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北方限界線(
1953年
國際聯合
軍이 설정)
:
朝鮮 西海 海上 軍事分界線
(1999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 宣布)
1953年
北方限界線(NLL) 設定 以後
1973年
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 특별한 異議를 提起하지 않았기 때문에 NLL은 事實上 西海上의 南北間 海上分界線으로서 기능하여 왔다.
그러나,
1973年
12月
에 開催된 346次 및 347次
軍事停戰委員會
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은
黃海道
와
京畿道
의 도계(道界)의 延長線 以北 水域은 自身들의 海域이라고 主張하면서
西海 5度
에 航行하는 南側 船舶은 自身들의 事前許可를 받아야 한다며 처음으로 NLL에 對한 公式的인 異議를 提起하였다. UN軍司令部는 北側의 이러한 主張은 停戰協定 文句와 精神을 違反하는 것으로 '全的으로 容納할 수 없는 詭辯'이라고 反駁하였다.
[6]
UN軍司令部는
1999年
6月 11日
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에 將星級 會談을 提議하면서 報道資料를 통해 "NLL은 46年 동안 南北 사이의 軍事的 緊張을 防止하는 效果的인 手段으로, 軍事力을 分離하는 데 寄與해 온 實際的인 境界線으로 使用되어 왔다."
[7]
라고 發表하였고, 같은 해
6月 15日
第1延坪海戰
發生 當時 開催되고 있던 將星級 會談에서는 'NLL은 實質的인 海上分界線이며, 지난 40餘年間 雙方이 認定하고 지켜온 儼然한 海上警戒線으로서 協商의 對象이 아니다. 그리고 새로운 海上 不可侵境界線은 南北間 軍事共同위에서 協議해야 하며, 그때까지는 現在의 NLL이 遵守되어야 한다'는 點을 分明히 하였다.
[6]
이에 對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은 UN軍司令部가 NLL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나
中共軍
總司令官에게 通報한 적이 없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軍事停戰委員會
를 통한 口頭 主張이나 文書 提出, 西海上의 實際 行動으로 40餘年間 無效임을 主張해왔다는 態度를 보였다. 그러나,
1973年
12月
以前에 無效性을 主張했다는 根據는 確認되지 않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은
第1延坪海戰
直後인
1999年
9月
에 NLL로부터 훨씬 南쪽을 境界로 하는
朝鮮 西海 海上 軍事分界線
을 一方的으로 宣布하였으나,
김대중 政府
以來
大韓民國
政府와 國軍은 現在의 NLL이 遵守되어야 한다는 立場에 서서 北側의 이러한 主張을 一蹴하고 있다.
1970年
6月
에
延坪島
近海에서 漁撈指導中耳던
大韓民國 海軍
放送線이 이 海域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警備艇에게 被拉되어 끌려간 뒤, 20餘名의 乘務員 및 函體는 歸還하지 못하고 있다.
[8]
1999年
,
2002年
,
2009年
및
2010年
에 NLL 隣近 海上에서
大韓民國
海軍과
朝鮮人民軍 海軍
間 軍事的 衝突이 發生하여 數十名의 死傷者가 發生하였다.
- 1999年
6月 15日
?:
第1延坪海戰
發生.
- 1999年
6月 7日
부터
6月 15日
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警備艇이 NLL 南쪽으로 最大 10km까지 繼續 넘어옴.
- 大韓民國 海軍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警備艇의 船體 뒷部分을 高速艇이 부딪혀 막는 一名 "밀어내기 作戰"으로 對應.
- 6月 15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警備艇 등산곶 684號의 先制 攻擊으로 延坪海戰 勃發. 등산곶 684號는 大韓民國 海軍의
참수리級 高速艇
,
哨戒艦
의 反擊으로 半破되어 退却.
- 참수리級 高速艇 325號의 正裝 안지영 大尉 浮上.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被害狀況은 負傷者 10餘名 等으로 推定.
- 2002年
6月 29日
?:
第2延坪海戰
發生.
- 大韓民國 海軍 참수리 357號 沈沒.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등산곶 684號의 艦砲 先制攻擊에 大韓民國 海軍 참수리級 高速艇 357號의 艇長 윤영하 少領을 包含 6名 戰死, 19名 負傷.
- 大韓民國 海軍의 反擊으로 등산곶 684號의 艦長 戰死.
- 大韓民國 海軍은 연평海戰을 契機로 交戰規則을 "警告放送-示威機動-遮斷機動(밀어내기 作戰)-警告射擊-照準擊破射擊"의 5段階 對應에서 "示威機動-警告射擊-照準擊破射擊"의 3段階 積極的 應戰으로 改正.
- 2009年
11月 10日
?:
大靑海戰
發生.
- 大韓民國 海軍 참수리 325號는 艦船 外部에 15發의 彈痕이 남음.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海軍은 艦船이 半破되어 退却.
- 大韓民國 海軍의 人命被害는 없지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君의 死傷者는 1名으로 推定.
- 2010年
11月 23日
?:
延坪島 砲擊
發生.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軍이
延坪島
를 向해 海岸砲 100餘發을 無差別 砲擊函.
- 大韓民國 海兵隊
2名, 民間人 2名이 死亡.
- 2022年 11月2日 :鬱陵島 周邊과 東海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軍이 彈道미사일 發射하였음. 이는 韓國戰爭 以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軍이 NLL 以南으로 미사일을 發射한 事例.
[9]
1991年
12月 13日
서울
에서 締結된
南北 基本合意書
[10]
와
1992年
9月 17日
平壤
에서 締結된 그 附屬合意書
[11]
에는 南北의 管轄 및 海上 境界線에 關해 다음과 같이 規定하고 있다.
- 南과 北의 不可侵 境界線과 區域은 1953年 7月 27日子 軍事停戰에 關한 協定에 規定된 軍事分界線과 只今까지 雙方이 管轄하여온 區域으로 한다. (11兆)
- 南과 北의 地上不可侵 境界線과 區域은 軍事停戰에 關한 協定에 規定한 軍事分界線과 只今까지 雙方이 管轄하여온 區域으로 한다. (附屬合意書 9兆)
- 南과 北의 海上不可侵 境界線은 앞으로 繼續 協議한다.
海上不可侵 區域은 海上不可侵 境界線이 確定될 때까지 雙方이 只今까지 管轄하여온 區域으로 한다.
(附屬合意書 10兆)
- ↑
“‘北方限界線’은 合法的 軍事分界線인가?-1999년 6月 15日의 西海上 南北 海軍 衝突 背景의 綜合的 硏究”. 《統一詩論 99年 여름號》. 1999年 7月.
- ↑
'NLL' 안에 平和體制가 있다.
京鄕新聞, 2012.10.29.
- ↑
ㄴ) 본 停戰協定이 效力을 發生한 後 10日 以內에 相對方의 韓國에 있어서의 後方과 沿海섬들 및 海面으로부터 그들의 모든 軍事力輛, 補給物資 및 裝備를 撤去한다. … 想起한 "沿海섬"이라는 用語는 본 停戰協定이 效力을 發生할 때에 비록 一方이 占領하고 있더라도
1950年
6月 24日
에 相對方이 統制하고 있던 섬들을 말하는 것이다. 單 黃海道와 京畿道의 도계선 北쪽과 西쪽에 있는 모든 섬 中에서
白翎島
(北緯 37度58分, 東京 124度40分),
大淸島
(北緯 37度50分, 東京124度42分),
小靑島
(北緯37度46分, 東京124度46分),
延坪島
(北緯 37度38分, 東京125度40分) 및
右島
(北緯 37度36分, 東京 125度58分)의 圖書軍들을 國際聯合軍 總司令官의 軍事統制 下에 남겨 두는 것을 除外한 其他 모든 섬들은 朝鮮人民軍 最高司令官과 中國人民支援軍 司令員의 軍事統制 下에 둔다. 韓國 西海岸에 있어서 상기 境界線 以南에 있는 모든 섬들은 國際聯合軍 總司令官의 軍事統制 下에 남겨 둔다.
- ↑
“北方限界線이 領土善이라고?”
. 오마이뉴스. 2009年 2月 4日.
- ↑
對話, 리영희 對談 p.718
- ↑
가
나
“北方限界線(NLL) 關聯 우리의 立場과 北韓主張의 虛構性”
. 國防日報. 2002年 8月 6日.
[
깨진 링크
(
過去 內容 찾기
)]
- ↑
The NLL has served as an effective means of preventing military tens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n military forces for 46 years. It serves as a practical demarcation line, which has contributed to the separation of forces.
- ↑
“休戰以後 拉北者 487名 名單-3”
. 朝鮮日報. 2000年 12月 9日.
[
깨진 링크
(
過去 內容 찾기
)]
- ↑
김지헌 (2022年 11月 2日).
“北, 史上 첫 NLL以南 彈道미사일 發射…軍, NLL以北 對應射擊(綜合3報)”
. 2023年 6月 14日에 確認함
.
- ↑
南北사이의 和解와 不可侵 및 交流·協力에 關한 合意書
- ↑
'南北사이의 和解와 不可侵 및 交流·協力에 關한 合意書'의 '第2章 南北 不可侵'의 履行과 遵守를 위한 附屬 合意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