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利用案內 | 義王市

本文

情報公開請求

情報公開請求權者

  • 모든 國民(法人, 團體 包含)
  • 外國人
    • 國內에 일정한 住所를 두고 居住하거나 學術·硏究를 위하여 一時的으로 滯留하는 者
    • 國內에 事務所를 두고 있는 法人 또는 團體

情報公開對象機關

  • 1) 國家機關
    • 國會, 法院, 行政府, 憲法裁判所, 中央選擧管理委員會
  • 2) 地方自治團體
    • 特別市·廣域市·道 및 市·郡·區, 事業所, 出張所
    • 消防機關, 敎育訓鍊機關, 保健診療機關, 試驗硏究機關 等 直屬機關
    • 地方議會 等 合議制 行政機關
    • 市·道 敎育委員會 및 地域 敎育廳
  • 3) 政府投資機關(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 第2條)

    韓國造幣公社, 韓國觀光公社, 農業基盤公社, 農水産物流通公社, 韓國電力公社, 韓國石油公社, 大韓石炭 工事, 大韓鑛業振興公社,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大韓住宅公社, 한국수자원공사, 韓國道路公社, 恨國土 지工事 等

  • 4) 中等敎育法 및 高等敎育法 그 밖에 다른 法律에 依하여 設置된 各級學校

    幼稚園, 初·中·高等學校, 專門大學, 大學, 大學院 等

  • 5) 地方公企業法에 依한 地方公社 및 地方工團
  • 6) 政府傘下機關管理基本法의 適用을 받는 政府傘下機關

    에너지管理公團, 한국문화예술진흥원, 情報通信硏究振興院, 韓國鑑定院, 信用保證基金, 勤勞福祉公團, 國民年金管理公團, 한국과학문화재단, 韓國컨테이너埠頭工團, 韓國敎育學術情報院, 公務員年金管理공 單, 國立公園管理工團, 韓國馬事會, 韓國報勳福祉醫療公團, 韓國資産管理公社, 道路交通安全管理公團, 全國信用保證財團聯合會 等

  • 7) 特別法에 依해 設立된 特殊法人

    建設共濟組合, 銃砲火藥安全技術協會, 直接販賣共濟組合, 韓國科學技術員, 國立大學病院, 國防科學硏 舊蘇, 金融監督院, 建設勤勞者退職共濟會, 酪農振興會, 國民體育振興公團, 言論仲裁委員會, 韓國文化財 保護財團, 韓國敎育放送, 大韓法律救助公團, 大韓赤十字社, 韓國가스公社, 在外同胞財團, 中小企業은 行, 한국산업은행, 韓國輸出入銀行, 소프트웨어共濟組合, 中小企業振興公團, 水産業協同組合中央會, 臺 한소방共濟會, 韓國銀行 等

  • 8) 社會福祉事業法 第42條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로부터 補助金을 받는 社會福祉法人과 社會福祉事業을 하는 非營利法人

公開請求對象情報

公共機關이 職務上 作成 또는 取得하여 管理하고 있는 文書(電子文書를 包含)·圖面·寫眞·필름·테이프·슬라 이드 및 그 밖에 이에 準하는 媒體 等에 記錄된 事項

情報公開請求 및 處理節次

情報公開請求 및 處理節次
情報公開請求 (請求안)
  • 請求方法 : 當해 情報를 保有·管理하고 있는 公共機關에 情報公開請求書를 提出 또는 口述로 請求
  • 提出方法 : 直接提出, 郵便·模寫電送, 情報通信網 利用 等
  • 口述方法 : 請求安易 擔當公務員의 面前에서 陳述, 擔當公務員이 情報公開拘束 請求書 作成
  • 記載事項 : 이름, 住民登錄番號, 住所 및 連絡處9電話番號, 電子郵便住所), 公開 請求情報의 內容 및 公開方法
接受 및 移送( 接受處)
  • 情報公開請求書 接受時 情報公開處理對象에 記錄, 請求人에게 接受證 交付
  • 處理部署 또는 所管機關에 請求書 移送
情報公開與否決定 (處理部署)
  • 公開與否 決定期間: 請求를 받은 날부터 10日以內 (10日 以內의 範圍에서 延長可能, 延長事實과 延長事由를 請求人에게 文書로 通知)
  • 公開對象情報가 第 3者와 關聯있는 境遇 第 3者에게 通知하고, 必要時 第3者의 意見 聽取
    (第 3자는 通知받은 날부터 3日 以內 自身과 關聯된 情報에 對한 非公開要請 可能)
  • 公開與否 決定이 곤란한 境遇 情報公開審議會에서 審議
情報公開與否 決定 通知 (處理部署)
  • 情報 (公開/非公開/部分公開) 決定通知서 公知
  • 公開決定視 : 公開一時(公開決定日부터 10日 以內) 公開場所 等을 明示
  • 非公開決定視 : 非公開理由·不服發法 및 不服節次 明示
情報公開實施 (處理部署)
  • 情報公開方法
    • 文書·圖面·寫眞 等의 閱覽 또는 寫本의 交付
    • 필름·테이프 等의 市廳 또는 燐化物·複製物의 交付
    •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等의 視聽·閱覽 또는 사본·복제물의 交付
    • 電子파일의 傳播郵便을 통한 送付, 媒體에 貯藏·提供, 閱覽·市廳 또는 사본
  • 出力물의 交付
    請求人의 確認
    • 情報公開視 本人 또는 代理人 確認이 必要한 境遇
    • 請求人의 身分證明書 또는 代理人의 身分證明書 및 關係書類
  • 費用負擔
    • 內容 : 手數料 및 郵便料金 (郵送으로 公開하는 境遇)
    • 納付方法 : 輸入人者(政府機關), 輸入中止(地方自治團體), 現金(其他)

不服救濟節次

1) 異議申請

  • 申請權者
    • 國內에 일정한 住所를 두고 居住하거나 學術·硏究를 위하여 一時的으로 滯留하는 者
    • 國內에 事務所를 두고 있는 法人 또는 團體
  • 申請方法
    • 申請期間 : 情報公開與否의 決定通知를 받은 날 또는 非公開의 結晶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日 以內

      (第3者의 境遇는 公開通知를 받은 날부터 7日 以內)

    • 情報公開(非公開)決定 異議申請書를 作成하여 當해 公共機關에 提出
  • 異議申請 處理節次
    • 異議申請을 받은 날부터 7日 以內에 異議申請에 對하여 決定하고, 請求人에게 文書로 通知
    • 期間을 延長(7日 以內)하는 境遇에는 延長事由 및 期間을 請求人에게 通知
    • 異議申請을 却下·棄却하는 境遇에는 決定理由·不服方法 및 不服節次를 具體的으로 明示

2) 行政審判 및 行政訴訟

請求人이 情報公開와 關聯한 公共機關의 決定에 不服이 있는 境遇에는 行政審判法 및 行政訴訟法이 定하는 바에 따라 行政審判 請求 및 行政訴訟 提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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擔當者 情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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