世上事 살아가는 일은 그리 簡單치 않다. 그런데 어떤 일을 겪건, 어떤 걱정에 빠지건 남에게 터럭만큼도 自身의 일을 代身하게 할 수 없는 職業이 있다. 洞住民센터에 가서 書類 한 張 떼는 일도 自身이 直接 해야 한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무슨 華麗한 職業인 양 부러운 눈으로 쳐다본다. 일이 밀려 혼자 남아 事務室 불을 밝히고, 때로는 밤샘까지 해도 누구 하나 “수고했다”고 말해주는 이도 없다. 家族과 함께 모처럼 여름休暇를 가도 일에 對한 생각이 내내 머리를 짓누른다. 自身의 몸에서 津液을 빼내는 職業 같다. 이는 判事가 겪는 哀歡 中 ‘애(哀)’다. 判事는 大部分 이렇게 하루하루를 힘들게 이어간다. 그런 그들이 只今 눈앞에서 阿修羅場처럼 벌어지는, 卽 ‘裁判壟斷’이니 ‘裁判去來’니 하며 集團 全體가 罵倒되는 일을 어찌 그저 받아들이기만 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司法府가 마주한 現實은 冷嚴하다.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34個 會員國 가운데 韓國 司法府의 信賴度는 33位다. 國內에서는 警察보다 더 낮은 信賴度에 머문다. 왜 이렇게 됐을까.
짧은 紙面에서 說得의 根據를 充分히 說破할 수는 없다. 司法府 不信의 理由를 簡略히 말하자면, 司法府라는 組織 全體의 敗着과 一部 法官의 逸脫로 나눠볼 수 있다.
司法府는 ‘司法의 獨立’을 내세우며 數十 年間 끊임없이 外部 干涉을 排除한 채 權限 擴大를 꾀해왔다. 그러나 이에 相應하는 ‘司法의 責任’ 實現은 疏忽히 여겼다. 上告法院制에 밀려 照明을 덜 받았으나 ‘定着 段階에 이르렀다’며 司法府 內部에서 自畫自讚하기 바빴던 ‘平生法官第’(法院長 任期를 마친 高位 法官이 다시 裁判部로 돌아가 停年을 마치도록 한 制度)도 대단히 허약한 構造를 가진 것이다. 法廷에서 當事者 對하기를 옛날 上典이 종 對하듯 하는 ‘勝砲板’(昇進을 抛棄한 判事)이든, 그렇지 않든 모든 判事에게 平生 法官의 地位를 保障하는 制度는 極甚한 組織利己主義의 發現이다.
法官 個個人의 問題로 조리개를 좁혀도 不信의 原因은 今方 드러난다. 筆者는 民事單獨을 맡은 2年間 골치 아픈 判決을 쓰지 않아도 되는, 民事訴訟法上의 擬制自白 事件 外에는 單 한 件의 判決도 宣告하지 않은 法官을 直接 目擊한 적이 있다. 原告와 被告가 “제발 宣告해주세요”라고 射精하면 決心하는 模樣새를 取했다가도, 餘地없이 辯論을 再開했다.
이런 判事가 下級法院에만 있을까. 그렇지 않다. 大法官 中에서도 判決草稿를 쓰지 않아도 되는 審理不續行 事件을 濫用하는 이가 있다. 그나마 남은 事件에서도 골치 아픈 判決 理由를 달지 않고, 當事者 主張을 要約한 뒤 ‘主張은 理由 없다’만 덧붙인다.
勿論 問題가 있는 法官이나 大法官은 少數다. 하지만 長時間에 걸쳐 그들이 남긴 弊端은 알게 모르게 퍼져나가 마치 判事 모두가 그런 양 不信의 壁이 세워지고 漸漸 더 단단해졌다. 國民의 사랑과 信賴를 받는 司法府가 되는 方法은 簡單하다. 더는 組織利己主義에 陷沒된 政策을 펴서는 안 된다. 一旦 그런 意圖로 施行된 政策도 司法改革 次元에서 迅速히 解消해야 한다. 그리고 職務를 怠慢히 하는 判事를 果敢히 솎아내야 한다. 司法府가 제 모습을 찾을 때 司法府에 對한 不信의 壁은 저절로 허물어질 것이다.
‘法桶八達’은 이番 號로 連載를 마칩니다. 그동안의 讀者 聲援에 感謝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