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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北사이의 和解와 不可侵 및 交流·協力에 關한 合意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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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5次 南北高位級會談 共同發表文
第6次 南北高位級會談 共同發表文

南北韓 사이의 和解와 不可侵 및 交流 協力에 關한 合意書
代表 : 정원식, 연형묵

第1張 南北和解의 履行과 遵守를 위한 附屬合意書
第2章 南北 不可侵의 履行과 遵守를 위한 附屬 合意書
第3張 南北交流·協力의 履行과 遵守를 위한 附屬 合意書

1991.12.10~13, 서울-쉐라톤워커힐호텔
第5次 南北 高位級 會談에서 採擇된 合意書이다. 以後 平壤에서 열린 第6次 會談에서 合意書 文件을 正式 交換함으로써 效力을 發生시켰다.
1991年 12月 13日 金曜日
南北韓 사이의 和解와 不可侵 및 交流 協力에 關한 合意書


南과 北은 分斷된 祖國의 平和的 統一을 念願하는 온 겨레의 뜻에 따라, 7·4南北共同聲明 에서 闡明된 祖國統一 3大原則을 再確認하고, 政治 軍事的 對決常態를 解消하여 民族的 和解를 이룩하고, 武力에 依한 侵略과 衝突을 막고 緊張 緩和와 平和를 保障하며, 多角的인 交流·協力을 實現하여 民族共同의 利益과 繁榮을 圖謀하며, 雙方 사이의 關係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關係가 아닌 統一을 志向하는 過程에서 暫定的으로 形成되는 特殊關係라는 것을 認定하고, 平和 統一을 成就하기 위한 共同의 努力을 傾注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合意하였다.


第1張 南北和解


    第1條 南과 北은 서로 相對方의 體制를 認定하고 尊重한다.
    第2條 南과 北은 相對方의 內部問題에 干涉하지 아니한다.
    第3條 南과 北은 相對方에 對한 誹謗·中傷을 하지 아니한다.
    第4條 南과 北은 相對方을 破壞·顚覆하려는 一切 行爲를 하지 아니한다.
    第5條 南과 北은 現 停戰狀態를 南北 사이의 鞏固한 平和狀態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共同으로 努力하며 이러한 平和狀態가 이룩될 때까지 現 軍事停戰協定을 遵守한다.
    第6條 南과 北은 國際舞臺에서 對決과 競爭을 中止하고 서로 協力하며 民族의 尊嚴과 利益을 위하여 共同으로 努力한다.
    第7條 南과 北은 서로의 緊密한 連絡과 協議를 위하여 이 合意書 發效 後 3個月 안에 板門店에 南北連絡事務所를 設置·運營한다.
    第8條 南과 北은 이 合意書 發效 後 1個月 안에 本會談 테두리 안에서 南北政治分課委員會를 構成하여 南北和解에 關한 合意의 履行과 遵守를 위한 具體的 對策을 協議한다.


第2章 南北不可侵


    第9條 南과 北은 相對方에 對하여 武力을 使用하지 않으며 相對方을 武力으로 侵略하지 아니한다.
    第10條 南과 北은 意見對立과 紛爭問題들을 對話와 協商을 통하여 平和的으로 解決한다.
    第11條 南과 北의 不可侵 境界線과 區域은 1953年 7月 27日子 軍事停戰에 關한 協定에 規定된 軍事分界線과 只今까지 雙方이 管轄하여 온 區域으로 한다.
    第12條 南과 北은 不可侵의 履行과 保障을 위하여 이 合意書 發效 後 3個月 안에 南北軍事共同委員會를 構成·運營한다. 南北軍事共同委員會에서는 大規模 部隊移動과 軍事練習의 通報 및 統制問題, 非武裝地帶의 平和的 利用問題, 軍人事交流 및 情報交換 問題, 大量殺傷武器와 攻擊能力의 除去를 비롯한 段階的 軍縮 實現問題, 檢證問題 等 軍事的 信賴造成과 軍縮을 實現하기 위한 問題를 協議·推進한다.
    第13條 南과 北은 偶發的인 武力衝突과 그 擴大를 防止하기 위하여 雙方 軍事當局者 사이에 直通 電話를 設置·運營한다.
    第14條 南과 北은 이 合意書 發效 後 1個月 안에 本會談 테두리 안에서 南北軍士分課委員會를 構成하여 不可侵에 關한 合意의 履行과 遵守 및 軍事的 對決常態를 解消하기 위한 具體的 對策을 協議한다.


第3張 南北交流·協力


    第15條 南과 北은 民族經濟의 統一的이며 均衡的인 發展과 民族全體의 福利向上을 圖謀하기 위하여 資源의 共同開發, 民族 內部 交流로서의 物資交流, 合作投資 等 經濟交流와 協力을 實施한다.
    第16條 南과 北은 科學·技術, 敎育, 文化·藝術, 保健, 體育, 環境과 新聞, 라디오, 텔레비전 및 出版物을 비롯한 出版·步道 等 여러分野에서 交流와 協力을 實施한다.
    第17條 南과 北은 民族構成員들의 자유로운 往來와 接觸을 實現한다.
    第18條 南과 北은 흩어진 家族·親戚들의 자유로운 書信去來와 往來와 相逢 및 訪問을 實施하고 自由意思에 依한 再結合을 實現하며, 其他 人道的으로 解決할 問題에 對한 對策을 講究한다.
    第19條 南과 北은 끊어진 鐵道와 道路를 連結하고 해로, 航路를 開設한다.
    第20條 南과 北은 郵便과 電氣通信交流에 必要한 施設을 設置·連結하며, 郵便·電氣通信 交流의 祕密을 保障한다.
    第21條 南과 北은 國際舞臺에서 經濟와 文化 等 여러分野에서 서로 協力하며 對外에 共同으로 進出한다.
    第22條 南과 北은 經濟와 文化 等 各 分野의 交流와 協力을 實現하기 위한 合意의 履行을 위하여 이 合意書 發效 後 3個月 안에 南北經濟交流·協力共同委員會를 비롯한 部門別 共同委員會들을 構成·運營한다.
    第23條 南과 北은 이 合意書 發效 後 1個月 안에 本會談 테두리 안에서 南北交流·協力分課 委員會를 構成하여 南北交流·協力에 關한 合意의 履行과 遵守를 위한 具體的 對策을 協議한다.


第4張 修正 및 發效


    第24條 이 合意書는 雙方의 合意에 依하여 修正·補充할 수 있다.
    第25條 이 合意書는 南과 北이 各其 發效에 必要한 節次를 거쳐 그 文本을 서로 交換한 날 부터 效力을 發生한다.


           
남 側   代 票 單   數 席   代 票
     
        情 원 式

           
           
兆 선 민 週 主 의 人 민 공 禍 國
          年 兄 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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