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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漫畵映像振興院

이용안내

[ 第 1 張 總則 ]

第1條 (目的)
본 約款은 (財)韓國漫畵映像振興院(以下, ‘會社’)가 提供하는 디지털漫畫奎章閣 서비스(以下, ‘서비스’)를 利用하는 디지털漫畫奎章閣 서비스 利用者(以下, ‘會員’)와 會社間에 서비스의 利用에 關한 基本的인 事項을 規定하는 것을 目的으로 합니다
第2條 (弱冠의 揭示, 施行 및 變更)
  1. 본 約款은 利用者가 最初로 서비스를 利用하는 形態에 따라 인터넷 서비스 利用 契約의 性格上 不得已하게 웹사이트인 디지털 漫畫奎章閣 홈페이지(http://www.kcomics.net) 또는 애플리케이션 內 設定페이지 等에 본 約款을 明示하고, 會員이 본 約款에 同意함으로써 效力이 發生됩니다.
  2. 會社는 본 約款을 變更할 수 있으며, 變更된 約款은 約款 適用일 前 7日間 디지털 漫畫奎章閣 홈페이지(http://www.kcomics.net) 또는 會員 個人에게 e-mail 發送 等을 통해 會員에게 公知되고 適用일에 效力이 發生됩니다.
  3. 會員은 變更된 約款에 對해 同意하지 않을 權利가 있으며, 變更된 約款에 同意하지 않을 境遇에는 서비스 利用을 中斷하고 脫退할 수 있습니다. 다만, 會員이 第2項의 方法 等으로 別途로 告知한 바에 따라 變更된 弱冠의 適用日로부터 15日 以內에 會社에 對해 “拒否”의 意思表示를 하지 아니하는 境遇에는 變更된 約款에 同意한 것으로 看做합니다.
第3條 (約款外 事項의 處理)
본 約款에 明示되지 않은 事項이 關係法令에 規定되어 있을 境遇에는 그 規定에 따릅니다.

[第 2 張 서비스 利用契約]

第4條 (利用契約의 成立)
  1. 利用 契約은 利用者의 利用 申請에 對한 會社의 利用 承諾과 利用者의 約款 內容에대한 同意로 成立됩니다.
  2. 會員에 加入하여 서비스를 利用하고자 하는 希望者는 會社에서 要請하는 加入申請 樣式에 對한 個人 身上情報(이름, 아이디, 이메일, 祕密番號)를 提供해야 합니다.
  3. 利用契約은 會員의 利用申請에 對하여 會社가 審査 後 承諾함으로써 成立합니다.
第5條 利用申請의 留保
會社는 다음과 같은 境遇에 利用契約 申請에 對하여 이를 承諾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사람의 名義를 使用하여 申請하였을 境遇
  2. 利用申請 時 必要內容을 虛僞로 記載하여 申請하였을 境遇
  3. 社會의 安寧 秩序 및 美風良俗을 沮害할 目的으로 申請하였을 境遇
  4. 信用情報의 利用과 保護에 關한 法律에 依據 信用不良者로 登錄되어 있는 境遇.
  5. 其他 利用申請者의 歸責事由로 利用承諾이 곤란한 境遇
第6條 (契約事項의 變更)
會員은 利用申請 時 記載한 事項이 變更되었을 境遇에는 온라인으로 修正을 해야 하고 美變更으로 인하여 發生되는 問題의 責任은 會員에게 있습니다.
第7條 (會員情報의 共有)
  1. 會社가 더 좋은 서비스를 위하여 타 機關과 提携, 引受, 分社, 合倂 時 會員의 情報는 共有될 수 있습니다.
  2. 各種 景品이 提供되는 이벤트의 境遇, 景品 協贊社와의 協議에 依해 當籤者 登錄情報를 共有할 수 있습니다.
  3. 1項, 2項의 事由가 發生할 境遇 會社는 會員에게 該當 事實을 公知해야 합니다.
第8條 (追加的인 會員情報의 使用)
會社는 會員이 커뮤니티 서비스 利用 時 提供하는 會員의 追加 情報(會員의 個人 日程 等)를 管理用, 統計用의 情報로만 使用합니다.
第9條 (情報의 提供)
會社는 會員이 서비스 利用 및 會社의 各種 行事 또는 情報서비스에 對해서는 電子郵便이나 書信郵便 等의 方法으로 會員들에게 提供할 수 있습니다.
第10條 (個人情報의 保護)
  1. 會社는 利用者의 個人情報를 蒐集할 때 반드시 當해 利用者의 同意를 받습니다.
  2. 個人情報를 內部 管理用, 統計用 및 第2章 第6條 以外의 用途로 利用하거나 利用者의 同意 없는 第3者에게 提供, 紛失, 盜難, 流出, 變造 詩 그에 따른 利用者의 被害에 對한 모든 責任은 會社가 집니다.

[第 3 張 서비스 利用 ]

第11條 (서비스 利用)
서비스 利用은 會社의 業務上 또는 技術上 특별한 支障이 없는 限 年中無休, 1日 24時間을 原則으로 합니다. 單, 定期點檢 等 서비스 改善을 위하여 會社가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때에는 미리 公知한 後 서비스가 一時 中止될 수 있습니다.
第12條 (서비스 提供의 中止)
會社는 다음 項에 該當하는 境遇 서비스의 提供을 中止할 수 있습니다.
  1. 設備의 保守 等을 위하여 不得已한 境遇
  2. 電氣通信事業法에 規定된 基幹通信事業者가 電氣通信서비스를 中止하는 境遇
  3. 기타 貴社가 서비스를 提供할 수 없는 事由가 發生한 境遇
第13條 (파일情報의 小車 및 會員 權限의 削除)
  1. 會社는 서비스用 設備의 容量에 餘裕가 없다고 判斷되면 必要에 따라 會員의 情報 및 身上情報를 削除할 수 있습니다. 單, 會社는 該當 事項을 事前에 서비스 또는 電子郵便을 통하여 공지합니다.
  2. 會社는 會員이 다음 事項에 該當하는 行爲를 하였을 境遇, 事前 通知 없이 利用 契約을 解止하거나 또는 期間을 定하여 서비스 利用을 中止할 수 있습니다.
    ① 會員 身上 情報의 虛僞 記載
    ② 其他 關係 法令 및 본 約款을 違背하는 境遇
    ③ 他人의 名譽 毁損이나 不利益을 주는 境遇
    ④ 公共秩序 및 美風良俗에 反한다고 判斷될 境遇
    ⑤ 犯罪的 行爲에 利用한 境遇
    ⑥ 서비스에 危害를 加하거나 健全한 利用을 沮害한다고 判斷될 境遇
    ⑦ 해킹을 위한 프로그램製作 또는 해킹 試圖가 1回 以上 發見되었을 境遇
    ⑧ 其他 關聯 法令이나 會社가 定한 利用條件에 違背되는 境遇

[第 4 張 서비스 使用 制限 및 契約 解止 ]

第14條 서비스 使用 制限
  1. 會員은 서비스의 使用에 있어서 다음 各 號에 該當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該當하는 境遇 서비스 使用을 制限할 수 있습니다.
    ① 다른 會員의 아이디(ID)를 不正 使用하는 行爲
    ② 犯罪行爲를 目的으로 하거나 其他 犯罪行爲와 關聯된 行爲
    ③ 선량한 風俗, 其他 社會秩序를 害하는 行爲
    ④ 他人의 名譽를 毁損하거나 侮辱하는 行爲
    ⑤ 他人의 知的財産權 等의 權利를 侵害하는 行爲
    ⑥ 해킹行爲 또는 컴퓨터바이러스의 流布行爲
    ⑦ 他人의 意思에 反하여 廣告性 情報 等 일정한 內容을 持續的으로 電送하는 行爲
    ⑧ 서비스의 安全的인 運營에 支障을 주거나 줄 憂慮가 있는 一切의 行爲
    ⑨ 其他 關係法令에 違背되는 行爲
第15條 (契約 解止)
  1. 會員이 利用契約을 解止하고자 하는 때에는 本人이 서비스 또는 電子郵便을 통하여 解止하고자 하는 날의 1日前까지(단, 解止일이 法定公休日인 境遇 公休日 開始 2日前까지) 이를 會社에 申請하여야 합니다.
  2. 會社는 會員이 第4章 第1條의 內容을 違反하고, 會社 所定의 期間 以內에 이를 解消 하지 아니하는 境遇 서비스 利用契約을 解止할 수 있습니다.
  3. 會社는 第2項에 依해 解止된 會員이 다시 利用申請을 하는 境遇 一定期間 그 承諾을 制限할 수 있습니다.

[第 5 張 責任 ]

第16條 會員의 義務
  1. 會員아이디(ID) 및 祕密番號에 關한 모든 管理의 責任은 會員에게 있습니다.
  2. 會員아이디(ID) 및 祕密番號는 會社의 事前承諾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讓渡, 賃貸, 對與 할 수 없습니다.
  3. 自身의 會員아이디(ID)가 否定하게 使用된 境遇, 會員은 반드시 會社에 그 事實을 通報해야 합니다.
  4. 會員은 利用申請書의 記載內容 中 變更된 內容이 있는 境遇 서비스를 통하여 그 內容을 會社에 通知하여야 합니다.
  5. 會員은 이 約款 및 關係法令에서 規定한 事項을 遵守해야 합니다.
第17條 (會社의 義務)
  1. 會社는 第3章 第11條 및 第12條에서 定한 境遇를 除外하고 이 約款에서 定한 바에 따라 會員이 申請한 서비스 提供 開始日에 서비스를 利用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會社는 이 約款에서 定한 바에 따라 繼續的, 安定的으로 서비스를 提供할 義務가 있습니다.
  3. 會社는 會員의 個人身上情報를 本人의 承諾 없이 他人에게 漏泄, 配布하지 않습니다. 單, 電氣通信關聯法令 等 關係法令에 依해 國家機關 等의 要求가 있는 境遇에는 그러 하지 않습니다.
  4. 會社는 會員으로부터 提起되는 意見이나 不滿이 正當하다고 認定되는 境遇에는 卽時 處理해야 합니다. 다만 卽時 處理가 곤란한 境遇에는 會員에게 그 事由와 處理日程을 通報하여야 합니다.
第18條 (揭示物 또는 內容物의 削除)
會社는 서비스의 揭示物 또는 內容物이 第4章 第14條의 規定에 違反되거나 會社 所定의 揭示期間을 超過하는 境遇 事前 通知나 同意 없이 이를 削除할 수 있습니다.

[ 第 6 張 損害賠償 및 免責條項]

第19條 (損害賠償)
會社는 서비스 利用과 關聯하여 會員에게 어떠한 損害가 發生하더라도 桐 損害가 會社의 重大한 過失에 依한 境遇를 除外하고 이에 對하여 責任을 지지 않습니다.
第20條 免責條項
  1. 會社는 天災地變 또는 이에 準하는 不可抗力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提供할 수 없는 境遇에는 서비스 提供에 關한 責任이 免除됩니다.
  2. 會社는 會員의 歸責事由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障礙에 對하여 責任을 지지 않습니다.
  3. 會社는 會員이 서비스를 利用하여 期待하는 損益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資料로 인한 損害에 關하여 責任을 지지 않습니다.
  4. 會社는 會員이 서비스에 揭載한 情報, 資料, 事實의 信賴度, 正確性 等 內容에 關하여는 責任을 지지 않습니다.
  5. 會員 아이디(ID)와 祕密番號의 管理 및 利用 上의 不注意로 인하여 發生되는 損害 또는 第3者에 依한 不正使用 等에 對한 責任은 모두 會員에게 있습니다.
  6. 會員이 第4章 第14條, 其他 이 約款의 規定을 違反함으로 인하여 會社가 會員 또는 第3者에 對하여 責任을 負擔하게 되고, 이로써 會社에게 損害가 發生하게 되는 境遇, 이 約款을 違反한 會員은 會社에게 發生하는 모든 損害를 賠償하여야 하며, 洞 損害로부터 會社를 免責시켜야 합니다.
[附則](2002. 12. 01)
본 約款은 2002年 12月 1日부터 施行합니다.
[附則](2009. 08. 10)
본 約款은 2009年 08月 10日부터 施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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