積極行政의 正義
公務員이 不合理한 規制의 改善 等 公共의 利益을 위하여 創意性과 專門性을 바탕으로 積極的으로 業務를 處理하는 行爲
憲法 第7條 第1項
公務員은 國民全體에 對한 奉仕者이며, 國民에 對하여 責任을 진다. 「國家公務員法」 第56條(誠實 義務) 모든 公務員은 法令을 遵守하며 誠實히 職務를 遂行하여야 한다.
消極行政의 正義
公務員의 不作爲 또는 職務怠慢 等으로 國民의 權益을 侵害하거나 國家 財政上 損失을 發生하게 하는 行爲
公務員 懲戒令 施行規則(總理令) [別表 1] 懲戒基準
"消極行政"이란 公務員의 不作爲 또는 職務怠慢으로 國民의 權益侵害 또는 國家 財政上의 損失이 發生하게 하는 業務行態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