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緊急命令權 - 위키百科, 우리 모두의 百科事典

緊急命令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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緊急 命令權 (緊急命令權)은 國家非常事態 等의 重大한 國家 危機가 있거나, 豫想될 때 國家元首 나 그에 該當되는 權限이 있는 者가 에 따른 權限에 拘礙받지 않고, 緊急한 措置를 위해 命令할 수 있는 權限이다.

여기에서는, 大韓民國 大統領 의 緊急命令權을 說明한다.

紹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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緊急命令(緊急命令)이란 通常的인 立法節次만으로는 對處할 수 없는 國家의 安危에 관계되는 重大한 交戰狀態에 있어서 國家를 補完하기 위하여 緊急한 措置가 必要하고 國會 의 集會가 不可能한 때에 한하여 大統領 이 이러한 非常事態를 克服하기 위하여 發動하는 法律 의 效力을 가지는 例外的인 緊急立法措置를 말한다.

大統領의 緊急命令은 國家의 安危에 관계되는 重大한 交戰狀態에 있어서 國家를 補完하기 위하여 緊急한 措置가 必要하고 國會의 集會가 不可能한 때에 한하여 命令으로써 國民의 基本權을 制限하는 等 立法事項을 規定할 수 있는 緊急적 立法을 意味한다.

그러므로 緊急命令은 國會立法의 原則 에 對한 重大한 例外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緊急命令은 國會 의 集會가 不可能한 境遇에 한하여 例外的으로 認定되는 國家緊急權 의 一種이다.

憲法의 根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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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의 大統領이 緊急命令權을 發動할 수 있는 境遇는 大韓民國 憲法 第76條 에 規定되어 있다. 그 內容은 다음과 같다.

第76條
①大統領은 內憂·外換·天災·地變 또는 重大한 財政·經濟上의 危機에 있어서 國家의 安全保障 또는 公共의 安寧秩序를 維持하기 위하여 緊急한 措置가 必要하고 國會의 集會를 기다릴 餘裕가 없을 때에 한하여 最小限으로 必要한 財政 ·經濟上의 處分을 하거나 이에 關하여 法律의 效力을 가지는 命令을 發할 수 있다.
②大統領은 國家의 安危에 관계되는 重大한 交戰狀態에 있어서 國家를 保衛하기 위하여 緊急한 措置가 必要하고 國會의 集會가 不可能한 때에 한하여 法律의 效力을 가지는 命令을 發할 수 있다.
③大統領은 第1項과 第2項의 處分 또는 命令을 한 때에는 遲滯없이 國會에 報告하여 그 承認을 얻어야 한다.
④第3項의 承認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處分 또는 命令은 그때부터 效力을 喪失한다. 이 境遇 그 命令에 依하여 改正 또는 廢止되었던 法律은 그 命令이 承認을 얻지 못한 때부터 當然히 效力을 回復한다.
⑤大統領은 第3項과 第4項의 思惟를 遲滯없이 公布하여야 한다.

緊急命令權의 歷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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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共和國부터 第6共和國까지의 緊急命令權의 歷史는 다음과 같다.

第1共和國~第3共和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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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의 第1共和國 에서부터 第3共和國 까지는 大統領에게(제2공화국 때는 行政府 隨伴인 國務總理가 要請해, 大統領이 命令한다.) 法律과 同一한 效力을 가지게 되는 緊急命令의 權限을 附與했다.

第4共和國~第5共和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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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共和國 憲法 에서는 大統領의 緊急命令이 憲法과 同一한 權限을 가지게 하는 强力한 制度를 두었는데 제4공화국에선 緊急措置 라고 불렀다. 第5共和國 憲法에서도 제4공화국의 緊急命令權 制度와 같이 憲法과 同一한 權限을 가지게 하는 非常措置制度를 두었다.

第6共和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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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6共和國 憲法은 第4, 5共和國과 달리 法律과 同一한 效力을 가지는 緊急命令權을 明示했다. 그것의 制限은 現行 憲法에 明示되어 있다.

參考 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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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文書에는 다음커뮤니케이션 (現 카카오 )에서 GFDL 또는 CC-SA 라이선스로 配布한 글로벌 世界대백과사전 의 內容을 基礎로 作成된 글이 包含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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