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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防情報化 基盤造成 및 國防情報資源管理에 關한 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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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防情報化 基盤造成 및 國防情報資源管理에 關한 法律
法律 第11688號
制定機關 : 國會
施行: 2013.3.23
他法改正: 2013.3.23
  • 國防部(情報化政策과), 02748-5917

弔問 [ 編輯 ]

第1章 總則 [ 編輯 ]

  • 第1條(目的) 이 法은 國防情報化 및 國防情報資源管理에 關한 事項을 規定함으로써 未來 情報社會에 걸맞은 先進精銳强軍 育成과 國防情報技術의 先進化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 第2條(正義) 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國防情報"란 國防을 위하여 狂(光) 또는 電子的 方式으로 處理하여 富豪·文字·陰城·音響 및 映像 等으로 表現한 모든 種類의 資料 또는 知識을 말한다.
2. "國防情報化"란 國防情報를 生産·流通 또는 活用하여 國防 分野의 活動을 可能하게 하거나 效率化를 圖謀하는 것을 말한다.
3. "國防情報通信網"이란 「電氣通信基本法」 第2條第2號에 따른 電氣通信設備를 利用하거나 電氣通信設備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利用技術을 活用하여 國防情報를 蒐集·加工·貯藏·檢索·송신 또는 受信하는 情報通信體制를 말한다.
4. "國防情報시스템"이란 國防情報의 蒐集·加工·貯藏·檢索·송신·受信 및 그 活用과 關聯되는 機器와 소프트웨어의 組織化된 體系를 말한다.
5. "國防情報自願"이란 國防情報 및 이와 關聯되는 設備(유선·無線 및 電氣通信設備를 包含한다)·기술·인력 및 資金 等 國防情報化에 必要한 資源으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것을 말한다.
6. "國防情報保護"란 國防情報通信網에 對한 電子的 侵害行爲의 拒否·停止·制限·豫防·確認·點檢·逆追跡 및 封鎖 等 軍의 作戰能力을 提高하기 위한 모든 活動을 말한다.
7. "國防情報化事業"이란 國防情報通信網 및 國防情報시스템의 構築·運營 等에 關한 事業으로서 國防部令으로 定하는 것을 말한다.
  • 第3條(다른 法律과의 關係) 國防情報化 및 國防情報資源管理에 關하여는 이 法을 優先 適用한다.

第2張 國防情報化政策의 推進 [ 編輯 ]

  • 第4條(基本原則) 政府는 다음 各 號의 基本原則에 따라 國防情報化政策을 推進하여야 한다.
1. 情報社會의 國家安保를 위한 戰略的 情報化
2. 國防情報資源의 效率的 管理를 통한 經濟的 情報化
3. 優秀한 國防情報技術 確保를 위한 技術的 情報化
4. 國防戰力의 效用 極大化를 위한 統合的 情報化
  • 第5條(國防情報化基本計劃) ① 國防部長官은 國防情報化基本計劃(以下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樹立하여야 한다.
② 削除 <2013.3.23>
③ 基本計劃에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이 包含되어야 한다.
1. 國防情報通信網 및 國防情報시스템의 構築 및 高度化
2. 國防情報資源의 效率的 管理
3. 國防情報技術의 標準化 및 相互運用性 確保
4. 國防情報化에 關한 制度 整備
5. 國防情報保護
6. 國防情報化 硏究開發
7. 國防情報化 人力의 養成
8. 國防情報化 財源의 確保
9. 國防情報化에 關한 國際協力
10. 그 밖에 國防情報化 關聯 政策의 樹立과 推進에 必要한 事項
④ 國防部長官은 基本計劃에 따라 國防情報化 및 國防情報化에 關한 命令 等 制度 整備를 推進하여야 한다. 다만, 基本計劃이 確定·施行되는 境遇에는 이에 反하는 命令 等 制度는 基本計劃의 內容과 同一한 內容으로 變更된 것으로 본다.
⑤ 國防部長官은 關係 行政機關의 長에게 主要 政策의 樹立과 그 執行에 있어서 基本計劃을 優先的으로 考慮할 것을 要請할 수 있다.
⑥ 基本計劃 樹立과 關聯된 細部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6條(推進體系 等) ① 國防情報化 및 國防情報資源管理 等(以下 "國防情報化推進等"이라 한다)에 關한 政策은 國防部長官이 管掌한다.
② 國防部長官은 國防情報化推進等에 關한 政策으로서 軍의 戰鬪와 軍令 等에 關하여 合同參謀議長 및 各軍 參謀總長의 意見을 反映할 節次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國防部長官은 國防情報化推進等에 關하여 必要한 境遇 關係行政機關 및 地方自治團體에 協議를 要請할 수 있다. 이 境遇 協議를 要請받은 關係 行政機關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특별한 事由가 없는 限 이에 應하여야 한다.
  • 第7條(國防情報化責任官) ① 國防部長官은 「國家情報化 基本法」 第11條에 따라 國防情報化推進等에 關한 政策의 效率的인 樹立·施行과 調整 等을 위하여 國防情報化책임관을 둘 수 있다.
② 國防部長官은 所屬 機關, 部隊의 所管 情報化業務를 管掌하는 情報化책임관을 둘 수 있다.
③ 情報化責任官은 다음 各 號에 該當하는 任務를 遂行한다.
1. 國防情報資源의 獲得·配分·活用 等의 綜合調整 및 體系的 管理
2. 國防情報化事業計劃의 綜合調整
3. 政策·計劃 等의 樹立·推進 時 國防情報化와의 連繫·調停
4. 行政處理 過程의 情報化促進과 이를 통한 業務處理節次의 簡素化 推進
④ 國防部長官은 國防 關聯 機關의 情報化責任官과 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情報化責任官으로 構成된 國防情報化責任官協議會를 構成·運營할 수 있다.
⑤ 國防情報化責任官協議會의 構成과 運營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8條(國防情報技術아키텍처의 構築 및 運營) ① 國防部長官은 「電子政府法」 第46條에 따라 國防情報技術아키텍처를 導入·運營하여 效率的인 네트워크 中心의 作戰 環境을 構築하기 위한 基準으로 活用하여야 한다.
② 國防部長官은 第1項에 따른 國防情報技術아키텍처 管理에 關한 指針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國防部長官은 未來電力 및 國防情報化 獲得에 關하여 所要豫算·成果 等 關聯 制度에 國防情報技術아키텍처를 連繫·발전시킬 수 있는 方案을 마련하여 所管 業務에 反映하도록 한다.
④ 國防情報技術아키텍처를 導入하는 機關 또는 部隊의 腸은 業務, 技術 等의 變化를 反映하여 週期的으로 更新하여야 한다.
⑤ 國防情報技術아키텍처의 管理·活用에 關한 細部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9條(財源의 擴充) ① 政府는 國防情報化推進等을 위하여 必要한 財源을 持續的·安定的으로 確保할 수 있는 方案을 講究하여야 한다.
② 國防部長官은 基本計劃에 包含된 事業을 推進하기 위하여 必要한 境遇 關係 行政機關의 長에게 協助 또는 支援을 要請할 수 있다.
  • 第10條(國際協力) ① 國防部長官은 國防情報化推進等에 關한 國際的 動向을 把握하고 다음 各 號에 關한 國際協力을 推進하여야 한다.
1. 聯合作戰能力 確保 및 向上을 위한 國防情報技術 標準化와 檢證
2. 國防情報技術優位 確保를 위한 技術 및 硏究開發 動向調査와 分析
3. 그 밖에 國防情報化推進等에 關한 事項
② 國防部長官은 國防情報化推進等에 關한 國際協力을 推進하기 위하여 關聯 技術 및 人力의 國際交流와 國際標準化 및 國際共同硏究開發 等의 事業을 支援할 수 있다.
  • 第11條(專擔機關) ① 國防部長官은 國防 分野 各級 機關 및 各郡의 情報化, 國防情報資源管理 및 政策開發을 支援하기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 國防情報化 分野別 專擔機關을 指定할 수 있다.
② 國防部長官은 第1項에 따른 專擔機關이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 그 指定을 取消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不正한 方法으로 指定을 받은 境遇
2. 指定要件을 充足할 수 없게 된 境遇
3. 그 밖에 專擔機關으로서의 業務를 遂行하는 것이 顯著히 不當하게 된 境遇
③ 專擔機關의 指定, 運營, 指定取消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3張 國防情報化 基盤造成 및 高度化 [ 編輯 ]

  • 第12條(國防情報通信網의 構築 및 高度化) ① 國防部長官은 未來 國防情報化 所要 分析 및 豫測 結果를 바탕으로 國防情報通信網을 構築하고 高度化하여야 한다.
② 國防部長官은 國防情報通信網의 構築 및 高度化를 위하여 關係 行政機關의 長에게 協助를 要請할 수 있다.
③ 國防部長官은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 第1項에 따른 所要分析 및 豫測에 關한 事項을 該當 分野에 關한 專門性과 力量을 갖춘 法人, 機關 및 團體에 委託할 수 있다.
  • 第13條(民間硏究開發의 支援) ① 政府는 國防情報化에 關한 硏究·開發을 活性化하고 民間部門의 投資 擴大를 誘導하기 위한 다음 各 號의 活動에 必要한 財政的 및 行政的 支援을 할 수 있다.
1. 민·군 人力의 交流
2. 민·군 共同敎育課程의 開發
3. 民間技術의 軍事的 活用可能性을 確認하기 위한 共同 試驗
② 國防部長官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國防情報技術의 硏究·開發을 遂行하는 民間部門에 對하여 新技術의 實驗遂行에 必要한 施設·裝備 利用을 許可할 수 있다.
  • 第14條(優秀新技術의 導入促進) ① 國防部長官은 國防情報化에 關한 新技術의 導入 및 對應을 위하여 다음 各 號의 施策을 講究하여야 한다.
1. 國內外 動向分析
2. 新技術에 關한 試驗 및 示範適用
3. 應用技術 및 對應技術의 開發
4. 그 밖에 新技術 導入 및 對應에 關한 事項
② 國防部長官은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 國防情報技術에 對한 專門性과 力量을 갖춘 法人, 機關 및 團體에 第1項의 施策에 따른 事業遂行을 委託할 수 있다.
  • 第15條(實驗部隊의 運營 等) 國防部長官은 다음 各 號에 該當하는 尖端 國防情報技術의 軍事的 應用을 實驗하고 分析 및 評價를 할 수 있도록 實驗部隊를 指定하여 運營할 수 있다.
1. 戰略的 優位 確保 및 維持를 위한 國防情報技術
2. 合同 및 聯合作戰의 效用을 顯著히 높이기 위한 國防情報技術
3. 情報通信網을 통한 電子的 軍事 作戰能力 確保를 위한 國防情報技術
4. 그 밖에 國防情報化推進等에 關한 效用을 劃期的으로 높이기 위한 國防情報技術

第4張 國防情報資源管理 [ 編輯 ]

第1節 國防情報資源의 體系的 管理 [ 編輯 ]

  • 第16條(相互運用性의 確保) ① 國防部長官은 國防情報通信網 및 國防情報시스템의 情報共有 및 連繫를 통한 戰略的 情報化를 위하여 다음 各 號의 相互運用性 施策을 講究하여야 한다.
1. 相互運用性 指針 開發 및 普及
2. 相互運用性 關聯 技術 開發 및 專門人力 育成
3. 그 밖에 相互運用性 確保 및 發展에 必要한 事項
② 國防情報技術을 導入한 所屬 機關 및 部隊의 長은 第1項에 따른 相互運用性 施策에 따라 該當 國防情報技術이 相互운용성을 確保하고 있는지 確認하여야 한다.
  • 第17條(標準化) ① 國防部長官은 國防情報化를 促進하고 國防情報通信網과 國防情報시스템의 效率的인 構築 및 相互運用性의 確保 等을 위하여 關係 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國防情報化에 必要한 標準化政策을 樹立·施行하여야 한다.
② 國防部長官은 國防情報化에 關한 標準을 體系的으로 管理하기 위하여 必要한 節次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國防情報技術을 導入하는 機關 또는 部隊의 章은 第2項에 따른 國防情報技術의 標準 및 管理節次를 遵守하여야 한다.
  • 第18條(情報資源의 共有) ① 政府는 國家 危機 및 安保狀況에 관계되는 情報資源을 共有 또는 共同 活用하여야 한다. 다만, 國家安全保障을 위하여 共有 또는 共同 活用을 制限할 수 있다.
② 國防部長官은 關係 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第1項에 따른 情報資源의 共有 및 共同 活用 施策을 基本計劃 및 軍事作戰計劃 等의 命令에 反映하여야 한다.
③ 國防部長官은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 第1項에 따른 情報資源의 共有 및 共同 活用 施策을 關係 行政機關의 所管 政策에 反映하여 줄 것을 要請할 수 있다. 이 境遇 要請받은 關係 行政機關의 腸은 특별한 事由가 없는 限 이에 應하여야 한다.
④ 國防部長官은 第1項에 따른 共有 및 共同 活用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 「電子政府法」 第64條에 따른 電子政府事業에 따른 支援을 要請할 수 있다.
  • 第19條(國防情報資源의 效率的 管理) ① 國防部長官은 國防情報資源의 效率的 管理를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 所屬 機關 및 部隊에 對한 情報資源運用實態를 調査 및 評價하여 그 結果를 政策 및 事業에 反映할 수 있다.
② 國防部長官은 國防情報資源의 導入에서 廢棄까지의 全 過程을 情報시스템에 依하여 電子的으로 管理하여야 한다.
③ 國防部長官은 國防情報資源의 效率的·戰略的 活用과 安全한 管理 等(以下 이 條에서 "效率的官吏等"이라 한다)을 위하여 必要한 境遇 主要 國防情報通信網 및 國防情報시스템을 統合管理할 수 있다.
④ 國防部長官은 國防情報資源의 效率的官吏等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 專擔機關으로 하여금 第3項에 따른 統合管理를 專擔하게 하거나 組織 및 人力을 特別 編成하게 할 수 있다.
⑤ 國防部長官은 關係 行政機關과 協議를 거쳐 「非常對備自願 管理法」 에 따른 國防情報資源管理訓鍊을 實施할 수 있다.
  • 第20條(國防情報資源에 關한 特別管理) ① 國防部長官은 關係 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國防情報資源에 關한 特別管理計劃을 樹立하여야 한다.
② 第1項에 따른 特別管理計劃에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이 包含되어야 한다.
1. 戰時·事變 또는 이에 準하는 非常 時(以下 "非常事態"라 한다)에 있어서 國防情報資源의 效率的 活用에 關한 事項
2. 平時의 國防情報資源의 調査·統計 및 分析에 關한 事項
3. 平時 및 非常事態 間 國防情報資源管理의 轉換節次에 關한 事項
4. 그 밖에 國防情報資源의 動員 및 그 補償에 關한 事項
③ 國防部長官은 展示 또는 이에 準하는 非常 時에 軍의 作戰에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로서 緊急을 요하는 境遇 關係 行政機關의 長에게 電氣通信設備의 使用 制限을 要請할 수 있다. 이 境遇 要請받은 關係 行政機關의 腸은 특별한 事由가 없는 限 이에 應하여야 한다.
④ 國防部長官은 關係 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國防情報資源 獲得에 關한 節次를 마련하고 補償額의 決定 等에 關하여 關係 行政機關의 長에게 制度的 方案을 마련하여 줄 것을 要請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國防情報資源의 特別管理에 關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2節 國防情報의 戰略的 保護 [ 編輯 ]

  • 第21條(國防情報侵害에 對한 對應) ① 國防部長官은 國防情報에 對한 平時 또는 非常事態 等 狀況別 侵害對應體系(以下 吏曹에서 "國防情報保護對應體系"라 한다)를 構築하여야 한다.
② 國防情報保護對應體系의 效率的인 構築·運用을 위하여 國防部長官 所屬으로 國防사이버安全 專擔機關을 設置·指定할 수 있다.
③ 國防部長官은 國防情報에 對한 侵害에 對備하기 위하여 다음 各 號의 施策을 講究하여야 한다.
1. 侵害·威脅 情報技術의 動向調査 및 分析
2. 侵害된 情報의 流通 또는 流通試圖에 對한 監視體系의 構築
3. 侵害·威脅에 對한 逆追跡 等 對應技術의 開發
4. 그 밖에 國防情報保護를 위하여 國防部長官이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事項
④ 國防部長官은 必要한 境遇 關係 行政機關의 長과 國家安全保障에 關한 情報를 共有하는 協力體系를 構築할 수 있다.
⑤ 第2項에 따른 國防사이버安全 專擔機關의 設置·指定 等에 必要한 事項과 第4項에 따른 協力體系의 構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5張 國防情報化事業 [ 編輯 ]

  • 第22條(國防情報化事業의 推進) ① 國防部長官은 基本計劃에 따라 國防情報化事業을 推進하고 이를 支援하는 施策을 講究하여야 한다.
② 國防部長官은 國防情報化事業의 戰略的 效果를 極大化하기 위하여 國防情報化事業 推進指針(以下 이 條에서 "事業推進指針"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國防部長官은 主要 國家의 國防情報化에 關한 開發 動向과 投資方向을 週期的으로 調査·分析하여 이를 國防情報化 關聯 政策에 反映하여야 한다.
④ 國防部長官은 國防情報化事業을 推進하는 境遇 經濟成果 效率性을 위하여 특별한 事由가 없는 限 民間의 常用技術을 于先 導入할 수 있도록 努力하여야 한다. 이 境遇 所要企劃 段階에서부터 常用技術 于先 導入을 위한 事項을 包含하여야 한다.
⑤ 國防部長官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國防情報化事業의 境遇 事業推進指針에 迅速한 戰力化, 正確한 要求事項의 導出 및 摘示 反映, 適正 技術의 導入 等을 위하여 所要企劃 段階에서부터 進化的 獲得에 關한 事項을 包含하여야 한다.
「防衛事業法」 第3條第1號의 防衛力改善事業에 該當하는 國防情報化事業의 事業推進節次에 關하여는 「防衛事業法」 에 따른다.
⑦ 事業推進指針의 樹立 및 變更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23條(國防情報化 評價) ① 國防部長官은 國防情報化(國防情報化政策 및 國防情報化事業을 包含한다. 以下 이 條에서 같다)를 推進하는 境遇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評價를 實施하여야 한다.
② 國防部長官은 國防情報化의 원활한 推進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 事業期間 中에도 評價를 實施할 수 있다.
③ 第22條第6項에 따른 國防情報化事業은 「防衛事業法」 에 따라 評價를 實施한다.
④ 國防部長官은 評價를 實施한 境遇 그 結果를 國防情報化政策 및 國防情報化事業에 反映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評價의 種類 및 方法과 節次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24條(專門技術支援機關) ① 國防部長官은 國防情報化事業의 效率的 推進을 위하여 必要한 境遇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分野別 專門技術支援機關을 指定할 수 있다.
② 國防部長官은 第1項에 따라 指定된 專門技術支援機關이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 그 指定을 取消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不正한 方法으로 指定을 받은 境遇
2. 指定要件을 充足할 수 없게 된 境遇
3. 그 밖에 專門技術支援機關으로서의 業務를 遂行하는 것이 顯著히 不當하게 된 境遇

第6張 補則 [ 編輯 ]

  • 第25條(國防情報化에 關한 諮問) ① 國防部長官은 國防情報化에 關한 諮問을 위하여 分野別 專門家가 參與하는 協議體를 運營할 수 있다.
② 第1項에 따른 協議體의 運營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26條(權限의 委任) 이 法에서 定한 國防部長官의 權限의 一部는 各軍 參謀總長, 防衛事業廳腸 및 關係 機關의 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 第27條(祕密維持의 義務)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 또는 그 職務에 從事하였던 者는 그 職務上 알게 된 祕密을 漏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境遇에는 例外로 한다.
1. 第7條에 따른 情報化責任官
2. 第19條에 따라 國防情報資源의 管理와 關聯한 業務를 遂行하는 者

第7張 罰則 [ 編輯 ]

  • 第28條(罰則) 第27條를 違反하여 祕密을 漏泄한 者는 7年 以下의 懲役, 10年 以下의 資格停止 또는 1億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附則 [ 編輯 ]

  • 附則 <第9995號, 2010.2.4.>
①(施行日) 이 法은 2011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이 法 施行 前에 適用되는 國防情報化推進等에 關한 國防部長官의 命令은 이 法에 따라 施行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法 施行 後 이 法의 執行으로 인하여 內容이 變更된 境遇에는 變更된 內容에 따른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및 ② 省略
③ 國防情報化 基盤造成 및 國防情報資源管理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2項을 削除한다.
④부터 ⑥까지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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