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眞正한 팬이라면 肖像權 지켜주길 > | 에듀東亞
初等敎育
  • 眞正한 팬이라면 肖像權 지켜주길
  • 공혜림 記者

  • 入力:2015.09.22 09:15

? 일러스트 임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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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굿즈' 만들어 파는 初等生들

 

“위잉.”

 

새벽 3時, 携帶電話 알람 振動이 울린다. 서울의 한 初等學校 6學年 A 量은 잠자리에서 일어나 冊床 밑에서 箱子를 꺼낸다. 箱子에는 人氣 아이돌 그룹 멤버들의 캐리커처(어떤 사람의 特徵이 도드라져 보이도록 재미있게 그린 그림)가 그려진 스티커 數百 張이 들었다.

 

A 量은 비닐封紙에 演藝人 스티커를 30張씩 넣고 包裝하기 始作한다. 한밤中에 뭘 하는 걸까? 바로 自身이 만든 ‘굿즈’를 사람들에게 팔기 위해 包裝하는 것. 굿즈란 ‘商品’을 뜻하는 英語單語 ‘goods’에서 따온 말로 스타의 寫眞이나 캐리커처가 그려진 컵과 티셔츠 等 物件을 일컫는다.

 

요즘 A 羊처럼 굿즈를 自身이 直接 만들어 파는 初等生이 많다. 演藝奇劃社에서 公式的으로 파는 굿즈는 數千 원부터 많게는 數十萬 원에 이르므로 初等生이 用돈으로 사기엔 지나치게 비싼 境遇가 많다. 그래서 어떤 初等生들은 自身이 直接 굿즈를 만들어 一部는 自身이 갖고 나머지는 온라인을 통해 販賣하는 것이다.

 

그런데 A 量은 眞情으로 그 스타를 爲한 行動을 하고 있는 걸까.

 

? 팬이 만든 굿즈. 인터넷 팬 커뮤니티 캡처


 

스티커·葉書 大量 製作

 

初等生들이 主로 만드는 굿즈는 만들기가 比較的 쉬운 스티커나 葉書. 印刷會社 웹사이트에 스타의 寫眞이나 스타를 그린 캐리커처, 文具 等을 올려 製作하는 境遇가 많다.

 

A 孃은 自身이 그린 스타의 캐리커처를 넣은 스티커를 만들고 있다. 印刷會社를 利用하려면 最小 100個는 注文해야 한다. A 量이 必要한 건 10張 남짓. 自身이 만든 굿즈의 印刷, 配送料를 함께 負擔할 사람을 온라인 팬 커뮤니티에서 찾았다. 이렇게 모인 20餘 名이 A 羊의 計座番號로 돈을 부쳤다. 이렇게 全部 모이니 製作費와 配送料를 빼고 2000원 程度가 남았다고 A 量은 말했다.

 

이런 일을 繼續하다 보니 ‘아예 내가 만든 굿즈의 값을 定해 商人처럼 팔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엔 스티커가 팔리지 않아 數十 張이 男兒돌祈禱 했다. 하지만 只今은 自身이 그린 스타의 캐리커처 여러 個를 팬 커뮤니티에 올려 팬들의 投票를 통해 가장 人氣가 있는 것을 選定한 뒤 이것을 事前注文을 通해 스티커로 만들어 파는 水準에 이르렀다.

 

 

親舊關係와 工夫는 '뒷전'

 

이렇게 每週 굿즈를 만들고 包裝하려면 엄청난 時間과 努力을 쏟아 부어야 한다. 親舊들과 멀어지고 學校工夫에서 뒤처지는 일을 甘受해야 한다.

 

A 量은 “終日 굿즈만 생각하게 된다”고 털어놨다. 授業時間에도 ‘다음 週에는 어떤 굿즈를 팔까’ 苦悶한다고 한다. 學校가 끝나면 親舊들과 對話할 틈도 없이 郵遞局으로 달려가 굿즈를 配送해야 한다.

 

“새벽에 父母님 몰래 일어나 굿즈를 만들고 包裝해요. 時間이 늘 不足하지요. 이 일을 하고부터 親舊들과 논 적이 없어요.”(A 量)

 

굿즈로 한 달에 數萬 원을 번다고 밝힌 全南의 한 初等學校 5學年 B 孃은 “스티커를 包裝하다 宿題를 깜빡 잊고 못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굿즈로 돈을 버는 親舊를 무턱대고 따라했다가 큰 빚을 지게 되는 初等生도 많다. 서울의 한 初等學校 5學年 C 量은 親舊들에게 모두 10萬 원을 빌려 스티커 數百 張을 만들었다가 아무도 그 스티커를 사지 않아 狼狽를 봤다. 結局 父母님에게 事實을 털어놓고 도움을 받아 빌린 돈을 갚았다.

 

C 量은 “굿즈를 제대로 파는 初等生은 매우 드물다”면서 “그림實力이 엄청나게 좋거나 팬 커뮤니티에서 오랫동안 사람들과 親分을 쌓아야 겨우 팔 수 있다”고 말했다.

 

 

"明白한 肖像權 侵害"

 

法律 專門家들은 “演藝人이나 그 所屬社의 同意 없이 該當 演藝人의 寫眞이나 캐리커처를 넣은 商品을 제 멋대로 만들어 販賣하는 行爲는 그 演藝人의 ‘肖像權’을 侵害하는 犯罪”라고 指摘한다.

 

肖像權이란 自己 얼굴이 許諾 없이 撮影되거나 自身의 寫眞이나 그림을 남이 마음대로 使用할 수 없도록 하는 權利를 말한다. 言論 報道와 같이 公的인 目的이 있을 때를 除外하고는 肖像權을 지키지 않으면 不法行爲가 된다.

 

法務法人 한결의 문건영 辯護士는 “肖像權을 침해당한 사람이 訴訟을 걸면 數百 萬에서 많게는 數千萬 원의 慰藉料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演藝奇劃社 關係者는 “演藝人에게 肖像權은 重要한 權利인데 팬들이 肖像權을 侵害하니 어떻게 해야할지 곤란하다”면서 “眞情으로 自身이 좋아하는 스타를 應援한다면 그 스타의 얼굴이 들어간 굿즈를 商業的으로 팔지 말아 달라”고 當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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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記事의 法的인 責任과 權限은 에듀동아에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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