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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制憲 國會 - 위키百科, 우리 모두의 百科事典

大韓民國 制憲 國會

制憲 國會, 1948-1950
( 制憲國會議員 에서 넘어옴)

大韓民國 制憲 國會 (大韓民國制憲國會, 英語 : Constituent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는 1948年 5月 31日 , 構成되고 1950年 5月 30日 까지 活動한 國會를 말한다. 大韓民國 에서 最初로 國民의 直接 投票로 選出된 國會議員을 構成員으爐韓 國會이다. 制憲 國會는 大韓民國의 第1共和國 이 樹立되기 前인 1948年 5月 31日 에 構成되었으므로 嚴密한 意味에서 美軍政 時期부터 始作된다.

槪要 編輯

 
1948年 5月 31日 , 中央廳 홀에서 열린 制憲 國會 開院式. 臨時 國會議長과 初代 國會議長 으로 被選된 李承晩 이 開院辭를 朗讀하고 있다. ( 開會辭 育成 링크 )

1945年 2月 26日 , 유엔小總會는 사흘間의 討論 끝에 다음과 같은 決意를 贊成 32, 反對 2로 可決했다. [1]

朝鮮의 可能한 地域에서 朝鮮人의 自由意思에 依한 選擧를 유엔監視下에 實施하고 이 選擧는 人口比例에 依하여 獨立政府 樹立의 第1褓로 設定될 朝鮮國會의 3分의 2의 代議員을 選擧하는 것으로, 殘餘 3分의 1은 北朝鮮 選擧時까지 保留한다. [1]

1948年 5月 10日 , UN韓國臨時委員團 (UNTCOK)의 監視 아래 大韓民國 制憲國會를 構成하기 위한 總選擧 가 實施되었다. [2]

1948年 5月 31日 月曜日 아침 10時가 조금 지난 때, 中央廳 홀에 位置한 國會議事堂에 모인 198名의 制憲議員들은 第1次 會議에 들어갔다. 國會選擧委員會 事務總長 전규홍 [3] 의 聲援 報告에 이어 노진설 [4] 國會選擧委員長이 最高年長者인 李承晩 을 臨時議長으로 推戴할 것을 提議하자 議員들은 拍手로 歡迎했다.

制憲國會는 5月 31日 , 李承晩 을 初代 國會議長으로, 신익희 를 副議長으로 選出하였다. 6月 初, 國會憲法起草委員會에 憲法 草案이 提出되었다. 憲法 草案은 모든 政派들이 同意한 議員內閣制를 採擇했지만 6月 15日 , 議長 李承晩 李 大統領制를 固守함으로 인하여 大統領制로 最終 決定되었다. 7月 17日 , 憲法을 制定/公布하였고 7月 20日 , 制憲國會 國會議員들의 間接選擧에 依한 第1代 大統領 選擧 로 李承晩 候補를 初代 大統領으로, 이시영 候補를 副統領으로 選出했다. 南韓만의 單獨 總選擧에 反對한 金九, 金奎植은 不參했다.

1948年 8月 15日 , 大韓民國 政府 樹立 宣布式이 開催되었고 大統領 李承晩 大韓民國 政府의 樹立을 國內外에 宣布하였다. 이로써 美軍으로부터 權力을, 臨時政府로부터 韓國人의 法律上 主權(主權)을 넘겨 받게 되었다.

制憲國會 祝辭 祈禱文 編輯

1948年 5月 31日 午前, 第1次 國會 本會議에서 臨時議長으로 選出된 李承晩 이 會議를 始作하기에 앞서 축도 氣道를 이윤영 議員에게 要請하였다. [5] [6]

臨時議長 李承晩 ?: 大韓民國 獨立民主國 第1次 會議를 여기서 열게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에게 感謝해야 할 것입니다. 宗敎, 思想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當해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感謝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다 誠心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感謝를 드릴터인데 이윤영 議員 나오셔서 簡單한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祈禱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一同起立)

이윤영 議員 ?: 이 宇宙와 萬物을 創造하시고 人間의 歷史를 燮理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民族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祝福하셔서 感謝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主님께 저희들은 誠心으로 感謝하나이다.

오랜 時日동안 이 民族의 苦痛과 呼訴를 들으시社 正義의 칼을 빼서 日帝의 暴力을 굽히示唆 하나님은 이제 世界 萬邦의 良心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民族의 念願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歷史的 歡喜의 날을 이 時間에 우리에게 오게하심은 하나님의 攝理가 世界 萬邦에 顯示하신 것으로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南北이 둘로 갈리어진 이 民族의 어려운 苦痛과 數値를 伸冤하여 주시고 우리 民族 同胞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速히 오기를 祈禱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願치 아니한 民生의 塗炭은 길면 길수록 이 땅에 惡魔의 權勢가 擴大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榮光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 없을 줄을 저희들은 생각하나이다. 願컨대 우리 朝鮮 獨立과 함께 南北統一을 주시옵고 또한 民生의 福樂과 아울러 世界 平和를 許諾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依支하여 저희들은 성스럽게 擇함을 입어가지고 글字 그대로 民族의 代表가 되었습니다. 그러하오나 우리들의 責任이 重且大한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우리 自身이 眞實로 無力한 것을 생각할 때에 知와 因果 龍과 모든 德의 根源되시는 하나님께 이러한 要素를 저희들이 懇求하나이다.

이제 이로부터 國會가 成立되어서 우리 民族의 念願이 되는 모든 世界 萬邦이 注視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問題가 圓滿히 解決되며 또한 이로부터서 우리의 完全 自主獨立이 이 땅에 오며 子孫 萬臺에 빛나고 푸르른 歷史를 저희들이 定하는 이 事業을 完遂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會議를 社會하시는 議長으로부터 모든 우리 議員 一同에게 健康을 주시옵고 또한 여기서 良心의 正義와 威信을 가지고 이 業務를 完遂하게 도와주시옵기를 祈禱하나이다.

歷史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의 우리의 歡喜와 우리의 感激에 넘치는 이 民族的 기쁨을 다 하나님에게 榮光과 感謝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主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祈禱하나이다. 아멘.

開會辭 編輯

1948年 5月 31日 午後 2時에 열린 制憲國會 開院式에서 招待 國會議長 으로 被選된 李承晩 이 開會辭를 하였다.

우리가 오늘 우리 民國 第1次 國會 를 열기 위하여 모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이 있게 된 데 對하여 첫째로는 하나님의 恩惠와 둘째로는 우리 愛國先烈들의 犧牲的(犧牲的) 血栓(血戰)韓 公的(功績)과 셋째로는 우리 友邦(友邦)들, 特히 美國 유엔 의 공의상(公義上) 元祖(援助)를 깊이 監査치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民族의 公船(公選)에 依하여 神聖한 使命을 띠고 國會議員 資格으로 이에 모여 우리의 職務와 權威를 行할 것이니, 먼저 憲法을 制定하고 大韓獨立民主政府(大韓獨立民主政府)를 再(再)建設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이 大會를 代表하여 오늘의 大寒民主國(大韓民主國)이 다시 誕生된 것과 따라서 이 國會가 우리나라의 唯一한 民族代表 機關임을 世界 萬邦에 恐怖(公布)합니다. 이 民國(民國)은 己未年 3月 1日에 우리 13度(道) 代表들이 서울에 모여서 國民大會를 열고 大韓獨立民主國(大韓獨立民主國)임을 世界에 公布하고 臨時政府를 建設하여 民主主義(民主主義) 에 基礎를 세운 것입니다.

不幸히 世界大勢(世界大勢)로 인하여 우리 革命이 그때에 成功이 못되었으나 우리 愛國男女(愛國男女)가 海內海外(海內海外)에서 그 政府를 支持하며 많은 生命을 바치고 血栓苦鬪하여 이 精神만을 지켜온 것이니, 오늘 여기서 열리는 國會는 卽, 國民大晦의 繼承이요, 이 國會에서 建設되는 政府는 卽, 己未年(己未年)에 서울에서 樹立(樹立)된 民國臨時政府의 繼承이니 이날이 29年만의 民國의 復活일(復活日)임을 우리는 이에 公布하며 民國年號(民國年號)는 己未年(己未年)에서 起算(起算)할 것이요, 이 國會는 前(全) 民族을 代表한 國會이며 이 國會에서 誕生되는 民國政府는 完全한 韓國(韓國) 全體를 代表한 中央(中央)政府 임을 이에 또한 公布하는 바입니다.

우리 以北五道(以北五道) 同胞가 우리와 같이 公船(公選)으로 代表를 選擧하여 우리와 이 자리에서 원만(圓滿)히 合席치 못한 것은 우리가 極히 通念(痛念)히 여기는 바입니다. 그러나 以北(以北)에서 넘어온 450萬 理財同胞가 우리 選擧에 參加하였고 被選(被選)된 代表도 여러분일 뿐 아니라 이 國會에 자리를 相當한 數爻(數爻)대로 비어 놓아 하루바삐 自由選擧로 以北(以北) 代表가 와서 이 자리를 占領하고 우리와 함께 職責과 權利를 分擔하여 完全無缺한 國家를 回復하도록 準備하리니 우리는 以北(以北) 同胞와 合心合力(合心合力)하여 美國과 유엔의 協助로 統一의 早速(早速) 成功(成功)을 在來(齋來)하기를 決心할 것이며 또다시 盟誓하는 바는 우리 民族은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 것이오 우리 疆土(疆土)는 일尺一村(一尺一寸)이라도 남에게 讓與하지 않을 作定입니다.

이 國會의 最大(最大)韓 目的은 이미 世界에 일려진 바와 같이 民主主義를 土臺로 한 憲法을 制定하고 그 憲法에 따라 政府를 樹立하고 國防軍(國防軍)을 組織하여 安寧 秩序와 疆土(疆土)를 保障하며 民生困難(民生困難)을 求하기 위하여 確固한 經濟政策을 樹立할 것과 土地改革冊 을 公平히 實施할 것과 個人의 平等權 을 法律로 制定하여 保護할 것과 海外에 居留하는 同胞의 生命과 權利를 國際賞(國際上) 交涉으로 保護할 것과 敎育을 向上하며 工業을 發展하며 平等互惠의 條件으로 海外通商을 열 것과 言論·出版·集會·宗敎 等 自由를 保障할 것과 國際賞 敎義(交誼)를 敦睦(敦睦)하여 世界 平和 를 增進할 것과 蘇聯 과 交際를 열어서 兩國의 重大(重大)關係를 市政(是正)할 것과 길이 열리는데로 日本 과 談判(談判)을 열어서 政治와 經濟上 모든 問題를 打錠(妥定)할 것 等이니 우리 國會議員들의 責任이 重大하고 緊急합니다. 時日(時日)李 急迫하니만치 우리는 사소(些少)韓 條理(條理)와 無益(無益)韓 理論(理論)으로 時間을 虛費할 수 없는 形便이니 重大 問題만을 車서(次序)로 討議, 決定하여 實行하기에만 注力할 것입니다.

우리 政府가 樹立되는 날은 美軍政(美軍政) 은 自然 廢止될 것이니 美軍政 當局은 이미 다 撤廢하기를 準備하고 있는 터이며 軍政(軍政)機關에서 서울과 各 道(道)에 重要 責任을 가지고 우리를 도와서 時務(視務)韓 美國 親友(親友) 中에 或은 拷問으로나 或은 技術者로 必要한 人士들은 美 政府와 交涉해서 얼마동안 協助하기를 要請할 수 있을 것이며, 美(美) 駐屯軍은 우리 國防軍(國防軍) 이 準備될 때까지 머물러 있기를 우리가 바라는 터이나 이 問題는 유엔에서 決定되는 바를 따라서 美(美) 政府에서 行할 터이므로 美國과 유엔과 우리 政府 사이에 相當한 協議로 條件을 定해서 進行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主張하는 바는 駐屯軍(駐屯軍)의 延長(延長)으로 因해서 우리 主權(主權) 使用에는 조금도 侵損(侵損)되는 일이 없을 것과 언제든지 우리가 그 駐屯軍의 撤廢를 要求할 때는 卽時 撤廢할 것 等이니 別 事項이 없을 것입니다.

美國(美國)은 어느 나라에 對해서든지 領土나 政治上 野心이 없는 것은 世界가 다 아는 바입니다. 오직 民主政權(民主政權)을 세워서 世界의 平和를 維持하고 國際賞 通商과 友好로 共同利益이 될 것을 主張할 뿐이니, 韓國에 對해서도 期待하는 바는 오직 우리 民衆의 好意(好意)뿐일 것이므로 設令 國際情勢로 인해서 駐屯軍이 얼마동안 있을지라도 언제든지 우리가 願치 아니할 때에는 곧 걷어갈 것이니 우리는 이에 對해서 조금도 念慮할 바가 없을 것입니다.

共産黨(共産黨) 韓人들에게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番 더 機會를 줄 것이니 個課會心(改過回心)해서 前(全) 民族이 主張하는 國權回復에 우리와 같이 合心合力(合心合力)하여 民族陣營으로 桐주병제(同舟竝濟)하는 決心을 充分히 表明하게 되면 우리는 前과(前過)를 잊어버리고 다같이 선량한 同胞로 待遇할 것이요, 종시(終是) 悔改(悔改)치 못하고 國家를 남의 나라에 附屬(附屬)시키자는 注意(主意)로 殺人, 放火, 破壞 等을 恣行할진대 國法(國法)으로 峻嚴히 處斷할 것이니 只今부터는 他國(他國)의 干涉으로 容恕(容恕)나 釋放(釋放)한다는 것은 다 막힐 것을 確實히 깨달아서 自己도 살고 남도 살아서 自由(自由), 複利(福利)를 같이 누리도록 法網(法網)에 服從해야 될 것이니 우리나라에서 살려면 이러지 않고는 될 수 없을 것입니다. 一般 同胞에게 忠告할 것은 國會가 서고 政府가 생긴 後에는 아무 일도 아니하고 다 各各 個人의 怨(願)대로 될 것을 바라고 앉았으면 決코 될 수 없는 情勢(情勢)입니다.

君王政治 時代에는 政府 當局들에게 맡기고 일없이 지냈지만은 民主政體(民主政體)에는 民衆이 主權者이므로 主權者가 잠자코 있으면 나라는 다시 危險한 자리에 빠질 것이니 只今부터 市民된 男女는 다 各各 제 職責과 제 權利를 充分히 履行하며 使用해서 부지런히 奮鬪努力(奮鬪努力)함으로 國權(國權)을 公告(鞏固)케 하여 人權(人權)을 保護하여 萬人共營(萬人共榮)을 願할지니 男女老少를 勿論하고 한 사람도 職責이 없이 노는 사람이 없어야 할 것이오.

國權을 妨害하고 民生을 곤란케 하는 者는 法律로 制裁하여 選擧의 廢(弊)를 막아야 될 것이며 모든 腐敗한 挾雜모리(挾雜謀利) 等 弊端(弊端)은 政府와 民衆이 一心合力(一心合力)으로 막아서 官民(官民)을 勿論하고 이런 弊習에 빠진 者는 容恕없이 懲治(懲治)하여 淸潔刷新하리니 各各 個人으로나 團體로나 合心(合心) 努力하기를 付託합니다.

只今은 大韓民國 의 安危(安危)와 3千萬 民衆의 禍福(禍福)李 全혀 우리 各 個人의 손에 달렸으니 우리가 잘못하면 해(害)도 우리가 當하고 責望도 우리가 질 것이며 잘만 하면 모든 複利(福利)가 날로 增進되어 世界 親友들이 極力同情(極力同情)하여 後援(後援)하리니 一般國 會員들은 나와 함께 兢兢業業(兢兢業業)하는 誠心聖曆(誠心誠力)과 憂國愛族의 純潔한 志操로 己未年(己未年) 國民大會員(國民大會員)들의 結社血鬪(決死血鬪)韓 精神을 본받아 最後 1人, 最後 一角(一刻)까지 奮鬪(奮鬪)하여 나갈 것을 우리가 하나님과 3千萬 同胞 앞에서 一心盟誓(一心盟誓)합니다.

大韓民國 30年 5月 31日

大韓民國 國會議長 李承晩

議員 宣誓 編輯

開會辭가 끝나고 198名의 被選 國會議員 全體가 太極旗 를 向하여 다음과 같은 議員 宣誓를 復唱하였다. [7]

나는 빛나는 歷史的 曺國 再建과 獨立 完遂의 重責任을 다하기 위하여 먼저 憲法 의 制定으로 民國 政府 를 樹立하고, 南北 統一 의 大業을 遂行하여 國家 萬年의 基礎 樹立과 國利 民福을 圖謀하기 위하여 貢獻함에 最大의 忠誠과 努力을 다하기로 이에 하느님과 殉國 先烈과 三千萬 同胞 앞에 삼가 宣誓函.

活動 編輯

 
制憲 國會 開院式 後, 當時 國會議事堂 으로 쓰이던 中央廳 앞에서 撮影된 制憲 國會議員 一同 記念 寫眞.

大韓民國 이란 國號를 定하였으며 制憲憲法 制定 및 公布하였다. 大韓民國 臨時政府 의 法統을 繼承하였다고 主張하여 當爲性을 確保하였으며, 民主共和國을 標榜하였다. 三權 分立의 原則을 選擇하였고, 大統領 中心制와 間選制를 規定하였다.

制憲國會는 當時 大多數의 國民이 小作農으로서 經濟的으로 少數의 地主에게 묶여있어 제대로된 民主主義가 定着될 수 없음에 農地改革法 을 통과시켜서 3年동안 30%의 小作料를 納付하여 自身의 땅을 所有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9月 22日 , 反民族行爲處罰法 (反民族行爲處罰法, 法律 第3號)을 制定하고 反民族行爲特別調査委員會를 組織하여 親日 嫌疑者를 逮捕하고 處罰하려고 하였다. 共産陣營과 北韓의 威脅, 남로당의 蠢動, 親日 淸算이라는 美名下에 自身들의 靜寂을 除去하려는 手段으로써 濫用되는 等으로 인해, 結局 李承晩 政府 主導로 委員會는 活動期間과 反民族行爲者範圍를 縮小당하는 等 有耶無耶 되었다. [8]

1950年 1月 , 美國 下院이 韓國에 對한 經濟援助 6200萬 달러 支出案을 1票 差로 否決시키자, 이에 對해 在庫를 要望하는 決議案을 採擇하기 위한 討議가 벌어졌다. 國會議長 신익희 는 韓國 政府가 民主主義가 무엇인지 全혀 모르고 또 美國의 援助를 濫用하고 있으니 어찌 美國이 韓國을 도울 수 있겠느냐고 反問했다. 自己라도 이런 政府엔 援助하지 않을 것이라며, 美國의 支持를 받을 수 있는 民主國家를 세워 根本的 原因을 除去하지 않는 限 數 百張의 決議文을 美國에 보내도 所用이 없을 것이라고 主張했다. [9]

1950年 1月 27日 , 민국당 과 無所屬 一部가 提携하여 79名의 連署로 內閣責任制 改憲案을 提出했다. 1950年 3月 14日 , 改憲案이 票決에 부쳐졌는데 改憲 通過에는 3分의 2人 123票가 必要했지만 66名의 國會議員이 棄權해 改憲案이 否決되었다. 改憲案 贊成에 77票, 反對에 33票였다. [10]

任期 編輯

2年 (1948年 5月 31日 ~ 1950年 5月 30日)

國會의 構成 編輯

 
制憲國會 議席數 分布圖.

議長·副議長 編輯

國會議長 二 勝 萬
1948. 5.31 -1948. 7. 24 [* 1]
新 益 喜
1948. 8.4 [* 2] -1950. 5. 30
國會副議長 新 益 喜
1948. 5.31 -1948. 8. 3 [* 3]
金 約 수
1948. 8.4 [* 4] -1949. 7. 2 [* 5]
尹 치 영
1949. 7.4 [* 6] -1950. 5. 30
金 桐 원
1948. 5.31-1950. 5. 30
  1. 大統領 就任 으로 辭退
  2. 第39次 本會議에서 實施된 議長補闕選擧에서 176票 中 103票를 얻어 選出
  3. 國會議長 選出로 國會副議長 辭退
  4. 第39次 本會議에서 實施된 副議長補闕選擧에서 176票 中 87票를 얻어 選出
  5. 國家保安法 違反으로 辭退
  6. 第4回 國會(臨時會) 第2次 本會議에서 實施된 副議長補闕選擧에서 3次 決算投票 結果 選出

國會議員 編輯

全員委員會 編輯

全員委員會 構成 編輯

國會는 特別한 案件을 付託하기 위하여 議員全員으로 全員委員會를 構成한다. 全員委員會는 議員 10人 以上의 發議로 國會의 決意로 介意한다. 全員委員長은 회기 秒에 選擧토록 되어있다. [11]

全員委員長 編輯

常任委員會 編輯

特別委員會 編輯

制憲國會 期間 總 22個 特別委員會의 構成이 있었으며 이中 重要한 特別委員會는 다음과 같다.

憲法 및 政府組織法 起草委員會 서상일
國會法 및 國會規則 起草委員會 서정희
特別法(反民族行爲處罰法) 起草委員會 김웅진
反民族行爲特別調査委員會 김상덕
時局(叛亂)收拾對策委員會 이청천
公務員處遇改善對策委員會 곽상훈

沿革 編輯

制憲國會는 憲法起草委員會를 組織하여 유진오 의 案을 原案으로 권승렬 의 안을 參考안으로 하여 憲法 草案을 作成하였다. 本來 草案은 國會를 兩院制 로, 政府의 形態는 議員內閣制 로 하였으나 議長 李承晩 은 極度로 혼란스러운 時節에 內閣制는 더욱 國家를 分裂로 치닫게 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美國을 본뜬 大統領制를 固守하며 議員들을 說得하였다. 最終的으로 政府는 大統領制 로 國會는 單院制로 上程되어 採擇되었다.

議席 變動 編輯

1代 議員 및 黨籍 變動 事項
날짜 이름 所屬政黨 選擧區 事由 政黨別
增減
議席 數
1948年 5月 31日 李承晩 大韓獨立促成國民會 서울 東大門區 甲 國會議長 選出 ±1 大韓獨立促成國民會 55席
한국민주당 29席
大同靑年團 12席
朝鮮民族靑年團 6席
大韓獨立促成農民總聯盟 2席
大韓獨立促成勞動總聯盟 1席
조선민주당 1席
敎育協會 1席
大聖會 1席
朝鮮공화당 1席
釜山15俱樂部 1席
單민당 1席
大韓靑年團 1席
民族統一本部 1席
傳道會 1席
韓國獨立黨 1席
無所屬 85席
1948年 7月 24日 李承晩 大韓獨立促成國民會 서울 東大門區 甲 初代 大統領 選出, 議員職 喪失 -1 大韓獨立促成國民會 54席
한국민주당 29席
大同靑年團 12席
朝鮮民族靑年團 6席
大韓獨立促成農民總聯盟 2席
大韓獨立促成勞動總聯盟 1席
조선민주당 1席
敎育協會 1席
大聖會 1席
朝鮮공화당 1席
釜山15俱樂部 1席
單민당 1席
大韓靑年團 1席
民族統一本部 1席
傳道會 1席
韓國獨立黨 1席
無所屬 85席
1948年 8月 3日 윤치영 한국민주당 無所屬 서울 中區 脫黨 ±1 大韓獨立促成國民會 54席
한국민주당 28席
大同靑年團 12席
朝鮮民族靑年團 6席
大韓獨立促成農民總聯盟 2席
大韓獨立促成勞動總聯盟 1席
조선민주당 1席
敎育協會 1席
大聖會 1席
朝鮮공화당 1席
釜山15俱樂部 1席
單민당 1席
大韓靑年團 1席
民族統一本部 1席
傳道會 1席
韓國獨立黨 1席
無所屬 86席
1948年 8月 4日 신익희 大韓獨立促成國民會 京畿 廣州郡 國會議長 選出 ±1 大韓獨立促成國民會 54席
한국민주당 28席
大同靑年團 12席
朝鮮民族靑年團 6席
大韓獨立促成農民總聯盟 2席
大韓獨立促成勞動總聯盟 1席
조선민주당 1席
敎育協會 1席
大聖會 1席
朝鮮공화당 1席
釜山15俱樂部 1席
單민당 1席
大韓靑年團 1席
民族統一本部 1席
傳道會 1席
韓國獨立黨 1席
無所屬 86席
1948年 10月 30日 홍성하 한국민주당 서울 東大門區 甲 再補闕選擧 當選 +1 大韓獨立促成國民會 54席
한국민주당 29席
大同靑年團 12席
朝鮮民族靑年團 6席
大韓獨立促成農民總聯盟 2席
大韓獨立促成勞動總聯盟 1席
조선민주당 1席
敎育協會 1席
大聖會 1席
朝鮮공화당 1席
釜山15俱樂部 1席
單민당 1席
大韓靑年團 1席
民族統一本部 1席
傳道會 1席
韓國獨立黨 1席
無所屬 86席

參考 文獻 編輯

같이 보기 編輯

各州 編輯

  1. 조선일보사 出版局. 《轉換期의 內幕》 1982板. 조선일보사. p. 293쪽.  
  2. 總選擧의 實施 背景에 對해서는 第1共和國 을 參照할 것.
  3. 뒤에 國會事務總長
  4. 뒤에 審計院長
  5. 國會事務處, 第1回 國會速記錄 第1號
  6. Pravda (2020年 2月 12日). “制憲 國會 祈禱文 筆寫本 寫眞” .  
  7. 許政. 《雩南 李承晩》 1970板. 太極出版社. p. 269쪽.  
  8. 問題는 所謂 親日派라는 것이 너무 抽象的이고 當事者들 나름대로 强力한 防禦 論理를 裁判에서 펼쳤기에 쉬운 일은 아니었다. 다만 當時 情勢가 아무리 危殆하고 反共이 重要했다 하더라도 輕重을 가려서라도 代表性을 띤 親日派들은 司法處理를 했어야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9. 1950年 美國~것이라고 主張했다.: 이호재, 《韓國外交政策의 理想과 現實:李承晩外交와 美國政策의 反省》(법문사,2000),430쪽.
  10. 1950年 1月~反對에 33票였다.: 康俊晩 , 《韓國現代史散策》〈1950年代篇 1卷〉(人物과사상사, 2004) 37쪽.
  11. 國會法 [法律 第5號, 1948.10. 2 制定] 第15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