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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土基本法 (第8870號) - 위키文獻, 우리 모두의 圖書館 本文으로 移動

國土基本法 (第8870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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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土基本法
法律 第8870號
制定機關 : 國會
施行: 2008.2.29
一部改正: 2008.2.29

第1章 總則 [ 編輯 ]

  • 第1條 (目的) 이 法은 國土에 關한 計劃 및 政策의 樹立·施行에 關한 基本的인 事項을 定함으로써 國土의 健全한 發展과 國民의 福利向上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 第2條 (國土管理의 基本理念) 國土는 모든 國民의 삶의 터전이며 後世에 물려줄 民族의 資産이므로, 國土에 關한 計劃 및 政策은 開發과 環境의 調和를 바탕으로, 國土를 均衡있게 발전시키고 國家의 競爭力을 높이며, 國民의 삶의 質을 改善함으로써 國土의 持續可能한 發展을 圖謀할 수 있도록 이를 樹立·執行하여야 한다.
  • 第3條 (國土의 均衡있는 發展) (1)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各 地域이 特性에 따라 個性있게 發展하고, 自立的인 競爭力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國民 모두가 安定되고 便利한 삶을 누릴 수 있는 國土與件을 造成하여야 한다.
(2)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首都圈과 非首都圈, 都市와 農村·山村·漁村, 大都市와 中小都市間의 均衡있는 發展을 이룩하고, 生活與件이 顯著히 뒤떨어진 地域이 發展할 수 있는 基盤을 構築하여야 한다.
(3)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地域間의 交流協力을 促進시키고 이를 體系的으로 支援함으로써 地域間의 和合과 共同繁榮을 圖謀하여야 한다.
  • 第4條 (競爭力있는 國土與件의 造成) (1)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道路·철 도·항만·공항·용수시설·물류시설·정보통신시설 等 國土의 期間施設을 體系的으로 擴充하여 國家競爭力을 强化하고 國民生活의 質的 向上을 圖謀하여야 한다.
(2)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地·水資源·山林資源·食糧資源·鑛物資源·生態資源·海洋資源 等 國土資源의 效率的인 利用과 體系的인 保全·管理에 努力하여야 한다.
(3)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國際交流가 活潑히 이루어질 수 있는 國土與件을 造成함으로써 大陸과 海洋을 잇는 國土의 地理的 特性이 最大限 發揮되도록 하여야 한다.
  • 第5條 (環境親和的 國土管理) (1)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國土에 關한 計劃이나 事業을 樹立·執行함에 있어서 自然環境과 生活環境에 미치는 影響을 事前에 考慮하여야 하며, 環境에 미치는 否定的인 影響이 最少化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國土의 無秩序한 開發을 防止하고 國民生活에 必要한 土地를 원활하게 供給하기 위하여 土地移用에 關한 綜合的인 計劃을 樹立하고 이에 따라 國土空間을 體系的으로 管理하여야 한다.
(3)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山·河川·呼訴·沿岸·海洋으로 이어지는 自然生態系를 統合的으로 管理·保全하고 毁損된 自然生態系를 復元하기 위한 綜合的인 施策을 推進함으로써 人間이 自然과 더불어 살 수 있는 快適한 國土環境을 造成하여야 한다.

第2張 國土計劃의 樹立 等 [ 編輯 ]

  • 第5條의2 (持續可能한 國土管理의 評價指標 및 基準) (1) 國土海洋部長官은 國土의 持續可能하고 均衡 있는 發展을 위하여 國土管理의 持續可能性을 測定·評價하기 위한 指標 및 基準을 設定(變更하는 境遇를 包含한다. 以下 이 條에서 같다)하여 公告하여야 한다. 이 境遇 國土해양부長官은 미리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 地方自治團體의 張은 地域의 特殊性을 考慮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따른 指標 및 基準을 充分히 考慮하여 別途의 指標 및 基準을 設定하여 公告할 수 있다. 이 境遇 地方自治團體의 張은 미리 關係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한 後 「國土의 計劃 및 利用에 關한 法律」 第113條 의 規定에 따라 當해 地方自治團體에 設置된 地方都市計劃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3)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2項의 規定에 따라 指標 및 基準을 設定·鞏固한 때에는 이를 遲滯 없이 國土海洋部長官에게 報告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4) 關係行政機關의 腸은 國土에 關한 計劃 및 政策을 樹立하는 때에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따라 設定·鞏固한 指標 및 基準을 考慮하여야 한다.
(5) 國土海洋部長官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따른 指標 및 基準을 活用하여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國土管理의 持續可能性을 測定·評價할 수 있다.<개정 2008.2.29>
[本條新設 2006.12.28]
  • 第6條 (國土計劃의 正義 및 區分) (1) 이 法에서 "國土計劃"이라 함은 國土를 利用·開發 및 保全함에 있어서 未來의 經濟的·社會的 變動에 對應하여 國土가 志向하여야 할 發展方向을 設定하고 이를 達成하기 위한 計劃을 말한다.
(2) 國土計劃은 다음 各號의 區分에 따라 國土綜合計劃·度綜合計劃·市郡綜合計劃·地域計劃 및 部門別計劃으로 區分한다.
1. 國土綜合計劃 : 國土全域을 對象으로 하여 國土의 長期的인 發展方向을 提示하는 綜合計劃
2. 度綜合計劃 : 道의 管轄區域을 對象으로 하여 當該 地域의 長期的인 發展方向을 提示하는 綜合計劃
3. 市郡綜合計劃 : 特別市·廣域市·市 또는 郡(廣域市의 軍을 除外한다)의 管轄區域을 對象으로 하여 當該 地域의 基本的인 空間構造와 長期發展方向을 提示하고, 土地利用·交通·環境·安全·産業·情報通信·保健·厚生·文化 等에 關하여 樹立하는 計劃으로서 國土醫計劃및利用에관한법률에 依하여 樹立되는 都市計劃
4. 地域計劃 : 특정한 地域을 對象으로 特別韓 政策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樹立하는 計劃
5. 部門別計劃 : 國土全域을 對象으로 하여 特定部門에 對한 長期的인 發展方向을 提示하는 計劃
  • 第7條 (國土計劃의 相互關係) (1) 國土綜合計劃은 度綜合計劃 및 市郡綜合計劃의 基本이 되며, 部門別計劃과 地域計劃은 國土綜合計劃과 調和를 이루어야 한다.
(2) 度綜合計劃은 當해 道의 管轄區域안에서 樹立되는 市郡綜合計劃의 基本이 된다.
(3) 國土綜合計劃은 20年을 單位로 하여 樹立하며, 道綜合計劃·市郡綜合計劃·地域計劃 및 部門別計劃의 樹立權者는 國土綜合計劃의 樹立週期를 勘案하여 그 樹立週期를 定하여야 한다.
  • 第8條 (다른 法令에 依한 計劃과의 關係) 이 法에 依한 國土綜合計劃은 다른 法令에 依하여 樹立되는 國土에 關한 計劃에 優先하며 그 基本이 된다. 다만, 軍事에 關한 計劃에 對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第9條 (國土綜合計劃의 樹立) (1) 國土海洋部長官은 國土綜合計劃을 樹立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 國土海洋部長官은 國土綜合計劃을 樹立하고자 하는 때에는 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特別市場·廣域市長·道知事(以下 "詩·道知事"라 한다)에게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國土綜合計劃에 反映되어야 할 政策 및 事業에 關한 所管別 計劃안의 提出을 要請할 수 있다. 이 境遇 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市·道知事는 특별한 事由가 없는 限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08.2.29>
(3) 國土海洋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提出받은 所管別 計劃案을 基礎로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이를 調整·總括하여 國土綜合計劃案을 作成하며, 提出된 所管別 計劃안의 內容 外에 國土綜合計劃에 包含되는 것이 妥當하다고 認定되는 事項에 對하여는 關係 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國土綜合計劃案에 이를 反映할 수 있다.<개정 2008.2.29>
(4) 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은 이미 樹立된 國土綜合計劃을 變更하는 境遇에 이를 準用한다.
  • 第10條 (國土綜合計劃의 內容) 國土綜合計劃은 다음 各號의 事項에 對한 基本的이고 長期的인 政策方向이 包含되어야 한다.
1. 國土의 現況 및 與件變化 展望에 關한 事項
2. 國土發展의 基本理念 및 바람직한 國土 未來像의 定立에 關한 事項
3. 國土의 空間構造의 整備 및 地域別 機能分擔方向에 關한 事項
4. 國土의 均衡發展을 위한 施策 및 地域産業育成에 關한 事項
5. 國家競爭力 提高 및 國民生活의 基盤이 되는 國土基幹施設의 擴充에 關한 事項
6. 土地·水資源·山林資源·海洋資源 等 國土資源의 效率的 利用 및 管理에 關한 事項
7. 住宅·上下水道 等 生活與件의 造成 및 삶의 質 改善에 關한 事項
8. 水害·風害 그 밖의 災害의 防除에 關한 事項
9. 地下空間의 合理的 利用 및 管理에 關한 事項
10. 持續可能한 國土發展을 위한 國土環境의 保全 및 改善에 關한 事項
11. 그밖에 第1號 乃至 第10號에 附隨되는 事項
  • 第11條 (公聽會의 開催) (1) 國土海洋部長官은 國土綜合計劃案을 作成한 때에는 公聽會를 열어 國民 및 關係 專門家 等으로부터 意見을 聽取하여야 하며, 公聽會에서 提示된 意見이 妥當하다고 認定되는 때에는 이를 國土綜合計劃의 樹立에 反映하여야 한다. 다만, 國防相 機密을 요하는 事項으로서 國防部長官이 要請한 事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2.29>
(2) 第1項의 規定에 依한 公聽會의 開催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12條 (國土綜合計劃의 承認) (1) 國土海洋部長官은 國土綜合計劃을 樹立하거나 確定된 計劃을 變更하고자 하는 때에는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친 後 大統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8.2.29>
(2) 國土海洋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國務會議의 審議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審議案에 對하여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하며 詩·道知事의 意見을 들어야 한다.<개정 2008.2.29>
(3) 第2項의 規定에 依한 審議案을 送付받은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市·道知事는 특별한 事由가 없는 限 送付받은 날부터 30日 以內에 國土海洋部長官에게 意見을 提示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4) 國土海洋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國土綜合計劃의 承認을 얻은 때에는 遲滯없이 그 主要內容을 官報에 公告하고,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 市·道知事, 市場 및 郡守(廣域市의 郡守를 除外한다. 以下 이 章에서 같다)에게 國土綜合計劃을 送付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 第13條 (度綜合計劃의 樹立) (1) 道知事는 다음 各號의 事項에 對한 道綜合計劃을 樹立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法律에 依하여 따로 計劃이 樹立된 道路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道의 境遇에는 이를 樹立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地域現況·特性의 分析 및 對內外的 與件變化에 對한 展望에 關한 事項
2. 地域發展의 目標와 戰略에 關한 事項
3. 地域空間構造의 整備 및 地域안 機能分擔 方向에 關한 事項
4. 交通·物流·情報通信網 等 基盤施設의 構築에 關한 事項
5. 地域안 資源 및 環境의 開發과 保全·管理에 關한 事項
6. 土地의 用途別 利用 및 計劃的 管理에 關한 事項
7. 그 밖에 度의 持續可能한 發展에 必要한 事項으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事項
(2) 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度綜合計劃을 樹立하는 때에는 國土醫計劃및利用에관한법률에 依하여 道에 設置된 都市計劃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3) 度綜合計劃의 樹立基準 및 作成方法은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國土海洋部長官이 定한다. <改正 2008.2.29>
  • 第14條 (度綜合計劃의 樹立을 위한 公聽會) 第11條 의 規定은 度綜合計劃을 樹立하는 境遇에 이를 準用한다.
  • 第15條 (度綜合計劃의 承認) (1) 道知事는 度綜合計劃을 樹立한 때에는 國土海洋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承認을 얻은 度綜合計劃을 變更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2.29>
(2) 國土海洋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度綜合計劃을 承認하고자 하는 때에는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3) 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協議의 要請을 받은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腸은 특별한 事由가 없는 限 그 要請을 받은 날부터 30日 以內에 國土海洋部長官에게 意見을 提示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4) 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依한 承認을 얻은 때에는 遲滯없이 그 主要內容을 公報에 公告하고, 管轄區域에 있는 市場 및 郡守에게 道綜合計劃을 送付하여야 한다.
  • 第16條 (地域計劃의 樹立) 中央行政機關의 張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張은 地域特性에 맞는 整備나 開發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關係 法律이 定하는 바에 따라 다음 各號의 地域計劃을 樹立할 수 있다.
1. 首都圈發展計劃 : 首都圈에 過度하게 集中된 人口와 産業의 分散 및 適正配置를 誘導하기 위하여 樹立하는 計劃
2. 廣域圈開發計劃 : 廣域市와 그 周邊地域, 産業團地와 그 背後地域 또는 여러 都市가 相互 隣接하여 同一한 生活圈을 이루고 있는 地域 等을 廣域的·體系的으로 開發하기 위한 計劃
3. 特定地域開發計劃 : 특정한 地域을 對象으로 經濟·社會·文化·觀光 等을 戰略的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樹立하는 開發計劃
4. 開發促進地區開發計劃 : 다른 地域에 비하여 開發水準이나 所得基盤이 顯著히 劣惡한 落後地域을 對象으로 이의 開發을 促進하기 위하여 樹立하는 計劃
5. 그 밖에 다른 法律에 依하여 樹立하는 地域計劃
  • 第17條 (部門別計劃의 樹立) (1) 中央行政機關의 腸은 國土全域을 對象으로 하여 所管業務에 關한 部門別計劃을 樹立할 수 있다.
(2) 中央行政機關의 腸이 第1項의 規定에 依한 部門別計劃을 樹立하고자 하는 境遇에는 國土綜合計劃의 內容을 反映하여야 하며, 이와 相衝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中央行政機關의 腸이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部門別計劃을 樹立한 때에는 이를 遲滯없이 國土海洋部長官에게 通報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第3張 國土計劃의 效率的 推進 [ 編輯 ]

  • 第18條 (實踐計劃의 樹立 및 評價) (1) 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市·道知事는 國土綜合計劃의 內容을 所管業務와 關聯된 政策 및 計劃에 反映하여야 하며,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國土綜合計劃을 實行하기 위한 所管別 實踐計劃을 樹立하여 國土海洋部長官에게 提出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 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市·道知事는 所管別 實踐計劃의 推進實績書를 作成하여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國土海洋部長官에게 提出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3) 國土海洋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提出받은 推進實績을 綜合하여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國土綜合計劃의 成果를 定期的으로 評價하고 그 結果를 國土政策의 樹立·執行에 反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4) 國土海洋部長官은 第3項의 規定에 依한 評價를 效率的으로 施行하기 위하여 이에 必要한 調査·分析 等을 專門機關에 依賴할 수 있다.<개정 2008.2.29>
  • 第19條 (國土綜合計劃의 整備) 國土海洋部長官은 第18條第3項 의 規定에 依한 評價結果와 社會的·經濟的 與件變化를 考慮하여 5年마다 國土綜合計劃을 全般的으로 再檢討하고 必要한 境遇 이를 整備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 第20條 (計劃間의 調整) (1) 國土海洋部長官은 道綜合計劃·市郡綜合計劃·地域計劃 및 部門別計劃이 서로 相衝되거나 國土綜合計劃에 符合하지 아니하다고 判斷되는 境遇에는 中央行政機關의 張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當該 計劃을 調整할 것을 要請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計劃을 調整할 것을 要請받은 中央行政機關의 張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腸이 특별한 事由없이 이를 反映하지 아니하는 境遇에는 國土海洋部長官은 이를 調整할 수 있다.<개정 2008.2.29>
(3) 國土海洋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依한 調整을 하고자 하는 境遇에는 미리 關係中央行政機關의 張 또는 當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意見을 들어야 한다.<개정 2008.2.29>
  • 第21條 (國土計劃에 關한 處分 等의 調整) (1) 國土海洋部長官은 中央行政機關의 張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腸이 行하는 國土計劃의 施行을 위한 處分이나 事業이 서로 相衝되어 國土計劃의 圓滑한 實施에 支障을 招來할 憂慮가 있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그 處分이나 事業을 調整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 關係中央行政機關의 張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張은 國土海洋部長官에게 第1項의 規定에 依한 處分이나 事業의 調整을 要請할 수 있다.<개정 2008.2.29>
(3) 國土海洋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依한 調整을 하고자 할 境遇에는 미리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張 또는 當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意見을 들어야 한다.<개정 2008.2.29>
  • 第22條 (財政上의 措置) 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地方自治團體의 張은 國土計劃이 實效性있게 推進될 수 있도록 必要한 財政上의 措置를 講究하여야 한다.

第4張 國土情報體系의 構築 等 [ 編輯 ]

  • 第23條 (國土情報體系의 構築 및 活用 等) (1) 國家는 國土計劃 또는 政策의 合理的인 樹立과 執行을 위하여 地形·地物 等의 位置 및 屬性, 土地利用, 水系 等에 對한 다양한 地理情報와 道路·交通·物流·産業·水資源·都市 等에 對한 다양한 人文·社會情報를 活用할 수 있는 國土情報體系를 構築·管理하여야 한다.
(2) 國土海洋部長官은 國土現況을 調査하고 이를 地圖로 製作하여 國土計劃과 各種 土地利用計劃의 樹立 等을 위한 資料로 提供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 第24條 (國土의 計劃 및 利用에 關한 年次報告) (1) 政府는 國土의 計劃 및 利用의 主要施策에 關한 報告書(以下 "年次報告書"라 한다)를 作成하여 每年 定期國會의 開會前까지 國會에 提出하여야 한다.
(2) 第1項의 報告書에는 다음 各號의 內容이 包含되어야 한다.
1. 國土計劃의 樹立 및 管理
2. 國土의 計劃 및 利用에 關하여 推進된 施策과 推進하고자 하는 施策
3. 地域開發現況 및 主要施策
4. 社會間接資本의 現況
5. 國土資源의 利用現況
6. 國土環境現況 및 主要施策
7. 用途地域別 土地利用現況 및 土地去來動向
8. 그 밖에 國土計劃 및 國土利用에 關한 重要事項
  • 第25條 (國土調査) (1) 國土海洋部長官은 國土에 關한 計劃 또는 政策의 樹立, 國土情報體系의 構築, 年次報告書의 作成 等을 위하여 必要한 때에는 미리 人口·經濟·社會·文化·交通·環境·土地利用 그 밖에 大統領令이 定하는 事項에 對하여 調査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 國土海洋部長官은 中央行政機關의 張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調査에 必要한 資料의 提出을 要請하거나 第1項의 調査事項中 一部에 對하여 이를 直接 調査하도록 要請할 수 있다. 이 境遇 要請을 받은 中央行政機關의 張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張은 특별한 事由가 없는 限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08.2.29>
(3) 國土海洋部長官은 國土調査의 效率的인 施行을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第1項의 規定에 依한 調査를 專門機關에 依賴할 수 있다.<개정 2008.2.29>
(4) 第1項의 規定에 依한 國土調査의 種類와 方法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5張 削除 <2008.2.29> [ 編輯 ]

  • 第26條 削除 <2008.2.29>
  • 第27條 削除 <2008.2.29>
  • 第28條 削除 <2008.2.29>
  • 第29條 削除 <2008.2.29>
  • 第30條 削除 <2008.2.29>

第6張 補則 [ 編輯 ]

  • 第31條 (費用負擔의 原則) 國土計劃의 樹立, 國土調査 等에 關한 費用은 이 法 또는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이를 行하는 者의 負擔으로 함을 原則으로 한다. 다만, 第25條第2項 의 規定에 依하여 地方自治團體가 國土調査를 施行하는 境遇에는 國庫에서 그 費用의 一部를 補助할 수 있다.
  • 第32條 (측량법의 準用) (1) 國土計劃의 樹立 等을 위한 國土調査에 必要한 資料의 提出, 國土調査의 實施通知·公告, 土地 等에의 出入, 障礙物 等의 變更·除去, 土地 等의 一時使用, 國土調査로 인한 損失補償, 表紙의 設置·管理·保護에 關하여는 第8條 內地 第12條 · 第14條 內地 第16條 · 第18條 의 規定을 各各 準用한다.
(2) 第1項에 規定된 事項中 表紙의 保護 및 土地 等에의 出入과 그 一時使用에 關한 事項의 違反에 對한 罰則에 關하여는 測量法 第64條 第3號 및 第68條第1項 第4號·第5號의 規定을 各各 準用한다.
  • 第33條 (權限의 委任 및 委託) (1) 이 法에 依한 國土海洋部長官의 權限은 그 一部를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所屬機關의 張 또는 市·道知事에게 委任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 이 法에 依한 國土海洋部長官, 市·道知事, 市長 또는 郡守의 權限은 그 一部를 大統領令 또는 當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定하는 바에 依하여 다른 行政廳이나 行政廳이 아닌 者에게 委託할 수 있다.<개정 2008.2.29>
(3) 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委託을 받은 者로서 行政廳이 아닌 者나 그에 所屬된 職員은 第129條 內地 第132條 의 適用에 있어서는 이를 各各 公務院으로 본다.


附則 [ 編輯 ]

  • 附則 <第6654號,2002.2.4>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2003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다른 法律의 廢止) 國土建設綜合計劃法 은 이를 廢止한다.
第3條 (一般的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國土建設綜合計劃法의 規定에 依한 處分·節次 그밖의 行爲는 이 法의 規定에 依하여 行하여진 것으로 본다.
第4條 (國土綜合計劃 및 道綜合計劃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國土建設綜合計劃法에 依하여 樹立된 國土建設綜合計劃 및 道建設綜合計劃은 이 法에 依하여 樹立된 國土綜合計劃 및 道綜合計劃으로 본다.
第5條 (國土政策委員會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에 依한 國土政策委員會를 構成하기 前까지는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國土建設綜合計劃法에 依한 國土建設綜合計劃審議會를 이 法에 依하여 構成된 國土政策委員會로 본다.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법률 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4項第1湖中 "國土建設綜合計劃法에 依한 國土建設綜合計劃"을 "國土基本法에 依한 國土綜合計劃"으로 한다.
(2) 公有水面管理法 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1湖中 "國土建設綜合計劃法 第6條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指定된 特定地域안의 公有水面"을 "國土基本法 第16條第3號의 規定에 依하여 特定地域開發計劃이 樹立된 地域안의 公有水面"으로 한다.
(3) 公有水面埋立法 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 本文中 "國土建設綜合計劃法에 依한 國土建設綜合計劃"을 "國土基本法에 依한 國土綜合計劃"으로 한다.
(4) 交通體系效率化法 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1項中 "國土建設綜合計劃法에 依한 國土建設綜合計劃"을 "國土基本法에 依한 國土綜合計劃"으로 한다.
(5) 農漁村道路整備法 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3項 傳單中 "國土建設綜合計劃法等에"를 "國土基本法 等에"로 한다.
(6) 農漁村整備法 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0條第2項中 "國土利用管理法에 依한 國土建設綜合計劃"을 "國土基本法에 依한 國土綜合計劃"으로 한다.
(7) 圖書開發促進法 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1項 端緖中 "國土建設綜合計劃法"을 "國土基本法"으로 한다.
(8) 石炭産業法 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9條의12중 "國土建設綜合計劃法에 依한 國土建設綜合計劃"을 "國土基本法에 依한 國土綜合計劃"으로 한다.
(9) 首都圈整備計劃法 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2湖中 "國土建設綜合計劃法 第3條의 規定에 依한 全國建設綜合計劃"을 "國土基本法 第6條第2項第1號의 規定에 依한 國土綜合計劃"으로 한다.
(10) 水質環境保全法 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2條의2의 題目中 "國土建設綜合計劃"을 "國土計劃"으로 하고, 同調中 "道知事 또는 郡守는 國土建設綜合計劃法에 依하여 度建設綜合計劃 또는 郡建設綜合計劃을"을 "特別市長·廣域市長·市場 또는 郡守는 國土基本法에 依하여 度綜合計劃 또는 市郡綜合計劃을"로, "當該 建設綜合計劃에"를 "當該 綜合計劃에"로 한다.
第32條의3중 "度建設綜合計劃"을 "度綜合計劃"으로 한다.
(11) 奧地開發促進法 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 端緖中 "國土建設綜合計劃法"을 "國土基本法"으로 한다.
(12) 流通團地開發促進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1項中 "國土建設綜合計劃法 第2條의 規定에 依한 國土建設綜合計劃"을 "國土基本法 第6條第2項第1號의 規定에 依한 國土綜合計劃"으로 한다.
(13) 自然公園法 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2項中 "國土建設綜合計劃法 第7條의 規定에 依한 國土建設綜合計劃審議會"를 "國土基本法 第26條의 規定에 依한 國土政策委員會"로 한다.
(14) 接境地域支援法 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 端緖中 "國土建設綜合計劃法"을 "國土基本法"으로 한다.
(15) 地域均衡開發및地方中小企業育成에관한법률 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號 街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國土基本法 第6條第2項第2號 및 第3號의 規定에 依하여 樹立하는 度綜合計劃과 市郡綜合計劃
第4條第3項 傳單中 "國土建設綜合計劃法 第7條의 規定에 依한 國土建設綜合計劃審議會(以下 "審議會"라 한다)"를 "國土基本法 第26條의 規定에 依한 國土政策委員會(以下 "委員會"라 한다)"로 한다.
第5條第4項·第8條第2項·第11條第1項 本文·第14條第4項·第26條의3제3항 및 第26條의4제2항중 "審議會"를 各各 "委員會"로 한다.
第27條第3項中 "審議會(特別市·廣域市와 毬의 境遇에는 都市計劃法에 依한 地方都市計劃委員會를, 道와 市·郡의 境遇에는 道建設綜合計劃審議會를 말한다)"를 "委員會(特別市·廣域市·道와 市·郡·區의 境遇에는 國土醫計劃및利用에관한법률에 依한 地方都市計劃委員會를 말한다)"로 한다.
第55條의 題目中 "國土建設綜合計劃審議會"를 "國土政策委員會"로 하고, 桐조제1項中 "審議會"를 "委員會"로, "國土建設綜合計劃法 第11條 "를 "國土基本法 第28條 "로 하며, 洞조제2項中 "審議會"를 各各 "委員會"로 한다.
(16)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의 題目中 "國土建設綜合計劃"을 "國土計劃"으로 하고, 同調 本文中 "道知事 또는 郡守는 國土建設綜合計劃法에 依하여 度建設綜合計劃 또는 郡建設綜合計劃을"을 "特別市長·廣域市長·市場 또는 郡守는 國土基本法에 依하여 度綜合計劃 또는 市郡綜合計劃을"로, "當該 建設綜合計劃에"를 "當該 綜合計劃에"로 한다.
第4條 中 "度建設綜合計劃"을 "度綜合計劃"으로 한다.
第7條 (다른 法律과의 關係) 이 法 施行 當時 다른 法律에서 從前의 國土建設綜合計劃法 또는 그 規定을 引用하고 있는 境遇 이 法中 그에 該當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從前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의 該當 規定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 附則 <第8122號,2006.12.28>
이 法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 附則 <第8870號,2008.2.29>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다른 法律의 改正) 地域均衡開發 및 地方中小企業 育成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3項 本文 傳單 中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와 協議한 後 「國土基本法」 第26條의 規定에 依한 國土政策委員會(以下 "委員會"라 한다)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를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와 協議하여야 한다."로 한다.
第5條第4項 本文 中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한 後 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이를 確定하여야 하며"를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이를 確定하여야 하며"로 한다.
第8條第2項 中 "執行結果를 評價하여 委員會에 報告하여야 한다."를 "執行結果를 評價한다."로 한다.
第11條第1項 本文 傳單 中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한 後 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를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로 한다.
第14條第4項 本文 中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한 後 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하며"를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하며"로 한다.
第26條의3제3항 本文 中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當해 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와 協議한 後 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하며"를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當해 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와 協議하여야 하며"로 한다.
第26條의4제2항 本文 中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當해 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와 協議한 後 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이를 確定하여야 하며"를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當해 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와 協議하여 이를 確定하여야 하며"로 한다.
第27條第3項 本文을 다음과 같이 한다.
第1項에 따라 民資誘致計劃을 作成한 境遇에는 中央行政機關의 腸은 關係 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이를 確定하여야 하고, 詩·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은 關係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한 後「國土의 計劃 및 利用에 關한 法律」에 따른 地方都市計劃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이를 確定하여야 한다.
第38條의2제3항 中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한 後 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를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로 한다.
第38條의3제3항 中 "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한 後 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를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로 한다.
第55條 를 削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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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作成한 것으로서 第1號 乃至 第3號에 規定된 것의 編輯物 또는 飜譯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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