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防彈少年團의 過去 音源 사재기 疑惑과 關聯해 所屬社 하이브 傘下 빅히트뮤직이 “‘不適切한 마케팅’은 一方的 主張 일 뿐”이라고 했으나 當時 裁判部와 搜査機關은 ‘음원 차트 사재기’ ‘不法 마케팅’ ‘사재기 마케팅’ 等으로 明示한 것으로 確認됐다.
本紙가 入手한 該當 事件 判決文과 證據資料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刑事3單獨 성보기 部長判事는 2017年 8月 共同恐喝 嫌疑로 起訴된 A氏에 對해 懲役 1年의 實刑을 宣告했다.
該當 事件은 A氏가 2017年 1月 所屬社 關係者들에게 “不法 마케팅에 對한 資料를 갖고 있다. 돈을 주지 않으면 關聯 資料를 言論社에 流布하겠다”는 이메일을 보내 總 8次例에 걸쳐 5700萬원을 뜯어내면서 불거졌다.
A氏는 防彈少年團의 온라인 마케팅에 動員된 이로 自身이 運營하는 會社가 資金難에 處하자 이와 같은 犯行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事實이 알려지자 防彈少年團이 音源 사재기 等 不法 마케팅 行爲를 저지른 것이 아니냐는 指摘이 일었고 빅히트뮤직은 立場을 내고 이와 같은 疑惑을 否認했다.
當時 빅히트뮤직은 “犯人의 恐喝과 脅迫에서 言及된 不適切한 마케팅 活動은 犯人의 一方的 主張이고 便法 마케팅은 通常的인 온라인 바이럴 마케팅을 뜻한다”며 “A氏의 主張이 當時 會社와 맺은 廣告 弘報代行 內容과 無關하다. 被害 金額도 堪當自家 아티스트 이미지를 保護하기 위해 個人的으로 解決을 試圖하는 過程에서 不得已하게 發生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恐喝 脅迫 被害者로 事實을 卽時 申告하고 搜査 過程에서 積極 協助한 結果, 오히려 不適切한 마케팅 活動을 했다는 法人의 一方的 主張이 事實인 양 報道돼 이미지에 큰 打擊을 입게 된다면 앞으로 이런 空間 脅迫 事件에 떳떳하게 對應할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會社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빅히트뮤직이 防彈少年團을 둘러싼 音源사재기 疑惑을 否認하고 나선 立場이지만 裁判部는 이에 反對되는 內容을 明示했다.
裁判部는 “A氏 等은 自身들이 마케팅 業務를 代行했던 會社를 相對로 自身들의 正體를 숨기고 이메일을 해킹해 ‘不法的 마케팅’李 行해진 事實에 對한 資料를 入手한 第 3者인 것처럼 僞裝했다”며 “이들은 이메일로 ‘所屬 演藝人 不法 마케팅에 大河 資料를 다 가지고 있다’는 趣旨의 이메일을 보내 被害者에게 怯을 줬다”고 했다.
A氏는 搜査와 裁判 過程에서 自身의 單獨 犯行이라고 主張했으나 裁判部는 이를 認定하지 않으며 “B氏(A氏의 職員)는 A氏로부터 被害者 所屬 演藝人에 對한 ‘不法 마케팅’ 資料를 公開하겠다는 脅迫으로 金員을 喝取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동생의 通帳을 提供하고 喝取된 돈을 引出해 犯行에 共謀加擔했다고 認定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裁判部는 “A氏는 自身이 마케팅 業務를 遂行해 줬던 演藝 奇劃社 所屬 演藝人(防彈少年團)의 不法的인 마케팅 資料가 해킹돼 脅迫을 받고 있다고 거짓말해 그무바費條로 被害者로부터 5700萬원을 交付받았다”며 “自身의 去來處에 對해 알게 된 祕密을 惡用해 저지른 것으로 罪質이 매우 나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被害者가 便法으로 마케팅 作業을 해 脅迫의 빌미를 준 잘못도 있는 點, 金錢的 實際 被害는 4200萬원에 그치는 點 等을 考慮했다”고 判示했다.
卽, 所屬社의 立場과 달리 裁判部는 A氏가 搜査機關에서 主張한 ‘所屬 演藝人의 음원 차트를 사재기 等의 方法으로 造作한 事實을 脅迫한 事實’ 內容을 그대로 받아들여 빅히트뮤직이 ‘不法 마케팅’ ‘사재기 마케팅’으로 認定한 것이다.
이뿐 아니라 裁判部가 빅히트뮤직이 ‘不法 마케팅’ 行爲로 A氏에게 빌미 또한 提供했다고 指摘하면서 A氏의 量刑에도 影響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法務法人 存在 노종언 代表 辯護士는 “本件의 ‘不法 마케팅’은 ‘(音源)사재기 마케팅’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러한 事實關係가 있었다는 것을 裁判部가 있었다고 判斷했기 때문에 判決文에 明示한 것”이라고 했다.
音源사재기의 境遇 明白한 不法 行爲로 規定하고 있다.. ‘音樂産業 振興에 關한 法律 第26’組는 音盤·音樂 映像物 關聯 業者 等이 製作 및 輸入 또는 流通하는 境遇 音盤 等의 販賣量을 올릴 目的으로 該當 音盤 等을 不當하게 購入하거나 關聯된 者로 하여금 不當하게 購入하는 行爲를 音源 사재기로 보고 있다. 이를 어길 時 2年 以下의 懲役 또는 2000萬원의 罰金刑에 處해질 수 있다.
노종언 代表 辯護士는 “‘音源 사재기’를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稱하는 것은 不法을 合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音源사재기로 刑事 處罰을 當한 前歷이 없다는 것이 合法이라는 根據가 될 수 없고 A氏의 判決의 境遇 音源사재기 마케팅이 있었다고 明確하게 判示하고 있다”고 했다.
하이브는 防彈少年團의 音源사재기 疑惑과 關聯해 法的對應을 豫告한 狀態다. 빅히트뮤직은 “最近 防彈少年團 名譽를 毁損하고 陰害하려는 組織的 움직이 多數 感知 됐다”고 傳하며 “이미 2017年에 公式 立場을 밝힌 바 있고 이와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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