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利用約款 | 義王市

本文

利用約款

利用約款

第1條 槪要

義王넷 會員加入 時 提供되는 서비스는 無料로 提供되는 서비스이며, 利用 條件 및 運營에 關한 事項에 對하여 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利用約款의 效力 및 變更

  1. 1. 이 約款은 義王넷에서 온라인으로 공지함으로써 效力을 發生하며, 合理的인 事由가 發生할 境遇 關聯法令에 違背되지 않는 範圍 안에서 改正될 수 있다.
  2. 2. 改正된 約款은 온라인에서 공지함으로써 效力을 發揮하며, 利用者의 權利 또는 義務 等 重要한 規定의 改正은 事前에 공지한다.
  3. 3. 이 約款에 同意하는 것은 定期的인 訪問으로 弱冠의 變更事項을 確認하는 것으로 同意함을 意味 하며, 變更된 約款에 對한 情報를 알지 못해 發生하는 利用者의 被害는 의왕시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4. 4. 利用者는 變更된 約款에 同意하지 않을 境遇 會員 脫退(解止)를 要請할 수 있으며, 變更된 弱冠의 效力 發生日로부터 7日 以內에 拒否意思를 表示하지 아니하고 서비스를 繼續 使用할 境遇 弱冠의 變更 事項에 同意한 것으로 看做된다.

第3條 서비스의 種類

  1. 1. E-mail 서비스
  2. 2. 市政알리미 서비스
    • 의왕시에서 提供하는 各種 情報를 携帶폰短文文字서비스를 통하여 定期的으로 서비스 받는 것을 말한다.
  3. 3. 웹하드, 揭示板 等 各種 커뮤니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第4條 加入資格

  1. 1. 利用券韓銀 利用者의 利用 申請에 對한 의왕시의 承諾과 利用者의 約款 內容에 對한 "同意함" 버튼을 누름과 同時에 成立된다.
  2. 2. 義王넷 會員加入 後에도 加入資格이 없는 使用者(他人의 住民登錄番號를 盜用한 者)에 對해서는 使用者의 事前 同意 없이 의왕시가 任意 削除할 수 있다

第5條 利用權限의 成立條件

  1. 1. 義王넷 會員加入 資格은 全國民 및 國內居住 登錄外國人을 對象으로 한다.
  2. 2. 利用者 ID는 本人이 希望하는 6∼12字 以內의 英文 및 數字의 組合文字로 構成하여야 하며, 個人 外에 法人 또는 團體名으로도 할 수 있다.

第6條 서비스 利用 申請

  1. 1. 會員으로 加入하여 본 서비스를 利用하고자 하는 利用者는 의왕시에서 要請하는 諸般情報(이름, 住所, 連絡處 等)를 提供하여야만 서비스를 利用할 수 있으며, 實名으로 登錄하지 않은 使用者는 一切의 權利를 主張할 수 없다.
  2. 2. 義王市에서는 實名確認措置를 할 수 있으며, 他人의 名義(이름 및 住民登錄番號)를 盜用하여 利用申請을 한 會員의 모든 ID는 削除되며, 關係法令에 따라 處罰을 받을 수 있다.

第7條 利用申請의 承認과 廢止

  1. 1. 의왕시는 第6條의 規定에 依한 利用申請 會員에 對하여 業務 遂行上 또는 技術上 支障이 없는 境遇 接受順序에 따라 서비스 利用을 承認한다.
  2. 2. 다음의 境遇에는 承認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解止한다.
    1. ① 虛僞로 加入申請을 한 境遇
    2. ② 公共秩序 또는 美風良俗을 沮害할 目的으로 申請하거나 使用한 境遇
    3. ③ 二重으로 申請하여 利用하는 境遇
    4. ④ 本人의 實名으로 加入하지 않는 境遇
    5. ⑤ 의왕시의 名譽毁損을 하는 境遇
    6. ⑥ 서비스 運營을 故意로 妨害하는 境遇
    7. ⑦ 其他 시스템 管理者가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境遇
  3. 3. 다음의 境遇에는 承認을 留保할 수 있다.
    1. ① 서비스의 障礙가 發生한 境遇
    2. ② 其他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境遇
  4. 4. 의왕시는 第7條 第2項 第5號 및 第6號의 境遇에는 利用者에게 損害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第8條 利用者 ID 附與 및 變更

  1. 1. 의왕시는 利用者에 對하여 約款에 定하는 바에 따라 利用者 ID를 附與한다.
  2. 2. 利用者 ID는 原則的으로 變更이 不可하며 不得已한 事由로 인하여 變更하고자 하는 境遇에는 期保有韓 ID를 解止하고 再加入 해야 한다.
  3. 3. 利用者가 서비스를 解止하고자 할 境遇에는 반드시 義王넷을 통해 解止 申請을 하여야 한다.
  4. 4. 利用者 ID는 다음 各 號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利用者 또는 의왕시의 要請으로 變更할 수 있다.
    1. ① 利用者 ID가 利用者의 電話番號 또는 住民登錄番號 等으로 登錄되어 私生活侵害가 憂慮되는 境遇
    2. ② 他人에게 嫌惡感을 주거나 美風良俗에 어긋나는 境遇
    3. ③ 其他 合理的인 事由가 있는 境遇
  5. 5. 利用者가 附與받은 ID는 他人에게 專賣 또는 讓渡할 수 없다.

第9條 의 무

  1. 1. 의왕시는 서비스의 提供과 關聯하여 알게된 利用者의 身上情報를 本人의 承認 없이 第3者에게 漏泄 또는 配布하지 않는다. 다만, 法 또는 法院의 令狀에 依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2. 2. 利用者는 의왕시의 事前 承諾 없이 서비스를 利用하여 營業活動을 할 수 없으며, 그 營業活動의 結果에 對하여 의왕시는 責任을 지지 않는다. 또한 利用者는 이와 같은 營業活動으로 의왕시가 損害를 입은 境遇 의왕시에 對해 損害賠償義務를 지며, 의왕시는 該當 利用者에 對해 서비스 利用制限 및 適法한 節次를 거쳐 損害賠償 等을 請求할 수 있다.
  3. 3. 利用者는 다음 各 號에 該當하는 行爲를 하여서는 안되며, 該當 行爲를 하는 境遇에 의왕시는 利用者의 서비스 利用制限 및 適法 措置를 包含한 制裁를 加할 수 있다.
    1. ① 의왕시의 運營陣, 職員 또는 關係者를 詐稱하는 行爲
    2. ② 본 서비스를 통해 얻은 情報를 의왕시의 承諾 없이 서비스 利用 外의 目的으로 複製하거나, 이를 出版 및 放送 等에 使用하거나, 第3者에게 提供하는 行爲
    3. ③ 公共秩序 및 美風良俗에 違反되는 低速, 淫亂한 內容의 情報, 文章, 圖形, 音響, 動映像을 電送, 揭示, 電子郵便 또는 其他의 方法으로 他人에게 流布하는 行爲
    4. ④ 다른 利用者를 戱弄 또는 威脅하거나, 特定 利用者에게 持續的으로 苦痛, 不便을 주는 行爲
    5. ⑤ 犯罪와 結付된다고 客觀的으로 判斷되는 行爲
    6. ⑥ 其他 關係法令에 違背되는 行爲
  4. 4. 利用者는 본 約款 및 法이 規定하는 事項과 의왕시가 알리는 事項에 關하여는 반드시 遵守하여야 한다.

第10條 서비스의 提供 및 利用時間

  1. 1. 서비스의 提供은 加入申請 確認 및 承認節次 後 卽時 서비스를 開始한다.
  2. 2. 서비스의 利用時間은 의왕시의 業務上 또는 運營上 특별한 支障이 없는 限 年中(365日 24時間) 利用할 수 있다. 다만, 정기정檢 等의 事由로 事前에 通報한 날이나 時間은 除外한다.
  3. 3. 서비스를 特定範圍로 分割하여 各 範圍別로 利用可能時間을 別途로 指定할 수 있으며, 이 境遇 그 內容을 公知한다.

第11條 서비스 提供中斷 및 事前公知

  1. 1. 서비스 提供 中斷 詩에는 웹을 통해 事前에 공지함을 原則으로 하며 다음의 境遇 서비스를 中斷하거나 制限할 수 있다.
    1. ① 國家의 非常事態 또는 災害 其他 不可抗力의 事由가 發生한 境遇
    2. ② 서비스用 設備의 報酬, 公使 또는 障礙로 인한 境遇
    3. ③ 서비스利用의 暴走 等으로 利用者에 支障이 있는 境遇
    4. ④ 其他 의왕시가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
  2. 2. 緊急한 시스템 點檢, 增設 및 交替 等 不得已한 事由로 인하여 豫告 없이 一時的으로 서비스를 中斷할 수 있으며, 새로운 서비스로의 交替 等 의왕시가 適切하다고 判斷하는 事由에 依하여 現在 提供되는 서비스를 完全히 中斷할 수 있다.
  3. 3. 의왕시가 統制할 수 없는 事由로 인한 서비스 中斷의 境遇(시스템 管理者의 故意·果實 없는 디스크障礙, 시스템다운 等)에 事前通知가 不可能하며, 他人(PC通信會社, 期間通信 事業者 等)의 故意·過失로 인한 시스템 中斷 等의 境遇에는 通知하지 않는다. .

第12條 利用者 ID 管理

  1. 1. 利用者 ID와 Password에 關한 모든 管理의 責任은 利用者에게 있다.
  2. 2. 利用者 ID와 Password에 依하여 發生하는 使用上의 過失 또는 第3者에 依한 不正使用等에 對한 모든 責任은 利用者에게 있다.

第13條 E-mail의 管理

  1. 1. 義王넷 會員에 對하여 E-mail을 附與한다. 單, 시스템 運營上 必要에 따라 制限할 수 있다.
  2. 2. E-mail을 附與받은 利用者는 mail을 隨時로 確認·削除하여야 한다.
  3. 3. 의왕시는 效率的인 메일서비스 運營을 위하여 個人別 메일 貯藏 空間, 送·受信할 수 있는 最大메시지 크기, 保管 日數 等을 制限할 수 있다.
  4. 4. 메일 內容에 對한 責任은 利用者에게 있다. 利用者는 義王넷을 利用하여 淫亂物이나 不健全한 內容,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및 他人에게 被害를 주거나 美風良俗을 해치는 메일을 보내서는 안 된다.
  5. 5. 웹메일 서비스는 모든 메일의 內容이 電子郵便서버에 貯藏이 된다. 利用者는 E-mail의 安全性을 위하여 重要한 資料는 個人(利用者) 컴퓨터에 貯藏하여 資料保管에 安定性을 期하여야 한다.

第14條 期 타

  1. 1. 의왕시는 利用者가 서비스를 利用하여 얻은 情報 等으로 인한 損害 等에 對해 責任을 지지 않는다.
  2. 2. 利用者의 歸責(歸責)事由로 인한 서비스 利用 障礙에 對하여 責任을 지지 않는다.
  3. 3. 義王넷 서비스를 利用하여 期待되는 收益을 喪失한 것에 對하여 責任을 지지 않으며, 그밖에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資料로 인한 損害에 關하여 責任을 지지 않는다.
  4. 4. 메일 電送資料, 情報, 事實의 信賴度, 正確性 等 內容에 關하여는 責任을 지지 않는다.

第15條 運營細則

其他 必要한 事項은 의왕시가 定하여 公知事項 欄에 揭示하여 모든 利用者에게 알린다.

위 事項은 2002年 11月부터 모든 義王넷 加入 申請者에게 適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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