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積極行政의 正義

公務員이 不合理한 規制의 改善 等 公共의 利益을 위하여 創意性과 專門性을 바탕으로 積極的으로 業務를 處理하는 行爲

憲法 第7條 第1項
公務員은 國民全體에 對한 奉仕者이며, 國民에 對하여 責任을 진다. 「國家公務員法」 第56條(誠實 義務) 모든 公務員은 法令을 遵守하며 誠實히 職務를 遂行하여야 한다.

積極行政 類型

行態的 側面

  • 通常的으로 要求되는 程度의 努力이나 注意義務 異常을 기울여 맡은 바 任務를 最善을 다해 遂行하는 行爲 等
  • 業務慣行을 反復하지 않고 可能한 最善의 方法을 찾아 業務를 處理하는 行爲 等
  • 새로운 行政需要나 行政環境 變化에 先制的으로 對應하여 새로운 政策을 發掘·推進하는 行爲 等
  • 利害衝突이 있는 狀況에서 積極的인 理解調整 等을 통해 業務를 處理하는 行爲 等

規定의 解釋·適用 側面

  • 不合理한 規定과 節次, 慣行을 스스로 改善하는 行爲 等
  • 新技術 發展 等 環境變化에 맞게 規定을 積極的으로 解釋·適用하는 行爲 等
  • 規定과 節次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可能한 解決方案을 摸索하여 業務를 推進하는 行爲 等

消極行政의 正義

公務員의 不作爲 또는 職務怠慢 等으로 國民의 權益을 侵害하거나 國家 財政上 損失을 發生하게 하는 行爲

公務員 懲戒令 施行規則(總理令) [別表 1] 懲戒基準
"消極行政"이란 公務員의 不作爲 또는 職務怠慢으로 國民의 權益侵害 또는 國家 財政上의 損失이 發生하게 하는 業務行態를 말한다.

消極行政 類型

適當便宜

  • 問題解決을 위한 對策마련 보다는 適當히 形式만 갖추어 業務를 處理하는 行態

責任回避

  • 所管 業務를 不履行 또는 怠慢히 하거나, 責任을 지지 않은 行態

不合理한 冠禮踏襲

  • 法令이나 指針 等의 變化에도 不拘하고, 過去 規定에 따른 業務處理, 旣存의 不合理한 業務慣行 踏襲, 規定 本來의 趣旨를 벗어나는 等의 業務 行態

기타 棺中心 行政

  • 職務權限을 不當하게 行使하거나, 本人이 處理해야할 業務를 明白한 理由 없이 處理하지 않거나, 對象者에게 轉嫁하는 行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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