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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度(古都)保存에관한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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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法令은 廢止 되었거나 使用 國家가 消滅하는 等의 原因으로 法的 效力이 없습니다.

高度(古都)保存에관한특별법
法律 第8733號
制定機關 : 國會

高度 保存에 關한 特別法

施行: 2008.9.22.
他法改正: 2007.12.21.


弔問 [ 編輯 ]

第1章 總則 [ 編輯 ]

  • 第1條 (目的) 이 法은 民族의 文化的 資産인 古都(古都)의 歷史的 文化環境을 效率的으로 保存하는 데 必要한 事項을 定함으로써 傳統文化遺産을 傳承함을 目的으로 한다.
  • 第2條 (正義) 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高度"라 함은 過去 우리民族의 政治·文化의 中心地로서 歷史上 重要한 地位를 가진 慶州·扶餘·公州·益山 그 밖에 大統領令이 定하는 地域을 말한다.
2. "歷史的 文化環境"이라 함은 歷史的 意義를 갖는 傳統 및 文化를 具現·形成하고 있는 建造物·遺跡 等과 周圍의 自然環境이 一切를 이루고 있는 것을 말한다.
3. "高度保存事業"이라 함은 高度의 歷史的 文化環境을 保存하기 위하여 第9條의 規定에 依한 高度保存計劃에 따라 施行되는 事業(以下 "保存事業"이라 한다)을 말한다.
  • 第3條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責務)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高度의 歷史的 文化環境을 保存하기 위하여 努力하여야 한다.
  • 第4條 (다른 法律에 依한 計劃과의 關係) 이 法에 依한 高度保存計劃은 다른 法律에 依한 保存 및 開發計劃에 優先한다. 다만, 國土基本法 第6條의 規定에 依한 計劃으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計劃 및 軍事에 關한 計劃에 對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第5條 (高度保存審議委員會) (1) 다음 各號의 事項을 審議하고 保存事業을 效率的으로 推進하기 위하여 國務總理所屬下에 高度保存審議委員會(以下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1. 第7條의 規定에 依한 高度의 指定에 關한 事項
2. 第8條의 規定에 依한 特別保存地區 및 歷史文化環境地球의 指定·解除 또는 變更에 關한 事項
3. 第9條의 規定에 依한 高度保存計劃의 樹立·施行에 關한 事項
4. 第15條의 規定에 依한 保存事業施行者의 指定에 關한 事項
5. 그 밖에 保存事業에 必要한 事項으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事項
(2) 委員會는 委員長 1人, 副委員長 2人을 包含한 20人 以內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3) 委員會의 委員長은 國務調整室長이 되고 副委員長은 文化관광부次官과 建設교통부次官이 되며, 委員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 中에서 國務調整室長이 任命 또는 委囑한다. 이 境遇 財政經濟部次官·行政自治部次官·企劃豫算處次官·文化財廳長은 當然職 委員으로 한다.
1. 關係中央行政機關의 次官級 公務員
2. 古都를 管轄하는 廣域地方自治團體의 長
3. 文化財에 關한 學殖과 經驗이 豐富한 者로서 文化관광부長官이 推薦하는 者 2人 以上
4. 都市計劃에 關한 學殖과 經驗이 豐富한 者로서 建設교통부長官이 推薦하는 者 2人 以上
(4) 그 밖에 委員會의 組織과 運營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2張 高度의 指定 等 [ 編輯 ]

  • 第6條 (基礎調査) (1) 文化관광부長官은 高度 또는 第8條의 規定에 依한 地球를 指定할 必要가 있다고 認定되는 地域에 對하여는 基礎調査를 實施할 수 있다.
(2) 文化관광부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依한 基礎調査를 實施함에 있어 必要한 境遇에는 管轄 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以下 "市· 道知事"라 한다) 또는 市場·郡守·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以下 같다)으로 하여금 이를 實施하게 하고, 그 結果를 提出하도록 할 수 있다.
(3) 第1項의 規定에 依한 基礎調査에 關한 計劃의 樹立과 調査方法·節次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7條 (高度의 指定) (1) 文化관광부長官은 第6條의 規定에 依한 基礎調査結果 高度의 指定이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地域에 對하여는 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高度로 指定하여야 한다.
(2) 市場·郡守·區廳長은 管轄 市·道知事와의 協議를 거쳐 文化관광부長官에게 高度의 指定을 要請할 수 있다.
(3) 高度의 指定 및 指定要請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8條 (地球의 指定 等) (1) 文化관광부長官은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管轄 市·道知事 및 市場·郡守·區廳長과 協議한 後 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高度안에 다음 各號의 地區(以下 "指定地區"라 한다)를 指定할 수 있다.
1. 特別保存地區 : 高度의 歷史的 文化環境의 保存上 重要한 地域으로 原形이 保存되어야 하는 地球
2. 歷史文化環境地球 : 特別保存地球의 周邊地域 中 現象의 變更을 制限함으로써 高度의 歷史的 文化環境을 維持·保存할 必要가 있는 地球
(2) 文化관광부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그 指定을 解除하거나 地球의 形態 및 範圍를 變更할 수 있다.
1. 地球의 指定 必要가 없게 된 境遇
2. 地區 指定內容에 變更事由가 發生한 境遇
3. 詩·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의 要請이 있는 境遇
4. 그 밖에 특별한 事由가 있는 境遇
(3) 文化관광부長官은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依한 指定 또는 解除·變更을 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이를 告示하고 當해 地球를 管轄하는 時·道知事 및 市場·郡守·區廳長에게 關係書類의 寫本을 送付하여야 한다. 이 境遇 市·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은 關係書類의 寫本을 遲滯없이 一般에게 供覽시켜야 하며, 그 內容을 國土醫計劃및利用에관한법률에 依한 都市基本計劃 및 都市管理計劃에 反映하여야 한다.
  • 第9條 (高度保存計劃) (1) 特別保存地區 및 歷史文化環境地球의 指定이 있는 때에는 當해 市場·郡守·區廳長은 管轄 市·道知事와 協議하여 當해 地球에 關한 高度保存計劃(以下 "保存計劃"이라 한다)을 樹立한 後 市·道知事를 經由하여 文化관광부長官에게 提出하고 承認을 얻어야 한다. 이를 變更하는 境遇에도 또한 같다.
(2) 文化관광부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依한 保存計劃을 承認하고자 하는 때에는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한 後 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하며, 必要한 境遇 住民意見을 收斂할 수 있다.
(3) 保存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事項이 包含되어야 한다.
1. 指定地區안에서의 歷史的 文化環境의 保存에 關한 事項
2. 指定地區안에서의 土地 및 建物 等의 補償에 關한 事項
3. 指定地區안에서의 施設의 整備에 關한 事項
4. 保存事業을 위한 財源確保에 關한 事項
5. 그 밖에 保存事業에 必要한 事項으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事項
(4) 文化관광부長官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依한 保存計劃을 承認한 때에는 이를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管轄 市·道知事 및 市場·郡守·區廳長에게 送付하여야 하며, 當해 市場·郡守·區廳長은 이를 遲滯없이 公告하고 一般에게 供覽시켜야 한다.
  • 第10條 (住民 等의 意見聽取) (1) 市場·郡守·區廳長은 第9條의 規定에 依한 保存計劃을 樹立하고자 하는 境遇에는 當해 高度의 住民 및 關係專門家 等으로부터 意見을 들어야 하고, 그 意見이 妥當하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이를 保存計劃에 反映하여야 한다.
(2) 第1項의 規定에 依한 意見聽取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11條 (指定地區內 行爲의 制限) (1) 特別保存地區안에서는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行爲를 할 수 없다. 다만,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文化관광부長官의 許可를 받은 行爲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建築物 또는 各種 施設物의 新築·改築·增築·移築 및 用途變更
2. 宅地의 造成, 土地의 開墾 또는 土地의 形質變更
3. 樹木을 심거나 伐採 또는 土石流의 採取·敵治
4. 道路의 新設·擴張 및 包裝
5. 그 밖에 歷史的 文化環境의 保存에 影響을 미치거나 미칠 憂慮가 있는 行爲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行爲
(2) 歷史文化環境地球안에서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行爲를 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市場·郡守·區廳長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1. 建築物 또는 各種 施設物의 新築·改築·增築 및 移築
2. 宅地의 造成, 土地의 開墾 또는 土地의 形質變更
3. 樹木을 심거나 伐採 또는 土石流의 採取
4. 道路의 新設·擴張
5. 그 밖에 歷史的 文化環境의 保存에 影響을 미치는 行爲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行爲
(3) 第2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建造物의 外部形態를 變更시키지 아니하는 內部施設의 개·保守 等 大統領令이 定하는 行爲는 市場·郡守·區廳長의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 第12條 (人·許可 等의 議題) (1) 第15條의 規定에 依한 事業施行者가 제11조제1항 또는 第2項의 規定에 依한 許可를 받은 境遇에는 다음 各號의 許可·認可·承認·協議·申告·解除·同意·決定 等(以下 "許可等"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본다. <改正 2005.8.4, 2006.9.27, 2007.4.11>
1. 草地法 第21條의2의 規定에 依한 土地의 形質變更 等의 許可 및 同法 第23條의 規定에 依한 草地轉用許可
2. 「山林資源의 造成 및 管理에 關한 法律」 第36條第1項·第4項의 規定에 依한 入木伐採等의 許可·申告, 同法 第45條第1項·第2項의 規定에 依한 保安林 안에서의 行爲의 許可·申告 및 同法 第46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保安林의 指定解除
3. 「農地法」 第34條의 規定에 依한 農地의 轉用許可 또는 協議 및 같은 法 第35條의 規定에 依한 農地의 專用申告
4. 河川法 第6條의 規定에 依한 管理廳과의 協議 또는 承認, 同法 第30條의 規定에 依한 河川工事 施行의 許可 및 同法 第33條의 規定에 依한 河川占用 等의 許可
5. 「水道法」 第17條·第49條 및 第50條에 따른 水道事業의 認可와 같은 法 第52條 및 第54條에 따른 專用水道 設置의 認可
6. 體育施設義設置·利用에관한법률 第12條의 規定에 依한 事業計劃의 承認
7. 道路法 第8條의 規定에 依한 道路管理廳과의 協議 또는 承認, 同法 第25條 規定에 依한 道路區域의 決定, 同法 第34條의 規定에 依한 道路工事 施行의 許可 및 同法 第40條의 規定에 依한 道路占用 許可
8. 「下水道法」 第16條의 規定에 依한 公共下水道工事의 施行許可 및 同法 第24條의 規定에 依한 公共下水道의 占用許可 및 同法 第27條의 規定에 依한 排水設備의 設置申告
9. 宅地開發促進法 第8條의 規定에 依한 宅地開發計劃의 承認 및 同法 第9條의 規定에 依한 宅地開發事業實施計劃의 承認
10. 私道法 第4條의 規定에 依한 사도開設許可
11. 四方事業法 第14條의 規定에 依한 伐採 等의 許可 및 同法 第20條의 規定에 依한 사방지 指定의 解除
12. 小河川整備法 第10條의 規定에 依한 小河川公使의 施行許可 및 同法 第14條의 規定에 依한 小河川의 占用許可
13. 自然公園法 第23條 및 第25條의 規定에 依한 公園區域·公園保護區域에서의 占用 및 使用許可
14. 都市公園法 第8條의 規定에 依한 都市公園의 占用許可, 同法 第12條의2의 規定에 依한 綠地 占用許可
(2) 文化관광부長官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이 指定地區안에서 第11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依한 行爲의 許可를 함에 있어서 그 事業內容이 第1項 各戶의 1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關係行政機關의 長(「軍事基地 및 軍事施設 保護法」 第13條에 따른 行政廳의 許可事項에 關한 協議要請을 받은 管轄 部隊長을 包含한다)과 事前協議를 하여야 한다. <改正 2007.12.21>
(3) 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事前協議를 要請받은 關係行政機關의 腸은 事業內容이 關係法律에 不適合하거나 公益을 顯著히 沮害할 만한 相當한 理由가 없는 한 協議에 應하여야 한다.
  • 第13條 (許可의 取消) 文化관광부長官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은 第11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許可를 받은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許可를 取消할 수 있다. 다만, 第1號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許可를 取消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許可를 받은 境遇
2. 許可事項 또는 許可條件을 違反한 境遇
  • 第14條 (行政命令) (1) 文化관광부長官, 管轄 市·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에 對하여 保存事業을 위하여 必要한 範圍안에서 原狀回復을 命하거나 原狀回復이 顯著하게 곤란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이에 相應하는 必要한 措置를 取할 것을 命할 수 있다.
1.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제11조제1항 各戶의 1 또는 第2項 各戶의 1에 該當하는 行爲를 한 字
2. 第11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依한 許可事項을 違反한 者
3. 거짓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第11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依한 許可를 받은 者
(2) 文化관광부長官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은 第1項 各戶의 1에 該當하는 者가 第1項의 規定에 依한 命令을 履行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直接 必要한 措置를 하고, 그 費用을 負擔하게 할 수 있다.

第3張 保存事業 等 [ 編輯 ]

  • 第15條 (保存事業施行者) 保存事業은 第9條의 規定에 依하여 保存計劃의 承認을 얻은 地方自治團體의 張 또는 當해 地方自治團體의 腸이 文化관광부長官과의 協議 및 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事業施行者로 指定하는 者(以下 "事業施行者"라 한다)가 施行한다.
  • 第16條 (保存事業費用) (1) 國家는 豫算의 範圍안에서 保存事業에 所要되는 費用의 全部 또는 一部를 負擔할 수 있다.
(2)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保存事業을 위하여 第9條第3項第4號의 規定에 따른 財源을 確保하도록 努力하여야 한다.
  • 第17條 (受容 및 使用) (1) 事業施行者는 保存事業의 施行에 必要한 土地·建築物 그 밖에 土地에 定着한 物件 및 土地·建築物 그 밖에 土地에 定着한 物件의 所有權外의 權利를 受容 또는 使用할 수 있다.
(2) 第1項의 規定에 依한 受容 및 使用의 節次 等에 關하여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準用하며, 第8條의 規定에 依한 地區指定이 있는 境遇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第20條 및 第22條의 規定에 依한 事業認定 및 事業認定의 考試가 있는 것으로 본다.
  • 第18條 (移住對策) (1) 事業施行者는 保存事業으로 인하여 住居用建築物을 提供함에 따라 生活의 根據를 喪失하게 되는 者가 있는 境遇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移住對策을 樹立·施行하여야 한다.
(2) 第1項의 規定에 依한 移住對策을 樹立·施行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當해 古都를 管轄하는 市場·郡守·區廳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3) 第1項의 規定에 依한 移住對策의 樹立에 關하여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第78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 第19條 (土地·建物 等에 關한 買收請求) (1) 指定地區안의 土地·建物 等의 所有者가 歷史的 文化環境의 保存을 理由로 第11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依한 許可를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本來의 用途에 利用할 수 없게 된 境遇로서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事業施行者에게 土地·建物 等의 買收를 請求할 수 있다.
1. 第8條의 規定에 依한 指定地區의 指定 以前부터 當해 土地·建物 等을 繼續 所有한 者
2. 第1號의 規定에 依한 所有者로부터 當해 土地·建物 等을 相續받아 所有한 者
3. 第8條의 規定에 依한 指定地區안에서 當해 土地·建物 等을 所有한 者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者
(2) 事業施行者는 第1項의 規定에 依한 買收請求를 받은 土地·建物 等을 買收하여야 한다.
(3) 第1項의 規定에 依한 買收請求를 받은 土地·建物 等의 補償額·補償時期·補償方法 및 補償基準 等에 關하여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準用한다.
(4)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土地·建物 等을 買收하는 境遇의 買收節次 그 밖의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4張 補則 [ 編輯 ]

  • 第20條 (국·公有地의 處分制限 等) (1) 指定地區案에 있는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 所有의 土地는 保存事業外의 目的으로 이를 賣却하거나 讓渡할 수 없다.
(2) 事業施行者는 指定地區案에 있는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 所有의 財産을 國有財産法 및 地方財政法 그 밖의 法律의 規定에 不拘하고 保存事業에 必要할 境遇에는 이를 使用할 수 있다.
  • 第21條 (租稅의 減免)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指定地區안의 土地 等을 讓渡 또는 取得함에 따라 發生하는 所得이나 大統領令이 定하는 事業을 經營함에 따라 發生하는 所得 等에 對하여는 租稅特例制限法 및 地方稅法이 定하는 바에 따라 租稅를 減免할 수 있다.
  • 第22條 (報告 및 檢査) (1) 文化관광부長官, 管轄 市·道知事 또는 當해 市場·郡守·區廳長은 事業施行者에 對하여 必要한 事項을 報告하게 하거나 資料提出을 命할 수 있으며,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保存事業에 關한 業務를 檢査하게 할 수 있다.
(2)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保存事業에 關한 業務를 檢査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表示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關係人에게 내보여야 한다.
  • 第23條 (土地에의 出入 等) (1) 第6條의 規定에 依하여 基礎調査를 實施하는 公務員과 事業施行者 等은 基礎調査 또는 保存事業의 施行을 위하여 必要한 때에는 他人의 土地에 出入하거나 이를 一時 使用할 수 있으며, 나무·土石 그 밖의 障礙物을 變更하거나 除去할 수 있다.
(2) 第1項의 規定에 依한 他人의 土地에의 出入 等에 關하여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第9條 乃至 第13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 第24條 (權限의 委任·委託) 文化관광부長官은 이 法에 依한 權限의 一部를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文化財廳長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委任하거나 大統領令이 定하는 者에게 委託할 수 있다.
  • 第25條 (聽聞) 管轄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13條의 規定에 依하여 許可를 取消하거나 第14條의 規定에 따라 原狀回復 또는 이에 相應하는 措置를 命令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相對方에 對하여 聽聞을 實施하여야 한다.

第5張 罰則 [ 編輯 ]

  • 第26條 (罰則) (1) 第11條第1項의 規定을 違反하여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同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行爲를 한 者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3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2) 第11條第2項의 規定을 違反하여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同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行爲를 한 者는 2年 以下의 懲役 또는 2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3)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文化관광부長官, 管轄 市·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의 命令에 不應한 者는 1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 第27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個人의 代理人·使用人 그 밖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個人의 業務나 財産의 管理에 關하여 第26條의 規定에 依한 違反行爲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벌하는 外에 그 法人 또는 個人에 對하여도 同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 第28條 (過怠料) (1)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300萬원 以下의 過怠料에 處한다.
1. 第22條의 規定을 違反하여 正當한 事由없이 보고 또는 資料提出을 拒否하거나 虛僞로 報告한 者 또는 檢査를 拒否·妨害·忌避한 者
2. 第23條의 規定에 依한 公務員과 事業施行者 等의 土地 出入·使用을 正當한 事由없이 拒否하거나 妨害한 者
(2) 第1項의 規定에 依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文化관광부長官 또는 市場·郡守·區廳長(以下 "賦課權者"라 한다)이 賦課·徵收한다.
(3) 第2項의 規定에 依한 過怠料處分에 不服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 以內에 賦課權者에게 異議를 提起할 수 있다.
(4) 第2項의 規定에 依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依하여 異議를 提起한 때에는 賦課權者는 遲滯없이 管轄法院에 그 事實을 通報하여야 하며, 通報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依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5) 第3項의 規定에 依한 期間 以內에 異議를 提起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納付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 또는 地方세滯納處分의 例에 依하여 이를 徵收한다.

附則 [ 編輯 ]

  • 附則 <第7178號, 2004.3.5.>
(1) (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2) (經過措置) 이 法에 依한 特別保存地球 또는 歷史文化環境地球로 指定되기 以前에 다른 法律에 依하여 人·許可 等을 받아 事業을 着手한 境遇에는 第11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依한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乃至 第10條 省略
第11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및 (2)省略
(3) 高度(高度)保存에관한특별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2條第1項第2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山林資源의 造成 및 管理에 關한 法律」 第36條第1項·第4項의 規定에 依한 入木伐採等의 許可·申告, 同法 第45條第1項·第2項의 規定에 依한 保安林 안에서의 行爲의 許可·申告, 同法 第46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保安林의 指定解除
(4) 乃至 <87>省略
第12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乃至 第9條 省略
第10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및 (2)省略
(3) 高度(高度)保存에 關한 特別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2條第1項第8湖中 "下水道法 第13條"를 "「下水道法」 第16條"로, "同法 第20條"를 "同法 第24條"로, "同法 第24條"를 "同法 第27條"로 한다.
(4) 乃至 <57>省略
第11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乃至 第14條 省略
第15條 (다른 法律의 改正) (1)省略
(2) 高度(高度)保存에관한특별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2條第1項第3號 中 "農地法 第36條"를 "「農地法」 第34條"로, "同法 第37條"를 "같은 法 第35條"로 한다.
(3) 乃至 <77>省略
第16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乃至 第18條 省略
第19條 (다른 法律의 改正) (1)고도(고도)보존에관한특별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2條第1項第5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水道法」 第17條·第49條 및 第50條에 따른 水道事業의 認可와 같은 法 第52條 및 第54條에 따른 專用水道 設置의 認可
(2) 乃至 <66>省略
第20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9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9條까지 省略
第10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省略
(2) 高度(高度)保存에관한특별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2條第2項 中 "軍事施設保護法 第10條의 規定에 依한"을 "「軍事基地 및 軍事施設 保護法」 第13條에 따른"으로 한다.
(3) 부터 <30>까지 省略
第11條 省略


沿革 [ 編輯 ]

라이선스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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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憲法·法律·條約·命令·條例 및 規則
  2.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考試·公告·訓令 그 밖에 이와 類似한 것
  3. 法院의 判決·決定·命令 및 審判이나 行政審判節次 그 밖에 이와 類似한 節次에 依한 議決·決定 等
  4.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作成한 것으로서 第1號 乃至 第3號에 規定된 것의 編輯物 또는 飜譯物
  5. 事實의 傳達에 不過한 時事報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