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舍의 電子證券制度 導入
·
施行에 따라 電子登錄일
[’23. 5. 17.(
수
)]
當時
預託되지 아니한 轉換對象主權 等의 權利者를 保護하기 위하여
「株式
·
社債 等의 電子登錄에 關한 法律」第
27
條 第
1
港에 根據하여 아래의 事項을
公告합니다
.
-
아 來
-
1.
黨舍의 證券이 電子登錄 됨에 따라 電子登錄일
[’23. 5. 17.(
수
)]
부터 所有中인 實物證券은 效力을 잃게 됩니다
.
2.
黨舍의 實物證券 保有者는
’23. 5. 15.(
月
)
까지 發行會社에 實物證券을 提出하고
,
去來 證券社 計座
(
電子登錄되는 電子登錄計座
)
에 입고
要請하여야 합니다
.
3.
當社는 電子證券登錄日 前 營業日
’23. 5. 16.(
禍
)
의 株主名簿에 記載된 權利者를 基準으로 電子登錄이 되도록 電子登錄機關
(
韓國預託決濟院
)
에 要請합니다
.
2023
年
4
月
14
日
서울市 용산구 청파로
109, 7
層
(
한강로
3
가
,
羅津전자월드
)
株式會社 동아사이언스 代表理事 장경애
名義改書代理人 韓國預託決濟院 社長 이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