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恩平區民體育센터 公知事項 < 體育事業 : 恩平區施設管理公團


恩平區民體育센터 公知事項

公知   '指定된 命令 自動 反復·入力하는 프로그램 利用' 및 '體育施設 利用權 等의 不正販賣' 禁止 案內

作成者
體育管理子(배정준係長)
登錄日子
2024年 5月 13日 10時 46分 47秒
照會
139

우리 센터는 『體育施設 設置·利用에 關한 法律』을 違反하여

體育施設의 利用權을 否定販賣 하거나,

指定된 命令을 自動으로 反復 ·入力하는 프로그램을 利用하여  豫約하는 行爲

禁止 하고 있습니다.

或如 다음과 같은 行爲 摘發 時 措置를 取할 수 있음을 案內해드리니

이 點 留意하시기 바랍니다.




第3張 體育施設業  

   第21條의2(체육시설 利用券等의 不正販賣 禁止 等)  ① 文化體育觀光部長官은 體育施設의 利用券 또는 割引券ㆍ交換券 等(以下 “利用券等”이라 한다)의 否定販賣(常習 또는 營業으로 自身이 豫約한 體育施設 利用券等을 웃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販賣하거나 斡旋하는 行爲를 말한다. 以下 같다)를 防止 하기 위하여 努力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情報通信網 利用促進 및 情報保護 等에 關한 法律」   第2條 第1項 第1號 에 따른 情報通信網에 指定된 命令을 自動으로 反復ㆍ入力하는 프로그램을 利用하여 豫約한 體育施設 利用券等을 不正販賣하여서는 아니 된다 .

[本條新設 2023. 8. 8.]


第5張 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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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8條(罰則)  ①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3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2018. 10. 16.>

1.   第12條 에 따른 事業計劃의 承認을 받지 아니하고 登錄 體育施設業의 施設을 設置한 者

2.   第19條 第1項   또는   第2項 에 따른 登錄(變更登錄은 除外한다)을 하지 아니하고 體育施設業의 營業을 한 字

②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1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2008. 2. 29., 2016. 2. 3., 2018. 10. 16., 2023. 8. 8.>

1.   第20條 第1項 에 따른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體育施設業( 文化體育觀光部令 으로 定하는 小規模 業種은 除外한다)의 營業을 한 字

1의2.   第21條의2 第2項 을 違反하여 豫約한 體育施設 利用券等을 不正販賣한 者

2.   第24條 第1項 에 따른 安全ㆍ衛生 基準을 違反한 者

3.   第32條 第2項 에 따른 營業 閉鎖命令 또는 停止命令을 받고 그 體育施設業(第1號에 따라   文化體育觀光部令 으로 定하는 小規模 業種은 除外한다)의 營業을 한 字

③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懲役과 罰金은 病과(倂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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