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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民參與 通信紛爭案內

國民參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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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文 始作

通信紛爭案內

通信紛爭調停 業務 안내 電氣通信事業法 第45條의2 規定에 따라 電氣通信事業者와 利用者 사이에 發生한 紛爭을 迅速하고 效率的으로 調整하고자 通信紛爭調停委員會를 設置·構成하여 調整業務를 進行합니다.

法的根據

  • 電氣通信事業法 第45條의2 乃至 第45條의9

紛爭調停 申請

  • 온라인·모바일 申請

    인터넷이나 모바일 檢索窓에서 通信紛爭調停委員會( www.tdrc.kr )를 檢索하여 ‘나의 事件照會’로 들어가시면 紛爭調停을 申請하고 調整進行 狀況 等 處理狀態를 照會할 수 있습니다.

  • 郵便 申請

    紛爭調停 申請書를 다운로드 받아 書面으로 作成하여 郵便으로 申請하실 수 있습니다.

    • 住所 : (06253) 서울特別市 강남구 江南大路 62길 7 惠主빌딩 4層 401號 通信紛爭調停相談센터
    • 問議 電話 : 局番 없이 142-246 (全國 代表 番號, 受信者 負擔), 點心 時間(12:00~13:00) 除外

      紛爭調停 申請은 直接 또는 代理로(위임장 添附) 申請할 수 있습니다.

紛爭調停 申請書 다운로드(通信紛爭調停 申請書 및 記載要領, 通信부쟁調整 取下書, 委任狀으로 區分)
通信紛爭調停 申請書 및 記載要領 한글파일 다운로드 PDF파일 다운로드
通信부쟁調整 取下書 한글파일 다운로드 PDF파일 다운로드
委任狀 한글파일 다운로드 PDF파일 다운로드

通信紛爭調停制度 範圍

通信紛爭調停委員會는 電氣通信事業法 第 45條의 2 第 1項에 따라 다음의 業務를 管掌합니다.
  • 電氣 通信事業法 第 33條에 따른 損害賠償과 關聯된 紛爭 利用約款*과 다르게 電氣通信 서비스를 提供하여 發生한 紛爭
    ※ 電氣通信事業法 第28條 第1項 및 第2項에 따라 申告하거나 認可받은 利用約款에 限定되지 아니한다
  • 電氣通信서비스 利用契約의 締結, 利用, 解止 過程에서 發生한 紛爭
  • 電氣通信서비스 品質과 關聯된 紛爭
  • 電氣通信事業者가 利用者에게 利用料金, 約定 條件, 料金割引 等의 重要한 事項을 說明 또는 告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說明 또는 告知하는 行爲와 關聯된 紛爭
  • 앱 마켓에서의 利用料金 決濟, 決濟 取消 또는 還給에 關한 紛爭
  •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電氣通信驛務에 關한 紛爭

職權調停決定

紛爭調停委員會는 當事者 間에 合意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境遇 또는 申請人의 主張이 理由 있다고 判斷되는 境遇에는 當事者들의 利益과 그 밖의 모든 事情을 考慮하여 申請 趣旨에 反하지 아니하는 限度에서 紛爭調停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職權으로 調停을 갈음하는 決定(以下 “職權調停決定”)을 할 수 있습니다.
職權調停決定에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을 包含할 수 있으며 當事者가 職權調停決定書를 送達받은 날부터 14日 以內에 書面으로 異議를 申請하거나 受諾의 意思를 表示하지 아니한 境遇에는 職權調停決定을 불受諾한 것으로 봅니다.
  • 紛爭 原因行爲의 中止
  • 損害賠償이나 그 밖에 必要한 救濟措置
  • 같거나 類似한 紛爭 原因行爲의 再發을 防止하기 위하여 必要한 措置

紛爭調停 處理節次

  • ① 迅速한 通信紛爭 解決-通信紛爭調停制度는 60日(最大 90日)內에 通信紛爭을 調整합니다.
  • ② 공정하고 專門的인 紛爭 調停-紛爭調停委員會는 法律 및 情報通信分野 專門家, 消費者團體 等 公正性·專門性을 인정받은 專門家로 構成되고 紛爭 關聯 事實關係 確認, 法理 檢討, 當事者 意見聽取 等을 통해 紛爭을 調整합니다.
  • 紛爭調停을 申請하고자 하는 者(또는 代理人)는 電氣通信事業法 第45條의5에 따라 通信紛爭調停委員會에 調整을 申請하여야 합니다.
  • 通信紛爭調停委員會는 紛爭調停 申請을 接受한 날부터 60日 以內에 審査하여 調停案을 作成하며, 不得已한 境遇 1回에 한해 30日 以內의 範圍에서 處理期間을 延長합니다.
  • 通信紛爭調停委員會는 調整 前 一定期間 동안 當事者間 合意를 勸告할 수 있으며, 合意가 이루어질 境遇 調停이 終了됩니다.
  • 通信紛爭調停委員會는 紛爭調停을 마친 때에는 調停案을 作成하여 當事者에게 通知하며, 當事者는 그 通知를 받은 날부터 15日 以內에 受諾 與否를 紛爭調停委員會에 알려야 합니다. 當事者 全員이 受諾하는 境遇 調整이 成立되며, 當事者 中 누구라도 受諾하지 않거나 意思를 表示하지 아니한 境遇에는 調整을 拒否한 것으로 봅니다.
  • 調整이 成立되면 通信紛爭調停委員會 委員長은 遲滯없이 調停書를 作成하여 當事者 全員에게 送達하며, 通信紛爭調停委員會 委員長 및 各 當事者는 조정서에 署名(또는 記名)·날인합니다.
  • 調整은 法 第45條의9 規定에 따라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 終結됩니다.
    • 法 第45條의5제5항에 따른 調整 前 當事者間 合意 勸告를 통해 合意가 이루어진 境遇
    • 通信紛爭調停委員會가 該當 調整事件에 對해 當事者 間 合意가 이루어질 可能性이 없다고 認定하는 境遇
    • 第45條의6에 따라 職權調整決定이 이루어진 境遇
    • 第45條의7에 따라 紛爭調停委員會가 調整을 拒否한 境遇
    • 當事者가 第45條의8제2항에 따라 指定 期間 內에 調停案에 對한 受諾의 意思를 表示하지 아니하거나 受諾 拒否의 意思를 表示한 境遇
    • 第45條의8제3항에 따라 調整이 成立된 境遇
    • 朝廷의 對象인 紛爭을 原因으로 하는 訴訟의 判決이 確定된 境遇

紛爭調停 相談

  • 通信紛爭 關聯 不滿이나 被害가 있어 通信紛爭調停 申請 件으로 相談하고자 하실 때에는 電話, 온라인 또는 모바일을 利用하시면 됩니다.

    電話, 온라인 및 모바일을 通해 接受된 相談件에 對해서는 專門相談員이 關聯法規 및 紛爭調停 節次 안내, 情報提供이나 關聯機關 案內 等의 相談을 해드리며, 相談 以後 紛爭調停 申請을 願하시는 境遇 申請書 等 關聯棲息에 따라 紛爭調停을 申請하실 수 있습니다.

  • 電話相談

    局番 없이 142-246 (全國 代表 番號, 受信者 負擔)

電話相談 안내(구분, 相談 可能 時間, 비고)
區分 相談 可能 時間 備考
電話相談
  • 09:00 ~ 12:00
  • 13:00 ~ 18:00
※ 土·日曜日 및 公休日 除外
電話相談 안내(구분, 相談 照會 및 答辯 確認)
區分 相談 照會 및 答辯 確認
相談 接受 및 照會 365日 24時間 申請 및 朝會 可能
온라인 相談 時間 相談 接受日로부터 3日 內(休日 除外) 答辯
  • 滿足度評價
  • 只今 보고 계시는 畵面의 情報와 使用 便宜性에 滿足하십니까?

項目管理子  通信紛爭調停팀  02-2110-1662
13809 京畿道 과천시 關門로 47, 2棟

民願案內 : 02-500-9000 (平日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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