被告人
(被告人,
文化語
:
被訴者(被訴者))은 訴訟을 提起하는 者(原告)의 相對方(被告)으로 本來 訴訟을 當한 사람을 의미한다.
刑事訴訟
에서
檢事
에 依하여 "
公所
가 提起된 者를 被告人으로 한다"는 刑事訴訟法 規定에 依하여 刑事裁判에서 被告人이라고 하지만 判決이 確定되기 前까지는 犯人이라 斷定할 수 없으므로,
無罪의 推定
에 依해 但只 信賴할 만한 證據에 依하여 "罪를 犯했다"고 "疑心을 받는다"는 意味의
被疑者
라고 부르는 것이 맞으며
卽決審判
에서 法廷에서 被疑者와 法律에서 被告人이라고 하여 함께 使用되고 있다.
어쨌든 公訴가 提起되어도
檢事
가
犯罪
를 確實히 立證하지 못한다면 被告人은 無罪로 判決받게 된다. 또한 被告人은 檢事와 對等한 立場에서 自身의 無罪를 主張할 수 있는
訴訟當事者
로서의 地位를 法律로서 인정받는다. 이를
當事者對等의 原則
理라 한다. 被告人이 自身의 立場을 代辯하기 위해
辯護人
을 選任할 수 있는 制度도 이 原則에 根據하고 있다. 被告人은 當해 재판시 恒常 法廷에 出頭하여야 하고 이를 拒否할 때 公權力을 動員해서 被告人을 출두시킬 수 있다. 그러나 被告人은
法廷
에서 自身이 願하지 않을 時에는 沈默할 수 있는
默祕權
을 가진다. 다만 "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該當하는 輕微한 事件에 있어 被告人의 出席을 요하지 아니한다"는 法規定에 對해 法院은 "被告人 없어도 裁判을 進行할 수 있다"고 解釋하지만 "다만 辯護人으로 하여금 出席하게 할 수 있다"는 後述하는 內容으로 인하여 論難이 있다.
獸人이 刑事訴訟法 第11條의 關聯事件으로 連結될 때 同一한 訴訟節次에서 裁判받는 境遇가 發生하는데, 이때 囚人의 被告人을 共同被告人이라고 한다. 이러한 共同被告人은 但只 訴訟節次가 同一하다는 次元에서만 空洞性을 지니고 있는 것이지 訴訟效果까지 共有하는 것은 아니다. 共同被告人의 訴訟關係는 各 被告人마다 別途로 設定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中 一部에 對해 發生한 事由는 다른 共同被告人에게 影響을 미치지 않는다
公判에 있어서 防禦權과 訴訟節次參與權을 가지는데 防禦權의 例로 公訴狀副本을 送達받을 權利, 公判期日變更申請卷 및 指定申請權, 公判調書閱覽謄寫卷 等의 防禦準備를 위한 權利, 陳述拒否權, 利益이 되는 事實을 陳述할 權利, 最後陳述權, 證據申請權, 證據調査에 있어서의 意見陳述權과 異議 申請權 等이 있다.
訴訟節次參與權으로는 公判廷 出席權, 證人訊問과 檢證, 感情 等의 參與權 等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