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コロナ感染者への生活支援費、中位所得以下にだけ支給 | 東?日報

코로나 生活支援費, 中位所得 以下만 支給

Posted June. 25, 2022 09:12,   

Updated June. 25, 2022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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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달 11日부터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確診者에게 支給되는 生活支援費와 有給休暇非 支援 對象이 줄어든다. 코로나19 流行 狀況이 安定的인 만큼 財政 負擔을 줄이기 爲한 措置다.

 24日 中央災難安全對策本部에 따르면 다음 달 11日부터 코로나19 確診者가 받는 生活支援費에 ‘所得 基準’이 생긴다. 現在는 所得 水準과 關係없이 한 家口 內 코로나19 確診者가 1名이면 10萬 원, 2名 以上이면 15萬 원의 生活支援費를 받는다. 앞으로는 ‘基準中位所得 100% 以下 家口’만 支援받을 수 있다. 支援 金額은 그대로다.

 基準中位所得 100% 以下에 該當하는 家口인지 判斷하는 基準은 健康保險料다. 코로나19 確診者가 있는 家口의 家口員이 내는 健康保險料를 모두 合해 基準額 以下인지 따져보면 된다. 이때의 基準額은 家口員 數와 健康保險 加入者 類型에 따라 다르다. 4人 家口는 家口員이 △電源 職場加入者面 月 18萬75원 △全員 地域加入者面 月 18萬7618원 △職場加入者와 地域加入者가 섞여 있으면 月 18萬2739원 以下의 健康保險料를 내는 境遇 支援 對象者다. 健康保險料 確認 및 問議는 國民健康保險公團 홈페이지(www.nhis.or.kr)와 콜센터(1577-1000)에서 할 수 있다.

 코로나19 確診 勤勞者에게 有給休暇를 주는 中小企業에 주는 有給休暇非 亦是 ‘從事者 數 30人 未滿’ 企業으로 支援 對象이 縮小된다. 只今은 모든 中小企業에 支給하고 있다. 有給休暇非 支援 金額은 ‘하루 最大 4萬5000원씩 最大 5日’인 只今과 마찬가지다. 30人 未滿 企業에서 勤務하는 從事者는 全體 中小企業 從事者의 約 75%에 達한다.

 한便 在宅治療者의 非對面 診療費, 外來診療센터 診療費 等에 對한 政府 支援도 中斷된다. 그동안 在宅治療 醫療費에서 元來 患者가 負擔해야 하는 ‘本人負擔金’을 政府가 支援해왔는데 앞으로는 이를 患者가 支拂하도록 바꾸는 것이다. 政府는 이番 措置를 통해 在宅治療者들이 平均 醫療費 約 1萬9000원을 負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팍스로비드 等 코로나19 治療劑와 入院 治療費는 政府가 繼續 支援한다.


김소영記者 k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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