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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園內 行爲許可

公園內 行爲許可

許可對象 行爲 (自然公園法 第23條 第1項)

公園區域안에서 公園事業以外 다음에 列擧한 行爲를 하고자 할 境遇에는 事前에 公園管理廳 (國立公園日 境遇 環境部 또는 國立公園公團)으로부터 行爲許可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大統領令이 定하는 輕微한 事項에 對하여는 申告를 하거나 申告를 省略할 수 있습니다.

  • 1. 建築物 그 밖의 工作物을 新築·增築·改築·再築 또는 移築하는 行爲
  • 2. 鑛物을 採掘하거나 흙·돌·모래·자갈을 採取하는 行爲
  • 3. 開墾 그 밖의 土地의 形質變更(地下의 掘鑿 및 海底의 形質變更을 包含한다)을 하는 行爲
  • 4. 睡眠을 埋立하거나 干拓하는 行爲
  • 5. 河川 또는 呼訴의 물높이나 數量을 늘거나 줄게하는 行爲
  • 6. 野生動物(海中動物을 包含한다. 以下 같다)을 잡는 行爲
  • 7. 나무를 베거나 野生植物(海中植物을 包含한다. 以下 같다)을 採集하는 行爲
  • 8. 家畜을 놓아 먹이는 行爲
  • 9. 物件을 쌓아두거나 묶어두는 行爲
  • 10. 景觀을 해치거나 自然公園의 保全·管理에 支障을 줄 憂慮가 있는 建築物의 用途變更과 그 밖의 行爲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行爲(自然公園施行令 第20條) 가. 宣傳이나 廣告를 위한 立看板을 設置하는 行爲
    • 가. 宣傳이나 廣告를 위한 立看板을 設置하는 行爲
    • 나. 溪谷等에 坐板臺를 設置하는 行爲
    • 다. 電信柱나 鐵條網等을 設置하는 行爲
    • 라. 비닐하우스 기타 組立式假說建造物을 設置하는 行爲

許可申請時 提出書類 (自然公園法 施行規則第18條 第1項 關聯)

許可申請書 : 別紙 第2好棲息
서식다운로드
具備書類
- 占用 또는 事業計劃書(法 第23條 第3項의 規定에 依한 公園委員會의 審議를 거치는 事項에 한한다.)
- 位置도·지적·임야도 및 平面도
- 土地所有者의 使用承諾書(法制23條第1項 第1號乃至 第3號·第9號및 이영 第20條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行爲로서 申請人
所有의 土地가 아닌 境遇에 한한다.)
※ 建築許可의 境遇 地自體로 申請하시면 建築行政시스템으로 빠르게 協議處理 됩니다.

公園內 行爲 申告省略事項 (自然公園法施行令 第19條)

  • 公園마을地區 안에서 住居用 또는 農林水産業用 建築物 其他 工作物을 改築·再築 또는 移築하는 行爲. 다만 道路境界線으로부터
    10미터 以內인 境遇에는 許可를 받아야 한다.
  • 自然環境地球·公園마을地球에서 延面積 10제곱미터의 範圍 안에서 化粧室을 改築하는 行爲
  • 公園自然環境地球·公園마을地球에서 農耕地(實際로 使用되는 農耕地만 該當한다)정리를 위하여 土地의 形質을 變更하는 行爲
  • 公園區域에서 [道路法] 第20條에 따른 道路管理廳이 道路 周邊의 整理를 위하여 土地의 形質을 變更하는 行爲
  • 營林計劃이 樹立되지 아니한 境遇에 公園自然마을地球 또는 公園密集마을地區 안에서 自生種나무 또는 풀을 심는 行爲
  • 公園自然環境地球·公園마을地區 안에서 農林水産 및 生活用水의 引受를 위하여 河川 또는 湖水의 水面의 變動이나 數量의 增減을
    招來하는 行爲. 다만, 地下水를 開發하는 境遇에는 許可를 받아야 한다.
  • 公園自然環境地球·公園마을地區 안에서 꿀벌을 기르거나 公園自然마을地球 또는 公園密集마을地區 안에서
    1家口 5두以下(鳥類는 1家口 20마리 以下)의 家畜을 기르는 行爲
  • 公園自然環境地球·公園마을地區 안에서 農林水産物을 쌓아두거나 農作物 收穫을 위하여 一時的으로
    10제곱미터 未滿의 園頭幕을 設置하는 行爲
  • 公園안에 居住하는 居住民(公園區域 안에 居住하는 者로서 住民登錄이 되어 있는 者를 말하며,
    居住民이 協議體를 構成하는 境遇에는 協議體를 包含한다)이 公園管理廳과 自發的 協約을 締結하여 公園自然環境地球·公園마을地球
    안에서 公園自願을 毁損하지 아니하는 範圍안에서 藥草·버섯·山나물·海産物 等을 採取하는 行爲
  • 法 第18條第2項第1好司牧의 規定에 依하여 居住民(公園區域 안에 居住하는 者로서 住民登錄이 되어 있는 者를 말한다)이
    公園管理廳과 自發的 協約을 締結하여 公園自然保存地區 안에서 行하는 林産物의 採取行爲
  • 公園自然保存地區 外의 用途地球 안에서 農業用 비닐하우스를 設置하는 行爲
  • 第1號 부터 第9號까지에서 規定된 行爲 外에 自然環境의 毁損이나 空中의 利用에 支障을 招來할 念慮가 없다고
    公園管理廳이 判斷한 輕微한 行爲
  • 法 第23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本文에 따라 公園管理廳의 許可를 받은 建築物의 規模를 縮小하거나 住居用 件出物을
    第14條의3부터 第14條의5까지의 規定에서 定하고 있는 行爲基準 內에서 同數나 層數의 變更 없이 한 番만 延面積을
    100分의 10以內로 擴大하는 行爲

處理節次

  1. 申請人

    申請書 作成

  2. 處理機關
    • 一般事項 : 該當 國立公園 事務所
    • 公園委員희 審議事項 : 環境部
    1. 接受
    2. 檢討(關聯法規 및 計劃 等 檢討)
    3. 協議(申告修理書 交付)
    4. 確認(現地 確認調査 等)
    5. 決裁
  3. 申請人

    申告修理書 交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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