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苦衷處理人 ::::: 페이지

言論仲裁 및 被害救濟 等에 關한 法律 6條와 桐法律 施行令案 2條에 依據 社內 苦衷處理人을 두고 2005年 7月 28日부터 施行합니다. 大邱MBC는 더욱 공정한 放送을 하기 위해 努力하겠습니다.

公表

大邱MBC 內規에 따라 苦衷處理人의 選任 結果를 아래와 같이 公表합니다.

 

이은숙    

所屬 : 政策審議室   /   任期 : 2020.04.01~


申請對象

大邱MBC 모든 放送프로그램의 放送일로 부터 60日 以內의 內容

(刑事事件의 境遇 無罪判決이 난 後 60日 以內)

名譽毁損, 人權侵害, 財産上 被害의 境遇


申請方法

視聽者의 苦衷處理 審議 申請은 電話, FAX, 郵便, 인터넷, 적椄訪問(身元確認)을 통해 할 수 있음.

-  大邱廣域市 壽城區  욱數길 56 大邱문화방송 政策審議室 視聽者苦衷處理인

- FAX : 053 - 740 - 9767

- TEL : 053 - 740 - 9529

- 인터넷 : 大邱MBC 홈페이지 (苦衷處理 接受 申請 페이지)


進行節次

-申請人 人的事項에 對해서는 祕密維持

-處理結果를 1個月 以內 申請人에게 書面 또는 有線으로 通報艦을 原則으로 한다. 單, 不得已한 境遇 中間 回信 後 追後 結果 通報


關聯 內規

1兆. 苦衷處理人의 權限과 職務

가. 放送의 侵害 行爲에 對한 調査

나. 事實이  아니거나 他人의 名譽, 그 밖의 法益을 侵害하는 放送報道에 對한 是正勸告

다. 救濟를 要하는 被害者의 苦衷에 對한 訂正報道, 反論報道 또는 損害賠償의 勸告

라. 視聽者의 權益保護와 侵害 救濟에 對한 諮問

2兆. 苦衷處理人의 活動保障

가. 會社는 苦衷處理人의 自律的 活動을 保障하고 正當한 事由가 없는 한 苦衷處理仁義 勸告를 受容하도록 努力한다.

3兆. 苦衷處理人의 選任, 資格, 任期, 保守

가. 會社는 取材 및 編輯 또는 製作 從事者의 意見을 들어 사내에서 苦衷處理人을 任用한다.

나. 苦衷處理人은 大邱MBC에서 10年 以上 勤務한 經歷者 中 1名을 選任한다.

다. 苦衷處理仁義 任期는 1年으로 하되 連任할 수 있다.

라. 苦衷處理人의 保守는 會社의 給與 規定에 따른다.

4兆. 苦衷處理人의 資格 및 活動事項 公表

會社는 苦衷處理人의 資格에 關한 事項과 活動事項을 每年 公表한다.

5兆. 苦衷處理人에 關한 事項의 公表方法

會社는 苦衷處理人의 資格 및 活動事項을 公表할 때 인터넷 홈페이지에 揭示하는 方法 等으로 한다.

6兆. 이 內規는 2005年 7月 28日부터 施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