利用約款
第1條 槪要
義王넷 會員加入 時 提供되는 서비스는 無料로 提供되는 서비스이며, 利用 條件 및 運營에 關한 事項에 對하여 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利用約款의 效力 및 變更
- 1. 이 約款은 義王넷에서 온라인으로 공지함으로써 效力을 發生하며, 合理的인 事由가 發生할 境遇 關聯法令에 違背되지 않는 範圍 안에서 改正될 수 있다.
- 2. 改正된 約款은 온라인에서 공지함으로써 效力을 發揮하며, 利用者의 權利 또는 義務 等 重要한 規定의 改正은 事前에 공지한다.
- 3. 이 約款에 同意하는 것은 定期的인 訪問으로 弱冠의 變更事項을 確認하는 것으로 同意함을 意味 하며, 變更된 約款에 對한 情報를 알지 못해 發生하는 利用者의 被害는 의왕시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 4. 利用者는 變更된 約款에 同意하지 않을 境遇 會員 脫退(解止)를 要請할 수 있으며, 變更된 弱冠의 效力 發生日로부터 7日 以內에 拒否意思를 表示하지 아니하고 서비스를 繼續 使用할 境遇 弱冠의 變更 事項에 同意한 것으로 看做된다.
第3條 서비스의 種類
- 1. E-mail 서비스
- 2. 市政알리미 서비스
- 의왕시에서 提供하는 各種 情報를 携帶폰短文文字서비스를 통하여 定期的으로 서비스 받는 것을 말한다.
- 3. 웹하드, 揭示板 等 各種 커뮤니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第4條 加入資格
- 1. 利用券韓銀 利用者의 利用 申請에 對한 의왕시의 承諾과 利用者의 約款 內容에 對한 "同意함" 버튼을 누름과 同時에 成立된다.
- 2. 義王넷 會員加入 後에도 加入資格이 없는 使用者(他人의 住民登錄番號를 盜用한 者)에 對해서는 使用者의 事前 同意 없이 의왕시가 任意 削除할 수 있다
第5條 利用權限의 成立條件
- 1. 義王넷 會員加入 資格은 全國民 및 國內居住 登錄外國人을 對象으로 한다.
- 2. 利用者 ID는 本人이 希望하는 6∼12字 以內의 英文 및 數字의 組合文字로 構成하여야 하며, 個人 外에 法人 또는 團體名으로도 할 수 있다.
第6條 서비스 利用 申請
- 1. 會員으로 加入하여 본 서비스를 利用하고자 하는 利用者는 의왕시에서 要請하는 諸般情報(이름, 住所, 連絡處 等)를 提供하여야만 서비스를 利用할 수 있으며, 實名으로 登錄하지 않은 使用者는 一切의 權利를 主張할 수 없다.
- 2. 義王市에서는 實名確認措置를 할 수 있으며, 他人의 名義(이름 및 住民登錄番號)를 盜用하여 利用申請을 한 會員의 모든 ID는 削除되며, 關係法令에 따라 處罰을 받을 수 있다.
第7條 利用申請의 承認과 廢止
- 1. 의왕시는 第6條의 規定에 依한 利用申請 會員에 對하여 業務 遂行上 또는 技術上 支障이 없는 境遇 接受順序에 따라 서비스 利用을 承認한다.
- 2. 다음의 境遇에는 承認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解止한다.
- ① 虛僞로 加入申請을 한 境遇
- ② 公共秩序 또는 美風良俗을 沮害할 目的으로 申請하거나 使用한 境遇
- ③ 二重으로 申請하여 利用하는 境遇
- ④ 本人의 實名으로 加入하지 않는 境遇
- ⑤ 의왕시의 名譽毁損을 하는 境遇
- ⑥ 서비스 運營을 故意로 妨害하는 境遇
- ⑦ 其他 시스템 管理者가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境遇
- 3. 다음의 境遇에는 承認을 留保할 수 있다.
- ① 서비스의 障礙가 發生한 境遇
- ② 其他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境遇
- 4. 의왕시는 第7條 第2項 第5號 및 第6號의 境遇에는 利用者에게 損害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第8條 利用者 ID 附與 및 變更
- 1. 의왕시는 利用者에 對하여 約款에 定하는 바에 따라 利用者 ID를 附與한다.
- 2. 利用者 ID는 原則的으로 變更이 不可하며 不得已한 事由로 인하여 變更하고자 하는 境遇에는 期保有韓 ID를 解止하고 再加入 해야 한다.
- 3. 利用者가 서비스를 解止하고자 할 境遇에는 반드시 義王넷을 통해 解止 申請을 하여야 한다.
- 4. 利用者 ID는 다음 各 號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利用者 또는 의왕시의 要請으로 變更할 수 있다.
- ① 利用者 ID가 利用者의 電話番號 또는 住民登錄番號 等으로 登錄되어 私生活侵害가 憂慮되는 境遇
- ② 他人에게 嫌惡感을 주거나 美風良俗에 어긋나는 境遇
- ③ 其他 合理的인 事由가 있는 境遇
- 5. 利用者가 附與받은 ID는 他人에게 專賣 또는 讓渡할 수 없다.
第9條 의 무
- 1. 의왕시는 서비스의 提供과 關聯하여 알게된 利用者의 身上情報를 本人의 承認 없이 第3者에게 漏泄 또는 配布하지 않는다. 다만, 法 또는 法院의 令狀에 依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 2. 利用者는 의왕시의 事前 承諾 없이 서비스를 利用하여 營業活動을 할 수 없으며, 그 營業活動의 結果에 對하여 의왕시는 責任을 지지 않는다. 또한 利用者는 이와 같은 營業活動으로 의왕시가 損害를 입은 境遇 의왕시에 對해 損害賠償義務를 지며, 의왕시는 該當 利用者에 對해 서비스 利用制限 및 適法한 節次를 거쳐 損害賠償 等을 請求할 수 있다.
- 3. 利用者는 다음 各 號에 該當하는 行爲를 하여서는 안되며, 該當 行爲를 하는 境遇에 의왕시는 利用者의 서비스 利用制限 및 適法 措置를 包含한 制裁를 加할 수 있다.
- ① 의왕시의 運營陣, 職員 또는 關係者를 詐稱하는 行爲
- ② 본 서비스를 통해 얻은 情報를 의왕시의 承諾 없이 서비스 利用 外의 目的으로 複製하거나, 이를 出版 및 放送 等에 使用하거나, 第3者에게 提供하는 行爲
- ③ 公共秩序 및 美風良俗에 違反되는 低速, 淫亂한 內容의 情報, 文章, 圖形, 音響, 動映像을 電送, 揭示, 電子郵便 또는 其他의 方法으로 他人에게 流布하는 行爲
- ④ 다른 利用者를 戱弄 또는 威脅하거나, 特定 利用者에게 持續的으로 苦痛, 不便을 주는 行爲
- ⑤ 犯罪와 結付된다고 客觀的으로 判斷되는 行爲
- ⑥ 其他 關係法令에 違背되는 行爲
- 4. 利用者는 본 約款 및 法이 規定하는 事項과 의왕시가 알리는 事項에 關하여는 반드시 遵守하여야 한다.
第10條 서비스의 提供 및 利用時間
- 1. 서비스의 提供은 加入申請 確認 및 承認節次 後 卽時 서비스를 開始한다.
- 2. 서비스의 利用時間은 의왕시의 業務上 또는 運營上 특별한 支障이 없는 限 年中(365日 24時間) 利用할 수 있다. 다만, 정기정檢 等의 事由로 事前에 通報한 날이나 時間은 除外한다.
- 3. 서비스를 特定範圍로 分割하여 各 範圍別로 利用可能時間을 別途로 指定할 수 있으며, 이 境遇 그 內容을 公知한다.
第11條 서비스 提供中斷 및 事前公知
- 1. 서비스 提供 中斷 詩에는 웹을 통해 事前에 공지함을 原則으로 하며 다음의 境遇 서비스를 中斷하거나 制限할 수 있다.
- ① 國家의 非常事態 또는 災害 其他 不可抗力의 事由가 發生한 境遇
- ② 서비스用 設備의 報酬, 公使 또는 障礙로 인한 境遇
- ③ 서비스利用의 暴走 等으로 利用者에 支障이 있는 境遇
- ④ 其他 의왕시가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
- 2. 緊急한 시스템 點檢, 增設 및 交替 等 不得已한 事由로 인하여 豫告 없이 一時的으로 서비스를 中斷할 수 있으며, 새로운 서비스로의 交替 等 의왕시가 適切하다고 判斷하는 事由에 依하여 現在 提供되는 서비스를 完全히 中斷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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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왕시가 統制할 수 없는 事由로 인한 서비스 中斷의 境遇(시스템 管理者의 故意·果實 없는 디스크障礙, 시스템다운 等)에 事前通知가 不可能하며, 他人(PC通信會社, 期間通信 事業者 等)의 故意·過失로 인한 시스템 中斷 等의 境遇에는 通知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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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2條 利用者 ID 管理
- 1. 利用者 ID와 Password에 關한 모든 管理의 責任은 利用者에게 있다.
- 2. 利用者 ID와 Password에 依하여 發生하는 使用上의 過失 또는 第3者에 依한 不正使用等에 對한 모든 責任은 利用者에게 있다.
第13條 E-mail의 管理
- 1. 義王넷 會員에 對하여 E-mail을 附與한다. 單, 시스템 運營上 必要에 따라 制限할 수 있다.
- 2. E-mail을 附與받은 利用者는 mail을 隨時로 確認·削除하여야 한다.
- 3. 의왕시는 效率的인 메일서비스 運營을 위하여 個人別 메일 貯藏 空間, 送·受信할 수 있는 最大메시지 크기, 保管 日數 等을 制限할 수 있다.
- 4. 메일 內容에 對한 責任은 利用者에게 있다. 利用者는 義王넷을 利用하여 淫亂物이나 不健全한 內容,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및 他人에게 被害를 주거나 美風良俗을 해치는 메일을 보내서는 안 된다.
- 5. 웹메일 서비스는 모든 메일의 內容이 電子郵便서버에 貯藏이 된다. 利用者는 E-mail의 安全性을 위하여 重要한 資料는 個人(利用者) 컴퓨터에 貯藏하여 資料保管에 安定性을 期하여야 한다.
第14條 期 타
- 1. 의왕시는 利用者가 서비스를 利用하여 얻은 情報 等으로 인한 損害 等에 對해 責任을 지지 않는다.
- 2. 利用者의 歸責(歸責)事由로 인한 서비스 利用 障礙에 對하여 責任을 지지 않는다.
- 3. 義王넷 서비스를 利用하여 期待되는 收益을 喪失한 것에 對하여 責任을 지지 않으며, 그밖에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資料로 인한 損害에 關하여 責任을 지지 않는다.
- 4. 메일 電送資料, 情報, 事實의 信賴度, 正確性 等 內容에 關하여는 責任을 지지 않는다.
第15條 運營細則
其他 必要한 事項은 의왕시가 定하여 公知事項 欄에 揭示하여 모든 利用者에게 알린다.
위 事項은 2002年 11月부터 모든 義王넷 加入 申請者에게 適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