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氣候變化에 關한 國際聯合 基本協約 - 위키文獻, 우리 모두의 圖書館 本文으로 移動

氣候變化에 關한 國際聯合 基本協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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專門 [ 編輯 ]

이 協約의 當事者는, 地球의 氣候變化와 이로 인한 否定的 效果가 人類의 共通關心事임을 認定하고, 人間活動이 大氣中의 溫室가스 濃度를 顯著히 증가시켜 왔으며, 이로 인해 自然的 溫室效果가 增大되고 이것이 平均的으로 地球表面 및 大氣를 追加的으로 溫暖化시켜 自然生態系와 人類에게 否定的 影響을 미칠 수 있음을 憂慮하며, 過去와 現在의 地球全體 溫室가스의 큰 部分이 先進國에서 輩出되었다는 것과 開發途上國의 1人當 排出量은 아직 比較的 적으나 地球全體의 排出에서 차지하는 開發途上國의 排出比率이 그들의 社會的 및 開發의 要求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增加할 것임을 注目하고, 陸地와 海洋 生態系에서 溫室가스의 흡수원과 貯藏所가 하는 役割과 重要性을 認識하며, 氣候變化에 對한 豫測, 特히 그 時期·規模 및 地域的 樣態에 對한 豫測에 不確實性이 많음을 注目하고, 氣候變化의 世界的 性格에 對應하기 위하여는 모든 國家가 그들의 共通的이면서도 그 程度에 差異가 나는 責任, 各各의 能力 및 社會的·經濟的 與件에 따라 可能한 모든 協力을 다하여 效果的이고 適切한 國際的 對應에 參與하는 것이 必要함을 認定하며, 1972年6月16日 스톡홀롬에서 採擇된 國際聯合人間環境會議宣言의 關聯規定을 想起하고, 國家는 國際聯合憲章과 國際法의 原則에 따라 固有의 環境政策科 開發政策에 立脚하여 自己나라의 資源을 開發할 主權的 權利를 가지며, 自己나라의 管轄 或은 統制地域안의 活動 때문에 다른 國家나 管轄權 二元地域의 環境에 被害가 發生하지 아니하도록 保障할 責任이 있음을 또한 想起하며, 氣候變化에 對應하기 위한 國際協力에 있어서 國家主權原則을 再確認하고, 國家는 效果的인 環境法令을 制定하여야 하며, 環境基準과 管理의 目的 및 優先順位는 이들이 適用되는 環境 및 開發狀況을 反映하여야 하며, 어떠한 國家에 依하여 適用된 基準이 다른 國家, 特히 開發途上國에 對해서는 不適切하며 또한 不當한 經濟的·社會的 費用을 誘發할 수도 있다는 것을 認識하며, 國際聯合 環境開發會議에 關한 1989年12月22日 總會決意 44/228號, 人類의 現在 및 未來 世代를 위한 지氣候의 保護에 關한 1988年12月6日 決議 43/53號, 1989年12月22日 決議 44/207號, 1990年12月21日 決議 45/212號 및 1991年12月19日 決議 46/169號의 規定을 想起하고, 海水面 上昇이 島嶼 및 海岸地域, 特히 低地帶 海岸地域에 가져올 수 있는 否定的 效果에 關한 1989年12月22日 總會決意 44/206號의 規定과 沙漠化 防止 實踐計劃의 履行에 關한 1989年12月19日의 總會決意 44/172號의 關聯規定을 또한 想起하며, 1985年의 오존層保護를위한비엔나협약, 1990年6月29日에 改正된 1987年의 오존層破壞物質에관한몬트리올의정서를 또한 想起하고, 1990年11月7日 採擇된 第2次 世界氣候會議 閣僚 宣言을 注目하며, 많은 國家가 行한 氣候變化에 關한 貴重한 分析作業과 世界氣象 機構·國際聯合環境計畫 및 國際聯合體制안의 그 밖의 機構들, 그리고 그 밖의 國際的 및 政府間 機構가 科學硏究結果의 交換과 硏究의 朝廷에서 이룩한 重要한 寄與를 의식하고, 氣候變化를 理解하고 이에 對應하기 위하여 必要한 措置는 關聯 科學的·技術的 및 經濟的 考慮에 바탕을 두고 이러한 分野의 새로운 發見에 비추어 繼續的으로 再評價될 境遇에 環境的·社會的 및 經濟的으로 가장 效果的이라는 것을 認識하며, 氣候變化에 對應하기 위한 다양한 措置는 그 自體만으로도 經濟的으로 正當化 될 수 있으며, 또한 그 밖의 環境問題를 解決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을 認識하고, 先進國이 溫室效果의 增大에 對한 自己나라의 相對的 責任을 正當히 考慮하여 世界的·國家的 그리고 合意되는 境遇 地域的 次元에서의 모든 溫室가스에 對한 綜合對應戰略의 첫 段階로서 明確한 優先順位에 立脚하여 伸縮性 있게 迅速한 措置를 取할 必要性을 또한 認識하며, 低地帶 國家 및 群小 圖書國家, 低地帶 沿岸地域·乾燥地域·半乾燥 地域 또는 洪水·가뭄 및 沙漠化에 脆弱한 地域을 가지고 있는 國家, 그리고 軟弱한 山岳生態系를 가지고 있는 開發途上國이 特別히 氣候變化의 否定的 效果에 脆弱하다는 것을 또한 認識하고, 그 經濟가 特別히 化石燃料의 生産·使用 및 輸出에 依存하고 있는 國家, 特히 開發途上國이 溫室가스 排出을 制限하기 위하여 取한 措置로 인해 겪을 특별한 어려움을 認識하며, 氣候變化에 對한 對應은 社會的 및 經濟的 發展에 對한 否定的인 影響을 避하기 위하여, 特히 開發途上國의 持續的인 經濟成長 達成과 貧困退治를 위한 正當하고 優先的인 要求를 充分히 考慮하여 社會的 및 經濟的 發展과 統合的인 方式으로 調整되어야 한다는 것을 確認하고, 모든 國家, 特히 開發途上國은 持續可能한 社會的 및 經濟的 發展을 達成하는데 必要한 資源에의 接近을 必要로 하며, 開發途上國이 이러한 目的을 達成하기 위해서는, 經濟的 및 社會的으로 유리한 條件의 新技術의 適用等을 통하여 더 높은 에너지 效率性을 達成하고 溫室가스 排出量을 全般的으로 統制할 수 있으리라는 可能性을 考慮하는 下篇, 開發途上國의 에너지 消費가 增加할 必要가 있을 것임을 認識하며, 現在와 未來의 世代를 위하여 氣候體系를 保護할 것을 決意하여, 다음과 같이 合意하였다.

弔問 [ 編輯 ]

  • 第1條(正義)
이 協約의 目的上,
1. "氣候變化의 否定的 效果"라 함은 氣候變化에 起因한 物理的 環境 또는 生物相의 變化로서 自然的 生態系 및 管理되는 生態系의 構成·回復力 또는 生産性, 社會經濟體制의 運用 또는 人間의 健康과 福祉에 對하여 顯著히 해로운 效果를 惹起하는 것을 말한다.
2. "氣候變化"라 함은 人間活動에 直接 또는 間接으로 起因하여 地球大氣의 構成을 변화시키는 相當한 期間동안 觀測된 自然的 氣候可變性에 追加하여 일어나는 氣候의 變化를 말한다.
3. "氣候體系"라 함은 大氣圈, 受權, 生物圈과 地理圈 그리고 이들의 相互作用의 總體를 말한다.
4. "排出"이라 함은 特定地域에 特定期間동안 溫室가스 및/또는 그 前驅物質을 大氣中으로 放出하는 것을 말한다.
5. "溫室가스"라 함은 赤外線을 吸收하여 再放出하는 天然 및 人工의 氣體性의 大氣 構成物을 말한다.
6. "地域經濟統合機構"라 함은 이 協約 및 附屬議定書가 規律하는 事項에 關하여 權限을 가지며, 또한 內部節次에 따라 正當하게 權限을 委任받아 關聯文書에 署名·批准·受諾·承認 또는 加入할 수 있는 特定地域의 主權國家들로 構成된 機構를 말한다.
7. "貯藏所"라 함은 溫室가스 또는 그 前驅物質이 貯藏되는 氣候體系의 하나 또는 그 以上의 構成要素들을 말한다.
8. "吸收원"이라 함은 大氣로부터 溫室가스, 그 煙霧質 또는 前驅物質을 除去하는 모든 過程·活動 또는 體系를 말한다.
9. "排出源"이라 함은 大氣中으로 溫室가스, 그 煙霧質 또는 前驅物質을 放出하는 모든 過程 또는 活動을 말한다.
  • 第2條(目的)
이 協約과 當事者總會가 採擇하는 모든 關聯 法的文書의 窮極的 目的은, 協約의 關聯規定에 따라, 氣候體系가 危險한 人爲的 干涉을 받지 않는 水準으로 大氣中 溫室가스 濃度의 安定化를 達成하는 것이다. 그러한 水準은 生態系가 自然的으로 氣候變化에 適應하고 食糧生産이 威脅받지 않으며 經濟開發이 持續可能한 方式으로 進行되도록 할 수 있기에 充分한 期間內에 達成되어야 한다.
  • 第3條(原則)
協約의 目的을 達成하고 그 規定을 履行하기 위한 行動에 있어서, 當事者는 무엇보다도 다음 原則에 따른다.
1. 當事者는 衡平에 立脚하고 共通的이면서도 그 程度에 差異가 나는 責任과 各各의 能力에 따라 人類의 現在 및 未來 世代의 利益을 위하여 氣候體系를 保護해야 한다. 따라서, 先進國인 當事者는 氣候變化 및 그 否定的 效果에 對處하는데 있어 先導的 役割을 해야 한다.
2. 氣候變化의 否定的 效果에 特別히 脆弱한 國家 等 開發途上國인 當事者와, 開發途上國인 當事者를 包含하여 이 協約에 따라 不均衡的이며 지나친 負擔을 지게 되는 當事者의 특수한 必要와 특별한 狀況은 充分히 考慮되어야 한다.
3. 當事者는 氣候變化의 原因을 豫見·防止 및 最少化하고 그 否定的 效果를 緩和하기 위한 豫防措置를 取하여야 한다. 深刻하거나 回復할 수 없는 損傷의 威脅이 있는 境遇, 充分한 科學的 確實性이 없다는 理由로 이러한 措置를 延期하여서는 아니되며, 氣候變化를 다루는 政策과 措置는 最低費用으로 世界的 利益을 保障할 수 있도록 費用效果的이어야 한다. 이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이러한 政策과 措置는 서로 다른 社會經濟的 狀況을 考慮하여야 하고, 綜合的이어야 하며, 溫室가스의 모든 關聯 排出源· 吸收원 및 貯藏所 그리고 適應 措置를 包含하여야 하며, 모든 經濟分野를 包括하여야 한다. 氣候變化에 對한 對應努力은 利害 當事者가 協同하여 遂行할 수 있다.
4. 當事者는 持續可能한 發展을 增進할 權利를 保有하며 또한 增進하여야 한다. 經濟發展이 氣候變化에 對應하는 措置를 取하는데 必須的임을 考慮하여, 人間活動으로 惹起된 氣候變化로부터 氣候體系를 保護하기 위한 政策과 措置는 各 當事者의 특수한 狀況에 適切하여야 하며 國家開發計劃과 統合되어야 한다.
5. 當事者는 모든 當事者, 特히 開發途上國인 當事者가 持續的 經濟 成長과 發展을 이룩하고 그럼으로써 氣候變化問題에 더 잘 對應할 수 있도록 하는 支持的이며 開放的인 國際經濟體制를 促進하기 위하여 協力한다. 一方的 措置를 包含하여 氣候變化에 對處하기 위하여 取한 措置는 國際貿易에 對한 恣意的 또는 正當化할 수 없는 差別手段이나 僞裝된 制限手段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 第4條(公約)
1. 모든 當事者는 共通的이면서도 그 程度에 差異가 나는 責任과 自己나라의 특수한 國家的, 地域的 開發優先順位·目的 및 狀況을 考慮하여 다음 事項을 遂行한다.
가. 當事者總會가 合意하는 比較可能한 方法論을 使用하여, 몬트리올議定書에 依하여 規制되지 않는 모든 溫室가스의 排出源에 따른 人爲的 排出과 吸收원에 따른 除去에 關한 國家統計를 第12條 에 따라 作成, 定期的으로 更新 및 公表하고 當事者總會에 通報한다.
나. 몬트리올議定書에 依하여 規制되지 않는 모든 溫室가스의 排出源에 따른 人爲的 排出의 防止와 吸收원에 따른 除去를 통하여 氣候變化를 緩和하는 措置와 氣候變化에 充分한 適應을 容易하게 하는 措置를 包含한 國家的 및 適切한 境遇 地域的 計劃을 樹立·實施·公表하고 定期的으로 更新한다.
다. 에너지·輸送·産業·農業·林業 그리고 廢棄物管理分野를 包含한 모든 關聯分野에서 몬트리올議定書에 依하여 規制되지 않는 溫室가스의 人爲的 排出을 規制·減縮 또는 防止하는 技術·慣行 및 工程을 開發·適用하고, 移轉을 包含하여 擴散시키는 것을 促進하고 協力한다.
라. 生物資源·山林·海洋과 그 밖의 陸上·沿岸 및 海洋 生態系 等 몬트리올議定書에 依하여 規制되지 않는 溫室가스의 흡수원과 貯藏所의 持續可能한 管理를 促進하고 또한 適切한 保存 및 强化를 促進하며 이를 爲해 協力한다.
마. 氣候變化의 影響에 對한 適應을 準備하는 데 協力한다. 卽, 沿岸管理·水資源 및 農業을 위한 計劃 그리고 特히 아프리카等 가뭄·沙漠化 및 洪水에 依하여 影響받는 地域의 保護와 復舊를 위한 適切한 統合計劃을 開發하고 발전시킨다.
바. 關聯 社會·經濟 및 環境政策科 措置에서 可能한 限 氣候 變化를 考慮하며, 氣候變化를 緩和하고 이에 適應하기 위하여 採擇한 事業과 措置가 經濟·公衆保健 및 環境의 質에 미치는 否定的 效果를 最少化할 수 있도록, 例를 들어 影響評價와 같은, 國家的으로 立案되고 決定된 適切한 方法을 使用한다.
社. 氣候變化의 原因·結果·規模·時期 및 여러 對應戰略의 經濟的·社會的 結果에 關한 理解를 增進시키고 또한 이에 關한 殘存 不確實性을 縮小·除去하기 위하여 氣候體系와 關聯된 科學的·技術的·機能的·社會經濟的 및 그 밖의 調査, 體系的 觀測 그리고 資料保管所의 設置를 促進하고 協力한다.
아. 氣候體系와 氣候變化, 그리고 여러 對應戰略의 經濟的·社會的 結果와 關聯된 科學的·技術的·機能的·社會 經濟的 및 法律的 情報의 包括的, 公開的 그리고 迅速한 交換을 促進하고 協力한다.
者. 氣候變化에 關한 敎育, 訓鍊 및 弘報를 促進하고 協力하며, 이러한 過程에서 非政府間機構等의 廣範圍한 參與를 奬勵한다.
次. 第12條 에 따라 履行關聯 情報를 當事者總會에 通報한다.
2. 附屬書 1에 包含된, 先進國인 當事者와 그 밖의 當事者는 特히 다음에 規定된 事項을 遂行할 것을 合意한다.
가. 當事者는 溫室가스의 人爲的 排出을 制限하고 溫室가스의 흡수원과 貯藏所를 保護·强化함으로써 氣候變化의 緩和에 關한 國家政策을 採擇하고 이에 相應하는 措置를 取한다. 이러한 政策과 措置를 取함으로써 先進國은 이 協約의 目的에 符合하도록 人爲的 排出의 長期的 趨勢를 修正하는데 先導的 役割을 遂行함을 證明한다. 先進國은 이러한 役割을 遂行함에 있어 二酸化炭素와 몬트리올議定書에 依하여 規制되지 않는 그 밖의 溫室가스의 人爲的 排出을 1990年代末까지 從前 水準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그러한 修正에 寄與함을 認識하고 各 當事者의 出發點 및 接近方法·經濟構造 그리고 自願基盤의 差異, 强力하고 持續 可能한 經濟成長을 維持할 必要性, 可用技術 그리고 餘他 個別的 狀況, 아울러 이 目的에 對한 世界的 努力에 各 當事者가 公平하고 適切하게 寄與할 必要性을 考慮한다. 先進國인 當事者는 그 밖의 當事者와 이러한 政策과 措置를 共同으로 履行할 수 있으며, 또한 그 밖의 當事者가 協約의 目的, 特히 본 湖의 目的을 達成하는데 寄與하도록 支援할 수 있다.
나. 이러한 目的達成을 促進하기 위하여 當事者는 二酸化炭素와 몬트리올議定書에 依하여 規制되지 않는 그 밖의 溫室가스의 人爲的 排出을 個別的 또는 共同으로 1990年 水準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目的으로, 加護에 言及된 政策 및 措置에 關한 詳細한 情報와, 加護에 言及된 期間동안에 이러한 政策과 措置의 結果로 나타나는 몬트리올議定書에 依하여 規制되지 않는 溫室가스의 排出源에 따른 人爲的 排出과 吸收원에 따른 除去에 關한 情報를 協約이 自己나라에 對하여 醱酵한 後 6月以內에, 또한 그 以後에는 定期的으로 第12條 에 따라 通報한다. 當事者總會는 第7條 에 따라 第1次 會期에서, 또한 그 以後에는 定期的으로 이러한 情報를 檢討한다.
다. 나湖의 目的上 溫室가스의 排出源에 따른 排出과 吸收원에 따른 除去에 關한 計算은 吸收원의 有效容量 및 氣候變化에 對한 가스種別 寄與度를 包含하는 最大限으로 利用可能한 科學的 知識을 考慮하여야 한다. 當事者總會는 第1次 會期에서 이러한 計算方式에 對해 審議, 合意하고 그 以後에는 定期的으로 이를 檢討한다.
라. 當事者總會는 第1次 會期에서 加護와 나湖의 措置가 充分한지를 檢討한다. 이러한 檢討는 氣候變化와 그 影響에 對한 最大限으로 利用可能한 科學的 情報 및 評價와 아울러 關聯 技術的·社會的 및 經濟的 情報를 考慮하여 遂行한다. 이러한 檢討에 立脚하여 當事者總會는 適切한 措置를 取하며, 이에는 加護 및 나好意 公約에 對한 改正의 採擇이 包含될 수 있다. 當事者總會는 第1次 會期에서 加護에 規定된 共同履行에 關한 基準을 또한 決定한다. 加護와 나號에 對한 제2차 檢討는 1998年 12月 31日 以前에 實施하며, 그 以後에는 이 協約의 目的이 達成될 때까지 當事者總會가 決定하는 일정한 間隔으로 實施한다.
마. 當事者는 다음을 遂行한다.
(1) 協約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開發된 關聯 經濟的 및 行政的 手段들을 適切히 그 밖의 當事者와 調整한다.
(2) 몬트리올議定書에 依하여 規制되지 않는 溫室가스의 人爲的 排出水準의 增加를 招來하는 活動을 助長하는 政策과 慣行을 찾아내어 定期的으로 檢討한다.
바. 當事者總會는 關聯 當事者의 承認을 얻어 附屬書 1·2의 名單을 適切히 修正할지를 決定하기 위하여 1998年 12月 31日 以前에 利用 可能한 情報를 檢討한다.
社. 附屬書 1에 包含되지 않은 當事者는 批准書·受諾書·承認書 또는 加入書에서, 그리고 그 以後에는 언제든지 加護와 나號에 拘束받고자 하는 醫師를 受託者에게 通告할 수 있다. 受託者는 그러한 通告를 署名者 또는 當事者에게 通報한다.
3. 附屬書 2에 包含된, 先進國인 當事者와 그 밖의 先進當事者는 開發途上國이 第12條 第1項에 따른 公約을 履行하는 데에서 負擔하는 合意된 만큼의 모든 費用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追加的 財源을 提供한다. 이러한 當事者는 또한 技術移轉을 위한 費用을 包含하여, 본 條 第1項에 規定된 것으로서 開發途上國이 第11條에 言及된 國際機構 또는 國際機構들과 合意한 措置를 履行하는 데에서 發生하는, 合意된 만큼의 모든 附加費用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第11條 에 따라 開發途上國인 當事者가 必要로 하는 새로운 追加的 財源을 提供한다. 이러한 公約의 履行에는 資金 흐름의 充分性과 豫測 可能性 및 先進國인 當事者間의 適切한 負擔配分의 重要性을 考慮한다.
4. 附屬書 2에 包含된, 先進國인 當事者와 그 밖의 先進當事者는 또한 氣候變化의 否定的 效果에 特히 脆弱한 開發途上國인 當事者가 이러한 否定的 效果에 適應하는 費用을 負擔할 수 있도록 支援한다.
5. 附屬書 2에 包含된, 先進國인 當事者와 그 밖의 先進當事者는 다른 當事者, 特히 開發途上國인 當事者가 이 協約의 規定을 履行할 수 있도록 環境的으로 健全한 技術과 노우하우의 以前 또는 이에 對한 接近을 適切히 增進·促進하며, 그리고 이에 必要한 財源을 提供하기 위한 모든 實行 可能한 措置를 取한다. 이러한 過程에서 先進國인 當事者는 開發途上國인 當事者의 內生的 能力과 技術의 開發 및 向上을 支援한다. 支援할 수 있는 位置에 있는 그 밖의 當事者와 機構도 이러한 技術移轉을 容易하게 하도록 支援할 수 있다.
6. 第2項의 公約을 履行하는 데 있어, 附屬書 1에 包含된 當事者로서 市場經濟로의 移行過程에 있는 當事者에 對해서는 氣候變化에 對應하는 能力을 向上시키도록 當事者總會로부터 어느 程度의 融通性이 許容되며, 이에는 基準으로 選定된 몬트리올議定書에 依해 規制되지 않는 溫室가스의 過去 人爲的 排出水準에 關한 事項이 包含된다.
7. 開發途上國인 當事者의 協約에 따른 公約의 效果的 履行程度는 先進國인 當事者가 財源 및 技術移轉에 關한 協約上의 公約을 얼마나 效果的으로 履行할 지에 달려있으며, 經濟的·社會的 開發과 貧困退治가 開發途上國의 第1次的이며 가장 앞서는 優先順位임을 充分히 考慮한다.
8. 본 弔意 公約을 履行하는 데 있어, 當事者는 特히 다음에 列擧한 各 地域에 對한 氣候變化의 否定的 效果 그리고/또는 對應措置의 履行에 따른 影響으로부터 發生하는 開發途上國인 當事者의 특수한 必要와 關心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財源提供, 保險 그리고 技術移轉과 關聯된 措置를 包含하여 이 協約에 따라 어떠한 措置가 必要한 지를 充分히 考慮한다.
가. 小圖書國家
나. 低地帶 沿岸을 保有한 國家
다. 乾燥·半乾燥地域, 山林地域 및 山林荒弊에 脆弱한 地域을 保有한 國家
라. 自然災害에 脆弱한 地域을 保有한 國家
마. 가뭄과 沙漠化에 脆弱한 地域을 保有한 國家
바. 都市大氣가 高度로 汚染된 地域을 保有한 國家
社. 山岳 生態系를 包含하여 軟弱한 生態系 地域을 保有한 國家
아. 化石燃料와 이에 聯關된 에너지 集約的 生産品의 生産·加工 및 輸出로부터 얻는 所得에, 그리고/또는 化石燃料와 이에 聯關된 에너지 集約的 生産品의 消費에 크게 依存하는 經濟를 保有한 國家
者. 內陸國과 輕油局 또한, 當事者總會는 본 項과 關聯하여 適切한 措置를 取할 수 있다.
9. 當事者는 財源提供 및 技術移轉과 關聯된 措置에서 最貧國의 특수한 必要와 특별한 狀況을 充分히 考慮한다.
10. 當事者는, 協約의 公約을 移行함에 있어, 氣候變化에 對應하기 위한 措置의 履行에 따라 發生하는 否定的 效果에 脆弱한 經濟를 가진 當事者, 特히 開發途上國인 當事者의 與件을 第10條 에 따라 考慮한다. 이는 化石燃料와 이에 聯關된 에너지 集約的 生産品의 生産·加工 및 輸出로부터 發生하는 所得에 크게 依存하는, 그리고/또는 化石燃料와 이에 聯關된 에너지 集約的 生産品의 消費에 크게 依存하는, 그리고/또는 다른 代替에너지로 轉換하는 데 深刻한 어려움을 갖고 있어 化石燃料 使用에 크게 依存하는 經濟를 保有한 當事者에게 特히 適用된다.
  • 第5條(調査 및 體系的 觀測)
第4條 第1恒士好意 公約을 移行함에 있어, 當事者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努力의 重複을 最少化할 必要性을 考慮하여 調査·資料 蒐集 및 體系的 觀測에 關한 定義 樹立·實施·評價 및 警備支援을 目的으로 하는 國際的 및 政府間 計劃·組織 또는 器具를 適切히 支援하고 더욱 발전시킨다.
나. 特히 開發途上國에 있어서 體系的 觀測과 國家의 科學·技術 調査力量과 能力을 强化하며, 國家管轄權 二元地域에서 獲得된 資料 및 그 分析結果에의 接近 및 交換을 促進하는 國際的 및 政府間 努力을 支援한다.
다. 開發途上國의 특별한 關心과 必要를 考慮하며, 加護 및 나號에 言及된 努力에 參與하기 위한 開發途上國의 內生的 力量과 能力을 向上시키는 데 協力한다.
  • 第6條(敎育, 訓鍊 및 弘報)
第4條 第1降者好意 公約을 移行함에 있어, 當事者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國內的 次元 및 適切한 境遇 小地域的 및 地域的 次元에서 國內法令에 따라, 또한 各自의 能力안에서 다음 事項을 促進하고 奬勵한다.
(1) 氣候變化와 그 效果에 關한 敎育 및 弘報計劃의 開發과 實施
(2) 氣候變化와 그 效果에 關한 情報에의 公共의 接近
(3) 氣候變化와 그 效果에 對應하고 適切한 對應策을 開發하는 데 對한 公共의 參與
(4) 科學·技術 및 管理要員의 養成
나. 國際的 次元에서 그리고 適切한 境遇 旣存機構를 利用하여 다음 事項에서 協力하고 이를 促進한다.
(1) 氣候變化와 그 效果에 關한 敎育 및 弘報 資料의 開發과 交換
(2) 特히 開發途上國을 위하여 이 分野의 專門家를 養成할 國內機關의 强化와 要員의 交流 또는 派遣을 包含하는 敎育·訓鍊計劃의 開發과 實施
  • 第7條(當事者總會)
1. 當事者總會를 이에 設置한다.
2. 當事者總會는 協約의 最高機構로서 協約 및 當事者總會가 採擇하는 關聯 法的文書의 履行狀況을 定期的으로 檢討하며, 權限의 範圍안에서 協約의 效果的 移行促進에 必要한 決定을 한다. 이를 위하여 當事者總會는 다음을 遂行한다.
가. 協約의 目的, 協約의 履行過程에서 얻은 經驗 및 科學·技術知識의 發展에 비추어 協約에 따른 當事者의 公約과 制度的 裝置를 定期的으로 檢討한다.
나. 當事者의 서로 다른 與件·責任 및 能力과 協約上의 各自의 公約을 考慮하여, 氣候變化와 그 效果에 對應하기 위하여 當事者가 採擇한 措置에 關한 情報의 交換을 促進하고 容易하게 한다.
다. 둘 또는 그 以上의 當事者의 要請이 있는 境遇, 當事者의 서로 다른 與件·責任 및 能力과 協約에 따른 各自의 公約을 考慮하여, 氣候變化 및 그 效果에 對應하기 위하여 當事者가 採擇한 措置의 調整을 容易하게 한다.
라. 協約의 目的과 規定에 따라, 特히 溫室가스의 排出源에 따른 排出 및 吸收원에 따른 除去에 關한 目錄을 作成하고, 溫室가스의 排出을 制限하고 除去를 强化하는 措置의 有效性을 評價하기 위한, 當事者總會에서 合意될 比較 可能한 方法論의 開發 및 定期的 改善을 促進하고 指導한다.
마. 協約의 規定에 따라 提供된 모든 情報에 立脚하여 當事者의 協約 履行狀況, 協約에 따라 取한 措置의 全般的 效果, 特히 累積的 效果를 包含한 環境的·經濟的·社會的 效果 및 協約의 目的 成就度를 評價한다.
바. 協約의 履行에 關한 定期報告書를 審議, 採擇하고 公表한다.
社. 協約의 履行에 必要한 모든 事項에 對하여 勸告한다.
아. 第4條 第3項·第4項·第5項 및 第11條 에 따라 財源의 動員을 追求한다.
者. 協約의 履行에 必要하다고 判斷되는 補助機關을 設置한다.
次. 補助機關이 提出하는 報告書를 檢討하고 指針을 준다.
카. 總會 및 補助機關의 議事規則 및 財政規則을 콘센서스로 合意하여 採擇한다.
타. 適切한 境遇, 權限있는 國際機構·政府間機構 및 非政府間 機構의 支援과 協力 및 이들 機構에 依해 提供되는 情報를 入手하여 利用한다.
파. 協約에 따라 附與된 모든 機能과 協約의 目的達成을 위하여 要求되는 그 밖의 機能을 遂行한다.
3. 當事者總會는 第1次 會期에서 總會 및 協約에 依하여 設置되는 補助機關의 議事規則을 採擇하며, 이 醫師規則은 協約에 規定된 意思決定節次에서 다루지 않는 問題에 關한 意思決定節次를 包含한다. 이 節次에는 特別한 決定의 採擇에 必要한 特定 議決定足數를 包含할 수 있다.
4. 當事者總會 第1次 會期는 第21條 에 規定된 臨時事務局이 召集하며 協約 發效 後 1年以內에 開催한다. 그 以後에는 當事者總會가 달리 決定하지 아니하는 限, 當事者總會 定期會期는 每年 開催된다.
5. 當事者總會 特別會期는 總會가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때에 또는 當事者의 書面要請에 依하여 開催한다. 다만, 이러한 書面要請은 事務局이 이를 當事者에게 通報한 後 6月以內에 最小限 當事者 3分의 1의 支持를 받아야 한다.
6. 國際聯合·國際聯合專門機構·國際原子力機構 및 이들 機構의 會員國 또는 옵서버人 非當事者는 當事者總會 會期에 옵서버로 參席할 수 있다. 協約과 關聯된 分野에서 資格을 갖춘 國內的 또는 國際的 機構나 機關 및 政府間 또는 非政府間 機構나 機關이 當事者總會 會期에 옵서버로서 參席할 希望을 事務局에 通報한 境遇, 最小限 出席當事者 3分의 1이 反對하지 아니하는 한 參席이 許容될 수 있다. 옵서버의 參席許容 및 會議參加는 當事者總會가 採擇한 議事規則에 따른다.
  • 第8條(事務局)
1. 事務局을 이에 設置한다.
2. 事務局의 機能은 다음과 같다.
가. 當事者總會 및 協約에 따라 設置되는 總會 補助機關의 會議準備와 이에 必要한 支援 提供
나. 事務局에 提出된 報告書의 聚合 및 傳達
다. 要請이 있을 境遇, 當事者 特히 開發途上國인 當事者가 協約規定에 따라 要求되는 情報를 聚合, 通報하는데 있어 이에 對한 支援 促進
라. 活動報告書의 作成 및 當事者總會에 對한 提出
마. 다른 有關 國際機構 事務局과의 必要한 協助 確保
바. 當事者總會의 全般的인 指針에 따라 效果的인 機能 遂行에 必要한 行政的·契約的 約定 締結
社. 協約과 附屬議定書에 規定된 그 밖의 事務局 機能과 當事者總會가 決定하는 그 밖의 機能 遂行
3. 當事者總會는 第1次 會期에서 常設事務局을 指定하고 그 機能遂行에 必要한 準備를 한다.
  • 第9條(科學·技術諮問 補助機關)
1. 當事者總會와 適切한 境遇 그 밖의 補助機關에 協約과 關聯된 科學·技術問題에 關한 시의적절한 情報와 諮問을 提供하기 위하여 科學·技術諮問 補助機關을 이에 設置한다. 이 機關은 모든 當事者의 參與에 開放되며 여러 專門分野로 이루어진다. 이 機關은 有關 專門 分野의 權限있는 政府代表로 構成된다. 이 機關은 모든 作業狀況에 關하여 當事者總會에 定期的으로 報告한다.
2. 當事者總會의 指針에 따라, 그리고 權限있는 國際機構의 協力을 얻어 이 機關은 다음 事項을 遂行한다.
가. 氣候變化와 그 效果에 關한 科學知識의 現況에 對한 評價를 提供한다.
나. 協約의 履行過程에서 取한 措置의 效果에 對한 科學的 評價를 準備한다.
다. 革新的·效率的인 尖端技術과 노우하우를 把握하고 그러한 技術의 開發 및/또는 以前을 促進하는 方法과 手段에 關하여 自問한다.
라. 氣候變化와 關聯된 科學計劃 및 硏究開發을 위한 國際協力에 關한 諮問과 開發途上國의 內生的 力量 形成을 支援하는 方法 및 手段에 關한 諮問을 提供한다.
마. 當事者總會와 그 補助機關이 提起하는 科學的·技術的 및 方法論的 質問에 答辯한다.
3. 이 機關의 機能과 權限은 當事者總會에서 더 具體化할 수 있다.
  • 第10條(履行을 위한 補助機關)
1. 當事者總會가 協約의 效果的 履行狀況을 評價하고 檢討하는 것을 支援하기 위하여 履行을 위한 補助機關을 이에 設置한다. 이 機關은 모든 當事者의 參與에 開放되며 氣候變化 分野의 專門家인 政府代表로 構成된다. 이 機關은 모든 作業狀況에 關하여 當事者 總會에 定期的으로 報告한다.
2. 當事者總會의 指針에 따라, 이 機關은 다음 事項을 遂行한다.
가. 當事者가 取한 措置의 全般的인 綜合的 效果를 評價하기 위하여, 第12條 第1項에 따라 通報된 情報를 氣候變化에 關한 最新의 科學的 評價에 비추어 審議한다.
나. 當事者總會가 第4條 第2港나號에 規定된 檢討를 遂行하는 것을 支援하기 위하여, 第12條 第2項에 따라 通報된 情報를 審議한다.
다. 適切한 境遇, 當事者總會가 決議를 準備하고 履行하는 데 있어 이를 支援한다.
  • 第11條(財政支援體制)
1. 技術移轉을 包含하여 無償 또는 讓許性 條件의 財源提供을 위한 支援體制를 이에 規定한다. 이 支援體制는 協約에 關聯되는 政策, 計劃의 優先順位 및 資格基準을 決定하는 當事者總會의 指針에 따라 機能을 遂行하고 總會에 責任을 진다. 그 運營은 하나 또는 그 以上의 旣存 國際機構에 委託된다.
2. 財政支援體制는 透明한 管理制度안에서 모든 當事者가 公平하고 均衡있는 代表性을 갖는다.
3. 當事者總會와 財政支援體制의 運營을 委託받은 機構는 상기 두 港에 效力을 附與하기 위하여 다음 事項을 包含하는 運營要領에 合意한다.
가. 氣候變化를 다루기 위한 財源提供事業이 當事者總會가 마련한 政策, 計劃의 優先順位 및 資格基準에 符合하도록 保障하는 方式
나. 特定 財源提供 決定을 이러한 政策, 計劃의 優先順位 및 資格基準에 비추어 재심의하는 方式
다. 第1項에 規定된 責任要件과 符合하게, 運營을 맡은 機構가 財源提供活動에 關한 定期報告書를 當事者總會에 提出하는 것
라. 豫測 可能하고 確認 可能한 方式으로 協約履行에 必要한 利用 可能한 財源提供額을 決定하고, 이 金額을 定期的으로 檢討하는 條件에 關해 決定하는 것
4. 當事者總會는 第21條第3項에 言及된 臨時措置를 檢討, 審議하여 第1次 會期에서 상기 規定의 履行을 위한 準備를 하고 臨時措置의 維持與否를 決定한다. 그로부터 4年以內에 當事者總會는 財政支援體制에 對해 檢討하고 適切한 措置를 取한다.
5. 先進國인 當事者는 또한 協約履行과 關聯된 財源을 陽子的, 地域的 및 그 밖의 多子的 經路를 통하여 提供하고, 開發途上國인 當事者는 이를 利用할 수 있다.
  • 第12條(履行關聯 情報의 通報)
1. 第4條第1項에 따라, 當事者는 事務局을 통하여 다음 事項의 情報를 當事者總會에 通報한다.
가. 當事者總會에서 支持·合意할 比較 可能한 方法論을 利用하여 能力이 許容하는 限度內에서 作成한 몬트리올議定書에 依해 規制되지 않는 모든 溫室가스의 排出源에 따른 人爲的 排出과 吸收원에 따른 除去에 關한 國家統計
나. 協約履行을 위하여 當事者가 醉했거나 計劃中인 措置의 一般的인 敍述
다. 當事者가 協約 目的의 達成에 關聯되고 通報에 包含시키는 것이 적합하다고 判斷하는 그 밖의 情報. 이는 可能한 境遇 世界的 排出趨勢 算出에 關聯되는 資料를 包含함.
2. 附屬書 1에 包含된, 先進國인 當事者와 그 밖의 當事者는 通報에 다음 事項의 情報를 包含한다.
가. 第4條 第2港加護·나好意 公約履行을 위하여 採擇한 政策 및 措置의 詳細한 敍述
나. 상기 加護에 言及된 政策 및 措置가 第4條 第2港加護에 言及된 期間동안 溫室가스의 排出源에 따른 人爲的 排出 및 吸收원에 따른 除去에 미치는 效果에 對한 詳細한 評價
3. 또한 附屬書 2에 包含된, 先進國인 當事者와 그 밖의 先進 當事者는 第4條 第3項·第4項 및 第5項에 따라 取한 措置의 詳細內容을 包含한다.
4. 開發途上國인 當事者는 自發的으로 事業履行에 必要한 特定技術·材料·裝備·公法 또는 慣行을 包含하는 財源提供事業을 提案할 수 있으며, 이러한 提案에는 可能한 境遇 모든 附加費用에 對한 見積, 溫室가스의 排出低減 및 除去增加에 對한 見積, 그리고 이로 인한 利益에 對한 評價를 包含한다.
5. 附屬書 1에 包含된, 先進國인 當事者와 그 밖의 當事者는 그 當事者에 對하여 協約이 發效한 後 6月以內에 最初의 通報를 行한다. 그 밖의 當事者는 그 當事者에 對한 協約發效 後 3年以內에, 또는 第4條第3項에 따른 財源을 利用할 수 있는 때로부터 3年以內에 最初의 通報를 行한다. 最貧國인 當事者는 自身의 裁量에 따라 最初의 通報를 行한다. 모든 當事者의 그 後의 通報의 頻度는 當事者總會가 決定하며, 이에는 이 項에 規定된 差等的 日程을 考慮한다.
6. 事務局은 본 調에 따라 當事者가 通報한 情報를 當事者總會와 有關 補助機關에 可及的 迅速히 傳達한다. 必要하다면, 當事者總會는 情報의 通報節次를 追加로 審議할 수 있다.
7. 當事者總會는 第1次 회기부터 開發途上國인 當事者가 본 調에 따라 情報를 聚合 및 通報하고 第4條 에 따른 提案事業 및 對應措置와 聯關된 技術的·財政的 所要를 判斷하는데 必要한 技術·財政支援을 要請에 따라 開發途上國인 當事者에게 提供하는 것을 周旋한다. 그 밖의 當事者, 權限있는 國際機構 및 事務局은 適切한 境遇 이러한 支援을 提供할 수 있다.
8. 當事者로 構成된 集團은 當事者總會가 採擇한 指針에 따르고 當事者總會에 事前通告하는 條件으로, 본 調에 따른 公約을 履行하기 위하여 共同으로 通報를 行할 수 있다. 但, 이러한 通報에는 協約에 따른 各 當事者의 個別的 公約履行에 關한 情報가 包含되는 것을 條件으로 한다.
9. 事務局이 接受한 情報中 當事者가 當事者總會에 依해 設定되는 基準에 따라 祕密로 指定한 情報는 情報通報와 檢討에 關與하는 機關에 提供되기 前에 祕密保護를 위하여 事務局이 聚合한다.
10. 第9項에 따를 것을 條件으로, 그리고 通報한 情報를 언제든지 公表할 수 있는 當事者의 能力에 影響을 미치지 아니하고, 事務局은 본 調에 따라 當事者가 通報한 情報가 當事者總會에 提出되는 時點에 公開的 利用이 可能하도록 한다.
  • 第13條(履行關聯 問題의 解決)
當事者總會는 第1次 會期에서 이 協約의 履行關聯 問題의 解決을 위하여, 當事者의 要請으로 利用可能한, 多者間 協議節次의 樹立을 審議한다.
  • 第14條(紛爭解決)
1. 이 協約의 解釋 또는 適用에 關하여 둘 또는 그 以上의 當事者間에 紛爭이 있는 境遇, 關聯 當事者는 交涉 또는 스스로 選擇하는 그 밖의 平和的 方法을 통하여 紛爭의 解決을 摸索한다.
2. 이 協約의 批准·受諾·承認 또는 加入時, 그리고 그 後 언제든지, 地域經濟統合機構가 아닌 當事者는 協約의 解釋이나 適用에 關한 紛爭에 있어서 同一한 義務를 受諾하는 當事者와의 關係에서 다음을 특별한 合意없이, 宣言하였다는 事實만으로, 義務的인 것으로 認定함을 受託者에게 書面으로 宣言할 수 있다.
가. 紛爭의 國際司法裁判所 回附 그리고/또는
나. 當事者總會가 可能한 限 迅速히 仲裁에 關한 附屬書 形態로 採擇할 節次에 따른 仲裁地域經濟統合機構인 當事者는 나호에서 言及된 節次에 따른 仲裁와 關聯하여 類似한 效力을 가지는 宣言을 行할 수 있다.
3. 第2項에 따라 行해진 宣言은 宣言의 條件에 따라 期限이 滿了될 때까지, 또는 書面 撤回通告가 受託者에게 寄託된 後 3月까지 有效하다.
4. 새로운 宣言, 宣言의 撤回通告 또는 宣言의 期限滿了는 紛爭 當事者가 달리 合意하지 아니하는 限, 國際司法裁判所 또는 仲裁裁判所에서 進行中인 訴訟에 對하여 어떠한 影響도 미치지 아니한다.
5. 第2項의 運用에 따를 것을 條件으로, 一方 當事者가 他方 當事者에게 그들間에 紛爭이 存在하고 있음을 通告한 後 12月동안 紛爭當事者가 第1項에 言及된 手段을 통하여 紛爭을 解決하지 못한 境遇, 그 紛爭은 紛爭當事者 一方의 要請에 依하여 調停에 回附된다.
6. 調停委員會는 紛爭當事者 一方의 要請에 따라 設置된다. 委員會는 關聯當事者 各各에 依하여 任命된 동수의 委員과 各 當事者에 依해 任命된 委員들이 共同으로 選出한 議長으로 構成된다. 委員會는 勸告的 判定을 내리고, 當事者는 이를 誠實히 考慮한다.
7. 當事者總會는 可能한 限 迅速히 朝廷에 關한 附屬書 形態로 調整과 關聯된 追加節次를 採擇한다.
8. 본 條의 規定은 該當文書가 달리 規定하지 아니하는 限, 當事者總會가 採擇하는 모든 關聯 法的文書에 適用된다.
  • 第15條(協約의 改正)
1. 모든 當事者는 協約의 改正案을 提案할 수 있다.
2. 協約 改正案은 當事者總會의 定期會期에서 採擇된다. 事務局은 提案된 協約改正案을 늦어도 採擇會議가 開催되기 6月前에 當事者에게 通報한다. 또한 事務局은 提案된 改正案을 이 協約 署名者 그리고 參考로 受託者에게도 通報한다.
3. 當事者는 提案된 協約 改正案이 콘센서스에 依하여 合意에 到達하도록 모든 努力을 다한다. 콘센서스를 위한 모든 努力을 다하였으나 合意에 到達하지 못한 境遇, 改正案은 最終的으로 會議에 出席·投票한 當事者 4分의 3의 多數決로 採擇된다. 事務局은 採擇된 改正案을 受託者에게 通報하며, 受託者는 受諾을 위하여 이를 모든 當事者에게 配布한다.
4. 改正案에 對한 受諾書는 受託者에게 寄託된다. 第3項에 따라 採擇된 改正案은 最小限 協約當事者 4分의 3의 受諾書가 受託者에게 接受된 後 90日째 되는 날부터 受諾한 當事者에 對하여 發效한다.
5. 그 밖의 當事者가 그 後에 受託者에게 受諾書를 寄託하는 境遇, 改正案은 寄託일 後 90日째 되는 날부터 그 當事者에 對하여 發效한다.
6. 본 弔意 目的上 "出席·投票한 當事者"라 함은 會議에 出席하여 贊成 또는 反對 投票를 한 當事者를 말한다.
  • 第16條(附屬書의 採擇 및 改正)
1. 協約의 附屬書는 協約의 不可分의 一部를 構成하며, 協約이 言及되는 境遇 明示的으로 달리 規定하지 아니하는 限, 이는 同時에 附屬서도 言及하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附屬書는 第14條 第2港나호 및 第7項의 規定에 影響을 미치지 아니하고, 目錄·樣式 및 科學的·技術的·節次的 또는 行政的 特性을 가진 敍述的 性格의 그 밖의 資料에 制限된다.
2. 協約의 附屬書는 第15條 第2項·第3項 및 第4項에 規定된 節次에 따라 提案되고 採擇된다.
3. 第2項에 따라 採擇된 附屬書는, 受託者가 附屬書의 採擇을 當事國에 通報한 날부터 6月後에, 洞 期間內에 附屬書를 受諾하지 않음을 受託者에게 書面으로 通告한 當事者를 除外한 모든 當事者에 對하여 發效한다. 附屬書는 불水落 通告를 撤回한 當事者에 對하여는 受託者의 通告撤回 接受日 後 90日째 되는 날부터 發效한다.
4. 協約 附屬書의 改正案의 提案·採擇 및 發效는 第2項 및 第3項에 따른 協約 附屬書의 提案·採擇 및 發效와 同一한 節次를 따른다.
5. 附屬書 또는 附屬書 改正案의 採擇이 協約의 改正을 隨伴하는 境遇, 協約의 改正案이 發效할 때까지 附屬書 또는 附屬書 改正案은 發效하지 아니한다.
  • 第17條(議定書)
1. 當事者總會는 定期會期에서 協約에 對한 議定書를 採擇할 수 있다.
2. 事務局은 提案된 議定書의 文案을 늦어도 會期가 開催되기 6月前에 當事者에게 通報한다.
3. 議定書의 醱酵要件은 그 文書에 規定한다.
4. 協約의 當事者만이 議定書의 當事者가 될 수 있다.
5. 議定書에 따른 決定은 關聯 議定書의 當事者만이 할 수 있다.
  • 第18條(投票權)
1. 協約의 當事者는 第2項에 規定된 境遇를 除外하고는 하나의 投票權을 가진다.
2. 地域經濟統合機構는 그 機構의 權限事項에 對하여 協約의 當事者인 機構 會員國의 數와 동수의 投票權을 行使한다. 機構 會員國의 어느 한 나라라도 投票權을 行使하는 境遇, 機構는 投票權을 行使할 수 없으며 그 反對의 境遇도 또한 같다.
  • 第19條(受託者)
國際聯合事務總長은 이 協約과 協約 第17條 에 따라 採擇되는 議定書의 受託者가 된다.
  • 第20條(署名)
이 協約은 國際聯合 環境開發會議 期間中에는 리우데자네이路에서, 1992年 6月 20日부터 1993年 6月 19日까지는 뉴욕의 國際聯合本部에서 國際聯合 또는 그 專門機構의 會員國, 國際司法裁判所 規定 當事者 및 地域經濟統合機構의 署名을 위하여 開放된다.
  • 第21條(臨時措置)
1. 第8條 에 言及된 事務局의 機能은 當事者總會의 第1次 會期 終了時까지는 1990年 12月 21日 國際聯合總會決議 45/212號에 依해 設立된 事務局에 依하여 臨時로 遂行된다.
2. 第1項에 言及된 臨時事務局의 腸은 氣候變化에 關한 政府間 協議體가 客觀的인 科學的·技術的 諮問의 要求에 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協議體와 緊密히 協力한다. 다른 關聯 科學機構들과도 또한 協議할 수 있다.
3. 國際聯合開發計劃, 國際聯合環境計畫 및 國際復興開發銀行에 依하여 運營되고 있는 地球環境基金은 臨時的으로 第11條 에 言及된 財政支援體制의 運營을 委託받는 國際機構가 된다. 이와 關聯, 地球環境基金은 第11條 의 要件을 充足할 수 있도록 適切히 再構成되어야 하고 그 會員資格을 普遍化하여야 한다.
  • 第22條(批准·受諾·承認 또는 加入)
1. 協約은 國家 및 地域經濟統合機構에 依해 批准·受諾·承認 또는 加入된다. 協約은 署名期間이 終了된 다음 날부터 加入을 위하여 開放된다. 批准書·受諾書·承認書 또는 加入書는 受託者에게 寄託된다.
2. 協約의 當事者가 되는 地域經濟統合機構는, 機構 會員國 中 어느 한 國家도 協約의 當事者가 아닌 境遇, 協約에 따른 모든 義務에 拘束된다. 器具의 하나 또는 그 以上의 會員國이 協約의 當事者인 境遇, 機構와 機構 會員國은 協約에 따른 義務를 遂行하기 위한 各各의 責任을 決定한다. 이러한 境遇, 機構와 機構會員國은 協約에 따른 權利를 同時에 行使할 수는 없다.
3. 地域經濟統合機構는 그 批准書·受諾書·承認書 또는 加入書에 協約이 規律하는 事項에 關한 機構의 權限範圍를 宣言한다. 또한 機構는 權限範圍의 實質的 變動에 關하여 受託者에게 通報하며, 受託者는 이를 當事者에게 通報한다.
  • 第23條(發效)
1. 協約은 50番째의 批准書·受諾書·承認書 또는 加入書의 寄託일 後 90日째 되는 날부터 發效한다.
2. 50番째의 批准書·受諾書·承認書 또는 加入書가 寄託된 後 協約을 批准·受諾·承認 또는 加入하는 國家 또는 地域經濟統合機構에 對하여, 協約은 그 國家 또는 地域經濟統合機構의 批准書·受諾書·承認書 또는 加入書 寄託일 後 90日째 되는 날부터 發效한다.
3. 第1項 및 第2項의 目的上 地域經濟統合機構가 寄託하는 文書는 機構 會員國이 寄託하는 文書에 追加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第24條(留保)
協約에 對하여는 어떤 遊步道 行할 수 없다.
  • 第25條(脫退)
1. 當事者는 協約이 自己나라에 對하여 發效한 날부터 3年이 經過한 後에는 언제든지 受託者에게 書面通告를 함으로써 協約으로부터 脫退할 수 있다.
2. 脫退는 受託者가 脫退通告를 接受한 날부터 1年의 期限 滿了日 또는 脫退通告書에 더 늦은 날짜가 明示된 境遇에는 그 늦은 날에 發效한다.
3. 協約으로부터 脫退한 當事者는 當事者가 되어 있는 모든 議定書로부터도 脫退한 것으로 본다.
  • 第26條(正本)
아랍語·中國語·英語·佛語·러시아語 및 西班牙語本이 同等하게 正本人 이 協約의 原本은 國際聯合事務總長에게 寄託된다.

署名 [ 編輯 ]

以上의 證據로 正當하게 權限을 委任받은 아래 署名者가 協約에 署名하였다.
一千九百九十二年 五月 九日 뉴욕에서 作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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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憲法·法律·條約·命令·條例 및 規則
  2.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考試·公告·訓令 그 밖에 이와 類似한 것
  3. 法院의 判決·決定·命令 및 審判이나 行政審判節次 그 밖에 이와 類似한 節次에 依한 議決·決定 等
  4.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作成한 것으로서 第1號 乃至 第3號에 規定된 것의 編輯物 또는 飜譯物
  5. 事實의 傳達에 不過한 時事報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