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農漁業經營體 育成 및 支援에 關한 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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農漁業經營體 育成 및 支援에 關한 法律
法律 第11093號
制定機關 : 國會
施行: 2012. 7. 1.
一部改正: 2011. 11. 22.


弔問 [ 編輯 ]

第1章 總則 [ 編輯 ]

  • 第1條(目的) 이 法은 競爭力 있는 農漁業經營體를 育成하고 農漁業경영체의 所得을 안정시키기 위한 直接支拂制를 施行하여 國民에게 安全한 農水産物과 食品을 安定的으로 供給하고, 나아가 農漁村社會의 安定과 國家 發展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改正 2011.3.9>
  • 第2條(正義) 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뜻은 다음과 같다. <改正 2009.5.27>
1. "農業인"이란 「農漁業·農漁村 및 食品産業 基本法」 第3條第2呼價목에 따른 農業人을 말한다.
2. "農業法인"이란 第16條에 따른 營農組合法人과 第19條에 따른 農業會社法人을 말한다.
3. "農業經營體"란 農業人과 農業法人을 말한다.
4. "漁業人"이란 「農漁業·農漁村 및 食品産業 基本法」 第3條第2好裸木에 따른 漁業人을 말한다.
5. "漁業法人"이란 第16條에 따른 營漁組合法人과 第19條에 따른 漁業會社法人을 말한다.
6. "漁業經營體"란 漁業人과 漁業法人을 말한다.
7. "農漁業經營體"란 農業經營體와 漁業經營體를 말한다.
  • 第3條(國家 等의 責務)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競爭力 있는 農漁業경영체의 育成 및 支援을 위하여 必要한 綜合的인 施策을 樹立·施行하여야 한다.

第2張 農漁業經營情報의 登錄 [ 編輯 ]

  • 第4條(農漁業經營情報의 登錄) (1) 農漁業·農漁村에 關聯된 融資·補助金 等을 支援받으려는 農漁業經營體는 다음 各 號의 事項으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것(以下 "農漁業經營情報"라 한다)을 登錄하여야 한다. 登錄한 事項 中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重要한 事項이 變更된 境遇에도 또한 같다. <改正 2009.5.27, 2011.3.9>
1. 農業經營體: 「農漁業·農漁村 및 食品産業 基本法」 第40條에 따른 農地·畜舍·園藝施設 等 生産手段, 生産農産物, 生産方法 및 家畜飼育 마릿數 等 農業經營 關聯 情報
2. 漁業經營體: 「農漁業·農漁村 및 食品産業 基本法」 第40條에 따른 漁船·養殖施設 等 生産手段, 生産水産物, 生産方法 및 漁業生産規模 等 漁業經營 關聯 情報
(2) 第1項에 따른 農漁業經營情報의 登錄 및 變更 節次와 農漁業經營情報 登錄簿의 作成·管理 等에 必要한 事項은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한다.
  • 第5條(登錄情報의 確認 等) (1)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은 第4條의 登錄을 圓滑히 하고, 登錄情報(變更登錄 情報를 包含한다. 以下 같다)를 確認하기 위하여 必要하면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 地方自治團體의 張 또는 「公共機關의 運營에 關한 法律」 에 따른 公共機關의 長에게 關聯된 資料의 提出을 要請할 수 있다. 이 境遇 資料提出을 要請받은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章 等은 特別한 事情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은 登錄情報의 事實 與否를 確認하기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關係 公務員에게 現地調査를 하게 할 수 있다.
(3) 第2項에 따른 現地調査를 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土地·農場·養殖場 等을 出入하는 關係 公務員은 그 權限을 나타내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關係人에게 내보여야 한다.
  • 第6條(登錄情報의 修正等 要請) (1)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은 第5條에 따라 登錄情報를 確認한 結果, 登錄情報의 修正 또는 補完(以下 "修正等"이라 한다)이 必要하면 農漁業經營體에 登錄情報의 修正等을 要請하여야 한다.
(2) 第1項에 따른 修訂等의 要請을 받은 農漁業經營體는 要請 內容을 反映하여 農漁業經營情報를 變更登錄하여야 한다. 다만, 登錄情報가 事實과 같음을 證明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第7條(農漁業經營情報의 保護) 農漁業經營情報의 登錄 및 管理 等 關聯 業務에 從事하거나 從事하였던 者는 그 職務上 알게 된 情報를 다른 사람에게 提供 또는 漏泄하거나 農漁業經營體 育成 및 支援 目的 外의 用途로 使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 第8條(資金 支援 等의 制限)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은 農漁業經營情報를 登錄하지 아니한 農漁業經營體와 登錄情報의 修正等을 하지 아니한 農漁業經營體에 對하여 農漁業경영체의 育成 및 所得 安定 等을 위한 各種 支援의 全部 또는 一部를 制限할 수 있다.

第3張 後繼農漁業人力의 養成과 經營 規模化 [ 編輯 ]

  • 第9條(學校 等 農漁業敎育 支援) (1)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未來 農漁業人力의 確保를 위하여 農業 및 水産業 系列學校 또는 專門敎育機關이 實施하는 農漁業 關聯 實習敎育 또는 農漁業創業敎育 等을 支援할 수 있다.
(2)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優秀한 農漁業經營體와 協力하여 農漁業에 從事하려는 者의 農漁業現場硏修에 必要한 支援을 할 수 있다.
  • 第10條(後繼農漁業經營人의 選定 및 支援) (1) 特別市長·廣域市長·特別自治市長·道知事·特別自治道知事는 農業 또는 漁業을 經營하고 있거나 經營할 意思가 있는 者를 後繼農業經營人(後繼農業經營人) 또는 後繼漁業經營인(後繼漁業經營人)(이하 "後繼農漁業經營人"이라 한다)으로 選定할 수 있다. <改正 2011.11.22>
(2) 後繼農漁業經營人에 關하여 다음 各 號의 事項을 審査하기 위하여 地方自治團體에 審査委員會를 둔다. 다만, 審査委員會를 設置·運營하기 어려운 境遇에는 「農漁業·農漁村 및 食品産業 基本法」 第15條에 따른 農漁業·農漁村및食品産業政策審議會가 그 機能을 代身할 수 있다. <新設 2010.1.25>
1. 後繼農漁業經營人의 選定 및 取消에 關한 事項
2. 融資金의 使用 및 事業推進現況 等에 關한 事項
3. 그 밖에 後繼農漁業經營人의 事後管理를 위하여 必要한 事項
(3) 審査委員會는 第2項 各 號의 事項을 審査하기 위하여 必要한 境遇 現地調査를 實施할 수 있다. <新設 2010.1.25>
(4)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選定된 後繼農漁業經營人의 持續的 發展을 위하여 發展段階別로 資金, 컨설팅 또는 農業技術·經營敎育 等을 支援할 수 있다. <改正 2010.1.25>
(5) 다음 各 號의 事項은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한다. <新設 2010.1.25>
1. 後繼農漁業經營人의 年齡, 營農·英語經歷 및 敎育履修 實績, 그 밖에 後繼農漁業經營人의 選定에 必要한 事項
2. 第2項에 따른 審査委員會의 構成·運營에 關한 事項
3. 第3項에 따른 現地調査의 方法·內容 및 節次에 關한 事項
[施行日:2012.7.1] 第10條第1項 中 特別自治市에 關한 部分
  • 第11條(弄漁業經營의 規模化) (1)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農漁業경영체의 生産性 向上과 經營安定을 위하여 經營規模 擴大에 必要한 施策을 樹立·施行하여야 한다.
(2)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은 農漁業경영체의 經營規模 擴大 促進을 위하여 農地, 養殖場, 漁船 또는 農漁業用 施設의 賣買 等을 于先 支援하거나 斡旋·仲介할 수 있다.

第4張 所得安定을 위한 直接支拂制 [ 編輯 ]

  • 第12條(直接支拂金) (1)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은 「世界貿易機構 設立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에 따른 國內補助 減縮約束 免除 基準과 範圍 에서 農漁業경영체의 所得을 안정시키기 위한 補助金(以下 "直接支拂金"이라 한다)을 支給할 수 있다. <改正 2011.3.9>
(2) 直接支拂金의 算出方法, 支給基準 및 支給節次,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13條(直接支拂金의 支給對象者) (1) 直接支拂金을 支給받을 수 있는 者는 農漁業經營情報를 登錄하고 農業 또는 漁業을 主業으로 하는 農漁業經營體로 한다. <改正 2011.3.9>
(2) 農業 또는 漁業을 主業으로 하는 農漁業경영체의 範圍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改正 2011.3.9>
  • 第14條(直接支拂金 約定의 締結) (1) 直接支拂金을 支給받으려는 農漁業經營體는 農林水産食品部長官과 直接支拂金 約定을 締結하여야 한다. <改正 2011.3.9>
(2) 第1項에 따른 直接支拂金 約定의 締結 方法·節次 等에 必要한 事項은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한다.
  • 第15條(直接支拂金의 支給制限 等) (1)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은 第14條에 따라 直接支拂金 約定을 締結한 農漁業경영체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면 直接支拂金의 全部 또는 一部를 支給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第1號에 該當하면 直接支拂金의 全部를 支給하지 아니하며 이미 支給한 金額이 있으면 이를 回收하여야 한다. <改正 2011.3.9>
1.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農漁業經營情報를 登錄한 境遇
2. 第13條에 따른 支給對象者의 要件을 갖추지 못한 境遇
(2) 第1項에 따른 直接支拂金의 支給制限 等 細部的인 基準은 그 違反行爲의 類型과 違反의 程度 等을 考慮하여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한다.

第5張 農漁業法人의 設立 및 支援 等 [ 編輯 ]

  • 第16條(營農組合法人 및 營漁組合法人의 設立) (1) 協業的 農業經營을 통하여 生産性을 높이고 農産物의 出荷·流通·加工·輸出 等을 共同으로 하려는 農業인 또는 「農漁業·農漁村 및 食品産業 基本法」 第3條第4號에 따른 農業 關聯 生産者團體(以下 "農業生産者團體"라 한다)는 5人 以上을 組合員으로 하여 營農組合法人(營農組合法人)을 設立할 수 있다. <改正 2009.5.27>
(2) 協業的 水産業經營을 통하여 生産性을 높이고 水産物의 出荷·流通·加工·輸出 等을 共同으로 하려는 漁業人 또는 「農漁業·農漁村 및 食品産業 基本法」 第3條第4號에 따른 漁業 關聯 生産者團體(以下 "漁業生産者團體"라 한다)는 5人 以上을 組合員으로 하여 營漁組合法人(營漁組合法人)을 設立할 수 있다. <改正 2009.5.27>
(3) 營農組合法人 및 營漁組合法人은 法人으로 하며, 그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4) 營農組合法人 및 營漁組合法人의 解散命令에 關하여는 「商法」 第176條를 準用한다. 이 境遇 管轄 市場(特別自治道의 境遇에는 特別自治道知事를 말한다. 以下 같다)·군수 또는 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以下 같다)은 法院에 營農組合法人 또는 營漁組合法人의 解散을 請求할 수 있다.
(5) 營農組合法人 및 營漁組合法人의 設立, 出資, 事業, 定款 記載事項 및 解散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6) 營農組合法人 및 營漁組合法人의 登記에 關하여 이 法에서 規定한 事項 外에는 「商業登記法」 第3條, 第4條, 第5條第2項·第3項, 第6條부터 第15條까지, 第17條부터 第29條까지, 第56條 및 第58條부터 第76條까지의 規定을 準用한다.
(7) 營農組合法人 및 營漁組合法人에 關하여 이 法에서 規定한 事項 外에는 「民法」 中 組合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 第17條(營農組合法人 및 營漁組合法人의 組合員 等) (1) 營農組合法人은 農業人과 農業生産者團體 中 定款으로 定하는 者를 組合員으로 한다.
(2) 農業人이 아닌 者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者는 定款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營農組合法人에 出資하고 準組合員으로 加入할 수 있다. 이 境遇 議決權은 行使하지 못한다.
(3) 營農組合法人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農業生産者團體의 組合員 또는 準組合員으로 加入할 수 있다.
(4) 營漁組合法人은 漁業人과 漁業生産者團體 中 定款으로 定하는 者를 組合員으로 한다. 다만, 「水産業法」 第9條第2項에 따라 協同樣式免許를 取得할 수 있는 營漁組合法人의 組合員의 資格과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5) 漁業人이 아닌 者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者는 營漁組合法人의 定款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營漁組合法人에 出資하고 準組合員으로 加入할 수 있다. 이 境遇 議決權은 行使하지 못한다.
  • 第18條(營農組合法人 및 營漁組合法人의 組織變更) (1) 營農組合法人 또는 營漁組合法人은 總組合員의 一致로 總會의 決議를 거쳐 合名會社(合名會社)인 農業會社法人 또는 漁業會社法人으로 組織을 變更할 수 있다.
(2) 營農組合法人 또는 營漁組合法人은 總組合員의 一致로 總會의 決議를 거쳐 組合員의 一部를 有限責任社員으로 하거나 有限責任社員을 새로 加入시켜 合資會社(合資會社)인 農業會社法人 또는 漁業會社法人으로 組織을 變更할 수 있다.
(3) 營農組合法人 또는 營漁組合法人이 第1項 또는 第2項에 따라 組織變更의 決議를 한 境遇에는 그 決議가 있는 날부터 2週 內에, 組合 債權者에 對하여 組織變更에 異議가 있으면 일정한 期間 內에 이를 提出할 것을 定款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1個月 以上 公告하고 이미 알고 있는 債權者에 對하여는 따로따로 公告 內容을 알려야 한다.
(4) 債權者가 第3項에 따른 一定 期間 內에 異議를 提起한 境遇에는 營農組合法人 또는 營漁組合法人이 債務를 辨濟하거나 相當한 擔保를 提供하지 아니하면 組織變更의 決意는 效力을 發生하지 아니한다.
(5) 債權者가 第3項의 期間 內에 組織變更의 決意에 對하여 異議를 提起하지 아니한 境遇에는 組織變更을 承認한 것으로 본다.
(6) 營農組合法人 또는 營漁組合法人이 第1項 또는 第2項의 組織變更을 한 때에는 本店所在地에서는 2週 內에, 支店所在地에서는 3週 內에 營農組合法人 또는 營漁組合法人은 解散登記를, 農業會社法人 또는 漁業會社法人은 設立登記를 하여야 한다.
(7) 營農組合法人 또는 營漁組合法人의 組合員으로서 第2項에 따라 有限責任社員이 된 者는 第6項에 따른 本店 登記를 하기 前에 생긴 營農組合法人 또는 營漁組合法人의 債務에 對하여 登記 後 2年이 될 때까지 營農組合法人 또는 營漁組合法人의 組合員으로서 責任을 진다.
  • 第19條(農業會社法人 및 漁業會社法人의 設立 等) (1) 農業의 經營이나 農産物의 流通·加工·販賣를 企業的으로 하려는 者나 農業人의 農作業을 代行하려는 者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農業會社法人(農業會社法人)을 設立할 수 있다.
(2) 農業會社法人을 設立할 수 있는 者는 農業人과 農業生産者團體로 하되, 農業人이나 農業生産者團體가 아닌 者도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比率 또는 金額의 範圍에서 農業會社法人에 出資할 수 있다. <改正 2011.11.22>
(3) 水産業의 經營이나 水産物의 流通·加工·販賣를 企業的으로 하려는 者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漁業會社法人(漁業會社法人)을 設立할 수 있다.
(4) 漁業會社法人을 設立할 수 있는 者는 漁業人과 漁業生産者團體로 하되, 漁業人이나 漁業生産者團體가 아닌 者도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比率 또는 金額의 範圍에서 漁業會社法人에 出資할 수 있다. <改正 2011.11.22>
(5) 農業會社法人 및 漁業會社法人의 解散命令에 關하여는 第16條第4項을 準用한다.
(6) 農業會社法人 및 漁業會社法人의 設立·出資, 附帶事業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7) 農業會社法人의 農業生産者團體 組合員이나 準組合員 加入에 關하여는 第17條第3項을 準用하고 漁業會社法人의 漁業生産者團體 組合員이나 準組合員 加入에 關하여는 第17條第4項과 第5項을 準用한다.
(8) 農業會社法人 및 漁業會社法人에 關하여 이 法에서 規定한 事項 外에는 「商法」 中 會社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 第20條(農業法인 및 漁業法人의 支援 等) (1)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農業法人 또는 漁業法人의 技術開發, 經營規模의 擴大 또는 農漁業機械化 및 施設裝備 現代化, 經營情報火, 專門人力의 確保 및 引受合倂 等을 위하여 資金 및 컨설팅 等 必要한 支援을 할 수 있다.
(2) 市場·郡守 또는 區廳長은 農業法人 또는 漁業法人의 效率的 管理를 위하여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이 定하는 바에 따라 農業法人 또는 漁業法人 運營實態 等에 對한 調査를 하여야 한다.
(3) 市場·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2項의 調査를 위하여 必要한 境遇 登記所와 그 밖의 關係 行政機關에 無料로 必要한 書類의 閱覽·複寫 또는 그 등·抄本의 發給을 要請할 수 있다.

第6張 農漁業經營革新 基盤 構築 [ 編輯 ]

  • 第21條(農漁業경영체의 會計) (1) 農漁業經營體는 弄漁業經營의 透明性을 높이기 위하여 會計를 透明하게 하도록 努力하여야 한다.
(2)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은 弄漁業經營의 成果와 財務狀態를 분명하게 把握할 수 있는 農漁業會計基準을 定하여 이를 活用하도록 農漁業經營體에 勸告할 수 있다.
(3)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은 農漁業經營 效率化를 위한 支援을 할 때에는 第2項에 따른 農漁業會計基準을 活用하는 農漁業經營體를 偶對할 수 있다.
  • 第22條(農漁業敎育 計劃의 樹立 等) (1)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農漁業경영체의 經營能力 및 技術水準에 맞는 經營·技術 敎育 또는 專門컨설팅 等의 支援을 위한 計劃을 樹立·施行하여야 한다.
(2)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은 農漁業經營體에 對하여 專門的인 農漁業經營·技術 敎育 또는 컨설팅 等을 하기 위하여 必要한 境遇 農漁業人 中에서 專門農漁業經營人을 指定하여 活用할 수 있다.
(3)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은 專門農漁業經營人의 效率的 活動에 必要한 支援을 할 수 있다.
(4)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면 專門農漁業經營人의 指定을 取消할 수 있다. 다만, 第1號에 該當하면 指定을 取消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專門農漁業經營人으로 指定받은 境遇
2. 專門農漁業經營人의 指定基準을 갖추지 못한 境遇
3. 專門 農漁業經營·技術 敎育, 컨설팅 等 活動實績 等을 考慮하여 더 以上 專門農漁業經營人으로 活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不適合하다고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이 認定하는 境遇
(5) 第2項에 따른 專門農漁業經營人 指定對象, 指定基準 및 節次 等에 必要한 事項은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한다.
  • 第23條(農漁業人團體 等의 敎育運營 支援) (1)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農漁業經營體에 對한 敎育을 하는 農漁業人團體 等에 對하여 敎育課程의 開發 및 運營에 必要한 支援을 할 수 있다.
(2)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農漁業經營體에 對한 敎育의 效率的인 推進을 위하여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地域 特性에 맞는 地域農漁業敎育計劃의 樹立과 施行에 必要한 支援을 할 수 있다.
(3)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農漁業經營體에 對한 敎育의 質을 向上시키기 위하여 農漁業敎育專門家의 養成, 敎育課程의 開發, 敎育場所의 提供 또는 農漁業敎育專門家에 對한 情報 提供 等을 할 수 있다.
  • 第24條(敎育機關 評價 等)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은 第22條第2項에 따른 專門農漁業經營人 및 第23條에 따른 支援을 받는 農漁業人團體 等에 對하여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評價를 實施하고, 專門農漁業經營人 또는 農漁業人團體 等을 支援할 때 그 結果를 反映하여야 한다.
  • 第25條(統合農漁業敎育情報시스템의 運營) (1)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은 國家와 地方自治團體, 民間 敎育機關의 敎育情報를 農漁業經營體에 提供하고 農漁業경영체의 敎育 履修 實績情報를 管理하기 위한 統合農漁業敎育情報시스템을 構築하여 活用할 수 있다.
(2)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은 第1項에 따른 統合農漁業敎育情報시스템의 效率的 運營을 위하여 農漁業經營體를 敎育하는 機關 또는 團體에 對하여 敎育課程 等에 對한 情報 提供을 要請할 수 있다.
(3) 第1項의 統合農漁業敎育情報시스템의 構築·運營에 必要한 事項은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한다.
  • 第26條(先導的 農漁業經營모델의 擴散) (1)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優秀한 農漁業技術과 知識, 經營 力量을 갖춘 農漁業經營體를 先導的 農漁業經營모델로 選定하고, 이를 擴散시키기 위하여 努力하여야 한다.
(2)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에 따라 選定된 農漁業經營體 間 相互交流活動 및 農漁業人 敎育活動 等을 支援할 수 있다.
  • 第27條(農漁業人再開發專門機關의 指定 等) (1)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은 農漁業 關聯 人的資源의 開發을 위하여 農漁業經營體에 對한 敎育 및 專門컨설팅 等의 遂行·硏究·評價·事業管理 等을 擔當할 專門機關(以下 "農漁業人再開發專門機關"이라 한다)을 指定할 수 있다.
(2)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은 農漁業人再開發專門機關의 事業遂行을 위하여 必要한 資金의 全部 또는 一部를 支援할 수 있다.
(3)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은 農漁業人再開發專門機關이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면 그 指定을 取消하거나 6個月 以內의 期間을 定하여 業務의 停止를 命할 수 있다. 다만, 第1號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그 指定을 取消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指定받은 境遇
2. 農漁業人再開發專門機關의 指定要件을 갖추지 못한 境遇
3. 正當한 事由 없이 1年 以上 業務實績이 없는 境遇
(4) 農漁業人再開發專門機關의 指定 要件 및 運營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7章 補則 [ 編輯 ]

  • 第28條(聽聞)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處分을 하려면 聽聞을 實施하여야 한다.
1. 第22條第4項에 따른 專門農漁業經營人의 指定 取消
2. 第27條第3項에 따른 農漁業人再開發專門機關의 指定 取消
  • 第29條(權限의 委任) 이 法에 따른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의 權限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一部를 所屬 機關의 張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 第30條(類似名稱의 使用禁止) 이 法에 따른 農業法人 또는 漁業法人이 아니면 第16條에 따른 營農組合法人과 營漁組合法人 또는 第19條에 따른 農業會社法人과 漁業會社法人의 名稱 또는 이와 類似한 名稱을 使用할 수 없다.

第8章 罰則 [ 編輯 ]

  • 第31條(罰則) 第7條를 違反하여 職務上 알게 된 情報를 다른 사람에게 提供 또는 漏泄하거나 農漁業經營體 育成 및 支援 目的 外의 用途로 使用한 者는 1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 第32條(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個人의 代理人, 使用人, 그 밖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個人의 業務에 關하여 第31條의 違反行爲를 하면 그 行爲者를 벌하는 外에 그 法人 또는 個人에게도 該當 條文의 罰金刑을 과(科)한다. 다만, 法人 또는 個人이 그 違反行爲를 防止하기 위하여 該當 業務에 關하여 相當한 注意와 監督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第33條(過怠料) (1)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에게는 100萬원 以下의 過怠料를 賦課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第4條에 따른 農漁業經營情報를 登錄 또는 變更登錄을 한 字
2. 第5條第2項의 現地調査를 正當한 事由 없이 拒否·忌避 또는 妨害한 者
3. 第30條를 違反하여 農業法人 또는 漁業法人이 아니면서 營農組合法人, 營漁組合法人, 農業會社法人 또는 漁業會社法人의 名稱이나 이와 類似한 名稱을 使用한 者
(2) 第1項에 따른 過怠料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다음 各 號의 者가 各各 賦課·徵收한다. <改正 2011.11.22>
1. 第1項第1號 및 第2號의 境遇: 農林水産食品部長官
2. 第1項第3號의 境遇: 市場·郡守 또는 區廳長

附則 [ 編輯 ]

  • 附則 <第9620號, 2009.4.1.>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後繼農漁業經營人에 對한 經過措置) (1) 이 法 施行 當時 「農業·農村 및 食品産業 基本法」 第25條에 따라 後繼農業經營人으로 選定된 者는 이 法 第10條에 따라 後繼農業經營人으로 選定된 것으로 본다.
(2) 이 法 施行 當時 「農漁村發展 特別措置法」 第4條에 따라 漁業人後繼者로 選定된 者는 이 法 第10條에 따라 漁業人後繼者로 選定된 것으로 본다.
第3條(營農組合法人 및 營漁組合法人에 對한 經過措置) (1) 이 法 施行 當時 「農業·農村 및 食品産業 基本法」 第28條에 따라 設立登記를 한 營農組合法人은 이 法 第16條에 따라 營農組合法人으로 設立된 것으로 본다.
(2) 이 法 施行 當時 「水産業法」 第10條에 따라 設立登記를 한 營漁組合法人은 이 法 第16條에 따라 營漁組合法人으로 設立된 것으로 본다.
第4條(農業會社法人에 對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農業·農村 및 食品産業 基本法」 第29條에 따라 設立登記를 한 農業會社法人은 이 法 第19條에 따라 農業會社法人으로 設立된 것으로 본다.
第5條(다른 法律의 改正) (1) 農漁業人 負債輕減에 關한 特別措置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農漁業인”이란 「農業·農村 및 食品産業 基本法」 第3條第2號에 따른 農業人, 「林業 및 山村 振興促進에 關한 法律」 第2條第2號에 따른 林業人, 「水産業法」 第2條第11號에 따른 漁業人 및 「農漁業經營體 育成 및 支援에 關한 法律」 第16條·第19條에 따른 營農組合法人, 營漁組合法人, 農業會社法人 및 漁業會社法人을 말한다.
(2) 農漁業災害對策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8號 中 “「農業·農村 및 食品産業 基本法」 第28條 및 第29條에 따른 營農組合法人 및 農業會社法人”을 “「農漁業經營體 育成 및 支援에 關한 法律」 第16條 및 第19條에 따른 營農組合法人 및 農業會社法人”으로 한다.
第2條第9號 中 “「水産業法」 第10條의 規定에 依한 營漁組合法人”을 “「農漁業經營體 育成 및 支援에 關한 法律」 第16條 및 第19條에 따른 營漁組合法人 및 漁業會社法人”으로 한다.
(3)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를 削除한다.
第5條第2項第3號 및 第4號를 各各 다음과 같이 한다.
3. 「農漁業經營體 育成 및 支援에 關한 法律」 第16條에 따른 營農組合法人
4. 「農漁業經營體 育成 및 支援에 關한 法律」 第19條에 따른 農業會社法人
(4) 農漁村特別稅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2號 中 “農業·農村基本法에 依한 營農組合法人 및 農業會社法人과 水産業法에 依한 營漁組合法人”을 “「農漁業經營體 育成 및 支援에 關한 法律」에 따른 營農組合法人, 農業會社法人 및 營漁組合法人”으로 한다.
(5) 農業·農村 및 食品産業 基本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3號 中 “第28條에 따른 營農組合法人 및 第29條에 따른 農業會社法人”을 “「農漁業經營體 育成 및 支援에 關한 法律」 第16條에 따른 營農組合法人 및 같은 法 第19條에 따른 農業會社法人”으로 한다.
第25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25條(後繼農業經營人의 育成)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은 未來의 農業人力을 持續的으로 確保하기 위하여 後繼農業經營人(後繼農業經營人)을 支援하는 等 必要한 施策을 樹立·施行하여야 한다.
第28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28條(營農組合法人 等의 育成)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農業의 生産性 向上과 農産物의 出荷·流通·加工·販賣·輸出 等의 效率化를 위하여 協業的 또는 企業的 農業經營을 遂行하는 營農組合法人(營農組合法人)과 農業會社法人(農業會社法人)의 育成에 必要한 政策을 樹立·施行하여야 한다.
第29條를 削除한다.
(6) 農業協同組合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9條第2項 中 “「農業·農村 및 食品産業 基本法」 第28條 및 第29條에”를 “「農漁業經營體 育成 및 支援에 關한 法律」 第16條 및 第19條에”로 한다.
(7) 農地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3號 各 목 外의 部分 中 “「農業·農村 및 食品産業 基本法」 第28條에 따라 設立된 營農組合法人과 같은 法 第29條”를 “「農漁業經營體 育成 및 支援에 關한 法律」 第16條에 따라 設立된 營農組合法人과 같은 法 第19條”로 한다.
(8) 兵役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項第14號 中 “「農業·農村 및 食品産業 基本法」 第29條에 따른 農業會社法人”을 “「農漁業經營體 育成 및 支援에 關한 法律」 第19條에 따른 農業會社法人”으로 한다.
第36條第5項 各 號 外의 部分 傳單 中 “「農業·農村 및 食品産業 基本法」 第25條에 따른 後繼農業經營人 및 「農漁村發展 特別措置法」 第4條의 規定에 依한 漁業人後繼者”를 “「農漁業經營體 育成 및 支援에 關한 法律」 第10條에 따른 後繼農業經營人 및 漁業人後繼者”로 한다.
(9) 水産業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0條 및 第11條를 各各 削除한다.
(10) 自由貿易協定 締結에 따른 農漁業人 等의 支援에 關한 特別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5號 中 “農業·農村基本法 第3條第2號의 規定에 依한 農業人, 同法 第15條의 規定에 依한 營農組合法人 및 同法 第16條의 規定에 依한 農業會社法人”을 “「農業·農村 및 食品産業 基本法」 第3條第2號에 따른 農業人, 「農漁業經營體 育成 및 支援에 關한 法律」 第16條에 따른 營農組合法人 및 같은 法 第19條에 따른 農業會社法人”으로 한다.
第2條第6號 中 “같은 法 第10條의 規定에 依한 營漁組合法人”을 “「農漁業經營體 育成 및 支援에 關한 法律」 第16條에 따른 營漁組合法人 및 같은 法 第19條에 따른 漁業會社法人”으로 한다.
(11) 租稅特例制限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6條第1項 中 “「農業·農村 및 食品産業 基本法」”을 “「農漁業經營體 育成 및 支援에 關한 法律」”로 한다.
第67條第1項 中 “「水産業法」”을 “「農漁業經營體 育成 및 支援에 關한 法律」”로 한다.
第68條第1項 中 “「農業·農村基本法」”을 “「農漁業經營體 育成 및 支援에 關한 法律」”로 한다.
(12) 地方稅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98條第3項 中 “「農業·農村基本法」”을 “「農漁業經營體 育成 및 支援에 關한 法律」”로 한다.
第266條第7項 各 號 外의 部分 本文 中 “「農業·農村 및 食品産業 基本法」 第28條에 따른 營農組合法人과 같은 法 第29條에 따른 農業會社法人(以下 이 項에서 “農業法인”이라 한다), 「水産業法」 에 依한 營漁組合法人”을 “「農漁業經營體 育成 및 支援에 關한 法律」 第16條에 따른 營農組合法人과 같은 法 第19條에 따른 農業會社法人(以下 이 項에서 “農業法인”이라 한다) 및 같은 法 第16條에 따른 營漁組合法人”으로 한다.
第266條第7項第2號 및 第3號 中 “農業法인, 「水産業法」 에 依한 營漁組合法人”을 各各 “農業法人 및 營漁組合法人”으로 한다.
(13) 法律 第9588號 地域特化發展特區에 對한 規制特例法 一部改正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5條의2의 題目 中 “「農業·農村 및 食品産業 基本法」”을 “「農漁業經營體 育成 및 支援에 關한 法律」”로 하고, 같은 條 題目 外의 部分 中 “「農業·農村 및 食品産業 基本法」 第29條第4項”을 “「農漁業經營體 育成 및 支援에 關한 法律」 第19條第6項”으로 한다.
(14) 廢校財産의 活用促進을 위한 特別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3項第3號 및 같은 條 第5項第2號 中 “「農業·農村 및 食品産業 基本法」 第28條에 따른 營農組合法人, 같은 法 第29條에 따른 農業會社法人”을 各各 “「農漁業經營體 育成 및 支援에 關한 法律」 第16條에 따른 營農組合法人 또는 같은 法 第19條에 따른 農業會社法人”으로 한다.
第6條(다른 法令과의 關係) (1) 이 法 施行 當時 다른 法令(李 法 施行 前에 公布되었으나 施行日이 到來하지 아니한 法令을 包含한다)에서 「農業·農村 및 食品産業 基本法」 第28條에 따른 營農組合法人 또는 같은 法 第29條에 따른 農業會社法人을 引用한 境遇에는 「農漁業經營體 育成 및 支援에 關한 法律」 第16條에 따른 營農組合法人 또는 같은 法 第19條에 따른 農業會社法人을 各各 引用한 것으로 본다.
(2) 이 法 施行 當時 다른 法令(李 法 施行 前에 公布되었으나 施行日이 到來하지 아니한 法令을 包含한다)에서 「水産業法」 第10條에 따른 營漁組合法人을 引用한 境遇에는 「農漁業經營體 育成 및 支援에 關한 法律」 第16條에 따른 營漁組合法人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1)부터 (5)까지 省略
(6) 法律 第9620號 農漁業經營體 育成 및 支援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號 中 "「農業·農村 및 食品産業 基本法」 第3條第2號"를 "「農漁業·農漁村 및 食品産業 基本法」 第3條第2呼價목"으로 한다.
第2條第4號 中 "「水産業法」 第2條第11號"를 "「農漁業·農漁村 및 食品産業 基本法」 第3條第2好裸木"으로 한다.
第4條第1項 傳單 中 "「農業·農村 및 食品産業 基本法」 第41條"를 "「農漁業·農漁村 및 食品産業 基本法」 第40條"로 한다.
第16條第1項 中 "「農業·農村 및 食品産業 基本法」 第3條第4號에 따른 生産者團體"를 "「農漁業·農漁村 및 食品産業 基本法」 第3條第4號에 따른 農業 關聯 生産者團體"로 하고, 같은 條 第2項 中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生産者團體"를 "「農漁業·農漁村 및 食品産業 基本法」 第3條第4號에 따른 漁業 關聯 生産者團體"로 한다.
(7) 부터 <17>까지 省略
第7條 省略
  • 附則 <第9956號, 2010.1.25.>
이 法은 恐怖 後 3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 附則 <第10448號, 2011.3.9.>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 附則 <第11093號, 2011.11.22.>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10條第1項 中 特別自治市에 關한 部分은 2012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後繼農漁業經營人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規定에 따라 選定된 後繼農業經營人 또는 漁業人後繼者는 第10條第1項의 改正規定에 따라 選定된 後繼農業經營人 또는 後繼漁業經營仁으로 본다.
第3條(다른 法律의 改正) (1) 兵役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6條第5項 各 號 外의 部分 傳單 中 "漁業人後繼者(以下 "後繼弄·漁業人"이라 한다)"를 "後繼漁業經營인(이하 "後繼農漁業經營人"이라 한다)"으로 한다.
第38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後端 中 "後繼弄·漁業人"을 "後繼農漁業經營人"으로 하고, 같은 項 第4號 中 "漁業人後繼者로"를 "後繼漁業經營仁으로"로 한다.
第40條 各 號 外의 部分 本文 中 "後繼弄·漁業人"을 "後繼農漁業經營人"으로 하고, 같은 條 第4號 中 "農·漁業人後繼者"를 "後繼農漁業經營人"으로 한다.
(2) 水産科學技術振興을 위한 試驗硏究 等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項第5好다목 中 "漁業人後繼者"를 "後繼漁業經營인"으로 한다.
(3) 水産業協同組合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0條第1項第1護摩木 中 "漁業人 後繼者"를 "後繼漁業經營인"으로 한다.
第107條第1項第1護摩木 中 "漁業人 後繼者"를 "後繼漁業經營인"으로 한다.
(4) 地方稅特例制限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條第1項 中 "漁業人後繼者"를 "後繼漁業經營인"으로 한다.
第4條(다른 法令과의 關係) 이 法 施行 當時 다른 法令에서 從前의 漁業人後繼者를 引用한 境遇 從前의 漁業人後繼者를 갈음하여 이 法에 따른 後繼漁業經營人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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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事實의 傳達에 不過한 時事報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