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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東亞

利用約款

第 1 兆 (目的)


이 約款은 <(주)동아이지에듀>가 提供하는 서비스의 利用과 關聯하여 會社와 會員과의 權利, 義務 및 責任事項, 其他 必要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합니다.

第 2 兆 (正義)



이 約款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서비스"라 함은 具現되는 端末機(PC, TV, 携帶型端末機 等의 各種 有無線 裝置를 包含)와 相關없이 "會員"李 利用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②"會員"이라 함은 會社의 "서비스"에 接續하여 이 約款에 따라 "會社"와 利用契約을 締結하고 "會社"가 提供하는 "서비스"를 利用하는 顧客을 말합니다.
③"아이디(ID)"라 함은 "會員"의 識別과 "서비스" 利用을 위하여 "會員"李 定하고 "會社"가 承認하는 文字와 數字의 組合을 의미합니다.
④"祕密番號"라 함은 "會員"李 附與 받은 "아이디”와 一致되는 "會員"임을 確認하고 祕密保護를 위해 "會員" 自身이 定한 文字 또는 數字의 組合을 의미합니다.
⑤"有料서비스"라 함은 "會社"가 有料로 提供하는 各種 온라인디지털콘텐츠(各種 情報 콘텐츠, VOD, 아이템 其他 有料콘텐츠를 包含) 및 諸般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⑥"포인트"라 함은 서비스의 效率的 利用을 위해 會社가 任意로 策定 또는 支給, 調整할 수 있는 財産的 價値가 없는 "서비스" 上의 假想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⑦"揭示物"이라 함은 "會員"李 "서비스"를 利用함에 있어 "서비스上"에 揭示한 富豪ㆍ文字ㆍ音聲ㆍ音響ㆍ畫像ㆍ動映像 等의 情報 形態의 글, 寫眞, 動映像 및 各種 파일과 링크 等을 의미합니다.

第 3 條 (弱冠의 揭示와 改正)



①"會社"는 이 弱冠의 內容을 "會員"李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初期 畵面에 揭示합니다.
②"會社"는 "弱冠의규제에관한법률", "情報通信網利用促進및情報保護等에관한법률(이하 "情報通信網法")" 等 關聯法을 違背하지 않는 範圍에서 이 約款을 改正할 수 있습니다.
③"會社"가 約款을 改正할 境遇에는 適用일자 및 改正事由를 明示하여 現行 約款과 함께 第1項의 方式에 따라 그 改正約款의 適用일자 30日 前부터 適用일자 前日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會員에게 不利한 約款의 介淨의 境遇에는 公知 外에 一定期間 서비스內 電子郵便, 電子 쪽紙, 로그인視 同意窓 等의 電子的 手段을 통해 따로 明確히 通知하도록 합니다.
④會社가 前項에 따라 改正約款을 公知 또는 通知하면서 會員에게 30日 期間 內에 意思表示를 하지 않으면 意思表示가 表明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明確하게 公知 또는 通知하였음에도 會員이 明示的으로 拒否의 意思表示를 하지 아니한 境遇 會員이 改正約款에 同意한 것으로 봅니다.
⑤會員이 改正約款의 適用에 同意하지 않는 境遇 會社는 改正 約款의 內容을 適用할 수 없으며, 이 境遇 會員은 利用契約을 解止할 수 있습니다. 다만, 旣存 約款을 適用할 수 없는 特別한 事情이 있는 境遇에는 會社는 利用契約을 解止할 수 있습니다

第 4 兆 (弱冠의 解釋)



①"會社"는 "有料서비스" 및 個別 서비스에 對해서는 別途의 利用約款 및 政策(以下 "有料서비스約款 等")을 둘 수 있으며, 該當 內容이 이 約款과 相衝할 境遇에는 "有料서비스約款 等"李 優先하여 適用됩니다.
②이 約款에서 定하지 아니한 事項이나 解釋에 對해서는 "有料서비스約款 等" 및 關係法令 또는 上慣例에 따릅니다.

第 5 條 (利用契約 締結)



①利用契約은 "會員"李 되고자 하는 者(以下 "加入申請者")가 弱冠의 內容에 對하여 同意를 한 다음 會員加入申請을 하고 "會社"가 이러한 申請에 對하여 承諾함으로써 締結됩니다.
②"會社"는 "加入申請者"의 申請에 對하여 "서비스" 利用을 承諾함을 原則으로 합니다. 다만, "會社"는 다음 各 號에 該當하는 申請에 對하여는 承諾을 하지 않거나 事後에 利用契約을 解止할 수 있습니다.
1.加入申請者가 이 約款에 依하여 以前에 會員資格을 喪失한 적이 있는 境遇, 單 "會社"의 會員 再加入 承諾을 얻은 境遇에는 例外로 函.
2.實名이 아니거나 他人의 名義를 利用한 境遇
3.虛僞의 情報를 記載하거나, "會社"가 提示하는 內容을 記載하지 않은 境遇
4.14歲 未滿 兒童이 法定代理人(父母 等)의 同意를 얻지 아니한 境遇
5.利用者의 歸責事由로 인하여 承認이 不可能하거나 其他 規定한 諸般 事項을 違反하며 申請하는 境遇
③第1項에 따른 申請에 있어 "會社"는 "會員"의 種類에 따라 專門機關을 通한 實名確認 및 本人認證을 要請할 수 있습니다.
④"會社"는 서비스關聯設備의 餘裕가 없거나, 技術上 또는 業務上 問題가 있는 境遇에는 承諾을 留保할 수 있습니다.
⑤第2項과 第4項에 따라 會員加入申請의 承諾을 하지 아니하거나 留保한 境遇, "會社"는 原則的으로 이를 加入申請者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⑥利用契約의 成立 時期는 "會社"가 加入 完了를 申請節次 床에서 標示한 時點으로 합니다.
⑦"會社"는 "會員"에 對해 會社 政策에 따라 等級別로 區分하여 利用時間, 利用回數, 서비스 메뉴 等을 細分하여 利用에 差等을 둘 수 있습니다.
⑧"會社"는 "會員"에 對하여 "映畫및비디오物의진흥에관한법률" 및 "靑少年保護法"等에 따른 等級 및 年齡 遵守를 위해 利用制限이나 等級別 制限을 할 수 있습니다.

第 6 兆 (會員情報의 變更)



①"會員"은 個人情報管理畵面을 통하여 언제든지 本人의 個人情報를 閱覽하고 修正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管理를 위해 必要한 失明, 아이디 等은 修正이 不可能합니다.
②"會員"은 會員加入申請 時 記載한 事項이 變更되었을 境遇 온라인으로 修正을 하거나 電子郵便 其他 方法으로 "會社"에 對하여 그 變更事項을 알려야 합니다.
③第2項의 變更事項을 "會社"에 알리지 않아 發生한 不利益에 對하여 "會社"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第 7 兆 (個人情報保護 義務)



"會社"는 "情報通信網法" 等 關係 法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會員"의 個人情報를 保護하기 위해 努力합니다. 個人情報의 保護 및 使用에 對해서는 關聯法 및 "會社"의 個人情報取扱方針이 適用됩니다. 다만, "會社"의 公式 사이트 以外의 링크된 사이트에서는 "會社"의 個人情報取扱方針이 適用되지 않습니다.

第 8 條 ("會員"의 "아이디" 및 "祕密番號"의 管理에 對한 義務)



①"會員"의 "아이디"와 "祕密番號"에 關한 管理責任은 "會員"에게 있으며, 이를 第3者가 利用하도록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②"會社"는 "會員"의 "아이디"가 個人情報 流出 憂慮가 있거나, 反社會的 또는 美風良俗에 어긋나거나 "會社" 및 "會社"의 運營者로 誤認한 憂慮가 있는 境遇, 該當 "아이디"의 利用을 制限할 수 있습니다.
③"會員"은 "아이디" 및 "祕密番號"가 盜用되거나 第3者가 使用하고 있음을 認知한 境遇에는 이를 卽時 "會社"에 通知하고 "會社"의 案內에 따라야 합니다.
④第3項의 境遇에 該當 "會員"李 "會社"에 그 事實을 通知하지 않거나, 通知한 境遇에도 "會社"의 案內에 따르지 않아 發生한 不利益에 對하여 "會社"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第 9 兆 ("會員"에 對한 通知)



①"會社"가 "會員"에 對한 通知를 하는 境遇 이 約款에 別途 規定이 없는 한 서비스 內 電子郵便住所, 電子쪽紙 等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②"會社"는 "會員" 全體에 對한 通知의 境遇 7日 以上 "會社"의 揭示板에 揭示함으로써 第1項의 通知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第 10 條 ("會社"의 義務)



①"會社"는 關聯法과 이 約款이 禁止하거나 美風良俗에 反하는 行爲를 하지 않으며, 繼續的이고 安定的으로 "서비스"를 提供하기 위하여 最善을 다하여 努力합니다.
②"會社"는 "會員"李 安全하게 "서비스"를 利用할 수 있도록 個人情報(信用情報 包含)保護를 위해 保安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個人情報取扱方針을 公示하고 遵守합니다.
③"會社"는 서비스利用과 關聯하여 "會員"으로부터 提起된 意見이나 不滿이 正當하다고 認定할 境遇에는 이를 處理하여야 합니다. "會員"李 提起한 意見이나 不滿事項에 對해서는 揭示板을 活用하거나 電子郵便 等을 통하여 "會員"에게 處理過程 및 結果를 傳達합니다.

第 11 兆 ("會員"의 義務)



①"會員"은 다음 行爲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申請 또는 變更 時 虛僞內容의 登錄
2.他人의 情報盜用
3."會社"가 揭示한 情報의 變更
4."會社"가 定한 情報 以外의 情報(컴퓨터 프로그램 等) 等의 送信 또는 揭示
5."會社"와 其他 第3者의 著作權 等 知的財産權에 對한 侵害
6."會社" 및 其他 第3者의 名譽를 損傷시키거나 業務를 妨害하는 行爲
7.猥褻 또는 暴力的인 메시지, 畫像, 音聲, 기타 公序良俗에 反하는 情報를 "서비스"에 公開 또는 揭示하는 行爲
8.會社의 同意 없이 營利를 目的으로 "서비스"를 使用하는 行爲
9.其他 不法的이거나 不當한 行爲
②"會員"은 關係法, 이 約款의 規定, 利用案內 및 "서비스"와 關聯하여 公知한 注意事項, "會社"가 通知하는 事項 等을 遵守하여야 하며, 其他 "會社"의 業務에 妨害되는 行爲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第 12 條 ("서비스"의 提供 等)



①會社는 會員에게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提供합니다.
1.뉴스 서비스
2.其他 "會社"가 追加 開發하거나 다른 會社와의 提携 契約 等을 통해 "會員"에게 提供하는 一切의 서비스
②會社는 "서비스"를 一定範圍로 分割하여 各 範圍 別로 利用可能時間을 別途로 指定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境遇에는 그 內容을 事前에 공지합니다.
③"서비스"는 年中無休, 1日 24時間 提供함을 原則으로 합니다.
④"會社"는 컴퓨터 等 情報通信設備의 保守點檢, 交替 및 故障, 通信杜絶 또는 運營上 相當한 理由가 있는 境遇 "서비스"의 提供을 一時的으로 中斷할 수 있습니다. 이 境遇 "會社"는 第9條["會員"에 對한 通知]에 定한 方法으로 "會員"에게 通知합니다. 다만, "會社"가 事前에 通知할 수 없는 不得已한 事由가 있는 境遇 事後에 通知할 수 있습니다.
⑤"會社"는 서비스의 提供에 必要한 境遇 定期點檢을 實施할 수 있으며, 定期點檢時間은 서비스提供畵面에 公知한 바에 따릅니다.

第 13 조 ("서비스"의 變更)



①"會社"는 相當한 理由가 있는 境遇에 運營上, 技術上의 必要에 따라 提供하고 있는 全部 또는 一部 "서비스"를 變更할 수 있습니다.
②"서비스"의 內容, 利用方法, 利用時間에 對하여 變更이 있는 境遇에는 變更事由, 變更될 서비스의 內容 및 提供일자 等은 그 變更 前에 該當 서비스 初期畵面에 揭示하여야 합니다.
③"會社"는 無料로 提供되는 서비스의 一部 또는 全部를 會社의 政策 및 運營의 必要上 修正, 中斷, 變更할 수 있으며, 이에 對하여 關聯法에 특별한 規定이 없는 限 "會員"에게 別途의 補償을 하지 않습니다.

第 14 條 (情報의 提供 및 廣告의 揭載)



①"會社"는 "會員"李 "서비스" 利用 中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다양한 情報를 公知事項이나 電子郵便 等의 方法으로 "會員"에게 提供할 수 있습니다. 다만, "會員"은 關聯法에 따른 去來關聯 情報 및 顧客問議 等에 對한 答辯 等을 除外하고는 언제든지 電子郵便에 對해서 受信 拒絶을 할 수 있습니다.
②第1項의 情報를 電話 및 模寫電送機器에 依하여 電送하려고 하는 境遇에는 "會員"의 事前 同意를 받아서 電送합니다. 다만, "會員"의 去來關聯 情報 및 顧客問議 等에 對한 回信에 있어서는 除外됩니다.
③"會社"는 "서비스"의 運營과 關聯하여 서비스 畵面, 홈페이지, 電子郵便 等에 廣告를 揭載할 수 있습니다. 廣告가 揭載된 電子郵便을 受信한 "會員"은 受信拒絶을 "會社"에게 할 수 있습니다.
④"利用者(會員, 非會員 包含)"는 會社가 提供하는 서비스와 關聯하여 揭示物 또는 其他 情報를 變更, 修正, 制限하는 等의 措置를 取하지 않습니다.

第 15 兆 ("揭示物"의 著作權)



①"會員"李 "서비스" 內에 揭示한 "揭示物"의 著作權은 該當 揭示物의 著作者에게 歸屬됩니다.
②"會員"李 "서비스" 內에 揭示하는 "揭示物"은 檢索結果 乃至 "서비스" 및 關聯 프로모션 等에 露出될 수 있으며, 該當 露出을 위해 必要한 範圍 內에서는 一部 修正, 複製, 編輯되어 揭示될 수 있습니다. 이 境遇, 會社는 著作權法 規定을 遵守하며, "會員"은 언제든지 顧客센터 또는 "서비스" 內 管理機能을 통해 該當 揭示物에 對해 削除, 檢索結果 除外, 非公開 等의 措置를 取할 수 있습니다.
③"會社"는 第2項 以外의 方法으로 "會員"의 "揭示物"을 利用하고자 하는 境遇에는 電話, 팩스, 電子郵便 等을 통해 事前에 "會員"의 同意를 얻어야 합니다.

第 16 條 ("揭示物"의 管理)



①"會員"의 "揭示物"李 "情報通信網法" 및 "著作權法"等 關聯法에 違反되는 內容을 包含하는 境遇, 權利者는 關聯法이 定한 節次에 따라 該當 "揭示物"의 揭示中斷 및 削除 等을 要請할 수 있으며, "會社"는 關聯法에 따라 措置를 取하여야 합니다.
②"會社"는 前項에 따른 權利者의 要請이 없는 境遇라도 權利侵害가 認定될 만한 事由가 있거나 其他 會社 政策 및 關聯法에 違反되는 境遇에는 關聯法에 따라 該當 "揭示物"에 對해 臨時措置 等을 取할 수 있습니다.
③본 調에 따른 細部節次는 "情報通信網法" 및 "著作權法"李 規定한 範圍 內에서 "會社"가 定한 "揭示中斷要請서비스"에 따릅니다.

第 17 條 (權利의 歸屬)



①"서비스"에 對한 著作權 및 知的財産權은 "會社"에 歸屬됩니다. 單, "會員"의 "揭示物" 및 提携契約에 따라 提供된 著作物 等은 除外합니다.
②"會社"는 서비스와 關聯하여 "會員"에게 "會社"가 定한 利用條件에 따라 計定, "아이디", “콘텐츠" 等을 利用할 수 있는 利用券만을 附與하며, "會員"은 이를 讓渡, 販賣, 擔保提供 等의 處分行爲를 할 수 없습니다.

第 18 條 (契約解除, 解止 等)



①"會員"은 언제든지 서비스初期畵面의 代表番號 또는 내 情報 管理 메뉴 等을 통하여 利用契約 解止 申請을 할 수 있으며, "會社"는 關聯法 等이 定하는 바에 따라 이를 卽時 處理하여야 합니다.
②"會員"李 契約을 解止할 境遇, 關聯法 및 個人情報取扱方針에 따라 "會社"가 會員情報를 保有하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解止 卽時 "會員"의 모든 데이터는 消滅됩니다.

第 19 兆 (利用制限 等)



①"會社"는 "會員"李 弱冠의 義務를 違反하거나 "서비스"의 正常的인 運營을 妨害한 境遇, 警告, 一時停止, 永久利用停止 等으로 "서비스" 利用을 段階的으로 制限할 수 있습니다.
②"會社"는 前項에도 不拘하고, "住民登錄法"을 違反한 名義盜用 및 決濟盜用, "著作權法" 및 "컴퓨터프로그램保護法"을 違反한 不法프로그램의 提供 및 運營妨害, "情報通信網法"을 違反한 不法通信 및 해킹, 惡性프로그램의 配布, 接續權限 超過行爲 等과 같이 關聯法을 違反한 境遇에는 卽時 永久利用停止를 할 수 있습니다. 본 項에 따른 永久利用停止 時 "서비스" 利用을 통해 獲得한 "포인트" 및 其他 惠澤 等도 모두 消滅되며, "會社"는 이에 對해 別途로 補償하지 않습니다.
③"會社"는 "會員"李 繼續해서 3個月 以上 로그인하지 않는 境遇, 會員情報의 保護 및 運營의 效率性을 위해 利用을 制限할 수 있습니다.
④"會社"는 본 弔意 利用制限 範圍 內에서 制限의 條件 및 細部內容은 利用制限政策 및 個別 서비스上의 運營政策에서 定하는 바에 醫합니다.
⑤본 調에 따라 "서비스" 利用을 制限하거나 契約을 解止하는 境遇에는 "會社"는 第9條["會員"에 對한 通知]에 따라 通知합니다.
⑥"會員"은 본 調에 따른 利用制限 等에 對해 "會社"가 定한 節次에 따라 異議申請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異議가 正當하다고 "會社"가 認定하는 境遇 "會社"는 卽時 "서비스"의 利用을 再開합니다.

第 20 兆 (責任制限)



①"會社"는 天災地變 또는 이에 準하는 不可抗力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提供할 수 없는 境遇에는 "서비스" 提供에 關한 責任이 免除됩니다.
②"會社"는 "會員"의 歸責事由로 因한 "서비스" 이용의 障礙에 對하여는 責任을 지지 않습니다.
③"會社"는 "會員"李 "서비스"와 關聯하여 揭載한 情報, 資料, 事實의 信賴度, 正確性 等의 內容에 關하여는 責任을 지지 않습니다.
④"會社"는 "會員" 間 또는 "會員"과 第3字 相互間에 "서비스"를 媒介로 하여 去來 等을 한 境遇에는 責任이 免除됩니다.
⑤"會社"는 無料로 提供되는 서비스 利用과 關聯하여 關聯法에 특별한 規定이 없는 한 責任을 지지 않습니다.

第 21 兆 (準據法 및 裁判管轄)



①"會社"와 "會員"間 提起된 訴訟은 大韓民國法을 準據法으로 합니다.
②"會社"와 "會員"間 發生한 紛爭에 關한 訴訟은 提訴 當時의 "會員"의 住所에 依하고, 住所가 없는 境遇 居所를 管轄하는 地方法院의 專屬管轄로 합니다. 單, 提訴 當時 "會員"의 住所 또는 거소가 明確하지 아니한 境遇의 管轄法院은 民事訴訟法에 따라 定합니다.
③海外에 住所나 居所가 있는 '會員' 의 境遇 '會社'와 '會員'間 發生한 紛爭에 關한 訴訟은 前項에도 不拘하고 大韓民國 서울中央地方法院을 管轄 法院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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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고유명사(인명, 지명등)을 비롯한 여러 변환오류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고자 많은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를 인지하시고 다른 곳에서 인용시 한자 변환 결과를 한번 더 검토하시고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변환오류 및 건의,문의사항은 juntong@juntong.or.kr로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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