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定 亂動에 刑量 높여 宣告…大法 “違法한 變更” 破棄還送
Posted May. 14, 2022 08:56,
Updated May. 14, 2022 08:56
法定 亂動에 刑量 높여 宣告…大法 “違法한 變更” 破棄還送.
May. 14, 2022 08:56.
by 김태성記者 kts5710@donga.com.
裁判長이 兄을 朗讀한 뒤 被告人이 亂動을 부렸다는 理由로 刑量을 높여 宣告한 것은 違法하다는 大法院 判斷이 나왔다. 13日 大法院 3部(主審 김재형 大法官)는 虛僞事實을 담은 告訴狀을 檢察에 낸 嫌疑(誣告) 等으로 起訴된 A 氏에게 懲役 2年을 宣告한 原審을 깨고 事件을 議政府地法으로 破棄 歡送했다. 大法院은 “이 事件의 變更 宣告가 正當하다고 볼 特別한 事情이 發見되지 않아 違法하다”며 “被告人은 自身의 行動이 위와 같이 量刑에 不利하게 反映되는 過程에서 어떠한 防禦權도 行使하지 못했다”고 指摘했다. A 氏는 2015年 1審 宣告 當時 裁判長이 “被告人을 懲役 1年에 處한다”는 判決 主文을 朗讀한 뒤 上疏 期間 等을 告知하던 中에 “裁判이 뭐 이따위야” 等 辱說을 하며 亂動을 부렸다. 그러자 1審 裁判長은 “宣告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A 氏가 法廷에서 보인 態度 等을 考慮해 刑量을 懲役 3年으로 바꿔 宣告했다. 2審 裁判部는 反省하는 態度를 보인 A 氏의 刑量을 懲役 2年으로 減刑했지만 이 같은 變更 宣告 自體는 適法했다고 봤다. 하지만 大法院은 “宣告 節次가 終了되기 前이라고 해서 變更 宣告가 無制限 許容된다고 할 수 없다”고 判斷했다. 變更 宣告는 △判決을 잘못 朗讀하는 等 失手한 境遇 △判決 內容이 잘못된 것을 發見한 境遇 等 特別한 事情이 있는 境遇에만 許容된다는 것이다. 이 事件 1審 裁判長이었던 김양호 部長判事는 지난해 6月 서울중앙지법 民事合議34部 裁判長으로 强制徵用 被害者들이 日本 政府를 相對로 낸 損害賠償 訴訟을 却下하며 “文明國으로서의 威信이 바닥으로 墜落할 것” 等의 表現을 使用해 論難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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裁判長이 兄을 朗讀한 뒤 被告人이 亂動을 부렸다는 理由로 刑量을 높여 宣告한 것은 違法하다는 大法院 判斷이 나왔다.
13日 大法院 3部(主審 김재형 大法官)는 虛僞事實을 담은 告訴狀을 檢察에 낸 嫌疑(誣告) 等으로 起訴된 A 氏에게 懲役 2年을 宣告한 原審을 깨고 事件을 議政府地法으로 破棄 歡送했다. 大法院은 “이 事件의 變更 宣告가 正當하다고 볼 特別한 事情이 發見되지 않아 違法하다”며 “被告人은 自身의 行動이 위와 같이 量刑에 不利하게 反映되는 過程에서 어떠한 防禦權도 行使하지 못했다”고 指摘했다.
A 氏는 2015年 1審 宣告 當時 裁判長이 “被告人을 懲役 1年에 處한다”는 判決 主文을 朗讀한 뒤 上疏 期間 等을 告知하던 中에 “裁判이 뭐 이따위야” 等 辱說을 하며 亂動을 부렸다. 그러자 1審 裁判長은 “宣告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A 氏가 法廷에서 보인 態度 等을 考慮해 刑量을 懲役 3年으로 바꿔 宣告했다. 2審 裁判部는 反省하는 態度를 보인 A 氏의 刑量을 懲役 2年으로 減刑했지만 이 같은 變更 宣告 自體는 適法했다고 봤다.
하지만 大法院은 “宣告 節次가 終了되기 前이라고 해서 變更 宣告가 無制限 許容된다고 할 수 없다”고 判斷했다. 變更 宣告는 △判決을 잘못 朗讀하는 等 失手한 境遇 △判決 內容이 잘못된 것을 發見한 境遇 等 特別한 事情이 있는 境遇에만 許容된다는 것이다.
이 事件 1審 裁判長이었던 김양호 部長判事는 지난해 6月 서울중앙지법 民事合議34部 裁判長으로 强制徵用 被害者들이 日本 政府를 相對로 낸 損害賠償 訴訟을 却下하며 “文明國으로서의 威信이 바닥으로 墜落할 것” 等의 表現을 使用해 論難이 됐다.
김태성記者 kts57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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