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陪審員 評決은 ‘勸告的 效力’ 裁判部 良心과 法律이 于先|新東亞

陪審員 評決은 ‘勸告的 效力’ 裁判部 良心과 法律이 于先

國民參與裁判

  • 선종문 │썬앤파트너스 代表辯護士 sunlawyer2012@gmail.com

    入力 2013-11-20 1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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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심원 평결은 ‘권고적 효력’ 재판부 양심과 법률이 우선

    國民參與裁判에서 陪審員들이 宣誓를 하고 있다.

    憲法 第103條에 ‘法官은 憲法과 法律에 依하여 그 良心에 따라 獨立하여 審判한다’라고 闡明하고 있듯이 우리나라는 모든 國民이 法官에 依해 裁判을 받을 權利를 保障한다. 그런데 司法의 民主的 正當性과 信賴를 높이기 위해 ‘國民의 刑事裁判 參與에 關한 法律’(以下 ‘國民參與裁判法’)李 制定됐고, 2008年 1月 1日부터 滿 20歲 以上 國民이 陪審員으로서 刑事裁判에 參與해 有·無罪에 關해 評決하고 量刑에 關해 意見을 開陳하는 國民參與裁判 制度가 導入됐다.

    陪審員 評決의 ‘事實上’ 羈束力 憂慮

    最近 이에 對한 國民의 不安感이 커지고 있다. 特히 안도현 詩人의 公職選擧法 違反 事件을 擔當한 裁判部는 陪審員의 全部 無罪 評決과는 달리 候補者誹謗 嫌疑에 對해 有罪로 判決하며 “法律專門家가 아닌 一般人으로 構成된 陪審員이 法理的 觀點에서 有無罪를 判斷하기가 쉽지 않고, 政治的 立場이나 地域의 法 感情, 情緖에 判斷이 左右될 수 있는 餘地가 엿보인다”며 國民參與裁判의 根本的인 問題點을 指摘하는 狀況에 이르렀다.

    영·美法界에서 施行되는 陪審制는 一般 國民으로 構成된 陪審員이 裁判에 參與해 獨立的으로 有·無罪 判斷에 該當하는 評決을 내리고, 法官은 그 評決에 羈束되는 制度다. 이와 달리 大陸法系人 獨逸과 프랑스에서는 一般 國民인 參審員이 裁判部 一員으로 參與해 法官과 同等한 權限을 가지고 事實關係 및 法律 問題를 判斷하는 參審制를 採擇하고 있다.

    우리의 國民參與裁判 制度는 英美法界의 陪審制와 大陸法系의 參審制 要素를 混用한 制度라 할 수 있다. ①裁判長은 辯論이 終結된 後 法定에서 陪審員에게 公訴 事實의 要旨와 適用 法曹, 被告人과 辯護人 主張의 要旨, 證據能力, 그 밖에 留意할 事項을 說明해야 한다. ②陪審員은 第1項의 說明을 들은 後 有·無罪에 對해 評議하고, 全員의 意見이 一致하면 그에 따라 評決한다. ③萬一 有·無罪에 對한 陪審員 全員의 意見이 一致하지 않으면 評決을 하기 前에 審理에 關與한 判事의 意見을 들어야 한다. 이 境遇 有·無罪의 評決은 多數決로 한다. ④陪審員 評決이 有罪人 境遇 陪審員은 審理에 關與한 判事와 함께 量刑에 關해 討議하고 그에 關한 意見을 開陳하는데, 裁判長은 量刑에 關한 討議 前에 處罰의 範圍와 量刑의 條件 等을 說明해야 한다. ⑤무엇보다 陪審員의 評決과 意見은 法院을 基屬하지 아니하고 다만 勸告的 效力을 가진다(국민참여재판법 第46條 參照).



    2008年부터 2012年까지 5年 동안 總 848件의 國民參與裁判 統計를 보면, 92.2%인 782件에서 陪審員 評決과 裁判部 判決이 一致했다. 陪審員의 無罪 評決에도 裁判部가 有罪로 判決한 事件은 2008年 7件, 2009年 6件, 2010年 13件, 2011年 24件, 2012年 12件 等 62件이고, 反對로 陪審員이 有罪로 評決하고 裁判部가 無罪로 判決한 事件은 總 4件이었다.

    統計를 보더라도 陪審員의 有·無罪 評決은 勸告的 效力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事實上’ 羈束力이 認定되어 法官의 心證을 制限하고 있는 것이다. 狀況이 이러하니 安度眩 事件 裁判部도 候補者誹謗嫌疑에 對해 有罪 判決을 내리면서 “(陪審員) 評決이 法官의 職業的 良心을 侵害하지 않는 範圍 內에서만 羈束力을 가진다”고 밝히면서도 陪審員의 ‘無罪’ 評決을 反映하기 위해 法院이 내릴 수 있는 最低型인 罰金 100萬 원의 宣告猶豫라는 ‘有罪’ 判決을 내렸던 것이 아닐까 싶다.

    公安·政治的 事件 包含 再檢討 必要

    憲法은 ‘모든 國民은 憲法과 法律이 定한 法官에 依해 法律에 依한 裁判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제27조) ‘法官은 憲法과 法律에 依하여 그 良心에 따라 獨立하여 審判한다’(제 103條)라고 規定하고 있다. 卽 獨立된 法官에 依해 裁判받을 權利는 司法府 獨立의 要諦이므로, 憲法이 改正되지 않는 限 陪審員의 評決에 羈束力을 附與하는 것은 無理다. 따라서 陪審員 評決을 單純히 參考用으로 確認하라는 勸告的 效力이 現在 實務처럼 ‘事實上’ 羈束力을 미치는 것으로 남겨두는 것은 問題다. 陪審員 評決의 勸告的 效力의 維持는 憲法的 決斷임과 同時에 獨立된 法官에 依한 裁判을 받을 國民의 基本權인 만큼 當然히 維持돼야 한다.

    그렇다면 改善 方向은 무엇인가. 國民參與裁判 制度의 維持를 前提로 한다면 이 部分은 方今 論議하고 또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陪審員 評決 및 意見에 對한 勸告的 效力의 維持 △對象 事件의 縮小 △陪審員 選定의 多樣性 等으로 解決해야 한다.

    배심원 평결은 ‘권고적 효력’ 재판부 양심과 법률이 우선

    안도현 詩人의 候補者誹謗 嫌疑에 對해 陪審員들은 無罪 評決을 내렸지만 裁判部는 有罪를 宣告했다.

    最近 法務部는 國民參與裁判 制度 改正案을 立法豫告했다. 主要 內容 中에서 判事가 被告人에 對한 陪審員의 有·無罪 評決을 尊重하고 陪審員의 有·無罪 및 量刑에 關한 意見을 判決書에 記載하도록 强制하는 內容이다. 改正案에 摘示된 陪審員의 評決 ‘尊重’은 判事로 하여금 陪審員의 評決과 意見에 羈束되는 結果를 招來할 것이다. 이것은 法律上 明確性의 原則에 反하는 것은 勿論 ‘法官’에 依한 獨立된 裁判을 받을 憲法的 權利를 侵害하는 것이므로 再考돼야 할 것이다.

    元來 國民參與裁判 制度의 對象 事件은 殺人, 强盜, 强姦 等 重犯罪만 該當됐다. 그런데 2012年 7月 1日부터 第1審 刑事合議部 管轄事件으로 擴大하면서 問題가 發生했다. 卽 從來 一般 國民의 눈높이에서도 事實關係를 比較的 쉽게 把握할 수 있는 殺人·强盜·强姦 等과 달리 이제는 一般 國民으로서는 生疏하고 複雜한 法理를 動員해야 하는 賂物 等 公務員犯罪, 名譽毁損 等 信用犯罪, 背任·橫領 等 經濟犯罪 및 自身의 政治的 信念에 따라서 事實 判斷 自體가 混同될 憂慮가 있는 選擧法·勞動法·國家保安法 等 公安事件 等으로도 擴大된 것이다.

    ‘무理由附記피’ 申請 積極 活用해야

    무엇보다 公安事件에 一般 國民이 陪審員으로 參與하는 것은 우리나라처럼 左·右 理念 對立, 階層과 世代 間 葛藤, 地域感情이 甚한 나라에서는 매우 不適切하다. 例를 들어 2013年 6月 24日 釜山地法에서 인터넷 揭示板에 ‘숨겨둔 子息하고 聯關이 있는 것 아녀?’ 等 虛僞事實을 53回 公表한 것으로 起訴된 姜 某 氏는 無罪 評決과 判決을 받았다. 反面 이틀 뒤에 같은 釜山地法에서 인터넷 揭示板에 ‘七푼아 숨겨논 私生兒 저거 우짤껴’ 等 虛僞事實을 23回 公表한 것으로 起訴된 前 某 氏는 有罪 評決 및 判決(懲役 8月에 執行猶豫 2年)을 받았다. 이는 우리나라 法院 判決에 對한 不信風潮 擴散 憂慮는 勿論, 法治主義의 根幹인 法的 安定性의 維持에도 障礙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公安事件 等은 國民參與裁判 對象事件에서 原則的으로 除外하는 것이 맞다.

    現在 國民參與裁判 陪審員은 다음과 같이 選定한다. 安全行政府 長官이 管轄 地方法院長에게 每年 管轄 區域 內에 居住하는 滿 20歲 以上 國民의 聲明·生年月日·住所에 關한 住民登錄 情報를 送付하면 地方法院長이 이를 活用해 陪審員候補豫定者 名簿를 作成한다. 그中에서 必要한 數의 陪審員候補者를 無作爲 抽出하고, 選定된 陪審員과 豫備陪審員의 裁判 期日을 通知한다.

    勿論 이렇게 選定된 陪審員에 對해 ‘무理由附記피’ 申請 節次가 있기는 하지만, 特定 地域에서 特定 政黨에 對한 忠誠度가 매우 높은 우리의 政治 性向을 勘案한다면 公安事件, 政治的 事件을 國民參與裁判에 부치는 것은 危險하다. 이 境遇 專擔 裁判部를 서울中央地方法院에만 單獨으로 設置하고, 다양한 經歷의 陪審員을 選定하는 것도 考慮해야 한다. 特히 法院에서는 政治的으로 ‘汚染’된 陪審員을 積極的으로 排除하기 위한 努力이 必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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