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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共機關 地方移轉에 따른 革新都市 建設 및 支援에 關한 特別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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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法令은 廢止 되었거나 使用 國家가 消滅하는 等의 原因으로 法的 效力이 없습니다.

公共機關 地方移轉에 따른 革新都市 建設 및 支援에 關한 特別法
法律 第14536號
制定機關 : 國會

革新都市 造成 및 發展에 關한 特別法

施行: 2017. 7. 18.
一部改正: 2017. 1. 17.


弔問 [ 編輯 ]

第1章 總則 [ 編輯 ]

  • 第1條(目的) 이 法은「 國家均衡發展 特別法 」 第18條의 規定에 따른 公共機關 地方移轉 施策 等에 따라 首都圈에서 首都圈이 아닌 地域으로 移轉하는 公共機關 等을 受容하는 革新都市의 建設을 위하여 必要한 事項과 該當 公共機關 및 그 所屬 職員에 對한 支援에 關한 事項을 規定함으로써 公共機關의 地方移轉을 促進하고 國家均衡發展과 國家競爭力 强化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 第2條(正義) 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2009. 4. 22., 2012. 1. 17., 2014. 1. 7.>
1. "公共機關"이라 함은「 國家均衡發展 特別法 」 第2條第9號의 機關을 말한다.
2. "移轉公共機關"이라 함은 首都圈에서 首都圈이 아닌 地域으로 移轉하는 公共機關(第29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따라 個別移轉하는 公共機關을 包含한다)으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機關을 말한다.
3. "革新都市"라 함은 以前公共機關을 受容하여 企業·大學·硏究所·公共機關 等의 機關이 서로 緊密하게 協力할 수 있는 革新與件과 水準 높은 住居·敎育·文化 等의 井州(定住)環境을 갖추도록 이 法에 따라 開發하는 未來形都市를 말한다.
4. "革新都市開發豫定地區"라 함은 革新都市開發事業을 施行하기 위하여 第7條의 規定에 따라 指定·告示된 地球를 말한다.
5. "革新都市開發事業"이라 함은 革新都市를 造成하기 위하여 施行하는 事業을 말한다.
6. "終戰不動産"이라 함은 首都圈에 있는 以前公共機關의 廳舍 等의 建築物과 그 敷地를 말한다.
7. "基盤施設"이라 함은「 國土의 計劃 및 利用에 關한 法律 」 第2條第6號의 基盤施設을 말한다.
8. "公共施設"이라 함은「 國土의 計劃 및 利用에 關한 法律 」 第2條第13號의 公共施設을 말한다.
9. "首都圈"이라 함은「 首都圈整備計劃法 」 第2條第1號의 地域을 말한다.
  • 第3條(다른 法律과의 關係) 이 法에 따른 革新都市開發豫定地區 및 革新都市開發事業에 適用되는 規制에 關한 特例는 다른 法律의 規定에 優先하여 適用한다. 다만, 다른 法律에 이 法의 規制에 關한 特例보다 緩和된 規定이 있으면 그 規定이 定하는 바에 따른다.

第2張 移轉公共機關 地方移轉計劃 等의 樹立 [ 編輯 ]

  • 第4條(移轉公共機關 地方移轉計劃의 樹立) ①移轉公共機關의 章은 다음 各 號의 事項을 包含하는 地方移轉計劃을 樹立하여야 한다.
1. 以前의 規模 및 範圍에 關한 事項
2. 以前時期에 關한 事項
3. 移轉費用의 調達 方案에 關한 事項
4. 그 밖에 大統領令이 定하는 事項
②第1項의 規定에 따른 地方移轉計劃은 首都圈에 있는 以前公共機關의 本社 또는 州事務所 및 그 機能의 遂行을 위한 組織을 地方으로 移轉하는 것을 目的으로 樹立되어야 한다.
③移轉公共機關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따라 地方移轉計劃을 樹立한 때에는 그 計劃을 所管 行政機關의 長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그 計劃을 變更하는 境遇에도 또한 같다.
④所管 行政機關의 章은 第3項의 規定에 따라 提出된 地方移轉計劃을 檢討·調整하여 國土交通部長官에게 提出하여야 하며, 國土交通部長官은「 國家均衡發展 特別法 」 第22條에 따른 地域發展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承認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定하는 輕微한 事項을 變更하는 境遇에는 地域發展委員會의 審議를 거치지 아니한다. <改正 2008. 2. 29., 2009. 4. 22., 2013. 3. 23.>
  • 第5條(地方自治團體의 移轉支援計劃의 樹立) ①移轉公共機關이 移轉하는 地域의 廣域市長·道知事·特別自治道知事(以下 "詩·道知事"라 한다)는 移轉公共機關이 移轉하는 地域의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以下 같다)과 移轉하여 오는 移轉公共機關의 意見을 들어 該當 移轉公共機關 및 그 所屬 職員에 對한 支援事項을 包含하는 以前支援計劃을 樹立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따른 移轉支援計劃의 樹立基準 等의 細部事項은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08. 2. 29., 2013. 3. 23.>
③第1項의 規定에 따라 市·道知事가 以前支援計劃을 樹立한 境遇에는 國土交通部長官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그 計劃을 變更한 境遇에도 또한 같다. <改正 2008. 2. 29., 2013. 3. 23.>
  • 第5條의2(이전공공기관 連繫 革新都市 地域發展計劃의 樹立 等) ① 市·道知事는 管轄區域 안의 市場·郡守 또는 區廳長, 移轉公共機關, 企業, 大學, 硏究所 等의 意見을 들어 革新都市開發豫定地區 및 隣近 地域(以下 "革新都市等"이라 한다)의 發展을 效率的으로 推進하기 위한 計劃(以下 "革新都市 地域發展計劃"이라 한다)을 樹立하여야 한다. <改正 2017. 1. 17.>
② 革新都市 地域發展計劃에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이 包含되어야 한다. <改正 2017. 1. 17.>
1. 革新都市等의 基本方向
2. 革新都市等의 與件 分析
3. 移轉公共機關의 現況 및 機能 分析
4. 移轉公共機關, 企業, 大學, 硏究所 等의 協力 體系 構築
5. 革新都市等의 發展에 必要한 機關의 誘致 및 空間 配置
6. 그 밖에 革新都市等의 發展을 위하여 必要한 事項
③ 時·道知事가 革新都市 地域發展計劃을 樹立 또는 變更하고자 하는 때에는 第31條에 따른 革新都市管理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國土交通部長官에게 提出하여야 하며, 國土交通部長官은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한 後「 國家均衡發展 特別法 」 第22條에 따른 地域發展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承認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輕微한 事項을 變更하는 境遇에는 地域發展委員會의 審議를 거치지 아니한다. <改正 2017. 1. 17.>
④ 國土交通部長官은 革新都市 地域發展計劃의 樹立에 必要한 事項에 關한 指針을 提示할 수 있다. <改正 2017. 1. 17.>
⑤ 國土交通部長官은 各 革新都市에 對한 行政的·財政的 支援根據로 活用하기 위하여 革新都市別로 革新都市 地域發展計劃의 推進實績에 對한 評價를 實施할 수 있고, 評價結果에 따라 革新都市別로 行政的·財政的인 支援을 달리 할 수 있다. <改正 2017. 1. 17.>
⑥ 削除 <2017. 1. 17.>
[本條新設 2014. 5. 28.]
[題目改正 2017. 1. 17.]
  • 第5條의3(입주승인) ① 山·學·硏 클러스터에 入住하려는 者는 入住目的의 適合性 等을 考慮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入住承認基準에 따라 市·道知事의 入住承認을 받아야 한다. 承認을 받은 事項을 變更하려는 境遇에도 또한 같다.
② 그 밖에 入住承認의 方法, 節次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15. 12. 29.]
  • 第5條의4(부지의 讓渡制限 等) ① 山·學·硏 클러스터 入住機關(以下 이 章에서 "入住機關"이라 한다)이 산·학·연 클러스터의 敷地·施設 또는 建築物(以下 "建築物等"이라 한다)을 讓渡하려는 境遇에는 讓渡申告서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書類를 갖추어 詩·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② 산·학·연 클러스터의 建築物等을 羊水·賃借·使用貸借 또는 戰車(轉借)하거나 建築物等에 對하여 傳貰權을 설정 받으려는 者는 미리 제5조의3에 따른 入住承認을 받아야 한다.
③ 第1項에 따른 建築物等의 讓渡價格은 다음 各 號의 區分에 따른 金額을 超過할 수 없다.
1. 敷地에 對한 讓渡價格: 다음 各 目의 金額을 合算한 金額
가. 敷地의 取得價格
나. 敷地의 取得價格에 그 取得日부터 양도일까지의 期間 中의 生産者物價上昇率(「韓國銀行法」 第86條에 따라 韓國銀行이 調査하여 發表하는 生産者物價指數에 따라 算定된 比率을 말한다)을 곱하여 計算한 金額
다. 敷地 買入에 든 取得稅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費用
2. 施設 또는 建築物에 對한 讓渡價格:「 不動産 價格公示 및 鑑定評價에 關한 法律 」에 따른 鑑定評價業者가 鑑定評價韓 金額
④ 第3項에 따른 取得價格·取得일 等 讓渡價格의 算定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15. 12. 29.]
  • 第5條의5(경매 等에 따른 建築物等의 取得) 競賣 또는 그 밖의 法律에 따라 入住機關으로부터 산·학·연 클러스터의 建築物等을 取得한 者는 그 取得日부터 6個月 以內에 第5條의3에 따른 入住承認을 받아야 한다.
[本條新設 2015. 12. 29.]
  • 第5條의6(입주승인의 取消 等) ① 詩·道知事는 入住機關이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면 6個月 以內에 그 是正을 命하고, 이를 履行하지 아니하는 境遇에는 그 入住承認을 取消할 수 있다.
1. 入住承認을 받은 後 正當한 事由 없이 1年 以內에 施設의 設置 또는 建築物의 建築工事를 始作하지 아니한 境遇
2. 施設의 設置 또는 建築物의 建築이 事實上 不可能하다고 認定되는 境遇
3. 施設 또는 建築物의 竣工 後 正當한 事由 없이 6個月 以內에 該當 事業을 始作하지 아니하거나 6個月 以上 該當 事業을 遂行하지 아니한 境遇
4. 第5條의3을 違反하여 入住承認 事項의 變更을 承認받지 아니한 境遇
② 第1項에 따라 入住承認이 取消된 入住機關은 다음 各 號의 業務를 除外하고는 그 業務의 遂行을 卽時 中止하여야 한다.
1. 入住承認 取消에 따른 建築物等의 讓渡에 關한 業務
2. 進行 中인 業務 中 다른 地域에서 遂行할 수 없는 것으로서 6個月 以內에 完了할 수 있는 業務 및 그 部隊業務
[本條新設 2015. 12. 29.]
  • 第5條의7(건축물등의 讓渡命令) ① 詩·道知事는 제5조의3에 따른 入住承認(第5條의4제2항 및 第5條의5에 따라 入住承認을 받아야 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을 받지 아니한 者 또는 제5조의6제1항에 따라 入住承認이 取消된 入住機關에 對하여 6個月 以上의 期間을 定하여 그 機關이 所有한 建築物等을 第3者에게 讓渡할 것을 命할 수 있다. 入住機關이 該當 事業을 廢業한 境遇에도 또한 같다.
② 第1項에 따라 建築物等을 讓渡하는 境遇 그 讓渡價格의 算定에 關하여는 第5條의4제3항 및 第4項을 準用한다.
[本條新設 2015. 12. 29.]
  • 第5條의8(건축 許可 等의 制限) 管轄 地方自治團體의 章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에 對하여는 산·학·연 클러스터에서의 施設의 設置 또는 建築物의 建築 許可 等이나 關係 法令에 따른 營業의 許可 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第5條의3에 따른 入住承認(第5條의4제2항 및 第5條의5에 따라 入住承認을 받아야 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을 받지 아니한 者 또는 入住承認 事項의 變更을 承認받지 아니한 者
2. 第5條의6제1항에 따라 入住承認이 取消된 入住機關
[本條新設 2015. 12. 29.]

第3張 革新都市의 指定·開發 및 支援 等 [ 編輯 ]

  • 第6條(革新都市開發豫定地區의 指定) ①革新都市開發豫定地區는 國土交通部長官이 指定한다. <改正 2008. 2. 29., 2013. 3. 23.>
②第10條第1項 各 號의 者는 國土交通部長官에게 革新都市開發豫定地區의 指定을 提案할 수 있다. <改正 2008. 2. 29., 2013. 3. 23.>
③第2項의 規定에 따른 革新都市開發豫定地區 指定 提案의 節次, 具備書類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7條(革新都市開發豫定地區의 指定節次 等) ①國土交通部長官은 第6條에 따라 革新都市開發豫定地球를 指定하려는 境遇에는 管轄 市·道知事 및 市場·郡守 또는 區廳長의 意見을 듣고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과의 協議와「 企業都市開發 特別法 」 第39條에 따른 都市開發委員會(以下 "都市開發委員會"라 한다)의 審議를 거쳐 革新都市開發豫定地球를 指定할 수 있다. 指定된 革新都市開發豫定地球를 變更(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輕微한 事項의 變更은 除外한다)하려는 境遇에도 또한 같다. <改正 2008. 2. 29., 2011. 5. 30., 2013. 3. 23.>
②國土交通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따라 革新都市開發豫定地球를 指定 또는 變更하려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住民 및 關係 專門家 等의 意見을 들어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定하는 輕微한 事項의 變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08. 2. 29., 2013. 3. 23.>
③國土交通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따라 革新都市開發豫定地球를 指定 또는 變更하는 때에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을 官報에 告示하고, 關係 書類의 寫本을 關係 特別自治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送付하여야 한다. 이 境遇 關係 書類의 寫本을 送付 받은 關係 特別自治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住民이 이를 閱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改正 2008. 2. 29., 2013. 3. 23.>
1. 革新都市開發事業의 名稱·目的 및 施行者
2. 革新都市開發豫定地區의 位置 및 面積
3. 受容 또는 使用할 土地의 稅目
4.「 土地利用規制 基本法 」 第8條第2項의 規定에 따른 地形圖面
④革新都市開發豫定地區로 指定·告示된 地域은「 國土의 計劃 및 利用에 關한 法律 」 第6條의 規定에 따른 都市地域 및 같은 法 第51條第1項에 따른 地區單位計劃區域으로 指定·告示된 것으로 보며, 革新都市開發豫定地區가 指定·告示된 때에는「 國土의 計劃 및 利用에 關한 法律 」 第32條의 規定에 따른 地形圖面이 告示된 것으로 본다. <改正 2011. 4. 14.>
  • 第8條(革新都市開發豫定地區의 指定 解除) ①國土交通部長官은 第7條第1項에 따라 指定된 革新都市開發豫定地區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되는 境遇에는 都市開發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그 指定을 解除할 수 있다. <改正 2008. 2. 29., 2011. 5. 30., 2013. 3. 23.>
1.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따른 革新都市開發事業의 施行者가 제7조제1항의 規定에 따라 革新都市開發豫定地區가 指定된 날부터 2年 以內에 第11條의 規定에 따른 革新都市 開發計劃의 承認을 申請하지 아니한 때
2.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따른 革新都市開發事業의 施行者가 第11條의 規定에 따라 革新都市 開發計劃이 承認된 날부터 3年 以內에 第12條의 規定에 따른 革新都市開發事業에 關한 實施計劃의 承認을 申請하지 아니한 때
②國土交通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따라 革新都市開發豫定地球를 解除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그 內容을 官報에 告示하여야 한다. <改正 2008. 2. 29., 2013. 3. 23.>
③第1項의 規定에 따라 革新都市開發豫定地區가 解除된 境遇에는 第7條第4項의 規定에 따른 都市地域 및「 國土의 計劃 및 利用에 關한 法律 」 第51條第1項에 따른 地區單位計劃區域의 指定이 解除된 것으로 본다. <改正 2011. 4. 14.>
  • 第9條(行爲 等의 制限) ①革新都市開發豫定地區 안에서 建築物의 建築, 工作物의 設置, 土地의 形質變更, 土石의 採取, 土地分割 및 物件을 쌓아놓는 行爲 等 大統領令이 定하는 行爲를 하려는 者는 特別自治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許可받은 事項을 變更하려는 境遇에도 또한 같다.
②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行爲는 第1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1. 災害復舊 또는 災難收拾에 必要한 應急措置를 위하여 하는 行爲
2. 그 밖에 大統領令이 定하는 行爲
③第1項의 規定에 따라 許可를 받아야 하는 行爲로서 革新都市開發豫定地區의 指定 및 考試 當時 이미 關係 法令에 따라 行爲許可를 받았거나 許可를 받을 必要가 없는 行爲에 關하여 그 工事 또는 事業에 着手한 者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特別自治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申告한 後 繼續 施行할 수 있다.
④特別自治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1項의 規定을 違反한 者에 對하여 原狀回復을 命할 수 있다. 이 境遇 命令을 받은 者가 그 義務를 履行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特別自治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行政代執行法 」에 따라 代執行할 수 있다.
⑤第1項의 規定에 따른 許可에 關하여 이 法에 規定한 것을 除外하고는「 國土의 計劃 및 利用에 關한 法律 」 第57條 乃至 第60條 및 第62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⑥第1項의 規定에 따라 許可를 받은 境遇에는「 國土의 計劃 및 利用에 關한 法律 」 第56條의 規定에 따라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 第10條(事業施行者의 指定 等) ①國土交通部長官은 다음 各 號의 者 中에서 革新都市開發事業의 施行者를 指定한다. <改正 2008. 2. 29., 2011. 5. 30., 2013. 3. 23.>
1. 國家機關 및 地方自治團體
2.「 公共機關의 運營에 關한 法律 」 第5條에 따른 公企業(以下 "公企業"이라 한다) 中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公企業
3.「 地方公企業法 」에 따른 地方公企業
②第1項의 規定에 따른 革新都市開發事業의 施行者(以下 "事業施行者"라 한다)는 革新都市開發事業을 效率的으로 施行하기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敷地造成工事 等 革新都市開發事業의 一部를「 住宅法 」 第4條의 規定에 따른 登錄業者 또는 「建設産業基本法」 第9條의 規定에 따른 登錄業者로 하여금 代行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16. 1. 19.>
③國土交通部長官은 第6條第2項의 規定에 따른 提案에 따라 指定되는 革新都市開發豫定地區의 革新都市開發事業에 對하여는 그 指定을 提案한 者를 優先的으로 事業施行者로 指定할 수 있다. <改正 2008. 2. 29., 2013. 3. 23.>
  • 第11條(開發計劃의 承認 等) ①事業施行者가 革新都市開發事業을 施行하려는 境遇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革新都市 開發計劃(以下 "開發計劃"이라 한다)을 作成하여 國土交通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承認된 開發計劃을 變更(大統領令이 定하는 輕微한 事項의 變更을 除外한다)하려는 境遇에도 또한 같다. <改正 2008. 2. 29., 2013. 3. 23.>
②事業施行者가 第1項의 規定에 따른 開發計劃을 作成하는 境遇에는 地域中小業體가 開發事業에 活潑하게 參與할 수 있도록 配慮하여야 한다.
③開發計劃에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이 包含되어야 한다.
1. 開發計劃의 名稱, 革新都市開發豫定地區의 位置 및 面積
2. 事業施行者의 名稱 및 住所와 代表者의 聲明
3. 革新都市開發事業의 施行期間
4. 人口收容·土地利用·交通處理 및 環境保全에 關한 計劃
5. 財源調達計劃 및 年次別 投資計劃
6. 敎育·文化·體育·保健醫療·福祉 및 家族親和 施設의 設置計劃
7. 革新都市開發豫定地區 밖의 地域에 基盤施設을 設置하여야 하는 境遇에는 그 施設의 設置에 必要한 費用의 負擔計劃
8. 道路, 上·下水道 等 主要 基盤施設의 設置計劃(費用負擔計劃을 包含한다)
9. 그 밖에 大統領令이 定하는 事項
④國土交通部長官은 開發計劃을 承認하려는 境遇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管轄 市·道知事 및 市場·郡守 또는 區廳長의 意見을 들은 後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과의 協議와 都市開發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改正 2008. 2. 29., 2011. 5. 30., 2013. 3. 23.>
⑤國土交通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따라 開發計劃을 承認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이를 官報에 告示하고, 管轄 特別自治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그 內譯을 送付하여 住民이 閱覽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改正 2008. 2. 29., 2013. 3. 23.>
⑥第5項의 規定에 따라 開發計劃이 承認·告示된 때에는「 國土의 計劃 및 利用에 關한 法律 」 第18條 및 第22條의 規定에 따른 都市·軍基本計劃의 樹立 또는 變更과 그에 關한 國土交通部長官의 承認이 있는 것으로 본다. <改正 2008. 2. 29., 2011. 4. 14., 2013. 3. 23.>
  • 第12條(實施計劃의 承認 等) ①事業施行者는 다음 各 號의 書類 및 圖面을 添附한 革新都市開發事業에 關한 實施計劃(以下 "實施計劃"이라 한다)을 作成하여 國土交通部長官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承認된 實施計劃을 變更(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輕微한 事項의 變更은 除外한다)하려는 境遇에도 또한 같다. <改正 2008. 2. 29., 2011. 5. 30., 2013. 3. 23.>
1. 資金計劃書(年次別 資金投入計劃 및 財源調達計劃을 包含한다)
2. 事業施行誌의 位置도
3. 計劃平面圖 및 槪略設計圖서
4. 段階別 造成計劃서(사업여건상 段階的으로 革新都市開發事業의 施行이 必要한 境遇에 한한다)
5. 管轄 特別自治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과 締結한 革新都市開發事業의 推進 等에 關한 協約書
6. 革新都市開發事業으로 造成된 土地·建築物 또는 工作物 等의 處分計劃서
7. 그 밖에 大統領令이 定하는 事項
② 第1項에 따라 書類 및 圖面을 받은 國土交通部長官은「 電子政府法 」 第36條第1項에 따른 行政情報의 共同利用을 통하여 事業施行誌의 地籍圖를 確認하여야 한다. <新設 2011. 5. 30., 2013. 3. 23.>
③實施計劃에는「 國土의 計劃 및 利用에 關한 法律 」 第52條의 規定에 따라 作成된 地區單位計劃이 包含되어야 한다. <改正 2011. 4. 14., 2011. 5. 30.>
④國土交通部長官은 第1項에 따라 實施計劃을 承認하거나 變更承認 하려는 境遇에는 管轄 市·道知事 및 市場·郡守 또는 區廳長의 意見을 듣고 都市開發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다만, 事業施行者가 이미 管轄 市·道知事 및 市場·郡守 또는 區廳長과 實施計劃에 關하여 協議를 한 境遇에는 意見을 들은 것으로 본다. <改正 2008. 2. 29., 2011. 5. 30., 2013. 3. 23.>
⑤國土交通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따라 實施計劃을 承認하거나 變更承認韓 때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官報에 告示하고 事業施行者와 管轄 特別自治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關係 書類의 寫本을 送付하여야 한다. 이 境遇 關係 書類를 送付받은 特別自治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그 內容을 住民이 閱覽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改正 2008. 2. 29., 2011. 5. 30., 2013. 3. 23.>
  • 第13條(他人의 土地에의 出入 等) ①事業施行者는 革新都市開發豫定地區의 指定, 開發計劃 또는 實施計劃의 作成 等을 위한 調査·測量 또는 革新都市開發事業의 施行을 위하여 必要한 때에는 他人이 所有하거나 占有하는 土地에 出入하거나 他人이 所有하거나 占有하는 土地를 材料積置場 또는 臨時通路로 一時 使用할 수 있으며, 特히 必要한 境遇에는 나무·흙·돌 그 밖의 障礙物을 變更하거나 除去할 수 있다.
②「國土의 計劃 및 利用에 關한 法律」 第130條第2項 乃至 第9項, 第131條, 第144條第1項第2號·第3號 및 第3項 乃至 第6項은 第1項의 境遇에 準用한다. 이 境遇 "都市·軍計劃施設事業의 施行者"는 이 法에 따른 "事業施行者"로 본다. <改正 2011. 4. 14.>
  • 第14條(關聯 人·許可 等의 議題) ①國土交通部長官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實施計劃을 承認하거나 變更承認할 때 그 實施計劃에 對한 다음 各 號의 許可·認可·指定·承認·協議 및 申告 等(以下 "人·許可等"이라 한다)에 關하여 第3項에 따라 關係 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한 事項에 對하여는 該當 人·許可等을 받은 것으로 보며, 第12條第5項에 따라 實施計劃이 告示된 境遇에는 다음 各 號의 法律에 따른 人·許可等이 考試 또는 公告된 것으로 본다. <改正 2007. 4. 11., 2007. 12. 27., 2008. 2. 29., 2008. 3. 21., 2009. 1. 30., 2009. 6. 9., 2010. 4. 15., 2010. 5. 31., 2011. 4. 14., 2011. 5. 30., 2012. 2. 22., 2013. 3. 23., 2014. 1. 14., 2014. 6. 3., 2015. 7. 24., 2016. 1. 19., 2016. 12. 27.>
1.「 國土의 計劃 및 利用에 關한 法律 」 第30條의 規定에 따른 都市·軍管理計劃의 決定, 같은 法 第56條의 規定에 따른 開發行爲 許可, 같은 法 第86條의 規定에 따른 都市·軍計劃施設事業 施行者의 指定 및 같은 法 第88條의 規定에 따른 實施計劃의 認可
2.「 都市開發法 」 第17條의 規定에 따른 都市開發事業에 關한 實施計劃의 認可
3.「 住宅法 」 第15條의 規定에 따른 事業計劃의 承認
4.「 宅地開發促進法 」 第8條의 規定에 따른 宅地開發計劃의 承認 및 같은 法 第9條의 規定에 따른 宅地開發事業 實施計劃의 承認
5.「 公有水面 管理 및 埋立에 關한 法律 」 第8條에 따른 公有水面의 占用·使用許可, 같은 法 第10條에 따른 協議 또는 承認, 같은 法 第17條에 따른 占用·使用 實施計劃의 承認 또는 申告, 같은 法 第28條에 따른 公有水面의 埋立免許, 같은 法 第35條에 따른 國家 等이 施行하는 埋立의 協議 또는 承認, 같은 法 第38條에 따른 公有水面埋立實施計劃의 承認 및 같은 法 第49條에 따른 埋立目的 變更의 承認
6. 削除 <2010. 4. 15.>
7.「 港灣法 」 第9條第2項의 規定에 따른 港灣工事 施行의 許可 및 같은 法 第10條第2項의 規定에 따른 實施計劃의 承認
8.「 物流施設의 開發 및 運營에 關한 法律 」 第22條에 따른 物流團地의 指定 및 같은 法 第28條에 따른 物流團地開發實施計劃의 承認
9.「 農漁村整備法 」 第23條에 따른 農業生産基盤施設의 使用許可 및 같은 法 第82條第2項에 따른 農漁村觀光休養團地 事業計劃의 承認
10.「 産業立地 및 開發에 關한 法律 」 第16條의 規定에 따른 産業團地開發事業 施行者의 指定, 같은 法 第17條 乃至 第19條의 規定에 따른 産業團地開發 實施計劃의 承認
11.「 觀光振興法 」 第15條의 規定에 따른 事業計劃의 承認, 같은 法 第52條의 規定에 따른 觀光地 및 觀光團地의 指定, 같은 法 第54條의 規定에 따른 觀光地·觀光團地 造成計劃의 承認 및 같은 法 第55條의 規定에 따른 造成事業 施行의 許可
12.「 濟州特別自治道 設置 및 國際自由都市 造成을 위한 特別法 」 第162條의 規定에 따른 濟州投資振興地球의 指定 및 같은 法 第147條의 規定에 따른 開發事業의 施行承認
13.「 國有財産法 」 第30條에 따른 國有財産의 使用許可
14.「 公有財産 및 物品 管理法 」 第20條의 規定에 따른 使用·收益의 許可
15.「 장사 等에 關한 法律 」 第27條에 따른 墳墓의 開場 許可
16.「 農地法 」 第34條의 規定에 따른 農地의 轉用許可 또는 協議
17.「 草地法 」 第21條의2의 規定에 따른 土地의 形質變更 等의 許可 및 같은 法 第23條의 規定에 따른 草地轉用 許可·申告 또는 協議
18.「 道路法 」 第36條에 따른 道路管理廳이 아닌 者에 對한 道路工事 施行의 許可, 같은 法 第61條에 따른 道路의 占用 許可 및 같은 法 第107條에 따른 道路管理廳과의 協議 또는 承認
19.「 私道法 」 第4條의 規定에 따른 사도(私道)개설의 許可
20.「 四方事業法 」 第14條의 規定에 따른 伐採 等의 許可 및 같은 法 第20條의 規定에 따른 사방지 指定의 解除
21.「 山地管理法 」 第14條에 따른 山地轉用許可, 같은 法 第15條에 따른 山地專用申告, 같은 法 第15條의2에 따른 山地一時使用許可·申告 및 같은 法 第25條에 따른 土石採取許可
22.「 山林資源의 造成 및 管理에 關한 法律 」 第36條第1項·第4項에 따른 入木伐採等의 許可·申告 및 「山林保護法」 第11條第1項第1號에 따른 山林保護區域의 指定解除. 다만,「 山林資源의 造成 및 管理에 關한 法律 」에 따른 採種林 및 試驗林과 「山林保護法」에 따른 山林遺傳資源保護區域의 境遇는 除外한다.
23.「 建築法 」 第11條의 規定에 따른 許可, 같은 法 第14條의 規定에 따른 申告, 같은 法 第16條의 規定에 따른 許可·申告事項의 變更, 같은 法 第20條의 規定에 따른 假設建築物의 許可·申告 및 같은 法 第29條의 規定에 따른 建築協議
24.「 産業集積活性化 및 工場設立에 關한 法律 」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따른 工場設立等의 承認
25.「 流通産業發展法 」 第8條의 規定에 따른 大規模店鋪의 開設登錄
26.「 小河川整備法 」 第10條의 規定에 따른 小河川公使의 施行許可 및 같은 法 第14條의 規定에 따른 小河川占用 等의 許可
27.「 河川法 」 第6條에 따른 河川管理廳과의 協議 또는 承認, 같은 法 第30條에 따른 河川工事 施行의 許可 및 河川工事實施計劃의 認可, 같은 法 第33條에 따른 河川 占用 等의 許可
28.「 水道法 」 第17條 및 第49條의 規定에 따른 一般水道事業 및 工業用水道事業의 認可, 같은 法 第52條 및 第54條의 規定에 따른 專用上水道 및 專用工業用水道 設置의 認可
29.「 下水道法 」 第11條에 따른 公共下水道(糞尿處理施設만 該當한다)의 設置認可, 같은 法 第16條에 따른 公共下水道工事의 施行許可 및 같은 法 第24條에 따른 公共下水道의 占用許可
30.「 空間情報의 構築 및 管理 等에 關한 法律 」 第86條第1項에 따른 事業의 着手·變更 또는 完了의 申告
31.「 集團에너지事業法 」 第4條의 規定에 따른 集團에너지의 供給妥當性에 關한 協議
32.「 體育施設의 設置·利用에 關한 法律 」 第12條의 規定에 따른 事業計劃의 承認
33.「 空間情報의 構築 및 管理 等에 關한 法律 」 第15條第3項에 따른 地圖等의 刊行 審査
34.「 廢棄物管理法 」 第29條의 規定에 따른 廢棄物處理施設의 設置 承認 또는 申告
35.「 에너지利用 合理化法 」 第10條에 따른 에너지使用計劃의 協議
36. 削除 <2011. 5. 30.>
37.「 骨材採取法 」 第22條의 規定에 따른 骨材採取의 許可
②第1項의 規定에 따른 人·許可等의 議題를 받고자 하는 事業施行者는 實施計劃의 承認 또는 變更承認의 申請을 하는 때에 該當 法律이 定하는 關聯 書類를 함께 提出하여야 한다.
③國土交通部長官은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따라 實施計劃의 承認 또는 變更承認을 함에 있어서 그 內容에 第1項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되는 事項이 包含되어 있는 境遇에는 미리 關係 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2008. 2. 29., 2013. 3. 23.>
④第3項에 따라 國土交通部長官으로부터 協議를 要請받은 關係 行政機關의 腸은 協議要請을 받은 날부터 20日 以內에 意見을 提出하여야 한다. 이 境遇 關係 行政機關의 長이 그 期間 內에 意見을 提出하지 아니하면 意見이 없는 것으로 본다. <改正 2008. 2. 29., 2012. 1. 17., 2013. 3. 23.>
⑤第1項의 規定에 따른 人·許可等의 議題를 받고자 하는 境遇 建築物의 建築 等이 隨伴되어 建築許可書·建築申告서 等의 書類를 提出하여야 하는 때에는 第1項第23號의 規定에 따른 建築許可 等의 關聯 書類에 添附된 圖面으로 갈음한다.
⑥ 第1項에 따라 다른 法律에 따른 人·許可等을 받은 것으로 보는 境遇에는 關係 法律 또는 廣域市·道·特別自治道의 條例로 定하는 바에 따라 人·許可等의 代價로 賦課되는 免許稅·手數料 또는 使用料(國有財産의 使用許可 또는 貸付에 따른 使用料 또는 貸付料는 除外한다) 等을 免除한다. <新設 2013. 3. 22.>
  • 第15條(토지 等의 受容·使用) ①事業施行者는 革新都市開發豫定地區 안에서 革新都市開發事業의 施行을 위하여 必要한 때에는「 公益事業을 위한 土地 等의 取得 및 補償에 關한 法律 」 第3條의 規定에 따른 土地·物件 또는 權利(以下 "土地等"이라 한다)를 受容 또는 使用(以下 "收容等"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第7條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따른 革新都市開發豫定地區의 指定·考試가 있는 때에는「 公益事業을 위한 土地 等의 取得 및 補償에 關한 法律 」 第20條第1項 및 第22條의 規定에 따른 事業認定 및 그 考試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第1項의 規定에 따른 土地等의 受容等에 關한 再決意 申請은「 公益事業을 위한 土地 等의 取得 및 補償에 關한 法律 」 第23條第1項 및 第28條第1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이 法 第11條第3項第3號의 規定에 따른 革新都市開發事業의 施行期間 以內에 할 수 있다.
④第1項의 規定에 따른 土地等의 受容等에 關한 再決意 管轄 土地收用委員會는 中央土地收用委員會가 된다.
⑤第1項의 規定에 따른 土地等의 受容等에 關하여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公益事業을 위한 土地 等의 取得 및 補償에 關한 法律 」을 準用한다.
  • 第16條(基盤施設의 設置 等) ①電氣·通信·가스 및 地域暖房施設의 設置 等에 關하여는「 都市開發法 」 第55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改正 2008. 3. 21.>
②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革新都市 및 移轉公共機關의 원활한 機能 發揮를 위하여 必要한 基盤施設 等의 設置를 優先的으로 支援할 수 있다.
③第2項의 規定에 따른 支援對象·支援規模 및 方法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17條(竣工檢査) ①事業施行者는 革新都市開發事業의 全部 또는 一部를 完了한 때에는 遲滯 없이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國土交通部長官의 竣工檢査를 받아야 한다. 이 境遇 國土交通部長官은 그 竣工檢査의 施行에 關하여 關係 行政機關의 長과 미리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2008. 2. 29., 2013. 3. 23.>
②事業施行者가 第1項의 規定에 따라 竣工檢査를 받은 때에는 第14條第1項 各 號에서 規定하는 人·許可等에 따른 該當 事業의 竣工檢査 또는 竣工인가 等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廣域市長·特別自治道知事·市場 또는 郡守(廣域市 管轄區域에 있는 軍의 郡守는 除外한다)는 革新都市開發事業이 竣工된 地球를 제12조제5항에 따라 告示된 實施計劃에 包含된 地區單位計劃에 따라 管理하여야 한다. <改正 2011. 4. 14., 2011. 5. 30.>
  • 第18條(工事完了의 公告) 國土交通部長官은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따른 竣工檢査를 한 結果 革新都市開發事業이 實施計劃대로 完了되었다고 認定되는 때에는 事業施行者에게 竣工檢査畢證을 交付하고 工事完了의 公告를 하여야 하며, 實施計劃대로 完了되지 아니한 때에는 遲滯 없이 補完施工 等 必要한 措置를 命하여야 한다. <改正 2008. 2. 29., 2013. 3. 23.>
  • 第19條(造成土地 等의 供給) ①事業施行者는 革新都市開發事業으로 造成된 土地·建築物 또는 工作物 等(以下 "造成土地等"이라 한다)을 供給하려는 境遇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國土交通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改正 2008. 2. 29., 2013. 3. 23.>
②第1項의 規定에 따라 供給하는 造成土地等의 用度, 供給節次·方法 및 對象者 그 밖에 供給條件 等에 關하여는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20條(先受金) ①事業施行者는 革新都市開發事業으로 造成된 造成土地等을 供給받거나 利用하려는 者로부터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그 代金의 全部 또는 一部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따라 先受金을 받고자 하는 事業施行者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國土交通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改正 2008. 2. 29., 2013. 3. 23.>
  • 第21條(土地償還債券의 發行) ①事業施行者는 土地所有者가 同意하는 境遇 土地等의 買收代金의 一部를 支給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革新都市開發事業으로 造成된 土地로 償還하는 債券(以下 "土地償還債券"이라 한다)을 發行할 수 있다.
②事業施行者는 第1項의 規定에 따라 土地償還債券을 發行하려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土地償還債券의 發行計劃書를 作成하여 國土交通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改正 2008. 2. 29., 2013. 3. 23.>
③土地償還債券 發行의 節次·方法 및 條件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22條(公共施設 等의 歸屬) ①事業施行者가 革新都市開發事業의 施行으로 새로이 公共施設(駐車場·運動場 그 밖에 大統領令이 定하는 施設을 除外한다. 以下 이 條에서 같다)을 設置하거나 旣存의 公共施設에 代替되는 施設을 設置한 境遇 그 歸屬에 關하여는「 國土의 計劃 및 利用에 關한 法律 」 第65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이 境遇 "行政廳"은 이 法에 따른 "事業施行者"로 본다.
②第1項의 規定에 따른 公共施設과 財産의 登記에 있어서는 實施計劃承認서와 竣工檢査鉏로써「 不動産登記法 」의 登記原因을 證明하는 西面에 갈음할 수 있다.
③第1項의 規定에 따라「 國土의 計劃 및 利用에 關한 法律 」을 準用함에 있어서 관리청이 不分明한 財産 中 道路·河川·溝渠(溝渠) 그 밖에 이에 準하는 施設에 對하여는 國土交通部長官을, 그 밖의 財産에 對하여는 企劃財政部長官을 管理廳으로 본다. <改正 2008. 2. 29., 2013. 3. 23.>
  • 第23條(국·公有地의 處分制限 等) ①革新都市開發豫定地區 안에 있는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 所有의 土地로서 革新都市開發事業에 必要한 土地는 그 開發計劃으로 定하여진 目的 外의 目的으로 處分할 수 없다.
②革新都市開發豫定地區 안에 있는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 所有의 財産으로서 革新都市開發事業에 必要한 財産은「 國有財産法 」 및 「公有財産 및 物品 管理法」에 不拘하고 事業施行者에게 隨意契約(隨意契約)의 方法으로 處分할 수 있다. 이 境遇 그 財産의 用度廢止(行政財産인 境遇에 한한다) 또는 處分에 關하여는 國土交通部長官이 미리 關係 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2008. 2. 29., 2013. 3. 23.>
③關係 行政機關의 章은 第2項 後段의 規定에 따른 協議要請이 있는 때에는 그 要請을 받은 날부터 30日 以內에 協議에 關하여 必要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④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革新都市開發豫定地區 안에 있는 國有財産 또는 公有財産을 事業施行者에게 賣渡 또는 賃貸할 境遇 開發與件을 勘案하여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長期分割 納付 等 條件을 緩和할 수 있다.
  • 第24條(廣域交通改善對策의 樹立에 關한 特例) ①「大都市圈 廣域交通 管理에 關한 特別法」 第7條第1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事業施行者는 같은 項에 따른 廣域交通改善對策을 樹立하여 國土交通部長官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改正 2008. 2. 29., 2013. 3. 23.>
②國土交通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따라 事業施行者가 提出한 廣域交通改善對策에 關하여 市·道知事의 意見을 들은 後「 大都市圈 廣域交通 管理에 關한 特別法 」 第8條의 規定에 따른 大都市圈廣域交通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이 法 第12條의 規定에 따른 實施計劃 承認 前까지 確定하고, 이를 市·道知事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改正 2008. 2. 29., 2013. 3. 23.>
③第2項의 規定에 따라 國土交通部長官으로부터 廣域交通改善對策에 對하여 意見을 要請받은 市·道知事는 30日 以內에 意見을 提出하여야 하며, 같은 期間 以內에 意見이 提出되지 아니한 境遇에는 意見이 없는 것으로 본다. <改正 2008. 2. 29., 2013. 3. 23.>
  • 第25條(學校 및 敎育課程 運營의 特例) ① 革新都市가 있는 地域(人口 100萬 以上 大都市는 除外한다)의 特別自治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革新都市의 特性에 맞는 人力 養成과 敎育 與件의 改善 等을 위하여 該當 革新都市에「 初·中等敎育法 」 第61條에 따른 特例를 適用받거나 特例를 適用받는 敎育課程을 運營하는 學校(以下 "自律學校"라 한다) 또는 같은 法에 따른 特殊 分野의 專門的인 敎育을 目的으로 하는 高等學校(以下 "特殊目的高等學校"라 한다)를 指定하여 줄 것을 廣域市·道·特別自治度(以下 "詩·道"라 한다) 敎育監에게 要請할 수 있다. 이 境遇 自律學校 또는 特殊目的高等學校의 指定을 要請받은 市·道 敎育監은 革新都市에 自律學校 또는 特殊目的高等學校를 優先的으로 指定할 수 있다.
② 自律學校의 張 또는 特殊目的高等學校의 腸은 該當 市·道 敎育監 또는 敎育長에게 自律學校 및 特殊目的高等學校 運營에 必要한 敎員의 任用 또는 所屬 敎員의 電報猶豫(本人의 同意가 있는 境遇만 該當한다)를 要請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11. 5. 30.]
  • 第26條(敎育財政支援에 關한 特例) 革新都市가 있는 地域의 市·道知事 및 市場·郡守 또는 區廳長은「 初·中等敎育法 」 第61條의 規定에 따라 運營되는 學校에 對하여 敷地의 買入, 施設의 建築 또는 學校의 運營에 必要한 資金을 支援할 수 있다. <改正 2013. 3. 22.>
  • 第27條(外國人 敎員 任用) 革新都市에 있는「 初·中等敎育法 」 第2條의 規定에 따른 學校는 良好한 外國語 學習 與件을 造成하기 위하여「 初·中等敎育法 」 第21條, 「敎育公務員法」 第6條·第32條第1項 및 「私立學校法」 第52條·第54條의4제1항 및 第3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任用資格, 任用期間, 給與, 勤務條件, 業績 및 成果 等 契約條件을 定하여 敎育課程 運營에 必要한 外國人 敎員을 任用할 수 있다.
  • 第28條(前·入學 便宜 提供) 敎育監 또는 敎育長은 以前公共機關을 따라 移住하는 所屬 職員(以下 "移住職員"이라 한다)의 子女들이 移住하여 온 地域에 있는 初·中等學校에 全·入學을 함에 있어서 不利益을 받지 아니하도록 必要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 第29條(移轉公共機關의 地方移轉) ①移轉公共機關은 革新都市로 移轉하는 것을 原則으로 한다. 다만, 地域의 特性과 移轉公共機關의 特殊性이 認定되는 境遇에는 國土交通部長官이 以前公共機關과 移轉公共機關이 移轉하는 地域의 市·道知事의 意見을 듣고,「 國家均衡發展 特別法 」 第22條에 따라 地域發展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革新都市 外로 個別移轉을 認定할 수 있다. <改正 2008. 2. 29., 2009. 4. 22., 2012. 1. 17., 2013. 3. 23.>
② 第1項 但書에 따라 革新都市 外로 個別移轉하는 公共機關의 腸은 個別移轉을 爲한 業務施設의 新築을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土地等을 受容 또는 使用할 수 있다. <新設 2012. 1. 17.>
③ 第2項에 따른 土地等의 受容 또는 使用에 關하여는「 公益事業을 위한 土地 等의 取得 및 補償에 關한 法律 」을 準用한다. <新設 2012. 1. 17.>
  • 第29條의2(이전공공기관의 地域人材 採用 等) ① 以前公共機關의 腸은 該當 機關이 移轉하는 地域(以下 이 條에서 "以前地域"이라 한다)에 所在하는 地方大學(「首都圈整備計劃法」 第2條第1號에 따른 首都圈이 아닌 地域에 있는「 高等敎育法 」 第2條 各 號에 따른 學校를 말한다) 또는 高等學校(「初·中等敎育法」 第2條第3號에 따른 高等學校·高等技術學校를 말한다. 以下 같다)를 卒業하였거나 卒業豫定인 사람을 優先하여 雇用할 수 있다. 다만, 以前地域에서 高等學校를 卒業한 後 다른 地域에서「 高等敎育法 」 第2條 各 號에 따른 學校를 卒業하였거나 卒業豫定인 사람은 該當 以前地域의 于先 雇傭對象에서 除外한다. <改正 2015. 12. 29.>
② 以前地域의 範圍는 移轉公共機關의 採用規模, 以前地域의 學生 數 等을 考慮하여 國土交通部長官이 以前地域을 管轄하는 時·道知事와 協議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新設 2015. 12. 29.>
③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以前地域人材의 就業機會의 擴大를 위하여 必要한 行政的·財政的 支援을 할 수 있다. <新設 2015. 12. 29.>
④ 移轉公共機關의 腸은 以前地域人材의 就業을 促進하기 위한 國家와 地方自治團體의 對策에 積極 協助하여야 한다. <新設 2015. 12. 29.>
[本條新設 2013. 3. 22.]
[題目改正 2015. 12. 29.]
  • 第29條의3(이전공공기관의 地域發展에 對한 寄與) 移轉公共機關은 該當 機關이 移轉하는 地域을 管轄하는 時·道知事 및 市場·郡守·區廳長과 協議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地域産業 育成 및 일자리 創出 等 地域發展에 必要한 計劃을 樹立하여 施行할 수 있다.
[本條新設 2015. 12. 29.]

第4張 革新都市管理委員會 等 <改正 2011. 5. 30.> [ 編輯 ]

  • 第30條(革新都市에 關한 重要 政策의 審議) 다음 各 號의 事項은 都市開發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改正 2013. 3. 23.>
1. 革新都市에 關한 基本政策과 制度에 關한 事項
2. 革新都市開發豫定地區의 指定·變更 및 解除에 關한 事項
3. 革新都市의 基本構想 및 開發計劃에 關한 事項
4. 革新都市의 實施計劃에 關한 事項
5. 革新都市開發豫定地區 內 土地의 用途地域 變更에 關한 事項
6. 革新都市 內 學校·硏究所·企業 等 入住機關 誘致 및 入住機關 間 協力增進을 위한 政府支援에 關한 事項
7. 革新都市管理委員會에서 政府의 協助를 要請한 事項
8. 그 밖에 革新都市와 關聯하여 國土交通部長官이 審議에 부치는 事項
[全文改正 2011. 5. 30.]
  • 第31條(革新都市管理委員會) ①革新都市를 效率的으로 管理하고 地域發展과 革新與件 造成을 支援하기 위하여 詩·道에 革新都市管理委員會를 둔다. 이 境遇 2 以上의 詩·道가 共同으로 1個의 革新都市(以下 "共同革新都市"라 한다)를 建設하는 境遇에는 共同으로 革新都市管理委員會를 둔다.
②革新都市管理委員會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을 審議한다. <改正 2014. 5. 28.>
1. 革新都市 機能의 專門化 및 特性化에 關한 事項
2. 革新都市의 産業系·學界·硏究機關·行政機關 等의 協同 計劃에 關한 事項
3. 革新都市 內 知識 및 情報産業 等 企業誘致에 關한 事項
4. 革新都市 내 大學·硏究所 等의 誘致에 關한 事項
5. 政府의 協助가 必要한 事項
6. 그 밖에 革新都市의 發展을 위하여 委員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한 事項
③革新都市管理委員會는 委員長 2人을 包含하여 20人 以內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이 境遇 共同革新都市가 들어선 詩·道가 共同으로 革新都市管理委員會를 設置하는 境遇에는 30人 以內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④革新都市管理委員會의 委員은 市·道知事와 國土交通部 및 該當 地方自治團體의 關係 公務員, 都市·軍計劃 等에 關한 專門家, 移轉公共機關 그 밖의 入住機關·大學·硏究所·經濟團體에 屬한 者 中에서 詩·道知事가 委囑 또는 임명하는 者가 된다. <改正 2008. 2. 29., 2011. 4. 14., 2013. 3. 23.>
⑤委員長은 詩·道知事와 民間委員 中에서 詩·道知事가 委囑하는 者가 된다.
⑥그 밖에 革新都市管理委員會의 構成·運營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32條(公共機關地方移轉推進團 設置) ①公共機關 移轉 및 革新都市 開發業務의 效率的인 推進을 위하여 國土交通部에 公共機關地方移轉推進團(以下 "推進團"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改正 2008. 2. 29., 2013. 3. 23.>
②推進團의 構成 및 運營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③國土交通部長官은 推進團의 원활한 業務遂行을 위하여 必要한 때에는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張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 革新都市 關聯 硏究機關의 長 및 事業施行者에게 所屬 公務員 또는 林·職員의 派遣을 要請할 수 있다. <改正 2008. 2. 29., 2013. 3. 23.>

第5張 革新都市建設特別會計 [ 編輯 ]

  • 第33條(革新都市建設特別會計의 設置 및 管理·運用) ①公共機關의 地方移轉 및 革新都市의 建設에 關한 事業을 財政的으로 支援하기 위하여 革新都市建設特別會計(以下 "會計"라 한다)를 設置한다.
②會計는 國土交通部長官이 管理·運用한다. <改正 2008. 2. 29., 2013. 3. 23.>
③會計의 歲出豫算은 中央官署의 組織別로 區分할 수 있다.
  • 第34條(會計의 歲入과 歲出) ①會計의 歲入은 다음 各 號와 같다.
1. 國家所有 終戰不動産의 賣却代金, 使用料, 該當 財産으로부터 發生하는 그 밖의 收益金 및 國家行政機關人 移轉公共機關의 賃借保證金 回收金
2. 一般會計 또는 다른 特別會計로부터의 轉入金
3.「 公共資金管理基金法 」에 따라 設置된 公共資金管理基金 또는 다른 基金으로부터의 轉入金 및 豫受金
4. 第36條의 規定에 따른 借入金
5. 第44條第4項의 規定에 따른 利益의 轉入金
6. 그 밖의 收入金
②會計의 歲出은 다음 各 號와 같다. <改正 2014. 5. 28.>
1. 移轉公共機關의 事務所新築費 等 移轉費用에 對한 支援
2. 革新都市 造成에 따른 基盤施設의 設置費用에 對한 支援 等 革新都市建設 費用
3. 第1項第3號의 規定에 따른 豫受金에 對한 元利金 償還
4. 第1項第4號의 規定에 따른 借入金에 對한 元利金 償還
5. 第44條第4項의 規定에 따른 損失金의 保全
6. 革新都市의 建設 및 制度發展을 爲한 調査·硏究費
7. 移轉公共機關의 移轉費用 및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따른 事業施行者의 事業施行에 必要한 資金의 融資
8. 第45條의2에 따른 硏究機關, 國際機構, 綜合病院 및 大學의 施設 建築에 必要한 費用
9. 第45條의3에 따른 知識産業센터의 設立 및 資金支援에 必要한 費用
10. 그 밖의 公共機關 地方移轉 및 革新都市 建設과 關聯하여 大統領令이 定하는 項目에의 支出
  • 第35條(一般會計 및 다른 特別會計 等으로부터의 轉入) 會計는 歲出財源을 確保하기 위하여 豫算이 定하는 바에 따라 一般會計, 다른 特別會計 또는 基金으로부터 轉入을 받을 수 있다.
  • 第36條(借入金) ①會計의 歲出財源이 不足한 때에는 國會의 議決을 얻은 金額의 範圍 안에서 會計의 負擔으로 長期借入을 할 수 있다.
②會計는 그 支出을 위한 資金이 一時的으로 不足한 때에는 會計의 負擔으로 一時借入을 할 수 있다.
③第2項의 規定에 따른 一時借入金의 元利金은 그 會計年度 以內에 償還하여야 한다.
  • 第37條(豫備費) 會計는 豫測할 수 없는 豫算 外의 支出 또는 豫算超過支出에 充當하기 위하여 豫備費로서 相當한 金額을 歲出豫算에 計上할 수 있다.
  • 第38條(歲出豫算의 移越) 會計의 歲出豫算 中 그 會計年度 以內에 支出하지 아니한 것은「 國家財政法 」 第48條의 規定에 不拘하고 다음 年度에 移越하여 使用할 수 있다.
  • 第39條(剩餘金의 處理) 每 會計年度 稅入歲出의 決算上 생긴 剩餘金은 다음 會計年度의 歲入에 移入한다.
  • 第40條(財産의 管理轉換 等) ①一般會計 또는 다른 特別會計에 屬하는 從前不動産을 會計로 管理轉換 또는 移管하는 때에는「 國有財産法 」 第17條의 規定에 不拘하고 無償으로 할 수 있다. <改正 2009. 1. 30.>
②會計가 造成·取得한 廳舍 및 敷地 等은「 國有財産法 」 第17條의 規定에 不拘하고 一般會計 또는 그 財産을 使用할 國家機關이 管理·運用하는 特別會計로 無償으로 管理轉換하거나 移管할 수 있다. <改正 2009. 1. 30.>
[題目改正 2009. 1. 30.]

第6張 終戰不動産의 活用 [ 編輯 ]

  • 第41條(終戰不動産의 建築物의 增·改築 等의 制限) 移轉公共機關은 日常的인 維持·保守 外에 建築物을 新築·增築 또는 改築하거나 賃借面積을 擴大할 수 없다. 다만, 移轉公共機關은 建築物의 增築·改築 또는 賃借面積 擴大가 不可避한 境遇 所管 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한 後 建築物의 增築 等을 할 수 있으며, 所管 行政機關의 腸이 同意하려는 때에는 미리 國土交通部長官의 意見을 들어야 한다. <改正 2008. 2. 29., 2013. 3. 23.>
  • 第42條(終戰不動産의 現況調査) ①國土交通部長官은 從前不動産에 對하여 所有 現況, 規模, 特性, 周邊 與件 및 賣却 또는 活用 可能性 等을 把握하기 위하여 必要한 境遇 現況調査를 實施할 수 있다. <改正 2008. 2. 29., 2013. 3. 23.>
②移轉公共機關은 第1項의 規定에 따른 現況調査에 積極 協助하여야 하며, 現況調査와 關聯하여 資料 等의 提出 要求가 있는 境遇에는 특별한 事由가 없는 限 이에 協助하여야 한다.
  • 第43條(終戰不動産의 處理計劃 樹立 等) ①移轉公共機關의 長은 第4條第1項第3號의 規定에 따른 移轉費用의 調達 및 國家均衡發展 等을 考慮하여 다음 各 號의 事項을 包含하는 從前不動産 處理計劃을 樹立하여야 한다.
1. 終戰不動産의 賣却時期 및 方法
2. 終戰不動産 中 一部 또는 全部를 賣却하지 못하는 境遇 具體的인 思惟 및 活用方案
②移轉公共機關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따라 樹立한 從前不動産 處理計劃에 對하여 所管 行政機關의 長과의 協議를 거쳐 第4條第4項의 規定에 따른 地方移轉計劃의 承認日부터 3個月 以內에 國土交通部長官에게 提出하여야 하며, 國土交通部長官은 必要한 境遇 從前不動産의 所在地를 管轄하는 特別市場, 市·道知事 및 市場·郡守 또는 區廳長의 意見을 듣고 所管 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提出된 終戰不動産 處理計劃의 修正 또는 補完을 要求할 수 있다. 이 境遇 그 以前公共機關의 腸은 특별한 事由가 없는 한 國土交通部長官의 要求事項을 받아들여야 한다. <改正 2008. 2. 29., 2013. 3. 23.>
③國土交通部長官은 第1項에 따른 終戰不動産 處理計劃에 提示된 期限 內에 從前不動産이 賣却되지 아니하거나 以前公共機關이 願하는 境遇 地方自治團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公共機關(以下 "買入公共機關"이라 한다) 또는「 地方公企業法 」에 따른 地方公企業(以下 "地方公企業"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從前不動産을 買入하게 할 수 있다. 이 境遇 買入價格은 「鑑定評價 및 鑑定評價社에 關한 法律」에 따른 鑑定評價業者 2人 以上이 評價한 金額을 算術平均한 金額으로 한다. <改正 2008. 2. 29., 2011. 5. 30., 2013. 3. 23., 2016. 1. 19.>
④第3項에 따른 買入公共機關 및 地方公企業의 終戰不動産 買入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改正 2011. 5. 30.>
⑤國土交通部長官은 第3項에 따라 買入公共機關 및 地方公企業이 買入한 終戰不動産에 對하여 從前不動産 所在地 管轄 特別市長, 市·道知事 및 市場·郡守 또는 區廳長과 協議하고,「 首都圈整備計劃法 」 第21條에 따른 首都圈整備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活用計劃을 樹立하여야 한다. 다만, 買入公共機關 및 地方公企業이 買入한 終戰不動産을 「國土의 計劃 및 利用에 關한 法律」에 따른 都市·軍管理計劃의 變更이나 開發行爲 없이 買入한 狀態대로 處分하고자 要請하는 境遇 國土交通部長官은 活用計劃을 樹立하지 아니할 수 있다. <改正 2008. 2. 29., 2011. 5. 30., 2013. 3. 22., 2013. 3. 23., 2014. 5. 28.>
⑥國土交通部長官은 第5項의 規定에 따라 活用計劃을 樹立할 때 從前不動産의 敷地形態가 不規則하여 土地利用의 效率性을 顯著히 沮害하거나 道路·上下水道 等 基盤施設의 設置·整備가 必要한 境遇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從前不動産 밖의 土地를 包含하여 活用計劃을 樹立할 수 있으며, 樹立된 終戰不動産의 活用計劃이「 國土의 計劃 및 利用에 關한 法律 」에 따른 都市·軍官吏計劃에 反映될 必要가 있는 境遇, 該當 地方自治團體에 그 反映을 要求할 수 있다. 이 境遇 該當 地方自治團體는 從前不動産의 活用計劃을 都市·軍官吏計劃에 反映하여야 한다. <改正 2008. 2. 29., 2011. 4. 14., 2013. 3. 23., 2014. 5. 28.>
  • 第44條(終戰不動産 買入支援 等) ①國家는 제43조제3항에 따라 地方自治團體, 買入公共機關 및 地方公企業이 終戰不動産을 直接 買入하는 境遇에는 買入代金의 一部를 融資할 수 있다. <改正 2011. 5. 30.>
②移轉公共機關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公共機關에게 從前不動産의 賣却業務를 代行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11. 5. 30.>
③第43條第3項에 따라 從前不動産(第43條第6項에 따라 活用計劃이 樹立된 終戰不動産 밖의 土地를 包含한다. 以下 이 條에서 같다)을 買入하는 買入公共機關은 買入代金의 調達을 위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債券을 發行할 수 있다. <改正 2011. 5. 30., 2014. 5. 28.>
④買入公共機關 또는 地方公企業의 終戰不動産 買入에 따른 利益이나 損失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會計에 轉入하거나 會計에서 保全할 수 있다. <改正 2011. 5. 30.>

第7張 移轉公共機關 等에 對한 支援 [ 編輯 ]

  • 第45條(移轉公共機關 等에 對한 支援 等) ①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以前公共機關에 對하여 移轉公共機關의 事務所新築費 等 移轉費用의 一部를 支援하거나 融資할 수 있다.
②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宅地開發事業의 施行者(李 法 또는 다른 法律에 따라「 住宅法 」 第2條第24號에 따른 公共宅地 等의 開發事業을 施行하는 者를 말한다. 以下 이 條에서 "施行者"라 한다)는 移轉公共機關이 移住職員을 위한 住宅을 建設하려는 境遇 公共宅地를 優先的으로 供給할 수 있으며, 移住職員을 위한 寄宿舍를 建設하려는 境遇에는 建設費用의 一部를 「住宅都市基金法」에 따른 住宅都市基金(以下 "住宅都市基金"이라 한다)에서 融資할 수 있다. <改正 2009. 2. 3., 2015. 1. 6., 2016. 1. 19.>
③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施行者는 以前公共機關이 使用할 建築物을 建築하여 分讓 또는 賃貸할 수 있다.
④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以前公共機關이 脂肪以前에 따라 輸入이 顯著하게 減少한 境遇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一定期間 支援할 수 있다.
  • 第45條의2(연구기관, 國際機構, 綜合病院 및 大學에 對한 支援)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革新都市 活性化를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山·學·硏 클러스터에 入住하는 國內外 硏究機關, 國際機構, 綜合病院 및「 國家科學技術 競爭力 强化를 위한 理工系支援 特別法 」 第2條第2號의 大學에 對하여 施設의 建築에 必要한 費用을 支援할 수 있다.
[本條新設 2014. 5. 28.]
②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革新都市開發豫定地區에 知識産業센터를 設立한 者(設立承認을 받은 者를 包含한다)에 對하여 豫算의 範圍에서 設立에 必要한 資金을 支援할 수 있다.
③ 知識産業센터에 關하여 이 法에서 規定한 것 外에는「 産業集積活性化 및 工場設立에 關한 法律 」을 準用한다.
[本條新設 2014. 5. 28.]
  • 第45條의4(고용보조금의 支給) 地方自治團體는 革新都市에 對한 投資를 促進하기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條例로 定하는 바에 따라 革新都市에 投資하는 企業에 對하여 雇傭補助金 및 敎育訓鍊補助金 等을 于先 支給할 수 있다.
[本條新設 2014. 5. 28.]
  • 第46條(국·公有財産의 賃貸料 減免 等)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國有財産法 」·「 公有財産 및 物品管理法 」 그 밖의 다른 法令의 規定에 不拘하고 革新都市開發事業 等에 必要한 境遇 事業施行者, 移轉公共機關, 산·학·연 誘致志願센터, 그 밖에 革新都市 內 入住하는 企業·大學·硏究所 等에 對하여 國·公有財産의 賃貸料를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減免할 수 있다. <改正 2014. 5. 28.>
②事業施行者 및 移轉公共機關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로부터 革新都市開發豫定地區 안의 國有地에 對한 使用許可나 共有地에 對한 使用·收益의 許可 또는 代父(貸付)를 받은 境遇에는「 國有財産法 」 및 「公有財産 및 物品管理法」에 不拘하고 그 許可 또는 貸付를 받은 國·公有地를 買入 또는 原狀回復하거나 築造한 施設物을 寄附하는 것을 條件으로 國·共有地에 永久施設物을 築造할 수 있다. <改正 2009. 1. 30.>
  • 第47條(移轉公共機關의 移住職員에 對한 支援 等) ①移轉公共機關의 章은 移住職員에 對하여 移徙費用 및 移住手當의 支給 等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支援 對策을 마련하여 施行할 수 있다.
②移轉公共機關의 移住職員에게 住宅을 供給하는 境遇「 住宅法 」 第54條, 「 民間賃貸住宅에 關한 特別法 」 第3條 및 「 公共住宅 特別法 」 第48條의 規定에 따라 住宅을 于先 供給할 수 있다. <改正 2015. 8. 28., 2016. 1. 19.>
③移轉公共機關의 移住職員에게는 住宅都市基金에서 住宅購入資金 또는 傳貰資金을 融資할 수 있다. <改正 2015. 1. 6.>
  • 第47條의2(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住民에 對한 支援 對策의 樹立·施行) 關係 市·道知事, 市長·郡守·區廳長 또는 事業施行者는 革新都市開發事業으로 인하여 生活基盤을 喪失하게 되는 革新都市開發 豫定地區 안의 住民에 對하여 職業轉換訓鍊, 所得創出事業支援, 그 밖에 住民의 財政착에 必要한 支援對策 等을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樹立·施行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2007. 10. 17.]
  • 第47條의3(혁신도시 산·학·연유치지원센터의 設置·運營 等) ① 詩·道知事는 革新都市 內 企業, 大學, 硏究所 等(以下 이 條에서 "企業等"이라 한다)의 誘致 및 支援을 위하여 革新都市 산·학·연유치지원센터(이하 이 條에서 "支援센터"라 한다)를 設置·運營할 수 있다.
② 支援센터는 다음 各 號의 事業을 遂行한다.
1. 革新都市 內 企業等 入住機關의 誘致 및 支援
2. 革新都市 內 入住機關 間 協力 增進
3. 革新都市 內 企業等의 誘致를 위한 對外協力 및 弘報
4. 그 밖에 革新都市 內 企業等의 誘致 및 支援을 위하여 必要한 事業
③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豫算의 範圍에서 支援센터의 設置·運營에 드는 費用의 全部 또는 一部를 支援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支援센터의 設置 및 運營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13. 3. 22.]
  • 第48條(租稅 및 負擔金의 減免 等)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公共機關의 地方移轉과 革新都市 建設을 支援하기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租稅特例制限法 」, 「 地方稅特例制限法 」 그 밖의 關係 法律에서 定하는 바에 따라 國稅 및 地方稅를 減免할 수 있다. <改正 2010. 3. 31.>
②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公共機關의 地方移轉과 革新都市 建設을 支援하기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開發利益還收에 關한 法律 」·「 農地法 」·「 草地法 」·「 山地管理法 」·「 自然環境保全法 」·「 都市交通整備 促進法 」·「 大都市圈 廣域交通管理에 關한 特別法 」·「 開發制限區域의 指定 및 管理에 關한 特別措置法 」 및 「 國土의 計劃 및 利用에 關한 法律 」에서 定하는 바에 따라 開發負擔金·農地保全負擔金·代替超志操性比·代替山林資源造成費·生態系保全協力金·交通誘發負擔金·廣域交通施設負擔金·開發制限區域毁損負擔金 및 基盤施設設置費用을 減免할 수 있다. <改正 2011. 5. 30.>
  • 第49條(革新都市 開發·運營의 成果 共有)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革新都市의 成果가 革新都市가 들어서지 아니한 다른 地方自治團體에도 擴散되어 地域均衡發展에 寄與하도록 努力하여야 한다.
②革新都市가 들어선 詩·郡·區(自治區를 말한다. 以下 같다)는 移轉公共機關이 納付한 地方稅額의 全部 또는 一部를 다른 市·郡·區의 發展을 위하여 使用하도록 하기 위하여 管轄 廣域市 및 道路 轉出할 수 있다.
③革新都市가 들어서는 詩·道는 第2項의 規定에 따라 轉入 받은 地方稅額과 그 詩·道가 出捐하는 財源 等으로 그 詩·道 管轄區域 안의 市·郡·區의 發展을 위한 基金을 設置·運營할 수 있다.
④共同革新都市를 建設하는 境遇에는 關係 市·道가 共同으로 第3項의 基金을 設置·運營할 수 있다.

第8張 補則 [ 編輯 ]

  • 第50條(不動産價格 安定 및 亂開發 防止에 關한 措置) ①國土交通部長官, 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革新都市等의 不動産價格의 安定을 위하여 必要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改正 2008. 2. 29., 2013. 3. 23., 2017. 1. 17.>
②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革新都市開發豫定地區 指定의 提案으로 인하여 不動産投機 또는 不動産價格의 急騰이 憂慮되는 地域에 對하여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張 또는 市·道知事에게 다음 各 號의 措置를 要請하여야 한다. <改正 2016. 1. 19.>
1.「 所得稅法 」 第104條의2의 規定에 따른 指定地域의 指定
2.「 住宅法 」 第63條의 規定에 따른 投機過熱地區의 指定
3.「 不動産 去來申告 等에 關한 法律 」 第10條의 規定에 따른 土地去來契約에 關한 許可區域의 指定
4. 그 밖에 不動産價格의 安定을 위하여 必要한 措置
③國土交通部長官, 市·道知事, 市長 또는 郡守(廣域市 管轄區域에 있는 軍의 郡守를 除外한다)는 革新都市等의 無分別한 開發을 防止하기 위하여「 建築法 」 第18條의 規定에 따른 建築許可의 制限 또는 「國土의 計劃 및 利用에 關한 法律」 第63條의 規定에 따른 開發行爲許可의 制限 等 必要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改正 2008. 2. 29., 2008. 3. 21., 2013. 3. 23., 2017. 1. 17.>
  • 第51條(다른 法律에 따른 開發事業區域과 重複指定 等) ①國土交通部長官은「 宅地開發促進法 」에 따른 宅地開發地區 等 다른 法律에 따른 開發事業區域(以下 이 條에서 "終戰事業區域"이라 한다)과 重複하여 革新都市開發豫定地球를 指定할 수 있다. <改正 2008. 2. 29., 2011. 5. 30., 2013. 3. 23.>
②第1項의 規定에 따라 重複指定을 하여 革新都市開發事業을 施行하는 境遇에는 第3條의 規定에 不拘하고 다른 法律에 따른 開發事業의 節次와 이 法에 따른 革新都市開發事業의 節次를 各各 거쳐야 한다. 다만, 다른 法律에 따라「 公益事業을 위한 土地 等의 取得 및 補償에 關한 法律 」 第20條第1項 및 第22條의 規定에 따른 事業認定 및 그 考試가 있는 것으로 보는 終戰事業區域 안에서의 土地等의 受容等에 對하여는 第15條의 規定에 不拘하고 다른 法律에 따른다. 이 境遇 第7條第3項의 規定에 따라 革新都市開發豫定地區의 指定을 考試하는 때에는 같은 項 第3號의 規定에 따른 受容 또는 使用할 土地의 稅目을 考試夏至 아니할 수 있다.
③國土交通部長官은 從前事業區域에 革新都市開發豫定地球를 指定한 境遇 事業施行者가 다음 各 戶 모두에 該當된다고 判斷하여 要請하는 境遇에는 都市開發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終戰事業區域의 指定權者에게 그 指定의 解除를 要求하거나 該當 開發計劃 또는 實施計劃의 承認權者에게 그 計劃의 變更을 要求할 수 있다. <改正 2008. 2. 29., 2011. 5. 30., 2013. 3. 23.>
1. 從前事業區域에서의 事業이 革新都市開發事業의 施行에 甚한 支障을 招來하는 境遇
2. 革新都市開發事業의 施行이 從前事業區域에서의 事業施行에 비하여 顯著히 公益에 寄與하는 境遇
④第3項의 要求를 받은 指定權者는 특별한 事由가 없는 한 關係 法律에 따라 從前事業區域의 指定을 解除하거나 開發計劃 또는 實施計劃을 變更하고 그 事實을 官報 또는 公報에 告示한 後 國土交通部長官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改正 2008. 2. 29., 2013. 3. 23.>
⑤第4項의 規定에 따라 從前事業區域이 解除되어 事業施行者가 제15조의 規定에 따라 從前事業區域 안의 土地等을 受容하는 境遇 事業施行者는「 公益事業을 위한 土地 等의 取得 및 補償에 關한 法律 」에 따른 補償을 함에 있어 從前의 事業施行과 關聯하여 支出한 調査·設計費 等의 費用을 補償하여야 한다.
⑥從前의 事業施行者가 從前事業區域 안의 土地를 協議取得 또는 受容한 後 第3項 및 第4項의 規定에 따라 從前事業區域이 解除된 境遇「 公益事業을 위한 土地 等의 取得 및 補償에 關한 法律 」 第91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따른 還買權의 行事期間은 같은 條 第6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從前의 公益事業이 이 法에 따른 革新都市開發事業으로 變更된 것으로 보아 第4項의 規定에 따라 從前事業區域의 指定이 解除되어 그 事實을 官報 또는 公報에 告示한 날부터 起算한다.
⑦事業施行者는 제6항의 規定에 따른 公益事業의 變更事實을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還賣權者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 第52條(書類의 閱覽 等) ①事業施行者가 革新都市開發事業을 施行함에 있어서 必要한 때에는 登記所 그 밖의 關係 行政機關의 長에게 無料로 必要한 書類의 閱覽·複寫나 그 謄本 또는 抄本의 交付를 請求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따라 資料提供의 要請을 받은 者는 正當한 事由가 없는 限 그 要請에 應하여야 한다.
  • 第53條(資料提供의 要請) ①事業施行者는 革新都市開發事業의 施行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資料의 提供을 關係 行政機關의 場 또는 關係人에게 要請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따라 資料提供의 要請을 받은 者는 正當한 事由가 없는 限 그 要請에 應하여야 한다.
  • 第54條(報告 및 檢査 等) ①國土交通部長官은 革新都市開發事業의 施行과 關聯하여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때에는 事業施行者에게 必要한 報告를 하게 하거나 資料의 提出을 命할 수 있으며 所屬 公務員으로 하여금 革新都市開發事業에 關한 業務를 檢査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08. 2. 29., 2013. 3. 23.>
②第1項의 規定에 따라 業務를 檢査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表示하는 證票를 지니고 關係人에게 提示하여야 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따른 證票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08. 2. 29., 2013. 3. 23.>
  • 第55條(法律 等의 違反者에 對한 行政處分) ①國土交通部長官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에 對하여 이 法에 따른 指定 또는 承認 等을 取消하거나 工事의 中止, 建築物 또는 障礙物 等의 改築 또는 以前 그 밖에 必要한 處分을 하거나 措置를 命할 수 있다. <改正 2008. 2. 29., 2013. 3. 23.>
1. 다음 各 目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
가. 第10條 乃至 第12條의 規定에 따른 指定 또는 承認時 賦課된 條件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開發計劃·實施計劃대로 革新都市開發事業을 施行하지 아니한 境遇
나. 第17條第1項의 規定을 違反하여 竣工檢査를 받지 아니한 境遇
다. 第19條의 規定을 違反하여 造成土地等을 供給한 境遇
라. 第20條의 規定을 違反하여 先受金을 받은 境遇
마. 第21條의 規定을 違反하여 土地償還債券을 發行한 境遇
바. 第22條第1項의 規定에 따라 準用되는「 國土의 計劃 및 利用에 關한 法律 」 第65條第5項의 規定에 따른 通知를 하지 아니한 境遇
社. 第23條第2項의 規定에 따른 國有財産 및 公有財産의 處分時 賦課된 條件을 지키지 아니하는 境遇
아. 第54條第1項의 規定에 따른 報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報告를 하거나 檢査를 拒否·妨害 또는 忌避한 境遇
2. 거짓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이 法에 따른 指定·承認·認可 또는 許可 等을 받은 者
3. 第12條第1項第5號의 規定에 따라 締結한 協約內容을 約定期限 以內에 履行하지 아니하거나 履行할 意思가 없다고 認定할 相當한 理由가 있는 事業施行者
②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1項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되는 者에 對하여 그 處分이나 措置를 하여줄 것을 國土交通部長官에게 建議할 수 있다. <改正 2008. 2. 29., 2013. 3. 23.>
  • 第55條의2(이행강제금) ① 詩·道知事는 제5조의7에 따라 讓渡命令을 받은 後 正當한 事由 없이 指定期間 以內에 그 讓渡命令을 履行하지 아니한 者에 對하여는 6個月 以內의 履行期限을 定하여야 하며, 그 期限까지 讓渡命令을 履行하지 아니하는 境遇에는 讓渡할 財産價額의 100分의 20에 該當하는 金額의 履行强制金을 賦課한다.
② 市·道知事는 第1項에 따른 履行强制金을 賦課하기 前에 第1項에 따른 履行强制金을 賦課하고 徵收한다는 뜻을 미리 文書로 알려 주어야 한다.
③ 時·道知事는 第1項에 따른 履行强制金을 賦課하는 境遇에는 履行强制金의 金額, 賦課事由, 納付期限 및 收納機關, 異意提起 方法 및 異意提起 機關 等을 明示한 文書로 하여야 한다.
④ 詩·道知事는 제5조의7에 따른 讓渡命令을 한 날을 基準으로 每年 1回 그 讓渡命令이 移行될 때까지 反復하여 第1項에 따른 履行强制金을 賦課하고 徵收할 수 있다.
⑤ 時·道知事는 제5조의7에 따른 讓渡命令을 받은 者가 讓渡命令을 履行한 境遇에는 새로운 履行强制金의 賦課를 中止하되, 이미 賦課된 履行强制金은 徵收하여야 한다.
⑥ 詩·道知事는 第1項에 따라 履行强制金 賦課處分을 받은 者가 履行强制金을 納付期限까지 내지 아니하면「 地方稅外收入金의 徵收 等에 關한 法律 」에 따라 徵收한다.
[本條新設 2015. 12. 29.]
  • 第56條(聽聞) ① 詩·道知事는 제5조의6제1항에 따라 入住承認을 取消하려면 聽聞을 하여야 한다. <新設 2015. 12. 29.>
② 國土交通部長官은 第55條의 規定에 따라 이 法에 따른 指定 또는 承認을 取消하려는 境遇에는 聽聞을 實施하여야 한다. <改正 2008. 2. 29., 2013. 3. 23., 2015. 12. 29.>
  • 第57條(權限의 委任·委託) ①國土交通部長官은 이 法에 따른 權限의 一部를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市·道知事에게 委任할 수 있다. <改正 2008. 2. 29., 2013. 3. 23.>
② 國土交通部長官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業務를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公共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 <改正 2011. 5. 30., 2013. 3. 23.>
1. 第17條에 따른 竣工檢査(事業施行者가 第10條第1項第1號 또는 第2號에 該當하는 境遇로 限定한다)
2. 第42條에 따른 終戰不動産의 現況調査

第9張 罰則 [ 編輯 ]

  • 第58條(罰則) ①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2年 以下의 懲役 또는 2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2015. 12. 29.>
1. 第5條의3(제5조의4제2항 및 第5條의5에 따라 入住承認을 받아야 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을 違反하여 入住承認을 받지 아니하고 入住한 者 또는 承認받지 아니하고 入住承認 事項을 變更한 者
2. 거짓이나 不正한 方法으로 第9條第1項에 따른 許可 또는 變更許可를 받은 者
② 第9條第1項을 違反하여 許可 또는 變更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項에 따른 行爲를 한 者는 1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全文改正 2014. 5. 28.]
  • 第59條(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個人의 代理人, 使用人, 그 밖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個人의 業務에 關하여 第58條의 違反行爲를 하면 그 行爲者를 벌하는 外에 그 法人 또는 個人에게도 該當 條文의 罰金刑을 과(科)한다. 다만, 法人 또는 個人이 그 違反行爲를 防止하기 위하여 該當 業務에 關하여 相當한 注意와 監督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全文改正 2011. 5. 30.]
  • 第60條(過怠料) ① 제5條의6제2항을 違反하여 그 業務를 繼續 遂行한 者에게는 2千萬원 以下의 過怠料를 賦課한다.
② 第5條의4제1항을 違反하여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建築物等을 讓渡한 者에게는 500萬원 以下의 過怠料를 賦課한다.
③ 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過怠料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市·道知事가 賦課·徵收한다.
[本條新設 2015. 12. 29.]

附則 [ 編輯 ]

  • 附則 <第8238號, 2007.1.11>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宅地開發豫定地區에 對한 特例) ①建設교통부長官은 이 法 施行 當時 「國家均衡發展 特別法」 第18條의 規定에 따른 公共機關의 地方移轉을 目的으로 「宅地開發促進法」 第3條의 規定에 따라 宅地開發豫定地區로 指定된 地球 中에서 革新都市로 造成하기 위하여 必要한 地區에 對하여는 第30條의 規定에 따른 革新都市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第7條第3項의 規定에 따라 革新都市開發豫定地區로 指定·告示할 수 있다. 이 境遇 第6條第2項·第3項 및 第7條第1項·第2項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따라 革新都市開發豫定地區로 指定·告示된 때에는 第15條第2項의 規定에 따른 事業認定 및 그 考試가 있는 것으로 본다.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한국토지공사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條第1項第2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國土의 計劃 및 利用에 關한 法律」 ·「公共機關 地方移轉에 따른 革新都市 建設 및 支援에 關한 特別法」 그 밖에 다른 法律에 따른 土地 및 建築物의 買入
②土地利用規制 基本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別表에 第204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
┃204 │「公共機關 地方移轉에 따른 革新都市 │革新都市開發豫定地區┃
┃    │建設 및 支援에 關한 特別法」 第7條  │                    ┃
┗━━┷━━━━━━━━━━━━━━━━━━┷━━━━━━━━━━┛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乃至 第10條 省略
第11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省略
②公共機關 地方移轉에 따른 革新都市 建設 및 支援에 關한 特別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4條第1項第11戶 中 "「觀光振興法」 第14條"를 "「觀光振興法」 第15條"로, "第50條"를 "第52條"로, "第52條"를 "第54條"로, "第53條"를 "第55條"로 한다.
③ 乃至 <27>省略
第12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乃至 第14條 省略
第14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省略
②公共機關 地方移轉에 따른 革新都市 建設 및 支援에 關한 特別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4條第1項第9號 中 "「農漁村整備法」 第20條"를 "「農漁村整備法」 第22條"로, "第67條第2項"을 "第68條第2項"으로 한다.
③ 乃至 <42>省略
第15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乃至 第14條 省略
第15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 乃至 ③省略
④公共機關 地方移轉에 따른 革新都市 建設 및 支援에 關한 特別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4條第1項第16戶 中 "「農地法」 第36條"를 "「農地法」 第34條"로 한다.
⑤ 乃至 <77>省略
第16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乃至 第18條 省略
第19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 및 ②省略
③公共機關 地方移轉에 따른 革新都市 建設 및 支援에 關한 特別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4條第1項第28號 中 "「水道法」 第12條 및 第33條의2"를 "「水道法」 第17條 및 第49條"로, "第36條 및 第38條"를 "第52條 및 第54條"로 한다.
④ 乃至 <66>省略
第20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乃至 第8條 省略
第9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 및 ②省略
③公共機關 地方移轉에 따른 革新都市 建設 및 支援에 關한 特別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4條第1項第34號 中 "「廢棄物管理法」 第30條"를 "「廢棄物管理法」 第29條"로 한다.
④ 乃至 <46>省略
第10條 省略
  • 附則 <第8656號, 2007.10.17>
이 法은 恐怖 後 3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7條까지 省略
第8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 省略
② 公共機關 地方移轉에 따른 革新都市 建設 및 支援에 關한 特別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4條第1項第5號 中 "인가"를 "承認"으로 한다.
③부터 <43>까지 省略
第9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省略>···, 附則 第6條에 따라 改正되는 法律 中 이 法의 施行 前에 公布되었으나 施行日이 到來하지 아니한 法律을 改正한 部分은 各各 該當 法律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558>까지 省略
(559) 公共機關 地方移轉에 따른 革新都市 建設 및 支援에 關한 特別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4項 本文·第5條第3項, 第6條第1項·第2項, 第7條第1項 傳單·第2項 本文·第3項 各 號 外의 部分 傳單, 第8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第2項, 第10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第3項, 第11條第1項 傳單·第4項·第5項·第6項, 第12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傳單·第3項 本文·第4項 傳單, 第14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第3項·第4項, 第17條第1項 傳單·같은 項 後端, 第18條, 第19條第1項, 第20條第2項, 第21條第2項, 第23條第2項 後段, 第24條第1項부터 第3項까지, 第29條 但書, 第30條第2項第8號·第4項第1號·第2號·第5項, 第32條第3項, 第33條第2項, 第41條 但書, 第42條第1項, 第43條第2項 傳單·같은 項 後端·第3項 傳單·第5項·第6項 傳單, 第50條第1項·第3項, 第51條第1項·第3項 各 號 外의 部分·第4項, 第54條第1項, 第55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第2項, 第56條 및 第57條第1項·第2項 中 "建設교통부長官"을 各各 "國土海洋部長官"으로 한다.
第5條第2項 및 第54條第3項 中 "建設교통부令"을 各各 "國土海洋部令"으로 한다.
第22條第3項 中 "建設교통부長官"을 "國土海洋部長官"으로, "財政經濟部長官"을 "企劃財政部長官"으로 한다.
第30條第1項, 第31條第4項 및 第32條第1項 中 "建設교통부"를 各各 "國土海洋部"로 한다.
(560)부터 (760)까지 省略
第7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2008年 4月 12日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8條까지 省略
第9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省略
② 公共機關 地方移轉에 따른 革新都市 建設 및 支援에 關한 特別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6條第1項 中 "第54條"를 "第55條"로 한다.
③부터 <19>까지 省略
第10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12條까지 省略
第13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⑤까지 省略
⑥ 公共機關 地方移轉에 따른 革新都市 建設 및 支援에 關한 特別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4條第1項第23號 中 "「建築法」 第8條"를 "「建築法」 第11條"로, "第9條"를 "第14條"로, "第10條"를 "第16條"로, "第15條"를 "第20條"로, "第25條"를 "第29條"로 한다.
第50條第3項 中 "「建築法」 第12條"를 "「建築法」 第18條"로 한다.
⑦부터 <70>까지 省略
第14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8條까지 省略
第9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④까지 省略
⑤ 公共機關 地方移轉에 따른 革新都市 建設 및 支援에 關한 特別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4條第1項第18號 中 "「道路法」 第8條"를 "「道路法」 第5條"로, "第40條"를 "第38條"로 한다.
⑥부터 <99>까지 省略
第10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9條까지 省略
第10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③까지 省略
④ 公共機關 地方移轉에 따른 革新都市 建設 및 支援에 關한 特別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4條第1項第13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國有財産法」 第30條에 따른 國有財産의 使用許可
第40條의 題目 및 같은 條 第1項·第2項 中 "管理환"을 各各 "管理轉換"으로 하고, 같은 條 第1項 및 第2項 中 "「國有財産法」 第23條"를 各各 "「國有財産法」 第17條"로 한다.
第46條第2項 中 "국·共有地에 對한 使用·收益의 許可"를 "國有地에 對한 使用許可나 共有地에 對한 使用·收益의 許可"로, "不拘하고 使用·收益의 許可"를 "不拘하고 그 許可"로 한다.
⑤부터 <86>까지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3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公共機關 地方移轉에 따른 革新都市 建設 및 支援에 關한 特別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5條第2項 中 "「住宅法」 第2條第3號의2의 規定에 따른"을 "「住宅法」 第2條第5號에 따른"으로 한다.
② 省略
第7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및 ② 省略
③ 公共機關 地方移轉에 따른 革新都市 建設 및 支援에 關한 特別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號 中 "「國家均衡發展 特別法」 第2條第7號의 機關"을 "「國家均衡發展 特別法」 第2條第10號의 機關"으로 한다.
第4條第4項 本文 中 "「國家均衡發展 特別法」 第22條의 規定에 따른 國家均衡發展委員會"를 "「國家均衡發展 特別法」 第22條에 따른 地域發展委員會"로 하고, 같은 項 端緖 中 "國家均衡發展委員會"를 "地域發展委員會"로 한다.
第29條 端緖 中 "「國家均衡發展 特別法」 第22條의 規定에 따라 國家均衡發展委員會의"를 "「國家均衡發展 特別法」 第22條에 따라 地域發展委員會의"로 한다.
④부터 <16>까지 省略
第7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21條까지 省略
第22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③까지 省略
④ 公共機關 地方移轉에 따른 革新都市 建設 및 支援에 關한 特別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4條第1項第9號 中 "「農漁村整備法」 第22條의 規定에 따른 農業基盤施設"을 "「農漁村整備法」 第23條에 따른 農業生産基盤施設"로, "第68條第2項의 規定"을 "第82條第2項"으로 한다.
⑤부터 <53>까지 省略
第23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9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6條까지 省略
第7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및 ② 省略
③ 公共機關 地方移轉에 따른 革新都市 建設 및 支援에 關한 特別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4條第1項第22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22. 「山林資源의 造成 및 管理에 關한 法律」 第36條第1項·第4項에 따른 入木伐採等의 許可·申告 및 「山林保護法」 第11條第1項第1號에 따른 山林保護區域의 指定解除. 다만, 「山林資源의 造成 및 管理에 關한 法律」 에 따른 採種林 및 試驗林과 「山林保護法」 에 따른 山林遺傳資源保護區域의 境遇는 除外한다.
④부터 <61>까지 省略
第8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17條까지 省略
第18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④까지 省略
⑤ 公共機關 地方移轉에 따른 革新都市 建設 및 支援에 關한 特別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4條第1項第30號 中 "「地籍法」 第27條의 規定"을 "「測量·水路調査 및 知的에 關한 法律」 第86條第1項"으로 하고, 같은 項 第33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33. 「測量·水路調査 및 知的에 關한 法律」 第15條第3項에 따른 地圖等의 刊行 審査
⑥부터 <44>까지 省略
第19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2011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및 ② 省略
③ 公共機關 地方移轉에 따른 革新都市 建設 및 支援에 關한 特別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8條第1項 中 "「地方稅法」"을 "「地方稅特例制限法」"으로 한다.
④부터 <45>까지 省略
第5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12條까지 省略
第13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③까지 省略
④ 公共機關 地方移轉에 따른 革新都市 建設 및 支援에 關한 特別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4條第1項第5號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項 第6號를 削除한다.
5. 「公有水面 管理 및 埋立에 關한 法律」 第8條에 따른 公有水面의 占用·使用許可, 같은 法 第10條에 따른 協議 또는 承認, 같은 法 第17條에 따른 占用·使用 實施計劃의 承認 또는 申告, 같은 法 第28條에 따른 公有水面의 埋立免許, 같은 法 第35條에 따른 國家 等이 施行하는 埋立의 協議 또는 承認, 같은 法 第38條에 따른 公有水面埋立實施計劃의 承認 및 같은 法 第49條에 따른 埋立目的 變更의 承認
⑤부터 <75>까지 省略
第14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11條까지 省略
第12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⑤까지 省略
⑥ 公共機關 地方移轉에 따른 革新都市 建設 및 支援에 關한 特別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4條第1項第21號 中 "山地專用申告"를 "山地專用申告, 같은 法 第15條의2에 따른 山地一時使用許可·申告"로 한다.
⑦부터 <89>까지 省略
第13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7條까지 省略
第8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⑦까지 省略
⑧ 公共機關 地方移轉에 따른 革新都市 建設 및 支援에 關한 特別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한다. <改正 2011.5.30>
第7條第4項 中 "같은 法 第51條의 規定에 따른 第1種 地區單位計劃區域"을 "같은 法 第51條第1項에 따른 地區單位計劃區域"으로 한다.
第8條第3項 中 "第1種 地區單位計劃區域"을 "「國土의 計劃 및 利用에 關한 法律」 第51條第1項에 따른 地區單位計劃區域"으로 한다.
第11條第6項 中 "都市基本計劃"을 "都市·軍基本計劃"으로 한다.
第12條第3項 中 "第1種 地區單位計劃"을 "地區單位計劃"으로 한다.
第13條第2項 後段 中 "都市計劃施設事業"을 "都市·軍計劃施設事業"으로 한다.
第14條第1項第1號 中 "都市管理計劃"을 "都市·軍管理計劃"으로, "都市計劃施設事業"을 "都市·軍計劃施設事業"으로 한다.
第17條第3項 中 "第1種 地區單位計劃"을 "地區單位計劃"으로 한다.
第31條第4項 中 "都市計劃"을 "都市·軍計劃"으로 한다.
第43條第6項 傳單·後端 中 "都市管理計劃"을 各各 "都市·軍管理計劃"으로 한다.
⑨부터 <83>까지 省略
第9條 省略
  • 附則 <第10757號, 2011.5.30>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59條의 改正規定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하고, 第43條 및 第44條의 改正規定은 恐怖 後 1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하며, 附則 第2條는 2012年 4月 15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다른 法律의 改正) 法律 第10599號 國土의 計劃 및 利用에 關한 法律 一部改正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法律 第10599號 國土의 計劃 및 利用에 關한 法律 一部改正法律 附則 第8條第8項 中 "第12條第2項"을 "第12條第3項"으로 한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④까지 省略
⑤ 公共機關 地方移轉에 따른 革新都市 建設 및 支援에 關한 特別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1條第1項 中 "宅地開發豫定地區"를 "宅地開發地區"로 한다.
⑥부터 <20>까지 省略
  • 附則 <第11183號, 2012.1.17>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人·許可等 協議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前에 제14조제3항에 따라 協議要請을 받은 境遇에는 같은 條 第4項의 改正規定에도 不拘하고 從前의 規定에 따른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13條까지 省略
第14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公共機關 地方移轉에 따른 革新都市 建設 및 支援에 關한 特別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4條第1項第21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21. 「山地管理法」 第14條에 따른 山地轉用許可, 같은 法 第15條에 따른 山地專用申告, 같은 法 第15條의2에 따른 山地一時使用許可·申告 및 같은 法 第25條에 따른 土石採取許可
②부터 ⑦까지 省略
  • 附則 <第11651號, 2013.3.22.>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43條第5項 但書의 改正規定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1條(施行日) ①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 省略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550>까지 省略
(551) 公共機關 地方移轉에 따른 革新都市 建設 및 支援에 關한 特別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4項 本文, 第5條第3項 傳單, 第6條第1項·第2項, 第7條第1項 傳單, 같은 條 第2項 本文, 같은 條 第3項 各 號 外의 部分 傳單, 第8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같은 條 第2項, 第10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같은 條 第3項, 第11條第1項 傳單, 같은 條 第4項부터 第6項까지, 第12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傳單, 같은 條 第2項, 같은 條 第4項 本文, 같은 條 第5項 傳單, 第14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같은 條 第3項, 같은 條 第4項 傳單, 第17條第1項 前段 및 後端, 第18條, 第19條第1項, 第20條第2項, 第21條第2項, 第22條第3項, 第23條第2項 後段, 第24條第1項부터 第3項까지, 第29條第1項 但書, 第30條第8號, 第32條第3項, 第33條第2項, 第41條 但書, 第42條第1項, 第43條第2項 前段 및 後端, 같은 條 第3項 傳單, 같은 條 第5項 本文 및 端緖, 같은 條 第6項 傳單, 第50條第1項·第3項, 第51條第1項, 같은 條 第3項 各 號 外의 部分, 같은 條 第4項, 第54條第1項, 第55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같은 條 第2項, 第56條, 第57條第1項 및 같은 條 第2項 各 號 外의 部分 中 "國土海洋部長官"을 各各 "國土交通部長官"으로 한다.
第5條第2項 및 第54條第3項 中 "國土海洋部令"을 各各 "國土交通部令"으로 한다.
第31條第4項 및 第32條第1項 中 "國土海洋部"를 各各 "國土交通部"로 한다.
(552)부터 (710)까지 省略
第7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및 ② 省略
③ 公共機關 地方移轉에 따른 革新都市 建設 및 支援에 關한 特別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號 中 "「國家均衡發展 特別法」 第2條第10號의 機關"을 "「國家均衡發展 特別法」 第2條第9號의 機關"으로 한다.
④부터 ⑬까지 省略
第7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23條까지 省略
第24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⑧까지 省略
⑨ 公共機關 地方移轉에 따른 革新都市 建設 및 支援에 關한 特別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4條第1項第18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道路法」 第36條에 따른 道路管理廳이 아닌 者에 對한 道路工事 施行의 許可, 같은 法 第61條에 따른 道路의 占用 許可 및 같은 法 第107條에 따른 道路管理廳과의 協議 또는 承認
⑩부터 <126>까지 省略
第25條 省略
  • 附則 <第12702號, 2014. 5. 28.>
第1條(施行日) 이 法은 2015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43條第5項 但書의 改正規定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山ㆍ學ㆍ年 클러스터 構築計劃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前에 樹立된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構築計劃은 第5條의2의 改正規定에 따라 樹立된 것으로 본다.
第3條(終戰不動産의 活用計劃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前에 從前의 規定에 따라 樹立된 活用計劃은 第43條의 改正規定에 따라 樹立된 것으로 본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⑥까지 省略
⑦ 公共機關 地方移轉에 따른 革新都市 建設 및 支援에 關한 特別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4條第1項第30號 中 "「測量ㆍ水路調査 및 知的에 關한 法律」 第86條第1項"을 "「空間情報의 構築 및 管理 等에 關한 法律」 第86條第1項"으로 하고, 같은 項 第33號 中 "「測量ㆍ水路調査 및 知的에 關한 法律」 第15條第3項"을 "「空間情報의 構築 및 管理 等에 關한 法律」 第15條第3項"으로 한다.
⑧부터 <65>까지 省略
第3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2015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4條까지 省略
第5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③까지 省略
④ 公共機關 地方移轉에 따른 革新都市 建設 및 支援에 關한 特別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5條第2項 中 "「住宅法」 第60條의 規定에 따른 國民住宅基金(以下 "國民住宅基金"이라 한다)"을 "「住宅都市基金法」에 따른 住宅都市基金(以下 "住宅都市基金"이라 한다)"으로 한다.
第47條第3項 中 "國民住宅基金"을 "住宅都市基金"으로 한다.
⑤부터 ?까지 省略
第6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37條까지 省略
第38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⑤까지 省略
⑥ 公共機關 地方移轉에 따른 革新都市 建設 및 支援에 關한 特別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4條第1項第12號 中 "「제주특별자치도 設置 및 國際自由都市 造成을 위한 特別法」 第217條"를 "「제주특별자치도 設置 및 國際自由都市 造成을 위한 特別法」 第162條"로, "같은 法 第229條"를 "같은 法 第147條"로 한다.
⑦부터 ?까지 省略
第39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4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14條까지 省略
第15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및 ② 省略
③ 公共機關 地方移轉에 따른 革新都市 建設 및 支援에 關한 特別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7條第2項 中 "第38條 및 「賃貸住宅法」 第3條"를 "第38條, 「民間賃貸住宅에 關한 特別法」 第3條 및 「公共住宅 特別法」 第48條"로 한다.
④부터 ?까지 省略
第16條 省略
  • 附則 <第13674號, 2015. 12. 29.>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入住承認 等에 關한 適用례) 第5條의3부터 第5條의8까지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後 最初로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에 入住하려는 境遇부터 適用한다.
第3條(履行强制金 賦課에 關한 適用례) 第55條의2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後 最初로 讓渡命令을 받은 境遇부터 適用한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2016年 9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6條까지 省略
第7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公共機關 地方移轉에 따른 革新都市 建設 및 支援에 關한 特別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3條第3項 後端 中 "「不動産 價格公示 및 鑑定評價에 關한 法律」"을 "「鑑定評價 및 鑑定評價社에 關한 法律」"로 한다.
②부터 ?까지 省略
第8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9條까지 省略
第10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④까지 省略
⑤ 公共機關 地方移轉에 따른 革新都市 建設 및 支援에 關한 特別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0條第2項第3號 中 "「國土의 計劃 및 利用에 關한 法律」 第117條"를 "「不動産 去來申告 等에 關한 法律」 第10條"로 한다.
⑥부터 ?까지 省略
第11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2016年 8月 12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20條까지 省略
第21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⑨까지 省略
⑩ 公共機關 地方移轉에 따른 革新都市 建設 및 支援에 關한 特別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0條第2項 中 "「住宅法」 第9條"를 "「住宅法」 第4條"로 하고, 第14條第1項第3號 中 "「住宅法」 第16條"를 "「住宅法」 第15條"로 하며, 第45條第2項 中 "「住宅法」 第2條第5號"를 "「住宅法」 第2條第24號"로 하고, 제47조제2항 中 "「住宅法」 第38條"를 "「住宅法」 第54條"로 하며, 第50條第2項第2號 中 "「住宅法」 第41條"를 "「住宅法」 第63條"로 한다.
⑪부터 <86>까지 省略
第22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6條까지 省略
第7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⑥까지 省略
⑦ 公共機關 地方移轉에 따른 革新都市 建設 및 支援에 關한 特別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4條第1項第9號 中 "目的 外 使用의 承認"을 "使用許可"로 한다.
⑧부터 <65>까지 省略
  • 附則 <第14536號, 2017. 1. 17.>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革新都市 地域發展計劃 樹立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以前에 樹立된 革新都市 地域發展計劃은 이 法에 따라 樹立된 革新都市 地域發展計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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