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伴侶動物이 正말 物件인가요|주간동아

週刊東亞 1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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伴侶動物이 正말 物件인가요

[이학범의 펫폴리] 民法上 物件으로 規定돼 動物虐待 해도 솜방망이 處罰

  • 이학범 獸醫師·데일리벳 代表

    入力 2023-07-27 1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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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萬若 여러분이 親舊 스마트폰을 망가뜨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마도 똑같은 機種의 스마트폰을 사주거나 그 金額을 돈으로 賠償하게 될 것입니다. 損害賠償은 物件이 毁損·滅失된 當時 修理費 或은 交換價格으로 하는 것이 原則이기 때문이죠. 놀랍게도 이 原則은 여러분이 옆집 강아지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했을 때도 同一하게 適用됩니다. 虐待 與否에 따라 處罰을 받을 수 있겠지만, 結局 똑같은 犬種의 강아지를 사주거나 그에 相應하는 값을 물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衝擊的이지 않나요. 그 理由는 바로 現行法上 動物의 法的 地位가 ‘物件’이기에 그렇습니다.

    최근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한 민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GETTYIMAGES]

    最近 動物을 物件으로 規定한 民法의 改正을 要求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GETTYIMAGES]

    海外에선 物件 아닌 知覺力 있는 存在

    伴侶人이 持續的으로 增加하는 狀況에 ‘動物=物件’이라니 納得이 잘 안 됩니다. 그럼에도 國民 生活의 根幹이 되는 民法에 따라 動物은 物件으로 取扱될 수밖에 없습니다. 民法 第98條(物件의 定義)는 “物件이라 함은 有體物(有體物) 및 電氣 其他 管理할 수 있는 自然力을 말한다”고 規定하는데요, 伴侶動物은 이 定義 中 ‘有體物’에 該當하기에 法的으로 物件입니다.

    動物이 物件으로 定義되다 보니 여러 問題가 發生하기도 합니다. 于先 動物虐待 犯罪가 漸漸 殘忍해지고 形態도 다양해지고 있지만 處罰은 如前히 솜방망이 水準입니다. 2017年부터 2022年 3月까지 動物保護法 違反으로 接受된 事件 4249件 中 裁判에 넘겨진 被疑者는 122名(3%)이었습니다. 折半 가까이가 不起訴됐고(46.4%), 略式命令으로 罰金刑에 그친 事例도 많았습니다(32.5%). 2013年부터 2022年 上半期까지로 範圍를 넓혀도 起訴된 201名 中 82%(165名)가 罰金刑이었습니다. 實刑 宣告가 손꼽을 程度로 적으니 動物虐待에 對한 警覺心을 심어주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動物의 法的 地位가 物件인 狀況에서 가벼운 判決을 내리는 判事만 탓할 순 없어 보입니다.

    두 番째는 動物虐待者의 動物所有權을 剝奪할 수 없다는 點입니다. 지난해 動物保護法이 全部 改正됐습니다. 法 條項이 2倍 以上 늘어날 程度로 많은 部分이 바뀌었는데요. 當時 法案 草案에 담겼다가 論議 過程에서 빠진 內容이 있습니다. 바로 ‘動物飼育禁止處分 命令制度’입니다. “動物保護法上 禁止된 動物虐待行爲를 하다 摘發된 境遇 飼育禁止處分을 받을 수 있다”는 內容이었는데, 法制司法委員會·本會議 通過 過程에서 除外됐습니다. “動物이 法的으로 物件인데, 個人이 物件을 살 수 없도록(동물을 키울 수 없도록) 規制하는 것은 個人의 基本權을 甚하게 制限한다”는 理由에서였죠. 結局 動物虐待로 處罰받은 사람도 虐待한 動物을 繼續 키울 수 있는 것입니다. 地方自治團體가 虐待받는 動物을 所有者로부터 隔離할 수는 있지만, 所有者가 돌려달라고 하면 다시 돌려줘야 합니다. 2年 前 쥐불놀이하듯 강아지 목줄을 잡고 空中에서 여러 次例 돌려 虐待한 所有者가 隔離됐던 강아지를 다시 데려가 엄청난 論難이 됐는데요. 現在도 變한 건 없습니다.

    狀況이 이렇다 보니 動物을 物件으로 보는 民法을 改正하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미 1988年 오스트리아를 始作으로 獨逸, 스위스, 네덜란드, 체코, 캐나다 퀘벡州 等은 民法에 “動物은 物件이 아니다”라고 規定했으며 프랑스, 포르투갈, 콜롬비아, 벨기에, 스페인 等도 動物을 單純한 物件이 아닌, 知覺力 있는 存在로 區分합니다.



    法務部가 民法 改正案 發議했지만…

    법무부가 발의한 민법 개정안에 신설된 조항.

    法務部가 發議한 民法 改正案에 新設된 條項.

    國內에서도 2021年 10月 法務部가 政府 立法으로 “動物은 物件이 아니다”라는 內容의 民法 改正案을 發議하긴 했습니다. 當時 法務部는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動物虐待에 關한 處罰과 動物被害에 關한 賠償이 充分치 않은 根本的 理由가 動物이 法體系上 物件으로 取扱받기 때문이라는 指摘이 있었다”며 “動物에 對한 非人道的 處遇 改善 等 生命 尊重 認識이 擴散하는 가운데 伴侶動物 遺棄行爲나 殘忍한 虐待行爲가 社會的 問題로 擡頭되고 있다”며 法 改正 必要性을 밝혔습니다.

    다만 法務部 改正案은 法 改正을 願하는 쪽에서도, 願치 않는 쪽에서도 모두 反撥을 샀습니다. 前者는 改正案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物件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는 內容이 담겨 “宣言的인 法 改正에 不過하다”고 指摘했습니다. 後者는 法 改正이 社會的 混亂을 가져올 수 있다고 憂慮했습니다. 現在는 動物生産業, 動物販賣業에 따라 動物이 合法的으로 去來되는데 物件이 아니라면 어떻게 사고팔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또 他人이 伴侶動物에 危害를 加했을 때 刑法上 財産罪(損壞, 竊盜, 强盜, 詐欺, 恐喝, 橫領 等)를 適用할 수 없게 된다는 點도 憂慮하는 部分이었습니다. 이런 理由로 只今까지 改正案이 通過되지 않고 있으며, 4月에는 與野 院內代表가 만나 이달 中 處理하자고 合意까지 했지만 失敗했습니다.

    憂慮의 목소리도 一見 理解는 됩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앞서 民法을 改正한 다른 나라들도 民法 改正 後 追加的인 論議와 立法을 통해 問題點을 改善해가고 있습니다. 宣言的 規定이라 오히려 意味가 있다는 專門家들 主張도 있습니다. ‘2022年 動物保護에 對한 國民意識調査 結果’에서 國民의 94.3%가 “動物은 物件이 아니다”라는 內容의 民法 改正에 同意했습니다. 이 程度면 社會的 合意는 끝났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9月 定期國會에서 民法 改正案 通過 消息을 期待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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