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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歷斷絶女性等의 經濟活動 促進法 施行規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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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歷斷絶女性等의 經濟活動 促進法 施行規則
女性家族部令 第104號
制定機關 : 女性家族部 長官
施行: 2017.1.1
他法改正: 2016.12.27


弔問 [ 編輯 ]

  • 第2條(經歷斷絶女性等의 經濟活動 實態調査 內容) ① 「 經歷斷絶女性等의 經濟活動 促進法 」(以下 "法"이라 한다) 第7條 에 따라 女性家族部長官이 實施하는 經歷斷絶女性等의 經濟活動 實態調査(以下 "實態調査"라 한다)에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이 包含되어야 한다. <改正 2010.3.19.>
1. 經歷斷絶女性等의 特性에 關한 事項
2. 經歷斷絶女性等의 敎育訓鍊 實態
3. 經歷斷絶女性等의 就業 實態
4. 그 밖에 經歷斷絶女性等의 經濟活動 促進에 關한 事項으로서 女性家族部長官이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事項
② 實態調査는 3年을 週期로 定期的으로 實施하여야 한다.
③ 女性家族部長官은 社會環境의 急激한 變動 等으로 追加的인 調査가 必要할 때에는 第1項에 따른 實態調査 外에 臨時調査를 實施하여 이를 補完할 수 있다. <改正 2010.3.19>
  • 第3條(女性人力開發機關 等) 第10條 第1項 및 第12條 에서 "女性人力開發機關 等 女性家族部令으로 定하는 機關"이란 다음 各 號의 施設 等을 말한다. <改正 2010.3.19., 2015.6.22.>
1. 「 兩性平等基本法 第47條 에 따라 設置·運營되는 女性人力開發센터
2. 第13條 第1項 및 같은 法 施行令 (以下 "英"이라 한다) 第5條 에 따라 經歷斷絶女性志願센터(以下 "支援센터"라 한다)로 指定된 法人 또는 團體
3. 「 高等敎育法 第2條 에 따른 學校
第5條 第2項에 따라 支援센터 指定申請을 받은 擔當 公務員은 「 電子政府法 第21條 第1項에 따른 行政情報의 共同利用을 통하여 法人登記簿 謄本(法人만 該當한다)을 確認하여야 한다. 다만 申請人이 確認에 同意하지 아니하는 境遇에는 그 書類를 申請人이 直接 提出하도록 하여야 한다.
第5條 第4項에 따른 支援센터 指定서는 別紙 第2好棲息 과 같다.
④ 支援센터의 腸은 第6條 第4項第1號에 따라 支援센터의 人力事項, 名稱, 所在地가 變更되었을 때에는 別紙 第3好棲息 의 支援센터 指定事項 變更申告書를 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特別自治道知事(以下 "詩·道知事"라 한다)를 거쳐 女性家族部長官과 雇傭勞動部長官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改正 2010.3.19., 2010.7.12.>
⑤ 支援센터의 腸은 第6條 第4項第2號에 따라 支援센터를 廢止 또는 休紙하고자 할 때에는 別紙 第4好棲息 의 支援센터 廢止·休紙 申告書를 詩·道知事를 거쳐 女性家族部長官과 雇傭勞動部長官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改正 2010.3.19., 2010.7.12.>
  • 第5條 削除 <2016.12.27.>

附則 [ 編輯 ]

  • 附則 <女性部令 第3號, 2008.12.3.>
이 規則은 2008年 12月 6日부터 施行한다.
第1條(施行日) 이 規則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다른 法令의 改正) ①부터 ④까지 省略
⑤ 經歷斷絶女性等의 經濟活動 促進法 施行規則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및 같은 項 第4號·第3項, 第4條第4項·第5項, 別紙 第1好棲息 앞쪽, 別紙 第2好棲息, 別紙 第3好棲息 및 別紙 第4好棲息 中 "女聲部長官"을 各各 "女性家族部長官"으로 한다.
別紙 第1好棲息 뒤쪽 處理機關란 中 "女聲部"를 "女性家族部"로 한다.
第3條 各 號 外의 部分 中 "女性部令"을 "女性家族部令"으로 한다.
⑥부터 ⑮까지 省略
第1條(施行日) 이 規則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다른 法令의 改正) ① 省略
② 經歷斷絶女性等의 經濟活動 促進法 施行規則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4項·第5項, 別紙 第1好棲息 앞쪽, 別紙 第2好棲息, 別紙 第3好棲息 및 別紙 第4好棲息 中 "勞動部長官"을 各各 "雇傭勞動部長官"으로 한다.
別紙 第1好棲息 뒤쪽 中 "勞動部"를 "雇傭勞動部"로 한다.
③부터 <36>까지 省略
第1條(施行日) 이 規則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棲息에 關한 經過措置) 이 規則 施行 當時 從前의 規定에 따라 使用 中인 棲息은 繼續하여 使用하되, 이 規則에 따라 "住民登錄番號"가 "生年月日"로 改正된 部分은 修正하여 使用한다.
이 規則은 2015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1條(施行日) 이 規則은 2015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다른 法令의 改正) ① 經歷斷絶女性等의 經濟活動 促進法 施行規則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1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兩性平等基本法」 第47條에 따라 設置·運營되는 女性人力開發센터
② 및 ③ 省略
이 規則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이 規則은 2017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別表/棲息 [ 編輯 ]

  • [別紙 第1好棲息] 經歷斷絶女性志願센터 指定申請서
  • [別紙 第2好棲息] 經歷斷絶女性志願센터 指定書
  • [別紙 第3好棲息] 經歷斷絶女性志願센터 指定事項 變更申告서(대표자, 志願센터腸, 名稱, 所在地)
  • [別紙 第4好棲息] 經歷斷絶女性志願센터 (廢止, 休紙) 申告書

沿革 [ 編輯 ]

法令體系度 [ 編輯 ]

上下位法 [ 編輯 ]

라이선스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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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作成한 것으로서 第1號 乃至 第3號에 規定된 것의 編輯物 또는 飜譯物
  5. 事實의 傳達에 不過한 時事報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