 있다. <改正 2010.6.4>
  • 第109條(調査 等) ① 雇傭勞動部長官은 被保險者의 資格 確認, 不正受給의 調査 等 이 法의 施行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면 所屬 職員에게 被保險者 또는 受給資格者를 雇用하고 있거나 雇用하였던 事業主의 事業長 또는 保險事務代行機關 및 保險事務代行機關이었던 者의 事務所에 出入하여 關係人에 對하여 質問하거나 帳簿 等 書類를 調査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10.6.4>
②雇傭勞動部長官이 第1項에 따라 調査를 하는 境遇에는 그 事業主 等에게 미리 調査 一時·調査 內容 等 調査에 必要한 事項을 알려야 한다. 다만, 緊急하거나 미리 알릴 境遇 그 目的을 達成할 수 없다고 認定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10.6.4>
③第1項에 따라 調査를 하는 職員은 그 身分을 나타내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關係人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雇傭勞動部長官은 第1項에 따른 調査 結果를 그 事業主 等에게 書面으로 알려야 한다. <改正 2010.6.4>
  • 第110條(資料의 要請) ① 雇傭勞動部長官은 保險事業의 效率的인 運營을 위하여 必要하면 關係 中央行政機關·地方自治團體, 그 밖의 公共團體 等에게 必要한 資料의 提出을 要請할 수 있다. <改正 2010.6.4>
②第1項에 따라 資料의 提出을 要請받은 者는 正當한 事由가 없으면 要請에 따라야 한다.
  • 第111條(診察命令) 職業安定機關의 腸은 失業給與의 支給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면 제44조제3항제1호에 該當하는 者로서 같은 條 第2項에 따른 失業의 認定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者 및 제63조에 따라 上兵給與를 支給받았거나 支給받으려는 者에게 雇傭勞動部長官이 指定하는 醫療機關에서 診察을 받도록 命할 수 있다. <改正 2010.6.4>
  • 第112條(褒賞金의 支給) ① 雇傭勞動部長官은 이 法에 따른 雇傭安定·職業能力開發 事業의 支援·委託 및 失業給與·育兒休職 給與 또는 出産前後休暇 給與等의 支援과 關聯한 不貞行爲를 申告한 者에게 豫算의 範圍에서 褒賞金을 支給할 수 있다. <改正 2010.6.4, 2012.2.1>
②第1項에 따른 不正行爲의 申告 및 褒賞金의 支給에 必要한 事項은 雇傭勞動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10.6.4>
  • 第113條 削除 <2011.7.21>
  • 第113條의2(「국민기초생활 保障法」의 受給者에 對한 特例) ① 제8條에도 不拘하고 「國民基礎生活 保障法」 第15條第1項第4號에 따라 自活을 위한 勤勞機會를 提供하기 위한 事業은 이 法의 適用을 받는 事業으로 본다. 이 境遇 該當 事業에 參加하여 有給으로 勤勞하는 「國民基礎生活 保障法」 第2條第2號에 따른 受給者는 이 法의 適用을 받는 勤勞者로 보고, 같은 法 第2條第4號에 따른 保障機關(같은 法 第15條第2項에 따라 事業을 委託하여 行하는 境遇는 그 委託機關을 말한다)은 이 法의 適用을 받는 事業主로 본다.
② 第1項 後端에 따른 受給者가 「國民基礎生活 保障法」 第5條第1項에 따른 受給權者人 境遇에는 該當 受給者에 對하여는 第3張의 規程만을 適用한다.
③第18條에도 不拘하고 第2項에 따라 第3張의 規程만 適用되는 受給者는 保險關係가 成立되어 있는 다른 事業에 雇用되어 있는 境遇

에는 그 다른 事業의 勤勞者로서만 被保險資格을 取得한다.

④ 第1項에 따라 受給者가 事業에 參加하고 받은 自活給與는 第41條에 따른 被保險 單位期間 算定의 基礎가 되는 報酬 및 第45條에 따른 賃金일額의 基礎가 되는 賃金으로 본다.
[本條新設 2011.7.21]
  • 第114條(示範事業의 實施) ① 雇傭勞動部長官은 保險事業을 效果的으로 施行하기 위하여 全面的인 施行에 어려움이 豫想되거나 遂行 方式 等을 미리 檢證할 必要가 있는 境遇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保險事業은 示範事業을 할 수 있다. <改正 2010.6.4>
②雇傭勞動部長官은 第1項에 따른 示範事業에 參與하는 事業主, 被保險者等 및 職業能力開發 訓鍊 施設 等에 財政·行政·技術이나 그 밖에 必要한 支援을 할 수 있다. <改正 2010.6.4>
③第1項에 따른 示範事業의 對象者·實施地域·實施方法과 第2項에 따른 支援 內容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雇傭勞動部長官이 定하여 告示한다. <改正 2010.6.4>
  • 第115條(權限의 委任·委託) 이 法에 따른 雇傭勞動部長官의 權限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一部를 職業安定機關의 長에게 委任하거나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者에게 委託할 수 있다. <改正 2010.6.4>
  • 第115條의2(벌칙 適用 市의 公務員 議題) 第36條와 第115條에 따라 業務를 代行하거나 委託하도록 하는 境遇에 그 代行하거나 委託받은 業務에 從事하는 者는 「刑法」 第129條부터 第132條까지의 規定에 따른 罰則을 適用할 때에는 公務院으로 본다.
[本條新設 2008.12.31]

第9張 罰則 [ 編輯 ]

  • 第116條(罰則) ① 제105條를 違反하여 勤勞者를 解雇하거나 그 밖에 勤勞者에게 不利益한 處遇를 한 事業主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②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失業給與·育兒休職 給與 및 出産前後休暇 給與等을 받은 者는 1年 以下의 懲役 또는 3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2012.2.1>
  • 第117條(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個人의 代理人, 使用人, 그 밖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個人의 業務에 關하여 第116條의 違反行爲를 하면 그 行爲者를 벌하는 外에 그 法人 또는 個人에게도 該當 條文의 罰金刑을 과(科)한다. 다만, 法人 또는 個人이 그 違反行爲를 防止하기 위하여 該當 業務에 關하여 相當한 注意와 監督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全文改正 2008.12.31]
[第118條에서 移動, 從前의 117條는 第118組로 移動 <2008.12.31>]
  • 第118條(過怠料) ①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事業主, 保險事務代行機關의 代表者 또는 代理人·使用人, 그 밖의 從業員에게는 300萬원 以下의 過怠料를 賦課한다. <改正 2008.12.31>
1. 第15條를 違反하여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申告한 者
2. 第16條第1項을 違反하여 移職確認書를 提出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作成하여 提出한 者
3. 第16條第2項 後段을 違反하여 移職確認書를 내주지 아니한 者
4. 第108條第1項에 따른 要求에 不應하여 報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報告한 者, 같은 要求에 不應하여 文書를 提出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文書를 提出한 者 또는 出席하지 아니한 者
5. 第108條第2項에 따른 要求에 不應하여 證明書를 내주지 아니한 者
6. 第109條第1項에 따른 質問에 答辯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陳述한 者 또는 調査를 拒否·妨害하거나 忌避한 者
②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被保險者, 受給資格子 또는 支給되지 아니한 失業給與의 支給을 請求하는 者에게는 100萬원 以下의 過怠料를 賦課한다. <改正 2008.12.31>
1. 第108條第3項에 따라 要求된 報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報告한 者, 文書를 提出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文書를 提出한 者 또는 出席하지 아니한 者
2. 第109條第1項에 따른 質問에 答辯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陳述한 者 또는 檢査를 拒否·妨害하거나 忌避한 者
③第87條에 따른 審査 또는 再審査의 請求를 받아 하는 審査館 및 審査委員會의 質問에 答辯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陳述한 者 또는 檢査를 拒否·妨害하거나 忌避한 者에게는 100萬원 以下의 過怠料를 賦課한다. <改正 2008.12.31>
④第1項부터 第3項까지의 規定에 따른 過怠料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雇傭勞動部長官이 賦課·徵收한다. <改正 2010.6.4>
⑤ 削除 <2008.12.31>
⑥ 削除 <2008.12.31>
⑦ 削除 <2008.12.31>
[第117條에서 移動, 從前의 第118條는 第117組로 移動 <2008.12.31>]

附則 [ 編輯 ]

  • 附則 <第8429號, 2007.5.11>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職業能力開發 訓鍊을 實施하는 者의 不正行爲에 對한 追加徵收에 關한 經過措置) 職業能力開發 訓鍊을 實施하는 者가 이 法 施行 前에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職業能力開發 訓鍊에 對한 支援을 받거나 이를 받고자 한 境遇에는 第35條第2項 但書의 改正規定에도 不拘하고 從前의 規定에 따른다.
第3條 (有效期間) 第107條第1項 但書의 改正規定은 2009年 12月 31日까지 效力을 가진다.
第4條 (處分 等에 關한 一般的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規定에 따른 行政機關의 行爲나 行政機關에 對한 行爲는 그에 該當하는 이 法에 따른 行政機關의 行爲나 行政機關에 對한 行爲로 본다.
第5條 (罰則이나 過怠料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前의 行爲에 對하여 罰則이나 過怠料 規定을 適用할 때에는 從前의 規定에 따른다.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建設勤勞者醫雇傭改善等에관한법률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3項 中 "雇傭保險法 第13條"를 "「雇傭保險法」 第15條"로 한다.
②雇傭保險 및 産業災害補償保險의 保險料徵收 等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2項 中 "「雇傭保險法」 第7條 端緖"를 "「雇傭保險法」 第8條 端緖"로, "「雇傭保險法」 第8條"를 "「雇傭保險法」 第10條"로 한다.
第6條第1項 中 "「雇傭保險法」 第7條 端緖"를 "「雇傭保險法」 第8條 端緖"로 하고, 같은 條 第3項 中 "「雇傭保險法」 第8條"를 "「雇傭保險法」 第10條"로 한다.
第7條第1號 中 "「雇傭保險法」 第7條 端緖"를 "「雇傭保險法」 第8條 端緖"로 한다.
第17條第1項 本文 中 "「雇傭保險法」 第8條"를 "「雇傭保險法」 第10條"로 한다.
第49條의2제1항 中 "「雇傭保險法」 第83條의2"를 "「雇傭保險法」 第113條"로 한다.
③國民聯김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3條의2 中 "雇傭保險法 第31條"를 "「雇傭保險法」 第40條"로 한다.
④勤勞者職業能力 開發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0條第1項第3號 中 "第15條第2項"을 "第19條第2項"으로 한다.
⑤濟州特別自治道 設置 및 國際自由都市 造成을 위한 特別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47條第4項第1號 中 "「雇傭保險法」 第13條(元首汲引으로부터 提出된 資料의 接受에 關한 權限을 包含한다), 第13條의2, 第14條, 第16條 乃至 第18條, 第18條의2(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의 支援에 關한 權限을 包含한다), 第22條, 第24條, 第26條의3, 第33條의2제1항·제2항, 第34條第1項·第3項·第4項第3號·第5項, 第37條, 第42條第1項·第2項, 第42條의2제1항, 第43條第2項·第3項, 第44條第2項, 第45條第2項, 第46條第1項 乃至 第3項, 第48條第1項·第3項, 第49條第3項, 第51條第1項, 第52條第1項, 第53條第1項, 第55條의2, 第55條의4, 第55條의5, 第55條의7, 第55條의9, 第75條의6제3항, 第75條의10제2항, 第75條의11, 第76條의5, 第80條(移讓된 權限의 事務處理를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 한한다), 第82條 및 第86條(移讓된 權限에 關한 過怠料의 賦課·徵收에 한한다)"를 "「雇傭保險法」 第15條(元首汲引으로부터 提出된 資料의 接受에 關한 權限을 包含한다), 第16條, 第17條, 第21條부터 第23條까지, 第24條(建設勤勞者雇傭安定支援金의 支援에 關한 權限을 包含한다), 第27條, 第29條, 第33條, 第43條第1項·第2項, 第44條第1項·第2項·第3項第3號·第4項, 第47條, 第51條第1項·第2項, 第52條第1項, 第56條第2項, 第57條第2項, 第58條, 第60條第1項부터 第3項까지, 第62條第1項·第3項, 第63條第3項, 第65條第1項, 第66條第1項, 第67條第1項, 第70條, 第72條, 第73條, 第75條, 第77條, 第93條第3項, 第97條第2項, 第98條, 第103條, 第108條(移讓된 權限의 事務處理를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 한한다), 第111條 및 第117條(移讓된 權限에 關한 過怠料의 賦課·徵收에 한한다)"로 한다.
⑥駐韓美軍 供與區域周邊地域 等 支援 特別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3條第1項 中 "「雇傭保險法」 第15條"를 "「雇傭保險法」 第19條"로 한다.
⑦中小企業 事業轉換 促進에 關한 特別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5條第2項第2號 中 "「雇傭保險法」 第16條"를 "「雇傭保險法」 第21條"로, "同法 第24條"를 "같은 法 第29條"로 한다.
⑧中小企業人力支援 特別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1條第1項 中 "雇傭保險法 第15條"를 "「雇傭保險法」 第19條"로 한다.
第7條 (다른 法令과의 關係) 이 法 施行 當時 다른 法令에서 從前의 「雇傭保險法」 또는 그 規定을 引用한 境遇에 이 法 가운데 그에 該當하는 規定이 있으면 從前의 規定을 갈음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의 該當 規定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 省略
② 雇傭保險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0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및 第75條 各 號 外의 部分 中 "「男女雇傭平等法」"을 各各 "「男女雇傭平等과 일·家庭 兩立 支援에 關한 法律」"로 한다.
第3條 省略
  • 附則 <第8959號, 2008.3.21>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10條의 改正規定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訓鍊延長給與額 引上에 關한 適用례) 第54條第2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以後의 訓鍊期間에 對한 訓鍊延長給與 支給分부터 適用한다.
  • 附則 <第9315號, 2008.12.31>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29條第3項의 改正規定은 恐怖 後 3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하고, 제7조, 第11條의2, 第81條 및 第84條의 改正規定은 2009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受給資格 認定에 關한 適用례) 第41條 및 第43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後 最初로 受給資格 認定 與否를 決定하는 境遇부터 適用한다.
第3條(産前後休暇 給與等의 受給權 大尉에 關한 適用례) 第75條의2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後 最初로 産前後休暇 等을 附與하는 境遇부터 適用한다.
第4條(不正行爲에 따른 支援의 制限 等에 關한 經過措置) 第35條의 改正規定에도 不拘하고 이 法 施行 前에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支援을 받은 者 또는 받으려 한 者에 對한 支援의 制限 等에 關하여는 從前의 規定에 따른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2010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및 ② 省略
③ 雇傭保險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1條第3項 中 "「雇傭政策基本法」 第26條"를 "「雇傭政策 基本法」 第32條"로 한다.
④부터 ⑧까지 省略
第3條 省略
  • 附則 <第9990號, 2010.1.27>
이 法은 2011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7條까지 省略
第8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省略
② 雇傭保險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5條第2項第6號 中 "「文化財保護法」 第27條에 따른"을 "「文化財修理 等에 關한 法律」 第14條에 따른"으로 한다.
第9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3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6條까지 省略
第7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省略
② 雇傭保險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5條第3項 中 "「勤勞者職業能力 開發法」 第16條第4項·第5項 및 第25條第3項·第4項"을 "「勤勞者職業能力 開發法」 第55條第1項·第2項, 第56條第1項부터 第3項까지의 規定"으로 한다.
③부터 ⑫까지 省略
第8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2011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4條까지 省略
第5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雇傭保險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1條第1項第2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資格檢定 事業 및 「熟鍊技術奬勵法」 에 따른 熟鍊技術 奬勵 事業
②부터 ⑤까지 省略
第6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⑪까지 省略
⑫ 雇傭保險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5號 但書, 第3條, 第7條第4項 各 號 外의 部分, 第11條第1項·第2項, 第11條의2제1항부터 第3項까지, 第12條, 第15條第1項·第2項 各 號 外의 部分 後端·第4項·第6項, 第16條第1項 本文, 第17條第1項부터 第3項까지, 第19條第1項·第2項, 第20條, 第21條第1項부터 第3項까지, 第22條, 第23條, 第24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第2項, 第25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第26條, 第27條, 第28條, 第29條第1項부터 第3項까지, 第30條, 第31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第2項, 第32條第1項·第2項, 第33條第1項·第2項, 第34條, 第35條第1項·第2項·第4項, 第36條, 第53條第1項 本文·第2項, 第60條第1項第3號·第2項부터 第4項까지, 第63條第3項 但書, 第65條第3項 後端, 第70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第75條 各 號 外의 部分, 第78條第1項, 第79條第1項·第3項 各 號 外의 部分·第4項, 第81條第1項·第2項, 第82條第1項, 第84條第1項, 第89條第4項, 第95條, 第108條第1項·第3項, 第109條第1項·第2項 本文·第4項, 第110條第1項, 第111條, 第112條第1項, 第114條第1項부터 第3項까지, 第115條 및 第118條第4項 中 "勞動部長官"을 各各 "雇傭勞動部長官"으로 한다.
第7條第1項 및 第99條第1項 中 "勞動部"를 各各 "雇傭勞動部"로 한다.
第7條第4項 各 號 外의 部分 中 "勞動部次官"을 "雇傭勞動部次官"으로 한다.
第15條第2項 各 號 外의 部分 後端·第4項부터 第6項까지, 第18條, 第35條第2項, 第44條第2項 各 號 外의 部分 但書, 第51條第3項, 第53條第1項 但書, 第55條第5項, 第58條第1好裸木·第2好다목, 第62條第1項, 第66條第2項, 第67條第2項, 第70條第3項, 第71條, 第76條第3項 및 第112條第2項 中 "勞動部令"을 各各 "雇傭勞動部令"으로 한다.
⑬부터 <82>까지 省略
第5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③까지 省略
④ 雇傭保險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5條第2項第1號 中 "「建設産業基本法」 第2條第5號"를 "「建設産業基本法」 第2條第7號"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④까지 省略
⑤ 雇傭保險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6條 中 "保育 施設"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⑥부터 <32>까지 省略
  • 附則 <第10895號, 2011.7.21>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2條第5號의 改正規定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하고, 제26조의2, 第50條第5項, 第70條, 第73條의2, 第74條, 第113條의2의 改正規定은 恐怖 後 2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지원의 支給 制限에 關한 適用례) 第26條의2의 改正規定 中 雇傭維持支援金 支給에 關한 事項은 이 法 施行 後 最初로 雇傭維持措置計劃을 申告하는 境遇부터 適用하며, 그 밖의 支援金 支給에 關한 事項은 이 法 施行 後 最初로 該當 事業場에 勤勞者를 雇用한 境遇부터 適用한다.
第3條(所定給與日數에 關한 適用례) 第50條第5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後 最初로 第17條에 따라 被保險資格 取得이 確認된 사람부터 適用한다.
第4條(育兒休職 給與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育兒期 勤勞時間 短縮을 許容받아 그 期間 中에 있는 勤勞者에 對하여는 第70條第1項에 따른 育兒休職 給與를 支給함에 있어서 이 法 施行 後의 育兒期 勤勞時間 短縮 期間부터 第70條第1項第2號의 介淨規定을 適用한다.
第5條(育兒期 勤勞時間 短縮 給與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育兒期 勤勞時間 短縮을 許容받아 그 期間 中에 있는 勤勞者에 對하여는 이 法 施行 後의 育兒期 勤勞時間 短縮 期間부터 第73條의2의 改正規定을 適用한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省略
第3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雇傭保險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1項, 第6條第2項 但書, 第75條의 題目, 같은 條 各 號 外의 部分 및 같은 條 第2號 但書, 第75條의2의 題目 및 같은 條 題目 外의 部分, 第76條第1項 本文, 같은 條 第2項·第3項, 第77條 傳單·後端, 第80條第1項第3號, 第87條第1項, 第107條第1項 本文, 第112條第1項 및 第116條第2項 中 "産前後休暇"를 各各 "出産前後休暇"로 한다.
第70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中 "産前後休暇期間"을 "出産前後休暇期間"으로 한다.
第73條의2제1항 各 號 外의 部分 中 "産前後休暇期間"을 "出産前後休暇期間"으로 한다.
第5章第2節의 題目 "産前後休暇 給與 等"을 "出産前後休暇 給與 等"으로 한다.
②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省略
② 雇傭保險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0條第3號 端緖 中 "別定職 및 契約職 公務員"을 "別定職公務員, 「國家公務員法」 第26條의5 및 「地方公務員法」 第25條의5에 따른 任期制公務員"으로 한다.
③부터 <27>까지 省略
第7條 省略
  • 附則 <第11628號, 2013.1.23>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3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雇用調整의 支援에 關한 特例) 第21條第1項 後段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當時 休業 또는 休職 等 雇傭安定을 위한 措置가 實施되고 있는 境遇에도 適用할 수 있다.
  • 附則 <第11662號, 2013.3.22>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 附則 <第11864號, 2013.6.4>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失業給與 適用 除外에 關한 適用례) 第10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前에 移職한 勤勞者 또는 廢業한 自營業者에게도 適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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