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建設技術管理法 (第11920號) - 위키文獻, 우리 모두의 圖書館 本文으로 移動

建設技術管理法 (第11920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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建設技術管理法
法律 第11920號
制定機關 : 國會

大韓民國 建設技術 振興法

施行: 2014.1.17.
一部改正: 2013.7.16.

第1章 總則 <改正 2009.12.29> [ 編輯 ]

  • 第1條(目的) 이 法은 建設技術의 硏究·開發을 促進하고 이를 效率的으로 利用·管理하게 함으로써 建設技術 水準의 向上과 建設工事 의 適正한 施行을 이루고 建設工事의 品質과 安全을 確保하여 公共福利의 增進과 國民經濟의 發展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全文改正 2009.12.29]
  • 第2條(正義) 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뜻은 다음과 같다. <改正 2011.5.24, 2013.3.23>
1. "建設工事"란 「建設産業基本法」 第2條第4號에 따른 建設工事를 말한다.
2. "建設技術"이란 다음 各 目의 事項에 關한 技術을 말한다. 다만, 安全에 關하여는 「産業安全保健法」 에 따른 勤勞者의 安全에 關한 事項은 除外한다.
가. 建設工事에 關한 計劃·調査(測量을 包含한다. 以下 같다)·설계(「 建築士法 」 第2條第3號에 따른 設計는 除外한다. 以下 같다)·설계감리(設計監理)·시공·안전점검 및 安全性 檢討
나. 施設物의 檢査·安全點檢·精密安全診斷·維持·保守·撤去· 管理 및 運用
다. 建設工事에 必要한 物資의 購買와 調達
라. 建設工事에 關한 試驗·評價·諮問 및 指導
마. 建設工事의 監理
바. 建設裝備의 試運轉(試運轉)
社. 建設事業管理
아. 그 밖에 建設工事에 關한 事項으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項
3. "建設技術用役"이란 다른 사람의 委託을 받아 建設技術에 關한 役務(役務)를 遂行하는 것을 말한다.
4. "設計 等 用役"이란 제3호의 建設技術用役 中 다음 各 目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驛務를 遂行하는 것을 말한다.
가. 建設工事에 關한 計劃·調査·設計·設計監理 및 安全性 檢討
나. 施設物의 檢査·管理 및 運用
다. 建設工事에 關한 試驗·評價·諮問 및 指導
5. "發注廳(發注廳)"이란 建設工事 또는 建設技術用役을 發注(發注)하는 國家, 地方自治團體,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納入資本金의 2分의 1 以上을 出資한 企業體의 張,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機關의 杖을 말한다.
6. "設計監理"란 建設工事의 計劃·調査 또는 設計가 關係 法令과 제34조제1항 各 號의 建設工事設計基準 및 建設工事時공기준 等에 따라 品質과 安全을 確保하여 施行될 수 있도록 管理하는 것을 말한다.
7. "建設業者"란 「建設産業基本法」 第2條第7號에 따른 建設業者를 말한다.
8. "建設技術者"란 「國家技術資格法」 等 關係 法律에 따른 建設工事 또는 建設技術用役에 關한 資格을 가진 者 및 일정한 學歷 또는 經歷을 가진 者(以下 "學歷·經歷者"라 한다) 中 第6條의2제1항에 따라 國土交通部長官에게 申告한 者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者를 말한다.
9. "檢測監理(檢測監理)"란 建設工事가 設計圖書(設計圖書) 및 그 밖의 關係 書類와 關係 法令의 內容대로 시공되는지 與否를 確認하는 것을 말한다.
10. "施工監理"란 品質管理·施工管理·安全管理 等에 對한 技術指導와 檢測監理를 하는 것을 말한다.
11. "責任監理"란 施工監理와 關係 法令에 따라 발奏請으로서의 監督權限을 代行하는 것을 말하되, 責任監理는 工事監理의 內容別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全面(全面) 責任監理 및 部分 責任監理로 區分한다.
12. "監理院(監理員)"이란 제28조에 따른 監理專門會社에 所屬되어 檢測監理·施工監理 또는 責任監理(以下 "責任監理等"이라 한다)를 하는 者를 말한다.
13. "建設工事支援統合情報體系"란 建設工事의 計劃·設計·契約·施工 및 維持管理의 全 過程에서 發生하는 情報를 발奏請 및 建設 關聯 業體가 相互 交換·共有하는 體系를 말한다.
14. "建設事業管理"란 「建設産業基本法」 第2條第8號에 따른 建設事業管理를 말한다.
15. "重大한 災害"란 建設災害 中 死亡者 또는 2名 以上의 負傷者가 發生하는 等 災害의 程度가 甚한 것으로서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災害를 말한다.
[全文改正 2009.12.29]
  • 第3條(建設技術振興基本計劃) ① 國土交通部長官은 建設技術의 硏究·開發을 促進하고 그 成果를 效率的으로 利用하게 하기 위하여 建設技術振興基本計劃(以下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樹立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② 基本計劃에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을 包含하여야 한다.
1. 建設技術振興의 基本目標 및 그 推進方向
2. 建設技術의 開發促進 및 그 活用을 위한 施策
3. 建設技術에 關한 情報管理
4. 建設技術人力의 需給(需給)·活用 및 技術人力의 向上
5. 建設技術硏究機關의 育成
6. 그 밖에 建設技術의 振興에 關한 重要 事項
③ 國土交通部長官은 基本計劃을 樹立할 때에는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과의 協議를 거친 後 第5條에 따른 中央建設技術審議委員會의 審議를 받아야 한다. 基本計劃 中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內容을 變更하려는 境遇에도 같다. <改正 2013.3.23>
[全文改正 2009.12.29]
  • 第4條(建設技術과 關聯된 重要 政策 等의 調整) 國土交通部長官은 關係 行政機關의 腸이 遂行하는 建設技術과 關聯된 重要 政策事業 및 處分 等이 基本計劃의 施行에 支障을 줄 憂慮가 있다고 認定되면 그 行政機關의 長에게 이를 調整할 것을 要請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全文改正 2009.12.29]
  • 第5條(建設技術審議委員會) ① 建設技術의 振興·開發·活用 等 建設技術에 關한 事項을 審議하기 위하여 國土交通部에 中央建設技術審議委員會(以下 "中央委員會"라 한다)를 두고, 特別市·廣域市·特別自治市·道 및 特別自治道에 地方建設技術審議委員會(以下 "地方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다만, 軍事施設工事 中 軍事機密에 關聯된 建設工事에 關한 設計 事項을 審議하기 위하여 國防部에 特別建設技術審議委員會(以下 "特別委員會"라 한다)를 둘 수 있다. <改正 2012.1.17, 2013.3.23>
② 中央委員會의 構成·機能 및 運營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基準에 따라 國土交通部長官이 環境部長官 等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定하고, 地方委員會의 構成·機能 및 運營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基準에 따라 該當 特別市·廣域市·特別自治市·道 및 特別自治道의 條例로 定한다. 다만, 特別委員會를 두는 境遇, 그 構成·機能 및 運營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基準에 따라 國防部長官이 定한다. <改正 2012.1.17, 2013.3.23>
[全文改正 2009.12.29]
  • 第5條의2(설계자문위원회) ① 建設工事의 設計 및 施工 等의 適正性에 關한 發注廳의 諮問(諮問)에 應하게 하기 위하여 발奏請에 設計諮問委員會를 둘 수 있다.
② 第1項에 따른 設計諮問委員會의 構成·機能 및 運營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基準에 따라 發注廳이 定한다.
[全文改正 2009.12.29]
  • 第6條(建設技術人力의 管理) ① 國土交通部長官은 建設技術人力의 效率的 活用과 技術能力의 向上을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建設技術者 및 監理院의 管理와 敎育訓鍊 等에 關한 施策을 樹立·推進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②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建設技術者 및 監理院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國土交通部長官이 實施하는 敎育訓鍊을 받아야 한다. <改正 2013.3.23>
③ 第2項에 따라 敎育訓鍊을 받아야 할 者를 雇用하고 있는 使用者는 建設技術者 및 監理院이 第2項에 따른 敎育을 받는 데에 必要한 經費를 負擔하여야 하며, 이를 理由로 그 建設技術者 및 監理院에게 不利益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建設技術者 및 監理院의 管理에 關한 事項과 敎育訓鍊의 內容 및 期間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9.12.29]
  • 第6條의2(건설기술자의 申告) ① 建設工事 또는 建設技術用役業務에 從事하는 字로서 建設技術者로 인정받으려는 者는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勤務處·經歷·學歷 및 資格 等(以下 "勤務處 및 經歷等"이라 한다)의 管理에 必要한 事項을 國土交通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申告事項이 變更된 境遇에도 같다. <改正 2013.3.23>
② 國土交通部長官은 第1項에 따라 申告를 받은 境遇에는 建設技術者의 勤務處 및 經歷等에 關한 記錄을 維持·管理하여야 하며, 建設技術者가 申請하는 境遇에는 建設技術者의 勤務處 및 經歷等에 關한 證明書(以下 "建設技術經歷症"이라 한다)를 發給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③ 國土交通部長官은 第1項에 따라 申告받은 內容을 確認하기 위하여 必要하면 中央行政機關, 地方自治團體, 「初·中等敎育法」 第2條 및 「高等敎育法」 第2條에 따른 學校, 申告한 建設技術者가 所屬된 建設 關聯 業體 等 關聯 機關의 長에게 關係 資料의 提出을 要請할 수 있다. 이 境遇 要請을 받은 機關의 腸은 특별한 事由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改正 2013.3.23>
「建設産業基本法」 等 關係 法律에 따라 認可, 許可, 登錄, 免許 等을 하려는 行政機關의 腸은 建設技術者의 勤務處 및 經歷等의 確認이 必要한 境遇에는 國土交通部長官의 確認을 받아야 한다. <改正 2013.3.23>
⑤ 建設技術者는 第1項에 따른 申告 또는 變更申告를 할 때 勤務處 및 經歷等을 거짓으로 申告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第1項부터 第4項까지의 規定에 따른 建設技術者의 申告 및 建設技術經歷症의 發給·管理 等에 必要한 事項은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13.3.23>
[全文改正 2009.12.29]
  • 第6條의3(건설기술자의 名義 貸與 禁止 等) ① 建設技術者는 自己의 姓名을 使用하여 다른 사람에게 建設工事 또는 建設技術用役 業務를 遂行하게 하거나 建設技術經歷證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姓名을 使用하여 建設工事 또는 建設技術用役 業務를 遂行하거나 다른 사람의 建設技術經歷證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第1項 또는 第2項에서 禁止된 行爲를 斡旋하여서는 아니 된다.
[全文改正 2009.12.29]
  • 第6條의4(건설기술자의 業務停止 等) ① 國土交通部長官은 建設技術者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면 2年 以內의 期間을 定하여 建設工事 또는 建設技術用役 業務의 遂行을 정지시킬 수 있다. <改正 2013.3.23>
1. 第6條의2제5항을 違反하여 勤務處 및 經歷等을 거짓으로 申告 또는 變更申告를 한 境遇
2. 第6條의3제1항을 違反하여 自己의 姓名을 使用하여 다른 사람에게 建設工事 또는 建設技術用役 業務를 遂行하게 하거나 建設技術經歷證을 빌려준 境遇
3. 建設工事를 誠實하게 施工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建設工事의 主要 構造部가 顯著하게 損壞(損壞)되었거나 一般人에게 危害(危害)를 끼친 境遇 또는 施設物의 耐久性(耐久性)李 低下될 憂慮가 있을 境遇
4. 時方基準(示方基準)에 未達하거나 不適合한 規格의 建設資材를 使用함으로써 施設物의 耐久性이 低下될 憂慮가 있을 境遇
5. 第21條의5제1항에 따른 是正命令을 履行하지 아니한 境遇
6. 第24條第2項에 따른 品質試驗 또는 檢査를 하지 아니한 境遇
7. 第26條의2제2항에 따른 安全點檢을 하지 아니한 境遇
8. 第2項에 따른 是正指示 等을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回數 以上 받은 境遇
9. 第21條의5제1항에 따른 是正命令 等을 받고도 時空을 繼續한 境遇
10. 工事管理 等과 關聯하여 發注者 또는 監理院의 正當한 是正命令에 따르지 아니한 境遇
11. 第23條의2제3항에 따른 設計圖書 等에 따라 建設工事의 進行段階別로 要求되는 監理院 또는 工事監督者의 施工 狀態에 對한 確認이나 施工上세도면(施工詳細圖面)의 檢討·確認을 받지 아니하고 施工을 한 境遇
12. 正當한 事由 없이 工事現場을 無斷離脫하여 工事施行에 蹉跌이 생기게 한 境遇
13. 高의 또는 重大한 過失로 建設工事의 發注廳에 財産上의 損害를 發生하게 한 境遇
14. 다른 行政機關으로부터 法令에 따라 業務停止의 要請이 있는 境遇
② 발奏請은 建設技術者가 業務를 성실하게 遂行하지 아니함으로써 建設工事가 不實하게 될 憂慮가 있으면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建設技術者에게 是正指示 等 必要한 措置를 하고, 그 結果를 國土交通部長官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③ 第1項에 따라 業務停止 處分을 받은 建設技術者는 遲滯 없이 建設技術經歷症을 國土交通部長官에게 返納하여야 하며, 國土交通部長官은 勤務處 및 經歷等에 關한 記錄의 修正 또는 抹消 等 必要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④ 발奏請과 建設工事의 許可·認可·承認 等을 한 行政機關의 腸은 建設技術者가 第1項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該當 事實을 國土交通部長官에게 通報하여야 하며, 國土交通部長官은 建設技術者에 對하여 第1項에 따라 業務의 遂行을 停止하게 한 境遇 該當 機關의 長에게 그 內容을 通報하여야 한다. <新設 2011.9.16, 2013.3.23>
⑤ 第1項에 따른 業務停止의 基準과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11.9.16, 2013.3.23>
[全文改正 2009.12.29]

第2張 建設技術의 情報化 및 硏究·開發 等 <改正 2009.12.29> <改正 2009.12.29> [ 編輯 ]

第1節 削除 <1999.1.29> [ 編輯 ]

  • 第7條 削除 <1999.1.29>
  • 第8條 削除 <1999.1.29>
  • 第9條 削除 <1999.1.29>
  • 第10條 削除 <1999.1.29>
  • 第11條 削除 <1999.1.29>
  • 第12條 削除 <1999.1.29>
  • 第13條 削除 <1993.6.11>
  • 第14條 削除 <1999.1.29>

第2節 建設技術의 情報化 및 硏究·開發의 支援 等 <改正 2009.12.29> [ 編輯 ]

  • 第15條(建設技術情報體制의 構築) 國土交通部長官은 建設技術에 關한 資料 및 情報의 綜合的인 流通體制를 갖추고, 그 普及과 擴散을 위하여 必要한 措置를 마련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全文改正 2009.12.29]
  • 第15條의2(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構築) ① 國土交通部長官은 建設工事過程의 情報化를 促進하고 그 成果를 效率的으로 利用하도록 하기 위하여 建設工事支援統合情報體系의 構築에 關한 基本計劃(以下 "統合情報體系構築計劃"이라 한다)을 樹立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② 統合情報體系構築計劃에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이 包含되어야 한다.
1. 建設工事 情報化의 基本目標 및 그 推進方向
2. 建設工事過程의 情報化를 促進하기 위한 施策
3. 建設工事支援統合情報體系의 構築을 위한 共同事業의 施行 및 標準化
4. 建設工事支援統合情報體系의 構築에 關한 各種 硏究開發 및 技術支援
5. 建設工事支援統合情報體系를 利用한 情報의 共同 活用 促進
6. 그 밖에 建設工事 情報化의 促進을 위하여 必要한 事項
③ 國土交通部長官은 統合情報體系構築計劃을 樹立할 때에는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과의 協議를 거친 後 中央委員會議 審議를 받아야 한다. 統合情報體系構築計劃 中 第2項第1號부터 第3號까지의 事項 中 어느 하나에 屬하는 事項이나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內容을 變更하려는 境遇에도 같다. <改正 2013.3.23>
④ 國土交通部長官은 統合情報體系構築計劃을 樹立할 때에는 「國家情報化 基本法」 第6條에 따른 國家情報化 基本計劃과 같은 法 第7條에 따른 國家情報化 施行計劃과 連繫되도록 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⑤ 削除 <2013.3.23>
⑥ 國土交通部長官은 關係 中央行政機關, 地方自治團體, 「公共機關의 運營에 關한 法律」 에 따른 公共機關 等 關聯 機關의 長에게 建設工事支援統合情報體系의 構築·運營에 必要한 資料 또는 情報의 提供을 要請할 수 있다. 이 境遇 資料 또는 情報의 提供을 要請받은 機關의 腸은 특별한 事由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改正 2013.3.23>
⑦ 國土交通部長官은 建設工事支援統合情報體系의 構築·運營을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利用者에게 經費 또는 手數料를 負擔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⑧ 建設工事支援統合情報體系의 構築·運營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9.12.29]
  • 第16條(共同硏究·開發 等) ① 國土交通部長官은 建設技術의 硏究·開發과 關聯된 公共機關·法人·團體·大學(이들의 附設硏究所 等을 包含한다. 以下 이 條에서 "建設技術硏究機關"이라 한다)의 人力·資金·試驗施設 및 技術情報의 效率的 活用과 先進建設技術 獲得을 促進하기 위하여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建設技術硏究·開發計劃을 樹立하고, 이에 따라 共同硏究를 推進할 수 있게 하거나 硏究·開發을 支援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② 各 建設技術硏究機關은 硏究·開發의 成果를 높이기 위하여 必要한 分野에서는 다른 建設技術硏究機關과 共同으로 硏究·試驗·調査 等을 遂行하거나 다른 建設技術硏究機關에 硏究·開發事業을 委託하는 等 共同硏究에 努力하고 서로 協助하여야 한다.
③ 建設技術硏究機關은 建設技術의 硏究, 開發과 先進建設技術의 獲得을 위하여 必要하면 國內外의 建設技術硏究機關 또는 關聯 機關과 硏究從事者를 相互 交流할 수 있다.
④ 第2項에 따른 共同硏究·開發의 實施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9.12.29]
  • 第16條의2(건설기술 硏究·開發事業) ① 國土交通部長官은 基本計劃을 效率的으로 推進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機關 또는 團體와 協約을 締結하여 建設技術의 發展에 必要한 建設技術 硏究·開發事業을 實施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② 第1項에 따른 建設技術 硏究·開發事業에 必要한 經費는 政府 또는 政府 外의 者의 出捐金이나 그 밖에 企業의 技術開發費로 充當한다.
③ 國土交通部長官은 第1項에 따른 建設技術 硏究·開發事業의 效率的인 推進을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建設技術의 開發을 위한 專門機關을 指定하여 그 專門機關으로 하여금 이에 關한 業務를 遂行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④ 第1項에 따른 協約의 締結方法과 第2項에 따른 出捐金의 支給·使用 및 管理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9.12.29]
  • 第16條의3(기술평가기관의 設立) ① 政府는 建設技術 硏究·開發事業을 效率的으로 支援하기 위하여 技術評價機關을 設立할 수 있다.
② 技術評價機關은 法人으로 한다.
③ 技術評價機關은 그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④ 技術評價機關은 다음 各 號의 事業을 한다.
1. 建設技術 硏究·開發事業에 對한 評價·管理
2. 建設技術 硏究·開發事業에 對한 需要調査, 企劃 및 技術豫測
3. 建設 分野의 새로운 技術의 審査·管理
4. 다른 法令에 따라 技術評價機關의 業務로 指定된 事業
5. 그 밖에 建設技術의 開發·活用에 關한 事業으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業
⑤ 技術評價機關은 第1項에 따른 目的達成에 必要한 經費를 調達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收益事業을 할 수 있다.
⑥ 政府는 豫算의 範圍에서 技術評價機關이 第4項에 따른 事業을 하는 데에 必要한 經費를 支給할 수 있다.
⑦ 技術評價機關에 關하여 이 法에 規定된 事項을 除外하고는 「民法」 의 財團法人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全文改正 2009.12.29]
  • 第16條의4(시범사업의 實施) ① 國土交通部長官은 第16條의2에 따른 建設技術 硏究·開發事業으로 開發된 建設技術의 利用·普及을 促進하기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建設技術의 示範事業을 實施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② 國土交通部長官은 第1項에 따른 示範事業에 參與하는 발奏請 等에 對하여 財政的·行政的·技術的인 支援을 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③ 第1項에 따른 示範事業의 實施를 위한 計劃 樹立 및 推進節次 等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09.12.29]
  • 第16條의5(개발기술의 活用 勸告) 國土交通部長官은 第16條의4에 따라 建設技術의 示範事業을 實施한 結果 性能이 優秀하다고 認定되는 建設技術에 對하여는 技術의 利用·普及을 促進하기 위하여 發注廳이 施行하는 建設工事에 于先 活用하도록 勸告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本條新設 2009.12.29]
  • 第16條의6(연구시설 및 裝備의 支援 等) 國土交通部長官은 建設技術의 硏究基盤을 擴充하기 위하여 硏究機關의 硏究施設 및 裝備의 確保·管理·共同使用 等을 支援하거나 必要한 施策을 樹立·推進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本條新設 2009.12.29]
  • 第16條의7(국제교류 및 協力) 國土交通部長官은 建設技術 開發의 國際協力 및 海外進出을 促進하기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事業을 推進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1. 建設技術 開發의 國際協力을 爲한 調査·硏究
2. 建設技術 開發을 위한 人力·情報의 國際交流
3. 外國의 大學·硏究機關 및 團體와 建設技術의 共同開發
4. 開發된 建設技術을 利用한 海外市場의 開拓
5. 그 밖에 建設技術 開發을 위한 國際交流·協力을 促進하기 위하여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事項
[本條新設 2009.12.29]
  • 第17條(建設技術의 硏究·開發 等의 勸告) 國土交通部長官은 새로운 建設技術의 導入·硏究·開發을 위하여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에게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附設硏究所를 設置·運營하거나 共同硏究 및 情報 交換 等의 實施와 技術開發을 위한 投資를 勸告할 수 있다. <改正 2010.4.12, 2013.3.23>
1. 「公共機關의 運營에 關한 法律」 에 따른 公共機關 中 國土交通部長官의 指導·監督을 받는 機關
2. 建設業者
3. 建設技術用役業者(「엔지니어링産業 振興法」 第2條第4號에 따른 엔지니어링事業子 中 建設技術用役을 營業의 目的으로 하는 者를 말한다)
[全文改正 2009.12.29]
  • 第18條(新技術의 活用 等) ① 國土交通部長官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建設技術을 開發한 者(以下 "技術開發者"라 한다)가 要請한 境遇로서 그 建設技術을 普及할 必要가 있다고 認定될 때에는 그 建設技術을 새로운 建設技術(以下 "新技術"이라 한다)로 指定·告示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1. 國內에서 最初로 開發한 建設技術로서 신규성·進步性 및 現場適用性이 있다고 判斷되는 建設技術
2. 外國에서 導入하여 改良한 것으로서 國內에서 新規性·進步性 및 現場適用性이 있다고 判斷되는 建設技術
② 新技術의 指定에 必要한 技術의 評價方法 및 指定節次 等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③ 國土交通部長官은 技術開發者를 保護하기 위하여 必要하면 保護期間을 定하여 技術開發者에게 新技術에 對한 技術使用料를 받을 수 있게 하거나 그 밖의 方法으로 保護할 수 있으며, 技術開發者가 保護期間의 延長을 申請하는 境遇에는 그 新技術의 活用實績 等을 檢證하여 保護期間을 延長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④ 國土交通部長官은 발奏請에 新技術과 關聯된 新技術裝備 等의 性能試驗, 施工方法 等의 試驗時空을 勸告할 수 있으며, 性能試驗 및 試驗時空의 結果가 優秀하면 新技術의 活用·促進을 위하여 發注廳이 施行하는 建設工事에 新技術을 于先 適用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⑤ 國土交通部長官은 第3項에 따라 保護를 받는 技術開發者에 對하여 新技術의 性能 또는 品質의 向上을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新技術의 改善을 勸告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⑥ 第3項에 따른 新技術의 保護內容·技術使用料·保護期間(保護期間의 延長을 包含한다) 및 活用方法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9.12.29]
  • 第18條의2(신기술 指定의 取消) 國土交通部長官은 新技術이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면 그 指定을 取消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1. 속임數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指定받은 境遇
2. 該當 新技術의 內容에 重大한 缺陷이 있어 建設工事에 適用하는 것이 不可能한 境遇
[全文改正 2009.12.29]
  • 第19條(外國導入建設技術의 管理) ① 國土交通部長官은 「外國人投資 促進法」 에 따라 外國에서 導入된 建設技術을 效率的으로 利用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이를 管理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② 발奏請은 建設工事 또는 建設技術用役事業을 國際競爭入札方式으로 發注하는 境遇에는 國內에서 必要한 새로운 建設技術을 보다 많이 提供할 수 있는 者를 優待하여 發注할 수 있다. 이 境遇 國內에서 必要한 새로운 建設技術인지 與否는 中央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決定한다.
③ 第2項에 따른 優待 發注에 關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9.12.29]

第3張 建設技術用役 및 建設工事의 管理 等 <改正 2009.12.29> [ 編輯 ]

  • 第20條(建設技術用役의 育成) 國土交通部長官은 建設技術用役에 關한 技術 水準의 向上과 用役業의 健全한 發展을 圖謀하기 위하여 必要하면 産業通商資源部長官 및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建設 産業의 特性에 적합하게 建設技術用役의 管理·育成 및 支援을 위한 施策을 樹立하여 施行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全文改正 2009.12.29]
  • 第20條의2(설계 等 用役業者 等의 義務) 設計 等 用役業者(「엔지니어링産業 振興法」 第2條第4號에 따른 엔지니어링事業子 및 「技術士法」 第6條에 따라 事務所를 登錄한 技術士 中 設計 等 用役을 營業의 目的으로 하는 者를 말한다. 以下 같다)와 그 設計 等 用役 業務를 하는 建設技術者는 關係 法令에 따라 성실하고 正當하게 그 業務를 遂行하여야 한다. <改正 2010.4.12>
[全文改正 2009.12.29]
  • 第20條의3(타당성 調査 資料의 保管 等) ① 發注廳이 發注한 妥當性 調査 用役을 遂行한 設計 等 用役業者는 需要豫測 資料 等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資料를 用役 完了 後 遲滯 없이 發注廳에 報告하여야 한다.
② 발奏請은 第1項에 따라 報告받은 資料를 該當 建設工事의 完了 後 10年 동안 保管하여야 한다.
③ 發注廳은 妥當性을 調査하는 過程에서 作成한 需要豫測과 實際 利用實績의 差異가 100分의 30 以上인 境遇에는 第2項에 따른 資料를 根據로 設計 等 用役業者의 故意 또는 重過失 與否를 調査하여야 한다.
④ 발奏請은 第3項의 調査 結果에 따라 故意 또는 重過失로 發注廳에 損害를 끼친 設計 等 用役業者에 對하여 1年 以內의 期間을 定하여 設計 等 用役 業務의 遂行을 停止할 것을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要請할 수 있다.
⑤ 第3項에 따른 需要豫測과 利用實績 差異의 評價時點 및 方法, 第4項에 따른 業務停止의 基準 等에 關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13.7.16]
  • 第20條의4(설계 等 用役을 遂行한 建設技術者에 對한 業務停止 等) ① 國土交通部長官은 發注廳이 發注한 設計 等 用役을 遂行한 建設技術者가 그 用役을 遂行하면서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게 된 境遇에는 그 建設技術者에 對하여 1年 以內의 期間을 定하여 設計 等 用役 業務의 遂行을 停止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1. 設計 等 用役을 성실하게 遂行하지 아니함으로써 施設物의 主要 構造部가 損壞되거나 損壞될 憂慮가 있을 境遇 또는 一般人에게 危害를 끼치거나 끼칠 憂慮가 顯著한 境遇
2. 施設物의 構造計算(構造計算) 等을 疏忽히 하여 主要 構造部의 安全性 또는 耐久性을 저하시켰거나 저하시킬 憂慮가 顯著한 境遇
3. 事前調査 等을 疏忽히 하여 建設工事의 所要費用을 顯著히 증가시키거나 工事期間을 顯著히 遲延시킨 境遇
4. 建設工事에 使用될 資材·材料 等의 品質基準·示方書(示方書) 및 關聯된 提起準(諸基準) 等을 具體的으로 作成하지 아니함으로써 不實工事를 招來하거나 招來할 憂慮가 있을 境遇
5. 第21條의5제1항에 따른 是正命令을 履行하지 아니한 境遇
6. 第23條의2제1항을 違反하여 設計圖書를 作成함으로써 不實工事를 招來하거나 招來할 憂慮가 顯著한 境遇
7. 設計技術·工法을 잘못 適用하여 建設工事가 不實하게 되거나 不實하게 될 憂慮가 顯著한 境遇
8. 다른 行政機關으로부터 法令에 따른 業務停止의 要請이 있는 境遇
9. 妥當性을 調査할 때 需要豫測을 高의 또는 重大한 過失로 不實하게 하여 발奏請에 損害를 끼친 境遇
② 발奏請은 設計 等 用役을 遂行하는 建設技術者가 業務를 성실하게 遂行하지 아니함으로써 用役遂行의 結果物이 잘못 作成될 憂慮가 있을 때에는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該當 設計 等 用役을 遂行하는 建設技術者에게 是正指示 等 必要한 措置를 하고 그 內容을 國土交通部長官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新設 2011.9.16, 2013.3.23>
③ 第1項에 따른 業務停止의 基準과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11.9.16, 2013.3.23>
[全文改正 2009.12.29]
[題目改正 2011.9.16]
  • 第20條의5(설계 等 用役業者 等의 現況 通報) ① 未來創造科學部長官·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設計 等 用役業者의 現況을 國土交通部長官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② 設計 等 用役을 發注한 發注廳은 設計 等 用役 業務를 遂行한 建設技術者가 제20조의4제1항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그 事實을 國土交通部長官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③ 國土交通部長官은 設計 等 用役 業務를 遂行한 建設技術者에 對하여 第20條의4제1항에 따라 業務遂行을 停止하게 한 境遇에는 그 內容을 發注廳에 通報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全文改正 2009.12.29]
  • 第20條의6 削除 <1999.4.15>
  • 第20條의7 削除 <1999.4.15>
  • 第21條(發注廳이 施行하는 用役事業) ① 발奏請은 그가 施行하는 建設技術用役事業 또는 「建築士法」 에 따른 設計 中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規模 以上의 事業을 할 때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執行計劃을 作成하여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② 第1項에 따라 公告된 事業의 施行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業遂行能力評價에 依한 用役業者의 選定基準 및 選定節次에 따라야 한다. 다만, 第21條의2에 따라 建設技術을 共謀(公募)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發注廳은 第2項에 따른 事業遂行能力을 評價할 때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建設工事 및 그 建設工事에 딸리는 電氣·消防 等의 設備工事(以下 "設備工事"라 한다)에 對한 監理資格을 全部 갖춘 監理專門會社[設備工事에 對한 監理資格을 갖춘 者와 공동수急滯(共同受給體)를 構成한 監理專門會社를 包含한다]를 偶對할 수 있다.
④ 設計 等 用役業者가 設計 等 用役契約을 履行할 때 故意 또는 過失로 該當 用役目的物 또는 第3者에게 財産上의 損害를 發生하게 한 境遇에는 設計 等 用役業者가 賠償(賠償)하여야 하고, 그 賠償을 擔保하기 위하여 設計 等 用役業者는 保險이나 共濟(共濟)에 加入하여야 한다. 이 境遇 發注廳은 保險 또는 控除의 加入에 따른 費用을 用役費用에 計上(計上)하여야 한다.
⑤ 第4項에 따른 保險 또는 控除의 期間·種類·對象 및 方法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9.12.29]
  • 第21條의2(건설기술의 共謀) ① 發注廳이 發注하는 建設工事 또는 建設技術用役事業은 建設技術을 共謀하여 發注할 수 있다.
② 第1項에 따른 建設技術 共謀의 對象·節次·方法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9.12.29]
  • 第21條의3(건설공사의 施行過程) ① 발奏請은 建設工事를 經濟的·能率的으로 施行하기 위하여 建設工事의 計劃·設計·施工·監理·維持·管理 等(以下 이 條에서 "建設工事의 施行過程"이라 한다)이 相互 有機的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國土交通部長官은 建設工事의 施行過程이 相互 有機的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할 境遇에는 그 建設工事를 發注한 發注廳에 그 是正을 要求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③ 建設工事의 施行過程의 內容 및 方法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9.12.29]
  • 第21條의4(건설공사 等의 不實測定) ① 國土交通部長官, 發注廳[「社會基盤施設에 對한 民間投資法」에 따른 民間投資事業인 境遇에는 같은 法 第2條第4號에 따른 主務官廳(主務官廳)을 말한다. 以下 이 條에서 같다]과 建設工事의 許可·認可·承認 等을 한 行政機關의 章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가 設計 等 用役, 「建築士法」 第2條第3號에 따른 設計, 같은 條 第4號에 따른 工事監理, 建設工事의 監理 또는 建設工事를 성실하게 遂行하지 아니함으로써 不實工事가 發生하거나 發生할 憂慮가 있는 境遇 및 妥當性을 調査할 때 需要豫測을 高의 또는 過失로 不實하게 하여 발奏請에 損害를 끼친 境遇에는 不實의 程度를 測定하여 罰點을 주어야 한다. <改正 2011.9.16, 2013.3.23>
1. 建設業者
2. 住宅建設登錄業者
3. 設計 等 用役業者(「建築士法」 第23條第2項에 따른 建築士事務所開設者를 包含한다)
4. 監理專門會社(「建築士法」 第23條第2項에 따른 建築士事務所開設者를 包含한다)
5. 第1號부터 第4號까지의 規定 中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에게 雇用된 建設技術者·監理院 또는 建築士
② 발奏請은 第1項에 따라 罰點을 받은 者에게는 그 罰點에 따라 入札 時 不利益을 주어야 한다. <改正 2011.9.16>
③ 第1項에 따라 발奏請과 建設工事의 許可·認可·承認 等을 한 行政機關의 腸은 罰點을 준 境遇 그 內容을 國土交通部長官에게 通報하여야 하며, 國土交通部長官은 그 罰點을 綜合管理하고, 제1항제1호부터 第4號까지의 者에 對한 罰點을 公開하여야 한다. <改正 2011.9.16, 2013.3.23>
④ 第1項부터 第3項까지의 規定에 따른 不實 程度의 測定基準, 不利益 內容, 罰點의 公開 對象·方法·時期·節次 및 管理 等에 必要한 事項은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11.9.16, 2013.3.23>
[全文改正 2009.12.29]
  • 第21條의5(건설공사현장 等의 點檢) ① 國土交通部長官 또는 特別自治道知事, 市長·郡守·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은 建設工事의 不實防止, 品質 및 安全 確保를 위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建設工事에 對하여는 現場 等을 點檢할 수 있으며, 點檢 結果 必要한 境遇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第21條의4제1항 各 號의 者에 對하여는 是正命令 等 必要한 措置를 하거나 關係 法律에 따른 營業停止 等의 要請을 할 수 있다. <改正 2011.9.16, 2013.3.23>
② 建設工事現場을 點檢하는 者는 點檢의 重複 等으로 인하여 그 建設工事에 支障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第1項에 따른 現場點檢 等에 必要한 事項은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13.3.23>
[全文改正 2009.12.29]
  • 第21條의6(건설공사의 事後評價) ① 발奏請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一定 規模 以上의 建設工事가 完了되었을 때에는 工事內容 및 그 效果를 調査·分析한 事後評價서(이하 "事後評價서"라 한다)를 作成하여야 한다.
② 第1項에 따라 作成된 事後評價서의 適正性에 關한 發注廳의 諮問에 應하기 위하여 발奏請에 事後評價委員會를 둔다.
③ 發注廳은 事後評價委員會에 自問하여 意見을 받았을 때에는 妥當한 境遇 그 結果를 事後評價書에 反映하는 等 必要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④ 발奏請은 事後評價書를 公開하여야 하며, 公開의 方法과 節次 等은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13.3.23>
⑤ 國土交通部長官은 發注廳의 事後評價書가 類似한 公使의 效率的인 遂行을 위한 資料로 活用될 수 있도록 方案을 마련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⑥ 建設工事 事後評價의 內容 및 方法, 事後評價委員會의 構成 및 運營 等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12.1.17]
  • 第22條(設計監理) ① 발奏請은 그가 發注하는 設計 等 用役 中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用役에 對하여는 設計 等 用役業者로 하여금 設計監理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 設計監理의 業務範圍와 그 밖에 設計監理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9.12.29]
  • 第22條의2(건설사업관리의 施行) ① 발奏請은 建設工事를 效率的으로 遂行하기 위하여 必要하면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建設工事에 對한 建設事業管理를 委託하여 施行할 수 있다.
1. 空港·鐵道·發電所·댐 또는 플랜트 等 大規模 複合空宗(複合工種)의 建設工事
2. 設計·施工管理의 難易度가 높아 특별한 管理가 必要한 建設工事
3. 發注廳의 技術人力이 不足하여 원활한 工事管理가 어려운 建設工事
4. 第1號부터 第3號까지의 規定 外의 建設工事로서 그 建設工事의 원활한 遂行을 위하여 發注廳이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建設工事
② 建設事業管理의 細部 業務內容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9.12.29]
  • 第22條의3(건설사업관리의 損害賠償) ① 建設事業管理者가 建設事業管理 用役契約을 履行할 때 故意 또는 過失로 該當 用役目的物 또는 第3者에게 財産上의 損害를 發生하게 한 境遇에는 建設事業管理者가 賠償하여야 하고, 그 賠償을 擔保하기 위하여 建設事業管理者는 保險 또는 控除에 加入하여야 한다. 이 境遇 發注廳은 保險 또는 控除 加入에 따른 費用을 用役費用에 計上하여야 한다.
② 第1項에 따른 保險 또는 控除의 期間·種類·對象 및 方法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9.12.29]
  • 第22條의4(건설사업관리의 代價) ① 발奏請은 第22條의2에 따라 建設事業管理를 建設事業管理者에게 委託하는 境遇에는 適正한 建設事業管理費를 支給하여야 한다.
② 國土交通部長官은 第1項에 따른 建設事業管理비의 算定(算定)方法을 定하여 告示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全文改正 2009.12.29]
  • 第22條의5(건설사업관리와 다른 用役과의 關係) 發注廳은 建設事業管理를 適用하는 建設工事가 設計監理 또는 責任監理 對象 工事인 境遇에는 그 建設事業管理의 業務範圍에 設計監理 또는 責任監理 業務를 包含하여 施行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9.12.29]

第4張 建設工事品質管理 等 <改正 2009.12.29> [ 編輯 ]

  • 第23條 削除 <1999.4.15>
  • 第23條의2(설계도서의 作成 等) ① 設計 等 用役業者는 設計圖書를 作成하는 境遇에는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基準에 따라 作成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② 監理專門會社·建設業者 또는 住宅建設登錄業者는 該當 建設工事를 施工하기 前에 設計 等 用役業者가 作成하여 提出한 設計圖書를 事前에 檢討하고 그 結果를 設計 等 用役을 發注한 發注廳에 報告하여야 하며, 檢討 結果를 報告받은 發注廳은 必要하면 設計 等 用役業者에게 市政·補完 等 必要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③ 建設業者 및 住宅建設登錄業者는 建設工事의 品質向上과 時空의 適正 및 安全을 圖謀하기 위하여 建設工事의 進行 段階別로 要求되는 施工 狀態와 그가 作成하여야 하는 施工上세도면에 對하여 發注者가 指定한 監理院 또는 第35條에 따른 工事監督者의 檢討·確認을 받은 後 施工하여야 한다.
④ 設計 等 用役業者는 設計圖書를 作成하는 境遇에는 그 設計圖書를 作成하는 데 參與한 建設技術者의 業務 內容을 詳細히 적어야 한다. 設計圖서의 一部를 變更하는 境遇에도 같다.
⑤ 第1項부터 第4項까지의 規定에 따른 設計圖서의 作成에 必要한 事項은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13.3.23>
[全文改正 2009.12.29]
  • 第23條의3(설계 等의 標準化) ① 國土交通部長官은 建設工事에 드는 費用을 줄이고 施設物의 品質을 向上시키기 위하여 施設物의 設計, 建設工事에 使用되는 資材(資材)·不在(部材)(以下 "建設資材·不在"라 한다)의 治水 및 施工方法을 標準化(標準化)하도록 努力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② 國土交通部長官은 다음 各 號의 者에게 第1項에 따른 標準化를 促進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設計·生産 또는 施工過程에서 試驗生産·試驗施工 等을 하도록 勸告할 수 있으며, 關係 機關의 長에게 第1項에 따른 標準化와 關聯된 「産業標準化法」 第12條에 따른 韓國産業標準 等 基準의 整備 및 資金支援 等 必要한 事項을 要請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1. 施設物의 設計者
2. 建設資材·不在의 生産業者
3. 建設業者 또는 住宅建設登錄業者
[全文改正 2009.12.29]
  • 第24條(建設工事의 品質管理) ① 建設工事의 發注者, 建設業者 및 住宅建設登錄業者는 建設工事의 品質管理에 努力하여야 한다.
② 建設業者 및 住宅建設登錄業者는 建設工事의 品質確保를 위하여 品質 및 公正管理 等 建設工事의 品質管理計劃(以下 "品質管理計劃"이라 한다) 또는 試驗施設 및 人力 等 建設工事의 品質試驗計劃(以下 "品質試驗計劃"이라 한다)을 樹立하고 이에 따라 品質試驗 및 檢査를 하여야 한다. 이 境遇 建設業者 및 住宅建設登錄業者에 雇用되어 品質管理 業務를 遂行하는 者(以下 "品質管理者"라 한다)는 品質管理計劃 또는 品質試驗計劃에 따라 성실하게 그 業務를 遂行하여야 한다.
③ 第2項에 따라 品質管理計劃을 樹立하여야 하는 建設工事에 對하여 許可·認可·承認 等을 하였거나 發注를 한 行政機關의 章 및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機關의 腸은 建設業者 및 住宅建設登錄業者가 第2項에 따라 樹立한 品質管理計劃에 따라 品質管理를 適切하게 하는지 與否를 確認할 수 있다.
④ 第2項에 따른 品質管理計劃 또는 品質試驗計劃을 樹立하여야 하는 建設工事의 範圍, 品質管理計劃 또는 品質試驗計劃의 樹立基準 및 樹立節次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⑤ 第3項에 따른 品質管理의 確認方法·節次와 그 밖에 確認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⑥ 建設工事의 發注者는 建設工事의 契約을 締結하는 境遇에는 建設工事의 品質管理에 必要한 費用을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工事金額에 計上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⑦ 第6項에 따른 品質管理비가 效率的으로 執行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建設工事의 規模 및 種類에 따라 品質管理비의 使用方法 等에 關한 基準을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13.3.23>
⑧ 品質管理者에 對한 敎育訓鍊, 申告, 名義貸與 禁止, 業務停止에 關하여는 第6條, 第6條의2, 第6條의3, 第6條의4(제1항제3호·제5호·제7호·제9호·제11호는 除外한다)를 準用한다.
[全文改正 2009.12.29]
  • 第24條의2(건설자재·부재의 品質確保 等) ① 國土交通部長官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建設資材·不在의 品質確保를 위하여 必要하면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建設資材·不在의 生産·供給 및 保管 等에 必要한 事項을 定하여 告示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② 第1項에 따른 建設資材·部材를 生産(採取를 包含한다) 또는 輸入·販賣하는 者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工事에 이를 使用하는 建設業者 또는 住宅建設登錄業者와 레디믹스트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콘크리트 製造業者는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建設資材·部材를 供給하거나 使用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2013.7.16>
1. 「産業標準化法」 에 따른 韓國産業標準에 適合하다는 認證을 받은 建設資材·不在
2.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國土交通部長官이 적합하다고 認定한 建設資材·不在
③ 레디믹스트콘크리트 製造業者가 返品된 레디믹스트콘크리트를 再使用하려는 境遇에는 第2項 各 號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新設 2013.7.16>
④ 國土交通部長官은 第1項에 따른 建設資材·不在의 品質의 適正性을 確認할 수 있으며, 確認 結果 建設工事에 使用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認定되는 境遇에는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是正命令 等 必要한 措置를 하도록 要請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2013.7.16>
[全文改正 2009.12.29]
  • 第24條의3(철강구조물공장의 工場引證) ① 國土交通部長官은 建設工事에 使用되는 鐵鋼構造物을 製作하는 者의 申請을 받아, 그 能力에 따라 鐵鋼構造物의 製作工場(以下 "鐵鋼構造物工場"이라 한다)을 等級化(以下 "工場引證"이라 한다) 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② 國土交通部長官은 工場認證을 받은 鐵鋼構造物工場의 運營 實態와 事後管理 狀態를 調査하여야 하며, 調査 結果 工場認證의 基準에 不適合하다고 認定되면 是正에 必要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③ 工場認證의 對象·基準 및 節次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9.12.29]
  • 第24條의4(공장인증의 取消 等) 國土交通部長官은 工場認證을 받은 鐵鋼構造物工場이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면 그 工場認證을 取消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1. 不正한 方法으로 工場認證을 받은 境遇
2. 第24條의3제2항에 따른 是正命令을 履行하지 아니한 境遇
3. 鐵鋼構造物이 規格에 未達하거나 不適合하게 製作되어 一般人에게 危害를 끼친 境遇
[全文改正 2009.12.29]
  • 第25條(品質檢査의 代行 等) ① 建設工事의 發注者, 建設業者 또는 住宅建設登錄業者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國公立試驗機關 또는 國土交通部長官에게 登錄한 者(以下 "品質檢査專門機關"이라 한다)로 하여금 建設工事의 品質管理에 따른 試驗·檢査 等을 代行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② 品質檢査專門機關으로 登錄하려는 者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技術人力, 施設, 裝備 等을 갖추어야 한다. 登錄한 事項에 關한 業務 中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事項을 變更하려는 境遇에도 같다. <改正 2013.3.23>
③ 國土交通部長官은 品質檢査專門機關에 對하여 試驗 또는 檢査 實施의 適正 與否 및 第2項에 따른 登錄基準에의 適合 與否 等을 調査하고, 必要하면 그 是正을 命하거나 그 밖에 必要한 措置를 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④ 品質檢査專門機關의 登錄節次 및 品質試驗·檢事의 代行 等에 必要한 事項은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13.3.23>
[全文改正 2009.12.29]
  • 第25條의2(품질검사전문기관에 對한 評價機關의 指定) ① 國土交通部長官은 品質檢査專門機關이 제25조제2항에 따른 登錄基準을 갖추었는지 與否와 品質檢査專門機關의 試驗 또는 檢査 實施가 適正한지 與否에 關한 專門的이고 技術的인 調査 및 評價를 위하여 「公共機關의 運營에 關한 法律」 에 따른 公共機關 中에서 品質檢査專門機關에 對한 評價機關(以下 이 條에서 "評價機關"이라 한다)을 指定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② 政府는 評價機關에 對하여 豫算의 範圍에서 必要한 經費를 支援할 수 있다.
③ 評價機關의 指定, 管理, 指定 取消 等에 必要한 事項은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13.3.23>
[本條新設 2009.12.29]
  • 第26條(品質檢査專門機關 登錄의 取消 等) ① 國土交通部長官은 品質檢査專門機關으로 登錄한 者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면 그 登錄을 取消하거나 6個月 以內의 期間을 定하여 業務停止를 命할 수 있다. 다만, 第1號에 該當하면 그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 <改正 2009.12.29, 2013.3.23>
1. 속임數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登錄한 것이 判明된 境遇
2. 第25條第2項에 따른 登錄基準에 未達하게 된 境遇
3. 品質試驗 또는 檢事의 缺陷으로 인하여 建設工事 또는 建設資材·不在의 品質을 顯著하게 떨어뜨린 境遇
4. 品質試驗 또는 檢査의 成績書를 거짓으로 發給한 境遇
5. 正當한 事由 없이 3個月 以上 品質試驗 또는 檢事의 代行을 拒否한 境遇
6. 第25條第3項에 따른 是正命令 또는 措置를 따르지 아니한 境遇
② 削除 <1993.6.11>
③ 第1項에 따라 登錄 取消 또는 業務停止 處分을 받은 品質檢査專門機關은 그 處分을 받기 前에 締結한 契約에 依한 品質試驗 또는 檢事의 代行을 繼續할 수 있다. <改正 2009.12.29>
④ 第1項에 따른 處分의 基準 및 節次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改正 2009.12.29>
[題目改正 2009.12.29]
  • 第26條의2(건설공사의 安全管理) ① 建設工事의 發注者, 建設業者 및 住宅建設登錄業者는 建設工事의 安全管理에 努力하여야 한다.
② 建設業者 및 住宅建設登錄業者는 建設工事의 安全을 確保하기 위하여 安全點檢 및 安全管理組織 等 建設工事의 安全管理計劃(以下 "安全管理計劃"이라 한다)을 樹立하고 이에 따라 安全點檢을 하여야 한다. 이 境遇 建設業者 및 住宅建設登錄業者에 雇用되어 安全點檢 業務를 遂行하는 建設技術者는 安全管理計劃에 따라 성실하게 그 業務를 遂行하여야 한다.
③ 安全管理計劃을 樹立하여야 할 建設工事의 範圍, 安全管理計劃의 樹立基準 및 節次, 安全點檢의 實施時期·方法 및 代價(代價)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④ 建設業者 또는 住宅建設登錄業者는 第2項과 第3項에 따라 安全管理計劃을 樹立하고 安全點檢을 한 建設工事를 竣工한 境遇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方法 및 節次에 따라 安全點檢에 關한 綜合報告書(以下 "綜合報告書"라 한다)를 作成하여 發注者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⑤ 第4項에 따라 綜合報告書를 받은 發注者 中 發注廳이 아닌 者는 綜合報告書를 그 建設工事의 許可·認可·承認 等을 한 行政機關의 長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⑥ 第4項과 第5項에 따라 綜合報告書를 받은 發注廳 또는 該當 建設工事의 許可·認可·承認 等을 한 行政機關의 長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綜合報告書를 國土交通部長官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⑦ 國土交通部長官, 發注廳 및 該當 建設工事의 許可·認可·承認 等을 한 行政機關의 腸은 提出받은 綜合報告書를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保存·管理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⑧ 建設工事의 發注者는 建設工事 契約을 締結할 때에는 建設工事의 安全管理에 必要한 費用을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工事金額에 計上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⑨ 第8項에 따른 安全管理비가 效率的으로 執行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建設工事의 規模 및 種類에 따른 安全管理비의 使用方法 等에 關한 基準은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13.3.23>
[全文改正 2009.12.29]
  • 第26條의3(건설공사의 安全管理組織) ① 安全管理計劃을 樹立하는 建設業者 및 住宅建設登錄業者는 建設工事의 安全管理를 위하여 다음 各 號의 者로 構成된 安全管理組織을 두어야 한다.
1. 該當 建設工事의 施工 및 安全에 關한 業務를 總括하여 管理하는 安全總括責任者
2. 土木, 建築, 電氣, 機械, 設備 等 建設工事의 各 分野別 施工 및 安全管理를 指揮하는 分野別 安全管理責任者
3. 建設工事現場에서 直接 施工 및 安全管理를 擔當하는 安全管理擔當子
4. 受給人(受給人)과 下受給人(下受給人)으로 構成된 協議體의 構成員
② 第1項에 따른 安全管理組織의 構成 및 職務와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9.12.29]
  • 第26條의4(건설공사의 安全敎育) ① 安全管理計劃을 樹立하는 建設業者 및 住宅建設登錄業者는 建設工事의 安全管理를 위하여 安全敎育을 實施하여야 한다.
② 第1項에 따른 安全敎育의 實施時期 및 實施方法과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9.12.29]
  • 第26條의5(건설공사의 環境管理) ① 國土交通部長官은 建設工事가 環境과 調和되게 施行될 수 있도록 關聯 技術을 開發·普及하고, 다음 各 號의 事項을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마련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1. 建設廢資材의 再活用
2. 示範事業의 推進
3.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環境親和的인 建設工事에 必要한 施策
② 建設工事의 發注者·建設業者 및 住宅建設登錄業者는 建設工事로 인한 環境被害를 最小限으로 줄일 수 있도록 建設工事의 環境管理에 努力하여야 한다.
③ 建設工事의 發注者는 建設工事 契約을 締結할 때에는 環境毁損, 汚染의 防止 等 建設工事의 環境管理에 必要한 費用을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工事金額에 計上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全文改正 2009.12.29]
  • 第26條의6(건설공사현장의 事故調査) ① 國土交通部長官, 發注廳 및 建設工事의 許可·認可·承認 等을 한 行政機關의 長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建設工事現場에서 發生한 重大한 思考로서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事故(以下 "重大建設現場事故"라 한다)에 對하여 原因糾明과 事故豫防을 위하여 建設工事現場에서 事故經緯 및 事故原因 等을 調査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② 第1項에 따라 事故經緯 및 事故原因 等을 調査한 發注廳과 建設工事의 許可·認可·承認 等을 한 行政機關의 章은 그 結果를 國土交通部長官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③ 國土交通部長官, 發注廳 및 建設工事의 許可·認可·承認 等을 한 行政機關의 腸은 必要한 境遇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第26條의7에 따른 建設事故調査委員會로 하여금 重大建設現場事故의 經緯 및 原因을 調査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④ 이 法에 規定된 事項 外에 重大建設現場事故의 調査에 必要한 事項은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13.3.23>
[全文改正 2009.12.29]
  • 第26條의7(건설사고조사위원회) ① 國土交通部長官, 發注廳 및 建設工事의 許可·認可·承認 等을 한 行政機關의 腸은 中隊建設現場事故의 調査를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되면 建設思考調査委員會를 構成·運營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② 建設事故調査委員會는 重大建設現場事故의 調査를 마친 境遇에는 建設工事現場事故의 再發防止를 위한 對策을 國土交通部長官, 發注廳, 建設工事의 許可·認可·承認 等을 한 行政機關의 張, 그 밖에 關係 行政機關의 長에게 勸告 또는 建議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③ 國土交通部長官, 發注廳, 建設工事의 許可·認可·承認 等을 한 行政機關의 張, 그 밖에 關係 行政機關의 腸은 특별한 事由가 없으면 第2項에 따른 建設思考調査委員會의 勸告 또는 建議에 따라야 한다. <改正 2013.3.23>
④ 建設思考調査委員會의 構成·運營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9.12.29]
  • 第27條(建設工事의 責任監理 等) ① 發注廳은 發注하는 建設工事의 品質의 確保 및 向上을 위하여 第28條에 따른 監理專門會社로 하여금 責任監理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建設工事의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09.12.29>
② 第1項에 따라 責任監理를 하게 하여야 할 建設工事의 對象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改正 2009.12.29>
③ 削除 <1995.1.5>
④ 第1項에 따라 責任監理 業務를 遂行하는 監理院의 資格·權限 및 業務 範圍와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改正 2009.12.29>
⑤ 第1項에 따른 責任監理의 實施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改正 2009.12.29>
⑥ 第1項에 따라 責任監理 業務를 遂行한 監理院은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方法 및 節次에 따라 監理報告書를 作成하여 發注廳에 提出하여야 한다. <改正 2009.12.29, 2013.3.23>
[全文改正 1993.6.11]
[題目改正 2009.12.29]
  • 第27條의2(검측감리 및 施工監理) ① 발奏請은 第27條第1項 本文 및 第2項에 따른 責任監理 對象이 아닌 建設工事와 第27條第1項 但書에 따라 責任監理를 施行하지 아니하는 建設工事에 對하여 그 建設工事의 品質의 確保 및 向上을 위하여 第28條에 따른 監理專門會社로 하여금 檢測監理 또는 施工監理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第1項에 따라 檢測監理 또는 施工監理를 하는 境遇 監理院의 資格·權限 및 業務 範圍와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9.12.29]
  • 第27條의3(감리원의 責務) 責任監理等을 遂行하는 監理院은 그 業務를 誠實히 遂行하고 建設工事의 品質向上에 努力하여야 하며, 監理院으로서의 品位를 損傷하는 行爲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全文改正 2009.12.29]
  • 第27條의4(책임감리등의 代價基準) ① 발奏請은 第27條와 第27條의2에 따른 責任監理等을 제28조에 따른 監理專門會社에 依賴하는 境遇에는 適正한 監理 代價를 支給하여야 한다.
② 國土交通部長官은 第1項에 따른 責任監理等의 代價를 支給하는 데에 必要한 基準을 定하여 告示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全文改正 2009.12.29]
  • 第28條(監理專門會社) ① 責任監理等을 業(業)으로 하려는 者는 監理專門會社로서 特別市場·廣域市長·特別自治市長·道知事 또는 特別自治道知事(以下 "詩·道知事"라 한다)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改正 2012.1.17>
② 第1項에 따라 市·道知事에게 登錄한 監理專門會社는 그 登錄限 事項을 變更한 境遇에는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期間 以內에 變更登錄을 하여야 한다. 다만,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輕微한 登錄 事項의 變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13.3.23>
③ 監理專門會社가 休業 또는 廢業한 境遇에는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市·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이 境遇 廢業申告를 받은 詩·道知事는 그 登錄을 抹消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④ 第1項에 따른 監理專門會社의 種類 및 種類別 業務 範圍는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⑤ 第1項에 따른 監理專門會社의 登錄을 하려는 者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資本·監理院·裝備 等의 基準을 갖춘 法人이어야 한다.
⑥ 第5項에 따라 大統領令으로 登錄基準을 定할 때 外國의 用役業者와의 合作投資를 促進하기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合作하여 設立하는 監理專門會社의 登錄基準을 다르게 定할 수 있다.
⑦ 監理專門會社의 登錄節次 等에 必要한 事項은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13.3.23>
[全文改正 2009.12.29]
  • 第28條의2(감리원의 管理) ① 詩·道知事는 監理院에게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監理圓證(監理員證)을 發給하고 이를 管理하여야 한다. 다만, 建設技術經歷症을 監理院에게 發給한 境遇에는 建設技術經歷症으로 監理院症을 갈음한다. <改正 2011.9.16, 2013.3.23>
② 監理院은 自己의 姓名을 使用하여 다른 사람에게 責任監理等을 하게 하거나 監理院證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全文改正 2009.12.29]
  • 第28條의3(감리원의 缺格事由)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監理院이 될 수 없다.
1. 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2. 破産宣告를 받은 者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3. 이 法 또는 「建築法」 , 「建築士法」 , 「住宅法」 또는 「國家技術資格法」 第26條第2項을 違反하여 禁錮 以上의 實刑을 宣告받고 그 執行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境遇를 包含한다) 執行이 免除된 날부터 3年이 지나지 아니한 者
4. 「刑法」 第129條부터 第132條까지의 規定을 違反하여 禁錮 以上의 實刑을 宣告받고 그 執行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境遇를 包含한다) 執行이 免除된 날부터 5年이 지나지 아니한 者
5. 第3號 또는 第4號에 規定된 罪를 犯하여 刑의 執行猶豫를 宣告받고 그 猶豫期間 中에 있는 者
[全文改正 2009.12.29]
  • 第28條의4(감리원의 工事中止命令 等) ① 監理院은 建設業者가 建設工事의 設計圖書·示方書, 그 밖의 關係 書類의 內容과 適合하지 아니하게 그 建設工事를 施工하는 境遇에는 再施工·工事中止命令이나 그 밖에 必要한 措置를 할 수 있다.
② 第1項에 따라 監理院으로부터 再施工·工事中止命令이나 그 밖에 必要한 措置에 關한 指示를 받은 建設業者는 특별한 事由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監理院은 第1項에 따라 建設業者에게 再施工·工事中止命令이나 그 밖에 必要한 措置를 한 境遇에는 遲滯 없이 이에 關한 事項을 該當 建設工事의 發注廳에 報告하여야 한다.
④ 建設工事의 發注廳은 監理院으로부터 第3項에 따른 再施工·工事中止命令이나 그 밖에 必要한 措置에 關한 報告를 받은 境遇에는 遲滯 없이 이에 必要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9.12.29]
  • 第28條의5 削除 <1999.4.15>
  • 第28條의6 削除 <1999.4.15>
  • 第28條의7(설비공사의 監理) ① 발奏請은 建設工事 및 設備工事에 對한 監理를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以下 이 條에서 "監理者"라 한다)에게 各各 委託하는 境遇에는 委託받은 監理者 中에서 그 建設工事 및 設備工事에 對한 監理 業務를 總括하여 管理할 者(以下 "總括官吏者"라 한다)를 指定할 수 있다.
1. 第28條에 따른 監理專門會社
2. 「電力技術管理法」 第14條에 따른 工事監理業의 登錄을 한 字
3. 「情報通信工事業法」 第2條第7號에 따른 用役業者
4. 「消防施設工事業法」 第4條第1項에 따른 消防工事監理業의 登錄을 한 字
② 總括官吏者는 該當 建設工事 및 設備工事의 品質·安全管理와 效率的인 監理 業務의 遂行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면 다른 監理者에게 是正指示 等 必要한 措置를 할 수 있으며, 다른 監理者가 正當한 事由 없이 措置에 따르지 아니하는 境遇에는 이를 發注廳에 報告하여야 한다.
③ 總括官吏者의 權限 및 業務 範圍와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9.12.29]
  • 第29條(監理專門會社의 缺格事由) 任員 中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가 있는 法人은 제28조제1항에 따른 監理專門會社의 登錄을 할 수 없다.
1. 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2. 破産宣告를 받은 者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全文改正 2009.12.29]
  • 第29條의2(감리전문회사의 營業 讓渡 等) ① 監理專門會社는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면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市·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1. 監理專門會社의 營業을 讓渡하려는 境遇
2. 監理專門會社 法人 間 合倂을 하려는 境遇
② 第1項에 따라 監理專門會社의 營業의 讓渡 또는 法人 間 合倂의 申告를 한 境遇에는 監理專門會社의 營業을 양수한 者 또는 合倂에 依하여 設立되거나 存續하는 法人은 監理專門會社의 營業을 讓渡한 者 또는 合倂에 依하여 消滅되는 法人의 營業의 登錄에 關한 權利·義務를 承繼한다. <改正 2011.9.16>
③ 第2項에 따라 從前의 監理專門會社의 營業의 登錄에 關한 權利·義務를 承繼한 者는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從前의 監理專門會社의 監理實績을 承繼한다. <改正 2013.3.23>
[全文改正 2009.12.29]
  • 第30條(監理專門會社의 登錄取消 等) ① 詩·道知事는 監理專門會社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면 그 登錄을 取消하거나 1年 以內의 期間을 定하여 業務의 停止를 命할 수 있다. 다만, 第1號부터 第6號까지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면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 <改正 2009.12.29>
1. 속임數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登錄을 한 境遇
2. 最近 5年間 3回 以上 業務停止 또는 課徵金 處分을 받은 境遇
3. 業務停止期間 中 責任監理等을 한 境遇. 다만, 第31條에 따라 責任監理等을 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第28條第4項에 따른 業務 範圍를 違反하여 監理 業務를 한 境遇
5. 任員이 第29條에 따른 缺格事由 中 어느 하나에 該當하게 된 境遇. 다만, 缺格事由에 該當하게 된 날부터 6個月 以內에 그 任員을 바꾸어 임명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다른 사람에게 自己의 聲明 또는 相互를 使用하여 責任監理等을 하게 하거나 그 登錄證을 빌려 준 境遇
7. 最近 1年間 같은 建設工事現場에서 第21條의5제1항에 따른 是正命令을 3回 以上 받은 境遇
8. 責任監理等을 성실하게 遂行하지 아니함으로써 一般人에게 危害를 끼치거나 該當 施設物의 主要 構造部가 粗雜하게 시공된 境遇
9. 2年 以上 責任監理等의 實績이 없는 境遇. 이 境遇 期間을 計算할 때에는 市·道知事에게 申告한 休業期間은 除外한다.
10. 監理院의 資格이 없는 者 또는 監理專門會社에 二重으로 所屬된 사람에게 責任監理等을 遂行하게 한 境遇
11. 第21條第2項에 따른 事業遂行能力評價에 關한 書類를 僞造 또는 變造하여 使用한 境遇
12. 建設工事의 安全管理 指導·監督을 성실하게 遂行하지 아니함으로써 重大한 災害가 發生한 境遇
13. 다른 行政機關으로부터 法令에 따라 業務停止 等의 要請이 있는 境遇
14. 第28條第5項에 따른 監理專門會社의 登錄基準에 未達한 境遇에 未達하게 된 날부터 50日 以內에 未達된 登錄基準을 補完하지 아니한 境遇
② 市·道知事는 監理專門會社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면 6個月 以內의 期間을 定하여 業務停止를 命할 수 있다. <改正 2009.12.29>
1. 第23條의2제2항에 따른 報告를 履行하지 아니한 境遇
2. 建設工事의 品質管理 指導·監督을 성실하게 遂行하지 아니함으로써 建設業者 또는 住宅建設登錄業者가 第24條에 따른 品質管理計劃 또는 品質試驗計劃에 따라 品質試驗 또는 檢査를 하지 아니하거나 品質試驗의 成果를 造作한 境遇
3. 責任監理等을 성실하게 遂行하지 아니함으로써 建設業者 또는 住宅建設登錄業者가 規格에 未達하거나 不適合한 建設資材를 使用하여 施工한 境遇
4. 第21條의5제1항에 따른 是正命令을 履行하지 아니한 境遇
5. 所屬 監理院이 아닌 사람에게 責任監理等을 遂行하게 한 境遇
6. 監理專門會社가 事務所의 所在地를 變更한 後 第28條第2項 本文에 따른 變更登錄을 申請하지 아니한 境遇
7. 第32條第2項에 따른 檢査를 拒否·妨害·忌避하거나 보고 또는 關係 資料의 提出命令을 履行하지 아니한 境遇
8. 第33條第5項 및 第6項에 따른 保險 또는 控除에 加入하지 아니한 境遇
③ 監理專門會社는 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業務停止期間 中에는 相互를 바꾸어 責任監理等의 用役의 入札에 參加할 수 없다. <改正 2009.12.29>
④ 第1項 및 第2項 各 號에 該當하는 事實의 通報와 그에 따른 處分의 通報에 對하여는 第6條의4제4항을 準用한다. 이 境遇 "國土交通部長官"은 "詩·道知事"로 본다. <新設 2011.9.16, 2013.3.23>
⑤ 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處分의 基準 및 節次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改正 2009.12.29>
[全文改正 1995.1.5]
[題目改正 2009.12.29]
  • 第30條의2(과징금) ① 詩·道知事는 제30조제1항에 따라 業務停止를 命하여야 할 境遇에는 業務停止에 갈음하여 2億원 以下의 課徵金을, 같은 條 第2項에 따라 業務停止를 命하여야 할 境遇에는 業務停止에 갈음하여 6千萬원 以下의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② 第1項에 따라 課徵金 賦課處分을 받은 者가 課徵金을 期限 內에 納付하지 아니하는 境遇에는 地方稅 滯納處分의 例에 따라 徵收한다.
③ 第1項에 따라 課徵金을 賦課하는 違反行爲의 種別·程度 等에 따른 課徵金의 金額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09.12.29]
  • 第31條(登錄取消處分 等을 받은 監理專門會社의 業務 繼續) ① 제30條第1項 및 第2項에 따라 登錄取消 또는 業務停止의 處分을 받은 監理專門會社는 그 處分을 받기 前에 締結한 契約에 따른 業務는 繼續할 수 있다. 이 境遇 監理專門會社는 그 處分을 받은 內容을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期間 以內에 用役發注者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② 用役發注者는 監理專門會社로부터 第1項에 따른 通知를 받거나 그 事實을 안 境遇에는 그 날부터 30日 以內에만 該當 契約을 解止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09.12.29]
  • 第32條(監理專門會社의 指導·監督 等) ① 國土交通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監理專門會社에 對하여 그 業務遂行에 關한 事項을 地圖·監督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② 國土交通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第1項에 따른 地圖·監督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면 그 業務에 關한 報告를 하게 하거나 關係 資料의 提出을 命할 수 있으며, 所屬 公務員, 關係 專門家,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機關이나 團體로 하여금 事務室·工事現場 等에 出入하여 檢査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③ 第2項에 따른 檢査를 하는 者는 그 權限을 表示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關係人에게 내보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9.12.29]
  • 第33條(監理院의 業務停止 等) ① 詩·道知事는 監理院이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면 2年 以內의 期間을 定하여 責任監理等의 業務의 停止를 命할 수 있다. <改正 2009.12.29, 2011.9.16>
1. 責任監理等을 성실하게 遂行하지 아니함으로써 建設工事의 主要 構造部가 不實하게 되었거나 一般人에게 危害를 끼친 境遇
2. 責任監理等을 성실하게 遂行하지 아니함으로써 建設業者 또는 住宅建設登錄業者가 規格에 未達하거나 不適合한 建設資材·部材를 使用하여 施工한 境遇
3. 品質管理 指導·監督을 성실하게 遂行하지 아니함으로써 建設業者 또는 住宅建設登錄業者가 第24條에 따른 品質管理計劃 또는 品質試驗計劃에 따라 品質試驗 또는 檢査를 하지 아니하거나 品質試驗의 成果를 造作한 境遇
4. 安全管理 指導·監督을 성실하게 遂行하지 아니함으로써 重大한 災害가 發生하거나 發生할 憂慮가 있을 境遇
5. 建設工事가 設計圖書와 그 밖의 關係 書類의 內容대로 시공되는지 與否에 對한 確認을 疏忽히 하여 不實工事가 되거나 不實工事가 될 憂慮가 있을 境遇
6. 第23條의2제3항에 따라 施工者가 作成한 施工上세도면을 檢討하지 아니하거나 施工者가 施工上세도면을 作成하지 아니하고 施工하는 것을 默認한 境遇
7. 第27條第6項에 따른 監理報告書를 提出하지 아니하거나 監理報告書에 該當 建設工事의 主要 構造部에 對한 施工·檢査·試驗 等의 內容을 漏落하거나 거짓으로 作成한 境遇
8. 第28條의2제2항을 違反하여 다른 사람에게 自己의 姓名을 使用하게 하거나 監理院證을 빌려 준 境遇
9. 責任監理等을 할 때 故意 또는 重大한 過失로 建設工事의 發注廳에 財産上의 損害를 發生하게 한 境遇
10. 다른 行政機關으로부터 法令에 따라 業務停止의 要請이 있는 境遇
② 第1項 各 號에 該當하는 事實의 通報와 그에 따른 處分의 通報에 對하여는 第6條의4제4항을 準用한다. 이 境遇 "國土交通部長官"은 "詩·道知事"로 본다. <新設 2011.9.16, 2013.3.23>
③ 第1項에 따른 處分의 基準 및 節次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改正 2009.12.29>
④ 監理專門會社는 所屬 監理院이 第1項에 따른 處分을 받은 境遇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期間 以內에 責任監理等의 發注廳에 그 內容을 通知하여야 한다. 다만, 第2項에 따라 準用되는 第6條의4제4항에 따라 市·道知事가 監理院의 業務의 停止를 責任監理等의 發注廳에 通報한 境遇는 通知하지 아니할 수 있다. <改正 2009.12.29, 2011.9.16>
⑤ 監理院이 監理用役契約을 履行할 때 故意 또는 過失로 該當 監理目的物 또는 第3者에게 財産上의 損害를 發生하게 한 境遇에는 그 監理院이 屬하는 監理專門會社가 賠償하여야 하고, 그 賠償을 擔保하기 위하여 그 監理專門會社는 保險 또는 控除에 加入하여야 한다. 이 境遇 發注廳은 保險 또는 控除 加入에 따른 費用을 用役費用에 計上하여야 한다. <改正 2009.12.29>
⑥ 第5項에 따른 保險 또는 控除의 期間·種類·對象 및 方法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改正 2009.12.29>
[全文改正 1995.1.5]
[題目改正 2009.12.29]
  • 第34條(設計 및 施工基準) ① 國土交通部長官이나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者는 建設工事의 技術·環境性 向上 및 品質確保와 適正한 工事管理를 위하여 다음 各 號에 關한 基準을 定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1. 建設工事 設計基準
2. 建設工事 施工基準 및 標準示方書 等
3. 그 밖에 建設工事의 管理에 必要한 事項
② 第1項에 따라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者가 제1항 各 號의 基準을 定하려면 國土交通部長官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改正 2013.3.23>
③ 第1項에 따른 基準設定의 節次 等에 必要한 事項은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13.3.23>
[全文改正 2009.12.29]
  • 第35條(建設工事監督者의 監督義務) 發注廳이 發注하는 建設工事의 工事監督者는 그 監督 業務를 誠實히 遂行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9.12.29]
  • 第36條(用役 및 施工評價 等) ① 建設業者의 技術 水準의 向上과 建設工事의 品質確保를 위하여 발奏請(「社會基盤施設에 對한 民間投資法」에 따른 民間投資事業인 境遇에는 같은 法 第2條第4號에 따른 主務官廳을 말한다. 以下 이 條에서 같다)은 그가 發注하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規模 以上의 建設技術用役事業(「建築士法」 第2條第3號에 따른 設計에 關한 用役事業을 包含한다. 以下 이 條에서 같다) 또는 建設工事에 對하여 評價를 하여야 한다. 이 境遇 發注廳은 設計監理子 및 監理院이 提出한 設計 및 施工에 關한 評價報告書를 미리 檢討하여야 한다.
② 발奏請은 第1項에 따른 評價結果에 따라 建設技術用役業者(「建築士法」 第23條第2項에 따른 建築士事務所開設者를 包含한다. 以下 이 條에서 같다)의 用役能力評價 및 建設業者의 施工能力評價를 할 수 있으며, 評價結果에 따라 優秀한 者를 優秀業者 및 優秀監理院으로 指定할 수 있다.
③ 發注廳은 建設技術用役事業 또는 建設工事를 發注할 때 第2項에 따른 優秀業者 및 優秀監理院을 偶對할 수 있다.
④ 발奏請은 第2項에 따른 能力評價를 하기 위하여 必要하면 建設工事現場 等을 直接 點檢하거나 建設技術用役業者 또는 建設業者에게 能力評價에 必要한 資料를 提出하게 할 수 있다.
⑤ 發注廳은 第2項에 따라 優秀業者 및 優秀監理院을 指定한 境遇에는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國土交通部長官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⑥ 第1項부터 第4項까지의 規定에 따른 評價의 基準·節次·項目과 그 밖에 評價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⑦ 發注廳은 第2項에 따라 優秀業者 및 優秀監理院으로 指定된 者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면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指定을 取消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指定을 받은 境遇
2. 不實工事 等으로 인하여 「建設産業基本法」 第82條에 따른 營業停止處分 또는 課徵金處分을 받은 境遇
3. 그 밖에 이 法 또는 이 法에 따른 命令이나 處分을 違反한 境遇
[全文改正 2009.12.29]

第5張 建設監理協會 <改正 2009.12.29> [ 編輯 ]

  • 第36條의2(건설감리협회의 設立) ① 監理專門會社는 責任監理等의 健全한 發展과 監理專門會社의 共同利益을 圖謀하기 위하여 建設監理協會(以下 이 章에서 "協會"라 한다)를 設立할 수 있다.
② 協會는 法人으로 한다.
③ 協會는 그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④ 이 法에 따라 國土交通部長官으로부터 業務의 停止處分을 받은 協會 會員의 資格은 그 業務의 停止期間 中 停止되며, 登錄이 取消된 協會의 會員은 會員의 資格을 잃는다. <改正 2013.3.23>
[全文改正 2009.12.29]
  • 第36條의3(협회의 設立認可 等) ① 協會를 設立하려면 協會 會員이 될 資格이 있는 者의 10分의 1 以上의 發起人이 定款을 作成하여 總會의 議決을 거친 後 國土交通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改正 2013.3.23>
② 協會의 定款에 包含하여야 할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③ 國土交通部長官은 第1項에 따른 認可를 한 境遇에는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全文改正 2009.12.29]
  • 第36條의4(업무) ① 協會의 業務는 다음 各 號와 같다. <改正 2013.3.23>
1. 監理院의 品位維持 및 權益擁護와 協會 會員의 相互 協力增進을 爲한 業務
2. 監理院에 對한 敎育 및 監理技術의 向上에 關한 業務
3. 責任監理等에 關한 法令 및 施策의 調査·硏究와 改善의 建議
4. 다음 各 目의 事項을 爲한 共濟事業
가. 會員의 業務遂行에 따른 損害賠償責任의 保障
나. 入札, 契約, 先金給(先金給) 支給, 瑕疵補修 等의 第保證(諸保證)
다. 會員에 對한 資金 融資
5. 責任監理等과 관계되는 事項으로서 國土交通部長官이 委託하는 業務
6. 그 밖에 責任監理等과 관계되는 事項으로서 協會의 定款으로 定하는 業務
② 第1項第4號에 따른 共濟事業을 하려면 控除規定을 制定하여 國土交通部長官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控除規定을 變更하는 境遇에도 같다. <改正 2013.3.23>
③ 第2項의 控除規定에는 共濟事業의 範圍, 控除規約의 內容, 控除金, 控除料 等 共濟事業의 運營에 必要한 事項을 定하여야 한다.
④ 國土交通部長官은 第2項에 따라 控除規定을 承認하거나 共濟事業의 監督에 關한 基準을 定할 때에는 미리 金融委員會와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⑤ 國土交通部長官은 第1項第4號에 따른 共濟事業에 對하여 「금융위원회의 設置 等에 關한 法律」 에 따른 金融監督院의 院長에게 檢査를 要請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全文改正 2009.12.29]
  • 第36條의5(임원 및 選出方法 等) ① 協會에는 任員으로서 會長, 理事 및 監査를 둔다.
② 會長은 協會의 總會에서 選出한다.
③ 監査는 協會의 總會에서 選出한다.
④ 協會 任員의 定員·任期 및 選出方法 等에 必要한 事項은 協會의 定款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9.12.29]
  • 第36條의6(보고 等) 國土交通部長官은 協會에 對하여 責任監理等에 對한 調査·硏究를 하게 하거나 業務上 必要한 報告를 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全文改正 2009.12.29]
  • 第36條의7(「민법」 規定의 準用) 協會에 關하여는 이 法에 規定한 것을 除外하고는 「民法」 中 社團法人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全文改正 2009.12.29]

第6張 建設技術人協會 <改正 2009.12.29> [ 編輯 ]

  • 第36條의8(건설기술인협회의 設立) ① 建設技術者는 建設技術者의 品位維持 및 福利增進과 建設工事의 堅實施工(堅實施工) 및 品質管理의 向上을 위하여 建設技術人協會(以下 이 章에서 "協會"라 한다)를 設立할 수 있다.
② 協會는 法人으로 한다.
③ 協會는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全文改正 2009.12.29]
  • 第36條의9(협회의 會員) ① 建設技術者는 協會의 定款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協會의 會員이 될 수 있다. <改正 2009.12.29>
② 削除 <1997.1.13>
「國家技術資格法」 에 따라 國家技術資格의 取消 또는 停止處分을 받거나 이 法에 따른 業務停止處分을 받은 會員의 資格은 取消人 境遇에는 會員의 資格이 喪失되고, 停止處分의 境遇에는 그 停止期間 中 會員의 資格이 停止된다. <改正 2009.12.29>
[本條新設 1995.1.5]
[題目改正 2009.12.29]
  • 第36條의10(협회의 設立認可 等) ① 協會를 設立하려면 協會 會員 中 30名 以上의 發起人이 定款을 作成하여 總會의 議決을 거친 後 國土交通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改正 2013.3.23>
② 協會의 定款에 包含하여야 할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③ 國土交通部長官은 第1項에 따른 認可를 한 境遇에는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全文改正 2009.12.29]
  • 第36條의11(업무) 協會의 業務는 다음 各 號와 같다. <改正 2013.3.23>
1. 建設技術者의 品位維持 및 資質向上을 爲한 業務
2. 建設技術者의 福利增進 및 權益擁護를 위한 業務
3. 協會의 弘報와 刊行物의 發行
4. 建設技術者의 管理 및 資質向上을 위한 事項으로서 協會의 定款으로 定하는 業務
5. 建設技術者의 管理 및 資質向上을 위한 硏究 業務
6. 그 밖에 國土交通部長官이 委託하는 業務
[全文改正 2009.12.29]
  • 第36條의12(총회) ① 協會에 總會를 둔다.
② 總會는 代議員으로 構成하며, 代議員은 協會의 會員 中에서 選出한다.
③ 總會의 構成·運營과 代議員의 選出方法 等에 必要한 事項은 協會의 定款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9.12.29]
  • 第36條의13(임원 및 選出方法 等) ① 協會에는 任員으로서 會長, 理事 및 監査를 둔다.
② 會長은 協會의 總會에서 選出한다.
③ 監査는 協會의 總會에서 選出한다.
④ 感謝·任員의 定員·任期 및 選出方法 等에 必要한 事項은 協會의 定款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9.12.29]
  • 第36條의14(지원·육성시책의 講究) 國土交通部長官은 第36條의11에 따른 協會의 業務에 對하여 支援·育成施策을 마련하고 自律的 運營을 奬勵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全文改正 2009.12.29]
  • 第36條의15(지도·감독 等) 國土交通部長官은 協會에 對하여 監督賞 必要하면 그 業務에 關한 事項을 報告하게 하거나 資料의 提出을 命할 수 있으며, 所屬 公務員으로 하여금 그 業務를 檢査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全文改正 2009.12.29]
  • 第36條의16(「민법」 規定의 準用) 協會에 關하여는 이 法에 規定한 것을 除外하고는 「民法」 中 社團法人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全文改正 2009.12.29]

第7章 補則 <改正 2009.12.29> [ 編輯 ]

  • 第36條의17(시정명령) 國土交通部長官은 建設業者 또는 住宅建設登錄業者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면 期間을 定하여 是正을 命하거나 그 밖에 必要한 指示를 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1. 第23條의2제2항에 따른 報告義務를 履行하지 아니한 境遇
2. 第24條第2項에 따른 品質試驗 또는 檢査를 성실하게 遂行하지 아니한 境遇
3. 第26條의2제2항에 따른 安全點檢을 성실하게 遂行하지 아니한 境遇
4. 「施設物의 安全管理에 關한 特別法」 第17條第1項에 따른 設計圖書 等 關聯 書類의 提出義務를 履行하지 아니한 境遇
5. 이 法 또는 이 法에 따른 命令을 違反한 境遇
[全文改正 2009.12.29]
  • 第36條의18 削除 <1999.4.15>
  • 第37條(資料 等의 要請) ① 國土交通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이 法에 따른 業務를 遂行하기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關聯 機關 또는 團體에 資料 等의 提供을 要請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② 第1項에 따라 받은 資料는 그 業務 外의 目的에는 使用할 수 없다.
③ 第1項의 要請을 받은 機關 또는 團體의 腸은 특별한 事由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新設 2012.1.17>
[全文改正 2009.12.29]
  • 第37條의2(청문) 國土交通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발奏請(「社會基盤施設에 對한 民間投資法」에 따른 民間投資事業인 境遇에는 같은 法 第2條第4號에 따른 主務官廳을 말한다)은 이 法에 따른 指定 또는 登錄을 取消하려면 聽聞을 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全文改正 2009.12.29]
  • 第37條의3 削除 <1999.4.15>
  • 第38條(祕密의 漏泄 等 禁止) 이 法에 따른 責任監理等의 業務나 新技術 또는 外國導入 建設技術 및 建設技術者의 管理에 從事하는 者는 職務上 알게 된 祕密을 다른 사람에게 漏泄하거나 盜用(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全文改正 2009.12.29]
  • 第39條(權限 等의 委任·委託) ① 이 法에 따른 國土交通部長官의 權限은 그 一部를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委託하거나 詩·道知事나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國土交通部 所屬 機關의 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② 이 法에 따른 國土交通部長官 또는 市·道知事의 業務는 그 一部를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建設監理協會, 建設技術人協會, 그 밖에 建設技術 또는 施設安全과 關聯된 機關 또는 團體에 委託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全文改正 2009.12.29]
  • 第40條(다른 法律과의 關係) 이 法에 따른 責任監理 또는 施工監理를 한 境遇에는 「建築法」 第25條 및 「住宅法」 第24條에 따른 監理를 한 것으로 본다.
[全文改正 2009.12.29]
  • 第40條의2(수수료)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國土交通部令 또는 條例로 定하는 바에 따라 手數料를 내야 한다. 다만, 第2號에 該當하는 者에 對하여는 條例로 定하는 바에 따라 手數料를 免除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1. 第18條第1項에 따라 新技術의 指定을 要請하는 者
2. 第5條第1項에 따른 地方委員會에 建設技術의 審議를 要請하는 者
3. 第24條의3제1항에 따른 工場認證을 申請하는 者
4. 第18條第3項에 따른 新技術 保護期間의 延長을 申請하는 者
[全文改正 2009.12.29]

第8章 罰則 <改正 2009.12.29> [ 編輯 ]

  • 第41條(罰則) ①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10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億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1. 責任監理等을 성실하게 遂行하지 아니하거나 建設工事의 安全에 關한 法令을 違反하여 責任監理等을 遂行함으로써 「建設産業基本法」 第28條에 따른 瑕疵擔保責任 期間에 橋梁, 터널, 鐵道,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施設物의 構造上 主要 部分에 重大한 損壞를 惹起하여 一般人을 危險하게 한 字
2. 第20條의2를 違反하여 設計 等 用役業務를 성실하게 遂行하지 아니함으로써 「建設産業基本法」 第28條에 따른 瑕疵擔保責任 期間에 橋梁, 터널, 鐵道,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施設物의 構造上 主要 部分에 重大한 損壞를 惹起하여 一般人을 危險하게 한 字
② 第1項 各 號의 어느 하나를 違反하여 사람을 다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者는 無期 또는 3年 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全文改正 2009.12.29]
  • 第41條의2(벌칙) ① 業務上 過失로 第41條第1項 各 號의 어느 하나를 違反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5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② 業務上 過失로 第41條第1項 各 號의 어느 하나를 違反하여 사람을 다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者는 10年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1億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全文改正 2009.12.29]
  • 第41條의3(벌칙) ① 妥當性을 調査할 때 需要豫測을 故意로 不實하게 遂行하여 發注廳에 損害를 끼친 設計 等 用役業者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5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② 妥當性을 調査할 때 需要豫測을 重大한 過失로 不實하게 遂行하여 發注廳에 損害를 끼친 設計 等 用役業者는 3年 以下의 禁錮 또는 3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全文改正 2009.12.29]
  • 第42條(罰則)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2年 以下의 懲役 또는 2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2013.3.23, 2013.7.16>
1. 第24條第2項에 따른 品質管理計劃 또는 品質試驗計劃을 樹立·履行하지 아니하거나 品質試驗 또는 檢査를 하지 아니한 建設業者 또는 住宅建設登錄業者
2. 第24條의2제2항을 違反하여 品質이 確保되지 아니한 建設資材·部材를 供給하거나 使用한 者
3. 第24條의2제3항을 違反하여 返品된 레디믹스트콘크리트를 品質認證을 받지 아니하고 재사용한 者
4. 第25條第1項에 따른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品質試驗·檢査 業務를 代行한 者
5. 第26條의2제2항에 따른 安全管理計劃을 樹立하지 아니하거나 安全點檢을 하지 아니한 建設業者 또는 住宅建設登錄業者
6. 第28條第1項에 따른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責任監理等을 業으로 한 字
7. 第28條의4제2항에 따른 監理院의 再施工·工事中止命令이나 그 밖에 必要한 措置를 履行하지 아니한 者
8. 第38條를 違反하여 職務上 알게 된 祕密을 漏泄하거나 盜用한 者
[全文改正 2009.12.29]
  • 第42條의2(벌칙)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1年 以下의 懲役 또는 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1. 經歷, 學歷, 資格 等을 거짓으로 申告하여 建設技術者 또는 品質管理者가 된 者
2. 第21條의4제1항에 따른 不實測定 또는 第21條의5제1항에 따른 建設工事 現場點檢을 拒否·妨害 또는 忌避한 者
3. 第32條第2項에 따른 關係 公務員의 檢査를 拒否·妨害 또는 忌避한 者
4. 第6條의3(제24조제8항에 따라 準用되는 境遇를 包含한다)을 違反하여 다음 各 目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
가. 다른 사람에게 自己의 姓名을 使用하여 建設工事 또는 建設技術用役業務를 遂行하게 하거나 自身의 建設技術經歷證을 빌려준 者
나. 다른 사람의 姓名을 使用하여 建設工事 또는 建設技術用役業務를 遂行하거나 다른 사람의 建設技術經歷證을 빌린 者
다. 가목 및 裸木의 行爲를 斡旋한 者
[全文改正 2009.12.29]
  • 第42條의3 削除 <1997.1.13>
  • 第43條(過怠料) ①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에게는 1千萬원 以下의 過怠料를 賦課한다.
1. 第26條의2제8항에 따른 安全管理費를 工事金額에 計上하지 아니한 者 또는 計上된 安全管理비를 그 目的을 벗어나 不當하게 使用한 者
2. 第26條의5제3항에 따른 環境管理費를 工事金額에 計上하지 아니한 者 또는 計上된 環境管理비를 그 目的을 벗어나 不當하게 使用한 者
3. 第26條의2제4항에 따른 綜合報告書를 提出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作成하여 提出한 者
②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에게는 500萬원 以下의 過怠料를 賦課한다.
1. 第6條第2項(第24條第8項에 따라 準用되는 境遇를 包含한다)에 따른 敎育訓鍊을 正當한 事由 없이 받지 아니한 者와 같은 條 第3項(第24條第8項에 따라 準用되는 境遇를 包含한다)에 따른 經費를 負擔하지 아니한 者
2. 第6條의2제3항(제24조제8항에 따라 準用되는 境遇를 包含한다)에 따른 資料를 提出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資料를 提出한 建設 關聯 業體의 長
3. 第6條의2제5항(제24조제8항에 따라 準用되는 境遇를 包含한다)을 違反하여 勤務處 및 經歷等을 거짓으로 申告 또는 變更申告를 한 字
4. 第25條第2項 後端에 따른 變更登錄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變更登錄을 한 字
5. 第28條第3項에 따라 休業 또는 廢業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6. 第29條의2제1항에 따라 營業讓渡, 法人 間 合倂의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7. 第28條第2項 本文에 따른 變更登錄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變更登錄을 한 字
8. 第30條第1項·第2項 또는 第33條第1項에 따른 業務停止命令을 받은 者로서 그 業務停止期間 中에 責任監理等을 한 字(第31條에 따라 責任監理等을 한 境遇는 除外한다)
9. 第30條第3項을 違反하여 相互를 바꾸어 責任監理等의 用役을 受注(受注)韓 者
10. 第31條第1項 後端에 따라 登錄取消處分 等을 받은 事實과 그 內容을 用役發注者에게 通知하지 아니한 者
11. 第32條第2項에 따른 業務에 關한 報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關係 資料를 提出하지 아니한 者
12. 第33條第4項에 따라 所屬 監理院에 對한 處分의 內容을 發注廳에 通知하지 아니한 者
③ 第1項과 第2項에 따른 過怠料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國土交通部長官 또는 市·道知事가 賦課·徵收한다. <改正 2013.3.23>
[全文改正 2009.12.29]
  • 第44條(兩罰規定) ①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個人의 代理人, 使用人, 그 밖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個人의 業務에 關하여 第41條의 違反行爲를 하면 그 行爲者를 벌하는 外에 그 法人 또는 個人을 10億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다만, 法人 또는 個人이 그 違反行爲를 防止하기 위하여 該當 業務에 關하여 相當한 注意와 監督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個人의 代理人, 使用人, 그 밖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個人의 業務에 關하여 第41條의2, 第42條 또는 第42條의2의 違反行爲를 하면 그 行爲者를 벌하는 外에 그 法人 또는 個人에게도 該當 條文의 罰金刑을 과(科)한다. 다만, 法人 또는 個人이 그 違反行爲를 防止하기 위하여 該當 業務에 關하여 相當한 注意와 監督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全文改正 2009.12.29]
  • 第45條(罰則 適用에서의 公務員 議題)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刑法」 第129條부터 第132條까지의 規定을 適用할 때에는 公務院으로 본다.
1. 第5條第1項에 따른 中央委員會, 地方委員會 또는 特別委員會의 委員 中 公務員이 아닌 委員
2. 第5條의2에 따른 設計諮問委員會의 委員 中 公務員이 아닌 委員
3. 第27條 및 第27條의2에 따라 그 業務를 하는 監理院
[全文改正 2009.12.29]


附則 [ 編輯 ]

  • 附則 <第3934號, 1987.10.24>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8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關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當時 財團法人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그 理事會의 決意에 따라 建設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그 모든 權利와 義務를 이 法에 依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承繼시킬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建設部長官의 承認을 얻은 財團法人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民法中 法人의 解散 및 淸算에 關한 規定에 不拘하고 解散된 것으로 본다.
③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建設部長官의 承認을 얻은 財團法人 韓國建設技術硏究院의 모든 財産은 이 法에 依한 韓國建設技術硏究院의 財産으로 보며, 이 法 施行前에 建設技術關聯團體等이 財團法人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出演한 財産은 이 法에 依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出演한 것으로 본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乃至 第6條 省略
第7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 및 ②省略
③建設技術管理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0朝中 "建築法 第6條"를 "建築法 第21條"로 한다.
④ 乃至 ⑪省略
  • 附則 <第4562號, 1993.6.11>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4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建設工事設計等의 審議와 建設工事의 品質管理 및 施工評價等에 關한 適用례) 第23條第1項·第24條 및 第36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後 最初로 發注·施行하는 建設工事부터 適用한다.
第3條 (建設工事의 責任監理에 關한 適用례) 第27條 및 第28條의2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後 最初로 監理契約을 締結하는 建設工事부터 適用한다.
第4條 (責任監理大家의 基準에 關한 適用의 特例) 이 法 施行當時 제36조의2의 改正規定에 依한 建設監理協會가 設立되지 아니한 境遇의 責任監理大家의 基準은 第27條의2제2항 및 第3項의 改正規定에 不拘하고 建設部長官이 經濟企劃院長官 및 재무부長官과 協議하여 定한 責任監理大家의 基準에 依한다.
第5條 (新技術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告示된 新技術은 第18條第1項의 改正規定에 依하여 指定·告示된 新技術로 본다.
  • 附則 <第4921號, 1995.1.5>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5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不實測定에 對한 適用례) 第21條의4의 改正規定에 依한 不實測定은 이 法 施行當時 施行中인 建設工事에 對하여도 이를 適用한다.
第3條 (監理院에 對한 經過措置) 監理專門會社는 이 法 施行當時 責任監理를 遂行하는 監理院이 제28조의3의 改正規定에 依한 缺格事由에 該當하거나 제28조의5의 改正規定에 依한 兼職禁止에 違反되는 때에는 이 法 施行後 1月 以內에 監理院을 交替하거나 兼職을 解除하여야 한다.
第4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建設業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0條第1項第4號를 削除한다.
第52條第1項에 第7號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7의2. 다음 各目의 1에 該當하는 때
가. 建設技術管理法 第21條의5제1항의 規定에 依한 是正命令을 履行하지 아니한 때
나. 建設技術管理法 第23條의2제3항의 規定에 依한 施工上세도면의 作成義務를 違反하거나 監理院 또는 工事監督者의 檢討·確認을 받지 아니하고 施工한 때
다. 建設技術管理法 第24條의 規定에 依한 品質試驗 또는 安全點檢 義務를 違反한 때
라. 建設技術管理法 第36條의17의 規定에 依한 是正命令을 履行하지 아니한 때
②住宅建設促進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條第1項에 第8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8. 다음 各目의 1에 該當하는 때
가. 建設技術管理法 第21條의5제1항의 規定에 依한 是正命令을 履行하지 아니한 때
나. 建設技術管理法 第23條의2제3항의 規定에 依한 施工上세도면의 作成義務를 違反하거나 監理院 또는 工事監督者의 檢討·確認을 받지 아니하고 施工한 때
다. 建設技術管理法 第24條의 規定에 依한 品質試驗 또는 安全點檢 義務를 違反한 때
라. 建設技術管理法 第36條의17의 規定에 依한 是正命令을 履行하지 아니한 때
第5條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關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當時 社團法人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建設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그 모든 權利와 義務를 이 法에 依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承繼시킬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建設部長官의 承認을 얻은 社團法人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民法中 法人의 解散 및 淸算에 關한 規定에 不拘하고 解散된 것으로 본다.
③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建設部長官의 承認을 얻은 社團法人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財産은 이 法에 依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財産으로 본다.
  • 附則 <第5140號, 1995.12.30>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 附則 <第5287號, 1997.1.13>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7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21條第3項과 第33條第5項의 改正規定은 1998年 7月 1日부터 第24條의3의 改正規定은 1999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品質保證計劃에 依한 建設工事의 品質管理에 關한 適用례) 品質保證計劃에 依한 建設工事의 品質管理에 關한 第24條第2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後 最初로 契約된 建設工事부터 適用한다.
第3條 (建設資材·不在의 品質保證에 關한 適用례) 建設資材·不在의 品質保證에 關한 第24條의2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後 最初로 生産 또는 輸入되는 建設資材·部材부터 適用한다.
第4條 (資格取消等을 받은 學歷·經歷者에 關한 適用례) 學歷·經歷自認 建設技術者의 業務停止에 關한 第36條의18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後 最初로 同調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處分을 받은 者부터 適用한다.
第5條 (經歷手帖 및 監理院手帖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規定에 依하여 發給받거나 交付받은 經歷手帖 및 監理院手帖은 各各 제6조의2제2항 및 第28條의2제1항의 改正規定에 依하여 發給받거나 交付받은 建設技術經歷症 및 監理院症으로 본다.
第6條 (設計監理를 받은 建設工事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제22조제1항의 規定에 依한 設計監理를 받은 建設工事에 對하여는 第23條第1項第1號의 介淨規定을 適用한다.
第7條 (品質試驗代行者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規定에 依하여 指定된 品質試驗代行者는 제25조제1항의 改正規定에 依하여 指定된 品質檢査專門機關으로 본다.
第8條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關한 經過措置)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이 法 施行日까지 제36조의9제1항의 改正規定에 따라 定款을 變更하여 建設교통부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第9條 (罰則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前에 行한 行爲에 對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從前의 規定에 依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省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乃至 第4條 省略
第5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 乃至 ⑭省略
⑮建設技術管理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章第1節(第7條 乃至 第14條)을 削除한다.
第16條第1項中 "硏究員, 建設技術"을 "建設技術"로 한다.
第37條의3중 "硏究員 또는 協會"를 "協會"로, "韓國建設技術硏究院·建設監理協會"를 "建設監理協會"로 한다.
第39條第2項中 "硏究員·協會"를 "協會"로 한다.
第43條第1項第9湖中 "韓國建設技術硏究院·建設監理協會"를 "建設監理協會"로 한다.
(16) 乃至 (21)省略
第6條 乃至 第11條 省略
  • 附則 <第5964號, 1999.4.15>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6條의2제1항, 第43條第2項 및 第3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恐怖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設計等 用役業者에 對한 入札參加制限等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規定에 依하여 入札參加制限等의 處分을 받은 設計等 用役業者에 對하여는 從前의 規定을 適用한다.
第3條 (品質檢査專門機關의 登錄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第25條의 規定에 依하여 品質檢査專門機關으로 指定받은 者는 이 法에 依하여 建設교통부長官에게 登錄한 者로 본다. 이 境遇 이 法 施行後 6月 以內에 第25條第2項의 改正規定에 依한 技術人力·施設·裝備等의 登錄基準을 갖추어야 한다.
第4條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第36條의8제1항의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이 法에 依한 建設技術人協會로 본다.
第5條 (罰則等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前의 行爲에 對한 罰則 및 過怠料의 適用에 있어서는 從前의 規定에 依한다.
  • 附則 <第6369號, 2001.1.16>
①(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6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21條第4項·第22條의3 및 第33條第5項의 改正規定은 2002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新技術의 指定要件에 關한 適用례) 第18條第1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後 最初로 新技術의 指定을 申請하는 分부터 適用한다.
③(保險 또는 控除加入에 關한 適用례) 第21條第4項·第22條의3 및 第33條第5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後 最初로 入札公告되는 用役契約부터 이를 適用한다.
④(不實罰點 賦課에 關한 適用례) 第21條의4의 改正規定에 依한 不實罰點의 賦課는 이 法 施行後 不實罰點의 賦課事由가 發生한 分부터 適用한다.
⑤(設計等 用役을 遂行한 建設技術者에 對한 業務停止處分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第20條의4의 規定에 依하여 發注廳이 行하거나 行할 業務停止處分은 同調의 改正規定에 依하여 建設교통부長官이 行하거나 行할 處分으로 본다.
⑥(罰則 等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前의 行爲에 對한 罰則 및 過怠料의 適用에 있어서는 從前의 規定에 依한다.
  • 附則 <第6586號, 2001.12.31>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乃至 第4條 省略
第5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建設技術管理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8條의7제1항중 "消防法 第65條의2"를 "消防施設工事業法 第4條第1項"으로 한다.
② 乃至 <23>省略
第6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6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乃至 第11條 省略
第12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 및 ②省略
③建設技術管理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의2제1항제2호중 "住宅建設促進法 第6條"를 "住宅法 第9條"로 한다.
第28條의3제3호중 "住宅建設促進法"을 "住宅法"으로 한다.
第40朝中 "住宅建設促進法 第33條의6"을 "住宅法 第24條"로 한다.
④ 乃至 <47>省略
第13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2004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乃至 第9條 省略
第10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建設技術管理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4條第1項 各號外의 部分中 "建設교통부長官·海洋水産部長官·鐵道廳長"을 "建設교통부長官·海洋水産部長官"으로 한다.
② 乃至 ⑧省略
第11條 省略
  • 附則 <第7054號, 2003.12.31>
①(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6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責任監理等의 代價基準에 關한 適用례) 第27條의4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後 最初로 監理契約을 締結하는 建設工事分부터 適用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2005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乃至 第7條 省略
第8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建設技術管理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8條의3제3호중 "國家技術資格法 第18條"를 "國家技術資格法 第26條第2項"으로 한다.
② 乃至 ⑤省略
第9條 省略
  • 附則 <第7305號, 2004.12.31>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6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36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 恐怖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建設技術者의 業務停止에 關한 適用례) 第6條의4제1항제1호의 改正規定은 第6條의2제1항의 規定에 依하여 最初로 申告하는 分부터 適用한다.
第3條 (監理院의 監理報告書 提出에 關한 適用례) 第27條第6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後 最初로 監理契約을 締結하는 建設工事부터 適用한다.
第4條 (韓國建設交通技術評價院에 對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 當時 財團法人 韓國建設交通技術評價院은 그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그의 모든 權利 및 義務를 第16條의3의 改正規定에 依하여 設立되는 技術評價機關이 承繼할 수 있도록 建設교통부長官에게 이에 關한 承認을 申請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依한 申請에 依하여 建設교통부長官의 承認을 얻은 財團法人 韓國建設交通技術評價院은 이 法에 依한 技術評價機關의 設立과 同時에 民法中 財團法人의 解散 및 淸算에 關한 規定에 不拘하고 解散된 것으로 본다.
③第1項의 規定에 依한 申請에 依하여 承認을 얻은 財團法人 韓國建設交通技術評價院의 모든 財産·權利 및 義務는 이 法에 依하여 設立되는 技術評價機關이 이를 承繼하며, 이 法 施行前에 建設技術關聯團體 等이 財團法人 韓國建設交通技術評價院에 出演한 財産은 이 法에 依하여 設立되는 技術評價機關에 出演한 것으로 본다.
第5條 (監理專門會社의 登錄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規定에 依하여 建設교통부長官에게 登錄한 監理專門會社는 이 法에 依하여 特別市場·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에게 이를 登錄한 것으로 본다.
第6條 (監理院에 對한 經過措置) 監理專門會社는 이 法 施行 當時 責任監理를 遂行하는 監理院이 제28조의3제3호의2의 改正規定에 依한 缺格事由에 該當되는 때에는 이 法 施行後 3月 以內에 監理院을 交替하여야 한다.
第7條 (罰則 等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前의 行爲에 對한 罰則 및 過怠料의 適用에 있어서는 從前의 規定에 依한다.
  • 附則 <第8476號, 2007.5.17>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200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26條의6 및 第26條의7의 改正規定은 이 法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妥當性 調査時 需要豫測에 關한 適用례) 第20條의4제1항제9호, 第21條의4제1항 및 第41條의3의 改正規定은 2008年 1月 1日 以後 最初로 妥當性 調査에 關한 用役契約을 締結하는 分부터 適用한다.
第3條 (品質檢査專門機關의 登錄 取消 等에 關한 適用례) 第26條第1項第3號의2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後 最初로 品質試驗 또는 檢査의 成績書를 發給하는 分부터 適用한다.
第4條 (安全點檢에 關한 綜合報告書 作成에 關한 適用례) 第26條의2제4항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後 最初로 建設工事가 竣工되는 分부터 適用한다.
第5條 (監理專門會社의 所在地 變更登錄에 關한 適用례) 第30條第2項第6號의2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後 最初로 監理專門會社가 事務所의 所在地를 變更하는 分부터 適用한다.
第6條 (登錄取消處分 等의 通知에 關한 適用례) 第31條第1項 後段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後 最初로 登錄取消處分 等을 받는 分부터 適用한다.
第7條 (業務停止 處分 等에 關한 適用례) 第33條第4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後 最初로 所屬 監理院이 業務停止 處分을 받는 分부터 適用한다.
第8條 (監理專門會社의 登錄 取消 等에 關한 經過措置) ①監理專門會社가 제28조제5항에 따른 監理專門會社의 登錄基準에 未達하여 이 法 施行 前에 그 是正을 命令받은 境遇에는 第30條第1項第12號의 改正規定에 不拘하고 從前의 第30條第1項第1號의2에 따른다.
②監理專門會社가 제28조제5항에 따른 監理專門會社의 登錄基準에 未達하였으나 이 法 施行 前에 그 是正을 命令받지 아니한 境遇에는 이 法 施行日부터 50日 以內에 未達된 登錄基準을 補完하지 아니한 때에 제30조제1항제12호의 改正規定에 따른다.
第9條 (過怠料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前의 行爲에 對한 過怠料의 適用에 있어서는 從前의 規定에 따른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8條까지 省略
第9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 建設技術管理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3條의3제2항 各 號 外의 部分中 "産業標準化法 第10條의 規定에 依한 韓國産業規格"을 "「産業標準化法」 第12條에 따른 韓國産業標準"으로 한다.
②부터 <22>까지 省略
第10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省略>···, 附則 第6條에 따라 改正되는 法律 中 이 法의 施行 前에 公布되었으나 施行日이 到來하지 아니한 法律을 改正한 部分은 各各 該當 法律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549>까지 省略
(550) 建設技術管理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6條의5제3황, 第27條第6項, 第28條第2項 本文, 第29條의2제1항 各 號 外의 部分·第3項 및 第36條第5項 中 "建設교통부令"을 "國土海洋部令"으로 한다.
第2條第13號, 第6條의2제1항 各 號 外의 部分·第6項, 第6條의4제1항제7호·제2항·제3항, 第20條의4제2항, 第21條의4제4항, 第21條의5제3항, 第23條의2제1항·제5항, 第24條第6項·第7項, 第25條第2項·第4項, 第26條의2제8항·제9항, 第28條第2項 端緖·第3項·第7項, 第28條의2제1항 本文, 第30條第5項, 第34條第3項, 및 第40條의2 各 號 外의 部分 本文 中 "建設교통부令"을 各各 "國土海洋部令"으로 한다.
第5條第2項 本文, 第6條의2제3항 傳單, 第15條의2제1항·제3항·제4항·제5항·제6항 傳單·第7項, 第18條第3項, 第22條의4제2항, 第24條의2제1항·제2항, 第26條의2제6항·제7항, 第26條의5제1항, 第27條의4제2황, 第32條第1項·第2項, 第34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第36條第5項, 第37條第1項, 第37條의2, 第39條第2項 및 第43條第3項 中 "建設교통부長官"을 各各 "國土海洋部長官"으로 한다.
第3條第1項·第3項, 第4條, 第6條第1項·第2項, 第6條의2제1항 各 號 外의 部分·第2項·第4項, 第6條의4제1항 各 號 外의 部分·第2項, 第15條, 第16條第1項, 第16條의2제1항·제3항, 第17條 各 號 外의 部分 및 第1號, 第18條第1項·第4項·第5項, 第18條의2 各 號 外의 部分, 第19條第1項, 第20條, 第20條의4제1항 各 號 外의 部分, 第20條의5제1항·제2항·제3항, 第21條의3제2항, 第21條의4제1항 各 號 外의 部分·第3項, 第21條의5제1항, 第23條의3제1항·제2항 各 號 外의 部分, 第24條의3제1항·제2항, 第24條의4 各 號 外의 部分, 第25條第1項·第3項, 第26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本文, 第28條의2제1항 本文, 第30條第1項第9號 後端, 第33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第34條第2項, 第36條의2제4항, 第36條의3제1항·제3항, 第36條의4제5호, 第36條의6, 第36條의10제1항·제3항, 第36條의11제6호, 第36條의14, 第36條의15, 第36條의17 各 號 外의 部分 및 第39條第1項 中 "建設교통부長官"을 各各 "國土海洋部長官"으로 한다.
第5條第1項 本文 中 "建設교통부"을 "國土海洋部"로 한다.
第34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中 "建設교통부長官·海洋水産部長官"을 "國土海洋部長官"으로 한다.
第39條第1項 中 "建設교통부所屬機關"을 "國土海洋部 所屬機關"으로 한다.
(551)부터 (760)까지 省略
第7條 省略
  • 附則 <第8969號, 2008.3.21>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6條의4제1항제11호의2의 改正規定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제24조의2제2항 및 第42條第1號의3의 改正規定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建設技術者에 對한 業務停止 處分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前에 發見된 建設技術者에 對한 業務停止 處分에 있어서는 從前의 規定에 따른다.
③(罰則 等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前의 罰則 適用에 있어서는 從前의 規定에 따른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12條까지 省略
第13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 建設技術管理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0條 中 "第21條"를 "第25條"로 한다.
②부터 <70>까지 省略
第14條 省略
  • 附則 <第9056號, 2008.3.28>
이 法은 恐怖 後 3個月이 經過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3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建設技術管理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5條의2제4항 中 "「情報化促進基本法」 第5條 및 第6條의 規定에 依한 情報化促進基本計劃 및 情報化促進施行計劃"을 "「國家情報化 基本法」 第6條 및 第7條에 따른 國家情報化 基本計劃 및 國家情報化 施行計劃"으로 하고, 같은 條 第5項 中 "「情報化促進基本法」 第8條의 規定에 依한 情報化推進委員會"를 "「國家情報化 基本法」 第9條에 따른 國家情報化戰略委員會"로 한다.
②부터 ⑫까지 省略
第7條 省略
  • 附則 <第9848號, 2009.12.29>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6條의2제1항, 第6條의4제3항, 第16條의4부터 第16條의7까지의 改正規定, 第24條第8項의 改正規定 中 敎育訓鍊 및 申告와 關聯된 部分, 第30條의2의 改正規定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課徵金에 關한 適用례) 第30條의2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後 最初로 業務停止處分의 事由가 發生하는 分부터 適用한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7條까지 省略
第8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建設技術管理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7條第3號 및 第20條의2 中 "「엔지니어링技術 振興法」第2條第2號에 따른 엔지니어링活動主體"를 各各 "「엔지니어링産業 振興法」 第2條第4號에 따른 엔지니어링事業子"로 한다.
②부터 ⑭까지 省略
第9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建設技術管理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7號 中 "「建設産業基本法」 第2條第5號에 따른"을 "「建設産業基本法」 第2條第7號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條 第14號 中 "「建設産業基本法」 第2條第6號에 따른"을 "「建設産業基本法」 第2條第8號에 따른"으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省略
  • 附則 <第11056號, 2011.9.16>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建設工事 等의 不實測定에 따른 罰點 賦課 및 公開에 關한 適用례) ① 제21條의4의 改正規定 中 "高의 또는 過失로"의 部分은 이 法 施行 後 最初로 入札公告되는 用役契約부터 適用한다.
② 第21條의4의 改正規定 中 罰點 公開에 關한 部分은 이 法 施行 後 最初로 測定機關의 腸이 策定한 罰點이 國土海洋部長官에게 通報된 境遇부터 適用한다.
第3條(處分 等에 關한 經過措置) ①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規定에 따라 國土海洋部長官으로부터 監理院症을 發給받은 監理院은 第28條의2제1항의 改正規定에 따라 市·道知事로부터 監理院證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規定에 따라 國土海洋部長官으로부터 業務停止 處分을 받은 監理院은 第33條第1項의 改正規定에 따라 市·道知事로부터 業務停止 處分을 받은 것으로 본다.
  • 附則 <第11180號, 2012.1.17>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5條와 第28條의 改正規定은 2012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建設技術管理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5條의2제5항을 削除한다.
②부터 ⑥까지 省略
第1條(施行日) ①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 省略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540>까지 省略
(541) 建設技術管理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8號, 第3條第1項, 같은 條 第3項 傳單, 第4條, 第5條第2項 本文, 第6條第1項·第2項, 第6條의2제1항 傳單, 같은 條 第2項, 같은 條 第3項 傳單, 같은 條 第4項, 第6條의4제1항 各 號 外의 部分, 같은 條 第2項부터 第4項까지, 第15條, 第15條의2제1항, 같은 條 第3項 傳單, 같은 條 第4項·第5項, 같은 條 第6項 傳單, 같은 條 第7項, 第16條第1項, 第16條의2제1항·제3항, 第16條의4제1항·제2항, 第16條의5, 第16條의6, 第16條의7 各 號 外의 部分, 第17條 各 號 外의 部分, 같은 條 第1號, 第18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같은 條 第3項부터 第5項까지, 第18條의2 各 號 外의 部分, 第19條第1項, 第20條, 第20條의4제1항 各 號 外의 部分, 같은 條 第2項, 第20條의5제1항부터 第3項까지, 第21條의3제2항, 第21條의4제1항 各 號 外의 部分, 같은 條 第3項, 第21條의5제1항, 第21條의6제5항, 第22條의4제2항, 第23條의3제1항, 같은 條 第2項 各 號 外의 部分, 第24條의2제1항, 같은 條 第2項第2號, 같은 條 第3項, 第24條의3제1항·제2항, 第24條의4 各 號 外의 部分, 第25條第1項·第3項, 第25條의2제1항, 第26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本文, 第26條의2제6항·제7항, 第26條의5제1항 各 號 外의 部分, 第26條의6제1항부터 第3項까지, 第26條의7제1항부터 第3項까지, 第27條의4제2항, 第30條第4項 後端, 第32條第1項·第2項, 第33條第2項 後段, 第34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같은 條 第2項, 第36條第5項, 第36條의2제4항, 第36條의3제1항·제3항, 第36條의4제1항제5호, 같은 條 第2項 傳單, 같은 條 第4項·第5項, 第36條의6, 第36條의10제1항·제3항, 第36條의11제6호, 第36條의14, 第36條의15, 第36條의17 各 號 外의 部分, 第37條第1項, 第37條의2, 第39條第1項·第2項, 第42條第2號 및 第43條第3項 中 "國土海洋部長官"을 各各 "國土交通部長官"으로 한다.
第2條第15號, 第6條의2제1항 傳單, 같은 條 第6項, 第6條의4제1항제8호, 같은 條 第2項·第5項, 第16條의7제5호, 第20條의4제2항·제3항, 第21條의4제4항, 第21條의5제3항, 第21條의6제4항, 第23條의2제1항·제5항, 第24條第6項·第7項, 第25條第2項 後段, 같은 條 第4項, 第25條의2제3항, 第26條의2제8항·제9항, 第26條의5제3항, 第26條의6제1항·제4항, 第27條第6項, 第28條第2項 本文 및 端緖, 같은 條 第3項 傳單, 같은 條 第7項, 第28條의2제1항 本文, 第29條의2제1항 各 號 外의 部分, 같은 條 第3項, 第34條第3項, 第36條第5項 및 第40條의2 各 號 外의 部分 本文 中 "國土海洋部令"을 各各 "國土交通部令"으로 한다.
第5條第1項 本文 및 第39條第1項 中 "國土海洋部"를 各各 "國土交通部"로 한다.
第20條 및 第20條의5제1항 中 "知識經濟部長官"을 各各 "産業通商資源部長官"으로 한다.
第20條의5제1항 中 "敎育科學技術部長官"을 "未來創造科學部長官"으로 한다.
(542)부터 (710)까지 省略
第7條 省略
  • 附則 <第11920號, 2013.7.16>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法律 第11794號 建設技術管理法 全部改正法律 第47條, 第57條, 第88條 및 附則의 改正規定은 2014年 5月 23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妥當性 調査 資料의 保管 等에 關한 適用례) 第20條의3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後 最初로 設計 等 用役 契約을 締結하는 境遇부터 適用한다.
第3條(建設資材·不在의 品質確保 等에 關한 適用례) 第24條의2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後 最初로 建設資材·部材를 供給하거나 使用하는 境遇부터 適用한다.
第4條(다른 法律의 改正) 濟州特別自治道 設置 및 國際自由都市 造成을 위한 特別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48條 中 "第24條의2제3항"을 "第24條의2제4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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