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炳魯는
全羅道
淳昌郡
복흥면
하리에서
朝鮮
말
司諫院
定言을 지낸 아버지 金相姬(金相熹)와 어머니
長興 高氏
(長興 ?氏) 사이에서 3男妹 中 외아들로 태어났다. 朝鮮朝
性理學者
河西(河西)
김인후
의 15代孫으로, 家計上
蔚山 金氏
(蔚山 金氏) 문정공派(文正公派) 自然黨公派(自然堂公派)에 屬하며 罷朝는 自然黨(自然堂) 김시서(金時瑞)이다.
인촌(仁村)
金性洙
,
김연수
兄弟가 할아버지 뻘 되는 먼 親戚으로 河西(河西)
김인후
의 5貸損에서 갈라진다.
父母가
서울
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幼年 時節은 祖父母 膝下에서
儒敎
敵人 素養을 쌓으며 자랐으나 열 살도 되기 前에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잃었다. 13歲에 正敎員의 딸
連日 鄭氏
(延日 鄭氏)와 婚姻하였으며
[株 1]
, 17歲 때 韓末 거유(巨儒)인 奸才(艮齋)
戰友
(田愚)에게 2年 間 性理學을 배우면서
백관수
等과 交分을 쌓았다.
1904年
18歲 때 金炳魯는 戰友를 떠나
全羅南道
潭陽
의 一身學校(日新學校)에서 西洋人 宣敎師로부터 算術과 西洋史 等 新學問을 接하였다.
1905年
乙巳條約
이 締結된 해 鄕里의 용추사(龍湫寺)를 찾아온
최익현
(崔益鉉)의 熱辯에 感化되어 18歲 때 5~6名의 砲手들과 崔益鉉의 義兵部隊에 合流하였다가, 義兵部隊가 解散하자
1906年
20歲 때 김동신의 義兵部隊에 合流하여 70餘名의 義兵과 함께 순창읍 日人補佐靑(日人補佐廳)을 襲擊하였으나, 奇跡的으로 處罰은 謀免하였다. 그리고 그 해 고정주(
金性洙
의 張인)가 세운
全羅南道
昌平群
의 창흥學校(昌興學校)에 入學하였으며, 以後 留學을 決心한다.
1910年
日本
도쿄
(東京)로 건너가
니혼 大學
(日本大?) 專門部 法學科와
메이지 大學
(明治大?) 夜間部 法學科에 入學하여 同時에 두 學校를 다녔으나, 같은 해
8月
韓日 倂合 條約
消息을 듣고 精神的 衝擊에 歸國하였다. 肺結核 診斷까지 받아 療養하다가,
1912年
다시 度日하여
메이지 大學
3學年에 編入하여 이듬해 卒業하고,
1914年
주오 大學
(中央大?) 高等硏究科를 마치고 歸國했다. 日本 留學 中 雜誌 《學之光》(學之光)의 編輯長을 지내는 한便 禁煙會(禁煙會)를 組織하여 朝鮮 留學生의 學資金을 補助했다.
敎授로부터 日本 辯護士 試驗 凝視 勸誘는 받았으나 朝鮮人에게는
辯護士
試驗 應試 資格을 附與하지 않았던 理由로
1915年
7月
歸國한 뒤,
1916年
京城法學專門學校
助敎授로 出講하였다.
1917年
보성전문학교
講師가 되는 한便 社會的으로도 朝鮮辯護士協會 會長과 朝鮮人辯護士會長 等에 任命되어 活動을 하였다. 以後
京城傳受學校
와
寶城法律商業學校
의 講師로
刑法
과 訴訟法 講義를 맡았으며,
法學者
活動을 인정받아
1919年
4月 16日
判事에 任用되고, 釜山地方法院 密陽支援 判事로 活動하다가 1年 後인
1920年
4月 17日
辭任하고, 辯護士 活動을 始作하였다.
辯護士 開業 後 金炳魯는 수많은 獨立運動 關聯 事件을 無料 辯論하였는데,
105인 事件
을 비롯하여 大同團 事件,
端川 農民 組合 事件
[8]
,
여운형
·
안창호
等이 連累된
治安維持法
違反事件
[9]
,
興士團
事件,
6·10 萬歲運動
,
間島 慘變
, 正義府 事件,
大韓光復團
事件 等 辯護한 事件이 1百餘 件이 넘는다.
1922年
이상재
,
윤치호
,
이승훈
,
金性洙
,
송진우
等과 함께
民立大學設立運動
(民立大學設立運動)을 主動하여 發起人 1,170 名을 確保하여 民立大學期成會를 出帆하여 募金 活動을 하기도 하였지만
[10]
, 日帝 當局의 彈壓으로 失敗하고 말았다.
獨立 運動 事件의 辯護를 專擔하다시피 했던 김병로와
허헌
,
김용무
, 김태영 等은
1923年
서울
仁寺洞
에 刑事 辯護 共同硏究會를 創設하였는데, 無料 辯論을 하는 한便 一般 刑事 事件에서 受任料를 받아 活動資金으로 使用하였다. 刑事 辯護 共同硏究會가 맡은 첫 事件이
김상옥 醫師 事件
(金相玉義士事件)
[11]
이며, 이어
김시현
等의 第2次
義烈團
事件,
박헌영
等의
朝鮮共産黨
事件 等을 辯護하였다.
[12]
겉으로는 硏究團體임을 내세웠으나 實際로는 抗日 辯護士들이 共同前線을 形成, 法廷을 通해 ‘獨立運動이 無罪’임을 主張하는 獨立運動 後援團體였다. 이 硏究會는 獨立鬪士들을 無料 辯論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家族을 돌보기도 하는 等 多彩로운 社會活動으로 獨立運動에 貢獻면서
[13]
異人
,
허헌
과 함께,
日帝强占期
有名한 3人의 人權辯護士로 活躍하였다.
[13]
1929年
新幹會
(新幹會)의 中央執行委員 兼 會計帳에 選任되었으며, 自身의 故鄕이자 穀倉地帶인
全北 地方
에서 일어난 小作爭議와 水利組合 紛糾 等의 事件과
甲山火田民抗日運動
의 眞相調査
[14]
等 農民·火田民들과 關聯된 事件 辯護를 많이 맡았는데, 이는 農民 生活에 理解와 關心을 가졌던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光復
後 土地改革問題와 關聯하여서도 無償分配를 主張하였던 事實과 一脈相通한다.
[12]
1929年
光州
에 派遣되어
光州 學生 抗日 運動
의 調査를 맡았고
[15]
, 이 過程에서 新幹會 幹部들이 民衆大會를 計劃한 것이 日帝에 依하여 探知되면서 檢擧되자 結局
1931年
新幹會는 解體되었다.
[12]
以後 金炳魯는
보성전문학교
(
高麗大學校
前身) 理事에 就任하였는데,
1932年
보성전문학교의 移徙로서 運營難을 打開하기 위하여
金性洙
(金性洙)에게 引受를 斡旋하였으며, 新幹會 解體 以後 수많은 辯護와 法廷鬪爭을 하던 中
滿洲事變
과
中日 戰爭
이 일어나면서
朝鮮總督府
에 依하여 辯護士 正直 處分이 떨어지고,
創氏 改名
을 要求 받는 等 思想事件(思想事件)의 辯論에서도 一部 制限을 받게 되자,
1932年
부터는
京畿道
楊州郡
으로 내려가 農事를 지으면서 光復이 될 때까지 13年間을 隱遁 生活을 하였다. 따라서
1940年代
日帝가
創氏 改名
을 要求했을 때도 性을 바꾸지 않았고, 日帝의 配給도 받지 않았다
[株 2]
.
隱遁 生活로 어렵게 生活을 하다가 光復이 되면서
建國準備委員會
에 加擔하고자 建國準備委員會 副委員長
安在烘
과 仲裁 協商을 벌였으나, 建國準備委員會 委員長
여운형
이 協商結果를 許諾하지 않았다.
1945年
9月 8日
조선인민공화국
(人工 內閣)의 司法府長으로 推薦, 選任되었다
[17]
[18]
. 以後
1945年
9月
한국민주당
(한민당)李 創黨 되었을 때 한국민주당에 參與했다. 한국민주당은 ‘
朝鮮共産黨
’等 左派와 對立했지만 김병로 自身은 韓國민주당 內의 極端的인 保守主義者들과는 달리 左派와의 對話와 妥協을 强調했다. 이런 김병로의 態度는
新幹會
活動 時節에서 드러나듯
日帝强占期
부터 一貫된 것이었다.
[19]
.
1945年
9月 21日
黨 中央監察委員腸이 되었고,
1946年
2月 14日
非常국민회의
法制委員長으로 選出되었다
[20]
金炳魯는
한국민주당
이 土地 改革에 消極的이던 것을 激烈히 批判하면서 大多數 農民들에게 土地를 無償으로 나누어 줘야 한다고 主張하였다.
朝鮮共産黨
等 左派에서 要求하던 土地의 無償 分配를 金炳魯가 主張한 까닭은 思想에 關係없이
日帝强占期
人權 辯護士로서 수많은 小作 爭議와 關聯하여 小作人들의 劣惡한 狀況을 目擊한 結果였기 때문이었다. 農地 分配를 놓고 다른
한국민주당
議員들과 葛藤이 많았으나,
金性洙
의 勸告로 脫黨은 하지 않았다.
1946年
南朝鮮過渡立法議院
參與하였고,
1947年
南朝鮮過渡政府
司法府長 等을 지냈다. 解放 政局에서 그는
한국민주당
의 單政路線과 土地改革에 消極的 態度 나아가는것에 크게 反撥하여
1946年
10月
脫黨하였다. 以後 右派
김규식
과 左派
여운형
等이 主導하는
左右合作運動
을 支持하면서 積極的으로 活動했다.
[19]
그러나
1947年
7月
여운형
暗殺과
10月
第2次
美蘇共同委員會
의 完全 決裂로
左右合作委員會
가 解體되면서 金炳魯는 分斷에 直面한 事態에 現實的인 選擇을 하게 된다.
1948年
1月 12日
UN韓國委員會가 서울에 到着하자 會議에 參觀하였으며,
1948年
4月
前朝鮮 帝政黨社會團體 代表者 連席會議
當時 金炳魯는 肯定的인 態度를 가졌으나, 決定을 내리지 못하던 中 이미 單政 樹立이 確實해진 狀況에서 現實的인 路線으로 바꿔
大韓民國 政府 樹立
에 參與하게 되었다.
[19]
李承晩
은 처음에는 金炳魯가
김규식
系列이라는 생각에
大法院長
任命에 否定的이었으나,
法務部
長官인
異人
의 積極的 要求로 結局 金炳魯를 招待(初代)
大法院長
에 임명하였고
[2]
, 이어 法典編纂委員會 委員長을 맡았다
[21]
.
金炳魯는
1949年
反民族行爲特別調査委員會
特別裁判部 裁判長을 맡아 反民族行爲者 處罰이 民族의 課題임을 闡明하고, 迅速하고 공정한 裁判을 要求했다.
[1]
[22]
그러나 親日派 處罰에 微溫的인 李承晩이 反民族行爲處罰法 改正을 要請하자 이를 拒否하였고 李承晩이 親日派를 擁護하고
6.6 反民特委(特警隊) 襲擊事件
을 통하여 反民特委를 解散하자, 이에 對해 正面으로 大統領을 批判하고 나섰다.
6.6 事件은 中部警察署의 單獨 決定이 아니라 內務部의 命令에 따라 빚어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警察의 이 行爲는 職務를 超越한 過剩이며 不法이올시다. 國民에게 미치는 影響이 重大하기 때문에 國會와 政府 當局은 非常時局에 適正한 政治的 措置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司法機關에서는 秋毫도 容恕없이 法대로 判斷할 것입니다.
大法院長으로 反民特委 解散을 反對했지만 李承晩은 反民法에 規定된 罪의 公訴時效를 當初의
1950年
6月 20日
까지에서
1949年
8月 31日
까지로 短縮하는 反民族行爲處罰法 改正案을 可決하였고,
1951年
2月 14日
反民族行爲處罰法等廢止에관한법률을 통하여 公所繼續 中의 事件은 法律施行일에 公訴取消된 것으로 看做하여 結局 反民族行爲處罰法은 廢止되었다
[23]
.
大法院長
在任 9年 3個月 동안 그는 司法府 밖에서 오는 모든 壓力과 干涉을 뿌리치고 司法權 獨立의 基礎를 다졌다.
司法府
에 壓力을 加하는
李承晩 政權
과 심심찮게 대립각을 세웠는데, 代表的인 것이
1950年
3月
國會 프락치 事件
判決이다. 法院은 ‘프락치’로 指目된 國會議員 13名에 對해 懲役 3~10年의 比較的 가벼운 刑罰을 내렸다. 이 判決과
안호상
前 문교부長官의 國家保安法 違反 事件,
윤재구
議員의 橫領 事件에 對한 잇따른 無罪 宣告는
李承晩
의 心氣를 不便하게 만들었으며
[24]
1952年
釜山 政治 波動
直後 大法官들에게 “暴君的인 執權者가, 마치 正當한 法에 依據한 行動인 것처럼 形式을 取해 立法機關을 强要하거나 國民의 意思에 따르는 것처럼 造作하는 手法은 民主 法治國家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를 抑制할 수 있는 길은 오직 司法府의 獨立뿐이다.”라고 强調하였다.
1956年
에는
김종원
治安局長의 손아귀로부터
김선태
를 釋放時키祈禱 하였다
[25]
.
金炳魯에게 司法權의 獨立과 裁判의 獨立性은 한치도 讓步할 수 없는 絶對 命題였다. 그의 司法權 獨立에 對한 信念이 얼마나 確固했던가는 걸핏하면 司法府에 壓力을 行使하던
李承晩
과의 摩擦로 인하여 마음苦生으로 持病이 도져
韓國 戰爭
때 다쳤던 한쪽 다리를 切斷한 것에서도 잘 드러난다
[26]
. 大手術을 받고 病席에 누운 그에게
李承晩
은 辭表를 慫慂했지만, 그는 이를 拒否하며 義足을 짚고 登院(登院)할 만큼 剛直한 性品이었다. 어느 大法官 出身 人士는 義足에 依支한 채 “지팡이를 짚고 한쪽으로 기운 그의 모습은 병들기 始作한 司法府의 모습 그대로였다”고 안타까워했다. 한番은 李承晩이 法務部 長官에게 “요즘 憲法 잘 계시는가?”라고 물었는데, 長官이 말을 못 알아듣자
李承晩
은 再次 “大法院에 憲法 한 분 계시지 않느냐?”고 물었다는 逸話가 있다
[27]
.
李承晩
이
1956年
國會 演說에서 “우리나라 法官들은 世界의 類例가 없는 權利를 行使한다.”라고 司法府를 批判하자 “異議가 있으면 抗訴하라.”라며 맞對應한 逸話는 有名하다
[28]
. 또한 金炳魯는
大法院長
時節 法官들에게 恒常 淸廉을 强調하였다.
現實을 보면 世上의 모든 權力과 金力과 因緣 等이 우리들을 둘러싸고 우리들을 誘惑하며, 우리들을 바른길에서 벗어나도록 얼마나 많은 努力을 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萬若 내 마음이 弱하고 내 힘이 모자라서 이와 같은 誘惑을 當하게 된다면 人生으로서의 破滅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法官의 尊嚴性으로 비추어 보아도 到底히 容認할 수 없는 深刻한 問題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法官 會同 訓示, 1954年 3月 20日
[29]
김병로 自身은 反共主義者였지만서도 “
國家保安法
을 廢止해도
刑法
을 통해 얼마든지 代替가 可能하다.”고 力說하였다.
특수한 法律로 國家保安法 或은 非常措置法을 國會에서 臨時로 制定하신 줄 안다. 只今 와서는 그러한 것을 다 없애고 이 刑法만 가지고 오늘날 우리나라 現實 또는 將來를 展望하면서 능히 우리 刑罰法의 目的을 達成할 수 있겠다는 考慮를 해 보았다. 只今 國家保安法이 第一 重要한 對象인데, 이 刑法과 對照해 檢討해 볼 때 刑罰에 있어서 多少 輕重의 差異가 있을지도 모르나, 이 刑法만 가지고도 國家保安法에 依해 處罰할 對象을 處罰하지 못할 條文은 없다고 생각한다.
??國會演說, 1953年 4月 16日
또한 “國民은 惡法의 廢止를 要求할 權利가 있다.”고 하면서
警察官職務執行法
과 關聯하여서도 이와 같은 法律이
憲法
이나
刑事訴訟法
其他 모든 法律에 優越한 性質을 가진 것으로 誤認하는 것은 危險千萬한 일이라고 하였다.
[3]
나는 그래도 官舍와 좋은 車과 相當한 報酬를 받았으나, 法院書記들 俸給은 쌀 1가마니값 程度에, 初任法官들이 2가마 값 程度였고, 10餘 年 經歷의 中堅 法官들도 俸給이라야 쌀 3가마니 값을 넘기지 못했소. 이런 적은 月給을 받으면서도 法秩序 確立과 人權 擁護를 위해 밤잠을 자지 않고 일하는 法官들을 볼 때마다 나는 안타까운 心情이었소. 그러나 天下가 일자리는커녕 먹을 것, 입을 것이 없고, 발 뻗고 잘 訪韓 칸 없는 사람들이 많은 現實에서 얼마나 됐든 國祿을 받은 사람은 不平하거나 돈을 탐내서는 안 된다고 말해왔소.
??마지막 記者會見
1955年
高麗大學校
에서 名譽 法學 博士 學位를 받았다.
[30]
1956年
부터 女性法律相談所,
京畿女子高等學校
出身 女性의 해바라기會에 依하여 家族法 改正運動이 推進되었고, 그外
정일형
(鄭日亨) 外 33人의 이름으로 女性 立場을 反映한 家族法 改正案이
1957年
11月
國會에 提出되었으나 審議 過程에서 審議委員長이던 金炳魯는
國會議員
儒林
等과 함께 順風 良俗에 어긋난다는 理由로 家族法 改正案에 反對하였다
[31]
.
1957年
12月
大法院長 停年 退任
[32]
뒤에도 在野 法曹人으로서 活躍하면서 政府에 對한 批判을 서슴지 않았는데,
1958年
法官會議의 大法院長 提請權을 없애려는 政府를 糾彈하였으며,
1959年
民權守護國民聯盟 拷問과 在日同胞송북反對國民委員會 顧問을 맡았다. 같은 해 政府가 《
京鄕新聞
》을 廢刊하자 ‘경향신문 廢刊은 違憲 不法이다’라는 寄稿文을 《
東亞日報
》에 싣기도 하였고,
4·19 革命
當時 在野 政治指導者들과 함께 事態 收拾을 위한 臺(對) 政府 建議案을 發表하였으며,
李承晩
下野 뒤에는 非常對策委員會 指導委員 名義로 過渡政府의 改編을 要求하기도 하였다.
1960年
自由法조단代表를 지냈고, 같은 해
7月
民議員
에서 열린 大統領 選擧에서 1票를 얻었다
[33]
.
1961年
5·16 軍士政變
이 發生하자 《
東亞日報
》를 통하여
朴正熙
의 민정 參與를 反對하는 글을 寄稿하였고, 《
思想界
》에 ‘軍政 延長과 國民投票에 對하여’를 寄稿한 뒤 野黨 指導者들과 함께 軍政 終熄을 促求하였다.
1963年
民政黨(民政黨) 代表最高委員과
國民의黨
創黨에 參與하여 代表最高委員으로
윤보선
(尹潽善),
許政
(許政)과 함께 野黨 統合과 大統領 單一候補 調整 作業 等을 하였다.
[34]
1962年
文化勳章
[4]
,
1963年
建國訓長 독립장
을 授與받았으며
[5]
,
1964年
1月 13日
午後
6時 15分 간장염으로
서울特別市
中區
인현동 自宅에서 享年 78歲의 나이로 死亡하여, 社會葬으로
서울特別市
江北區
水踰洞
先烈墓域에 安葬되었다.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