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센터는 『體育施設 設置·利用에 關한 法律』을 違反하여
體育施設의 利用權을 否定販賣
하거나,
指定된 命令을 自動으로 反復
·入力하는 프로그램을 利用하여
豫約하는 行爲
를
禁止
하고 있습니다.
或如 다음과 같은 行爲 摘發 時 措置를 取할 수 있음을 案內해드리니
이 點 留意하시기 바랍니다.
第3張 體育施設業
第21條의2(체육시설 利用券等의 不正販賣 禁止 等)
① 文化體育觀光部長官은
體育施設의 利用券 또는 割引券ㆍ交換券 等(以下 “利用券等”이라 한다)의 否定販賣(常習 또는 營業으로 自身이 豫約한 體育施設 利用券等을 웃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販賣하거나 斡旋하는 行爲를 말한다. 以下 같다)를 防止
하기 위하여 努力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情報通信網 利用促進 및 情報保護 等에 關한 法律」
第2條
第1項
第1號
에 따른 情報通信網에 指定된
命令을 自動으로 反復ㆍ入力하는 프로그램을 利用하여 豫約한 體育施設 利用券等을 不正販賣하여서는 아니 된다
.
[本條新設 2023. 8. 8.]
第5張 罰則
第38條(罰則)
①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3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2018. 10. 16.>
1.
第12條
에 따른 事業計劃의 承認을 받지 아니하고 登錄 體育施設業의 施設을 設置한 者
2.
第19條
第1項
또는
第2項
에 따른 登錄(變更登錄은 除外한다)을 하지 아니하고 體育施設業의 營業을 한 字
②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1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2008. 2. 29., 2016. 2. 3., 2018. 10. 16., 2023. 8. 8.>
1.
第20條
第1項
에 따른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體育施設業(
文化體育觀光部令
으로 定하는 小規模 業種은 除外한다)의 營業을 한 字
1의2.
第21條의2
第2項
을 違反하여 豫約한 體育施設 利用券等을 不正販賣한 者
2.
第24條
第1項
에 따른 安全ㆍ衛生 基準을 違反한 者
3.
第32條
第2項
에 따른 營業 閉鎖命令 또는 停止命令을 받고 그 體育施設業(第1號에 따라
文化體育觀光部令
으로 定하는 小規模 業種은 除外한다)의 營業을 한 字
③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懲役과 罰金은 病과(倂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