放送編成規約
2001. 11. 21.
帝政
2014. 12. 29.
改正
2016. 1. 1.
改正
2023. 3. .
改正
[
編成規約 專門
]
放送은 人間의 尊嚴과 價値 및 民主的 基本秩序를 尊重하고
,
國民의 和合과 調和로운 國家의 發展 및 民主的 輿論形成에 이바지해야 한다
.
特히 大田放送은 地域放送으로서 地域民의 倫理的
ㆍ
情緖的 感情을 尊重해야하며
,
地域民의 基本權 擁護 및 國內
ㆍ
國際親善의 增進에 이바지하고 地域民의 알권리와 表現의 自由를 保護
ㆍ
伸張해야 한다
.
더불어 地域社會의 均衡 있는 發展과 文化暢達에 이바지해야 한다
.
이에
,
大田放送은 憲法과 放送法 第
4
兆
4
抗議 基本精神에 따라
,
放送의 獨立과 編成 報道 製作의 自律性을 保障하여 放送의 公的 責務를 다하고자 取材 및 製作 從事者들과 勞動組合의 意見을 收斂하여 이 規約을 制定한다
.
第
1
腸 總 칙
第
1
兆 목 敵
이 規約은 大田放送이 對內外의 不當한 壓力과 干涉으로부터 放送의 獨立을 지키고
,
大田放送에 勤務하는 取材 및 製作 從事者의 自律性을 保障하여 公正放送을 實現하는데 目的을 둔다
.
第
2
兆 用語의 定義
①
‘
編成
’
理라 함은 放送되는 事項의 種類
ㆍ
內容
ㆍ
分量
ㆍ
時刻
ㆍ
配列을 定하고 이를 實行하는 行爲이며
, ‘
報道
’
는 取材 項目들의 選定에서부터 記事作成
,
放送물 製作과 뉴스 編輯을 거쳐 放送되기까지
,
그리고
‘
製作
’
은 企劃에서부터 完製品 製作을 거쳐 放送에 이르는
全
過程의 行爲를 統稱한다
.
②
‘
放送編成
,
報道
,
製作實務者
’(
以下
‘
放送製作者
’
라 한다
)
라 함은 大田放送에 勤務하는 者로서 放送 프로그램의 編成에 從事하거나
‘
뉴스 또는 프로그램
’(
以下
‘
放送물
’
理라 한다
)
의 取材 및 製作에 從事하는 者를 統稱한다
.
③
‘
放送編成
,
報道
,
製作責任者
’(
以下
‘
放送責任者
’
라 한다
)
라 함은 大田放送에 勤務하는 者로서 放送 프로그램의 編成 또는 放送物議 取材 및 製作에 있어 大田放送 社長으로부터 權限을 委任받은 者를 統稱한다
.
第
3
兆 放送의 基本精神
①
放送이 地域民으로부터 委任받은 神聖한 權利와 義務는 對內外의 不當한 壓力이나 干涉으로부터 侵害받아서는 안된다
.
②
放送은 地域民의 公共福利增進과 삶의 質 向上에 寄與하며
,
健全한 輿論 形成에 必要한 情報의 提供 및 多樣한 意見을 提示하여 地域統合에 이바지해야 한다
.
③
放送은 地域 固有의 傳統文化를 繼承 발전시킴으로써 地域의 正體性을 確立시키며 地域의 文化 向上에 이바지해야 한다
.
第
4
兆 放送의 獨立性 保障
①
大田放送의 모든 構成員은 外部의 政治
,
經濟
,
社會的 利益集團은 勿論 放送組織內의 不當한 干涉과 放送 從事者의 私的 利益으로부터도 放送의 獨立性을 保障하기 위해 努力해야 한다
.
②
大田放送의 社長은 放送과 經營의 最高 責任者로서 不當한 外部干涉을 排除하고 放送의 獨立을 지킬 責務를 진다
.
③
編成
,
報道
,
製作上의 實務權限과 責任은 關聯 局長에게 있으며
,
經營陣은 編成 報道 製作上의 모든 實務에 對해 關聯 局長의 權限을 保障해야 한다
.
第
5
兆 放送責任者 및 放送製作者의 公的 責務
①
放送責任者 및 放送製作者는 人間의 尊嚴과 價値 및 社會의 民主的 基本秩序를 尊重해야 한다
.
②
放送責任者 및 放送製作者는 放送물을 통해 民主的 輿論形成과 平和統一에 이바지해야하며
,
地域間
ㆍ
世代間
ㆍ
階層間
ㆍ
性別間의 隔差나 不均衡을 解消하려는 努力을 기울여야 한다
.
③
放送責任者 및 放送製作者는 放送물이 他人의 權利를 侵害하거나 名譽를 毁損하지 않도록 각별한 注意를 기울여야 한다
.
④
放送責任者 및 放送製作者는 公共의 利益에 反하는 放送물을 製作하거나 私的인 理解를 放送물에 反映해서는 안된다
.
⑤
放送責任者는 取材 및 製作의 方向 提示와 內容 判斷의 權限을 가지며 內容에 對한 責任을 진다
.
⑥
放送責任者 및 放送製作者는 放送製作 過程에서 取得한 視聽者의 個人情報를 規定에 따라 使用
,
廢棄하여야 하며 關聯된 法令을 遵守하여야 한다
.
⑦
放送責任者 및 放送製作者는 프로그램 協贊週 또는 廣告主의 不當한 要求를 斷乎히 排擊할 義務를 갖는다
.
第
6
兆 放送製作者의 權利
①
放送製作者는 放送물 製作에 臨하여 良心에 따라 自身의 意思를 자유롭게 表現할 權利를 갖는다
.
②
放送製作者는 會社의 編成
ㆍ
報道
ㆍ
製作上의 意思 決定과 關聯하여 自身의 意見을 提示할 수 있고
,
會社는 構成員들의 意見을 收斂하여 이를 最大限 反映해야 한다
.
③
放送製作者는 會社의 定期
ㆍ
部分 改編市 編成政策의 內容과 方向에 對해 當해국장으로부터 說明을 듣고 意見을 提示할 수 있다
.
④
放送製作者는 上級者로부터 自身의 政治的 宗敎的 또는 思想的 信念에 反하는 放送物議 製作을 要求받거나 編成을 要求받을 境遇 그 根據와 理由를 當해국장으로부터 說明들을 權利가 있다
.
⑤
編成 또는 編輯賞 放送 豫定이던 放送물이 當해 放送製作者의 意思에 反해 放送이 取消되거나 內容 또는 意味가 變形
,
歪曲돼 傳達될 境遇
,
그리고 그러한 事態가 發生할 顯著한 憂慮가 있을 境遇 放送製作者는 當該國長으로부터 그 根據와 經緯를 說明들을 權利가 있다
.
⑥
放送製作者는 社會的 正義와 眞實에 根據한 事實의 隱蔽나 削除를 강요받지 아니한다
.
⑦
放送製作者는 正常的인 業務遂行에 甚大한 影響을 주는 組織變更이나 上級者의 人事移動 및 放送물 製作과 關聯된 豫算編成의 變動을 當해국장으로부터 說明들을 權利가 있다
.
⑧
編成
ㆍ
報道
ㆍ
製作 部門 局長의 業務遂行 過程에서 放送의 公正性과 製作의 自律性을 沮害하는 重大한 問題가 發生하거나 發生할 憂慮가 있을 境遇
,
該當 國 構成員들은 國 會議를 열어 構成員들의 意見을 綜合 提示할 수 있다
.
第
7
兆 放送責任者의 權利
①
放送責任者는 放送物議 放送 適合性 判斷과 編成權을 갖고 이에 對한 責任을 진다
.
②
放送責任者는 取材 및 製作을 監督하고 그 內容이 放送目標에 符合되도록 修正
,
變更을 指示할 수 있다
.
③
放送責任者는 會社의 放送目標
,
放送基準
,
諸般法規를 遵守하고 取材 및 製作過程에 不當한 壓力이나 個人意見을 强要하지 아니한다
.
④
放送責任者는 取材 및 製作內容이 放送法規와 會社의 放送目標에 어긋날 境遇와 製作責任者의 要請이 있을 境遇 編成委員會와 協議하여 編成을 變更할 수 있다
.
第
2
腸 編成報道製作委員會
(
略稱 編成委員會
)
第
8
조 編成報道製作委員會의 設置 및 運營
大田放送은 社內外의 不當한 壓力이나 干涉으로부터 編成의 獨立成果 取材 및 製作從事者의 自律性 및 權利를 保護하기 위하여 編成報道製作委員會
(
以下
‘
編成委員會
’
라 한다
)
를 構成하고 이를 運營한다
.
第
9
조 編成委員會의 選任과 構成
編成委員會는 編成
ㆍ
製作責任者인 編成局長
,
報道責任者人 報道局長
,
技術局長
,
企劃審議팀長과 大田放送 프로듀서協會長
,
記者協會 大田放送 支會長
,
技術人協會 大田放送 支會長
,
勞動組合 事務局長 等 總
8
名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
第
10
조 編成委員
①
會社는 委員이 正常勤務時間에 委員으로서의 業務를 遂行할 수 있도록 努力해야 하며 委員들은 自身들의 活動으로 인하여 不利益을 當하지 않는다
.
②
委員은 自身이 所屬한 部門이나 組織
,
職種 또는 職級의 利益을 代辯해서는 안되며 公益性과 公共性에 立脚해서 良心에 따라 獨立的이고 客觀的인 意見을 提示해야 한다
.
第
11
조 編成委員會의 機能
다음 各 號의 境遇 編成委員會를 開催하여 關聯된 事項을 論議하고 異見을 調整한다
.
①
編成規約 第
6
조와
7
兆 各 項과 關聯해 放送製作者가 異議를 提起하고 編成委員會가 아니면 마땅한 論議가 어렵다고 判斷되는 事案
②
放送物議 編成
ㆍ
編輯
ㆍ
取材
ㆍ
製作 等과 關聯하여 放送製作者의 自律性 侵害 論難이 있는 事案
③
定期프로그램 改編 等의 關聯事項 論議가 必要할 때
第
12
兆 會議 召集
①
編成委員會는 第
11
兆 各 號의 案件과 關聯하여 會議 開催의 必要性이 있다고 判斷될 境遇 遲滯 없이 全體 會議를 召集한다
.
②
必要할 境遇 全體 會議의 開催 前이라도 事案과 關聯이 있는 委員들이 準備會議를 열어 異見을 調律할 수 있다
.
第
13
兆 會議結果 處理
①
編成委員會는 該當 事案을 審議하여 異議提起의 妥當性이 認定될 境遇 關聯 局長과 協議 調整을 통해 圓滿한 問題 解決을 위해 努力한다
.
②
編成委員會는 會議 內容과 結果를 會社와 組合에 告知해야 하고 會社와 組合은 編成委員會에서 論議된 內容을 尊重해야 한다
.
第
14
兆 資料提出과 出席 要求
①
編成委員은 委員會에서 다룰 案件과 關聯된 資料를 要求할 수 있고 會社側은 特別한 事情이 없는 限 이에 應해야 한다
.
②
編成委員會는 關聯國室長과 該當案件을 論議하며
,
第
6
兆
4
項과 關聯된 事項에 對해서는 關聯部署長의 出席을 要求할 수 있다
.
出席 要求가 있을 때 該當者는 특별한 事由가 없는 限 이에 應해야한다
.
第
15
조 編成
,
編輯에 關한 會議 參與
①
編成委員은 會社의 定期
,
部分 改編에 關聯하여 全體 編成會議 構成員들이 納得할 만한 특별한 事案이 있을 境遇 當該國醬의 同意를 얻어 改編 關聯 編成會議에서 意見을 提示할 수 있다
.
②
編成委員은 全體 編輯會議 構成員이 納得할 만한 특별한 事案이 있을 境遇 當該國醬의 同意를 얻어 編輯會議에서 意見을 提示할 수있다
.
第
16
兆 公正放送協議會와의 關係
①
編成委員會는 放送의 獨立을 지키고 公正放送을 實現하기 위하여 會社와 組合이 團體協約에 따라 勞使 同數로 運營하는 公正放送協議會
(
以下 攻防協이라 한다
)
의 精神과 論議 結果를 따른다
.
②
編成委員會는 事案의 性格上 攻防協에서 다루는 것이 적합하다고 判斷되거나 攻防協에서 追加 論議가 必要하다고 判斷될 境遇 會社나 組合에 攻防協議 開催를 要請할 수 있다
.
第
3
腸 放送綱領 및 프로그램 製作準則
第
17
兆 放送綱領
會社와 組合은 放送의 公正性과 公益性을 지키고 放送製作者의 公的責任을 規定하기 위하여 制定된 放送綱領을 遵守해야 한다
.
第
18
兆 프로그램 製作準則
①
會社와 組合은 放送의 獨立을 지키고 프로그램의 公正性과 放送製作者의 自律性을 保護하기 위하여
,
必要할 境遇 個別 프로그램의 製作準則을 만들어 施行한다
.
②
(
選擧放送
)
會社는 選擧와 關聯된 프로그램의 製作時 政治的 中立과 均衡을 지켜야 하며
,
이를 위하여 制定한 選擧放送 報道準則을 遵守해야 한다
.
③
(
討論 프로그램
)
會社는 討論프로그램 製作時 內容과 節次의 衡平을 維持하고 공정한 輿論 形成에 힘써야 하며
,
이를 위하여 制定된 討論 프로그램 製作準則을 遵守해야 한다
.
第
4
張 報 칙
第
19
조 編成規約 等의 遵守
①
編成規約과 放送綱領 및 프로그램 製作準則은 會社의 構成員 모두가 遵守해야 한다
.
②
會社에 放送프로그램을 提供하는 外注製作者는 會社의 製作指針을 誠實히 履行해야 하며
,
大田放送의 編成規約과 放送綱領 및 프로그램 製作準則을 遵守해야 한다
.
第
20
조 編成規約의 改正
編成規約은 取材 및 製作 從事者들과 勞動組合의 意見을 收斂하여 改正한다
.
附則
이 規約은
2001
年
11
月
21
日부터 施行한다
.
附則
이 規約은
2014
年
12
月
29
日부터 施行한다
.
附則
이 規約은
2016
年
1
月
1
日부터 施行한다
.
附則
이 規約은
2023
年
3
月 日부터 施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