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情報公開制度 < 情報公開制度 안내 < 情報公開 : 恩平區施設管理公團


情報公開制度

■ 槪念

「情報公開制度」 란 公共機關이 保有 · 管理하고 있는 情報를 國民의 請求로 公開하거나, 公共機關이 積極的으로 提供함으로써 國民의 알권리를 充足하고 國民의 國政參與를 保障하는 制度입니다.

■ 公開形態

  • 請求公開 : 公共機關이 保有 · 管理하고 있는 情報를 請求人의 請求에 依하여 公開 하는 形態 (예: 公文書의 閱覽 複寫請求 等)
  • 情報提供 : 公共機關이 自發的으로 또는 法令上 義務的으로 行政情報를 提供하는 形態
    (예: 인터넷을 통한 情報 提供, 刊行物의 配布, 舊正綜合情報센터 運營)

■ 個人情報保護法, 行政節次法과의 關係

區分 情報公開法 個人情報保護法 行政節次法
制定/立法目的 法律 第 5242號('96.12.31
※ '98.1.1時行 國民의 알권리 保障 / 國政運營의 透明性確保
法律 第 4734號 ('94.1.7)
※ 95.1.8時行 私生活의 祕密保護 / 私的權益 侵害防止
法律 第 5241號 ('6.12.31)
※ 98.1.1時行 國民權益 事前 保障 / 行政參與 機會擴大
公開對象情報 公共機關의 모든 情報 個人身上 關聯 情報 權利義務 關聯 情報
適用對象機關 公共機關(國家機關, 地方 自治團體, 國營企業體 等) 公共機關(國家行政機關, 地方自治團體, 國營企業體 等) 行政廳(國家, 地方自治 團體, 公共團體 等)
請求權者 國民 /外國人 本人 利害關係人

■ 請求權者

  • 모든 自然인 (未成年者, 在外國民, 受刑人 等 包含)
  • 國家機關 및 地方自治團體를 除外한 法人·團體
  • 外國人(國內 日程住所 居住者, 學術·硏究目的 一時 滯留者, 國內事務所 있는 法人 또는 團體)
    ※外國人 中 外國居住者(個人, 法人), 國內不法滯留外國人 等은 除外

■ 對象情報

公共機關이 職務上 作成 또는 取得하여 管理하고 있는 文書(電子文書를 包含), 圖面, 寫眞,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準하는 媒體 等에 記錄된 事項이 包含됩니다.

■ 公開與否 決定

公共機關(擔當部署 : 處理科)은 請求를 받은 날부터 "10日"以內(不得已한 境遇 10日 延長 可能)에 公開與否를 決定합니다.

  • 第3者의 意見聽取
    公開對象情報가 第3字와 關聯이 있는 境遇 公開請求된 請求事實을 第3者에게「지체없이」통지하고, 必要時 第3者의 意見을 聽取하여야 합니다.
  • 情報生産機關의 意見聽取
    公開請求된 情報가 다른 公共機關이 生産한 情報일 때에는 當해 情報를 生産한 公共機關의 意見을 들어 公開與否를 決定합니다.
  • 第3者의 非公開要請
    公開請求된 事實을 通知받은 第3자는 意見이 있을 境遇 通知받은 날부터 "3日" 以內에 當해 公共機關에 公開하지 아니할 것을 要請할 수 있습니다.
  • 情報公開審議會議 審議
    • 公開請求 處理部署에서 公開與否를 決定하기 곤란하여 審議를 要請한 境遇
    • 情報公開 處分(非公開 決定)에 對한 請求人의 異議申請 處理
    • 情報公開 處分(公開 決定)에 對한 第3者의 異議申請 處理
    • 그 밖에 情報公開制度 運營에 關한 事項

■ 處理節次

1 請求 및 接受
- 請求하고자 하는 情報를 保有·管理하고 있는 公共機關에 「情報公開 請求書」提出
- 訪問, 郵便·茅沙 또는 情報通信網 利用
  • 直接訪問視 : 恩平區施設管理公團 本部
  • 郵便利用視 : 恩平區 西五陵로 185-1(구산동199-19) 情報公開 擔當者
  • 某 사 전 송 : (02)386-5150
  • 情報通信網 : 情報公開시스템 ( http://www.open.go.kr )
2 情報公開 請求書 記載事項
- 請求人의 이름, 住民登錄番號(外國人은 與圈·外國人登錄番號) 및 住所, 電話番號 (法人인 境遇 當해 法人名 및 代表者의 이름, 事業者·法人·團體 登錄番號)
- 請求하는 情報의 內容
- 公開形態(寫本出力물, 電子파일 等) 및 守令方法(直接訪問, 郵便, 模寫電送, 電子郵便 等)
※ 代理人이 請求하는 境遇에는 本人 및 代理人의 確認節次가 必要합니다.
3 公開與否 決定
- 請求를 받은 날부터 "10日"以內(不得已한 境遇 10日 延長 可能)에 公開與否를 決定하여야 합니다.
- 公開請求된 公開對象情報가 第3字와 關聯이 있는 境遇, 그 事實을 第3者에게 「遲滯없이」通知하고, 必要時 第3者의 意見을 聽取하여야 합니다.
- 公開請求된 情報가 다른 公共機關이 生産한 情報일 때에는 當해 情報를 生産한 公共機關의 意見을 들어 公開與否를 決定합니다.
- 公開請求된 事實을 通知받은 第3자는 意見이 있을 境遇 通知받은 날부터 "3日" 以內에 當해 公共機關에 公開하지 아니할 것을 要請할 수 있습니다.
※ 公開請求된 情報의 公開與否를 處理部署의 長이 單獨으로 決定하기 곤란한 事項과 非公開決定에 對한 異議申請 事項 等을 審議하기 위하여 「情報公開審議回」를 設置·運營합니다.
4 公開與否 決定의 通知
- 公共機關이 公開請求된 情報에 對한 公開與否를 決定한 때에는 請求人에게 「遲滯없이」「書面」으로 通知하여야 합니다.
- 公開를 決定한 날부터 "10日" 以內에 指定된 公開一時·公開場所, 公開方法, 手數料의 金額 및 納付方法 等을 明示하여 公開되도록 通知하여야 합니다.
- 情報의 非公開決定을 한 때에는 公共機關은 그 內容을 請求人에게「지체없이」 「書面」으로 通知합니다.
(이 境遇 非公開私有·不服方法 및 不服節次를 明示하여야 합니다. )
5 非公開決定 看做期間
- 情報公開를 請求한 날부터 20日(最初10日+延長10日)李 지나도 公共機關으로부터 公開與否決定의 通知가 없는 때에는 非公開의 結晶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 情報公開 및 手數料 公開對象 公開方法 및 手數料

對象 公開方法 및 手數料
原本의 閱覽, 視聽 原本의 寫本(출력물),
複製物
電算資料의 閱覽,
視聽
電算資料의 寫本
(출력물), 複製物
文書,
大將
閱覽
- 1件(10枚 基準) 1回 : 200원
- 10枚 超過時 5매마다 100원
寫本(1枚 基準)
- A3以上 300원 1枚 超過마다 100원
- B4以下 250원 1枚 超過마다 50원
閱覽
- 1件(10枚 基準) 1回 : 200원
- 10枚 超過時 5枚 마다 100원
寫本(종이出力물)
- A3 以上 300원 1枚 超過 마다 100원
- B4 以上 250원 1枚 超過 마다 50원
複製
- 1件(10매基準) 1回 200원
- 10枚 超過時 5매마다 100원
* 媒體費用은 別途
圖面,
카드
閱覽
- 1枚 : 200원
- 1枚 超過마다 100원
寫本(1枚 基準)
- A3以上 300원 1枚 超過마다 100원
- B4以下 250원 1枚 超過마다 50원
閱覽
- 1枚 : 200원
- 1枚 超過마다 100원
寫本(종이出力물)
- A3 以上 300원 1枚 超過 마다 100원
- B4 以下 250원 1枚 超過 마다 50원
複製
- 1件(10매基準) 1回 200원
- 10枚 超過時 5매마다 100원
* 媒體費用은 別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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