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法學
(憲法學,
英語
:
constitutional theory
)은
憲法
에 對한 제 事項을 硏究하는 學問이다. 넓게는 憲法解釋學과 憲法哲學, 憲法史, 憲法政策學 等의 여러 分野를 包括하지만, 좁게는 憲法解釋學만을 가리키는 境遇가 많다.
고바야시 나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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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
도쿄 大學
의 憲法學者
고바야시 나오키
는 憲法學을 다음과 같이 分類했다
[1]
.
大韓民國
에서도 種種 그의 分類가 通用되기도 한다.
- 理論憲法學
- 一般憲法學, 憲法原理론
- 憲法史 및 憲法學說師, 憲法思想社
- 比較憲法學(比較憲法史를 包含)
- 憲法社會學(憲法의 政治學·社會學·心理學的 硏究)
- 實用憲法學
大韓民國
의 憲法學者
권영성
은
고바야시 나오키
와 비슷한 分類를 提示하였다
[2]
- 理論憲法學
- 憲法哲學·憲法原理론
- 憲法史·憲法學泄瀉·憲法思想社
- 一般憲法學·個別憲法學(國家別)
- 比較憲法學
- 憲法社會學
- 實用憲法學
大韓民國
의 憲法學者
金哲秀
는 憲法學을 크게 憲法哲學과 憲法科學으로 區分하였다
[3]
.
- 憲法哲學
- 憲法哲學史·學說社·思想史
- 憲法存在論·憲法價値論
- 憲法學方法論·憲法原理론
- 憲法科學
- ↑
《憲法學講義 (上)》,
도쿄 大學 出版會
, 1967年, 57쪽.
- ↑
《憲法學原論》,
권영성
, 2006年, 21쪽.
- ↑
《憲法學槪論》, 金哲秀, 2006年, 24쪽.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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