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과 北은 分斷된 祖國의 平和的 統一을 念願하는 온 겨레의 뜻에 따라, 7·4南北共同聲明 에서 闡明된 祖國統一 3大原則을 再確認하고, 政治 軍事的 對決常態를 解消하여 民族的 和解를 이룩하고, 武力에 依한 侵略과 衝突을 막고 緊張 緩和와 平和를 保障하며, 多角的인 交流·協力을 實現하여 民族共同의 利益과 繁榮을 圖謀하며, 雙方 사이의 關係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關係가 아닌 統一을 志向하는 過程에서 暫定的으로 形成되는 特殊關係라는 것을 認定하고, 平和 統一을 成就하기 위한 共同의 努力을 傾注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合意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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