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强姦 - 위키百科, 우리 모두의 百科事典

强姦

相對方의 合意 없이 强制로 性關係하는 것

强姦 (?姦, 英語 : rape )은 性暴力 의 一種으로, 暴行 또는 脅迫으로 사람을 姦淫하는 行爲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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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暴行 (性暴行)이라고도 한다.

强姦의 定義는 나라마다 그 文化에 따라 다르고, 强壓이나 姦淫 等의 定義에 있어서 여러 論爭이 있다.

物理的 暴力이나 拘束 等의 身體的인 威脅 外에도 脅迫과 같은 精神的 暴力을 使用하여 억지로 同意를 받아낸 境遇, 相對方이 藥물이나 알콜에 取하거나 未成年者나 障礙人으로서 性交에 關한 正確한 判斷이 可能하지 않은 狀態를 利用하여 性交한 境遇에도 强姦으로 看做된다.

相對方이 戀人이나 配偶者라 하더라도 暴行 또는 脅迫으로 同意 없이 억지로 行한 性交는 强姦에 屬한다.

傳統的으로는 男性氣를 女性器에 揷入하는 것만을 强姦으로 보아왔으나, 1990年代 以後로는 性別의 區分 없이 加害者가 被害者에게 行한 모든 種類의 成績 揷入行爲를 强姦 또는 類似强姦으로 보는 國家가 漸漸 늘어나고 있다.

일정한 나이에 到達하지 않은 兒童은 保護의 對象으로서 性交에 對한 理性的 判斷을 내리기에 어리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全 世界 大部分의 나라에서 滿 13歲 未滿의 兒童(美國은 州에 따라 16歲~18歲 未滿, 유럽大陸은 14歲~16歲 未滿)에 對한 性交는 議題强姦 으로서 處罰對象에 두고 있다. [1]

現代 國際法에서는 展示 强姦 이나 性奴隸 와 같은 軍事的 權力에 依한 性暴行을 印度에 반한 罪 또는 戰爭犯罪 로 規定하고 있다.

歷史 編輯

 
1877年 바시바조우크( 오스만 帝國 의 傭兵)의 불가리아 女性 集團 强姦, 콘스탄틴 마코브스키 作

强姦이라는 槪念의 始作은 神話 의 時代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리스 神話 에는 제우스 에우로페 或은 가니메데스 의 이야기에서 拉致하여 同意를 얻어낸 後 性交 를 하는 强姦과 類似한 例를 찾아 볼 수 있다.

歷史的으로 性暴力은 少數 民族이나 奴隸 , 下層民, 植民支配 下衣 原住民, 難民, 貧困層 같은 社會的 弱者나 刑務所 等의 피수용子, 그리고 展示에 被征服 國家의 사람들을 相對로 자주 行해져 왔으며, 內亂이나 戰時 狀況에서는 大規模 集團 强姦이 자주 發生했다.

展示가 아니라도 權力者 等이 저지르는 性暴力과 關聯된 專橫이 慣行化되기도 했는데 그 例로는 中世 유럽 榮州 들의 初夜權 (初夜權) 等을 들 수 있다.

19世紀 까지 强姦은 女性의 貞操를 侵害하는 犯罪行爲로 看做되었다.

따라서, 處女에 對한 强姦은 處女가 아닌 女性에 對한 强姦보다 무겁게 處罰되었다.

有史 以來 다른 民族 에게 征服된 民族, 特히 女性 의 運命은 苛酷했다.

유럽 에서는 紀元前 4世紀 알렉산드로스 大王 의 마케도니아군의 從軍에 多數의 女性이 包含되었던 것으로 보아 娼女 나 女性 捕虜가 끌려나와 强姦 當했을 것으로 推定된다.

또한 크세노폰 의 그리스人 傭兵 部隊의 性慾 處理의 對象에는 多數의 少年들도 包含되어 있었다.

8世紀 以後 유럽이 여러 小菊으로 分裂하여 잦은 戰爭이 일어나면서 軍隊에 依한 强姦이 더 자주 일어나게 되었다.

몽골 帝國 의 創始者인 칭기스칸 과 그의 後裔들은 降伏 勸告를 받아들이지 않고 抵抗하는 都市를 征服하면 그 都市의 女性들을 戰利品으로 諸侯나 兵士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14世紀 以後 유럽의 各國은 傭兵을 雇用하는 事例가 많았는데 이들 中에 强姦을 저지르는 部隊가 增加하자 百年戰爭 ( 1337年 - 1453年 ) 以後에는 戰爭 中의 强姦을 處罰한다는 方針이 形成되었다.

近代 現代 의 戰時 狀況 아래에서도 各國 軍隊의 敵國 女性에 對한 强姦 事件이 頻繁하게 發生했다.

第2次 世界 大戰 과 그 直後에는 日本 帝國 , 나치 獨逸 , 蘇聯 等의 占領地에서 大規模 强姦이 있었고, 베트남 戰爭 에서는 美軍 에 依한 베트남 女性 强姦 수가 적지 않았다.

1990年에는 이라크 軍隊가 쿠웨이트 女性들을, 1991年~1995年에는 세르비아 兵士들이 무슬림 女性들을, 1994年 르완다 에서는 후투족 軍이 투치족 女性들을 强姦하는 等 歷史的으로 戰時狀況에서 일어난 强姦의 例는 셀 수 없이 많다.

또한, 大規模 災害가 發生해 治安이 一時的으로 惡化되는 境遇 災害民이나 避難民 中에서 弱者들이 性暴力을 當하는 狀況이 자주 發生해 왔다.

現代의 强姦罪 編輯

1980年代까지 유럽이나 北美에서조차 强姦은 被害者의 同意 없이 行한 婚姻 外의 性交로, 남성기를 女性器에 揷入하는 것만을 의미했다.

[2] 卽, 夫婦 間에 벌어지는 强姦에 對해서는 免責權이 認定되었으며, 强姦罪는 本質的으로 男性이 被害者로 認定되지 않는 犯罪였다.

夫婦 强姦의 處罰 編輯

美國에서는 1980年代 初까지 夫婦單一體 理論, 婚姻의 프라이버시 理論 等을 내세워 夫婦 强姦의 免責을 認定하여 왔다.

그러나, 1984年 뉴욕州 抗訴法院은 Liberta 判決에서 "婚姻證明書가 配偶者를 强姦할 資格證日 수는 없다.

旣婚女性도 未婚女性과 마찬가지로 自己의 身體를 統制할 權利를 갖는다."라고 宣言하고 夫婦 사이의 强姦을 認定하였으며, 夫婦의 一方이 性關係를 拒否할 境遇에 相對方이 取할 수 있는 態度는 强姦이 아니라 離婚 法廷으로 가는 것이라고 判示했다.

이미 1981年 프랑스 에서는 夫婦 사이의 强姦을 認定하는 判決이 나오기 始作했고, 英國 은 1991年에 夫婦 强姦 免責의 法理를 廢棄했으며, 獨逸 은 1997年에 强姦罪의 '婚姻 外의 姦淫'이라는 規定을 "姦淫이나 類似한 性的 行爲"로 改正함으로써 夫婦 사이의 强姦을 全面的으로 認定하고 있다.

또한, 中華民國 에서는 1999年에 刑法을 고쳐 夫婦 强姦의 處罰을 明示하고 있다. [3]

大韓民國에서는 2009年에 釜山地方法院에서 同居 中인 夫婦 사이에서 벌어진 强姦을 認定하는 判決(2009.1.16.)이 처음으로 나왔고, 2013年에 韓國 大法院은 全員合議體 判決을 통해 婚姻關係가 維持되고 있던 夫婦 사이의 强姦을 처음으로 認定(2013.5.16.)하였다. [4]

姦淫(强姦)槪念의 擴大 編輯

1980年代까지 全 世界 大多數 나라에서는 强壓에 依한 口腔·肛門 性交를 强姦罪의 規律 對象으로 보지 않았다.

그러나, 現在 美國 模範 형법전 第213.0條는 "强姦罪의 '性交'에 口腔·肛門 性交가 包含된다"고 明示的으로 規定하고 있으며, 뉴욕, 캘리포니아, 뉴저지 等 大多數의 株(州)에서는 "强姦"에 口腔·肛門 性交 뿐만 아니라 性器 또는 肛門에 손가락이나 異物質을 揷入하는 것까지 規定하여 男性에 對한 强制揷入도 强姦罪에 包含하고 있다.

英國 亦是 1994年 以後 같은 立場을 取하고 있다.

强姦罪의 槪念을 擴大하는 이같은 傾向은 유럽 大陸에서도 마찬가지여서 프랑스 刑法은 1990年代부터 强姦의 意味를 "사람에 對한 性的 揷入行爲"로 規定하고 있으며, 獨逸은 1997年에 刑法을 改正하여 强姦罪의 行爲 太陽에 "(姦淫과) 類似한 性的 行爲"를 包含시키고 있다.

中華民國度 1999年 刑法을 改正하여 같은 立場을 取하고 있다.

大韓民國은 刑法 (2013.6.19.) 및 性暴力 特別法 (2006.10.27.) 等을 改正하여 强姦 外의 成跡 揷入行爲를 處罰하는 "類似强姦罪"를 規定하고 있다.

保安處分 制度의 濫用 編輯

美國 에서는 1990年代 中盤부터 兒童對象 性犯罪의 豫防을 目的으로 多數의 株에서 兒童對象 性犯罪者의 身上情報를 公開하고 있다.

[5] 美國에서 兒童對象 性犯罪者의 身上情報를 公開하는 政策은 1996年 에 制定된 '매건法'에 따른 것이다.

1994年 뉴저지州 에서 매건 칸카(當時 7歲)가 性犯罪로 두 番 刑事處罰을 받은 前科가 있었던 犯人에 依해 誘拐되어 殺害된 事件을 契機로 制定된 매건法은 兒童對象 性犯罪者의 身上情報를 公開하도록 規定하였고, 以後 美國 聯邦議會도 매건法을 制定하였다.

英國 에서는 2000年 에 8歲 女兒가 性醜行을 當한 後 殺害된 事件을 契機로 兒童 對象 性犯罪者의 寫眞과 身上을 公開하기 始作했다.

大韓民國 에서는 2000年 2月에 改正된 '靑少年의 性保護에 關한 法律'에 따라 같은 해 7月 1日 부터 性犯罪者의 身上公開 制度 가 施行되었으며, 以後 2007年 4月에 制定된 '特定 性暴力犯罪者에 對한 位置追跡 電子裝置 附着에 關한 法律'에 따라 2008年 10月 28日 부터 位置追跡 電子裝置 (이른바 '電子발찌') 制度가, 2010年 7月에 制定된 '性暴力犯罪者의 性衝動 藥물治療에 關한 法律'에 따라 2011年 7月 24日 부터 性衝動 藥물治療 (이른바 '化學的 去勢') 制度가 施行되고 있다.

그러나, 刑罰 外에 이와 같이 保安處分 을 追加로 賦課하는 것에 對해서는 二重處罰 이라는 共通된 批判과 함께, 身上公開의 境遇에는 家族 等 同居人에 對한 緣坐制 가 될 수 있다는 點, 電子발찌의 境遇에는 再犯防止 效果는 不確實한 데 비해 電子발찌의 烙印 效果 때문에 社會的 隔離가 甚해져 再社會化 라는 保安處分 의 本來的 機能과 距離가 멀다는 點, 化學的 去勢의 境遇에는 再犯防止 效果에 비해 지나치게 過多한 費用(財政)李 所要되고 性犯罪를 性호르몬 (特히 男性 호르몬)의 分泌에 따른 身體 現象으로 圖式化해 暴力에 依한 性的 搾取라는 犯罪의 本質을 흐린다는 點에서 모두 性犯罪에 對한 大衆의 憤怒에 便乘한 포퓰리즘 敵 刑事 立法이라는 批判을 면치 못하고 있다.

大韓民國의 强姦罪 編輯

大韓民國 刑法은 第297條에 强姦罪, 第297條의2(2013.6.19. 新設)에 類似强姦罪의 規定을 두고 있다.

第297條(强姦) 暴行 또는 脅迫으로 사람을 强姦한 者는 3年 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第297條의2(유사강간) 暴行 또는 脅迫으로 사람에 對하여 口腔, 肛門 等 身體(性器는 除外한다)의 內部에 性器를 넣거나 性器, 肛門에 손가락 等 身體(性器는 除外한다)의 一部 또는 道具를 넣는 行爲를 한 사람은 2年 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强姦罪의 主體와 客體 編輯

從前의 判例에 따르면 强姦罪의 主體(犯人)는 男性이며, 女性은 單獨으로는 犯人이 될 수 없으나 公募 및 協同關係가 있으면 例外的으로 强姦罪의 犯人이 될 수 있다.

大法院은 2009年 에 女性으로 性轉換한 트랜스젠더 가 家族關係登錄簿(戶籍)上 男子이더라도, 生物學的 要素 뿐만 아니라 精神的 要素 및 社會的 要素를 綜合的으로 判斷하여 强姦罪의 客體(被害者)로 認定할 수 있다고 처음으로 判決(2009.9.10.) [2] 하였고, 2013年 에는 法律上 處에 對한 行爲는 夫婦關係의 特性上 强姦罪의 成立을 認定할 수 없다는 從前의 立場을 접고 婚姻關係 破綻 全義 夫婦 사이에서도 强姦罪가 成立함을 認定(2013.5.16.)하였다.

2013年 6月 19日 에 刑法은 强姦罪의 被害者를 '父女'에서 '사람'으로 擴大하였다.

이에 따라 女性이 男性을 暴行 또는 脅迫하여 性器를 揷入시키는 行爲도 强姦罪로 處罰할 수 있게 되었고, 女性도 單獨으로 强姦罪의 犯人이 될 수 있다. [6]

强姦罪의 實行着手 編輯

大法院 判例는 姦淫 을 하기 위하여 被害者의 抗拒를 不能하게 하거나 顯著히 곤란하게 할 程度의 暴行 또는 脅迫을 開始한 때에 强姦罪의 實行着手 로 본다. 따라서, 이에 미치지 않은 暴行이나 脅迫에 依한 姦淫은 强姦罪로 認定되지 않고 있다.

暴行, 脅迫이 强姦罪에 該當할 程度認知의 與否는 그 暴行, 脅迫의 內容과 程度는 勿論 有形力을 行使하게 된 經緯, 被害者와의 關係, 姦淫 當時와 그 後의 情況 等 모든 事情을 綜合하여 被害者가 姦淫 當時에 處하였던 具體的인 狀況을 基準으로 判斷한다. [7] 强制로 술을 먹이거나 被害者가 모르게 藥물을 쓴 境遇에도 强姦罪의 暴行에 該當한다.

判例 編輯

加害者가 暴行을 隨伴함이 없이 오직 脅迫만을 手段으로 被害者를 姦淫 또는 醜行한 境遇에도 그 脅迫의 程度가 被害者의 抗拒를 不可能하게 하거나 顯著히 곤란하게 할 程度의 것(强姦罪)이거나 또는 被害者의 抗拒를 곤란하게 할 程度의 것(强制醜行罪)이면 强姦罪 또는 强制醜行罪가 成立하고, 脅迫과 姦淫 또는 醜行 사이에 時間的 間隔이 있더라도 脅迫에 依하여 姦淫 또는 醜行이 이루어진 것으로 認定될 수 있다면 달리 볼 것은 아니다. [8]

  • 有夫女인 被害者에 對하여 婚姻 外 性關係 事實을 暴露하겠다는 等의 內容으로 脅迫하여 被害者를 姦淫 또는 醜行한 事案에서 위와 같은 脅迫이 被害者를 單純히 畏怖시킨 程度를 넘어 적어도 被害者의 抗拒를 顯著히 곤란하게 할 程度의 것이었다고 보기에 充分하다는 理由로, 强姦罪 및 强制醜行罪가 成立한다. [8]

强姦罪의 期數 編輯

强姦罪와 類似强姦罪에 있어서 强姦(姦淫)은 他人의 身體에 對한 性的 揷入行爲(성기, 肛門, 口腔 等 身體 內部로의 攻擊行爲)를 말하며, 强姦罪의 境遇에는 女性이 男性을 暴行 또는 脅迫하여 性器를 揷入시키는 行爲도 包含한다. 따라서, 强姦罪의 騎手는 性器가 性器에 들어가는 時點에 認定되며, 類似强姦罪는 犯人(또는 共犯)의 性器가 被害者의 肛門이나 口腔에 들어가거나 性器 外의 身體 一部나 物件이 被害者의 性器나 肛門에 들어가는 時點에 認定된다.

强姦罪의 罪囚 編輯

同一한 暴行, 脅迫을 利用하여 여러 番 姦淫한 때에는 單純一罪(單純一罪)만 成立한다.

準强姦罪 編輯

第299條(準强姦, 準强制醜行) 사람의 心身喪失 또는 抗拒不能의 狀態를 利用하여 姦淫 또는 醜行을 한 者는 第297條, 第297條의2 및 第298條의 例에 依한다.

準强姦은 사람의 心身喪失이나 抗拒不能의 狀態를 利用하여 姦淫하는 것을 말한다. 술에 漫醉하거나 잠을 자고 있는 狀態를 利用한 境遇에는 抗拒不能 狀態에 있었다고 본다.

女性에 依한 男性 强姦은 女性이 男性의 性器를 勃起시키거나 勃起된 狀態를 利用하여 自己의 性器에 揷入시키는 行爲를 말하는데, 現實的으로는 强姦罪보다는 心身喪失이나 抗拒不能의 狀態를 利用한 準强姦罪가 適用될 可能性이 높다. [6] 다만, 藥물을 써서 그런 狀態에 이르게 했다면 强姦罪가 適用된다.

非親告罪 編輯

2013年 6月 19日 , 强姦罪와 强制醜行罪 等을 告訴가 있어야 公訴를 提起할 수 있는 親告罪 로 規定하던 刑法 第306條가 削除되어 被害者의 告訴가 없거나 被害者가 犯人의 處罰을 願하지 않는 境遇에도 處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介淨 刑法의 施行 前에 犯한 强姦罪와 强制醜行罪 等에 關해서는 從前의 親告罪 規定이 適用된다. [9] [10]

北美나 유럽의 大部分 國家와 中華民國에서는 이미 1990年代 부터 强姦罪의 處罰을 被害者의 意思에 맡겨두지 않고 嚴正하게 處罰하고 있다. 다만, 夫婦 사이의 强姦과 强制醜行에 對해서는 特殊性을 認定해 親告罪로 規定하는 例가 있다. [3]

中華人民共和國의 强姦罪 編輯

中華人民共和國에서는 死刑 執行을 한다.

各州 編輯

  1. 第305條(未成年者에 對한 姦淫, 醜行) 13歲 未滿의 사람에 對하여 姦淫 또는 醜行을 한 者는 第297條(强姦), 第297條의2(유사강간), 第298條(强制醜行), 第301條(强姦等 傷害·致傷) 또는 第301條의2(강간등 殺人·致死)의 例에 依한다.

  2. 韓國 大法院 2009年 9月 10日 에 戶籍上 男子인 트랜스젠더 (性轉換者)도 强姦罪의 客體라고 判決했다. 이는 性染色體가 男性인 트랜스젠더는 女子가 아니므로 强姦罪를 適用할 수 없다는 1996年 의 判決을 뒤집은 것이다.
  3. 第229-1條 配偶者에 對하여 犯한 第221條(强姦) 또는 第224條(强制醜行)의 罪는 告訴가 있어야 公訴를 提起할 수 있다.

  4. 大法院 (2013年 5月 16日). “2012度14788·顚倒252(倂合)” (PDF) .  
  5. “先進國의 어린이 性犯罪 對策 (1) 美國” . 每日經濟. 2008年 4月 3日.  [ 깨진 링크 ( 過去 內容 찾기 )]
  6. 判例解說 - 夫人이 男便 强姦罪로 起訴된 事例 法律저널, 2016.9.21.
  7. 判例에 따르면, 女子 혼자 있는 房의 門을 부수고 들어갈 듯한 氣勢로 두드리고 女子가 窓門에 걸터앉아 가까이 오면 뛰어 내리겠다고 했는데도 베란다를 통해 窓門으로 侵入하려 하였다면 强姦罪의 實行에 着手한 것으로 본다.
    또 女子를 旅館으로 誘引하여 房門을 걸어 잠근 後 性交할 것을 要求하며 "옆房에 내 親舊들이 많이 있으니 소리지르면 다 들을 것이다. 한 命하고 할 것이냐? 여러 命하고 할 것이냐?"라고 말한 後 姦淫하였다면 被害者의 抗拒를 顯著하게 곤란하게 할 程度의 脅迫을 한 것으로 認定한다.
    反面, 被害者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면서 姦淫을 企圖하였으나 被害者가 "야"하고 高喊을 치자 逃亡간 境遇에는 强姦罪의 手段인 暴行이나 脅迫이 없었다며 强姦의 着手를 否定하였다. 그 밖에도 猖披함 때문에 旅館主人에게 救助要請을 하지 않은 境遇, 女子에게 한番만이라고 哀願해 姦淫한 境遇 等은 强姦의 着手를 否定하였다.
  8. 2006度5979
  9. '性犯罪 親告罪' 60年만에 廢止된다 , 《세계일보》, 2013年 6月 17日
  10. 2009年 , 韓國刑事政策學會 刑事法改正硏究會는 "强姦罪를 비롯한 性暴力犯罪는 重大한 法益侵害行爲로 國家刑罰權을 被害者의 意思에 左右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現在와 같이 親告罪로 둘 境遇 勇氣를 내 刑事告訴를 한 被害者가 被疑者側으로부터 告訴取消의 壓迫과 慫慂에 시달리게 되고 이 過程에서 暴行이나 脅迫, 强要와 같은 2次的 犯罪被害를 當하게 될 可能性이 높다는 點, 非親告罪로 規定할 境遇 被害者의 프라이버시保護에 不利益이 招來될 素地가 있지만 이는 刑事節次上 被害者保護制度에 依하여 相當部分 緩和될 수 있다는 點 等을 根據로 强姦罪를 非親告罪로 規定하는 刑法改正案을 法務部에 提出하였다.

같이 보기 編輯

外部 링크 編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