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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知事項

電子證券 轉換對象 株券 等의 權利者 保護 案內
2023.04.14 1,730

黨舍의 電子證券制度 導入 · 施行에 따라 電子登錄일 [’23. 5. 17.( )] 當時 預託되지 아니한 轉換對象主權 等의 權利者를 保護하기 위하여

「株式 · 社債 等의 電子登錄에 關한 法律」第 27 條 第 1 港에 根據하여 아래의 事項을 公告합니다 .

 

 

- 아 來 -

 

1. 黨舍의 證券이 電子登錄 됨에 따라 電子登錄일 [’23. 5. 17.( )] 부터 所有中인 實物證券은 效力을 잃게 됩니다 .

 

2. 黨舍의 實物證券 保有者는 ’23. 5. 15.( ) 까지 發行會社에 實物證券을 提出하고 , 去來 證券社 計座 ( 電子登錄되는 電子登錄計座 ) 에 입고 要請하여야 합니다 .

 

3. 當社는 電子證券登錄日 前 營業日 ’23. 5. 16.( ) 의 株主名簿에 記載된 權利者를 基準으로 電子登錄이 되도록 電子登錄機關 ( 韓國預託決濟院 ) 에 要請합니다 .

 

 

 

2023 4 14

 

서울市 용산구 청파로 109, 7 ( 한강로 3 , 羅津전자월드 )

株式會社 동아사이언스 代表理事 장경애

 

名義改書代理人 韓國預託決濟院 社長 이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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