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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모빌리언스

利用約款

TERMS & CONDITIONS

通信과금 서비스 利用約款

第1條 目的

이 約款은 通信과금서비스를 提供하는 株式會社 케이지모빌리언스(以下 "會社"라 합니다)와 通信과금서비스 利用者(以下 "利用者"라 합니다) 사이의 通信과금서비스에 關한 基本的인 事項을 定함으로써 通信과금서비스의 安定性과 信賴性을 確保함에 그 目的이 있습니다.

第2條 用語의 定義

이 約款에서 定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通信과금서비스"라 함은 情報通信서비스로서 다음 各 號의 業務를 말합니다.

    • ①   他人이 販賣, 提供하는 財貨 또는 用役(以下 "財貨 等"이라 한다)의 代價를 自身이 提供하는 電氣通信役務의 料金과 함께 請求, 徵收하는 業務

    • ②   他人이 販賣, 提供하는 財貨 等의 代價가 제1호의 業務를 提供하는 者의 電氣通信役務의 料金과 함께 請求, 徵收되도록 去來情報를 電子的으로 送受信하는 것 또는 그 代價의 精算을 代行하거나 媒介하는 業務

  • 2.

    '利用者'라 함은 이 約款에 同意하고 會社가 提供하는 通信과금서비스를 利用하여 財貨 等을 購入, 利用하는 者를 말합니다.

  • 3.

    '接近媒體'라 함은 通信課金 去來에 있어서 去來指示를 하거나 利用者 및 去來內容의 眞實性과 正確性을 確保하기 위하여 使用되는 手段 또는 情報로서 有無線 電話 및 通信社에 登錄된 利用者의 有無線 電話 番號, 利用者의 生體情報, 登錄된 利用者番號, 利用者 決濟情報와 聯動되어 生成되는 固有番號(以下 ‘固有番號’), 카드, 以上의 手段이나 情報를 使用하는데 必要한 祕密番號 等을 말합니다.

  • 4.

    '去來指示'라 함은 利用者가 通信과금서비스契約에 따라 會社에게 通信과금서비스의 處理를 指示하는 것을 말합니다.

  • 5.

    ‘去來相對方’이라 함은 通信과금서비스를 利用하여 그 代價를 받고 利用者에게 財貨 等 을 販賣, 提供하는 者(會社와 決濟代行契約을 締結한 加盟店 等을 包含)를 말합니다.

  • 6.

    ‘指定한 期日’이란 利用者가 通信社와 約定한 1項의 電氣通信役務의 料金 納入期限을 의미하며, 이는 移動通信社의 基準에 따릅니다.

  • 7.

    ‘携帶폰 簡便決濟’란 桐 서비스 登錄 後에는 固有番號, 携帶폰番號와 祕密番號 또는 祕密番號의 入力만으로 決濟를 要請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8.

    ‘携帶폰實時間充電서비스’라 함은 桐 서비스에 登錄한 先拂카드를 使用하여 利用者가 加盟店에서 去來指示를 하면, 携帶폰決濟를 통해 去來指示 金額만큼 先拂카드에 實時間으로 充電이 되는 서비스입니다.

  • 9.

    ‘오프라인 携帶폰決濟서비스’란 桐 서비스에 미리 加入한 利用者가 携帶폰을 加盟店 端末機에 接觸하거나 一回性으로 發給된 바코드를 스캔함으로써 去來指示를 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10.

    ‘月自動決濟서비스’라 함은 利用者의 同意를 받아 첫 購買 以後 財貨 및 用役의 利用期間이 自動으로 延長되어 그 代價가 利用者에게 每月 自動 청구되는 商品을 말합니다.

  • 11.

    ‘決濟 簡素化 서비스‘라 함은 利用者의 最初 1回 決濟 時 利用者의 決濟情報와 연동된 固有番號를 生成하고, 生成된 固有番號를 活用하여 利用者가 引證만으로 簡便하게 繼續的으로 決濟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第3條 弱冠의 名詩 및 變更

  • 1.

    會社는 利用者가 通信과금서비스를 利用하기 前에 이 約款을 揭示하고 利用者가 이 約款의 重要한 內容을 確認할 수 있도록 합니다.

  • 2.

    會社는 利用者의 要請이 있는 境遇 電子文書의 電送方式, 模寫電送, 右便에 依하여 본 弱冠의 寫本을 利用者에게 交付합니다.

  • 3.

    會社가 約款을 變更하는 때에는 變更되는 約款의 施行日 1個月 前에 利用者에게 通知하거나 變更되는 約款을 會社의 홈페이지에 公知합니다. 이 境遇 變更되는 約款에 對하여 異議가 있는 利用者는 通信과금서비스에 關한 契約을 解止할 수 있습니다.

第4條 接近媒體의 登錄

利用者는 洞 約款에 同意하고 携帶폰 番號, 카드 番號, 祕密番號 等의 接近媒體를 登錄하면 桐 接近媒體의 使用만으로 通信과금서비스를 利用할 수 있습니다. 본 約款에 對해 登錄 時 同意하시면 向後 決濟 時에는 본 約款에 對한 別途 同意 없이도 본 弱冠의 內容이 適用됩니다.

第5條 去來指示

아래의 境遇 去來指示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1.

    용자가 決濟窓에 認證番號, 固有識別情報 等을 入力하고 東 約款에 同意하는 境遇

  • 2.

    利用者가 제4조의 登錄된 接近媒體를 使用하여 決濟를 要請하는 境遇

第5條의 2(月自動決濟서비스)

  • 1.

    會社는 利用者가 月自動決濟서비스를 利用할 境遇에는전자적 代金 決濟窓에서 利用金額과 每月 自動 決濟된다는 內容에 체크하는 方法 等으로 明示的 同意를 받습니다.

  • 2.

    月自動決濟서비스를 提供하는 동안 利用金額을 增額할 境遇에는 第1項의 同意를 받을 때 또는 利用金額이 增額되기 前에 利用者가 電子的 代金 決濟窓에서 利用金額 增額에 關한 內容에 체크하는 方法 等으로 明示的 同意를 받습니다.

  • 3.

    第2項에 따라 利用金額이 增額될 境遇 會社는 利用者에게 利用金額 變更事實을 短文메시지(SMS) 等을 통하여 事前에 通知하며, 移用金額이 增額될 때마다 再同意를 받습니다.

  • 4.

    會社가 月自動決濟서비스를 提供하는 동안 콘텐츠提供事業者의 營業讓渡ㆍ羊水 또는 合倂 發生 時 利用者에 對한 前月 月自動決濟 內譯이 存在하거나 當月에 月自動決濟 同意 內譯이 存在하는 境遇에만 月自動決濟서비스를 提供합니다.

  • 5.

    利用者는 願할 境遇 月自動決濟서비스를 遮斷할 수 있으며 본 約款 制18條에서 定하는 方法으로 申請할 수 있습니다.

第5條의 3(決濟 簡素化 서비스의 提供)

  • 1.

    會社는 利用者의 同意 또는 申請에 依하여 通信과금서비스 提供 時 決濟 簡素化 서비스를 위해 利用者에게 決濟情報와 연동된 利用者의 固有番號 等을 附與할 수 있습니다.

  • 2.

    利用者가 最初 1回 決濟情報를 登錄하여 決濟가 된 以後에는 決濟情報 入力 없이 會社는 附與한 固有番號 等을 利用하여 引證만으로 去來 承認與否를 決定할 수 있습니다.

第6條 會社의 權利와 義務

  • 1.

    會社는 서비스가 安全하게 提供될 수 있도록 선량한 管理者로서 注意를 다할 것입니다.

  • 2.

    會社는 情報通信網 利用促進 및 情報保護 等에 關한 法律 및 電子商去來 等에서의 消費者保護 等에 關한 法律에 따라 放送通信委員會와 (寺)韓國電話決濟産業協會에서 마련한 가이드라인에 따른 決濟窓을 利用者에게 提供하여 電子的 代金支給 時 告知 義務를 强化하고 安全한 決濟 環境 造成 等 利用者 保護를 위해 努力합니다.

  • 3.

    會社는 不法 課金, 複製폰, 携帶폰 깡, 및 不法 마케팅 等으로부터 利用者를 保護하기 위하여 有關 機關과 協助하며, 被害防止를 위해 最善의 努力을 합니다.

  • 4.

    會社는 利用者의 請約意思가 眞正한 意思 表示에 依한 것인지를 確認하기 위하여 다음 各 號의 事項에 對하여 明確히 告知하고, 告知한 事項에 對한 利用者의 確認節次를 마련합니다.

    • ①   財貨 等 內容 및 種類

    • ②   財貨 等의 價格

    • ③   用役의 提供期間

  • 5.

    會社는 情報通信網 利用促進 및 情報保護 等에 關한 法律 第61條에 따라 科學技術情報通信部長官이 아래 各 號에 該當하는 者에 對해 命한 通信과금서비스 提供의 拒否, 停止 또는 制限 命令을 誠實히 遵守합니다.

    • ①   靑少年保護法 第16條를 違反하여 靑少年有害媒體物을 靑少年에게 販賣, 對與, 提供하는 者

    • ②   다음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手段을 利用하여 利用者로 하여금 財貨 等을 購買, 利用하게 함으로써 利用者의 利益을 顯著하게 沮害하는 者

      • -  情報通信網 利用促進 및 情報保護 等에 關한 法律 第50條를 違反한 營利目的의 廣告性 情報 電送

      • -  利用者에 對한 欺罔 또는 不當한 誘引

    • ③   情報通信網 利用促進 및 情報保護 等에 關한 法律 또는 다른 法律에서 禁止하는 財貨 等을 販賣, 提供하는 者

第6條의 2 翌月取消 機能 提供

  • 1.

    會社는 利用者의 要請 時 携帶폰決濟를 利用한 달의 다음 달 以後에도 決濟取消 機能을 提供할 수 있습니다. 單, 翌月 決濟 取消는 利用者가 使用 中인 通信社가 該當 機能을 提供할 때 可能합니다.

  • 2.

    一部 加盟店의 境遇 財貨 等의 特性上 翌月取消 機能이 提供되지 않을 수 있으며, 通信社 및 PG社의 政策에 따라 翌月取消 機能 提供이 可能한 加盟店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3.

    翌月取消 要請에 따라 發生한 返還 豫定 代金은 通信使의 政策에 따라 利用者의 請求 金額에서 상계 處理됩니다. 單, 返還 代金이 向後 請求 金額보다 많을 境遇 殘餘 返還 代金은 그 以後 請求 金額에서 順次的으로 相計 處理합니다.

  • 4.

    상계 處理 時 利用者에게 翌月取消에 따른 相計가 됨을 SMS 文字 等으로 案內합니다.

  • 5.

    翌月取消는 利用者의 必要 또는 要請에 依해 提供되는 것이므로 返還 代金에 對한 利子는 加算 되지 않습니다.

第7條 모니터링 및 해킹防止 시스템 構築

  • 1.

    會社는 서버 및 通信機器의 頂上作動與否 確認을 위하여 情報處理시스템 資源 狀態의 監視, 警告 및 制御가 可能한 모니터링體系를 갖추고 있으며, “情報通信網 利用促進 및 情報保護에 關한 法律 및 그 施行令에 따른 通信과금서비스의 安定性, 信賴性 確保를 위한 必要措置를 遵守합니다.

  • 2.

    會社는 해킹 侵害 防止를 위하여 다음 各 號의 시스템 및 프로그램을 設置하여 運營하고 있습니다.

    • ①   侵入遮斷시스템 設置

    • ②   侵入探知시스템 設置

    • ③   그 밖에 必要한 保護裝備 또는 暗號프로그램 等 情報保護시스템 設置

  • 3.

    會社는 컴퓨터바이러스 感染을 防止하기 위하여 다음 各 號를 包含한 對策을 樹立·運用하고 있습니다.

    • ①   컴퓨터바이러스 檢索·治療 프로그램을 設置하고 最新 버전 維持

    • ②   出處, 流通經路 및 製作者가 明確하지 아니한 應用프로그램은 使用을 自制하고 不可避할 境遇에는 컴퓨터바이러스 檢索·治療 프로그램으로 診斷 및 治療 後 使用

    • ③   컴퓨터바이러스 感染에 對備하여 防禦, 探索 및 復舊 節次 마련

第8條 會社의 情報保護 措置

  • 1.

    會社는 利用者의 過失 또는 利用者 裝備의 問題로 인해 會社의 情報通信網에 重大한 侵害事故가 發生하여 會社의 서비스를 利用하는 利用者의 情報시스템 또는 情報通信網 等에 深刻한 障礙가 發生할 可能性이 있는 아래 各 號의 境遇에는 利用者에 對한 保護措置를 電子郵便, 公知事項 等의 方法으로 要請할 수 있습니다.

    • ①   利用者의 裝備가 第3의 使用者에게 利用당하여 會社의 서비스에 障礙를 招來한 境遇

    • ②   利用者의 裝備의 H/W 或은 S/W의 問題로 會社의 서비스에 障礙를 招來하는 境遇

    • ③   利用者가 故意 或은 失手로 會社의 惡意的인 接續을 試圖하거나 接續을 한 境遇

  • 2.

    利用者가 取할 保護措置의 內容은 아래 各 號와 같습니다.

    • ①   該當 裝備의 네트워크로부터 連結케이블 除去, 서비스 포트 遮斷, 네트워크 住所 遮斷 等의 卽刻的인 分離

    • ②   該當 裝備에 對한 保安點檢

    • ③   關聯 原因點檢 및 패치, OS再設置, 필터링 等의 事後 保安 措置 實施

  • 3.

    會社는 利用者가 前項의 保護措置를 履行하지 아니할 境遇 情報通信網으로의 接續을 5日間 制限 할 수 있습니다.

  • 4.

    會社가 利用者의 保護措置 不履行에 對하여 不當한 接續 制限을 한 境遇 利用者는 第18條 第2項의 擔當者에게 異議提起를 할 수 있으며, 會社는 異議提起를 接受 後 2週 以內로 事實을 確認하고, 利用者에게 書面(電子文書 包含. 以下 같다)으로 答辯을 發送하여야 합니다.

第9條 個人情報의 保護

  • 1.

    會社는 “情報通信網 利用促進 및 情報保護 等에 關한 法律”에 따라 個人情報의 提供同意 및 處理委託에 對한 同意를 받을 때는 본 弱冠의 同意와 別途로 個人情報의 蒐集, 利用에 對한 同意와 區分하여 同意를 받으며, 이에 對하여 利用者는 同意를 하지 아니한다는 理由로 會社는 서비스 提供을 拒否하지 않습니다. 다만, 個人情報의 蒐集, 利用에 對한 同意, 個人情報의 提供同意 및 處理委託에 對한 同意를 拒否할 境遇 決濟가 完了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2.

    個人情報의 保有, 利用 期間이 滿了된 個人情報는 아래와 같은 方法으로 破棄합니다.

    • ①   電子的 파일形態로 貯藏된 個人情報는 記錄을 再生할 수 없는 技術的 方法을 使用하여 削除합니다.

    • ②   종이에 출력된 個人情報는 粉碎機로 粉碎하거나 消却을 통하여 破棄합니다.

  • 3.

    移動通信社와의 請求收納代行契約에 따른 料金精算을 위해 必要한 情報(携帶電話番號, 固有識別番號, 使用일자, 請求일자, 請求 및 收納金額 等)를 提供, 處理委託받을 수 있습니다.

  • 4.

    會社는 情報通信網 利用促進 및 情報保護 等에 關한 法律 等 關係 法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利用者의 個人情報를 保護하기 위해 努力합니다. 個人情報의 保護 및 使用에 對해서는 關聯法 및 會社의 홈페이지(www.mobilians.co.kr)에 揭示된 個人情報處理方針이 適用됩니다.

第10條 個人情報 漏出 等의 通知, 申告

  • 1.

    會社는 個人情報의 紛失, 盜難, 流出(以下 “流出 等”이라 합니다) 事實을 안 때에는 遲滯 없이 다음 各 號의 모든 事項을 電子郵便, 書面, 模寫電送, 電話 또는 이와 類似한 方法 中 어느 하나의 方法으로 該當 利用者에게 알리고 放送通信委員會 또는 韓國인터넷振興院에 申告합니다. 다만, 利用者의 連絡處를 알 수 없는 等 正當한 事由가 있는 境遇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0日 以上 揭示함으로써 通知를 갈음 할 수 있습니다.

    • ①   流出 等이 된 個人情報 項目

    • ②   流出 等이 發生한 時點

    • ③   利用者가 取할 수 있는 措置

    • ④   會社의 對應 措置

    • ⑤   利用者가 相談 等을 接受할 수 있는 部署 및 連絡處

第11條 利用者의 權利義務 等

  • 1.

    會社는 通信과금서비스 提供을 위하여 接近媒體를 選定하여 利用者의 身元, 權限 및 去來指示의 內容 等을 確認할 수 있습니다.

  • 2.

    會社는 利用者에게 去來 金額 外에 一定金額의 手數料를 賦課할 수 있습니다. 手數料가 賦課되는 境遇 서비스 利用 前 利用者에게 미리 告知해 드립니다.

  • 3.

    利用者는 接近媒體를 第3者에게 貸與하거나 使用을 委任하거나 讓渡 또는 擔保 目的으로 委託할 수 없습니다.

  • 4.

    利用者는 自身의 接近媒體를 제3자에게 漏泄 또는 露出하거나 放置하여서는 안 되며, 接近媒體의 盜用이나 僞造 또는 變造를 防止하기 위하여 充分한 注意를 기울여야 합니다.

  • 5.

    利用者가 아래 行爲를 할 境遇 會社는 “情報通信網 利用促進 및 情報保護에 關한 法律” 第72條에 依據하여 關係當局에 告訴 및 告發, 民事上의 法的 措置를 取할 수 있습니다.

    • ①   財貨等의 販賣,提供을 假裝하거나 實際 賣出金額을 超過하여 通信과금서비스에 依한 去來를 하거나 이을 代行하게 하는 行爲

    • ②   通信과금서비스利用者로 하여금 通信과금서비스에 依하여 財貨 等을 購買, 利用하도록 한 後 通信과금서비스利用者가 購買, 利用한 財貨 等을 割引하여 買入하는 行爲

  • 6.

    利用者는 携帶폰 決濟를 利用한 電氣通信役務의 料金과 함께 請求된 財貨 等의 代價를 指定된 일자(전기통신역무의 料金 納入期日의 最終日을 의미함)까지 納入하여야 합니다. 利用者가 이를 指定된 日子까지 納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請求된 財貨 等의 大家의 1000分의 30에 相當하는 加算金을 賦課하며, 위 指定된 日子가 屬한 月의 다음 月의 電氣通信役務의 料金과 함께 請求된 位 財貨 等의 代價와 加算金 合計額을 該當 月의 電氣通信役務의 料金 納入期日까지 納入해야 합니다. 萬若 利用者가 위 納入期日까지 財貨 等의 代價와 加算金 合計額을 納入하지 않는 境遇 그 請求된 財貨 等의 大家의 1000分의 5에 相當하는 加算金을 追加로 賦課하며, 利用者는 위 納入期日이 屬한 月의 다음 月 電氣通信役務의 料金 納入期日까지 請求된 位 財貨 等의 代價와 加算金 및 追加 加算金 合計額을 모두 納入해야 합니다.

  • 7.

    會社는 各 서비스別 利用者 保護를 위해 非正常 去來 및 危險去來를 防止하기 위한 會社의 政策을 變更할 수 있습니다.

第12條 非正常 去來 및 危險 去來 遮斷 시스템 構築

  • 1.

    會社는 스미싱, 名義盜用 等 利用者가 아닌 非正常 去來 및 危險去來로 發生하는 第3者의 決濟로부터 선량한 利用者를 保護하고, 이로 인한 利用者의 損害를 最少化하기 위해 蒐集한 個人情報를 活用하여 다음 各 號와 같은 시스템을 構築하여야 합니다.

    • ①   非正常 去來 類型 分析 시스템

    • ②   複製폰 利用 去來 探知 시스템

    • ③   其他 非正常 및 危險 決濟 疑心 去來 모니터링 시스템

  • 2.

    會社는 本朝 第1項 各 號의 시스템을 통해 非頂上決濟(스미싱, 個人情報盜用 試圖로 疑心되는 一定 金額 以上 一定 回數 以上 決濟 試圖 等) 또는 危險 決濟(換金性이 있어 스미싱, 個人情報 盜用에 利用되기 쉬운 서비스의 金額 및 回數 高麗) 要請으로 判斷될 境遇, 決濟 要請을 制限 또는 遮斷할 수 있습니다.

  • 3.

    前項에 依한 制限 또는 遮斷 事由가 解消된 境遇, 利用者는 第18條 第2項의 擔當者에게 連絡을 하여 本人 確認 節次를 거치는 等 必要한 措置를 한 後 通信과금서비스를 利用할 수 있습니다.

第13條 韓國電話決濟産業協會

  • 1.

    會社는 田結協議 民願警報시스템 運營을 위해 恒時 連絡 可能한 擔當者를 아래와 같이 指定하여, 迅速한 民願處理에 協助합니다.

    • ①   顧客서비스擔當 部署 : 顧客센터

      • -  電話番號 : 1800-0678

      • -  이메일 : mobilpay@kggroup.co.kr

  • 2.

    會社는 田結協 運營위에서 審査하고, 田結協, 科學技術情報通信部長官이 提示한 가이드라인을 遵守하며, 加盟店에게 가이드라인의 遵守를 勸告하고 持續的으로 모니터링 합니다.

第14條 會社의 賠償責任

  • 1.

    會社가 接近媒體의 發給主體가 아닌 境遇, 接近媒體의 僞造나 變造로 發生한 事故로 인하여 發生한 利用者의 損害에 對하여, 그 損害가 利用者의 故意 또는 重大한 過失로 인해 發生했을 境遇 會社는 그 責任의 全部 또는 一部를 利用者에게 負擔하게 할 수 있습니다.

  • 2.

    利用者가 故意 또는 重大한 過失로 第11條 第3項의 接近媒體管理義務를 違反하여 發生한 損害에 對하여 會社는 그 責任의 全部 또는 一部를 利用者에게 負擔하게 할 수 있습니다.

  • 3.

    會社는 契約締結 또는 去來指示의 電子的 電送이나 處理過程에서 發生한 事故로 인하여 利用者에게 損害가 發生한 境遇에는 그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습니다.

  • 4.

    會社는 利用者의 故意 또는 重大한 過失로 인한 損害에 對하여 그 責任의 全部 또는 一部를 利用者에게 負擔하게 할 수 있습니다.

  • 5.

    會社와 利用者 사이에 損害賠償에 關한 協議가 成立되지 아니하거나 協議를 할 수 없는 境遇에는 當事者는 放送通信委員會에 財政을 申請할 수 있습니다.

  • 6.

    會社는 컴퓨터 等 情報通信設備의 保守點檢, 交替 및 故障, 通信의 杜絶 等의 事由가 發生한 境遇에는 通信과금서비스의 提供을 一時的으로 中斷할 수 있습니다.

  • 7.

    會社는 前項의 事由로 通信과금서비스의 提供이 一時的으로 中斷됨으로 인하여 利用者가 입은 損害에 對하여 賠償합니다. 單, 會社가 高의 또는 過失이 없음을 立證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8.

    會社는 利用者로부터 接近媒體의 紛失이나 盜難 等의 通知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第3者가 그 接近媒體를 使用함으로 인하여 利用者에게 發生한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습니다.

第15條 告知事項

  • 1.

    會社는 電話, 模寫電送, 携帶電話 等을 利用하여 利用者에게 迅速하게 電子的 代金支給 事實을 알립니다.

  • 2.

    會社는 財貨 等의 販賣, 提供의 大家가 發生한 때 및 代價를 請求할 때에 利用者에게 다음 各 號의 事項을 告知하여야 합니다.

    • ①   通信과금서비스 이용일視

    • ②   通信과금서비스를 통한 購買·利用의 去來 相對方의 相互와 連絡處

    • ③   通信과금서비스를 통한 購買·利用 金額과 그 明細

    • ④   異議申請 方法 및 連絡處

第16條 去來記錄의 保存 및 確認

  • 1.

    會社는 다음 各 號의 事項에 關한 記錄을 該當 去來를 한 날부터 1年間 保存하여야 합니다. 다만, 件當 去來 金額이 1萬원을 超過하는 去來인 境遇에는 5年間 保存하여야 합니다.

    • ①   通信과금서비스를 利用한 去來의 種類

    • ②   去來 金額

    • ③   去來 相對方

    • ④   去來 一時

    • ⑤   代金을 請求·徵收하는 電氣通信役務의 加入者番號

    • ⑥   第11條 第2項의 手數料

    • ⑦   該當 去來와 關聯한 電氣通信役務의 接續에 關한 事項

    • ⑧   去來의 申請 및 條件의 變更에 關한 事項

    • ⑨   去來의 承認에 關한 事項

    • ⑩   그 밖에 科學技術情報通信部長官이 定하여 告示하는 事項

  • 2.

    前項에 따른 去來記錄은 서면, 마이크로필름, 디스크, 磁氣테이프, 그 밖의 電算情報處理組織에 依하여 保存하여야 합니다. 다만, 디스크, 磁氣테이프, 그 밖의 電算情報處理組織에 依하여 保存하는 境遇에는 電子文書 및 電子去來基本法 第5條 第1項 各 號의 要件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3.

    會社는 利用者가 購買·利用 內譯을 確認할 수 있는 方法을 提供하여야 하며, 利用者가 購買·利用 內譯에 關한 書面(電子文書를 包含합니다)을 要請하는 境遇에는 그 要請을 받은 날부터 2週 以內에 이를 提供하여야 합니다.

  • 4.

    利用者가 前項에서 定한 書面 交付를 要請하고자 할 境遇 다음의 連絡處로 要請할 수 있습니다.

    • ①   住所: 서울特別市 중구 統一로 92(순화동 1-170) KG타워 16層

    • ②   이메일 住所: mobilpay@kggroup.co.kr

    • ③   電話番號: 1800-0678

第17條 通信課金情報의 委託禁止

  • 1.

    會社는 通信과금서비스를 提供함에 있어서 取得한 利用者의 人的事項, 利用者의 計座, 接近媒體 및 通信課金의 內容과 實績에 關한 情報 또는 資料를 利用者의 同意를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委託, 漏泄하거나 業務上 目的 外에 使用하지 아니합니다. 單, 서비스의 提供에 關한 契約을 履行하기 위하여 必要하여 利用者 情報를 第3者에게 委託할 境遇, 本 約款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公開하거나 電子郵便, 書面, 模寫電送, 電話 또는 이와 類似한 方法 中 어느 하나의 方法으로 利用者에게 알립니다.

  • 2.

    會社는 情報通信網利用促進및情報保護等에관한법률 (第7張 通信과금서비스)의 關聯規定에 依據하여 構成된 "韓國電話決濟産業協會"가 利用者 保護를 위해 通信과금서비스 關聯 情報를 要請하면 다음 各 號의 境遇에는 關聯 情報를 委託할 수 있습니다.

    • ①   携帶폰깡, 大砲폰, 複製폰 等 市場 秩序를 攪亂시키는 不法業體 或은 不法行爲者에 依한 民願 發生의 境遇

    • ②   知人 使用 等 第3字 決濟로 인한 民願發生의 境遇

    • ③   其他 通信과금서비스를 통한 不法行爲가 發生하여 利用者 保護가 必要한 境遇

第18條 異議申請 및 權利救濟

  • 1.

    會社는 利用者와 去來 相對方 사이에 電子的 代金支給과 關聯하여 다툼이 있는 境遇 利用者나 去來 相對方이 紛爭解決을 위하여 紛爭發生 事實을 疏明하여 要請하는 境遇 紛爭解決에 必要한 範圍 內에서 다음 各 號의 事項에 對하여 遲滯 없이 協助합니다.

    • ①   紛爭의 原因이 된 代金支給과 關聯된 情報(利用者 認證 關聯 情報를 包含합니다)의 閱覽, 複寫 許容

    • ②   紛爭의 原因이 된 代金支給에 對한 會社의 保安維持 措置關聯 情報의 閱覽, 複寫 許容. 單, 公開할 境遇 保安維持에 障礙가 發生할 憂慮가 있는 情報에 對해서는 公開를 拒否할 수 있습니다.

  • 2.

    利用者는 다음의 保護責任者 및 擔當部署에 對하여 異議申請 및 權利救濟를 要請할 수 있습니다.

    • ①   個人情報 保護責任者 聲明 : 조은경

      • -  職位 : IT支援本部長

      • -  電話番號 : 1800-0678

      • -  이메일 : privacy_mobil@kggroup.co.kr

    • ②   個人情報 保護擔當者 聲明 : 殿上虎

      • -  電話番號 : 1800-0678

      • -  이메일 : privacy_mobil@kggroup.co.kr

  • 3.

    會社는 利用者로부터 異議申請을 받은 날부터 2週日 以內에 그 調査 또는 處理 結果를 利用者에게 알려야 합니다.

  • 4.

    “携帶폰實時間充電서비스” 利用者가 去來日이 屬한 月에 去來取消 또는 還拂을 하는 境遇 財貨等의 代價는 請求되지 않으며, 去來日이 屬한 月 以後에 去來取消 또는 還拂을 하는 境遇 取消, 還拂金額은 先拂카드에 充電됩니다.

第19條 財貨 等의 供給契約上 代金債券의 債權者

  • 1.

    會社가 어느 財貨 等의 代價를 加盟店에 先支給한 境遇, 위 先支給 對象인 財貨 等에 關한 供給契約(利用者는 會社의 顧客센터를 통해서 利用者가 去來한 加盟店이 該當 去來의 對象인 財貨 等의 代價를 會社로부터 先支給 받는지 與否를 確認하실 수 있습니다)과 關聯하여 利用者와 該當 加盟店이 締結한 該當 財貨 等의 供給契約上 代金債券의 債權者가 會社임을 該當 加盟店을 代理하여 알려드리며, 利用者는 이에 同意합니다.

  • 2.

    會社는 會社가 第1項의 財貨 等의 供給契約上 代金債券의 債權者가 되는 것에 同意합니다. 但, 제1항의 財貨 等의 代金은 通信使의 携帶폰 利用料金 請求市 함께 請求될 豫定이며, 利用者가 携帶폰 料金과 함께 胃 財貨 等의 代金을 通信社에 納付할 境遇 會社는 利用者가 會社에 對하여 위 代金債務를 履行한 것으로 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第20條 約款 外 準則 및 管轄

  • 1.

    본 約款에 明示되지 아니한 事項 또는 約款 解釋上 다툼이 있는 境遇에는 關聯 法令 및 一般 上慣例에 따릅니다.

  • 2.

    會社와 利用者 間에 發生한 紛爭에 關한 管轄은 民事訴訟法에서 定한 바에 따릅니다.

附則

이 約款은 2023年 10月 01日부터 施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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