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還拂案內 < 受講申請案內 < 體育事業 : 恩平區施設管理公團


還拂案內

■ 講習 프로그램 還拂(每月 19日까지)

※ 開講日 : 每月1日(休日 包含)

  1. 開講日 以後 還拂要請을 한 境遇 1日부터 還拂要請日까지의 利用日數에 該當하는 金額과 總 使用料의 10% 金額을 控除 後 返還
  2. 講習使用 또는 演習使用 許可를 받은 者가 開講日 前日까지 使用取消 申請을 한 境遇 또는 豫約者 本人의 歸責事由 없이「災難 및 安全管理 基本法」第3條의 ‘自然災難’ 및 ‘社會災難’ 正義에서 羅列한 狀況, 其他 이에 準하는 不可抗力 事由가 發生하였거나 發生이 豫告되어 豫約施設의 使用이 不可能하다고 認定될 境遇에는 使用料 全額 返還
  3. 長期登錄(6個月 講習卷 登錄) 時 登錄 期間 內에 料金調整이 있을 境遇 差額 返還 不可

受講 取消(還拂) 方法 안내

1 마이페이지-受講履歷現況 畵面에서 ‘講座名’ 클릭
stpe1:마이페이지-수강이력현황 화면에서 ‘강좌명’ 클릭
2 受講申請內譯 페이지에서 ‘決濟取消’버튼 클릭
stpe2: 수강신청내역 페이지에서 ‘결제취소’버튼 클릭
3 ‘決濟取消’버튼 클릭 後 ‘確認’버튼 클릭
stpe3: ‘결제취소’버튼 클릭 후 ‘확인’버튼 클릭
4 決濟取消完了 畵面 確認
stpe4: 결제취소완료 화면 확인

■ 對官 還拂

  1. 專用使用 또는 商業使用의 許可를 받은 者가 使用始作 3日 前까지 그 使用許可를 取消하는 境遇에는 使用料 全額 返還
  2. 專用使用 또는 商業使用의 許可를 받은 者가 使用始作 2日 前에서 1日 前까지 그 使用許可를 取消하거나 또는 演技하는 境遇에는 使用料 總額의 10퍼센트 控除 後 返還
  3. 區廳長 및 受託者의 歸責事由로 體育施設 使用이 不可能한 境遇에는 아래 [表]의 基準에 따라 使用料 返還
取消일 還給 및 賠償 基準
使用豫定日 5日 前 使用料 全額 還給
使用豫定日 2~4日 前 使用料 全額 還給 및 使用料의 10퍼센트 賠償
使用豫定日 1日 全 使用料 全額 還給 및 使用料의 20퍼센트 賠償
使用豫定日 當日 取消
또는 通知가 없는 境遇
使用料 全額 還給 및 使用料의 30퍼센트 賠償

■ 關聯根據

  • 消費者紛爭解決基準(公正去來委員會告示 第2021-7號)
  • 서울特別市 은평구 體育施設 設置 및 運營條例 施行規則 第5條(使用料 納付 및 返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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