聖公會
私製
人
존 스토트
神父는
第2次 世界大戰
時期였던
1942年
에 信念에 따른 兵役拒否를 宣言하였다. 존 스토트
新婦
는 내가 服從해야 할 對象은 國家가 아니라
그리스도
라는 理由로 軍入隊를 拒否하였다.
존 스토트
神父는 그 해 聖公會 司祭敍品을 받음으로써 軍入隊를 면할 수 있었다.
1970年代의
유럽
國家 中에서
西獨
等이 良心的 兵役 拒否를 許容했으며, 2011年 7月 7日, 유럽人權裁判所는
아르메니아
의
여호와의 證人
良心的 兵役拒否者에 對한 訴訟 裁判에서, '信念과 良心에 따라 兵役을 拒否한
여호와의 證人
에 對해 有罪를 宣告하고 投獄시킨
아르메니아
政府는, 宗敎와 良心의 自由 그리고 그에 對한 權利를 保障해야 하는
유럽
人權 協約을 明白히 違反했다'고 歷史的인 判決을 하였다. 이番 判決로
아르메니아
에서 良心的 兵役拒否로 投獄된
여호와의 證人
69名은 卽刻的인 釋放을 받게 되었으며,
유럽
聯合 國家들 全體에도 影響을 미치게 되었다.
[11]
이 判決에 이어 유럽에서 兵役拒否者를 處罰하는 나라인 터키 等의 나라에 對해서도 同一한 趣旨의 判決을 繼續하여 내리고 있다.
[12]
[13]
美國
에서는
메노나이트
信徒들이
戰爭
에 反對하는
平和主義
信念에 따라 信念에 따른 兵役拒否를 實踐해오고 있다. 이들은
아미시派
신자,
퀘이커
矯導等 타 非暴力主義 敎會 信者들과 함께
美國 獨立戰爭
當時 信念에 따른 兵役拒否를 實踐한 바 있으며,
第1次 世界大戰
과
第2次 世界大戰
때에도
代替服務
로 信念에 따른 兵役拒否를 實踐하였다. 하지만 宗敎的 信念에 따른 兵役拒否者들은 彈壓을 받았다. 아미시 信者들은
聖書
의
平和主義
를 實踐하기 위해 良心的 兵役拒否를 主張했다. 아미시 敎會의
主敎
는
第1次 世界大戰
때에 兵役과 代替服務 모두 拒否하는 完全한 良心的 兵役拒否를 主張했다가 500달러의
罰金
을 물었다. 甚至於 强制徵集을 當해 毆打를 當하다가 信念에 따른 兵役拒否者로 認定되어 집에 돌아가기도 했다.
第1次 世界大戰
當時
美國
에서는
獨逸
에 對한 反感이 있었고
兵役
을 拒否했기 때문에 이들의 어려움은 相當했을 것이다. 第2次 世界大戰에서도 아미시 信者들은 平和主義者들이었기 때문에
收容所
에 갇혀 살았다.
美國 聖公會
私製
인 고
大川德
神父도 自敍傳 《나와 하나님》(홍성사)에서 第2次世界大戰때인
1942年
에
靑寫眞
을 읽는 船員으로 일함으로써 代替服務韓 이야기를 썼다.
2006年
에는
美軍
內에서도 信念에 따른 兵役拒否者가 나왔다.
2007年
12月 16日
者
로이터 通信
은
美軍
豫備役
大尉
人 피터 브라운이
宗敎
敵 事由로 信念에 따른 兵役拒否 意思를 밝힌 事件에 對해 報道했다. 피터 브라운은
웨스트포인트 士官學校
때 성실한
基督敎人
이 되었는데, 怨讐도 사랑하라는
聖書
말씀에 따라
이라크 戰爭
當時 銃器使用을 拒否했다. 苦悶끝에 그는
2006年
美國 國防省
에 除隊를 申請하여,
2007年
8月
申請이 받아들여졌다.
[14]
이스라엘
編輯
이스라엘
에서는 '良心委員會(conscience committee)'에서 兵役 拒否를 審査하는데, 이스라엘 少女들에 對한 檢證은 짧고 陳腐하며 매우 侮辱的이며 深刻하게 威脅的이라는 批判이 있다. 이스라엘 社會에서 女性들의 兵役拒否는 個人的 段階에서는 勇敢하나 社會的으로는 '하찮은 일'로 여겨진다.
[3]
政府의 兵役拒否者들에 對한 彈壓은 苛酷하며, 實際로 兵役拒否를 理由로 8次例에 걸쳐 收監된 境遇도 있다.
[3]
- 選擇的 兵役拒否
이스라엘
의 兵役拒否의 特徵은 平和主義, 아나키즘과 같은 普遍的, 絶對的 兵役拒否度 存在하나 팔레스타인 占領地에 對한 兵役을 拒否하는 '選擇的 兵役拒否'이다. '選擇的 兵役拒否'는 1982年 레바논 侵攻 時期에 顯著하게 나타나기 始作했다. 이때 유대人 兵役拒否者들을 積極的으로 支援하기 爲한 '豫쉬그불(한계가 있다)'이 設立되었으며 豫쉬그불은 적어도 이 戰爭期間 동안 168名의 유대人 兵役拒否者들이 投獄되어 있다고 集計하고 있다. 이러한 選擇的 兵役拒否運動의 빠른 成長은 指揮官들을 매우 조심스럽게 만들었다. 그리고 많은 유대人 兵役拒否者들이 處罰을 받는 代身 이스라엘에서 다른 任務를 맡게 되었다.
[3]
- 豫備軍의 兵役拒否
'選擇的 兵役拒否'의 다음 물결은
1987年
첫 番째
팔레스타인
인티파다 곧 外出도 定해진 時間에만 할 수 있을만큼 極甚하게
人權
을 抑壓받는
팔레스타인
의
人民
들의 抵抗運動때에 나타났다. 當時 數百名의 軍人들(大部分
豫備軍
이었다)이 팔레스타인 人民들의 抵抗運動을 鎭壓하는 戰爭에 參與하기를 拒否했다.
[3]
이스라엘 兵役拒否者들은 激烈히 抵抗했고, 이것은 마침내 이스라엘 政府가 마드리드 會談에 參席하기로 決定하는 데 큰 貢獻을 했다. 이 會談은 最初로 팔레스타인 代表部와 마주 앉는데 同意한 것이다.
2003年
인티파다
에서는 選擇的 유대人 兵役拒否者들이 나타났다. 1000名이 넘는 軍人들, 豫備軍들, 徵兵을 기다리는 젊은이들이 팔레스타인 群衆들을 鎭壓하는데 一助하기를 拒否했다. 200餘名의 유대人 兵役拒否者들은 只今까지 監獄에 있다. 이스라엘의 兵役拒否는 現役 將校와 士兵에서도 種種 發生한다.
[3]
- 女性에 對한 兵役拒否
女性에 對한 徵集이 唯一하게 實施되는 만큼 女性兵役拒否가 唯一하게 이뤄지고 있는 唯一한 나라이기도 하다.
이스라엘
에서는 女性에 對한 兵役拒否는 폭넓게 이뤄지고 있는데 이는 女性에 對한 配慮이기 보다는 女性 自體를 不必要한 資源으로 思考하는 差別的 認識이 主要한 理由를 차지하고 있다.
大韓民國
編輯
大韓民國에서는
安息敎
와
여호와의 證人
이 殺人을 拒否하고 國家와 같은 唯一神 以外의 섬기지 않을 것을 强調하는 敎理로 인해 宗敎的인 理由로 兵役을 拒否했는데, 政府에서는 宗敎的 思惟에서 兵役을 拒否한 安息敎 信徒들에 對해 非戰鬪部隊에서 勤務하도록 하였다. 여호와의 證人은 朴正熙 政府의 强制 徵集 方針에 따라 軍으로 끌려갔으나, 軍人으로서의 身分을 拒否하였기 때문에 軍隊 內에서의 非戰鬪勤務도 拒否하였고,
[15]
徵集 自體를 拒否하는 이들은 民間法定에서 兵役忌避로 處罰받았다면,
安息敎
人들은 一旦 軍에 入隊한 뒤 執銃을 拒否해 抗命罪로 處罰받았다.
[16]
良心的 兵役 拒否의 思惟는 大部分 여호와의 證人 敎理에 依한 것이나,
改新敎
,
天主敎
,
佛敎
에서도 信念에 따른 兵役拒否者가 나타나 信念에 따른 兵役拒否者들의
宗敎
가 다양해지고 있는데, 이들은 信念에 따른 兵役拒否의 事由를
예수 그리스도
의
非暴力主義
實踐 또는 殺生을 하지 말라는
部處
의 가르침 實踐이라고 밝혔다. 宗敎와 關聯 없이 平和를 위하여 兵役 拒否를 宣言하는 一部 男性들도 登場하여 論爭은 더욱 커졌다. 또한 現役이나 常勤豫備役 等의 任務는 遂行하되
鄕土 豫備軍
이나 其他 豫備軍 召集에 不應하는
豫備軍 反對 運動
等의 形態로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關하여,
서울大學校
法學科
曺國
敎授는 良心的 兵役拒否 또는 信念에 따른 兵役拒否가
여호와의 證人
外에도
퀘이커
,
메노나이트
等의 一般的 基督敎 平和主義者들의 論理이기도 함을 말함으로써 保守 基督敎界의 反對論理를 批判했다.
[8]
大韓民國에서의 歷史
編輯
建國 以前
編輯
韓國에서 最初로 良心에 따라 兵役을 拒否하여 處罰받은 것으로 알려진 사람은
여호와의 證人
信徒였던 옥응련과 최용원이다. 當時 韓國人들에게는
兵役義務
가 없었으나 여호와의 證人 信者들은
神社參拜
를 拒否하고 有害한 反轉(反戰) 事項을 流布한다는 理由로 有罪 判決을 받았다.
[17]
1945年
戰爭이 끝날 때까지 投獄되었던 38名의 證人 가운데 虐待와 劣惡한 收監 環境으로 다섯 名이 死亡하였다.
日本에서 徵兵制가 擴大되면서 日本內
여호와의 證人
들이 兵役을 拒否하자 日帝는
1939年
朝鮮의
여호와의 證人
들에게도 彈壓을 加하여 信者 38名을 投獄하였는데, 이들 中 5名은 獄死하고 나머지 33名은 信仰良心을 지키며 投獄生活을 했다.
[18]
이들은
1945年
8月
解放이 되어서야 獄門을 나섰다.
여호와의 證人
들은 自身들은 그저 信仰良心을 지켰을 뿐이라고 했지만, 政府機關이 編纂한 各種 獨立運動史에는 이들의 '등대사 事件'李
一齊
末期의 主要한 抵抗 中 하나로 記錄되어 있다.
韓國 戰爭 期間
編輯
성공회대학교
歷史學科 敎授 한흥구의 《대한민국사》에 따르면,
韓國戰爭
期間에는 保守 改新敎 信者들인 安息敎會 敎人들도 良心的 兵役拒否를 實踐했다. 卽, 良心的 兵役拒否를 여호와의 證人의 敎理로만 여기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良心的兵役拒否 反對論理는 偏見일 따름이다. 大邱 避難길에 徵集된 安息敎人은 執銃을 拒否해 9日間 映窓에 갇혔다가 指揮官의 配慮로 執銃訓鍊 없이 非武裝要員으로 服務한다. 當時에 軍刑法의 機能을 遂行한 國防警備法에도 最高 死刑까지 시킬 수 있는 抗命罪가 있었지만, 良心的 執銃拒否者들에게 適用되지는 않았다. 執銃拒否者들에 對한 處理 基準이 없다 보니 小隊에서부터 連帶까지 어떤 上級者나 指揮官을 만나느냐에 따라 處理가 千差萬別이었다.
[16]
間或 執銃拒否者들에 對해 理解心을 갖고 이들을 非武裝要員으로 勤務토록 配慮해주는 너그러운 指揮官들이 있었던 反面, “사람 만들어준다”며 殺人的인 毆打를 加하거나 한겨울에 얼음을 깨고 물桶에 집어넣고, 失神했다가 깨어나면 다시 反復하고, 銃殺시킨다고 威脅하는 人權彈壓이 더 普遍的이었다. 當時 執銃拒否者들 中에 너무 甚하게 얻어맞아 의병제대하는 사람들이 續出했다.
[16]
삼육대學校
오만규
敎授가 編輯한 <執銃拒否와 安息日 준수의 信仰良心>에 실려 있는 安息敎人들의 手記에도 이 內容이 一部 言及되었다. 良心的인 理由로 兵役을 拒否하면 “빨갱이보다 더 惡質”인 ‘非國民’으로 몰려 無慈悲하게 얻어맞고, “나는 미쳤다”라고 외치면 모든 要求를 들어주겠다는 誘惑이며, M1 小銃을 거꾸로 입에 물고 30分 以上을 버티고, 4時間이 넘게 몽둥이 찜질을 當하고…. 異端의 宗敎에 빠져 미쳐버린 者들을 “사람 만들어준다”는 너무나 ‘人間的’인 方針에도 몽둥이를 쥔 者들이 規定한 ‘사람’李 되기를 拒否하는 靑年들이 繼續 나오자, 軍當局은 이들을 司法處理하기 始作했다
[16]
고 言及된다.
執銃拒否로써 信念에 따른 兵役拒否를 實踐하려는 여호와의 證人에 더하여,
改新敎
의 한 갈래인 安息敎의 一部 信者들이 兵役을 拒否하였는데 이들은 一般的으로 軍隊 內에서 非戰鬪業務를 맡아서 일하도록 받아들여졌다.
良心에 따른 執銃拒否가 法的으로 處罰받기 始作한 것은 1950年代 後半부터다. 여호와의 證人들은 戰爭과 關聯된 一切 行爲에 加擔하는 것을 拒否하기 때문에 當然히 軍에 入隊하지 않은 完全拒否者(complete objector)들이었다. 反面 安息敎人들은 軍隊에는 入隊하지만 執銃을 拒否하고 非武裝兵科에서 勤務하기를 願하는 非戰鬪員(noncombatant), 또는 良心的 協力者(conscientious cooperator)들이다.
[16]
徵集 自體를 拒否하는
여호와의 證人
들은 民間法定에서 兵役忌避로 處罰받았다면,
安息敎
人들은 一旦 軍에 入隊한 뒤 執銃을 拒否해 抗命罪로 處罰받았다. 1956年에는 豫備役 訓鍊에 召集된 安息敎人들이 執銃을 拒否해 實刑을 宣告받았으나 70餘日 만에 釋放됐다.
[16]
政府에서도
安息敎人
들을 處罰 一邊倒로만 對한 것은 아니다. 1957年 4月3日 國防部 長官 김용우는 長官 特命 ‘國防冢弟2288號’를 통해 各 軍 參謀總長에게 安息敎人 兵士들을 衛生兵 또는 其他 直接 武器를 携帶치 않는 兵科에 可及的 配置할 것을 命令했다.
[16]
그런데
1959年
부터는 現役 入隊者가 執銃을 拒否해 抗命罪로 處罰받기 始作했다.
論山訓鍊所
에서 執銃을 拒否한 神學生 出身 安息敎人 靑年 2名이 6個月型을 宣告받은 것을 始發로 1年에 10餘名씩의 安息敎 靑年들이 處罰을 받았다. 그러나 當時의 刑量은 길어야 1年 以內였다.
한便 감리교신학대학腸을 오래 지낸 홍현설 牧師는 일찍이
1959年
에
安息敎
나
여호와의 證人
靑年들이 自身들의 宗敎的 良心 때문에 執銃拒否를 한 것에 對해 非難해서는 안 된다라고 主張하며 良心的 非戰論者들을 保護하는 法令이 制定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나라에 아직 그리스도교의 影響力이 不足하기 때문”이라고 指摘했다.
[16]
軍事獨裁
編輯
그러다가
5.16 軍士쿠데타
以後 곧 軍事獨裁 時期가 始作되어 兵役拒否者에 對한 大大的 彈壓이 始作되었고, 이런 渦中에서
安息敎會
指導部도 흔들리기 始作했다. 特히 外國 宣敎師들을 代身해 韓國人 牧師들이 敎壇의 指導部에 올라서고, 또 이들의 子弟들이 軍隊에 갈 年齡이 되자
安息敎會
의 上層部는 動搖했다. 이에 嚴罰을 念慮한 安息敎 指導部와 三育大 敎授들은 信徒들에게 兵役拒否 信念을 撤回할 것을 勸告하기 始作하였고, 訓鍊所에서 執銃을 拒否한 靑年들을 찾아가 執銃拒否의 信念을 撤回하도록 說得했다.
[16]
이에 따라 敎會 次元에서 兵役拒否를 抛棄한
1975年
以後로는 安息敎人으로 兵役을 拒否하는 사람을 거의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三育大 오만규 敎授는, 安息敎徒로서 가장 오래 懲役을 산 최방원이
1970年
12月
네 次例에 걸쳐 都合 7年6個月間 懲役을 살고 出所했을 때 敎會가 그의 釋放 消息을 敎人들에게 傳하지 않았다는 點을 指摘하면서 “그 무엇이 時代의 變化를 이보다 더 劇的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라고 歎息한다. 1975年을 마지막으로 安息敎會의 執銃拒否 傳統은 오랜 期間 斷絶됐다가,
2002年
봄 한
安息敎
信者 靑年이 執銃拒否를 宣言해 實刑을 宣告받고 收監 中이다.
[16]
1970年代에 들어와 朴正熙 政權은 兵役忌避 一掃를 다짐하면서 모든 忌避者들을 索出해 一旦 軍隊로 끌고 갔다. 1974年부터는
兵務廳
職員들이 여호와의 證人들이 모임을 갖는 場所를 包圍해 젊은 사람들을 모두 軍隊로 連行했고,
[16]
이렇게 되자 拒否者들은 兵役法 違反이 아닌 抗命罪로 더욱 甚하게 處罰받게 되었다.
[16]
安息敎도
들이 執銃拒否를 抛棄하자 여호와의 證人들은 時體말로 ‘獨박’을 쓰고 示範 케이스로 얻어맞게 되었다. 當時 社會的 視線에 依해 여호와의 證人들은 “共産傀儡를 쳐부숴야 할” 重且大한 時期에 銃을 잡으라는 國家의 命令을 拒否할 뿐 아니라, 國旗에 對한 敬禮도 拒否하고, 子息이 죽어가도 輸血도 拒否하는 存在로 비쳤다.
[16]
그러나 敎理를 徹底히 重要視하는 여호와의 證人 側에서는 繼續的으로 兵役을 拒否하였으며, 政府는 여호와의 證人들의 集會 場所를 急襲하거나 兵役拒否로 出所하는 이들을
矯導所
門 앞에서 連行하여 反復 處罰하는 等 强力한 彈壓을 벌였다. 이들 中에는 强制 入營 後 反復的 毆打와 拷問 끝에 死亡한 事例들이 發生하였다. 또한 이 期間에 여호와의 證人들을 念頭에 두고 兵役拒否에 對한
軍刑法
賞의 最高 刑量을 上向 調整하였으나, 여호와의 證人은 繼續 兵役拒否 信念을 지키게 된다.
[19]
民主化 以後
編輯
軍事獨裁의 終結 以後로도 이러한 制裁는 繼續되었다. 社會運動家들의 兵役拒否 宣言은 良心에 따른 兵役拒否運動을 擴散시키는 重要한 契機가 됐지만, 2001年 以前에 이미 1萬餘名의 젊은이들이 自身의 良心의 命令에 따라 兵役이나 執銃을 拒否해 懲役을 살았다.
[16]
젊은층을 中心으로 兵役拒否權과 代替服務制를 自身의 問題로 認識하기 始作하는 움직임이 發生하면서, 兵役拒否를 둘러싼 論爭은 꾸준히 外延을 넓혀왔다. 또한 宗敎와 政治·思想的 理由에 따른 ‘특별한 個人의 所信’에서 出發한 兵役拒否가 增加하였다.
[20]
2001年 1月29日 서울地法 南部支院 刑事1單獨 박시환 部長判事는 “兵役拒否者에 對한 例外 없는 處罰을 規定한 現行 兵役法 第88條는 良心에 따른 兵役拒否者의 尊嚴과 價値, 幸福追求權을 侵害할 可能性이 있다”며 憲法裁判所에 違憲審判을 提請했다.
[20]
2001年 兵役拒否를 宣言한 오태양氏는 두 次例 拘束令狀이 棄却된 끝에 裁判이 無期限 延期됐다.
[20]
오태양에 이어 兵役拒否를 宣言했다가 拘束令狀이 發付된 임치윤·유호근 等은 1審 裁判部의 寶石과 裁判延期 決定으로 풀려나 憲法裁判所의 決定을 기다리고 있다. 유호근은 “萬若 憲法裁判所에서 違憲決定을 내린다면, 羅氏를 包含한 兵役拒否者들에게 實刑을 宣告한 裁判部는 쓸데없는 拘禁에 對해 어떤 責任을 질 것이냐”고 되물었다.
[20]
2002年
12月 10日
午後 서울地方法院 第522號 法廷에서 軟褐色 壽衣를 입은 나동혁(26·서울대 數學科 4年 休學)은 實刑을 宣告받았다.
[20]
2002年
에는 宗敎的 理由가 아닌 兵役 拒否者로써
陸軍步兵學校
所屬 運轉兵 강철민 二兵이 個人의 이념적 思惟로 兵役 拒否를 宣言했다가 處罰받기도 했다.
[16]
2002年 基準 大韓民國을 除外하고 全 世界에서 良心的 兵役拒否로 收監 中인 良心囚는
아프리카
의 一部 獨裁國을 中心으로 200~300名에 不過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며, 한便
大韓民國
에서만 良心的 兵役 拒否로 收監中인 靑年은 1,600名에 達했으며, 大部分
여호와의 證人
信者였다. 이에
國際 聯合
等으로부터 國家的 非難이 잇따랐다
[16]
良心的 兵役拒否 問題가 뜨거운 이슈가 되면서, 수많은 言論報道가 있었고 數十 回의 討論會와 學術 發表가 있었다. 兵役拒否의 理由도 다양해져
여호와의 證人
이나
安息敎
人이 아닌 兵役拒否者들이 登場한다. 2002年 1月 29日
서울南部地方法院
은 兵役法 違反 事件
[21]
에 對해 職權으로
違憲法律審判提請決定
을 하였으며, 2004年 5月 21日에 兵役法 違反 事件
[22]
에 對하여 1審에서 無罪 宣告를 내렸다. 이에 對해 大法院과 憲法裁判所는 2004年 7月 15日과 8月 26日에 各各 有罪
[23]
와 合憲 判決
[24]
을 내렸지만 良心的 兵役 拒否가 良心의 自由에 屬하는 問題임을 처음으로 認定하였고, 多數의 意見으로 代替服務 導入을 勸告하였다.
2004年
國민주노동당
盧會燦
議員은 國會에 代替服務制 法案을 提出하였다.
盧會燦
議員의 眼科는 別途로
林鍾仁
議員 亦是 代替服務制를 提出하였다.
[25]
그럼에도 별다른 變化가 없자 2007年 5月 1日에 울산지방법원은
豫備軍
兵役拒否 事件에 對해 職權으로 違憲法律審判을 提請하였으며
[26]
, 2007年 10月 26日에 忠北永同支援은 兵役法 違反 事件
[27]
에 對해 大法院의 判決에 同意할 수 없다며 1審에서 無罪 宣告를 내렸다. 2008年 9月 5日 春川地方法院 抗訴審 裁判部는 兵役法 違反 事件에 對하여 職權으로 違憲法律審判提請決定
[28]
을 하였다. 그 後 大田天安
[29]
, 全州
[30]
, 水原
[31]
, 大邱金泉
[32]
等 4件의 違憲提請이 뒤따르게 된다. 2011年 12月 基準 兵役을 拒否한다는 理由로 收監된
여호와의 證人
은 761名이었다. 如前히 2011年 8月 30日에 憲法裁判所는 7對 2로 兵役拒否者 處罰에 對한 合憲 決定을 내렸다.
[28]
이렇듯 社會 全般의 良心的 兵役 拒否 許容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2007年
9月
大韓民國 政府
는 宗敎的 思惟의 信念에 따른
兵役
拒否者들에 對해서 來後年부터 代替服務를 許容할 方針이라고 發表하였다. 이들이 服務할 곳은 全南
小鹿島
의 한센 病院, 慶南 마산시의 結核病院, 서울과 羅州, 春川, 公主 等의
精神病院
等 9個의 國立 特殊病院과 全國 200餘個 老人 專門療養 施設 等이 對象地로 檢討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代替服務者들의 服務期間은 國民輿論에 따라
現役兵
의 2倍인 3年으로 定해졌다.
[33]
하지만 信念에 따른 兵役拒否者에 對한
代替服務制
는
保守主義
政權인
李明博
政權이 들어서면서 國民情緖에 맞지 않는다는 理由로 取消되었다.
[34]
백종건 辯護士(司法硏修院 40期)는 2008年 司法試驗에 合格한 뒤 2011年 2月 兵役法 違反으로 起訴된 以後 다른 兵役拒否者를 위해 無料 辯論 活動을 하다 2016年 3月 懲役 1年 6個月의 實刑이 確定돼 辯護士 資格을 잃고 拘束됐다. 2017年 5月 假釋放으로 出所한 백종건 辯護士가 2017年 10月 12日(現地時間)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人權理事會 國家別定例人權檢討(UPR) 豫備會議(Pre-Session)에 招請돼 世界 各國 代表 앞에서 良心的 兵役拒否者 處罰 現況과 制度 改善 必要性을 演說하면서 韓國의 良心的 兵役拒否者들이 겪는 人權狀況을 證言했다.
[35]
2011年 9月 世界難民判事協會 總會에서 濠洲 判事가 發題하여 大韓民國 判事 代表에게 "韓國에서 兵役을 拒否할 境遇 懲役刑을 살아야 하지 않느냐" 물으면서 "濠洲 人權委員會에 陳情書를 낸 兵役拒否者가 있다는 얘기도 들었다. 우리나라 사람이 外國에서 宗敎的인 理由로 難民 判決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事實을 새삼 깨달았다."는 發言이 나왔다.
[36]
代替服務 合法化 論議
編輯
2018年 6月 28日, 韓國
憲法裁判所
는 良心的 兵役 拒否 處罰 條項으로 使用되던 兵役法 第88條 第1項에 對해서는, 法院이 正當한 事由의 解釋에 따라 良心的 兵役拒否者에 對해 現行 條項으로도 充分히 無罪 宣告가 可能하며, 兵役忌避者들을 處罰하는 條項으로서 如前히 기능할 수 있다는 趣旨로 處罰條項에 對해서는 合憲 決定을 내리면서도,
代替服務制
가 없는 兵役法 第5條 第1項에 對해서는 憲法 不合致 判決을 내렸다. 立法府는 判決에 따라 2019年 12月 31日까지 良心的 兵役 拒否者를 위한 大體 服務를 마련해야 했다.
[37]
그러나 國民感情에 따른 反對輿論이 剛해지면서 國防部 側에서는 良心的 兵役 拒否라는 表現을 廢止하고 大體 服務의 期間을 現役의 2倍 以上으로 指定할 것이라 밝혀 論爭의 對象이 되었다.
2018年 11月 1日, 韓國
大法院
全員合議體는
여호와의 證人
信者의 良心에 따른 兵役 拒否 事件에 對해 9代 4의 多數 意見으로 宗敎的인 良心도 入營 拒否의 "正當한 事由"에 該當한다고 認定하여 無罪 趣旨로 宣告하였는데, 이番 判決은 14年 前의 大法院 判例를 뒤집은 것이다.
[3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編輯
1950年
3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 한참
韓國戰爭
準備에 힘쓸 때인데, 이때
人民軍
에 徵集된
安息敎
靑年들이
基督敎
信仰을 내세워 끝까지 執銃을 拒否하자 人民軍은 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냈다.
[16]
韓國戰爭
이 勃發하자 이들 中 一部는 다시 徵集됐는데, 戰爭 期間 中임에도 이들이 執銃을 拒否하자 처음에는 銃殺시킨다고 威脅을 加하기도 했다. 하지만 人民軍에서는 良心的 兵役拒否者들을 非武裝 兵科인
被覆
窓에 勤務하도록 하거나
障礙人
들로 構成된 非武裝 後方部隊에 있도록 配慮하였다.
[16]
그러나 以後 主體思想化가 加速되자 良心的 兵役拒否者에 對한 待遇는 苛酷해져 現在에 이른다.
大韓民國
編輯
2018年 11月 1日, 韓國
大法院
全員合議體는
여호와의 證人
信者의 良心에 따른 兵役 拒否 事件에 對해 9代 4의 多數 意見으로 宗敎的인 良心도 入營 拒否의 "正當한 事由"에 該當한다고 認定하여 無罪의 趣旨로 判斷하여, 有罪로 判斷한 原審을 破棄還送하였다.
[39]
自由民主主義는 多數決의 原則에 따라 運營되지만 少數者에 對한 寬容과 包容을 前提로 할 때에만 正當性을 確保할 수 있다. 國民 多數의 同意를 받지 못하였다는 理由로 刑事處罰을 甘受하면서도 自身의 人格的 存在價値를 지키기 위하여 不可避하게 兵役을 拒否하는 良心的 兵役拒否者들의 存在를 國家가 언제까지나 外面하고 있을 수는 없다. 一方的인 刑事處罰만으로 規範의 衝突 問題를 解決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오랜 歲月을 거쳐 오면서 確認되었다. 그 信念에 선뜻 同意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들을 寬容하고 包容할 수는 있어야 한다.
良心的 兵役拒否者에게 兵役義務의 履行을 一律的으로 强制하고 그 不履行에 對하여 刑事處罰 等 制裁를 하는 것은 良心의 自由를 비롯한 憲法上 基本權 保障體系와 全體 法秩序에 비추어 妥當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少數者에 對한 寬容과 包容이라는 自由民主主義 精神에도 違背되므로 眞正한 良心에 따른 兵役拒否라면 이는 兵役法 第88條 第1項의 ‘正當한 事由’에 該當한다.
??多數意見 大法官 9人, 大法院 2016度10912
兵役法의 立法 趣旨와 目的, 體系, 兵役義務의 堪當能力에 關聯된 規定들의 性格에 비추어 兵役法 第88條 第1項의 正當한 事由는 當事者의 疾病이나 災難의 發生 等 一般的이고 客觀的인 事情에 限定되고 良心的 兵役拒否와 같은 主觀的 事情은 認定될 수 없다.
??反對意見 大法官 4人, 大法院 2016度10912
下級審法院
通常 大法院 判例에 따라 有罪判決을 하는 境遇가 많으나, 最近 들어서 無罪判決이 急增하고 있다. 2015年 6件, 2016年 7件, 2017年 45件, 2018年 上半期(1~6月)에만 28件의 無罪判決이 있었다. 良心의 自由와 國防의 義務 사이에 代替服務制度라는 代案이 있음에도, 代替服務制度를 마련하지 않고 있는 現在로서는 良心的 兵役拒否는 '正當한 事由'에 該當한다고 보아 無罪判決을 宣告한 것이 大部分이다. 이에 對해 檢察은 모든 無罪判決들에 對해 抗訴 및 相考하여 다투고 있다.
2004年에 있었던 1番째 決定에서는 合憲意見 7名, 憲法不合致意見 2名으로 良心的 兵役拒否 處罰 合憲 決定을 하였다. 다만 立法者는
良心의 自由
와 國家安保라는
法
익의 葛藤關係를 解消하고 兩 法益을 共存시킬 수 있는 方案이 있는지 熟考하여야 한다고 判示하였다.
[40]
2011年에 있었던 2番째 決定에서는 合憲意見 7名, 限定違憲意見 2名으로 良心的 兵役拒否 處罰 合憲 決定을 하였다.
2018年에 있었던 3番째 決定에서는 代替服務制를 規定하지 아니한 兵役法 5條 1項에 對해서는 憲法不合致意見 6名, 却下意見 3名으로 良心的 兵役 拒否者를 위해 代替 服務 制度를 마련하지 않는 것이 憲法에 어긋난다고 判斷했다. 다만 混亂을 막기 위해 立法府가 2019年 12月 31日까지 良心的 兵役 拒否者를 위한 大體 服務制度를 만들도록 하였다. 다만 入營忌避를 規定한 處罰條項 (兵役法 第88條 第1項)에 對해서는 合憲意見 4名, 一部違憲意見 4名, 却下意見 1名으로 合憲 決定을 내렸다. 다만, 강일원, 서기석 裁判官의 合憲意見이 法廷意見으로 使用되었는데, 良心的 兵役拒否를 處罰하는 것은 憲法에 違反되지만, 法院이 正當한 事由의 解釋에 따라 良心的 兵役拒否者에 對해 現行 條項으로도 充分히 無罪 宣告가 可能하며, 處罰條項은 兵役忌避者들을 處罰하는 條項으로서 如前히 기능할 수 있다는 趣旨로 處罰條項에 對해서는 合憲 決定을 내렸다. 代替服務는 導入하되, 處罰받은 사람들에 對한 刑事補償을 막기 爲한 技術的 措置라는 것이 法曹界의 分析이다.
思想, 良心, 宗敎의 自由는 協約이 말하는 ‘民主主義 社會’의 根幹을 이루는 要素이다. 思想, 良心, 宗敎의 自由는 宗敎的 次元에서 볼 때 信者들의 正體性을 確立하고 그들이 삶의 槪念을 定立하는 데 매우 重要한 事項일 뿐만 아니라 無神論者, 不可知論者, 懷疑論者 및 그 밖의 사람들에게도 매우 貴重한 資産이 된다. 民主主義 社會와 不可分의 關係인 多元主義는 오랜 歲月에 걸쳐 어렵게 確立된 것으로서 思想, 良心, 宗敎의 自由에 크게 左右된다. 무엇보다도 여기에는 宗敎的 信念을 固守할 自由와 그렇게 하지 않을 自由, 特定 宗敎를 實踐할 自由와 그렇게 하지 않을 自由가 모두 包含된다. 裁判所는 協約 第9條에 비추어 볼 때 請求人(兵役拒否者)에 對한 有罪 判決에 依해 良心의 自由에 對한 違反이 있었다고 判斷하는 바이다.
[41]
勸告 R(87)8에서 良心的 兵役拒否者의 權利를 認定하였다. 유럽評議會 人權理事 發行 “兵役 義務에 對한 良心的 拒否”라는 冊子에도
代替服務
는 市民的 性格임이 분명해야 하며 그 길이는 懲罰的으로 여겨지지 않을 程度이어야 한다고 言及하고 있다. 代替服務制度는 存在하나 民間人의 監督 下에 있지 않은
아르메니아
와 服務期間이 軍服務에 두 倍에 達하는
그리스
는 위 基準을 違反한 것으로 指摘을 받았다. 목영준 憲法裁判所 裁判官이 正委員으로 活動하고 있는
베니스 委員會
는 아르메니아의 代替服務法과 改正法案을 檢討한 後 良心的 兵役拒否者들을 위한 代替服務의 標準에 對해 (1) 君은 어떠한 統制도 해서는 안되고 (2) 軍服務 中에도 代替服務로 編入할 수 있게 해야하며 (3) 代替服務自家 軍服務者와 差別을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42]
또한 유럽評議會 人權辦務官은 2012年 2月 2日 報道資料를 통해 良心的 兵役拒否는 모든 人間이 享有하는 人權이며 모든 유럽國家들이 이 權利를 實質的으로 認定해야 한다고 勸告하면서 同一한 趣旨의 標準을 提示하였다.
[43]
유엔
은
人權委員會
의 1989/59 決議
[44]
를 비롯한 數 次例의 決議
[45]
[46]
[47]
[48]
[49]
및
人權理事會
의 決議
[50]
와
自由權規約委員會
의 一般論評
[51]
에서 市民的 및 政治的 權利에 關한 國際 規約(ICCPR) 第18條가 良心的 兵役拒否者의
權利
를 保護하는 것임을 認定하였고, 그런 條項이 만들어지지 않는 會員國들에게 ‘良心的 兵役拒否者들을 위한 다양한 形態의 代替服務制度를 導入”할 것을 促求하였다. 代替服務制度의 核心的 세 가지 基準은 ① 非戰鬪的이거나 市民的 特性을 띄어야 하며 ② 公益에 符合해야 하고 ③ 懲罰的 性格이 아니어야 한다.
[46]
[47]
懲罰的 性格과 關聯하여서 유엔
自由權 規約 委員會
는
프랑스
政府가 民間代替服務 期間을 軍服務 期間의 두 倍로 한 것은 이 基準을 違背한 것이라고 決定하였다. 이러한 基準은 自由權規約委員會가 2006年
[52]
과 2010年
[53]
에 더하여 2011年
[54]
에 韓國의 良心的 兵役拒否者들이 提起한 個人請願事件에 對해 내린 決定에서 再次 確認되었다.
유엔人權委員會는
1998年
과
2000年
두 次例 決議案을 통해 良心에 따른 兵役拒否權을 人權의 하나로 認定했으며, 그동안 人權協約 加入國에 代替服務立法을 促求해왔다. 이에 따라
獨逸
·
이스라엘
·
中華民國
等 40餘 나라에서 良心에 따른 兵役拒否를 憲法과 下位法令에 基本權으로 明示하고 있다.
[20]
良心的 兵役拒否權은 思想의 自由, 良心의 自由, 宗敎의 自由로부터 導出된다. 어느 누구든지 自身의 良心 또는 信仰과 調和되지 않는 境遇 軍服務의 免除를 要請할 權利가 있다. 그러한 權利는 强制에 依하여 侵害되어서는 안 된다. 委員會는 請願人들의 軍服務 拒否가 宗敎的 信念에서 비롯된 것이고, 疑問의 餘地 없이 眞摯한 決定에 依한 것으로서 請願人들에게 有罪를 宣告한 것은 規約 第 18條 第1項에 反하여 請願人들의 良心의 自由를 侵害하였다고 判斷한다. 當事國(大韓民國)은 請願人들에게 有效한 救濟措置를 提供할 義務가 있다. 이 救濟措置에는 그들의 前科記錄을 抹消하고 充分한 賠償을 할 義務가 包含된다. 當事國은 向後 洞 規約에 對한 類似한 違反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할 義務가 있다. 이러한 義務에는 良心的 兵役拒否權을 認定하는 法律을 制定하는 것도 包含된다.
??
國際聯合 自由權規約委員會
CCPR/C/101/D/1642-1741/2007, Views on Communications No. 1642-1741/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