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貞觀政要 - 위키百科, 우리 모두의 百科事典

貞觀政要 》(貞觀政要)는 中國 때에 오긍 이 編纂했다고 傳하는 唐 太宗 의 言行錄이다. 前10卷 40篇.

槪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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題目의 「精管」은 太宗의 年號, 「定窯」란 '政治의 要諦'라는 뜻이다. 唐 太宗이 臣僚들과 政治에 對해서 주고받은 對話를 엮은 冊으로서 예로부터 帝王學 (帝王學)의 敎科書로 여겨져 왔다. 黨 中宗 때에 上程된 것과 黨 顯宗 末期에 그것을 改編한 것이 있는데, 兩者를 比較하면 제4권의 內容이 서로 다르다. 現在 傳해지는 것은 元나라 過職 (戈直)李 宋나라의 歐陽脩 司馬光 의 評을 交付해서 整理한 것을 明나라 때에 發刊하여 增補된 「過職本」과, 唐나라 때에 日本에 輸入된 것으로 보이는 舊本(舊本)의 두 가지가 있다.

定款 年間은 黨의 全盛期로 中國의 歷史 中에서도 손꼽히는 時期였기에, 後代에서는 이 時期를 稱頌하여 定款의 치 라 불렀으며, 中國 以外에도 韓國 日本 , 餘震 , 西夏 (西夏)에 傳해져 各國 言語로 飜譯되었다. 韓國의 高麗 朝鮮 에서는 過去 試驗의 必須 學習 圖書였으며 日本에서는 指導層의 必讀書였다. 君主의 道理, 人材 登用, 諫言의 重要性, 道德의 標準, 學術과 文化, 刑罰과 賦役, 租稅 等이 唐나라 初期의 政治와 社會를 理解하는데 重要한 資料로 꼽히지만, 黨 太宗을 지나치게 美化했다는 批判도 있다.

編纂 背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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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貞觀政要》의 編纂은 顯宗 때의 學者 오긍 에 依해 이루어졌다. 이 時期는 太宗 事後 40~50年이 지난 뒤로, 則天武后 가 退位하고 中宗 (中宗)이 復位하여, 黨 王朝가 再興한 무렵이었다. 以前부터 歷史 編纂에 從事하여 太宗 時代의 治績을 잘 알고 있었던 오긍은 中宗의 復位를 몹시 기뻐하고, 定款至治라 불린 唐 太宗 時代의 모습을 올바른 政治의 標本으로 삼고 싶다는 所願을 담아, 《貞觀政要》를 지어 中宗에게 바쳤다. 그 뒤 宰相 한休 (韓休)에 依해 이 冊은 높은 評價를 얻어, 後世의 標本이 되도록 오긍에게 命하여 다시 改編해 올리도록 했다. 이로써 《貞觀政要》가 世上에 나오게 된 것이다.

吳긍이 中宗에게 처음 바쳤던 것은 中宗 個人을 對象으로 한 것으로, 天子가 알아야 할 「輔弼便」(輔弼篇)이나 「直言諫爭便」(直言諫諍篇)이 있었고, 顯宗에게 바친 것은 後世의 標本으로 삼기 위한 目的下에 太子나 帝王에 對한 警告를 담은 篇으로 고쳐지게 되었다.

內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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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內容은, 太宗과 그를 補佐한 重臣( 魏徵 · 房玄齡 · 杜如晦 · 왕규 等) 45名과의 政治 問答을 통해, 定款의 치라 불리는 太平聖代를 가져온 治世의 要諦를 다루고 있다. 太宗이 傑出했던 것은 自身이 臣下를 訓戒하고 指導하는 英明한 君主였기 때문만이 아니라, 臣下의 直言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恒常 最善의 君主가 되어야 한다는 點을 每日 自覺하며 努力했던 點에 있다는 것이 《貞觀政要》의 주된 內容이다. 古代 中國에는 秦나라 以來로 天子에게 忠告하고 政治의 得失에 對한 意見을 말하는 諫官(諫官)이라는 制度가 있었는데, 唐나라 때의 諫官에게는 每달 200張의 用紙가 支給되어 이것을 통해 諫言을 올리게 했다(당나라 以外에도 歷代 王朝 모두가 이러한 諫官을 設置했으나, 太宗처럼 그 忠告를 積極的으로 들어주었던 皇帝는 몹시 드물었고, 天子의 노여움을 사서 左遷되거나 살해당하는 일도 많았다고 한다).

《貞觀政要》에 따르면 唐 太宗은 臣下의 忠告 · 諫言을 얻기 위해 먼저 自身에게 進言하기 쉬운 環境을 造成하였다. 例를 들면 太宗 自身의 容貌가 嚴하고 딱딱하여 臣下들이 怯을 먹는다는 것을 잘 알았던 太宗은 進言하는 百官들이 壓倒되지 않도록 반드시 溫和한 얼굴로 臣下의 意見을 들었고(구간편) 官吏들을 交代로 宮中에 宿直시키며, 늘 가까운 곳에 그 管理의 자리를 마련해 두고 政治 敎化의 利害와 得失에 對해서 알고자 했다. 臣下들도 이에 呼應해 太宗에게 잦은 諫言을 올렸는데, 太宗이 지나치게 淫亂하다며 直言하거나(납간편), 太宗의 딸을 시집보내는 過程에서 그 準備가 몹시 사치스럽다는 것까지 指摘하였다(위징의 諫言). 太宗은 줄기차게 올라오는 臣下들의 進言과 忠告를 매우 기뻐하고 아주 至當한 말이라 稱讚하며 卽時 修正하는 等, 여느 君主들에게서는 到底히 찾아보기 어려운 態度를 보였다. 또한 太宗은 儉素, 儉約을 奬勵하며 王公 以下에게 身分에 맞지 않는 支出을 許諾하지 않아, 百姓의 財産은 豐足해졌다. 恭敬들이 太宗을 위해 避暑用 宮殿을 짓도록 提案해도, 太宗은 費用이 너무 든다며 듣지 않았다(태종을 補佐한 魏徵 等 重臣들도 오늘날 各 部處의 長官 에 該當하는 人物들로 私利私慾을 채우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음에도 不拘하고, 그들의 집에 제대로 된 應接室조차 없다고까지 稱해지는 儉素한 生活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黨 太宗의 國家와 萬民을 위해 誠意를 다한 言行은 儒敎 精神에서 비롯된 것이었다고 한다. 中國에서는 儒敎 道德에 基準을 두고 皇帝는 하늘의 뜻을 實行하여 因子(仁者)의 마음으로 萬 百姓을 어루만져 길러야 한다는 理念이 있었고, 臣下에게도 그들이 섬기는 千字를 輔弼해 理想的인 聖君으로 만드는 것을 責務로 여기는 생각이 있어, 天子의 政治에 缺如되거나 모자라는 部分이 없도록 自身의 몸도 돌아보지 않고 境遇에 따라서는 죽음도 覺悟해야 했다.

本書는 오랫동안 敎養人의 必讀書로서 中國에서는 唐나라 當代의 憲宗 (憲宗), 文宗 (文宗), 腺腫 (宣宗) 뿐 아니라 黨 以後 人種 (仁宗), (遼)의 흥종 (興宗), (金)의 世宗 (世宗), (元)의 쿠빌라이 칸 , 名의 萬曆帝 (萬曆帝), (淸) 乾隆帝 (乾隆帝) 等의 君主들이 愛讀하였다. 또 日本에도 헤이안 時代 에 오래된 寫本이 傳해져, 好調 氏 · 아시카가氏 · 도쿠가와氏 집안 等 政治 重役에 있던 사람들에게 愛讀되었다.

構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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序文(序文)
  • 上貞觀政要票(上貞?政要表), 貞觀政要서(貞?政要序)
勸第1
  • 軍도(君道)제1, 正體(政體)第2
勸第2
  • 任鉉(任賢)第3, 區間(求諫)第4, 납간(納諫)第5, (直諫直諫)
勸第3
  • 君臣減髻(君臣鑒戒)第6, 擇館(擇官) 第7, 論鋒件(論封建)第8
勸第4
超眞本(初進本) - 中宗 때 처음 바쳤던 것이다.
  • 輔弼(輔弼)第9, 直言諫爭(直言諫諍)第10, 興廢(興?)第11, 龜尾(求媚)第12
再眞本(再進本) - 顯宗 때 다시 改修하여 바친 것이다.
  • 論태自制왕정분(論太子諸王定分)第9, 論존事前(論尊師傅)第10, 敎界太子帝王(?戒太子諸王)第11, 規諫太子(規諫太子)第12
勸第5
  • 論人의(論仁義)제13, 論忠의(論忠義)제14, 論孝友(論孝友)第15, 論功坪(論公平)第16, 論啓新(論誠信)第17
勸第6
  • 論儉約(論檢約)第18, 論謙讓(論謙讓)第19, 論人側(論仁惻)第20, 神소호(愼所好)第21, 神言語(愼言語)第22, 두참영(杜讒?)第23, 論悔過(論悔過)第24, 논사種(論奢?)第25, 論貪鄙(論貪鄙)第26
勸第7
  • 숭遊學(崇儒學)第27, 論文社(論文史)第28, 論禮學(論禮學)第29
勸第8
  • 無農(務農)第30, 論刑法(論刑法)第31, 論司令(論赦令)第32, 論功헌(論貢獻)제33, (金末作禁末作), (便興亡弁興亡第34)
勸第9
* 醫征伐(議征伐)第34(35), 醫安邊(議安?)第35(36)
勸第10
  • 論行幸(論行幸)第36(37), 論田獵(論?獵)第37(38), (재서災瑞第39), 논上서(論祥瑞)제38, 논材이(論災異)第39, 論新種(論愼終)第40

海外로 傳來된 貞觀政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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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의 記錄에서 보이는 《貞觀政要》의 가장 오래된 出現 記事는 《 高麗史 》 世家의 光宗 (光宗) 元年( 950年 ) 봄 正月條에, 災殃을 避하기 위해 王이 德을 닦아야 한다는 司天臺(司天臺)의 勸告로 光宗이 《貞觀政要》를 읽었다는 記錄이며, 최승로 (崔承老)가 成宗 (成宗)에게 올린 시무 28兆 에서 《貞觀政要》를 言及하고 있다. 睿宗 (睿宗)도 淸讌閣(淸?閣)에서 學士들에게 베푼 잔치에서 《貞觀政要》의 "天下가 太平하고 집집마다 사람마다 넉넉하기만 하다면, 비록 상서로운 일이 없다 해도 可히 (堯舜)에 비길 수 있을 것이요, 百姓이 넉넉하지 못하고 移籍이 쳐들어오는데 상서로운 支礎와 鳳凰 이 있은 들 (桀紂)와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但使天下大平, 家給人足, 雖無祥瑞, 可比德於堯舜. 若百姓不足, 夷狄內侵, 縱有芝草鳳凰, 何異於桀紂)."라는 句節을 極讚하면서, 김인존 이나 金延(金緣) · 박경인(朴景仁) 및 보문館(寶文閣)의 學士들에게 《貞觀政要》의 註解(註解)를 지어 올리게 하였다고 한다. [1] 高麗 末의 文身 박충좌(朴忠佐)는 충혜왕 충목왕 을 相對로 《貞觀政要》를 講義하였으며, 政堂文學(政堂文學) 권중화(權仲和)가 禑王 (禑王) 3年( 1377年 ) 10月에 王에게 《貞觀政要》를 講義하였다는 記錄이 있다. 공양왕 (恭讓王) 2年( 1390年 )과 3年( 1391年 )에도 《貞觀政要》를 講義하였는데, 鄭夢周에게 《貞觀政要》의 序文을 講讀하게 했을 때 講讀館(講讀官) 윤소종 이 "中興君主로서 堯舜과 三代를 模範으로 삼아야지 唐 太宗은 따를 것이 못 된다"며, 《貞觀政要》 代身 《大學衍義》(大學衍義)를 읽을 것을 勸했다는 記錄이 《高麗史》에 傳한다.

朝鮮 時代는 高麗 時代와는 달리 儒敎 政治의 基準에서 《貞觀政要》보다 《大學衍義》가 더 重視되었는데, 그럼에도 如前히 競演 에서 《貞觀政要》는 帝王學의 主要 敎材로서 採擇되어, 太祖 (太祖) 4年( 1395年 )에 《貞觀政要》를 矯正해 올리게 하고, 世祖 (世祖)는 王子 時節에 斷種 (端宗)의 名으로 《貞觀政要》의 註解를 맡았으며, 卽位한 뒤에 다시 集賢殿校理 홍응과 한계희를 시켜 《貞觀政要》의 註釋을 命하였다. 肅宗 (肅宗) 元年( 1675年 )에 承政院 (承政院)에 命하여 《貞觀政要》를 校書監에 내려 보내 活字 로 刊行할 것으로 命하였고, 《貞觀政要》를 競演에서 자주 읽었던 英祖 (英祖)는 《貞觀政要》의 後序(後序)를 짓는가 하면 正祖 (正祖)는 自身이 卽位한 丙申年( 1776年 ) 以來의 《 承政院日記 》와 各 官舍의 《登錄》(謄錄)의 記錄 가운데 政治와 關聯된 일들을 뽑아서 《貞觀政要》나 《太平搖籃》(太平要覽)의 例를 模倣하여 整理하여 編纂할 것을 命하기도 했다.

日本에도 貞觀政要가 傳來되었다. 日本에서는 헤이안 時代 (平安時代)의 『日本局見재서目錄』(日本?見在書目?)에 書目이 보이고 있어 이 時代에 이미 傳來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치조 天皇 (一?天皇) 때의 人物인 惟宗允亮는 『정사요략』(政事要略)에서 貞觀政要를 引用하였고, 비슷한 時期에 오에노 拘泥히라(大江匡衡)는 후지와라노 柳키나리(藤原行成)로부터 이 冊을 빌려 書士해 間코 (?弘) 3年( 1006年 )에 이치조 天皇에게 眞剛하기도 하였다. 또한 안겐 (安元) 3年( 1177年 )에는 후지와라노 나가노리(藤原永範)가 다카쿠라 天皇 (高倉天皇)에게 貞觀政要를 進講하였다고 한다.

가마쿠라 時代 (鎌倉時代)에는 好調 마사코 (北?政子)가 스가와라노 다메나가(菅原?長)에게 明解 이 冊을 日本語로 飜譯하게 하였으며, 僧侶 니치렌 (日蓮)도 이 冊을 書寫하였다.

에도 時代 (江?時代) 初期 幕府의 開創者 도쿠가와 이에야스 (?川家康)가 교토에서 후지와라 세이카 (藤原惺窩)를 불러 貞觀政要를 講義하게 하였으며, 아시카가 學校(足利?校)의 閑室元佶에게 命하여 活字版으로 貞觀政要를 發行하게 해 이 冊을 普及하는데 힘썼다.

메이지 天皇 (明治天皇)도 自身의 侍講(侍講) 元田永孚으로부터 貞觀政要를 進講받아 깊이 關心을 보였다고 傳해진다.

日本의 年號였던 苦楚 (弘長) ? 好레키 (??)도 貞觀政要에서 따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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各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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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高麗史》 睿宗 11年( 1116年 ) 12月 甲申(25日)組 및 《高麗史節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