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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主黨 伴侶動物 總選 公約 파헤치기|주간동아

週刊東亞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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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主黨 伴侶動物 總選 公約 파헤치기

[이학범의 펫폴리] ‘動物福祉’ 强調하지만 곳곳에 걸림돌

  • 이학범 獸醫師·데일리벳 代表

    入力 2024-03-14 0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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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伴侶動物 人口 1500萬 時代. 伴侶動物과 幸福한 同行을 위해 關聯法 및 制度가 漸漸 進化하고 있다. ‘멍兩 執事’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伴侶動物(pet)+政策(policy)’을 이학범 獸醫師가 알기 쉽게 整理해준다.

    [GETTYIMAGES]

    [GETTYIMAGES]

    더불어민주당이 4·10 總選을 앞두고 政黨 最初로 動物福祉 關聯 公約을 發表했습니다(표 參照). ‘사람과 動物이 더불어 幸福한 社會’라는 슬로건 아래 總 9個 公約을 내놓은 건데요. 이番 글에선 그中 伴侶動物과 關聯된 公約 몇 가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動物保護法 代身 動物福祉法

    民主黨 動物福祉 關聯 公約에는 ‘動物福祉基本法 制定 및 民法 改正’이 包含돼 있습니다. 動物에 對한 社會 認識 水準은 ‘動物保護→動物福祉→動物權’ 3段階로 發展한다는 理論이 있습니다. 動物을 괴롭히거나 虐待하지 말자는 1段階(動物保護)에서 動物의 幸福과 삶의 質을 생각하는 2段階(動物福祉)로 發展한 뒤, 最終的으로 人權처럼 動物權을 考慮하는 3段階에 到達한다는 理論입니다. 現在 韓國은 1~2段階 사이쯤에 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動物을 虐待해선 안 된다”는 主張에 反對하는 사람은 없지만 “動物의 幸福과 삶의 質을 神經 써야 한다”는 데 對해선 아직 社會的 合意가 이뤄지지 않은 狀態죠. 이것을 傍證하는 게 바로 法 名稱입니다. 韓國의 動物 關聯 現行法 名稱은 ‘動物福祉法’이 아닌 ‘動物保護法’으로, 2013年과 2016年 두 次例에 걸쳐 法 名稱을 改正하자는 法案이 發議됐으나 끝내 廢棄 手順을 밟았습니다.

    이番 민주당 公約엔 現行 動物保護法을 動物福祉法으로 改正하고 動物들의 幸福과 삶의 質 向上을 追求하겠다는 意志가 담겼습니다. 動物의 法的 地位를 物件이 아닌 生命體로 格上하는 等 21代 國會에 가로막혀 있는 “動物은 物件이 아니다”라는 內容의 民法 改正案을 再推進하겠다는 意味로도 解釋되죠.

    다만 實現 可能性이 높진 않아 보입니다. 民法 改正案은 2021年 10月 政府가 直接 發議했으나 아직까지 國會 門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앞서 法院行政處는 “立法 趣旨에는 共感하나 動物이 司法上 어떤 權利·地位를 지니는지 具體的으로 規律하지 않아 法的 混亂과 紛爭이 發生할 素地가 있다”며 ‘愼重檢討’ 意見을 냈습니다. 單純히 單語만 고치면 되는 게 아니라, 動物의 法的 地位가 바뀔 때 다른 法과 衝突해 發生할 副作用까지 考慮해야 한다는 뜻이죠. 22代 國會에서도 같은 指摘이 이어질 것으로 豫想돼 反駁 論據가 充分해야 公約 實現이 可能할 듯합니다.



    一部 公約은 內容上 問題 有

    또 다른 公約은 ‘動物 虐待者의 動物 所有權 및 飼育卷 制限’입니다. 動物保護法은 2022年 4月 全部 改正을 거쳐 旣存(銃 47兆)보다 條項이 2倍 以上으로 늘어난 總 101組로 構成된 巨大 法案이 됐습니다. 이때 草案엔 담겼지만 論議 過程에서 削除된 條項이 있습니다. 바로 ‘動物 虐待者의 飼育禁止處分’ 條項입니다. 動物을 虐待한 사람이 다시는 動物을 키울 수 없도록 命令하는 것인데, “새로운 刑事法的 制裁로 事例가 없다”는 理由로 反映되지 못했습니다. 아직은 動物의 法的 地位가 物件이라서 어떤 사람이 自身의 物件을 발로 밟았다고 해서 國家가 그 物件을 所有하지 못하도록 權利를 뺏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民法 改正案이 國會를 通過하지 않는 限 ‘動物 虐待者의 動物 所有權 및 飼育卷 制限’이라는 민주당 公約도 實現이 쉽지 않을 듯합니다.

    一部 公約은 內容 側面에 問題가 있습니다. ‘강아지·고양이 生産工場 및 假짜 動物保護所 禁止’가 그렇습니다. 動物生産業體는 動物保護法上 許可를 받아 營爲하는 儼然한 合法 事業體입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施設別 飼育 마릿數를 制限함으로써 伴侶動物의 大規模 生産을 禁止하겠다”고 했는데요. 이는 一部 非倫理的 動物生産業體가 만들어낸 偏見에 基盤해 動物生産業 自體를 制限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環境, 人力 等을 考慮하지 않고 一括的으로 飼育 마릿數를 制限하는 게 果然 合當한지 한番 생각해볼 必要가 있습니다. 그 밖에 ‘伴侶動物 保健所 擴大’ 公約도 再考가 必要합니다. 민주당은 “찾아가는 保健所 運營 等 脆弱階層의 伴侶動物 公共醫療서비스를 擴大하겠다”고 밝혔습니다. 伴侶動物 公共醫療서비스는 市民 血稅가 投入되는 만큼 障礙인, 基礎生活受給者, 獨居老人 等 社會的 弱者로 支援 範圍를 嚴格히 制限할 必要가 있습니다. 最近 景氣 城南市(市立動物病院), 京畿 김포시(伴侶動物 公共診療센터) 事例처럼 一部 伴侶動物 保健所가 一般 市民을 對象으로 運營되면서 相當한 論難이 일고 있습니다. 따라서 ‘伴侶動物 保健所의 役割이 무엇인지, 診療 對象과 範圍는 어디까지인지’를 먼저 明確하게 整理하는 게 保健所 擴大의 前提 條件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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