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본 條約
(
포르투갈語
:
Tratado de Lisboa
,
英語
:
Treaty of Lisbon
)은
2005年
프랑스
와
네덜란드
의 國民投票에서 否決된
유럽 憲法
을 代替하기 위해 改正韓 ‘미니 條約’이다.
유럽 理事會
議長職과 外交安保政策高位代表職을 新設하는 內容 等을 담고 있다.
2008年
會員國들의 批准 節次를 거쳐 모두 通過되면 2009年부터 醱酵하기로 한 條約이다. 이 條約은 2009年 12月 1日 發效되었다.
유럽聯合(EU) 27個 會員國 頂上들이
2007年
10月 18日
부터
10月 19日
까지
포르투갈
의 數도
리스본
에서 열린 EU 頂上會談에서 合意되었고, 같은 해
12月 13日
에 條約에 公式 署名하였다.
[1]
2001年
12月
EU 頂上會議는
발레리 지스카르 데스탱
프랑스 前 大統領을 議長으로 한 유럽將來問題協議會를 出帆시키고
2003年
7月
EU 憲法의 草案을 發表하였다. EU 憲法은 EU를 條約 時 國家 間 團體(Community)의 地位에서 條約 主體로의 昇格, EU의 議長制를 廢止하고 間選制로 選出되는 유럽聯合 常任委員長制度와 EU 外交長官 新設,
[2]
會員國의 人口 數에 따라
[3]
國家 間의 投票 加重値를 두는 加重多數決 制度
[4]
를 擴大하고 旣存 加重多數決 制度를 全會員國의 55%와 EU 會員國 人口의 65%以上의 贊成으로 條件으로 單純化하고 한 會員國黨 1人의 委員인 執行委員會 體制를
2014年
부터 ⅔名으로의 縮小, 執行委員을 유럽議會에서 選出하는 것으로 變更하고 EU 會員國의 國民에서 유럽市民의 保護와 基本權의 明示 유럽議會의 權限 强化, 議長制를 廢止하고 유럽理事會 常任議長職 新設하는 改正案을 담고 있었다.
[2]
하지만
2005年
5月 29日
부터
6月 1日
까지 施行되었던
프랑스
와
네덜란드
에서의 國民投票 結果 프랑스 反對 54.87%, 贊成 45.13%科 네덜란드 反對 61.6%, 贊成 38.4%로 否決되었는데, 이는 유럽統合으로 인한 國家正體性 喪失 憂慮, 統合에 따른 經濟的 葛藤 强化, 經濟不振과 엘리트 中心의 統合 主導로 인한 當時 行政府에 對한 反感이 作用한 結果였다.
[5]
이에 對해 같은 달 유럽議會는 EU 憲法의 代案을 摸索하게 되었고
[2]
2007年
6月 21日
獨逸
메르켈
總理의 主導로 旣存 니스 條約을 改正하는 形態의 條約인 리스본 條約을 推進하기로 合意한다.
[6]
리스본 條約을 통해 EU는 內部統合 問題를 一段落짓고 政治 共同體로 한 段階 跳躍할 基盤을 마련했다는 評價를 받고 있다. 다만 注意해야 할 點은
2005年
否決된
유럽 憲法
條約에 大幅的인 變更이 더하여졌지만 유럽 憲法 條約과는 달리
유럽機
를 두는 것과 같은
憲法的(國家機關적)인 性格은 除去되었다
는 點이다. 또한, 특정한 나라에는 適用 除外 條項이 規定되고 있다. 그렇지만 유럽憲法條約에서 憲法的 性格의 內容을 除外한 그 以外의 內容에 對해서는 리스본條約에 相當部分 反映되어 있다.
리스본條約은 '유럽聯合條約 및 유럽共同體設立條約을 改正하는 리스본條約'이고, 2009年 12月 1日 發效함에 따라 6個月마다 EU 會員國이 번갈아 맡던 巡廻議長國 制度가 廢止되고 常任 議長인
유럽 理事會 議長
자리가 新設된다. 議長의 任期는 2年 6個月이고 1回 連任(延任)李 可能하다. 이 職位는 種種 EU 大統領이라고 飜譯되기도 하나 이는 誤譯(誤譯)이다. 政治 統合體가 아닌 EU는 大統領을 둘 수 없기 때문이다.
[7]
이와 마찬가지로, 亦是 5年 任期로 新設되는
外交·安保政策 高位代表職
도 正確히는 '外務長官'이라고 부를 수 없다.
EU委員會는 2008年에 會員國 별로 1名씩, 27名인 執行委員 數를
2014年
以後엔 2008年의 3分의 2 水準인 18名으로 줄인다.
유럽理事會의 意思決定方式人 加重多數決의 意思決定 方式도 ‘EU 人口의 65% 以上이 贊成하고(인구 基準), 全體 27個國 中 15個國 以上 贊成하면(국가 基準)’ 可決되도록 한 制度로 變更되게 되었다. 이는 리스본條約 發效 以前의 人口數에 依한 加重値를 附與하던 加重多數決과는 다르며, 旣存의 加重多數決과 區分을 위하여 리스본條約 基礎課程에서 作業班에 依해 二重多數決이란 用語를 使用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리스본條約에서는 作業班이 使用하던 二重多數決이란 用語를 使用하지 않고 加重多數決이란 用語를 그대로 使用하고 있다.
EU條約과 EU機能條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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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條約은 리스본 條約에 依하여 EU 條約과 EU 機能條約으로 나뉘게 되었다.
[8]
아일랜드에서의 國民投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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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民投票
에 걸려 坐礁한 유럽憲法과는 달리, 리스본 條約은 大部分의 國家에서 議會 批准만 거치면 되었기 때문에 無難한 通過가 豫想되었다. 그러나
아일랜드
의 大法院이 지난
1987年
에 내린 決定에 따라, 아일랜드는
유럽 聯合
에 依해 立法豫告 또는 發議된 모든 法案이 憲法 改正을 통해서만 適用되게 되었다.
[1]
이에 따라
2008年
6月 13日
에 實施한
國民投票
에서 反對 53.4%-贊成 46.6%로 否決되어 리스본 條約의 成事與否가 不透明해졌으나,
[9]
2009年
10月 3日
에 再實施된
國民投票
에서 贊成 67.13%-反對 32.87%로 通過되었다. 이에 따라 리스본 條約의 發效(發效)가 可視化되었다.
[10]
유럽 聯合 條約과 救助의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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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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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部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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